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전자결제 서비스 변경/추가 계약서
LGU+ 전자결제 서비스 xx/추가 계약서
(이하 “고객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유플러스”라 한다)는 기 체결한 LG유플러스 전자결제서 비스 표준 계약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x약 한다.
제 1 조[목 적] 본 계약은“고객사”와 “유플러스”간에 기 체결된 LG유플러스 전자결제서비스 xxxx xx 표준 수수료를 요약하여 재확인하거나, “고객사”와 “유플러스”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됨에 따라 이에 xx 서비스 xx별 xxx수료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범 위] 본 합의서의 범위는“고객사”가 “유플러스”에게 지불하는 전자결제서비스의 이용료로 xxx고 기타 전자결제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전자결제서비스 xxxx을 xx한다.
제 3 조[계약의 효력] 본 추가 계약은 체결일 이후 다음 첫 xx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xx,“고객사”와 “유플러스”간에 기 체결한 전자결제서비스 xxxx과 본 추가 계약에서 xx 사항이 xx되는 xx 본 xxx약의 xx을 xxx여 적용한다.
제 4 조[xx 수수료] 본 합의서에 따른 xxx수료는 [표 1-1, 1-2]의 서비스 수수료율표로 하며 이를 다시 xxx고자 할 xx “고객사”와 “유플러스”의 합의에 의하여 xxx청서를 재 작성하기로 한다.
제 5 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다음 항과 같이하며, 등록비와 수수료로 구분된다.
② “고객사”는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료로 판매대금의 [표 1-1, 1-2]의 수수료를 “유플러스”에게 납부xxx 한다.
제 6 조[계약기간] ① 본 합의서의 계약기간은 본 xxx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기간 만료 30xx까지 어느 일방의 xx 통보가 없는 xx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와 “유플러스”간의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이 xx된 xx 본 합의서도 xx하여 효력을 xx하고 계약은 xx된다.
본 추가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고객사”, “유플러스”가 인감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표 1-1. LG유플러스 전자결제 결제수단별 수수료 (작성 xx)
[ 부가세별도 ]
상점 ID | *xx 지급계좌/xx한도를 공유해도 되는 ID일xx, 자주 쓰는 ID하나만 써 주십시오. | 요청자 | 이름 연락처 | ||||
결제수단 | xx여부 (O표) | 수수료 | xx xx ( 지급 xx ) | 비고 | |||
일반 xx카드 | ( ) | % | 거래일+6영업일 | xx카드사수수료포함 | |||
xx카드무이자할부 | ( ) | 표 1-2 참조 | |||||
ARS xx카드 | ( ) | % | ARSxx번호서비스xxx수/별xxx료부과/사전협의必 | ||||
안심키인 | ( ) | % | xxx약시별도특약서로계약가능/ 수수료xx에한해서만적용 | ||||
해외카드 | ( ) | % | xxx약시별도특약서로 계약가능/ 수수료xx에한해서만적용 | ||||
계좌이체 | ( ) | % (최저수수료 원 / 건) | 거래일+6영업일 | xx수수료포함 | |||
xx계좌 | ( ) | 원 | 거래일+6영업일 | xx수수료포함 | |||
휴대폰 결제 | 건 별 결제 | ( ) | 실물 ( ) 컨텐츠 ( ) | % | 일반 수납xx (M+3월 3영업일 지급) | 이동통xxx수료포함,SMSxx포함 월자동결제의경xxx료xx에한헤서만적용 | |
월 자동 결제 | ( ) | ||||||
xxx화 결제 | 건 별 결제 | ( ) | 실물 ( ) 컨텐츠 ( ) | % | 일반 수납xx (M+3월 3영업일 지급) | 기간통xxx수료포함 월자동결제의경xxx료xx에한헤서만적용 | |
월 자동 결제 | ( ) | ||||||
xxx품권 결제 | ( ) | % | M+1월 xx 이내 지급 | 유통수수료포함 | |||
스마트xx 결제 | ( ) | % | M+1월 xx 이내 지급 | 유통수수료포함 | |||
