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 종합보험
2 4 0 4 .1 4
보험약관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목 차 ]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3-1-1.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특별약관 | 99 | ||
3-1-2.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 102 | ||
3-1-3. 강력범죄 위로금 특별약관 | 105 | ||
3-1-4.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 107 | ||
3-1-5.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109 | ||
3-1-6.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113 | ||
3-1-7.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116 | ||
3-1-8.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119 | ||
3-1-9.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122 | ||
3-1-10.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125 | ||
3-1-11. (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128 | ||
4. 제도성 특별약관 | 131 | ||
4-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32 | ||
4-2. 지정대리청구서비스Ⅱ 특별약관 | 133 | ||
별표 및 참고 | 134 | ||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136 | ||
[별표2] 장해분류표 | 137 | ||
[별표-배상책임관련1]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 등급별 |
지급보험금표 151
[별표-배상책임관련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애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155
[별표-배상책임관련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동법 시행규칙 제2조】 159
[별표-비용관련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161
[별표-비용관련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162
[별표-비용관련3] 송달료규칙 등에서 정한 송달료 163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164
특별약관 색인 222
약관이용 Guide Book
보험약관이란?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약관해설 xxxxx://xxxxx.xx/X00Xx0XXx0x | |
보험금 지급절차 xxxxx://xxxxx.xx/xxXXx0x_XxX | |
전국 지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MO_CS_SearchBranchList.html?customer=branch |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 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 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 합니다
QR(Quick Response) 코드란?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이용 가이드북 |
시각화된 상품 및 약관요약서 |
보험약관 |
용어풀이 및 색인 등 |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에 담고 있는 지침서 |
상품 및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약관 요약서 |
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풀이 |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본 QR코드의 영상자료는 사람의 신체를 보장하는 담보를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가 공통으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신체를 보장하는 담보와 재물의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보장내용 및 보험금 지급절 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담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경우 약관을 꼭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과 해당 조문 | 영상자료 | 페이지 |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4 p.35 | |
청약철회 제24조(청약의 철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9 | |
자필 서명 / 계약취소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9 p.40 | |
계약무효 제26조(계약의 무효)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40 | |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8 p.38 |
핵심사항과 해당 조문 | 영상자료 | 페이지 |
계약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20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8 p.38 | |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43 | |
부활(효력회복)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43 | |
해약환급금 제3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40조(해약환급금)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44 p.44 | |
보험계약대출이율 제41조(보험계약대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xx | p.45 | |
보험금 지급절차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xx | p.36 |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기타 문의사항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페이지 |
약관이용 Guode Book(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p.5 |
상품 및 약관 요약서 시각화 된 '상품 및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 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 p.8 |
보험용어 풀이 약관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용어 풀이, 약관 본문 Box안 용어 풀이, 예시안내 등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p.28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 |
특별약관 색인 별표 및 참고의 '특별약관 색인'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부가 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한 특약에 한해 보장 받을 수 있음 | - |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깊게 읽기 바랍니다. | - |
아래 7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88- 5114)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상품 및 약관 요약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 할 유의사항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 가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미지급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개요
구분 | 면책기간 적용 담보 (동일보장 갱신형 포함) | 면책기간 |
비용 손해 |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 가입후 60일간 보장 제외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 가입후 90일간 보장 제외 |
상품의 주요 특징
이 상품은 화재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주택용 화재보험으로, 주택소유 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404.14)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주택화재
화재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택물건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 | 보장한도 | 자기부담금 |
최초 1회한 |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 보험금 미지급 |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동일보장 갱신형 포함) |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
재물 |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주택)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도난손해 -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 주택 가재도구(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 가입금액 한도 |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당해 물건 의 보험가액의 2%와 50 만원 중 적은 금액 | |
-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1일이상) | 1일당 10만원 한도 (최장 90일) | |
-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 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 (최장 90일) | |
-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20만원 | |
배상 책임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대인] 1명당 사망: 1억원 한도 후유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천만원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 도 부상: 3천만원 한도 |
구분 |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동일보장 갱신형 포함) |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
배상 책임 |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인 : 없음 대물 : 누수사고 50만원 누수외사고 20만원 | |
