Contract
xx계약서 합의 후 변심하여 이행 거절한 xx –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xx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364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
2668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xx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여부는 별 론으로 하고, 계약 당사자가 자의로 xxx xx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는 특약을 하였음 에도 막상 그 xx에 가서 특약에 따른 xx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xx 계약법에
따라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점: xx계약서 작성 특약이 본 매매계약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xx라고 본다
면 xx계약서를 작xxx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xxx상 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넣은 xx라면 해약금에 의한 xx는 가능) 반대로 xx계약 서 작성이 매매계약의 주된 xx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xxx
는 매도인은 자신의 xx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매수인은 xx를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xx 판결은 xx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xxx 이와 같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 고 양xxx세 감면을 위해 서로 이를 xx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인x x
약을 xx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xx계약서 작성은 매매계약에서 주된 xx 아니라 부수적인 xx라고 판단하였고 매매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xx가 주된 xx라고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를 해주지 않은 매도인의 잘못을 xx하고 xx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26684 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