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2020. 6. 15.][xx안전부 xx 제114호, 2020. 6. 1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xx
x x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xx 1
제1절 총 칙 2
제2절 내역입찰 집행 9
제3절 xx입찰업체 xx 12
제4절 공사 이행보증 xx 12
제5절 공사 xxx험 xx 16
제6절 물가변동 xxx 산출 19
제7절 실비 xx 27
제8절 보험료 사후xx 등 30
제9절 xx공사 설계비 xx 32
제2x xx가격 작xxx 37
제3장 계약심사 xxxx 78
제4장 제한입찰 xxxx 112
제5장 xx계약 xxxx 124
제6장 선금․ 대가 지급xx 150
제7장 xxx약 xxxx 163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xxxx 180
제9장 종합계약 xxxx 201
제10장 계약분쟁xx위원회 xxxx 209
제11장 입찰 유의서 218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34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235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277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299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xxxx 317
부 칙 328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xx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내역입찰 집행 제3절 xx입찰업체 xx 제4절 공사 이행보증 xx 제5절 공사 xxx험 xx
제6절 물가변동 xxx 산출 제7절 실비 xx
제8절 보험료 사후xx 등 제9절 xx공사 설계비 xx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xx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xx은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 집행과 xx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xx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 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xx
가. 계약담당자 : xx규칙 제2조 제1호에 xx 자를 말한다.
나. 지역 업체 : xxx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 ․ 도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라. 시 ․ 군, 시 ․ 군 ․ 구 : xx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시 ․ 군 ․ 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xx」(이하 “계약집행xx”이라 한다)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집행xx에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xx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xx 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이하 "특례xx"이라 한다) 및 xx안전부 xx「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xxx」(이하 “낙찰자결xxx”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재공고와 xx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 공고문의 xx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x x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xx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xx, xx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x x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xx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xx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xx법령 등을 잘못 xxx는 등 경미한 xx가 있는 xx에는 xx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xx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xx에 5일 이상을 xx하 여 공고해야 한다.
4. xx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xx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xx에는 이 절에 xx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xx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xx구조물 공사”란 xxx료나 xx재료를 xx하여 그 xx목적에 적 합xxx 만들어진 기능이 xx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 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xx를 말한다.
가) 해당xx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xx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xx에는 예산집행 xx에서 특정되는 공사 에 대하여는 “가)”를 xx한다.
다. xx법령에 따라 면허 ․ 등록 ․ 자격xx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xx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xx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xx
가. 계약담당자는 xx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xx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공사의 xx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xx된 공사
2) 공사의 성질xx xx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xxx로 분할 시 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xx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
xx 등의 xx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xx되는 xx의 공사
가) xx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xx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xx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xx xx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 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xxx 한다. 다만, 1인 견적 xx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xx 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 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xx에서 따로 xx xx를 제외하고는 xx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 는 xx에는 「낙찰자 결xxx」제2장 xx공사 적격심사 세부xx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xx한다.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 집행과 xx하여 이 xx에 xx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xx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xx기간 이상 거xx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xx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 ․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xx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xx ․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 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 면허 · 자격xx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 xxx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 ․ 경지xx공사의 xxx거 공사실적 을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 ․ xx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 거나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xx 등 특xxx이 발주한 실적만 xx하고
지방xxx·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법인, xx ․ 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 을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xx하는 xx에도 이와 같 다.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xx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xxx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xx 등을 xx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 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xx하지 아 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xx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 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xxx, x x, 안전, xx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xx는 예외로 한다.
