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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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교육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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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교육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청약의 철회】
제 3조【배우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5조【계약의 무효】
제 6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8조【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8조【전쟁,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주소변경 통지】 제26조【대표자의 지정】
제2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0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2조【약관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제34조【관할법원】 제35조【약관의 해석】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8조【준거법】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태아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
제40조【특칙의 적용】 제41조【피보험자】 제42조【출생통지】
제43조【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제44조【복수(複數)출생의 경우】
제45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 연령】 제46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제47조【계약연령의 계산 특례(特例)】 제48조【계약일 및 계약연령의 변경】
보람교육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 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주피보험자,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이하 ˝배
우자˝ 라 합니다) 또는 종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피보험자,배우자 및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자˝ 라 합니다.)
˝피보험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승낙한 때에는 보험증
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3조【배우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에서 배우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
는 xx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된 날로부터 배우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배우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 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선박의 침몰,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 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
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거나 별표4에서 정하
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하 는 자는 배우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배우자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 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 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주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로 한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피보험 자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8조【계약의 소멸】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
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 우
2.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 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 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는 제32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 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 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 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 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 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 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 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
시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
항, 제9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2
x(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 의사˝ 라 합니다) 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1˝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계약일로 부터 만 1년 경과 이후 부모보람자금 지급연령의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와 함께 살아있을 때 : 부모보람자금
2.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
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양육자금
3.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 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 후 부모보람자금 지급연령의 계약해당일에 종피보 험자와 함께 살아있을 때 : 유자녀설계자금
4.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 급여금
5.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거나,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xx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급여금
6.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 한 재해에 의한 상해(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하여 4일 이상 입원(단,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이하 같습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
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②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발
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 적으로 계속하여 4일 이상 입원(단,동일질병 또는 동 일재해에 의한 상해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통산 입원일수를 계속 입원일수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입 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속입원일수 | 보험료 납입면제 |
4˜30일 | 1개월분 |
31˜60일 | 2개월분 |
61˜90일 | 3개월분 |
91일 이상 | 1 년 분 |
③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
3호, 제5호 및 제1항의 경우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
지 제6급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 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6호,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 임을 집니다.
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에 있어
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 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
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
나,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 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제 한 잔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 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도로 합니다.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
⑨ 종피보험자가 동일질병 또는 동일재해에 의한 상해
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동일질병 또는
동일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지나서 개시한 입원
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⑩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 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8항의 규정 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⑪ 회사는 수익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모보람자금과 유 자녀설계자금 중 당해년도 영재교육자금 및 자녀학자 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등을 드리지 아 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1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
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2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
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
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한 부모보람 자급을 공제한 잔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 상의 승낙거 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종피보험자의 주민등록 초본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 등)
4. 입원증명서(입원의 경우)
5. 보험증권
6. 주민증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7.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 또
는 제4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 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양육자금,유자녀설계자금,사망급여금,장해급
여금,입원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 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3조(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부모보람자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⑤ 부모보람자금,유자녀설계자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 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 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
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
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2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관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태아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
제40조【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종피보험자로 될 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태아(胎兒)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41조【피보험자】
제40조(특칙의 적용)의 태아(이하
˝ 태아˝ 라 합니다)
는 출생시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제42조【출생통지】
① 계약자는 종피보험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종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② 제1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
여 드립니다.
제43조【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사산등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증권
4. 최종 보험료영수증
③ 제2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제44조【복수(複數)출생의 경우】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종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 동시에 출생한자 가운데 호적상 차순위의 자를 새로운 종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새로 종피보험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
록등본
3. 보험증권
④ 제2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종피 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 때부터 변경후의 종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2항의 변경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1. 원래의 종피보험자에 대해서 사망급여금이 이미 지 급된 경우 또는 사망급여금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2. 양육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계약자가 원래의 종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경우
제45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 연령】
별표1의 지급기준표 에서 적용하는 종피보험자 연령 은 종피보험자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46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종피보험자의 출생 전에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47조【계약연령의 계산 특례(特例)】
계약일에 있어서의 종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0세로 합 니다.
