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
2. 가입나이
만15세 ~ 70세
3. 보험기간
1년만기
4.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5.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6.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 없음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8.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만원)는 재해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으로 함
9. 기 타
가. 대상단체 및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1) 대상단체
이 보험의 대상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의 일괄적 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 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1)’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보험대상 단체(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 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 의회의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②‘1) 대상단체’의 ‘②’ 및 ‘③’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 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다. 보험료의 계산
1) 계약체결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별 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 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남자, 여자)를 적용할 수 있 다.
① 평균보험료율은 계약의 체결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 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 ‘①’의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3) 동일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에 대하여 ‘1)’ 및 ‘2)’의 성별 나이별 보험료 율, 평균보험료율 및 평균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라. 고액계약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
고액계약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당해년도 예정사업비내에서 할인을 한다.
1) 할인대상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2) 할인율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환산 연납 영업보험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환산 연납 영업보험료 | 할인율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5% |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 10% |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5% |
1억원 이상 | 20% |
3) 할인금액
단체별로 당해보험기간에 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에 ‘2)’의 할 인율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한 경우에는 납입할 영업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할인액 =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 × 할인율
(주)
환산연납영업보험료 = 납입할 영업보험료( 특약의 영업보험 료 포함)
k
납입주기 |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k | 0.0852 | 0.2544 | 0.5056 | 1 |
단, k는
마.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
1)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 험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단, 보험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 경 할 수 없다.)
2)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변경 전 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 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 전 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바.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 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 다.
사.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