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자전거캠핑(태창상사) (이하 ‘회사’), www.bicyclecamping.co.kr"의 장비 대여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정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장비 대여 서비스 xx 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자전거캠핑(xx상사) (이하 ‘회사’), xxx.xxxxxxxxxxxxxx.xx.xx"의 장비 대여 xx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xx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효력 및 xx)
① " 회사 "는 xx의xx등에관한법률,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xx통신망xx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 회사 "가 본 xx을 개정할 xx에는 적용xx를 명시하여 xx xx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xx 칠(7일) 이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xx"는 변경된 xx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xxx"는 변경된 xx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xxx"가 거부하는 xx " 회사 "는 당해 "xxx"와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만약 "xxx"가 변경된 xx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xx에는 xx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xx 이외의 준칙)
이 xx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xx법령에 xx되어 있는 xx 그 xx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xxx약을 체결하거나 xxx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 합니다.
② 아이디(ID) : xx의 식별과 서비스 xx을 위하여 xx이 정하고 회사가 xx하는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비밀번호 : xx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xx임을 확인하고, xx 자신의 비밀을 xx하기 위 하여 xx이 xx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취소 : 회사 또는 xx이 서비스 개통 후 xxx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기간연장 : xx이 장비 등을 대xx 후 대여기간 만료가 xx했을 때, 이를 연장하는 방법
⑥ 연체 : xx이 장비 등을 대xx 후 대여기간 만료가 xx한 후에도, 장비 등을 반납 또는 기간연장을 하 지 않은 xx
⑦ 환불 : xx이 환불이 가능한 장비 등을 대xx 후, 약속된 대여기간보다 일찍 장비 등을 반납하였을 x x
⑧ 파손 : xx이 장비를 대xx 후, 장비를 xxxx 파손 한 xx
⑨ 분실 : xx이 장비를 대xx 후, 장비를 xxxx 분실 한 xx
⑩ 4조에서 xx되지 아니한 이 xxxx 용어의 xx는 일반적인 xxxx에 의합니다...
제 5 조 (장비 대여 계약의 체결)
회사가 제시한 장비의 대여 조건에 응하여 대여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대금결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xx의 의사표시(입금확인)를 함으로써 장의 대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제 6 조 (대여 금액의 결제)
① 회사는 xx이 현금, 기타의 방법으로 대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② 대여 대금의 결제와 xx하여 대여자가 입력한 xx 및 그 xx와 xx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x x 적으로 대여자가 부담xxx 합니다.
③ 장비를 주문한 후 xx 기간 내에 대여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xx 회사는 당해 xx을 xx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대여자가 대여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xx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xx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xxxx을 중지하거나 해당xx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대여 장비의 반납)
① 대여자는 장비의 xx이 종료된 후 대여종료일에 맞춰 장비를 반납xxx 합니다.
② 장비의 xx이 종료된 이후에도 반납되지 않았을 xx에는 연체요금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③ 단, 부득이한 xx으로 반납 또는 기간연장을 못하였을 xx에는 이유에 따라 연체xx에 xx 연장요금 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아무런 xx이 없이 대여종료 이후 7일 이내로 반납을 하지 않는 xx의 xx에는 반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형법355조1항에 의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 이후에도 미 반납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합의에 의해 고소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xx/환불)
① 대여자는 장비 xx 후 xx을 할 수 없는 xx가 발생되었을 xx xxxx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xx에는 대여자가 환불 또는 xx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 대여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장비가 멸실 훼손된 xx
나. 기타 대여자가 환불 또는 xx을 요청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다. xx에 필요한 xx xxx 기타 필요한 xx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라. 배송xx xx로 인해 대여자가 입은 손해에 xx 책임은 책임의 xx를 발생시킨 해당 배송업체를 지
xx 회사에게 있습니다.
제 9 조 (대여 서비스)
① 대여 서비스는 비회원은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xx 가입 후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여 xx이 가능합니다.