상해 |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해(80%이상) | 최초 1회한 |
비용 | - 가족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 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 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 매년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 가입금액한도로 손해액의 90%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적음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실손형담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보통약관
- 모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모든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모든 재물 관련 특별약관
실손보상형 담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 할 상품의 주요 특성
화재손해 등
보장성보험
이 보험은 화재손해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특약의 경우 보통약관과 보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동가능
만기환급금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 로 지급하며,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립되는 보험료 없이 보장담보만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적용금리 변동
금리연동형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
동 이율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0.25%
최저보증이율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5%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예금자보호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금청구대리 인지정
지정대리청구
보험사고(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재물보험 | 재물보험의 일부 보장의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실손보상과 달리 비례보상 방식을 적용 합니다. 비례보상을 적용하는 보장 및 보험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일부보험의 비례보상 | ||
대상 보장 | 보험금 계산 방법 | |
- 임차자(화재, 폭발·파열, 소요 노동쟁의)배상책임 |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보상한도액 손해액 × 보험가액 | |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하고 치매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보험금 청구가 곤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4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5조]
◄─────────청약철회 기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계약취소 가능기간───────►
[계약취소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날
+15일
계약이
계약이 성립한 날
① 청약일부터 30일(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③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④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성립한 날
보험계약의 무효
+3개월
[보통약관 제26조]
보험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보통약관 제19조, 제21조]
보험계약후 xx 의무 및 위반효과
[보통약관 제20조, 제21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 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 하여🅓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OO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34조]
[법률지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납입기일
[09.15]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10.31]
계약해지
[11.01]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약관 제35조]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제41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 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계 | ||
1,000만원 | 500만원 | 5만원 | 505만원 | 495만원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물ㆍ배 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 우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 보험금 예시 : 신생아 입원비 청구시 50만원 이하 등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수술 확인서 | 통원 확인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공통 |
사망 | ● (사망진단서) | 청구서 신분증 | ||||
장해 | ● (장해진단서) | |||||
진단 | ● | ● (검사결과지 등) | ||||
입원 | △ | ● | ||||
수술 | △ | ● | ||||
실손 | △ | ● (입원시) | ● (수술시) | ● (통원시) |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의료기관/ 주민센터 |
[(수익자 미지정시)추가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상세)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회사/ 주민센터 | |
입원 | -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 의료기관 |
통원 | - 통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통원 확인서 - 진단명 및 통원기간이 포함된 소견서 진료차트(의무기록) | 의료기관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
[일반진단서 제출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X-ray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
수술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료기관 |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하지정맥류수술 : 혈류초음파검사결과(사진 또는 영상자료) | 의료기관 |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상해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 통장사본(사전등록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회사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보험회사 | |
[재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화물,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서 - 군인재해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별 상이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진단서(확정진단) 추정진단일 경우 X-ray 필름(결과지) - 의사소견서 X-ray필름(결과지) | 의료기관 |
진단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암]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간/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뇌졸중] - CT, MRI, MRA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심근경색] - 각종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 심전도검사, 심근효소 검사 등) | 의료기관 |
치료비 | [암 관련 약물치료 담보]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약물치료확인서(당사양식) [독감치료비] - 진단서(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 기재) | 의료기관 |
태아 |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 [유산 시] 진단서 [사산 시] 사산증명서 | 의료기관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응급비용 |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 소방서 |
실손 | [입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가능,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불가)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제출) | 의료기관 |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 필요 시] - 하지정맥류수술 : 혈류초음파검사결과(사진 또는 영상자료),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교통상해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 통장사본(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고입증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 | 보험회사 보험회사 경찰서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보험회사 | |
[재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화물,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서 - 군인재해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별 상이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의료기관/ 주민센터 |
[(수익자 미지정시)추가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상세)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회사/ 주민센터 | |
입원/ 통원 |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보험회사 의료기관 의료기관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
[일반진단서 제출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X-ray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
