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첨 1]
Ⅰ.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 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공제등록증권: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지 시, 군, 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그 외의 출자법인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 단체 및 법인
4. 지방자치단체시설 : 지방자치단체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본청사, 지소, 출장소 등의 청사
나. 각급학교(맹아학교, 농아학교, 간호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학교 및 보육원을 포함합니 다)
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보호시설, 정신박약자원호시설,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 모 자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라. 각종 보양시설
마. 마을회관,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바. 체육관,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
사. 농림, 수산, 가공시설, 육모시설, 집․출하시설 등의 산업시설 아.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생활환경시설
자. 공원
차. 항만시설
카.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
5. 배상책임 :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 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6.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 보다 가중
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7.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8.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나.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다.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9. 사고 : 급격하게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 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0. 1회의 사고 :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누적적으로 노 출되어 그 결과로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 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11. 공해물질 :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 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 니다.
12. 보상한도액 : 공제회와 회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를 일임 받은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라 합니다.)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13.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제 등록을 한 회원 또는 피공제자 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14. 보험금 분담: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 제회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15. 대위권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16. 연단위 복리 : 보험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17.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 율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8. 공제기간 :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19. 영업일 :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20. 도로 :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하며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21. 자동차 :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 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가.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나.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다.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라.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마. 위 가 내지 라 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며, 항구적으로 장착 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 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2)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바. 위 가 내지 라 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 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 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 탐사용을 포함합니다)
제 2 관 공제등록의 성립과 유지
제3조(공제등록) 공제등록은 회원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제등록신청 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4조(약관의 제공)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조(등록의 무효)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 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등록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 습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제25조(등록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9조(등록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공제회는 영조물배상공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제사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손해보험사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사고에 관련된 소송 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제8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은 문서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등록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회원명, 피공제자
2. 보상한도액, 공제회비 등 기타 공제등록 내용
② 공제회는 회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공제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1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조사) ①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x xx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 될 때까지 공제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는 공제등록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타인을 위한 공제등록) ① 회원은 타인을 위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 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은 공제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이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 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에 보 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공제회비 요율) ① 손해배상공제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회비요율서는 별첨 1-1과 같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제1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 무”라 합니다)의 수행(학교의 경우는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교업무 수행을 포함합니
다)으로 생긴 우연한 공제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장 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 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 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 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에 의한 하천, 호수, 운하의 범람 또는 산사태로 인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 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0.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2. 도로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 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➍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 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학교에서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18.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9. 학교의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차량에 휘발 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소가 이루어져 발생하 는 차량에 발생한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 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 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 함
23.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 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2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5.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조물배상공제 특별약관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상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가배상심의청구나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 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험사가 요구하는 그밖의 서류
제1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사는 제1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 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 액 한도로 합니다.
제1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 일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0조(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 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가 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배상금은 위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 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제20조(보험금의 분담) ①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공제등록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 는 금액(피공제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1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소 또는 그 밖 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 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2조(보 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사 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 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공제자 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 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때에는 보험사 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 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 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 합니다.
③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 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 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 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 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24조(대위권) 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 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 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 을 포기합니다.
④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 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4 관 공제등록 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등록 전 알릴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 시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26조(등록 후 알릴 의무) ① 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공 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시설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4. 시설의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공제회비에 대하여는 제11조(공제회비)에 따릅니다.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 니다.
제27조(양도) 공제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 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x xx.
제28조(사기에 의한 등록)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등록이 성립되었 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 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등록의 해지 및 공제회비의 환급 등
제29조(등록의 해지) ① 회원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타인을 위한 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등록증권을 소지한 경우 에 한하여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5조(등록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6조(등록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등록 후 알릴 의무를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등록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공제회비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등록일 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⑤ 제3항에 의한 등록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보험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등록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등록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공제등록을 해지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등록한 회원자에게 통지하 고 제31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공제회비의 환급) ① 본 공제등록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 회비를 돌려드립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 제회비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 한 공제회비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공제회가 제28조(사기에 의한 등록), 제29조(등록의 해지)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 지)에 따라 등록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 6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관할법원) 본 공제등록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회 및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회원이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공제회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의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 보험사는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6조(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Ⅱ. 영조물배상공제 특별약관(제13조제2항 관련)
① 도로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도로에 기인하여 발생한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 서 규정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아래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이하 “재물손해” 라 합니다)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10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주차장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③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청소년활 동진흥법」에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 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는 매회의 사고 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 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 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② 보험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등록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 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 상합니다.
