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 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 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경기도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할 것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기도지사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관리대상물】 ·2
제5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3
제8조 【규약의 효력】 ·3
제2장 입주자등의 xx와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 ·3 |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 ·3 |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 ·4 |
제12조【의결권 행사】 | ·4 |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 ·5 |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 ·5 |
제15조【배상책임 등】 | ·5 |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 ·6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 ·6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 ·7 |
제19조【임원의 구성】 | ·7 |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 ·8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 ·8 |
제21조【보궐선거】 | ·11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 ·11 |
제23조【회의개최】 | ·12 |
제24조【회의방청】 | ·12 |
제25조【회의소집절차】 | ·13 |
제26조【안건의 제안】 | ·13 |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 ·13 |
제28조【의결방법】 | ·14 |
제29조【재심의】 | ·14 |
제30조【회의록】 | ·15 |
제31조【겸임금지】 | ·15 |
제32조【운영경비】 | ·15 |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 ·16 |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24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24
제46조【인사ㆍ보수ㆍ책임】 ·24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24
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24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24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25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25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 ·26 |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 ·27 |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 ·27 |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 ·29 |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 ·31 |
제54조의2【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 ·32 |
제54조의3【주민공동시설의 이용】 | ·32 |
제54조의4【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 ·32 |
제55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 ·33 |
제55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 ·33 |
제55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 ·33 |
제55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 ·34 |
제55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 ·34 |
제56조【보험료 등】 | ·35 |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 ·35 |
제57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안내】 | ·35 |
제58조【직무교육 등】 | ·35 |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 ·35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 ·17 |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 ·18 |
제36조【업무】 | ·19 |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 ·20 |
제37조【운영】 | ·20 |
제38조【운영비】 | ·21 |
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21
제39조의2【공동체활성화 전문가 위촉 등】 ·22
제4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22
제41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방법】 ·23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23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23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 ·36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36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6
제62조의2【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37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37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8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8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9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39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39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39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40
제10장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 | ·40 |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 ·40 |
제73조【보증설정】 | ·40 |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 ·40 |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 ·41 |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 ·41 |
제77조【회계감사기준】 | ·42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 전유부분의 관리책임】 ·42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42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 ·42
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43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 ·43
제83조【규약의 공포】 ·44
제84조【규약의 보관】 ·44
제14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44 제85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45 제85조의3【기존사업자 재계약】 ·45
제8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46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46
제16장 보 칙
제8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47
부칙 ·47
제1조【시행일】 ·47
제2조【종전의 결정 등】 ·47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4조【자생단체 용어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47
제5조【동별 대표자 등 해임사유 적용례】 ·47
[별표 | 1] 관리대상물 (제4조) | ·48 |
[별표 |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 ·49 |
[별표 |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 ·49 |
[별표 |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제1항) | ·50 |
[별표 |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 ·50 |
[별표 |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 ·51 |
[별지 |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제9조제3항) | ·52 |
[별지 |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제22조제1항) | ·53 |
[별지 | 제3호 서식] 위임장 (제22조제1항) | ·54 |
[별지 |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 ·55 |
[별지 |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 ·56 |
제정 | 2000. 3. 2. | ||
개정 | 2001. 8. 3. | ||
개정 | 2004. 3. 6. | ||
개정 | 2006. 4. 8. | ||
개정 | 2007. 5.10. | ||
개정 | 2009.12.30. | ||
개정 | 2010. 9. 2. | ||
개정 | 2013. 3. 8. | ||
개정 | 2015. 8.21. | ||
개정 | 2016.10.10. | ||
개정 | 2017. 3. 9. | ||
개정 | 2017. 11.15. | ||
개정 | 2019. 3.11. | 제1장 총 | 칙 |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지원신청서(제39조제2항) 57 [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비 교부 신청서 (제39조제2항) ·58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제62조제1항) ·59 [별지 제6-1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제62조제2항) ·60
[별지 제7호 서식] 의안 (제26조제2항) ·61
[별지 제7-1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제29조제1항) ·63
[별지 제7-2호 서식]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 (제30조) ·64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예시 (제82조제4항) ·65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4조제7항) ·66 [별지 제9-1호 서식]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49조제1항) ·70 [별지 제9-2호 서식] 용역계약서 (제85조제5항) ·74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제48조제2항) ·77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제47조의2제2항) ·78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제85조의2제3항) ·79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제85조의2제3항) ·80 [별지 제14호 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 실적평가표(안) (제85조의3제2항) ·81 [별지 제15호 서식] 정보공개요청서 (제52조제2항) ·8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 (군) ○○구 ○○읍(면) ○○로 건물번호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x․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
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7.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 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어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8.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 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9.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1.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 경로당․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 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 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 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 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xx와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 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 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 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 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 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 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 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6의2. 경비원 및 미화원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 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 주체에게 통보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 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은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 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 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