긴급 비용 | - 견인비영수증 - 수리비견적서 | 수리업체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차량손해 | [사고도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사∙자차) - 자동차등록원부 - 폐차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확인서 - 차량수리시 수리비견적서 [도난] -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후 발급) | 보험회사 관공서 수리업체 경찰서 |
벌금 | -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 벌금납부영수증 | 법원 |
[벌금 납부 전인 경우에 한하여] - (벌금납부 영수증 대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검찰청 | |
생활안정 지원금 | - 출소증명원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법원 |
운전면허 정지일당 | - 면허정지확인원(교정교육 이수 후) - 운전경력증명서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경찰서 |
운전면허 취소보장 |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확인원 | 경찰서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 피해자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확인서(미합의시) -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경찰서/ 법원/ 금융기관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변호사 선임비용 |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 청구시)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요청시 추가 필요서류] - 변호사 선임 또는 사건위임 계약서 - 사고증명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선지급은 사망 또는 1~3급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수임료의 50%까지 가능 | 법원 변호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경찰서 보험회사 주민센터 |
가족동승 자동차 사고 | - 가족동승 자동차사고 보험금 신청서(당사 양식) - 기명피보험자 및 동승가족 각각의 보험금청구서와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 - 기명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기명피보험자와 동승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담보별 필수 제출서류 (일당: 입퇴원확인서,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 자보지급결의서) | 주민센터/ 보험회사 |
화재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수리비내역서(견적서) 및 수리비영수증 - 사고현장 사진(사고현장 및 피해품이 잘 나오도록 촬영) - 화재증명원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 보험금 청구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회사 보험회사 수리업체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보험회사 주민센터 보험회사 민원24 또는 홈텍스 |
건물 |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없는 경우 미제출 - 건축물관리대장 - 공사 견적서, 세금계산서 | 등기소 구청 수리업체 |
가재도구 | - 주민등록등본 - 피해품 내역서 - 구입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 주민센터 보험회사 구매업체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기계비품 | - 구입영수증 또는 구입세금계산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면장(수입품인 경우) - 신품가격 견적서 - 감정평가서(질권물건인 경우) - 리스계약서(리스물건인 경우) | 구매업체 관세청 구매업체 공인감정평가원 리스업체 |
중장비 | - 중기등록원부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면장(수입품인 경우) - 신품가격 견적서 - 수리비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사고운전자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 - 리스계약서(리스물건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 도급계약서(도급공사의 경우) | 구청 관세청 구매업체 수리업체 리스업체 |
동산 | - 피해품 내역서 - 재고장부 - 수불대장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 거래명세서 - 원가자료 | 보험회사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현장 사진(피해현장이 잘 나오도록 촬영)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 보험금 청구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보험회사 보험회사 경찰서 주민센터 보험회사 주민센터 보험회사 |
도난 | - 피해품 내역서 - 구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구입자료 없는 경우 평소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빙 (착용 사진 등) 또는 목격자 확인서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 등본 | 보험회사 구매처 청구인/ 보험회사 민원24/ 홈텍스 또는 주민센터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사고경위서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왜,어떻게 되었는지 작성) - 사고현장 사진(4매이상) [피해자]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고경위서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왜,어떻게 되었는지 작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 보험금 청구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피보험자 선합의 시] - 선 배상 확인서 - 합의금 입금증(계좌이체 이력) | 보험회사 보험회사 민원24 주민센터 경찰서 보험회사 보험회사 주민센터 보험회사 주민센터 보험회사 보험회사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대물 배상책임 (타인 물건 파손) | - 피해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평소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 내역서 -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견적서 - 동산의 경우 피해품내역서, 물품 구입증빙자료 - 핸드폰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품의 구입시기,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피해자 수리업체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휴대폰대리점 수리업체/ 피해자 |
대물 배상책임 (누수 사고) | - 누수 사고 소견서 (누수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 피해품 내역서 및 피해물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 내역자료 - 수리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 보험회사 등기소 수리업체 |
대인배상 책임 (타인 신체 부상) |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초진기록지(최초 방문 병원 기록지), 응급기록지(응급실 경유의 경우)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금액만 나온 카드 영수증 안되며 진료항목이 표기된 계산서 필수)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일반병실부족 또는 감염 우려로 부득이 사용한 경우, 사유 반드시 기재된 것) - 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사고일 직전 3개월분 월급명세서 (피해자 입원시) |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수리 영수증 - 제품제원사항 : 가전 뒷면 사진촬영 제출 - 제품사진 - 가전제품 수리내역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 보험금 청구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보험회사 보험회사 수리처 보험회사 주민센터 보험회사 주민센터 보험회사 주민센터 보험회사 |
[유형1]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유형2] 만기환급금이 예상과 다른 이유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돌려받 은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모집수수 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은 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 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장성공시이율V :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等)을 제외한 금액 |
사례 | B씨는 보유중인 보험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령한 만기환급금이 예상 만기환급금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 |
유의사항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 상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등이 변동되는 경우 예상 만기환급금, 예상 해약환급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 等)을 제외한 금액 |
[유형3]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유형4] 상해보험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보험료 변동 및 해약환급금 정산
사례 | C씨는 과거 질병 치료사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이🅓기를 하였으나 보험 가 입전 치료를 받고 있던 질병(재발 질병 포함)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고 불만을 제기 |
유의사항 |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경우에는 보 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 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
사례 | D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적인 사유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보험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최초 예상환급금 대비 환급금이 적 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 |