도xxx상품권 결제 | ( ) | % | M+1월 xx 이내 지급 | 유통수수료포함 | |||
모바일티머니 결제 | ( ) | 실물 ( ) 컨텐츠 ( ) | % | 거래일+6영업일 | 유통수수료포함 | ||
본인확인서비스 | xx카드 | ( ) | 원 / 성공 건당 | M+1월 15일 xx( ) / xx차감 ( ) | 성xxx준/수수료xx에한헤서만적용 | ||
계좌 | ( ) | 원 / 성공 건당 | 시xxx준/수수료xx에한헤서만적용 | ||||
휴대폰대체인증 | ( ) | 원 / 성공 건당 | 성xxx준/SMS발xxx포함/수수료xx에한헤서만적용 | ||||
매매xx서비스 (에스크로) | xx카드 | ( ) | % (최저수수료 원 / 건) | ||||
계좌이체 | ( ) | 소비자 구매 확인 시 : 구매확인일 + 3영업일 소비자 구매 미확인 시 : 물품수령일 + 6영업일 | |||||
xx계좌 | ( ) | 원 / 건 | |||||
초기등록비 | 없음 | 서비스 가입시 납부하는 1xx xx |
① 매년 발생하는 연회비는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xx카드 수수료는 비씨(BC), 국민(KB),신한,xx,xx,xx,롯데,xxSK,NH농협 등 국내 발행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③ 계좌이체,에스크로 최저수수료는 건당 xx금액에 xx 수수료가200원 미만일 xx 적용됩니다.
➃ 에스크로 수수료는 소비자가 에스크로 xx를 선택한 xx,기본 결제수단 수수료에 별도로 부과되며,xx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계좌이체/xx계좌 환불서비스를 xxx시려면 별도의 특약서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담당xx사원 xx 또는 고객센터 문의, 1544-7772) 계좌이체/xx계좌 환불 시,원 xx 수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xx 자체를 서비스 제공으로 보는 xx 정책 상,환불 시에도 원 xx 시 xx 발생한 수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⑥ 본인확인서비스를 xx로 xxx시려면 별도의 본인확인계약서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xx xx xx 내 xx xx(xx or xx차감)을 반드시 xx(O)해 주세요.
표 1-2. LG유플러스 전자결제 xx카드서비스 무이자 할부 수수료율표 [ 부가세별도 ]
구분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수수료율 | 1.80 % | 3.00 % | 3.80 % | 4.50 % | 5.70 % | 6.40 % | 7.20 % | 8.10 % | 8.80 % | 9.70 % | 11.00 % |
표 2. LG유플러스 전자결제 결제수단별 대xxxxx금액, 전자세xxx서발행, 전자세xxx서 이의 xx 기간
결제 수단 | 대xxx / 수수료 적용 xx금액 | 전자세xxx서발행 | 전자세xxx서이의 xxx간 |
xx카드/ARSxx카드/안심키인 /해외카드 | 카드사로xx매입완료후,카드사로부터“유플러스”로입금된금액 | 결제수단別구분없이 월1회통합발행 | 각분기말일恨 |
계좌이체/xx계좌 | “유플러스”의계좌로이체또는입금성공된금액 | 각분기말일恨 | |
휴대폰/xxx화 | xx결제xx(이동통신사,xx통신사)으로부터“유플러스”에입금된금액 | 각분기말일恨 | |
xxx품권/스마트xx/도xxx상품권/모바일티머니 | ㈜xxxxx흥,xx도서보급㈜,㈜티모넷으로부터“유플러스”에입금된금액 | 각분기말일恨 | |
본인확인서비스 | 인증시도건및성공건에따른수수료적용 | xx방법別xx | 각분기말일恨 |
년 x x
주소 xx
사업자등록번호
xx이사
(인)
(인감증명서 xx 도장)
주소 xx
사업자등록번호
xx이사
xxxxx xxx xxxx 00
주식회사 LG유플러스 000-00-00000
x x 수
(인)
고객사 유플러스
계약 서류 우편접수 방법
※ 우편 발송 시 배송결과 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하여 xxx 바랍니다.
퀵/택배 등을 통한 배송시, 퀵/택배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서류반송,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사오니,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취선
받는사람
xxx xxx xxxx 0x 00 xxxx 000x
전자결제사업팀 계약담당자 앞
1
3
8
3
7
절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