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멤버스 신종MMF 제1호
xx 멤버스 xxMMF 제1x
x1조(목적) 이 xx은 xx투자신탁업법(이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투자신탁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xx회사, xx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xx 기타 신xxx의 xx 및 xx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xx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xx투자신xxxx x회사를 말한다.
2."xx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A: 주식회사 대xxx, B: 농업협동조합중앙회, C: 주식회사 xxxx, D: 주식회사 xxxxxx, E: 주식회사 xxx x, G: 주식회사 부산xx, H: 주식회사 국xxx, I: 주식회사 xxxx, J: 주식회사 xxxx) 을 말한다.
3."수익자" 라 함은 xx회사와 xx회사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기명식xxxx의 xx에는 xxxx에 xx되어 있는 자를 말 한다
4."판매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법 제10조제1xx2 호의 xxxx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수익권"이라 함은 xx회사와 xx회사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로서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에 xx 권리와 xxxx의 환매청구권, 신xx 산에 관한 xx 및 서류의 열람xx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6."xxxx"이라 xx 제5호의 수익권을 xxx는 xx을 말한다.
7."모집"이라 함은 향후 발행될 xxxx에 xx 매입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xx"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xx으로 투자신탁을 xxx여 발행된 xxxx에 xx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입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8."xx"이라 함은 모집 또는 xx에 의하여 xxxx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환매"라 함 은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xx회사가 신xxx의 일부xx를 통하여 xxx 자금으로 판 매회사가 수익권의 xx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xx가격"이라 함은 xx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간의 xxxx매매에 적용하는 가격 을 말한다.
10."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11.이 xx에서 xx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xx에서 특별히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 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xx의 효력발생) ①이 xx은 xx회사가 xx하여 xx회사와 xx회사가 이 xx에 의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에 xx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또는 매입한 때에 이 xx 이 xx 사항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4조(xx회사와 xx회사의 업무) ①xx회사는 신xxx으로 유가xx의 취득, xx 또는 권리 의 행사등 신xxx의 xx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xx회사에게 이를 집행하 xx 지시한다.
②xx회사는 신xxx의 xx에 관하여 xx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취득한 유가 xx의 xx등 투자신xxx의 xx에 xx되는 업무를 xx한다.
③xx회사는 신xxx의 xx에 관한 xx회사의 지시가 법령 또는 이 xx에 위배되었다고 xx될 xx에는 xx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xx·xx 또는 xx을 xxxxx 한다. x x 우 xx회사가 xx회사의 xx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라 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xxxx을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 다.
제5조(투자신탁의 원본 및 수익xxx) ①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은 금( )원 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는 ( )좌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수익권의 총좌수 범위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xxxx의 xxxx 등을 고려하여 xx회사가 정한다.
제6조(투자신탁의 xx) ①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xx회사는 제5조 제1항의 투자 xxx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판매회사가 모집에 의해 받은 청약금으로 xx회사에 납 입하거나, 판매회사의 xx으로 xx회사에게 납입한다.
②제5조제2항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xx 제1항
의 xx을 xx하여 xx회사에게 납입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을 하는 날의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수익xxx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추가투자신xxx 추가로 xxx는 수익xxx에 xxxx시 xx가격을 곱한 금액 은 원본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④이 투자신탁을 xxxx에 의하여 xxx는 때의 xx의 수익자는 판매회사로 한다.
제7조(신탁계약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로부터 신탁계약의 xx 일까지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xxx본의 상환금 및
투자신xxx의 분배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제8조(투자신xxx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xx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로부터 매 1년간으 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xx시에는 투자신xxx기간 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x x 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xxx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xxx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에 관하여 수익권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①xxxx은 금감위에 신고하여 xx된 후 xx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주요xx 및 신탁금의 납입등에 관하여 xx회사의 확인을 받아 발행xxx 한다.
②xxxx은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xx에는 책형으로 발 행할 수 있다.
제11조(xxxx의 xx) ①판매회사는 모집 또는 xx에 의하여 xxxx을 xx한다.
②xxxx의 xx가격은 다음 xx에 따른다.
1. 모집에 의한 xx에는 모집청약금의 xx납입일 xx의 xx가격으로 한다.
2. xx에 의한 xx에는 xxxx 매입청약일 xx의 xx가격으로 한다.
③xxxx의 xx단위는 제10조제2항의 xx에서 xx xxxx의 최소 발행xx 단위x x 다.
제12조(xx가격의 xx 및 공시) ①xx의 xx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xxxxx에 xx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x x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xx한다.
②제1항의 xx가격 xx시 유가xx의 평가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비상xxx에 대하여는 장부가(취득가액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xx를 xx하여 평가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xx등의 장부가와 법 제29 조제2항의 xx에 의한 시가(이하"시가"라 한다)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xxx 하며, 신xxx 의 시가가 장부가의 1,000분의 5이상을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당 해 xx등의 가격을 xxx거나 xx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날의 xx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xx 1좌는 1원으로 한다.
④xx회사는 xx가격을 매일 xx하여 판매회사의 xx점포등에 게시·공고xxx 한다.