유의사항 | -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 무를 변경하는 등)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 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 그 통지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 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E씨는 F씨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F씨를 피보험자로하 는 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F씨가 사망해 E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무효 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서면에 의한 동의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
사례 | 상해보험을 가입한 G씨는 운동 중 무릎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사항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화재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H씨의 임차공간 앞 도로(시장골목)에서 발생 한 화재사고로 H씨와 같은 건물에서 영업중인 I씨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 다며 보상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동 화재는 건물 외부에서 발생한 원인미 상 사고임이 명백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사항 | 보험 목적 건물 이외의 외부(건물 등)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보 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나이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나이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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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xx
전 화 : 1588-5114
서 면 : 본사(xxxxx xxx xxxx00x 00) 또는 각 영업점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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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 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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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404.14)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5.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 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4.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등 을 말합니다.
② 보상 관련 용어
1.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2.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손해액]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한 것을 말하며, 이는 목적물의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 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4.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6.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10% = 10원
∙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원금+1년차 이자) ×10% = 11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2.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
」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
3.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를 말합니다. [축대(築臺)]
집터, 건물터, 해변이나 강변 등 일정한 목적과 범위를 가진 토지가 그 목적에 맞는 안정된 지반을
갖게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쌓는 벽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 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2관 보험금의 지급
③ 제1항에서 보장하는 화재손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지출한 잔존물 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화재손해」 라 합니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이하 「붕괴 등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 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옹벽 또는 축대는 보험 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장하는 화재손해 위험 및 붕괴 등의 손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⑥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⑦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 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용어풀이>
[옹벽(擁壁)]
⑧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⑨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 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 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 또는 폭발·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를 포함합니다),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 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 적에 생긴 화재(주택의 경우에는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
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 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 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5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5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 (대위권)
<예시안내>
제3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1,000만원에 대한 대위권만 가지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 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용어풀이>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 합니다.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 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용어풀이>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 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6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 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 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만기환급금의 수익자(이하 「만기수익자」라 합니다, 만기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 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만기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 참조)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 율보다 큰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④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 항에 정한 만기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 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예시안내>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6천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2024년 4월 1일 일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3년간 매 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 ||
지급일 | 지급액 | |
2024년 4월 1일 | 2천만원 | |
2025년 4월 1일 |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 |
2026년 4월 1일 |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2 |
제18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 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 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 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관련법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20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 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 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0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 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 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 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 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 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 다.