8) xx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 의 등록을 xx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xx을 xx하는 사례
9) 교량 ․ 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xx을 xx ․ 양으로 제한 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 ․ 연장 ․ 경간 ․ 공법 등을 xx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xx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x x실적으로 제한하는 xx
11) xx사업xx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xx 사업xx 실적만 xx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xx 평가xx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xxx여 평가하는 xx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xx 적용 등 xxx,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xx의 xx에 따른 계약금액 xx xx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xxx청을 거부하거나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xxx인(「xx산업기본법」 등 공사 xx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
xx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xxxx 공법*이 xx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xxx xx 의 보xxx과 xx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xxxx 별표 1 특수한 xx·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xx·구매
※ 예시) 특수한 xx이 xx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xx 보xxx 및 실적으로 xx 제한
16) xx(양)로 제한하는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xx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xx xx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xx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 격을 과다 제한
17) xx(양)와 금액으로 또는 xx(양)와 다른 xx(양)로 xx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xx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xxx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xx을 xx 하는 사례
※ 예시) xx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xx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xx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 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xx계약 xx제품(규격)을 효율성․ 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xx xx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x x(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xx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xxxxx의위원 회를 통해 xx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xx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xx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xx계약 체결을 xx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xx이 없는 실적 제xxx 법령·xx에 근거가 없는 실 적xx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xx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xxx 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xx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xxx·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xxxx사가 발xxx과 당초 협 의한 xx과 다르게 부당한 xx를 하여 낙찰자와 xxx·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xxxx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xx xx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xxx·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xxxx사가 발주 전에 xx협약 또는 물품공급·xxxx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xxx·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xxxx사와 체결한 xx협약서 또는 물품공급·xxxx협약서를 xx하게 하는 사례
23) 발xxx이 xxx·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xxxx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xxx·특허 xx협약서 xx과 xx 협 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xxx이 협약xx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xx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xx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xxx·특허공법이 xx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보유자x x 술력을 xx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xxxx 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xx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 가 불가능한 xx 이외에 발xxx이 계약상대자에게 xxx·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xxx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xxx·특허 개발자로부터 xxxx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 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xxx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xxx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xxx을 하는 xx에 현xxx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xxx,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xxx 등이 xx되지 않는 물품, 용역 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xxx역 등
27) 발xxx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xx 시 계약 목적xx을 위해 필 xx 최소한의 과업만을 xxx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xx을 계약상 xx에게 xx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xx조건으로 특xxx에 납품한 실적을 xx하거나 특정업체 와의 하도급을 xx하는 사례
8. 계약xx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 에 따라 xx 사항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xxx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xx,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x x받은 xx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xx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xx(하도급 xx을 포함한다)
가)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xx,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xxxx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xx의 xx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xx
7) 대가의 지급xx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xx 사항을 공개하려 는 xx에는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xxx처리장치와 「지xxx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xx시스템 등과 xx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 시행령 제124조 제5항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 에 대해서는 교육부 xx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xxx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xx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xxx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 람xxx 하여 xxx격에 관한 xx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xx균등과 xxx 경쟁을 유도xxx 한다. 다만, 다음의 xx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xxx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xx가격이 5xx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xx에 1회 이상 xxx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xx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xx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나. xxx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지xxx처리장치(xx장터, 학교장 터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xx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xx이 있을 때에는 그 xx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xx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 체 없이 그 결과를 xx을 xxx x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xx 된 xx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약 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x x을 xx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xxx 한다.
· 물품의 xx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용역의 xx 과업지시서, 제xxx서 등 공개
10. 물품 ․ 용역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xxx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xx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xxx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xx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xx통신공사업법」 등 공사xx 법령x x 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xx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xx의 효율성
5) 각 발xxx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xx xx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xxx 한다.
1) xx가격 xx에 있어 xxx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xx xx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xx가격 xx에 있어 공사부분에 xx 의무적 가입이 xx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xx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 리비 등을 「xx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xx하였는지 여부
11. 하도급 xx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xx하여 계약상대자x x 지xxx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xxx 한다.
1) xx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xxxx을 xxxxx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xx법령상 하도급xx을 위반하거나 발xxx의 xx 없이 하도급을 하는 xx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xx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xx절차와 xx하여 과업의 xx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계약체 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xx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xx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 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xx을 명시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xx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 xx에 따른다.
제1절 총 칙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xx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xx지침 xx의 용역계 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xx근로자 근로조건 xx xx 확약서(용역근 로자 근로조건 xx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xx받아 심사xxx 한다.
1) 「계약집행xx」 제2장 xx가격 작xxx에 따라 작성된 xx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xxx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xxxxx등x x·xx 양립 xx에 관 한 법률」을 xx할 것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xx된 확약서의 xx을 계약조건 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xxx 한다.
