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채무자”라합니다)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 입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여신취급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회사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과 이에 준하는 모 든 가계용 여신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할인료·수수료 등(이하“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계산방법· 납부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 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 로 하는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 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시일 내에 해소 된 상황에 부합하도 록 변경하여🅓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 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합니다.
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 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에 여신거래 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 하여🅓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 월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 합니다 다만 ,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 하여🅓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 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 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 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 하기로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지체에 대한 독촉 및 통지 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갚는 날까지의 날 짜수 만큼, 가계대출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 합니다.
③ 회사는 대출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대출에 소 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 합니다.
제3조의2(대출계약의 철회)
① 채무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3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회사와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 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임의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 는 이를 부담하여🅓 합니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 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 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여, 이를 곧 갚아🅓 할 의무를 집니다
1. 회사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 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 는 때 <단서 삭제>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회사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 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 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 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 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 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를 곧 갚아🅓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 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 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 할 의무를 집니다.
1. 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 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 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 고 인정된 때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 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 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 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 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 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 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보험계약자에 대한 우대)
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습니다.
제9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 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 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기 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 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 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 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 합니다.
제10조(회사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 할 경 우에는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 금·기타의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의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 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 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지체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 금의 계산기간은 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예치금 등의 이 율은 회사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 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채 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 계한 채권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 차를 밟아🅓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 간 은 채무자의 상계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제12조(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 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 할 수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 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 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 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 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 에는 제1 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으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있 는 것인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의사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 할 수 있 습니다.
제13조(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증서·기타의 서류가 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나 기타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 가 부담합니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 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 하여🅓 합니다.
제16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 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 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 증명부 내 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연 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7조(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부채현황,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 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 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 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이 를 회사 앞으로 알려🅓 합니다.
제18조(이행장소·준거법)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취급 창구로 합 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 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 취급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9조(약관, 부속약관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 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 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 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 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취급 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다 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 또는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