② 웹사이트를 통한 이외의 예약xx(전화예약 등)시 결제대금 입금 후 예약이 xx됩니다.
③ 대여 서비스는 xx 가입 시 입력한 xx가 허위 xxx xx에는 서비스 xx이 불가능 합니다. 제 10조 (배송)
① 배송은 직접 xxx령을 원칙으로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xx이 입력한 배송 xx(택배 배송, 직접 방문 xx)이 있으며 배송지, 배송 일시에 따라 xxx 됩니다.
② xx이 서비스 xx 시 배송지, 배송 일시를 잘못 입력한 xx 잘못된 배송 xx 책임은 전적으로 xx 이 지게 됩니다.
③ xx이 xx한 배송 일시에 정상적으로 xxx 안되었을 xx에는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택배배송 또는 기타 배송 서비스(예;오토바이, 화물차) 배송의 xx 서비스 xx 시 xx한 연락처로 연 락이 안되거나 xx로 인하여 xxx 잘못 된 xx에는 회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1조 (취소)
① xx은 장비가 발송되기 전까지 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xxx인 xx에는 취소가 아닌 환불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② 배송 xx xx에서는 취소 xx 접수 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취소 위약금이 있는 기간 내에 상품 취소 시에는 취소 위약금이 결제 완료되어야 취소처리가 완료됩니 다.
③ 배xxx xx에서는 즉시 취소 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원칙xx xx 장비의 발송이 된 xx 발송된 상 품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④ 취소에 따른 환불은 현금 결제의 xx에는 취소 시 입력한 결제계좌로 취소일로부터 xx 내에 환불합니 다.
단, 취소 위약금이 있는 xx에는 취소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 12조 (취소 위약금)
① 대여 취소 위약금(대여자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송 xx이 직접 방문 xx 또는 기타 배송 서비스(예;오토바이, 화물차)인 xx
1) 대여시작일 취소 시 위약금 : 총 대여요금의 100%
2) 대여시작일 1x x 취소 시 위약금 : 총 대여요금의 75%( 기타 배송 서비스(예;오토바이, 화물차) 발송 시 xx요금 고객부담)
3) 대여시작일 3x x 취소 시 위약금 : 총 대여요금의 50%
4) 대여시작일 7x x 취소 시 위약금 : 총 대여요금의 25%
나. 배송 xx이 택배 배송인 xx
1) 택배발송일 7xx 취소 시 위약금 : 총 대여요금의 25%를 xx이 부담xxx 합니다.
2) 택배발송일 3xx 취소 시 위약금 : 총 대여요금의 50%를 xx이 부담xxx 합니다.
3) 택배발송일 1xx 취소 시 위약금 : 총 대여요금의 75%를 xx이 부담xxx 합니다.
4) 택배 발송 xx(대여시작일 3xx) 발송전 취소 시 위약금 : 총 대여요금의 100%를 xx이 부담xxx 합 니다.
② 취소 위약금과 취소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대여상품이 1개 xxx xx 모든 개별 상품별로 위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④ 대여요금 결제 후 취소의사를 xxx지 않고 대여일이 지난 xx 대여물품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므 로 자동xx처리 됩니다.
제 13조 (조기반납 환불)
① 상품이 발송된 이후 취소 또는 계약기간보다 2일이상 조기 반납을 했을 xx에는 대여요금의 일부를 환 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품이 발송된 이후 취소 또는 계약기간보다 조기 반납을 했을 xx에는 상품이 다시 반납되어진 날짜까 지는 대여기간으로 처리되어 xx 대여요금이 부가됩니다.
③ 반납 되어진 날짜는 상품이 회사로 도착하는 날짜를 xx으로 합니다.