등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 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 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 이하로 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1〜2라인,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3〜4라인,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1〜2라인,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동3〜4라인,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1〜 5층,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6〜10층,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11〜15층,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동 1〜 5층,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② 선거구를 조정하였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은 다음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 른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2명 이상)
3. 이사 〇명(1명 이상,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르며,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
2.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④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기수의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선출된 경우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인터넷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게시판 (관리사무소와 각 동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➀ 공동체 활성화 이사는 단지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 및 장려에 노력하 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제19조제6항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② 자문에 필요한 소용비용은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결과를 받았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문결과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삭제>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 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 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③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 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안을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1. 회장 및 감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
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이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⑥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회 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다만,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최소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해임(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회의를 개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 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 임 및 제10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 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결과 당선자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추가 선출공고를 한다. 다만, 추가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궐위 발생 등 선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선출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 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2-1. 투표 장소·방법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동의서 각 1부 (부동의시 개인제출)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xx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xx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의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제21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선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개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영 제14조 제3항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1회<☞ 매분기, 매월 등>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 ①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회의(적격심사평가 회의 포함)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주취자 또는 방청 중에 음주·흡연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 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임 입주자대표 회의 전원 사퇴․ 해임․ 임기만료 등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며(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자,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 소집된 회의의 진행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후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
2.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5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 기간 등 주요 계약조건을 명시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 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삭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 도록 한 사항
12.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제출한 시설 이용 신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임대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련한 사항
15. 제55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 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 ① 10인 이상 입주자등, 관리사무소장,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7-1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 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 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 감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록】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제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 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 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결과를 공동주택의 인터 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 음물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42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 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경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연간 ○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삭제>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만원
4.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만원
5. <삭제>
5의2. 공동체 활성화 이사 직책수당 : 매월 ○만원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윤리교육비, 제58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직무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비
나.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다. 회의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 마. <삭제>
② 제1항제6호 각 목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 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 의 비용에 대한 매월 직책수당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 회의출석수 당의 지급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 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의 경우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 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 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 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 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이내(복수의 통장 또는 이장이 있는 경우 합의로 추천)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39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 후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 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임기만료일이 경과되거나 전원 해촉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는 7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➀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 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 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 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➀ 제6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관리사무소장은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 인지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 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 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한 경우 선거관리위 원을 전원 해촉한다.
⑧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 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 된다.
⑨ 제8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 행사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의결권행사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동의, 투표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10. 제35조제5항에 따른 선거 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11. 제48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업무
12. 공사 및 용역사업자 낙찰 방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13.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 이용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14. 제85조의4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에 관한 입주 자등의 의견 청취
15.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 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 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 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 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르고, 위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등 업무 관련 공고문 게시, 선거인명 부 작성 등)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개최 및 회의결과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비】 ①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비는 연간 ○만원 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위원의 출석 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선거 1회의 기준은 주민공동시설 위탁․ 동대표선거․ 임원선거․ 해임․ 관리규약 제․ 개정․ 관리방법․ 관리주체 재계약․ 관리주체 입찰배제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 될 때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차로 본다.)
1의2. 투․ 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당 ○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회의 및 투․ 개표에 소요되는 식대와 간식
5.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적격지출증 빙 등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수당,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 야 한다.
