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뱅크샐러드 전자금융xxxxxx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뱅크샐러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 서비스를 xx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xx 간 권리·xx 및 xx의 xx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xx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
①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서비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xx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본 xx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xx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 ‘기본xx’ 이라 함은 회사가 뱅크샐러드 서비스의 xx과 xx하여, 회사와 xx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 서비스의 xx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만들고 xxx고 있는 ‘뱅크샐러드 xxxx’을 xx합니다.
3. ‘기본xxx약’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서비스의 xx과 xx하여 회사와 xx 간 기본xx에 근거하여 xx한 계약을 xx합니다.
4. ‘전자금융xx 서비스’라 함은 뱅크샐러드 서비스의 일부로서, 본 xx에 따라 회사가 전자금융xx와 xx하여 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xx합니다. 전자금융xx 서비스의 세부적인 xx은 본 xx 제5조에서 정합니다.
5. ‘xx’이라 함은 회사와 기본xxx약을 체결x x x x3조에 따라 전자금융xx 서비스를 제공받기x x 자를 xx합니다.
6.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별도의 xxx 없는 이상 회사가 뱅크샐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xx합니다.
7. ‘전자금융xx’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xx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xx합니다.
8.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xx합니다.
9. ‘뱅샐머니’라 함은 회사가 xx하는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xx 또는 용역(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xx에게 발급하여 xx에게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xx합니다.
10.‘전자적 장치’라 함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xx합니다.
11.‘전자문서’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xx·xx 또는 저장된 xx를 xx합니다.
12.‘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전자서명법 xx 전자xx생xxx 및 인증서, 금융xx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등록된 xx번호, xx의 생체xx, 이상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xx합니다.
13.‘xx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접근매체의 xx으로 xx이 직접 xxx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하는 숫자와 xx의 조합 또는 그에 xx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14.‘xx지시’라 함은 xx이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xx합니다.
15.‘오류’라 함은 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xx(개별xx 포함),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xx합니다.
16.‘xx’이라 함은 회사가 xx하는 xx을 통하여 뱅샐머니를 구매하거나 뱅샐머니를 xxx는 금전적 가치를 증액하는 것을 xx합니다.
17.‘환급’이라 함은 회사가 xx하는 xx을 통하여 xx되어 xx이 xx 중인 뱅샐머니에 대해, xx의 xx에 따라 회사가 해당 뱅샐머니가 xxx는 금전적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을 xx합니다.
18.‘수수료’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xxx는 xx에서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라 xx에게 부과하는 xx을 말합니다.
19.‘xx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xx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회사 또는 다른 금융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xx합니다.
20.‘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xx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xx합니다.
21.‘추가적인 xx조치’라 함은 xx이 xx하지 않은 단말기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하는 xx 제12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xx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xx)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xx합니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xx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전자금융xx 서비스 xx 계약의 xx 및 xx)
① 전자금융xxxxx약은 xx이 뱅크샐러드 서비스에서 회사가 xx xx에 따라 전자금융xx 서비스 xx xx을 하고 본 xx의 xx에 xx를 x x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xx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에 대해서는 xx을 하지 않거나, xx 이후라도 xx의 제한 또는 전자금융xx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xxx가 xx 시 제공한 xx에 허위, 누락xx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xx하는 xx을 충족하지 못하는 xx
2. xxxxx가 전자금융 서비스 또는 뱅크샐러드 서비스와 xx하여 자격xx, xxx지 등의 xx이 있는 xx
3. 회사가 xx 서비스 제xxx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4. xx xx가 xxx 본인의 xx가 아닌 xx
5. xx xx 중인 xx이 xx하여 xxx청을 하는 xx
6. 만 14세 이하의 자가 xxx청 하는 xx
7. 법인 xx로 xxx청 하는 xx
8. xx 법령에 따라 xxx청을 거절할 xx 또는 권한이 xx되는 xx
③ 회사는 13조에 따른 xx이체 xx를 비롯하여 xx에게 전자금융xx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xx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xx xx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xx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➃ 전자금융xxxxx약은 xx과 회사 간 기본xxx약의 한 부분을 xxx며, 기본xxx약 xx가 xx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xxx약이 xx · xx 기타 효력을 xx하게 되는 xx 전자금융xxxxx약은 그에 따라 함께 효력을 xx합니다.