⑤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임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 이 보상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22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3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 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 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가능 기간]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 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 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2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 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 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 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여부
- 환급금에 관한 사항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저축성 보험계약의 경우 적용이율 및 산출기준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 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동 일한 계약은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 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 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6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 적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감 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 니다.
④ 계약자는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만기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만기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제29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30조 (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화재손해 또는 붕괴 등의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 다)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인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만기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회사는 변경 전 만기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만기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 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만기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 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28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④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이 경 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보험의 목적 전부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 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 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 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 니다.
1.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26조(계약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 는 경우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 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 니다.
<용어풀이>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용어풀이>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 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 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 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 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 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 니다.
<용어풀이>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 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 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인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③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타인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 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 사는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 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 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 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3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 약 포함)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가 적용됩니다.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40조(해약환급금)에 따른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용어풀이>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 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 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 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 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4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 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0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4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4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 니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 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③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 항에 정한 해약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⑤ 제3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41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 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풀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1년 4월 1일 에 발생하였음에도 2024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 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약관의 해석)
<용어풀이>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 한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 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 (분쟁의 조정)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 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
지 않습니다.
제47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 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 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 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 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
<용어풀이>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기명날인]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 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 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회사에 있는 모 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 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9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 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50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특 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를 보상합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 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 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 용하여 계산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1.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 전 선계약 추가 특별약관
이 계약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 전 계약을 체 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 후 보험의 목적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 공정, 직업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유의사항>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시점]
1. 보험가입금액의 조정 : 안전점검 시점
2. 적용요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물(이하
「비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위 제1호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손해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 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 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의 목적에서 생긴 손해액에 서 당해 물건 보험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물(이하
「비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유리 및 부착간판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이 특별약관에서 유리는 보험의 목적인 비특수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 「유 리」라 합니다)를 말하며 제1항에서 정한 위험에 따른 사고로 유리가 파손되고, 원상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유리의 교체, 복원과정에서 발생 한 부착비용 등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부착간판은 보험의 목적인 비특수건물에 부착되어 판매 상품, 업종 등을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이하 「부착간판」이라 합니 다)를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 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6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에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3.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4. 유리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
5. 유리 또는 부착간판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6.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입간판 및 현수막과 같은 임시 부착물에 대한 손해
7.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다 만, 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도 보상합니다.
8.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9.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10.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 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 니다.
11.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12.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 해 및 건식 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제3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사고증명서(수리업체에서 발행한 견적서, 영수증 및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손해로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20만원을 뺀 잔액에 대하여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 제30조(계약의 소멸)은 제외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이하「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도난손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6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제1항의 주택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 부분을 말 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 택을 말합니다.
④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하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 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에 한합니다.
1. 가재
2.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가.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용어풀이>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⑥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3.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4.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5.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6.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7. 보험의 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8.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제3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 용하여 계산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 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7조 (도난품의 귀속)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 제30조(계약의 소멸)은 제외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제6조 (잔존물)
1-5.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보험의 목적에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화재손해」라 합니 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이하「붕괴 등의 손 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 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옹벽 또는 축대는 보험 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옹벽(擁壁)]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를 말합니다. [축대(築臺)]
집터, 건물터, 해변이나 강변 등 일정한 목적과 범위를 가진 토지가 그 목적에 맞는 안정된 지반을
갖게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쌓는 벽을 말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제1항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 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⑤ 제3항 및 제4항 외에 가재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 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3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보 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이하 같습니다)과 보 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 이하 같습니다)에 따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이하「재조달 차액」이라 합니다)을 보상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 구 의사를 회사에 통지해🅓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
3.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리 또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그 보험의 목 적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넘는 금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재조달차액을 넘는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1-6. 주택 가재도구(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보험의 목적에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화재손해」라 합니 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이하「붕괴 등의 손 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 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옹벽 또는 축대는 보험 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옹벽(擁壁)]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를 말합니다. [축대(築臺)]
집터, 건물터, 해변이나 강변 등 일정한 목적과 범위를 가진 토지가 그 목적에 맞는 안정된 지반을
갖게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쌓는 벽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합
니다.) 중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 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 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3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보 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이하 같습니다)과 보 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 이하 같습니다)에 따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이하「재조달 차액」이라 합니다)을 보상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 구 의사를 회사에 통지해🅓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
3.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리 또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그 보험의 목 적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넘는 금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재조달차액을 넘는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1-7.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 다.
