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B2B전자결제서비스이용약관
xx씨티xxB2B전자결제서비스xxxx
이 xx씨티xxB2B전자결제서비스xxxx(이하“xx”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xx씨티xx(이하“xx”이라 합니다)이 구매 xx 및 판매xx앞「xx씨티xx B2B 전자결제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함)를 제공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xx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업 및 판매xx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
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xx은 xx과 xxx업 및 판매xx간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P(Marketplace) :
온라인 시장으로 xxx업과 판매xx간 xx를 할 수 있도록 시장(e-Marketplace)을 xx하는 업체 또는 시장을 말 합니다.
2. 물건 :
상거래 xx이 되는 모든 xxx의 xx 및 용역을 말합니다.
3. xxx업 :
MP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업체로서 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합니다. xx에 따라서는 판매xx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MP 자체를 말합니다.
4. 판매xx :
MP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합니다. xx에 따라서는 xxx업에 물건을 판매하 는 MP 자체를 말합니다.
5. xx :
xxx업 또는 판매xx을 말합니다.
6. 일반xx :
xxx업이 MP를 통하여 판매xx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의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xx의 결제서비 스를 말합니다.
7. 매매xxxx :
MP를 통한 판매xx과 xxx업간 매매계약과 xx하여 판매xx과 xxx업이 xx 받을 수 있도록 대금결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결제예정일 :
구매대금 결제와 xx하여, xxx업이 지급지시 또는 지급xx 등의 행위를 취xxx 할 날을 말합니다.
9. xx통지예정일 :
xxx업이 xx에 구매물건xx통지를 하기로 xx한 날을 말합니다.
10. 지급지시 :
일반xx에서 xxx업이 판매xx에게 구매대금을 결제xxx xx에 지시하는 행위 또는 xxx업이 구매대금을 xx계좌, xx계좌 또는 xx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지급xx :
매매xxxx에서 xx이 xxx업의 구매물건xx통지 시 구매대금을 판매xx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xxx업이 xx에 xxx금 상당액을 xx계좌 또는 xx계좌에 입금xxx 지시하는 행위 또는 xxx업이 구매대금을 xx 계좌 또는 xx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2. xx자금 :
xx이 xxx업의 지급xx 지시에 따라 xx계좌 또는 xx계좌에 입금한 자xxx 및 xxx업이 xx계좌 또는 xx계좌에 직접 입금한 자xxx을 말합니다.
13. 구매물건xx통지 :
xxx업이 판매xx으로부터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x x, xx자금을 xx하여 판매xx에게 구매대금을 xx 지 급xxx xx에 지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4. 인터넷사이트 :
xx이 xx하는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를 말합니다.
15. 재접수 :
xx이 MP로부터 통보받아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에 게시한 매매계약의 내역과 xxx업 및 판매xx간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이 xx 다른 xx, MP가 스스로 혹은 xxx업 또는 판매xx의 의뢰를 받아 xx에 기 통보 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으로 xxx여 xx에 통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6. 계약xx :
MPx x 체결된 매매계약의 xx을 xxx고자 하는 xxx업 및 판매xx의 의뢰를 받아 xx에 기 통보한 매매 계약의 내역을 xxx는 행위를 말합니다.
17. 계약취소 :
MP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xxx업 및 판매xx의 의뢰를 받아 xx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xxx업의 지급지시(xx)이후에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8. 지급xx취소 :
xxx업이 xx에 행한 지급xx을 xx이 MP를 통하여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9. xx계좌 :
xx이 xx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일회용 계좌를 말합니다.
20. xx계좌 :
판매xx이 지정한 모든 금융xx 계좌를 말합니다.
21. xx계좌 :
xx이 예금주로 되어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22. 디지털 세xxx서 :
xx이 판매xx을 xx하여 xxx업에게 발행, 교부하는 전자적 xx의 세xxx서를 말합니다.
23. xx지시 :
지급지시, 지급xx, 구매물건xx통지, 계약xx xx 등 xx이 xx에 특정 의사표시를 통지하거나 개별적인 처리 를 의뢰하는 xx의 것을 말합니다.
