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PAY 빌링결제 서비스 특약서
NICEPAY 빌링결제 서비스 특약서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xxx약”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xx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이하 ‘xx카드 등’이라 한다) 빌링결제서비스 업무 특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특약은 “갑”과 “을”이 년 x x 체결한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xxx약”(이하 “기본계약” 이라 한다)에서 xx한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외 “xx카드 빌링결제 서비스”(이하 “빌링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등록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및 제반 사항을 xx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업무의 범위)
“을”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갑”이 “갑”의 고객으로부터 접수 받은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x청(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을 받아 그 처리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는 업무.
② “갑”이 전항의 xx을 접수한 “갑”의 고객(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xx 받을 출금자료(전산자료 포함)를 받아 수납을 xx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업무.
제 3 조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xx 의뢰 한도)
“갑”이 “을”에게 의뢰 가능한 xx 및 수납xx 요청한도는 xx 협의로 xx한다.
제 4 조 (계좌의 xx)
“을”이 “갑”에게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대금을 입금할 xx 계좌는 원 계약에 따른다.
제 5 조 (신청서 접수 xx 절차 등)
“갑”이 “병”으로부터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을 받을 xx 아래와 같이 처리xxx 한다.
① “병”의 xx을 확인한 후 xx카드 빌링서비스 xx의 xx를 받아야 한다.
② “병”이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과 xx하여 출금카드를 변경할 때에는 전항에 따라 xx xx을 받는다
제 6 조 (xx카드 등 빌링결제 xx 등 xx 송부 및 전산의 등록)
① “을”이 “갑”으로부터 송부 받은 신청서 중 카드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신청서를 “갑”에게 송부할 xx,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에 관한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며 동 사유로 인한 “병”과의 분쟁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x 전산자료의 xx 및 xx는 “을”이 담당xx, 오프라인상에서 신청서를 통한 빌링서비스를 이용할 xx 신청서의 xx 및 xx는 “갑”이 담당한다.
③ 위 빌링서비스 xx 절차에 따라 생성 된 빌링키(key)에 xx xx 업무는 “갑”이 담당한다.
제 7 조 (빌링결제 서비스 xx)
“을”은 “갑”의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xx 의뢰를 유효한 것으로 xx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다음과 같이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 업무를 xx한다.
①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xx대로 빌링xx xx xx에 해당 카드번호를 xx하여 xx금액을 빌링 xx하기로 하고, 빌링 xxxx xx카드의 한도부족 등으로 인한 처리 불능 분은 그 xx를 “갑”에게 송부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xx를 근거로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업무를 처리하였을 xx xxxx, xxxx, xx금액 등과 xx하여 발생하는 “병”과의 모든 분쟁은 “갑”의 책임으로 처리xxx 한다.
제 8 조 (빌링서비스 xx 착오 시 처리절차)
① 업무처리 착오 등으로 타인의 xx카드 등에서 xx되었거나, 부당xx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반환 xx이 있을 xx “갑”은 착오 xx된 금액을 즉시 xx취소 처리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② 전항과 같은 반환xx에 xx xx 발생 후 그 처리결과 xx이 3영업일 이상 xx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될 xx “을”은 임의로 해당 xx 건을 취소하여 반환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갑”에게 xx 통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을”이 임의로 취소 처리하여 고객에게 반환한 xx “을”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위 반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입금한다.
➃ “갑”의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한 착xxx xxx x 3회(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xx) 이상 발생하였을 xx “을”은 본 특약을 xx할 수 있다.
제 9 조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x료 등록 및 출금 기준일)
①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x료 등록일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②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승인일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제 10 조 (자료x x.xx 방법)
① “갑”은 의뢰xx 및 xx 금액을 “을”에게 전문으로 전송하거나 “을”이 제공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xx을 업로드 하는 xx으로 xx xx을 xxx 한다
② “을”은 의뢰 xx에 xx 처리 결과를 “갑”에게 전문으로 전송xxx 한다.
③ “을”의 자료 송.xx 방법이 xx될 xx 별도 통지하여 자료 송.xx 방법을 xxx기로 한다.
제 11조 (xx대금의 지급)
① “을”이 xx하여 xx한 xx카드 등 xx대xx 원 계약에 합의된 xx xx으로 영업일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xx착오나 부당xx 등으로 xx이 발생하였을 xx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xx대금 전액을 해당 고객에 xx xx취소가 완료되기 전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객으로부터 전항에 따른 xx이 총 3회 이상 xx되어 “을”의 공신력에 심각한 xx가 있다고 판단 될 xx “을”은 임의로 xx대금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전체 xx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2 조 (수수료)
“을”의 업무 처리와 xx하여 “갑”이 부담xxx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① xx카드 등 빌링서비스 xx에 따른 수수료는 원 계약에 따르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수납자급의 지급 시 공제하고 입금한다.
제 13 조 (xx xx)
“갑”과 “은”은 xx xxxx을 통하여 xx한 제반 사항을 본 업무xx 이외의 목적에 xx하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xxx상 및 면책)
① “을”은 통xxx, xx 및 컴퓨터 xx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업무처리의 xx 및 불능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을”의 사유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 특약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xx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③ 본 특약의 이행 xx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갑”과 “을”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일방이 전액을 배상xxx 한다.
제 15 조 (특약의 xx)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NICEPAY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계약서를 따르되 xx 협의 하여 xx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 (합의 관할)
본 특약과 xx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갑”과 “을”은 xx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xx적 xx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xx 소의 xx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효력의 발생)
본 특약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 후 2년 간 xx하다.
제 18 조 (계약의 xx, xx 및 연장)
① “갑”과 “을”은 xx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특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③ 전항에 의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의 효력은 1년 간 자동 연장된다.
본 특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은 xx날인 후 각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갑)란에 xx, 주소, 대xxx 입력 후 인감날인 必
갑 | 을 |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 xxx xxx xxxx000(xxx) xxxxxx 0x xx이사 x x x (인) |
★ 주의
1. (갑) 의 인감은 NICE페이먼츠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과 xx해야 합니다.
3. 본 신청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xx는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