⑤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본 xx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는 전자금융xxxxx약만의 xx를 xx합니다. xx과 회사 간 뱅크샐러드 서비스에 관한 기본xxx약 xx는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⑥ xx은 언제든지 전자금융xx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xx 서비스 xx에 관한 해지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전자금융xx 서비스 xx 탈퇴 메뉴)에 따릅니다.
제4조 (xx의 명시, xx 및 xx)
① 회사는 xx이 xx의 xx을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본 xx을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xx에 의하여 본 xx의 사본을 xx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xx이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으로 xx에게 xx의 중요xx을 xx합니다(xx의 방법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중요xx을 xx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xx으로부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➃ 회사가 본 xx을 xxx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xx되는 xx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에게 xxx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xxx 통지를 할 xx “xx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 x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된 xx이 xx되기 전날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xxx거나 통지합니다.
⑥ xx은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회사와 전자금융xx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자금융xx서비스의 종류)
① 본 xx에 따라 제공되는 전자금융xx서비스는 뱅샐머니의 발행 및 xx에 관한 것 및 이에 부속되거나 xx된 서비스를 xx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 시 xx에게 제공하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사전에 xx에게 xxx도록 합니다.
제6조 (서비스 xx시간)
① 회사는 xx에게 xx무휴, xx시간 00:10부터 23:50까지로 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간은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xx에 따라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② xx통신설비의 xx,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xx에 의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전자금융xx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x x 전자금융xx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xx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xxxx의 확인)
① 회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xx 조회 화면을 통하여 xx의 xxxx(xx의 오xxx xx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xx xx, 조건xx에 관한 xx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은 회사에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면제공 xx은 전화, 이메일, 우편접수의 방법으로 합니다(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제19조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③ 회xx 제2항의 xx을 함에 있어, xxxx의 범위 및 교부방법(직접xxx부, 모사전송, 우편xx 중 xx의 방법), 교부에 필요한 xx(팩스번호, 우편주소 등)를 회사에 xx하게 제공xxx 합니다.
➃ 회사는 제2항의 xx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xx에게 교부합니다. xxxx의 서면 교부 방법x x3항에 따라 xx이 지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xx을 받은 xx 전자적 장치의 xxxx, 그 밖의 이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xx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xx 전자적 장치의 xxxx 등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x x4항의 xxxx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⑥ 본 조에서 말하는 확인의 xx이 되는 xxxx은 다음과 같으며, 제11조에 따라 보존기간 내에 있는 xx에 한합니다.
1. 전자금융xx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xx의 상대방에 관한 xx
2. 전자금융xx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xx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4. 회사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출금xx에 관한 사항
6.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에 따른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7. 전자금융xx xx, 조건xx에 관한 xx
제8조 (xx지시의 xx)
① xx은 xx지시에 따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지급의 효력 발생 xx는 제9조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따른 xx 등의 xx에는 xx xx xx에 따라 xx지시의 xxxx를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른 xx지시의 xx는 xx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xxx서를 xxx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xxx 합니다(제19조에 기재된 xxx편주소로 전송합니다).
제9조 (지급의 효력발생xx)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지급하는 xx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서 xx 때에 발생합니다.
1. 뱅샐머니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 xx지시된 금액의 xx가 xx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전자금융거래법에서 xx 지급의 효력발생xx에 따름
제10조 (오류의 xx)
① xx은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xx에 따른 오류의 정xxx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x x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xx에게 전화 또는 xxx편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xx이 문서로 결과를 알려줄 것을 xx한 때에는 문서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1조 (xxxx의 보존)
① 회사는 xx이 xxx 전자금융xx의 xx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한 xx에 이를 확인하거나 xx할 수 있는 xx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존xxx 하는 xx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다음 x x에 따릅니다.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xxxx은 5년간 보존xxx 한다.