①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으로 90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 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보험의 목 적」이라 합니다)에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화재손해」라 합니 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이하「붕괴 등의 손해」라 합니다)가 발생함으 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 간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의 원 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 합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 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옹벽 또는 축대는 보험 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옹벽(擁壁)]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를 말합니다. [축대(築臺)]
집터, 건물터, 해변이나 강변 등 일정한 목적과 범위를 가진 토지가 그 목적에 맞는 안정된 지반을
갖게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쌓는 벽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임시거주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의 목적이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화재손해 또는 붕괴 등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첫날부터 1일당 10만원 한도로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 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의 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 주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중 적은 기간으로 합니다.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8.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특별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 다.
①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으로 90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 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 합니다.(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 (이하「화재손해」라 합니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이하「붕괴 등의 손 해」라 합니다)가 발생함으로써 임대해 준 보험의 목적 내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 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 합니 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 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옹벽 또는 축대는 보험 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옹벽(擁壁)]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를 말합니다. [축대(築臺)]
집터, 건물터, 해변이나 강변 등 일정한 목적과 범위를 가진 토지가 그 목적에 맞는 안정된 지반을
갖게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쌓는 벽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임대료라 함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을 임차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말하며 아래의 금액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사용요금 및 소모성 관리비
2. 권리금, 사례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일시금
④ 제1항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보험의 목적의 손해의 원인 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임대료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ㆍ임대료 손실 보험금
= 임대료 월 환산액 × (복구기간 일수 ÷ 30일)
② 제1항의 임대료 월 환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0.9%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③ 제1항의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복구기간 중 적은 기간으로 합 니다.
④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1-9.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주택)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인해 화재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화재손해로 인해 발생한 아래 각 호의 비용(이하「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 이라 합니다)을 보상합니다. 다만, 화재 및 폭발, 파열이 아닌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폐기물 운반비용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폐기물 매립·소각등 비용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폐기물 운반비용이라 함은 화재손해를 입은 사고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기 위해 발생된 비용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폐기물 매립·소각등 비용이라 함은 화재손해를 입은 사고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데 발생된 비용을 말합니다.
④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⑤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 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용어풀이>
⑥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⑦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 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 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 또는 폭발·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를 포함합니다),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 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 적에 생긴 화재(주택의 경우에는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 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 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 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 성에 의한 사고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 와 유사한 손해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 폐기물처리비용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1. 잔존물 및 폐기물의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철거노임, 철 거 장비대, 철거후 상차 비용 등의 잔존물제거비용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제3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거래명세표, 폐기물 계량내역 및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폐기물처리사실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 용하여 계산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0.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 는 수관(이하 「급배수시설」이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放水) 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 여 드립니다.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이하 같습니다) 기준, 가재는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 가상각을 반영한 금액,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용어풀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험의 목적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말하며, 직접 그 사건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 수관파열로 방수되어 벽지가 오염되거나 마루가 썩는 피해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 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보험계약일
◄─────
2021년 4월 10일
90일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2021년 7월 9일
<예시안내>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계산]
④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물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 다.
⑤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4.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5. 차량(자동 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6. 컴퓨터 시스템 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8. 동물, 식물, 농작물
9.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
<용어풀이>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⑥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
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단, 손해를 발생시킨 설비 자체는 제외합니다)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⑦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 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 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 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 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다만,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 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 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 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 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 긴 손해
1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 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급배수시설 누출에 따른 손해는 보상합니다.