24. 결제수수료 :
판매xx 및 xxx업이 서비스를 xxx는 대가로 xx에 지급xxx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25. 중개수수료 :
판매xx 및 xxx업이 MP의 매매계약 중개에 xx 대가로 MP에 지급xxx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xx)
① xx은 컴퓨터, xxx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산xx, 통xxx 등 전자적 수단을 xx 할 수 없는 xx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xx에 서비스를 xxx기로 합니다.
② xx은 전자xx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xx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거한 전자xx을 xxx여 xx지
시를 xxx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클릭전자결제서비스를 xxx기로 합 니다.
제 4 조 (xxx청 및 xx)
① xx은 xx xx의 xx인터넷뱅킹을 xxx여 xx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xx이 서비스를 xxx고자 할 때에는 xx인터넷뱅킹 xx과 별도로 xx이 xx 신청서 xx을 xxx여 서비스 xx xx을 xxx 하며, xx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xx에 한하여 xx의 서비스 xxx청을 xx합니다.
③ xx은 서비스 xx xx 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신청서에서 xx xx 중 해당사항x x 확하게 xxxxx 합니다.
제 5 조 (업무처리 기본절차)
① 일반xx는 다음 xx와 같은 절차 및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xx은 MP로부터 매매계약의 내역과 중개수수료 금액을 통보받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xx은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에 게시된 매매계약의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과 다른 xx 에는 MP로 하여금 재접수 xxx 조치합니다.
3. xxx업은 결제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xx에 지급지시를 합니다.
4. xx은 xxx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을 xx계좌에 입금하거나 또는 판매xx이 구매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매매xxxx는 제1x x1호 및 제2호의 절차에 이어서 다음 xx와 같은 절차 및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xxx업은 결제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xx에 지급xx을 하거나 당해 구매대금을 xx계좌 또는 xx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
2. xxx업은 xx통지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판매xx으로부터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x x xx에 구매물건xx 통지를 합니다.
3. xx은 xx계좌나 xx계좌에서 xx자금을 xx하여 판매xx의 xx계좌에 입금합니다.
제 6 조 (xx처리절차)
① xxx업 또는 판매xx이 계약xx, 계약취소, 지급xx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MP에 의뢰x x MP의 xx 및 MP의 xx에 xx 통보의 절차 및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② 매매xxxx에서 xxx업의 지급xx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xx계좌나 xx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는, 계약xx, 지급
xx취소는 제1항에서 xx 절차 및 순서에 추가하여 판매xx과 xxx업이 xx 이를 xxxxx 그 절차가 완료됩니 다.
③ 매매xxxx에서 지급xx이 이루어진 xx에서 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xx에는 지급xx취소의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 7 조 (xx처리의 제한 등)
① 일반xx에서 xxx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xx의 xx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는 재접수, 계약xx 및 계약취소를 행할 수 없습니다.
② 매매xxxx에서 지급xx이 이루어진 xx에는 재접수 및 계약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xx에 계약xx 절차를 취xxx 합니다.
③ 매매xxxx에서 지급xx이 이루어진 xx에는 xx자금의 금액을 증액하는 결과를 xx하는 계약xxx 허용되지 않 습니다.
➃ xx은 MP에 xx xx의뢰, MP의 xx 등 MP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xx에 통보하기 이전의 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MP 와 별도로 xxxxx 하며, xx은 이와 xx하여 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결제수단 등)
① 지급지시 또는 지급xx에 수반되어야 하는 xxx업의 구매대금 결제는 다음 xx에서 xx 방법 중에서 이루어져야 합 니다.
1. xx계좌, xx계좌 또는 xx계좌로의 현금입금
2. xx계좌, xx계좌 또는 xx계좌로의 자기앞xx 입금
3. 계좌 이체 지시
② xxx업 x x1항의 구매대금 결제를 계좌이체지시 방법으로 하는 xx에는 xx은 xxx업의 결제계좌에서 별xx 청 구서 없이 당해 구매대금을 출xx 후 동 금액을 xx계좌, xx계좌, 또는 xx계좌에 입금합니다.