1) 제7조 제6x x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2)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3) 전자금융xx의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4)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xxxx은 1년간 보존xxx 한다.
1) 건당 xx금액이 1xx 이하인 전자금융xx에 관한 xx
2) 전자지급수단의 xx과 관련된 xxxx에 관한 xx
3)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에 따른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2조 (개인xx의 xx)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xx의 인적사항, xx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xx 법령에 의하거나 xx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이 안전하게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의 개인xxxx를 위하여 개인xx처리방침을 xx합니다. 회사의 개인xx처리방침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xx이체에 관한 xx)
① 회사는 뱅샐머니의 발행 등 전자금융xx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xx에게 xx 등 금융xx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xx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xx이체에 관한 출금 xx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에 따른 xx는 xx 법령 및 해당 금융xx 등이 xx하는 바에 따라 xx이 금융xx 등에 대하여 직접 xx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회사가 xx으로부터 xx를 받아 금융xx 등에 xx(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xx의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가 전자금융xx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③ xx은 회사의 xx이체 xx 지시에 따라 xx의 xx 계좌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xx의 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xx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xx이 ‘출금계좌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➃ xx이 제3항에 따라 xx이체 xx에 xx xx를 요청한 xx, 회사는 즉시 당해 계좌를 xx하는 금융xx 등에 이러한 xx 사실을 통보xxx 합니다.
제14조 (접근매체의 xx과 xx)
① 회사는 전자금융xx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xxx여 xx 및 xx하고, xx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합니다.
② xx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xxx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xx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xx은 접근매체의 훼손,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xx 즉시 그 사고 사실을 회사에 통지xxx 합니다.
⑤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xx의 사고로 인하여 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x 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x의 xx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xx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xx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xx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조 제1x x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4. xx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 · 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조 제1x x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1) 누설 · xx 또는 방치한 행위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③ 회사는 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16조 (분쟁처리절차)
① xx은 전자금융xx 서비스와 xx하여 이의가 있는 xx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xxx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xx하고, 그 연락처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xx에게 알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처리에 xx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xx에게 알려야 합니다.
➃ xx은 전자금융xx 서비스와 xx하여 이의가 있는 xx 본 조에 의한 절차 외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xx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xx위원회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관할)
회사와 xx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회사의 xxx 확보 xx)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xx의 종류 별로 전자적 xxx나 처리를 위한 인력, xx, 전자적 장치 등의 xxx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을 xx합니다.
제19조 (회사에 xx xx, 통지 등)
xx이 본 xx에 따라 회사에 xx xx, 통지 등을 하고자 할 xx, 다음의 주소, xxx편주소, 전화번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서 통지방법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연락처를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 우편주소: 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02-3453-9300
제20조 (다른 xx 등과의 xx)
① 회사와 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기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과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장 뱅샐머니의 발행 및 관리
제21조 (뱅샐머니의 충전)
① 회사가 제공하는 뱅샐머니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뱅샐머니를 충전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금융기관들 중 하나에 개설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이체하는 방법으로만 뱅샐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뱅샐머니를 충전하는 경우, 출금된 금액과 동액의 가치가 뱅샐머니로 저장됩니다.
➃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뱅샐머니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비밀번호, 접근매체 등 인증수단(이하 “인증수단”)의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인증수단의 오류,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3. 충전하고자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해당 회원의 뱅샐머니가 사고 신고된 경우
5. 뱅샐머니에 연결된 출금은행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6. 기타 시스템 점검, 장애복구 등의 기술적 사유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뱅샐머니의 이용)
①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뱅샐머니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정해진 조건에 따라 뱅샐머니를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이하 본 장에서 무상으로 지급된 뱅샐머니를 지칭할때에는 ‘무상 뱅샐머니’라 함).