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 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 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 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지 원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장부작 성, 지출증빙, 결산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 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공동주 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위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입주민 등의 이웃간 신뢰회복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경험이 풍부한자
2.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및 자격 소지자
③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활성화 이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 업계획 수립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
2.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
3. 기타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④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동체활성화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제1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⑥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①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원
봉사, 소통증진, 재능기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입주자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방법】 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공동체 활 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지 제5-2호 서식의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교부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1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단서 삭 제>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공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결 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 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 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 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
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 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 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xxx
제46조【인사․보수․책임】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 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한다.
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 배점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 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업무 평가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모든 세대에 1매씩 배부하여 7일 이상 의견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 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재계약 부동의)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3. 삭제
4. 의견청취 기간 및 장소(관리사무소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 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 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 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지 제9-1호 서식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 개하고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재계약에 부동의한 때에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제안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 회의 개최 시)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 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4조제3항으로 조항 이동>
⑥ 삭제 <제14조제4항으로 조항 이동>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 량기에 이상이 없음에도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량기의 고장·파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 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 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➀ 관리주체는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 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 요도를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 제8의2호 내지 제8의5호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 장비의 명세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수입 및 지출에 따른 기안문과 그에 부속되는 첨부자료영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영 제28조 제2호에 따른 부과명세, 규약 제63조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과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각 입찰 별 참여한 업체의 입찰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포함한다.)
8의2.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8의3.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이력
8의4.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8의5.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 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50원, 칼라는 2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3. 관리주체는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보공개 요청자와 협의한 후 정보공개 처리계획서(정보공개 요청내용, 정보 공개 처리지연 사유, 처리예정일 등 포함)를 통지하여 열람 및 복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처리기간 연장일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 요 청자가 처리기간 중 정보공개 처리된 부분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 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어린이집 등)등을 하는 행위 (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 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 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 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 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태양광 모듈, 화분 등을 설치 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2006.01.09.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 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 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 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말한 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유부분을 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 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 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7. 오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행위의 사고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행위(불법 분쇄기의 사용을 금하며 적법 제품으로 판정된 경우 사용에 동의한다.)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 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 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짐)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 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대로 의결하여 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입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 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➀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 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제54조의2【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내 주 차장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주차장 임대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대기간 및 임대료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3. 임대부분의 위치
4.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시간
5. 그 밖에 임대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의3【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 단지 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 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시설
3.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4조의4【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자에게 단지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주차장의 개방시간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5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 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중단요청, 차음조치 및 게시 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다.
제55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이상,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과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5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5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 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경기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5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 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 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 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 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 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7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58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5.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
6.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 현황(위탁관리에 한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2항에 따른 인계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 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2]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 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 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 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동주택의 인터
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한다.
제62조의2【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예 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잡수입은 제4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 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하자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 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40%이내에서(다만, 세대당 연간 ○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항 각 호의 용도 순으로 편성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3의2.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수입(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3의3. 검침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에(※주택공급 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 입에서 차감한다.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전자투표 등) : 연간 ○만원
3의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 연간 ○만원
4. 전기검침 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단, 용역업체 소속직원에게 용역비와 별도로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영인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 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6.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7. 관리비 예비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발생 건당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
8.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 연간 ○만원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➀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다만,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 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 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 시 첨부하 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 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 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 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 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안은 누계임)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4. 20 년~ 100퍼센트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 관이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 (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 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전유부분 사용료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연체일수에 따라 연 12%의 연체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
※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 (가산금 = 관리비등×연체일/365×12%)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 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예산서를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주 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승인의 경우에 는 변경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3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영 제70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 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① 관리주체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 제26조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제4항, 영 제2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 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 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는 영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전유부분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 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 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2장 벌 칙
제80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 및 규약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사 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해 징수권자에게 공급제한 및 체납세대의 사 용료 정산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 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이 있는 경우에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확인한다.(☞ 투표를 거칠 경우에는 “...제안이 있는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라고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관리규약의 개정에 찬성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칙 제6조에 따른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4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규약의 제 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 원본서류를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 씩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 부하여야 한다.