13.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 결·이행과 xx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xx 「xx산업기 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xxx xx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xx 사실을 통보xxx 한다.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xx에는 이 절에 xx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xx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xx가격이 100억 원 xxx 공사 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xx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 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xx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xxxxx xxx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xx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 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xx>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한 산출내역서를 xx하게 해야 한다. 이 xx 계약담당자는 xx산출xx 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xx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xx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xx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 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xx에는 차 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 상 높은 xx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xx 입찰서의 금액을 입 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xx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xx(각 공종 ․ xx ․ 일반관리비 ․ xx ․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xx “1)”의 단서를 xx한다.
가) “공종”xx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 ․ xx공사 ․ 토공사
․ xx콘크리트공사 ․ 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xx하 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xxx지 아니한 xx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 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xx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xx를 구분하여 xxx 때에 는 재료비, 노무비, xx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 니한 xx, 공종의 금액을 xx으로 한다.
3) 발xxx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 변경된 공종 ․ xx에 xx xx가격 조서의 금액이 xx가격의 100분의 5 xxx xx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xx(각 공종 ․ xx ․ 일반관리비 ․ x x ․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xxx고 xxx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xx
가. 비목별 금액xx의 착오에 xx xxx법
“2”에 따른 xx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xx 입찰 시 xx한 산출내역서 의 세부비목xx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xx되는 xx의 금 액 xx에 착오가 있는 xx에는 바르게 xxx여 이에 따라 비목별 ․ xx 별 금액을 xx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xxx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 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xx xx에 xx 율을 초과하는 xx 초과되 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xx의 xxx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xx, 합계금액 등으로 구 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xx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xx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xx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xxx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 ․ xx의 표기방법
발xxx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 변경된 공종 ․ xx 에 xx xx가격 조서의 금액이 xx가격의 100분의 5 xxx xx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xx xx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xx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xx을 xxx고 이에 xx 금액은 “0”으로 xxx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xx입찰(xx부분 중 일부에 xx x x xx의 xx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xx에 xx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
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xx을 xx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xx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 xx xx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xx하게 해야 한다.
제3절 xx입찰업체 xx
1. xxx준
가. xx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xx입찰로 집행하려는 xx에는 다음 x x에 따라 xx업체를 xxx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xx으로 xx하려는 xx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xx한다.
2) 특수한 xx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xx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xx이 곤란한 xx에는 그 xx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xx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xx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 적 xx이 곤란한 xx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에 따라 xx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x x2호에 따른 시설물의 xx ․ xx 단가계약x x 우에는 해당 xxx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xx에 필요한 장비를 xx(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xx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xx하려는 xx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xx한다.
가)「xx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 원 이하
나)「xx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xx법령에 따른 공사 : 1억 원 이하
제4절 공사 이행보증 xx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xx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x x2호와 xx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 이행보증서의 xx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xx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xx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xx(이하 “보증xx”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xx”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보증xx이 발xxx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xx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xx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xx하려 는 xx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x x2호에 xx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xx
보증xx은 시행령 제37조 제2x x1x, x0x x 제4호에 xx 보증xx 이어야 한다.