3.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공제자 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수련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용된 자가 치료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등록의 해지) 보통약관 제29조(등록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제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수련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
② 착오로 인한 공제가입
③ 기타 법령상 의무가입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기타 적용된 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 용어풀이 >
의무보험 가입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에 의한 의무가입 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말합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청소년수련시설
④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 무보험 가입대상 관리주체(용어풀이 참조 요망)인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 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는 매회의 사고 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 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 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② 보험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등록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 상합니 다.
3.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기타 적용된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 용어풀이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어린이의 놀이에 활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 여 「동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를 말합니다. |
관리주체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 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
⑤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 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스사업자: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합니다)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2. 용기 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피공제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수입 한 가스 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하 용기 등 이라 합니다)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3. 가스사용자 :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 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용어풀이>
① 「가스사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냉동제조, 고압가스충전,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 받은 자 및 신고를 한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 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3 조에 정한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용기 등 제조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한 용기제조, 냉동기 제조, 특정설비 제조를 허가 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가스 용품 제조사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가스사용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고압가스 저장을 허가 받은 자 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를 허 가 받은 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 용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사 용자를 말합니다.
➃ 제3조 제1항의「가스취급업무」라 함은 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저장, 충전, 운송 등의 업무와 그 에 부수되는 용기 등의 판매, 대여 및 부착, 교환, 배관, 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⑤ 위의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 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 거나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수입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용품 또는 가스용기 등을 수입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지출할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 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 만인 경 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3]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 유장해」 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 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 호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 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대인 보상한도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큰금액일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대인 보상한도액 한도 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 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합니다.
2. 제1항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항제2호 다 목,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항의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 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4.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 열 생성 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8. 피공제자의 피용인이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 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공제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 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단,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 했더 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⑥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 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시설구내에서 타인이 입은 신체장 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 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사고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치료비
7.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8.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 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
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 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 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공제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그들의 근로자 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피공제자의 근로자나 학생,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7.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 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 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9.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0.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1.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22.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2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보철
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장례비 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를 포함합니다.
치료비
⑦ 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 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이하 학교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 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 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공제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
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 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 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 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 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 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학 교 | 학교라 함은 「교육기본법」, 「초·중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 |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 |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보철기구 |
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장례비를 말 | |
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를 포함합니다. |
⑧ 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아래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 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 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 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10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 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의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경비원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반품, 감량 또는 좀도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 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으로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 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⑨ 귀중품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 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아래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 니다.
①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 관을 따릅니다.
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이하 “생산물”이라 합니다)이 타인에게 양도 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 제20호를 제 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 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생산물을 타인이 사용 중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물리 적으로 파손되어 타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결함 있는 생산물(생산물이 완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그 완제품을 포함합니다)의 회수, 검 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의 생산물로 인한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 임 및 오염제거비용
5.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오염사고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 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하여 드 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 제9호를 제외 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①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17조(보험금 등의 지 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또는 손해 방지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오염 제거작업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다)과 오염제거비용의 합계액을 공제등록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손해배상을 수반하지 않는 오염제거비용에 대해서도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피해자과실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에 한하여 피해자의 총손해액 중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피해자의 과실 이 인정되어 이를 상계한 경우에 해당 상계금액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한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적용규정)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24조(대위권)는 이 특별약관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의 경우, 동 특약과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는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준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용어풀이 >
피해자의 총손해액이라 함은 법률상의 손해배상 범위로 제한되며, 피해자의 과실을 상 계하지 않고 산출된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액을 말한다.
피해자의 총손해액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 (피공제자가 임차한 부동산으로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만 해당합니다)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공제자의 범위) 피공제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 피공제자의 친 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공제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10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흘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 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7.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보험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보험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 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책임 특별약관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등록증권의 공동피공제 자에게 공제가 각각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2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 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이하 “중기”라 합니다. 단, 6종 중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및 그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 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 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의 증감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중기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기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통상적인 중기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중기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 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5.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6종 건설기계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 기 명 : | |
중기명세 | 등록번호 : |
구 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
기 타 : |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건설기계특약)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10호를 제외합니다) 및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 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 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 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9.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명 칭 : | |
시설내용 | 용 도 : |
구 분 | 수 량 : |
설치장소 : |
⑱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⑲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 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사는 상기 ①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락 등,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 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 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①,②,③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 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⑳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공제등록증권에서 담보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 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 해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습니다.