제14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방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 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지 제9-2호 서식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
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공사․용역 등의 사 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 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른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 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 는 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공사 : ○원 이상
2. 용역 : ○원 이상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표 적용에 있어 공사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2호, 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3호에 따른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적격심사평가 를 위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5조의3【기존사업자 재계약】 ① 관리주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공사 사업자는 제외)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의향, 조건 및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필요성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1. 입찰 당시 제시했던 자격요건 유지 여부
2. 기존 계약 내용 준수
3. 고장, 사고, 민원 내용
4. 노무 관리
5. 서비스 품질, 대민 친절도
6. 관리사무소 감독 수용 정도
7. 재계약 내용 및 금액 변경
②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재 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2주간 게시하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
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5조의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입 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경우는 제85조제3항에 따른다.
제8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 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일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 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 7일 이상 의견 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 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 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입 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서로 정할 수 있다.
제16장 보 칙
제8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개정된 제 규정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 이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리규약을 신고하여 수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 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여야 한다.
제4조【자생단체 용어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 제39조제2항에 따라 구 성·신고된 “자생단체”는 이 규약 시행 후 승인 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본다.
제5조【동별 대표자 등 해임사유 적용례】 종전의 규약 제20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약의 시행 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 등부터 적용한다.
단 지 | 명 | 칭 | ○○ 아파트 | |||||
위 | 치 | |||||||
대 지 면 적 | ㎡ | 사 업 주 체 | ||||||
사업 승인일 | 년 월 일 | 사용 검사일 | 년 | 월 일 | ||||
건 폐 | 율 | % | 용 적 율 | % | ||||
건 물 | 건 물 구 조 | |||||||
난 방 방 식 | ||||||||
주 택 | 유 형 | •복 도 식 동 •계 단 식 | 동 | |||||
동 별 층 수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 세대 | |||||||
동 수 | 개동 | |||||||
세대수 | 세대 | 출입구 수 | 통로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
분양면적 |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 세대 세대 | ||||||
부 대 ․복 리 시 설 | 관리사무실 | 연면적 | ㎡ | 경 비 실 | 개 소 | 개소 | ||
경 로 | 당 | 연면적 | ㎡ | CCTV 설치 | 모니터: | 대 | ||
입주자집회소 | 연면적 | ㎡ | 카메라: | 대 | ||||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 ( 개소) | ||||||
주민운동시설 | ○○장 | 면적 ㎡ | ○○장 | 면적 | ㎡ | |||
주 차 | 장 | 주차대수 | 대 | ∙지상 대 ∙지하 | 대 | |||
오수 정화조 |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 | ||||||
공동저수시설 | 용 량 | 톤 | 지하수조 | 톤 | ||||
고가수조 | 톤 | |||||||
지하음용수 | 용 량 | 톤/h | 설치장소 | 개소 | ||||
승 강 | 기 | 제조회사 | 대 수 | 인승 | 대 | |||
기 | 타 |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 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 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2. 현관문 및 창 (발코니 창 포함) | ∙ 문틀․문짝, 창틀․창, 외부에 노출된 난간 및 이에 부수된 시건장 치와 구조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시설과 방수를 위한 실란트.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 도 장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건물부분 | ∙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 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 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 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 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 대, 방송수신 공동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 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 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4. 관리책임에 따른 시설 | ∙세대 및 공용 전기․수도․가스․급탕․ 난방 계량기 (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을 포함한다) |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 (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지역 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 으로 산정한다. |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에 따라 산정한다. | |
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6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 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 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
2. 청 소 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 비 비 | |
4. 소 독 비 | |
5. 승강기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6. 난 방 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 |
7.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8. 지능형 홈네 트워크 설비유 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9. 수선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에 따라 배분한다. |