3. 보증xx
가. 보증xx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보증xx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xx 관에 보증 xx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 xx는 xx담보xx와 선금반환xx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xx담보xx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xx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보증 xx은 보증이행업체를 xx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 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xx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xx 시 계약담당자는 보증xx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xx하게 해야 하 며, 보증이행업체 xx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xx하여 xx을
얻xx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xxx는 xx에도 또한 같다. 1)「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 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 xx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 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xx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xx에 따 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xx xx xxx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xx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xx되는 xx에는 보증xx에 보증이행업체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xx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xx을 xx하는 xx에는 이를 xx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지체 없이 보증xx에 보증xx xx를 이행할 것을 xx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xxx장(xx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 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 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보증 채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 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 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 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 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 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 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 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 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 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 채무의 이행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 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 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 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 함한다)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시 이 절에서 정 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 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 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 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 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
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 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 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 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 계약금액”이라 한 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 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 계약금액을 산 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 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 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 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 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 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 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 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 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 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 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 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 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 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 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 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 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 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 통지 의무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 ․ 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
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 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 약이 해제 ․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 에게 양도 · 이전 · 질권의 설정 ·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어 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 에 의할 수 있다.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 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 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
을 산출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 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 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 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 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 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
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 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 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 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 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 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0 = 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 = 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 = 변동 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전 재료비계수=c+d+e+f
I1= 변동 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 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후 계수=변동 전 계수×지수변동률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 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0=(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 l L1 +m M1 +n N1 + …………… +z Z1 ) - 1 J0 K0 L0 M0 N0 Z0
단, z = 1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 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 에 따라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 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 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 다.)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N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 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 설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 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 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 시 국토교 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시장단가 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 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 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 률(K)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함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 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7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 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 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 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 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 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 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 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 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 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 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 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 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 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 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 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 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등락률
변동된 기준노임단가 직전 기준노임단가
직전 기준노임단가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 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 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 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 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 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 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계
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 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 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 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 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이나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 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 성 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 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 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 ․ 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 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 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 9. 20.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 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 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
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 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 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 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 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 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 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 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 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 내용 ․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 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 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 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 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 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 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 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 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 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 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 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 산정방식 |
간접노무비 |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 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 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
3. 설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 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 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 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 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 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 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 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 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 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 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 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5. 그 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 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 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 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 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 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다.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 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 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 다는 사항
2. 정산절차 가. 청구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 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 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 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 도로 정산해야 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 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 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라. 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 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 외한다.)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 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 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 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 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 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 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 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 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 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 다.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 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 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 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 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 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
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라. 공동입찰 시의 설계비 등의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 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 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 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작성자 직책 ․ 성명: 인)
◦ 공사명: | ||||||
항 목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금 액 | 비고 | |
단가 | 금액 | |||||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 13조까지의 추정가격 ․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 ․ 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 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 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 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 ․ 구매 ․ 수리 ․ 보수 ․ 복구 ․ 가공 ․ 매매 ․ 공급 ․ 사용 등
(이하 “제조 ․ 구매 ․ 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
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 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 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 ․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 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 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 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 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 구매 ․ 복구, 용역 등 (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 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 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 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 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 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 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 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 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 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 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 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 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 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 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 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 천만 원(임차 ․ 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 ․ 구매 ․ 용역 ․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 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 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 ․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 ․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 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 ․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 (원가계산용역기관 ․ 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 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
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 ․ 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 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 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
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 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 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 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 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 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 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 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 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 에서 절상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 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 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 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 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 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 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 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 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 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 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 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 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 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 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 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 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 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 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 의 가치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
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 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 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 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 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 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 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 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 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 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 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 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 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 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 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 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 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 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 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 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 비로서 시험 ․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 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 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 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 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 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 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 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 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
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 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 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 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 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 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경 비
노 무 비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3. 공사원가의 체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윤
이
일반관리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 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 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부가가치세
공 사 손 해 보 험 료
예 정 가 격
총 원 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 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 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 ·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 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 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 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 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 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 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 · 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 · 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 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 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 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 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 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⑶ 직접 · 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 · 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 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 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 공사종류별 | 간접노무비율 | 비고 |
공사종류별 |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 14.5 15.0 15.5 15.0 | |
공사규모별 |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 14.0 15.0 16.0 | |
공사기간별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3.0 15.0 17.0 |
6. 경비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 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 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 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 반재료 ․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 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 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
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 비로서 시험 ․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 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 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 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 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 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 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 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 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 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 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 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 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 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 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 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 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 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 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 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 하천 · 그 밖의 재산 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 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 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 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 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 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
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 ||
공사원가 | 일반관리 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 비율(%) |
50억원 미만 | 6.0 | 5억원 미만 | 6.0 |
50억원 이상~300억 원 미만 | 5.5 | 5억원 이상~30억 원 미만 | 5.5 |
300억원 이상 | 5.0 | 30억원 이상 | 5.0 |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 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 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 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 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 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 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 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 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 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 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 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 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 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 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 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 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 (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 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 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 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 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 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 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 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 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문화재청 예규)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 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 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 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 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별표6 품질관리비산출및사용기준) 감가상각비(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5, 별표6호의기준내용연수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동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 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 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 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 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 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 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 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 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
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 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 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 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 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 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 할 수 없다.