①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담보 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 보됩니다.
②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 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 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 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 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 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1급 | 1,500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수종, 수활 액낭종,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 이상의 상 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8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체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 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 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 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80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 (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골절 등의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 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7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 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 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xxx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 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5급 | 7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Xxxxx,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 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 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 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4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400만원 | 1. xx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18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 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 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 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 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8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 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손목뼈 탈구 |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 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 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그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 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2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6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13급 | 6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4급 | 6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 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 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2] 후유장해 등급별 지급보험금액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급 | 8,000만원 | 1. 두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7,2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
3급 | 6,4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5,6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 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5급 | 4,8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4,0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3,2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 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 x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2,400만원 | 1. 한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1,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 | ||
10급 | 1,500만원 | 1. 한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
11급 | 1,2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 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00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 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13급 | 8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xx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람 | ||
14급 | 500만원 |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8. 한 x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비 고]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 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 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 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1급 | 1,500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결골하 3분의 1부 분쇄성 골절 9. 3도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9% 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해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8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75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골절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한 슬개골 완전적축술이 적용되 는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손해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 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700만원 | 1. 대퇴골 과부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파열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4.5%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5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족중골 골절 5. 상박골 간부 골절 6. 요골 원위부 골절 7. 척골 근위부 골절 8.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 근건 파열창 10. 수장부 근건 파열창 11. xxxx건 파열 12. 2도 화상 등의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9% 이상인 상해 13.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400만원 | 1. xx의 하지 장관골 간부 골절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중족골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6. 단순 슬개골 골절 7.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주두 골절 10. 다발성 중수골 골절 11.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25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간부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7. 족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4.5% 이상인 상해 9.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180만원 | 1. 상박골 상과부 신전 골절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 골절 5.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6. 비골(다리) 간부 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 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 골절 또는 하악골 골절 11.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 골절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수그골 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 골절 6. 수근골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족근골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10. 늑골 골절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와 주위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 반된 상해 12. 완관절 탈구 13.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 2. 중수골 지골간 관절 탈구 3. 수근골 중수골간 관절 탈구 4. 완관절부 염좌 5.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 외한다) 6.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00만원 | 1. 족지골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관절 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수지골 골절 5. 족지골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6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3급 | 4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4급 | 2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 당 등급 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 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공제등록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회 원 명 | |||
소속 및 담당자 | 연 락 처 | ||
시 설 명 | 주 소 | ||
가입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등록시설현황-1
구 분 | 단 위 | 비 고 | 구 분 | 단 위 | 비 고 | ||
청사 | ㎡ | 연면적 | 시·군·구민회관 | ㎡ | 연면적 | ||
사회복지관 | ㎡ | 연면적 | 공원 | ㎡ | 대지면적 | ||
양로원·보육원 | 명 | 수용인원 | 주차장 | 옥내 | ㎡ | 일반시설 □ 체육시설 □ | |
모자원 | 명 | 수용인원 | 옥외 | ㎡ | 일반시설 □ 체육시설 □ | ||
부랑인시설 | 명 | 수용인원 | 2단주차기 | 대 | 차량대수 | ||
장애인/재활원 | 명 | 수용인원 | 기계식주차기 | 대 | 차량대수 | ||
노인요양시설 | 명 | 수용인원 | 카-리프트 | 대 | 기계대수 | ||
장례식장 | ㎡ | 연면적 | 교회·성당·사찰등 | ㎡ | 연면적 | ||
납골당 | ㎡ | 연면적 | 해수욕장 | ㎡ | 대지면적 | ||