14.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 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5.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손해
<관련법규>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 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의 90%를 보상하며,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의 90%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관련 용어
1.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 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② 보상 관련 용어
1.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2.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 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3.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4. 보험금 분담 :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10% = 10원
∙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원금+1년차 이자) ×10% = 11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2.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험료 :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 건(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 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이하「신체 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5.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6.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유익하였던 비용]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 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 험이라 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8.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 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연령·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 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1억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2천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1명당 [별표-배상책임관련1]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 률의 부상 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 유장애」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명당 [별표-배상책임관련2] 화재(폭발포함)배 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애 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와 제2호 금액을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 제2호와 제
3호 금액을 더한 금액
6. 위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1 명당 위 제1호의 금액에서 위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 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7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 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 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0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 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 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시안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피보험자
────▶
피해자
② 보험금 지급
청구
────────▶
◀────────
③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항변으로써 대항가능
보험사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 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
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풀이>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 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 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 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 하여🅓 합니다.
제12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예시안내>
제3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1,000만원에 대한 대위권만 가지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 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 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 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 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 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 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 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 제30조(계약의 소멸)은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 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 책임)은 제외합니다.
2-2.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및 노동쟁 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유익하였던 비용]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 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 험이라 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 동쟁의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7.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 을 내림으로써 생긴 손해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또는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 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 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의 시가(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에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
<예시안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피보험자
────▶
피해자
② 보험금 지급
청구
────────▶
◀────────
③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항변으로써 대항가능
보험사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 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화재 (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과 화재(폭발포함)배상 책임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 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 책임)은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 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80%를 넘을 때에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 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2-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 다.
①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 을 말합니다.
②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 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③ 타인 :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특수건물의 화재 및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 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 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 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유익하였던 비용]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 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 험이라 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해자 고의나 법령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 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화재(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 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 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별표-배상책임관련3] 참 조)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 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합니다.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다수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7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 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 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시안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피보험자
────▶
피해자
② 보험금 지급
청구
────────▶
◀────────
③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항변으로써 대항가능
보험사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
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 약관과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2-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 다.
①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 을 말합니다.
②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 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③ 타인 :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특수건물 (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 및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 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이하「손해」 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유익하였던 비용]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 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 험이라 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해자 고의나 법령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 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화재(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 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 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 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합니다.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다수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7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 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 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시안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피보험자
────▶
피해자
② 보험금 지급
청구
────────▶
◀────────
③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항변으로써 대항가능
보험사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 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 약관과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 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 험이라 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2-5.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 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 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유익하였던 비용]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 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 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관련법규>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 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 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 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합니 다 .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 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 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 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 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 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 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 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유의사항>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 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도 차량에 포함됩니다.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 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2.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 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대물 배상책임」은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 만원,「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 상책임」및「대인 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1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 든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
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와 누수 이외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제5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6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예시안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피보험자
────▶
피해자
② 보험금 지급
청구
────────▶
◀────────
③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사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 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 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항변으로써 대항가능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 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예시안내>
제3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1,000만원에 대한 대위권만 가지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 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화재 (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과 화재(폭발포함)배상 책임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3-1.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 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및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해당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의 다른 조 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3.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10% = 10원
∙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원금+1년차 이자) ×10% = 11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 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 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제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용어풀이>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용어풀이>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 다.
제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법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 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 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9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용어풀이>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예시안내>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 를 연대로 합니다.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 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특별약관내용 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시안내>
[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 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위험률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 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 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 금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 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 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제1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 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 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합니다. 계약자 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는 제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 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 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1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 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 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 람을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 니다.
제13조 (특별약관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 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계인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14조 (보험나이 등)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2조(특 별약관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 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예시안내>
[보험나이 계산]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예1) 계 약 일 : 2022년 3월 13일
⇒ 2022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33년 5개월 11일 = 33세
[계약해당일 계산]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2) 계 약 일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33년 6개월 11일 = 34세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 : 2022년 4월 10일 ⇒ 계약해당일 : 매년 4월 10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풀이>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 니다.
1.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
2.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 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특별약관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약관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 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 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특 별약관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 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 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8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보통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성립)을 준용합니다. 이때 회사 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8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 다.
제1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용어풀이>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특별약관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3조 (특별약관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 다.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 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 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 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 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2조(특별약관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별약관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 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