10. 위탁관리수 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에 따라 배분한 다. |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 의 의결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 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 동 전기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 복리시설 중 ○○○의 전기료를 제외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따라 배분한다. | |
공동 수도료․난방비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복리시설 중 ○○○의 수도료․난방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 ||||
세 대 주 | 동 - 호 | 입 주 일 |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1 | 연 락 처 2 | |||
차량번호 | (차종 : ) | |||
(차종 : )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명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명 |
입 주 현 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 |||
사용자 기재 |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 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 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 개인정보 처리자 : 관리사무소장 (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 사진 3×4㎝ | |||||||||||
동 - 호 | - | |||||||||||
성 | 명 | (한글 | ) | (한문 | ) | |||||||
등록기준지 | ||||||||||||
주 | 소 | |||||||||||
생년월일 | 년 | 월 | 일(만 | 세) | 주민등록번호 | |||||||
직 장 명 | 직 | 위 | ||||||||||
직장주소 | ||||||||||||
사 회 경 력 및 이 력 | 년 | 월 | 일 | 경 | 력 | 및 이 력 사 | 항 | |||||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별지 제3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 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위 임 장 | ||||
선 거 구 | 제 | 선거구 | 입후보자 | |
위 임 인 (소유자) | 성 | 명 | ||
소유세대 | 동 | 호 | ||
실제거주(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 | 명 | (서명 / 날인) | |
동 | 호 | 동 | 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임인과의 관 계 | ||||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 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 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 주택 소유자의 서명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 1부 - 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 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5-1호 서식] (제39조제2항 관련)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지원 신청서 | 공동체지원이사 | 입주자대표회장 | |||||
관리사무소장 |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변경) | 단체의 명칭 | ||||||
대표자 | 성 명 | 전 화 번 호 | 자 택 | ||||
동, 호수 | 핸드폰 | ||||||
구성 내용 | 구성목적 | ||||||
구성일시 | |||||||
구성인원 | |||||||
활동내용 | |||||||
사업 지원 | 사 업 내 용 | 사업목적 | |||||
사업대상 | |||||||
사업기간 | |||||||
추진방법 | |||||||
사업비 | |||||||
기대효과 | |||||||
준수사항 |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 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분기별 입주자대표회 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별첨문서 |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 ||||||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
[별지 제5-2호 서식] (제39조제4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제62조제1항 관련)
사업비 교부 신청서 | |||||
신청단체명 | |||||
대표자 | 성명 | 전화 번호 | 자 택 | ||
동, 호수 | 핸드폰 | ||||
신청 내용 | 신청 사업비 | ||||
의견 및 특이사항 | |||||
준수사항 | o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o 비용지원을 받는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 고서를 (매월‧ 분기별‧ 반기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 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지원된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 ||||
별첨문서 | - 세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 ||||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 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 적립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 잔 액 (②-③) | 적립필요액 (①-②) | |
내 용 | |||||
산정방법 |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 ||||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제6-1호 서식] (제62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구 분 | 내 역 | 비 고 | |
1.공사의 명칭 | 옥상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 부분수선 | |
2.공사 내용 | 공사개요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였고 누수신 고 접수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결과 보수가 필 요한 옥상부분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 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및 수 선율 등을 기술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시행 사유 등을 기술) | 누수접수 세 대 에 한함 |
공사위치 | 누수 접수 세대 : 38세대 (공사발주후 준공전까지 추가 접수세대는 현장조사 후 추가 공사하고 공사비 정산) (수선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를 기술) | 세부내용 별첨 | |
3. 설계도면 등 | 옥상평면도, 외부 크랙 위치도 및 시방서 별첨 (수선공사의 설계도 등 필요서류를 첨부) | ||
4.공 사 기 간 | 20**년 3월 ~ 4월(우기전 공사완료) (공사 예정기간을 기재) | 변경가능 | |
5.공사예정금액 | 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이내 (거래 사례가격 또는 예비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기 재) | ||
6 . 공 사 발 주 방 법 및 절차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의안번호 | 제 | 호 | 의 결 사 항 | ||||
의 | 결 | 20 | . | . | |||
년 | 월 | 일 | (제 | 회)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예시)]
제 목
제 출 자 | |
제출년월일 | 20 . . . |
20 년 월 일 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별지 제7-1호 서식] (제29조제1항 관련)
재심의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기 의결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재심의 신청내용
가. 의결일자 나. 의결내용
2. 재심의 사유
가. 법령 등 위반사항 나. 기타
3. 재심의 사항
가. 의결주문사항 나. 비용추계서
다. 기타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외
명
별지첨부 : 신청인 명단(명단, 서명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지 제7-2호 서식] (제30조 관련)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2012년03월03일 14:00~17:00, 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 |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 참석자․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이승기(회장), 김연아(감사), … |
회의 진행순서 |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
상정안건 |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발언내용 |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발언 내용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 0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 찬성(○명) : 예) 이승기(회장), 김연아(101동대표), … - 반대(○명) : 예) 김승기(102동대표), 이연아(감사), … - 기권(○명) : 예) 한승기(106동대표) |