③ 회원이 뱅샐머니를 이용할 경우 회원이 보유하는 뱅샐머니의 잔액은 이용금액만큼 차감됩니다.
➃ 회원은 뱅샐머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1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한합니다)를 본 서비스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들에 관하여 제13조에 따른 추심이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⑤ 회원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계좌 중, 출금을 할 계좌(이하 ‘출금계좌’)와 송금을 받을 계좌(이하 ‘수취계좌’)를 선택하고 송금할 금액을 정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뱅샐머니의 충전 및 환급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이 요청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출금계좌에서 송금할 금액을 인출하여 뱅샐머니를 충전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와 해당 뱅샐머니를 수취계좌로 환급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 기타 회사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⑦ 제4항에 따른 송금할 금액은 제25조에 따른 뱅샐머니 보유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회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뱅샐머니와 송금에 이용되는 뱅샐머니를 합산하여 보유한도를 계산합니다).
⑧ 회사는 거래 처리에 관하여 회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출금계좌에서 송금 금액과 함께 인출됩니다. 수수료는 웹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공지하며, 거래 지시 시점에도 별도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23조 (뱅샐머니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뱅샐머니를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환급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뱅샐머니의 환급)
① 회원은 보유 중인 뱅샐머니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환급 요구는 뱅크샐러드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상 뱅샐머니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요구받은 경우, 환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뱅샐머니의 잔액을 환급합니다. 회사는 잔액 전부를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수수료에 관해서는 회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며, 뱅샐머니의 충전신청 시점과 환급신청 시점에 별도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뱅샐머니의 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뱅샐머니 충전 및 보유현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뱅샐머니 잔액이 환급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 한함)
➃ 다음 각호의 경우 회사는 수수료 공제 없이 뱅샐머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뱅샐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뱅샐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뱅샐머니 잔액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⑤ 본 조에 따른 환급은 뱅샐머니의 충전 시 이용된 계좌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다른 계좌로의 환급을 요청하고 회사가 충전 시 이용된 계좌로의 환급이 어렵거나 기타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이용금액의 한도)
① 회원의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합니다. 회사는 회원 별로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유한도에 관한 사항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의 법정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뱅샐머니의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새로운 충전 및 이용요청을 제한 또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뱅샐머니의 유효기간)
① 뱅샐머니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이용되지 않은 뱅샐머니는 소멸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뱅샐머니의 소멸예정 사실을 소멸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총 3회 이상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뱅샐머니의 경우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무상 뱅샐머니의 유효기간을 부여시점으로부터 5년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원에게 무상 뱅샐머니의 유효기간을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립니다. 유효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이용되지 않은 무상 뱅샐머니는 소멸합니다.
➃ 본 조에 따라 소멸된 뱅샐머니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7조 (뱅샐머니의 양도 등)
회원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외의 방법으로 뱅샐머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상 뱅샐머니의 경우 회사는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뱅샐머니 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함을 의미합니다)하거나 뱅샐머니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단의 비밀번호를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3.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등 사고 신고된 경우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5. 회원이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6.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뱅샐머니를 이용하는 경우
7.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8.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9. 다른 회원의 뱅샐머니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뱅샐머니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0.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1.부정거래 및 금융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 송금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12.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 및 기본약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뱅샐머니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뱅샐머니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뱅샐머니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뱅샐머니가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원은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뱅샐머니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제1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 명의(실지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의미합니다)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➃ 제3항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021. 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⑤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 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⑥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뱅샐머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회원이 충전한 뱅샐머니(이하 “뱅샐머니 충전금”)를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뱅샐머니 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 일 이내) 뱅샐머니 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뱅샐머니 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 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뱅샐머니 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뱅샐머니 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1 조 (뱅샐머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뱅샐머니 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뱅샐머니 충전금(본 조 제 4 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 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뱅샐머니 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➃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