종합공사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 일반관리 비율(%)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 일반관리 비율(%) |
50억원 미만 | 6.0 | 5억원 미만 | 6.0 |
50억원 이상~300억 원 미만 | 5.5 | 5억원 이상~30억 원 미만 | 5.5 |
300억원 이상 | 5.0 | 30억원 이상 | 5.0 |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 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 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 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 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 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 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 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 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 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
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 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 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 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 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
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
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 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 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 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 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 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 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 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 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 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 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 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 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 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 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 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 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 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 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 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 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 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 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 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 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 일반관리비율(%) |
◦ 제조업 | |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4 |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8 |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9 |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4 |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 8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 12 |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6 |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7 |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 11 |
◦ 시설공사업 | 6 |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9년 기준)
등 급 | 월 임금 | |
책임연구원 | 월 | 3,216,863원 |
연구원 | 월 | 2,466,647원 |
연구보조원 | 월 | 1,648,871원 |
보조원 | 월 | 1,236,695원 |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이며, 2020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기준 구분 |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 상경계열 자격기준 | 비고 |
기 술 사 | 기술사 | - | |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
고급기능사 |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 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 구 | 분 | 금액 | 구성비 | 비고 | |
제 조 원 가 | 재 료 비 |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
소 계 | ||||||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 |||||
소 계 | ||||||
경 비 |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 |||||
소 계 | ||||||
일 반 관 리 비 ( | )% | |||||
이 윤 ( | )% | |||||
총 원 가 |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 |||
소 계 | |||||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 ||||
소 계 | |||||
경 비 |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 ||||
소 계 | |||||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총 원 가 | |||||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비목 | 구 |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 ||||||
일반관리비( | )% | |||||
이 윤( | )% | |||||
총 원 가 |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 도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직 | 접 | 공 | 사 | 비 | |||
간 접 공 사 비 | 간접노무비 | ||||||
산재보험료 | |||||||
고용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
건강보험료 | |||||||
안전관리비 | |||||||
환경보전비 | |||||||
퇴직공제부금비 | |||||||
수도광열비 | |||||||
복리후생비 | |||||||
소모품비 | |||||||
여비․교통비․통신비 | |||||||
세금과 공과금 | |||||||
도서인쇄비 | |||||||
지급수수료 | |||||||
그 밖의 법정경비 | |||||||
일 반 관 리 비 | |||||||
이 | 윤 | ||||||
공사손해보험료 | |||||||
부 가 가 치 세 | |||||||
합 | 계 |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 용역 ․ 물 품 등)의 입찰 ․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 의 적정성을 심사 ․ 검토하는 제도이다.
입찰
설계변경 심 사
계약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설 계
(원가계산)
⇒ ⇒ ⇒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 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 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 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 ․ 과소 산정 여 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 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 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 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원가심사 |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설계변경 심 사 |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원가심사 |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설계변경 심 사 |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 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 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 ․ 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
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
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 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 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 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 시
게재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① 심사요청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 업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③심 사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⑨심사결과 통보․실적관리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⑩ 공 개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 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 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 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 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
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 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 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 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 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 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 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 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 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 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 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 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 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 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 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 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 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 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 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 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 업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 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 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 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 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 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 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 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 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 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 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
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 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 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 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 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 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 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 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 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 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 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 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 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 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 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 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③ 심 사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 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 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 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 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 검토 사항 |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지 여부 등 |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 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 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 서) 등과의 일치여부 |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 의 적정성 여부 |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 되는지 여부 검토 |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 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 수 정 | 재검토 |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 계변경(원안 통과) |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 하여 설계변경 |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 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 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 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 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 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 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 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 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 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 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 ․ 이행의 전망 ․ 이행기간 ․ 수급상황 ․ 계약조건 ․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 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 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 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 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 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 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 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 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 ․ 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