③ xxx업이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를 타점권 자기앞xx 입금 방법으로 하는 xx에는 그 타점xx xx결제 전이라도 이 xx에 따른 서비스 절차를 지급지시 및 지급xx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xx의 x x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xx은 당해 타점권이 xx 결제되어 자금화 될 때까지 판매xx의 해당 금액 출금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➃ xxx업이 xx계좌나 xx계좌에 입금한 타점권 자기앞xx가 부도 반환되는 xx에는 xxx업이 기 행한 지급지시
또는 지급xx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xx 부도 반환된 자기앞xx 실물의 처리절차는 xx의 자기앞xx 사고 처 리 절차에 따라 xxx업에 반환합니다.
⑤ xxx x4항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xx에는 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 습니다.
제 9 조 (xx번호 등 xx)
① xx은 xxx업의 지급지시 및 지급xx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xx번호단위로 xx하며, 동일한 xx번호에 결제예정일 x x개인 xx에는 결제예정일 단위로 xx합니다.
② xxx업이 2개 이상의 xx번호 및 결제예정일 xx단위에 xx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를 1회의 계좌이체지시 방법으 로 하는 xx, 계좌이체 가능 금액이 모든 xx번호 및 결제예정일 xx단위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xxx업의 xx에 따 라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에 게시된 xx번호 및 결제예정일 xx단위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③ xxx업이 2개 이상의 xx번호 및 결제예정일 xx단위에 xx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를 1회의 xx계좌, 은행계 좌, 또는 xx계좌에 입금 방법으로 하는 xx, 입금 금액이 모든 xx단위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xx에 xx하는 결 제예정일 순서로 충당됩니다.
➃ xx은 일반xx에서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가 xx번호 및 결제예정일 xx단위별로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 xx에도 제5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xx합니다.
⑤ xx은 매매xxxx에서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가 xx번호 및 결제 예정일 xx단위별로 전액 이루어지는 xx 에 한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xx합니다.
제 10 조 (결제예xxx간 초과 시 처리 및 xx통지예정일)
① 일반xx에서 결제예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지급지시를 하지 않은 xx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매매xxxx에서 결제예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지급xx과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xx계좌 나 xx계좌 입금이 당해 구 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xx, xx은 결제예정일을 xx의 날로 xxx는 계약xx 절차를 xxxxx 하 며, xx은 이러한 계약xx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해 건에 대하여 이 xx에 따른 서비스 절차를 더 이상 xx하지 아 니합니다.
③ 매매xxxx에서 xxx업이 xx통지예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구매물건xx통지를 하지 않는 xx, xx은 xx통 지예정일을 xx의 날로 xxx는 계약xx절차를 xxxxx 하며, xx은 이러한 계약xx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x x자금의 xx을 보류하고 제11조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1 조 (xx자금 처리)
① xx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xx자금을 xx하여 판매xx의 xx계좌에 입금합니다.
1. xxx업이 xx통지예정일까지 구매물건xx통지를 하는 xx
2. xxx업이 xx하는 xx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xxx계(매매계약xx)상 xx자금을 판매xx에 지급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xx되는 xx
② xx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xx자금 중 해당 금액을 xxx업에 반환합니다.
1. 계약취소 또는 지급xx취소 절차가 완료된 xx
2. 계약xx에 의하여 xx자금의 금액이 감액된 xx
3.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가 일부에 대xxx 이루어짐으로써 지급xx에 따른 절차가 중단된 xx
4. 판매xx이 xx하는 xx
5.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xxx계(매매계약xx)상 xx자금을 xxx업에 반환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xx되는 xx
6. xxx업이 착오로 지급xx 한 사실이 명백한 xx
③ xxx업은 본인이 xxx는 구매론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xx 납품대 금의 결제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xx 그 초과기간 에 xx 할인료를 판매xx에 지급해야 합니다.
➃ xxx업은 본인이 xxx는 구매론이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xx 하도급대금 의 결제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xx 그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판매xx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 12 조 (디지털 세xxx서)
① 디지털 세xxx서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 발행됩니다.
1. xxx업이 발행의뢰를 하고 판매xx이 발행xx 하는 xx
2. 판매xx이 발행xx을 하고 xxx업이 발행확인 하는 xx
② xxx업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발행된 디지털 세xxx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세xxx서의 xx 상 xx사업자의 사업자번호가 xx으로 xx되어 있어야 xx법규에서 xx 세xxx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③ xx은 발행한 디지털 세xxx서의 원본xx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5년간 xx하며, xx 또는 xx당국의 정당한 xx가 있는 xx에는 이를 열람 및 출력케 할 수 있습니다.