비 고 |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 64 -
[별지 제8호 서식] (제82조제4항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 예시
경기도 준칙 | 현 관리규약 | 관리규약 개정(안) | 개정목적 |
제정 2000. 3. 2. | 제정 2000. 00. 00. | 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 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 하 “규약”이라 한다) 경기도 ○○시 (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이하 생략 | |
개정 2001. 8. 3. | 개정 2000. 00. 00. | ||
개정 2004. 3. 6. | 개정 2000. 00. 00. | ||
개정 2006. 4. 8. | 개정 2000. 00. 00. | ||
개정 2007. 5.10. | 개정 2000. 00. 00. | ||
개정 2009.12.30. | 개정 2000. 00. 00. | ||
개정 2010. 9. 2. | 개정 2000. 00. 00. | ||
개정 2013. 3. 8. | |||
개정 2015. 8.21. | |||
개정 2016.10. . |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 |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 | ||
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 ||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
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 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 ||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 |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 | ||
하 “규약”이라 한다) 경기도 ○○시 | 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 | ||
(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 | ||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 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 | ||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 | 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 | ||
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 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 | ||
적용한다. | 여 적용한다. | ||
제3조“이하 생략 | 제3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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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금 | 액 | |||||
임대차기간 | 20 | 년 | 월 | 일부터 20 | 년 | 월 일까지 |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계약금 |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 ||||
중도금 | 원정은 20 | 년 | 월 | 일에 지불 | |
잔 | 금 | 원정은 20 | 년 | 월 | 일에 지불 |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 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갑(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을
1) 성명: 홍길순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 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을”이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해지 시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을”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 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갑”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을”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어린이집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9-1호 서식] (제49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도 ○○시(군) ○○구 ○○동(읍, 면) ○○로 건물번지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 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 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 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 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1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 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 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 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 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 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
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 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 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 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 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 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만료 ○개월전까지 갑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 리규약에 따른 계약 업무를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 및 해약통보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만료 시까지 사전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 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300만원 미만의 계약에 한정하 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5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 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 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7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8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9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
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 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전화번호 :
[별지 제9-2호 서식] (제85조제5항 관련)
○○ 용역계약서
○○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 이라 한다)는 ○○도 ○○시(군) ○○구 ○○동(읍,면) ○○로 건물번지 ○○아파트의 ○○용역 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약정한 ○○용역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함으로서 입주자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용부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도 ○○시(군) ○○구 ○○동(읍,면) ○○로 건물번지 ○○아파트, 세
대수, 구조, 승강기대수, 동수, 면적 등 제3조(용역범위 및 내용) ① 용역범위
② 용역의 내용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 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인원 구성) ① ○○용역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동별 또는 단지별) : ○인
2. ○○인력 : ○인
3. ○○인력 : ○인
②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경우로 생긴 인력의 결원 또는 사정변경으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와는 다르게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최저임금을 반영한 세부 산 출내역서)을 제출하고 갑은 내역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을에게 지급한 다.