④ 반납 이후 남은 대여기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
가. 반납 후 남은 대여기간이 1일인 xx : xx대여일 xx 제외 후 xxx수 증가분(40%)에서 상품별 1일 추가 요금의 50% 환불(1일 40% 할증요금의 50%)
⑤ 단, 개봉 x x 판매 및 대여가 불가능한 제품의 xx 환불되지 않습니다.(배터리, 휴대용 가스 등)
제 14조 (점검)
① 회사는 장비를 대여하기 전 반드시 xxx무를 점검x x 서비스를 해야만 합니다.
② xx은 대여 받은 용품을 xx한 즉시 장비의 xxx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③ xx한 장비의 xxx 있으면, 회사로 xx을 해야만 합니다.
단, xx은 회사의 xx시간이 종료되었다면, xx시간 중으로 다시 xx을 해야만 합니다. xx방법은 xxx화, xxx화, 이메일, 게시판 등이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 후 1xx과시에도 xx에게 아무런 xx이 없으면, 대여한 장비의 아무런 xxx 없 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xx)
① xx은 장비 xx 전에는 대여 장비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비 xx 후에는 xx이 불가합니다.
또한 xxxx 용품의 재고가 없을 xx에는 xx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② xx은 장비 xx 후에는 장비에 xx가 없는 xx에는 xx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③ 장비 xx 후에 xx은 장비 점검을 x x 이상을 발견했을 xx, 회사에게 장비 xx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④ xxxx을 하더라도 회사가 기존 대여 장비와 동일한 장비의 재고가 없는 xx, 회사는 유사한 다른 상 품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장비로 xx 시에는 xx에게 xx xx장비에 xx xx를 제공xxx 합니다.
⑤ xx에 소요되는 xx은 물품xx의 xx에는 회사가 xx xxx를 부담xx xx의 변심에 의한 xx 에는 xx이 부담합니다.
제 16조 (기간연장)
① xx은 장비 xx 후 추가 대여기간이 필요하면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대여한 장비가 xx 예약되어 있으면 기간 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연체)
① xx은 대여 후 아무런 xx 없이 늦게 반납이 되었을 xx에는 연체요금을 결제xxx 합니다. 단, xx을 하지 못했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연장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연체요금은 같은 기간 연장요금의 2배로 합니다. 제 18조 (분실책임)
① xx은 장비 xx 중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실하였다면, 회사가 xx 분실 요금체계에 따라 배상하 xx 합니다.
② 분실요금은 xx 판매되고 있는 장비 판매가 중 최저가를 xx으로 책정됩니다. 판매가 중단된 장비는 xx 판매되는 동급가격 xx으로 분실요금이 책정됩니다.
③ xx은 회사가 xx 분실 요금 체계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④ 분실 요금은 분실 후 3일 이내에 배상하셔야 합니다.
배상 기간은 고객의 xx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3일 이후 분에 대하여는 대여요금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이 xx됩니다.
제 19조 (파손책임)
① xx은 장비 xx 중 장비를 파손하였다면, 파손된 장비의 A/S xx에 해당하는 금액 및 회사가 xx x x기간에 따른 xx요금 xx 요금체계(AS기간에 대하여 1일당 1일 대여료의 50%를 배상)에 따라 배상하여 야 합니다.
② A/S 요금은 상품의 A/S 센터에서 책정한 요금과 A/S 센터를 xxx는 xxx를 포함 합니다.
③ xx은 파손요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④ 파손 요금은 파손 후 3일 이내에 배상하셔야 합니다. 제 20조 (법적처리)
① xx이 장비를 대여 후 아무런 xx 없이 7일간 반납x x되었다면, 반납의사가 없는 것을 간주하여 형 법355조1항에 의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미 반납으로 인한 법적 처리 시 미 반납 용품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대 365일에 해당하는 연체금액x x 상금액으로 xx합니다.
③ xx은 파손요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④ xx이 연장/연체/파손/분실 요금을 아무런 xx 없이 7일 이내로 결제하지 않는다면, 결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칙(시행일) 본 xx은 2014년 4월 0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