⑤xx회사는 xx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의 xx에 의한 일반사무xx회사에 xx가격계산업 무를 xx할 수 있다. 이 xx 일반사무xx회사는 xx가격을 판매회사의 xx점포등에 게시
ㆍ공고xxx 한다.
제13조(xxxx의 교부) ①판매회사는 xx한 xxxx을 판매회사의 xx점포에서 수익자에게 무기명식xxxx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의 별xxx가 있는 xx에는 기명식xxxx으 로 교부한다.
②수익자의 xx가 있는 xx에 판매회사는 무기명식xxxx을 기명식xxxx으로, 기명식 xxxx을 무기명식xxxx으로 바꾸어 교부한다.
제14조(xxxx의 재교부등) ①수익자는 분실·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xx하는 xx 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수익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당해 xxxx을 첨부하여 판매회사가 xx
는 절차에 따라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에 재교부를 xx 한 수익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5조(xxxx의 양도등) 수익자는 xxxx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명식xxxx 의 xxx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회사의 xx점포에 비치한 xxxx원부에 xx과 주소를 등록하고 그 xxxx에 xx을 xx하지 않으면 xx회사 또는 판매회사 및 제3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6조(xxxx의 환매) ①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x을 매입 한 판매회사의 xx점포등에 xxxxx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xx·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회사에 직접 xx할 수 있으며, xx회사가 xx·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xx 에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회사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제1항 본문의 xx에 따라 xxxx의 환매를 xx하는 xx에 판매회사는 환매청 xx의 xx가격으로 환매xx xx 판매회사의 xx점포에서 환매한다. 이 xx 환매대금은 신탁의 일부xx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환매xx를 받은 xx회사·xx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xx
·지변, 유가xx시장의 폐쇄·휴장, 유가xx등의 xxxx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xxxx을 환매할 수 없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환매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신탁 xx 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xx가격을 적용하여 신xxx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 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④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환매대금은 환매금 지급시 적용xx가격에 수익권 xx를
곱한 금액에서 xx세금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이 투자신탁은 원본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xx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xxxx의 일부 환매) ①수익자는 1매의 xxxx에 표시된 xx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 를 xx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일부에 xx 환매를 xx한 xx에 판매회사는
제16조의 xx에 따라 그 xxxx을 환매하고, 잔xxx에 대하여는 새로운 xxxx을 교부 한다.
③xxxx의 일부를 환매하는 xx에는 제11조 제3항의 xx을 xx한다.
제18조(xxxx저축) 수익자는 매입한 xxxx의 xx·xx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감독xx이 xx한‘xxxx저축xx’에 따라 통xxx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xxxx의 상장등) 이 투자신탁의 xxxx은 상장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xxx의 xx) ①xx회사는 신xxx을 xx, xxx자산 및 xx어음등에 투자ㆍxx 한다. 다만 xxxx금융(주)가 발행ㆍxx하는 어음 및 xx증서에의 투자는 10% 범위내에서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한다. (xxxxx 02.8.1)
②xx회사는 당해 신xxx에서 편입하고 있는 자산 전체의 xxxx잔존xx가 120일(국xxx 및 xxxx 통화안xxx을 제외한 xx에는 90일)이하가 되도록 xxxxx 한다. (xxxxx 02.8.1)
③제1항에서 "xx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 투자하여 xx하는 것 을 말한다.
1.시행령 제16조제1xx1호 각목에 xx된 유가xx
2.시행령 제16조제1xx2호 가목 및 나목에 xx된 유가xx
3.증xxx법 제2조제1xx3호에 xx된 유가xx
4.사채권(xxxxxx, 사xxx는 제외)
④제3항의 xx에 의한 xx은 신xxx 편입일을 xx으로 다음 xx의 xx을 충족xxx 한다.
1.xxx가xxx관의 xxx가등급 BBB- xxx 것(제3xx3호 및 제4호의 xx에 한한다). 이 xx 2이상의 xxx가xxx관으로부터 xxx가등급을 받은 xx에는 그중 최하위 x xx가등급이 BBB- xxx어야 한다.
2.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 1년 xxx 것
⑤제1항에서 "xxx자산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xx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하며, "xx어음등"에의 투자는 금융xx이 발행·xx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서 신xxx 편입일 xx으로 xxx가xxx관의 xxx가등급이 A3-xxx고,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이 하인 것에 xx하는 것을 말한다. (xxxxx 02.8.1)
1.금융xx에의 예치(xx 1년이내인 xx에 한함) 또는 단기xx(콜론에 한함)
2.xxxxxx금증서 또는 환매조건부xx의 매입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감위의 xx을 얻은 방법
⑥신xxx 편입후 제4xx1호 및 제5항단xxx에서 xx xxx가등급에 미달하게 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하락한 xx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xxx거나 xx등급xxx로부터 1월이내 에 당해 유가xx을 처분xxx 한다.