제6조(재료, 장비의 부담 및 시설 사용의 승인) ① ○○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 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별도의 운영 메뉴얼에 따르며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서 관리하여야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이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제7조(용역비의 지급) 을은 계약특수조건 사항에 따른 별첨 서식의 청구서 양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비를 매월마다 청구하고 갑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간)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을의 ○○용역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 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재무상태,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5. 을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 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만료 0개월 전까지 갑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 리규약에 따른 계약 업무를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 및 해약통보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만료 시까지 사전에 ○○용역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300만원 미만의 계약에 한정하 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계약 특수조건】
“을”은 모범 고용주가 되어야하는 “갑”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실한 기업주로서 다음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갑”과의 계약 체결 시 “을”이 제시하여 쌍방 합의된 노임이하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용역대금 중 ○○용역원의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지급사실이 입증된 비용만큼만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용역제공 내용을 감독하여 용역시간 단축,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식비, 피복비, 명절선물비 등) 미지급 등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 중에서 환수 또는 공제조치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비 청구시 별첨 서식
1. 청구서 1부
2. 월별 보험공제 내역서 1부
3.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내역서 1부
4. 월별 급여대장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관리회사 대표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갑의 대리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용역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 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 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제48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하오니, 아래“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및 계약만료일 :
나. 재계약 기간 :
다. 재계약 내용 : 현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평가항목 |
1. 관리업무 투명성 및 정보공개 <정보의 구체성 고려> - 각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공고업무 준수 -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의 수입과 지출 내역 -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정산 내역 공개 |
2. 입주민 서비스 - 홈페이지관리, 민원 응대 등이 친절하고 합리적인가 - 청소, 경비, 수도, 전기, 난방 제공이 안정적인가 -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가 |
3. 시설물 유지관리 만족도 - 승강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 보수․ 교체․ 수리 빈도 - 장기간 고장이나 파손이 방치된 시설이 있는가 |
4. 생활환경개선 및 안전 노력 - 실질적인 안전관리, 소방훈련이 되고 있는가 - 위험시설 노출 등 안전사고 위험있는 곳이 방치되는가 |
5. 마을 공동체 조성 -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아파트 조성에 노력하는가?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동의
부동의
동, 호수 :
성명 :
(서명)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부동의)하
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이 금지됨.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
행정처분 건수(15점) | 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 |||||||
10 | 1만세대당 2~3건 | ||||||||
5 | 1만세대당 4~5건 | ||||||||
1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
7 | 6~9개 단지 | ||||||||
4 | 2~5개 단지 | ||||||||
1 | 1개 단지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100점 | 100점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 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 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학‧경력 기술자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 78 -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10 | 1건 | ||||||||
5 | 2~3건 | ||||||||
1 | 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 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 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 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 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 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 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별지 제14호 서식] (제85조의3제2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10 | 1건 | ||||||||
5 | 2~3건 | ||||||||
1 | 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 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 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 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 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 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 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기존 사업자 | 상호 | ㈜ | 사업분야 | 경비,청소,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홈네트워크, 정화조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잡수입, 기타 용역 | |
주소 | 대표자 성명 | ||||
계약금액 | 기존계약기간 (재계약 기간) | 20 . . .~ 20 . . . (20 . . .~ 20 . . .) | |||
자격유지 확인 |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 확인 결과 | |||
-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행정처분(별지 제13호 비고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재계약 기준(A+B≥ 85) | 배점 | 평가 | 평가 이유 | ||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80 | ||
서비스품질 | 제공된 성과 품질 | 10 | |||
계약이행 | 기존 계약 이행 정도 | 10 | |||
사고,고장,민원 | 건수에 따라 차감 | 20 | |||
노무관리 |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 10 | |||
감독 수용 | 소장 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 10 | |||
소장 제안 | 유지보수비용 절감율 | 10 | |||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 10 | ||||
재계약 조건 평가 (B)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20 | ||
사업내용 | 기존 이상 제공 | 10 | |||
재계약금액 | 동결, % 인상․ 인하 | 10 | |||
사업내용, 금 액 변동 사유 |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 금인상율 반영 | ||||
총평 | |||||
향후 계획 |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20 년 월 일 18시까지 관리 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인 경우 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10% 미만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재 계약합니다. ※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제출 가능 | ||||
20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인) | |||||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
[별지 제15호 서식] (제52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요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
동, 호수 : | 연락처 : | |
정보공개 요청내용 | ||
공개방법 | 열 람 [ ], 열람요청시간 : 년 월 일 시 복 사 [ ] | |
유의사항 | ▫ 복사요청 시 복사비용은 관리규약 제52조제2항에 따라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 요청내용이 방대하여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신청자과 협의하여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