교육원 | ㎡(명) | 직업교육원은 학생수 | 실내체육관 | ㎡ | 연면적 | ||
연수원·콘도 | 실 | 객실수 | 종합운동장 | ㎡ | 대지면적·연면적 | ||
기숙사 | 명 | 수용인원 | 테니스장 | ㎡ | 대지면적·연면적 | ||
도서관 | 좌석 | 좌석수 | 체육도장 | ㎡ | 연면적 | ||
박물관 | ㎡ | 연면적 | 수영장 | ㎡ | 실외□ 실내□ | ||
극장·공연장 | 좌석 | 좌석수 | 사격장 | ㎡ | 실외/종합□ 실내□ | ||
전시장 | ㎡ | 유료 □ 무료 □ | 승마장 | 관광승마장 | xx | xx수 | |
관사·아파트 | ㎡ | 승마클럽 | 명 | 회원수 | |||
광고판(현수막) | ㎡ | 시가지□ 야산□ 특수전광판□ | 골프장 | 골프연습장 | ㎡ | 대지면적·연면적 | |
에스컬레이터 | 대 | 골프장 | 원 | 매출액 | |||
자동보도 | 대 | 체력단련장 | ㎡ | 연면적 | |||
엘리 베이터 | 승객용 | 대 | 10인미만□ 20인미만□ 30인미만□ 40인미만□ | 빙상장 | ㎡ | 연면적 | |
화물용 | 대 | 1톤미만□ 2톤미만□ 3톤미만□ 4톤미만□ | |||||
케이블카 | 대 | 보트장 | 명 | 수용인원(조정장· 요트장·카누장) | |||
연구소·시험소 | ㎡ | 연면적 | 탁구장 | ㎡ | 연면적 | ||
유치원(어린이집) | 명 | 학생수 | 당구장 | 대 | 당구대수 | ||
특수학교(장애인학교) | 명 | 학생수 | 야구장 | ㎡ | 대지면적·연면적 | ||
자전거도로 | m | 거리 | 볼링장 | ㎡ | 연면적 |
□ 등록시설현황-2
구 분 | 단 위 | 비 고 | 구 분 | 단 위 | 비 고 | |
어린이 놀이 시설 | 실외 | ㎡ | 복지시설 □ 학교시설 □ 관사·아파트 □ | 배수펌프장·하수처리장 | 톤 | 일일평균처리용량 |
실내 | ㎡ | 정수장·가압장·취수장 | 톤 | 일일평균처리용량 | ||
유치원등 | 명 | 유치원 정원수 | 여객터미널 | ㎡ | 일일평균처리용량 | |
X-게임장 | ㎡ | 면적 | 농·수·축산물시장 | ㎡ | 연면적 | |
인공암벽장 | ㎡ | 높이×폭 | 특산물공장 | 원 | 매출액 | |
분수대 | ㎡ | 면적 | 차량정비공장 | ㎡ | 대지면적·연면적 | |
폐기물처리장 | 톤 | 일일평균처리용량 (쓰레기소각장 포함) | 목욕탕 | ㎡ | 대 중 탕□ 온천탕□ 사우나탕□ 찜질방□ | |
분뇨처리장 | ㎘ | 일일평균처리용량 | 대여(자전거,스쿠터 등) | 대 | 자전거□ 스쿠터□ 4륜오토바이□ 인라인□ | |
서바이벌게임장 | ㎡ | 시설면적 | 유로번지트렘플린 | 개 | 시설수량 | |
실내야구연습장 | ㎡ | 연면적 | 세차장 | ㎡ | 손, 스팀□ 셀프□ | |
초등학교 | 명 | 학생수 | 중·고등학교 | 명 | 학생수 | |
대학교·대학원 | 명 | 학생수 | 기타 |
※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된 기존 물건(복지시설, 학교시설, 관사 및 아파트)의 경우, 놀이시설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업종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시설구분 | 대인보상한도 | 대물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
1인당 | 1사고당 | 1사고당 | 1사고당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특별담보
특약명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비고 | |||
구내치료비담보 | 1인당 | 만원 | 1사고당 | 만원 | 없음 | |
물적손해확장담보 | 일반 수탁물 | 만원 | 귀중품 | 만원 | 10 만원 | 일반시설 □ 체육시설 □ |
치료비담보 | 1인당 및 1사고당 | 만원 | 학교시설만 가능 | |||
기타 | □피해자과실담보 □오염사고담보 □대위권포기담보(대상: ) |
□ 도로시설
구 분 | 단 위 | 보상한도액(1사고당/연간총보상) | 자기부담금 | 비 고 | |||||
특별시/ 광역시도 | ㎞ | 1천만원/2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1억원/2억원 | □ □ □ | 2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3억원 | □ □ □ | 10만원□ 30만원□ | 50만원□ | 노선별 세부 내역 첨부 | |
도로 | 지방도 (농어촌도) | ㎞ | 1천만원/2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1억원/2억원 | □ □ □ | 2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3억원 | □ □ □ | 10만원□ 30만원□ | 50만원□ | 필요 ※ 노선명 ※ 시점 |
※ 종점 ※ 길이 | |||||||||
시/군/구도 | ㎞ | 1천만원/2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1억원/2억원 | □ □ □ | 2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3억원 | □ □ □ | 10만원□ 30만원□ | 50만원□ |
□ 음식물(생산물)
구 분 | 매출액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비 고 | ||||
1인당 | 1사 | 고당 | 및 총보상 | |||||
음식물(생산물) | 원 |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 □ □ | 1천만원 5천만원 3억원 10억원 | □ □ □ □ | 3천만원 □ 1억원 □ 5억원 □ | 30만원 |
□ 건설기계장비
장비명 | 단위 | 이동방식 | 보상한도액(연간총보상) |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 공 유 | 비고 | |
1종□ 2종□ 3종□ | 대 | 무한궤도식 □ 타이어식 □ |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1억 □ 3억 □ 5억 □ 7억 □ 10억 □ 기타 □ |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공유 □ 비공유 □ |
□ 건설기계 물적손해 특별담보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비고 | |||||
1천만원□ 1억 □ | 2천만원□ 3억 □ | 3천만원□ 5억 □ | 4천만원□ 7억 □ | 5천만원□ 10억 □ | 50만원□ | 100만원□ |
□ 가스사고배상
구 분 | 단 위 | 보상한도 | 비 | 고 | ||||||||
대인 | 대물 | |||||||||||
액화석유 가스 (LPG) | 휴게실 | □ | 면적 | ㎡ | 8천만원 1억원 1.5억원 2억원 2.5억원 3억원 | □ □ □ □ □ □ | 1억원 1.5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 □ □ □ □ |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 □ □ □ □ □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 |
음식점,주점 | □ | 면적 | ㎡ |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 ||||||||||||
일반공장(난방) | □ | 시설용량 | 톤 | |||||||||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 ||||||||||||