제21조(투자신탁 xx의 제한) ① xx회사는 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xx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xx법령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이 신xxx의 10%를 초과하여 xxxx의 유가xx등에 투자하는 행위. 이 xx xx회사 가 발행한 유가xx등중 xx을 제외한 유가xx등은 xxxx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xx 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xxxx 유가xx등에 투자할 수 있다. 가.국xxx, 통화안xxx 및 정부가 그 원리금의 xx을 보증한 xx에 신xxx의 100%
까지 투자하는 xx
나.지방xxx, 정부투자xx이 발행한 xx,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내지 제6호의 xx에 의 한 금융xx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xx(증xxx법 제2조제3항의 xx에 의한 모집의 방 법에 의한 발행된 xx에 한한다), xx저당xx담보부xx(xx저당xxxxx회사 또 는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xx에 의한 금융xx이 지급보증을 한 것에 한 한 다) 및 증xxx법 제145조의 xx에 의한 xx금융회사가 발행한 xx 또는 xx증서 에 신xxx의 30%까지 투자하는 xx
2.xx회사의 xxx산 또는 법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xx한 특수관계인이 xx한 유가xx 등을 신xxx으로 취득하는 행위
3.신xxx인 유가xx등x x2호에 xx하는 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4.이 투자신탁의 xx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신탁의 xx을 도모하는 유가xx 등의 xx
5.xx회사가 그 총신xxx으로 전체 xx회사(독점xx및공xxx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xx에 의한 xx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유가xx에 xx회사 전체의 당해 위 탁회사에 xx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②신xxx인 유가xx등의 가격변동 및 신xxx의 일부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 xx의 xx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xx에는 6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 xxx xxx 한다.
③xx회사는 신xxx의 xx에 대하여 금감위의 xx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xx 또 는 지시에 따른다.
제22조(투자xxx수) ①신xxx의 xx 및 xx 등에 xx xx(이하‘투자xxx수’라 한다) 는 xx회사가 취득하는 xx회사xx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xx 및 xx회사가 취득하는 xx회사xx로 구분한다.
②투자xxx수의 xx기간(이하 ‘xxxx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xxx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xxxx기간 중 투자xxx수를 매일 투자신xxxxx에 xx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xx회사의 지시에 따라 xx회사가 신xxx에서 xx한다.
1.xx계산기간의 종료
2.투자신탁의 일부xx(xx분에 상당하는 투자xxx수 xx에 한한다) 또는 전부xx
③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xxx수는 다음 xx의 보수율에 xxxx기간중 투자신탁 xx 산총액의 xx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xx계산기간의 xx부터 xxxx 당일까 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xxxx기간중의 xx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1. xx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4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6
3. xx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
제23조(신xxx의 xxxx등) ①신xxx의 xx등에 소요되는 xx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2.차입금의 이자
3.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4.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5.유가증권예탁비용
6.유가증권등의 가격정보 비용
7.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 은 모두 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25조(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①판매회사는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투자 신탁의 일부 해지를 위탁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때에 는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위탁회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탁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청구를 받은 경우 그 해지금액은 해지좌 수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의 처분등에 의하여 현금화한 금액으로 하되, 해지청구일의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해지청구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 금으로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대상 신탁재산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일부해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일부해지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 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6조(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따라 수익권의 총좌수가 100억좌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신고하고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신탁 전부에 대 해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의 해지사 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다.
제27조(미수수입금등의 우선충당) ①위탁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시 미수수입금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판매회사의 자금으로 우선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충당에 따른 손익은 판매회사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충당금의 이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판매회사와 수탁회사가 협 의하여 정한다.
제28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 ①수탁회사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 금 또는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상환금등을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판매회사 에게 인도한다.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 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⑤위탁회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으로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수익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개시일(제28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상환금 등은 판매회사에게 귀속된다.
제30조(신탁재산의 회계감사등) ①위탁회사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 다.
②수탁회사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및 위탁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 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약관의 변경) ①위탁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감위는 공익 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회사에게 이 약관 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회사는 약관을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판매회사는 이를 영업점포내에 1월이상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내에 수익자가 이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가 약관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중 법 또는 법시행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32조(위탁회사의 영업양도) ①위탁회사는 수탁회사와 협의한 후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다 른 위탁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위탁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내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것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이 투자신탁에 관한 위탁회사의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서 정한 이의서 제출기간 내에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서 제출 및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없는 수익자는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수탁회사의 변경) ①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영업의 일부·전부양도 및 정상적인 수탁업무 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금감위에 사전보고 후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수탁회사가 그 업무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 회사는 금감위에 사전보고 후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위탁회사는 수탁회사의 사임에 따라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 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의 변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내역을 수익자에 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위탁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 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 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위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6개월마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신탁재산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등에 비치하여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제35조(위탁회사등의 책임) ①위탁회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 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②위탁회사가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감사(감사위 원회를 포함한다)·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6조(관계법령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금감위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7조(관할법원) ①위탁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영업일) 이 약관의 영업일 산정시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3조(수익자의 우대)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수익자의 환매수수료 면제일이 토요일(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을 직전영업일에 환매하더라도 환 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①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의 시행일 현재 국채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한 자산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3년 1월 31일까지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20조제5항의 변경사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편입하는 기업어음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