제48조【계약일 및 계약연령의 변경】
① 회사가 제42조(출생통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경
우 종피보험자의 출생일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 한 때에는 회사는 계약일을 종피보험자 출생일의 반년
전의 해당일로 변경하며 이로 인하여 주피보험자의 계 약연령이 바뀌어질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을 변
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후의 계약연령에 따라서 보 험료를 변경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
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부모보람자금(약관 제15조 제1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계약일로부터 만1년 경과 이후 부모보람자금 지급연령의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와 함께 살 아있을 때 | ||
지 급 액 | [종피보험자 연령기준] | ||
구 분 | 부모보람자금 지급 연령 | 지 급 액 | |
생일축하금 | 1세˜11세 | 매년 5만원 | |
영재교육자금 | 4세 | 5만원 | |
5세˜6세 | 매년10만원 | ||
자녀학자금 | 12세˜14세 | 매년15만원 | |
15세˜17세 | 매년25만원 | ||
18세˜23세 | 매6개월마다 50만원 | ||
졸업축하금 | 24세 | 150만원 | |
독립설계자금 | 27세 | 250만원 | |
② 양육자금 (약관 제15조 제2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 보험자가 사망하였 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기간 중 배우 자가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100만원 |
③ 유자녀설계자금 (약관 제15조 제3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 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고 이후 부모보람자금 지급 연령의 계약해당일에 배우자가 장해 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종피보험자와 함께 살아있 을 때 |
지 급 액 | 부모보람자금 지급액의 2배 (다만,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 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 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모보 람자금 지급액의 1배 지급)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부모보람자금 지급 연령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 하고 종피보험자와 함께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부모보람자금 지급액의 1배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부모보 람자금 지급 연령의 계약해당일에 종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부모보람자금 지급액의 4배 (다만,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 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 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모보 람자금의 2배 지급) |
④ 사망급여금 (약관 제15조 제4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 |
지급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다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계약 은 종피보험자 사망시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며,종피보험자가 학자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 당 해연도 미지급 학자금이 있을 경우에 는 미지급 학자금을 사망일까지 예정 이율로 할인하여 사망급여금에 가산 하여 지급) |
장해등급 | 주 피 보험자 | 배우자 |
제2급 | 350만원 | 350만원 |
제3급 | 250만원 | 250만원 |
제4급 | 150만원 | 150만원 |
제5급 | 75만원 | 75만원 |
제6급 | 50만원 | 50만원 |
장해등급 | 종피보험자 |
제1급 | 500만원 |
제2급 | 350만원 |
제3급 | 250만원 |
제4급 | 150만원 |
제5급 | 75만원 |
제6급 | 50만원 |
⑤ 장해급여금 (약관 제15조 제5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또는 배우자 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액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액 |
⑥ 입원급여금 (약관 제15조 제6호)
지급사유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 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지급액 | 계속입원일수 30일까지는 3일을 초 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5천원씩 지급 하고,계속입원일수 31일부터는 30 일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씩 지급 |
※ 다만,태아가입의 경우 종피보험자 연령은 태아가
입특약 제45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연령)에 의하여 종피보험자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별표2 )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신생물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5. 신경계의 질환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7.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8. 순환기계의 질환 9. 호흡기계의 질환 10. 소화기계의 질환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14. 임신, 출산 및 산욕 15.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1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종에 규정한 질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A00 - B99 C00 - D48 D50 - D89 E00 - E90 G00 - G99 H00 - H59 H60 - H95 I 00 - I 99 J00 - J 99 K00 - K93 L00 - L99 M00 - M99 N00 - N99 O00 - O99 P00 - P96 R00 - R99 S00 - T98 V01 - Y98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인하여 입원한 경우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
와 인공유산, 경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
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별표3 )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V09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V19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V20 - V29 |
승자 |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 V30 - V39 |
탐승자 |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V49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V50 - V59 |
밴 탑승자 |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 V60 - V69 |
승자 |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V79 |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 | V80 - V89 |
함) | |
10. 수상 운수사고 | V90 - V94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 - V97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 - V99 |
13. 추락 | W00 - W19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 - W64 |
16. 불의의 익수 | W65 - W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75 - 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 W85 - W99 |
압력에 노출 | |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X00 - X0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X49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X59 |
노출 | |
25. 가해 | X85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Y59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Y60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Y70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Y84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 |
에 규정한 질병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4)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 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 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 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 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 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굴
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
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
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
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 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 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이하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 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
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 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
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팽윤,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후유증 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 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 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 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 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 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제2급
의 3,4,5,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
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 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 위 | 운동의 종류 | A M A 법 | ||
정 상 각 도 | 정상운동 범 위 | 비례치 (%) | ||
경 부 | 전굴 후굴 | 30 30 | 60 | - |
좌굴 우굴 | 40 40 | 8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흉요부 | 전굴 후굴 | 90 30 | 120 | - |
좌굴 우굴 | 20 20 | 4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어깨관절 |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 40 150 | 190 | 50% |
내회전 외회전 | 40 90 | 130 | 20% | |
외전(측방거상) | 150 | 150 | 30% | |
팔굽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60% |
회내 회외 | 80 80 | 160 | 40% | |
팔목관절 | 신전 굴곡 | 60 70 | 130 | 70% |
요굴 척굴 | 35 45 | 80 | 30% | |
대퇴관절 | 신전 굴곡 | 30 100 | 130 | 33% |
내전 외전 | 20 40 | 60 | 33% | |
회내 회외 | 40 50 | 90 | 33% | |
무릎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100% |
발목관절 | 신전 굴곡 | 20 40 | 60 | 70% |
내반 외반 | 35 25 | 60 | 30% |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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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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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제2조【대표자의 선정】
제3조【보험요율의 적용】 제4조【보험료의 납입】 제5조【단체취급특약의 소멸】
제6조【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 특별협약(이하 ˝ 단체취급특약˝ 이라 합니다)
은 보통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 니다.
1. 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 계약자˝ 라 합
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제1종 단체(급여관계 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 서,국영기업체,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나. 제2종 단체(법정단체) : 제1종 단체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2.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
(이하 ˝ 단체˝ 라 합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 계약
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 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 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
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
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 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 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 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 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다.
3.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 개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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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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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 】 제2조【 계약의 부활 】 제3조【 부활보험료 】 제4조【 배당금의 지급 】
제5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 】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 계약˝ 이라 합니다)이 해지
되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
약일을 늦추어(이하 ˝순연(順延)˝ 이라 합니다) 계약
을 부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계약의 부활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이 때 계약일,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 산한 기간 만큼 순연됩니다.
단,주계약의 납입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연령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연령 은 순연되지 않습니다.
제3조【 부활보험료 】
계약자가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1,2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 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부활후 보험료
제2조(계약의 부활)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 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2.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약환급금에 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그 이자 를 차감한 금액
단,해약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 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배당금의 지급 】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전․후 계약의 배당금은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회사는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전 계약의 배당금은 부활전 이미 발생된 배당 금으로 합니다.
2. 부활후 계약에서 향후 발생되는 배당금은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5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승낙거 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