고압가스 | 일반가연성가스 (산소,독성가스포함) | □ | 시설용량 | 톤 | 8천만원 1억원 1.5억원 2억원 2.5억원 3억원 | □ □ □ □ □ □ | 1억원 1.5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 □ □ □ □ |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 □ □ □ □ □ |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 |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 ||||||||||||
일반불연성가스 (이산화탄소,질소, 프레온등) | □ | 시설용량 | 톤 | |||||||||
도시가스 | 휴게실 | □ | 면적 | ㎡ | 8천만원 1억원 1.5억원 2억원 2.5억원 3억원 | □ □ □ □ □ □ | 1억원 1.5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 □ □ □ □ |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 □ □ □ □ □ | 시설장소 | (지상 / 지하) |
음식점,주점 | □ | 면적 | ㎡ | 시설장소 | (지상 / 지하) | |||||||
일반공장(난방) | □ | 월사용량 | ㎥ |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수련시설 배상공제 등록신청서
회 원 명
소속 및 담당자 | 연 락 처 | ||
시 설 명 | 주 소 | ||
가입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등록시설현황
구 분 | 단 위 | 비 고 | 구 분 | 단 위 | 비 고 | |
실내집회장 | ㎡ |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강의실, 분임토의실, 동아리방 | 수상·해양· 항공시설 | ㎡ | 개별요율 적용 | |
야외집회장 | ㎡ | 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 극기훈련장· 탐험시설 | ㎡ | ||
도서관 | 좌석 | 도서실 포함 | 서바이벌게임시설 | ㎡ | ||
체육도장 | ㎡ | 암벽등반시설 | ㎡ | 개별요율 적용 | ||
눈썰매장 | ㎡ | 유스호스텔 | 객실 | 객실수 | ||
실내수영장 | ㎡ | 생활관·숙박시설 | 명 | 수용인원 | ||
실외수영장 | ㎡ | 방갈로·통나무집등 | 명 | 수용인원 | ||
탁구장 | ㎡ | 야영지 | 명 | 수용인원 | ||
체력단련장 | ㎡ | 식당 | ㎡ | |||
당구장 | 대 | 자가취사장 | ㎡ | |||
볼링장 | ㎡ | 양호실 | ㎡ | |||
테니스장 | ㎡ | PC방 | ㎡ | |||
빙상장 | ㎡ | 놀이시설 | ㎡ | 개별요율 적용 | ||
골프연습장 | ㎡ | 실내골프장 포함 | 수련의숲 | ㎡ | ||
체육관 | ㎡ | 엘리 베이터 | 승객용 | 대 | 10인미만□ 20인미만□ 30인미만□ 40인미만□ | |
운동장 | ㎡ | |||||
화물용 | 대 | 1톤미만□ 2톤미만□ 3톤미만□ 4톤미만□ | ||||
승마연습장 | ㎡ | |||||
사격장 | ㎡ | 실외/종합 □ 실내 □ | 사우나탕 | ㎡ | ||
양궁장 | ㎡ | 실외/종합 □ 실내 □ | 온천탕 | ㎡ | ||
국궁장 | ㎡ | 실외/종합 □ 실내 □ | 목욕탕 | ㎡ | ||
특성화시설 | ㎡ | 음악감상실, 전시장, 극장, 컴퓨터, 과학실습, 자연관찰, 요리실습, 봉사체험연계, 취 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 시 설, 국제교류관, 어학실등 | 주 차 장 | 옥내 | ㎡ | |
옥외 | ㎡ | |||||
2단주차기 | 대 | 차량대수 | ||||
기계식 주차기 | 대 | 차량대수 | ||||
영농시설 | ㎡ | 카-리프트 | 대 | 기계대수 |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구 분 | 대인보상한도 | 대물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1인당 | 1사고당 | 1사고당 | |
수련시설(주차장 제외) | 만원 | 만원 | 만원 |
주차장 | 만원 |
□ 특별담보
특약명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비고 | |||
치료비담보 | 1인당 | 만원 | 1사고당 | 만원 | ||
물적손해확장담보 | 일반수탁물 | 만원 | 귀중품 | 만원 | 만원 |
□ 음식물(생산물)
구 분 | 매출액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비 고 | ||||
1인당 | 1사고 | 당 | 및 총보상 | |||||
음식물(생산물) | 원 |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 □ □ | 1천만원 5천만원 3억원 10억원 | □ □ □ □ | 3천만원 □ 1억원 □ 5억원 □ | 30만원 |
□ 가스사고배상
종 류 | 구 분 | 단 위 | 보상한도 | 비 고 | |
대인 | 대물 | ||||
액화석유 가스 (LPG) | 휴게실 □ | 면적 ㎡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 1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2억원 □ 30억원 □ 3억원 □ 40억원 □ 5억원 □ 50억원 □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지상 / 지하) |
음식점,주점 □ | 면적 ㎡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지상 / 지하) | |||
일반공장(난방) □ | 시설용량 톤 | 방호벽/저장시설(유 / 무) | |||
고압가스 | 일반가연성가스 □ (산소,독성가스포함) | 시설용량 톤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 1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2억원 □ 30억원 □ 3억원 □ 40억원 □ 5억원 □ 50억원 □ | 방호벽/저장시설(유 / 무) |
일반불연성가스 □ (이산화탄소,질소, 프레 온등) | 시설용량 톤 | 방호벽/저장시설(유 / 무) | |||
도시가스 | 휴게실 □ | 면적 ㎡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 1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2억원 □ 30억원 □ 3억원 □ 40억원 □ 5억원 □ 50억원 □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
음식점,주점 □ | 면적 ㎡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 |||
일반공장(난방) □ | 월사용량 ㎥ |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영조물배상 사고 접수양식
회 | 원 | 명 | ||||||||
가 | 입 | 시 | 설 | 명 | 계 약 번 호 | |||||
사 | 고 | 일 | 자 | 년 | 월 | 일 | 사 고 시 각 | |||
사 | 고 | 장 | 소 | |||||||
사 | 고 | 경 | 위 | |||||||
자치단체 사고처리 업 무 담 당 자 | 소속부서 전 화 팩 스 | 및 성명 : : : | ||||||||
피 인 | 적 | 해 | 사 | 자 항 | 성 명 연 락 처 | : : | ||||
피 | 해 | 사 | 항 | 1. 재물 피해 □ 피해목적물 □ 피해추산액 2. 신체 장해 □ 피해자 상태 | ||||||
기 |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