➃ xxx x1항에 따라 발행된 디지털 세xxx서에 대하여 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xx 이메일 통보 및 xxxx 게시 등)
① xx은 xx이 서비스 절xxx xx에 대하여 이메일 통보를 xxx는 xx에는 전산처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를 x x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xx, xx은 xx 받을 이메일 주소를 사전에 등록xxx 합니다.
③ xx은 MP, 판매xx 및 xxx업이 개별 당사자에 xx되는 서비스 절xxx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 xx을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에 게시xxx 하며, xx은 xx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➃ xx은 xx지시와 xx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xx에 통지xxx 합니다.
⑤ xx은 xx지시와 xx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xx지시 대로 xxxxx 하며, 그 xx사실을 당해 xx에게 통지 xxx 합니다.
제 14 조 (결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결제수수료는 xx과 xx이 사전에 xx 바에 따르며, xx이 결제수수료를 xxx고자 할 때에는 그 xx을 판매xx과 xxx업에 통지를 하거나 또는 다음 xx 중 어느 xx의 방법으로 1개월전에 게시하여 1개월 xx 알리기로 합니다.
1. xx사실 및 구체적인 xx을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에 게시
2. xx사실만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에 게시하고 구체적인 xx은 해당 MP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② xx은 판매xx과 xxx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금액을 xx번호 xx단위별로 인터넷사이트 (xxx.xxxxxxxx.xx.xx)에 게시xxx 합니다.
③ xxx x5조 제1x x4호 및 제2x x3호의 계좌 입금 시에 결제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계약에 따라 판매xx 또는 구 매xx의 계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xx제공 xx)
xx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을 MP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xx은 이러한 xx의 통지에 xx하며 그에 따른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1. 매매계약 xx 접수, 재접수, 계약xx, 계약취소, 지급xx취소 등 MP가 서비스의 원활한 절xxx을 위하여 xx
에 통보하는 사항에 xx xx의 xx응답
2. xx계좌, xx계좌 번호
3. 지급지시, 지급xx 및 구매물건xx통지 사실
4. 재접수, 계약xx, 계약취소, 지급xx취소에 xx xxx업 및 판매xx의 xx 통지 사실
5.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절x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6 조 (신고사항의 xx)
① xxx x4조 제3항의 xx사항, 제13조 제2항의 이메일 주소를 xxx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xx에서 xx 전산xx 방법을 통하여 xx에 신고xxx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xxx xx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작업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 다.
제 17 조 (서비스 xx의 제한)
① xx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xx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xx하지 아니할 때
2. 공인인증xx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의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 된 때
② xxx x1항에 의해 서비스 xx을 제한하는 xx에는 xx의 xx지시가 있을 때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를 통 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 xx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xxx간의 연장 또는 계속 xx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xxx약의 xx)
① xx이 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를 통하여 xx에 xx의사를 통지xxx 합니다.
② xx은 xx이 MP로부터 통보받아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에 게시한 매매계약건과 xx하여 이 xx에 따른 전 자결제 절차를 xx 완료한 후에야 제1항에 따라 xx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면책)
① xx은 MP로부터 통보받은 대로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xx.xx)에 게시한 매매계약 등의 xx (재접수, 계약xx, 계약취
소, 지급xx대금취소 등 일체의 xx를 말함)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xx이 제5조 제1x x2호의 확 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xx에 따른 xx지시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xx은 판매기업이 은행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확인한 지급위탁 사실을 신뢰하여 물건을 배송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물건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➃ 은행은 기업이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은행은 기업이 제4조 제3항의 기재사항 또는 제13조 제2항의 이메일 주소를 다르게 기재․등록하거나 제16조 제1항의 신
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은행은 기업이 이 약관에서 정한 거래지시를 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이하 “접근수단”이라 함)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접근 수단의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이 접근수단의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은행은 정전, 화재, 전산장애, 통신장애,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기 업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기업은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대여, 위탁, 양도의 제한)
기업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제 22 조 (약관 변경)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23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 24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