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참조
xx 법안 998번: 생활xx 서비스 중단 xx안전법 제116900절, 이하 참조.
1. 목적
본 정책은 '단수 보호법'으로 알려져 있고 2018년 9월 28일에 주지사가 xx한 xx 법안 998번(캘리포니아 xx안전법 제116900절, 이하 참조)을 xx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수도위생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위생국(전화번호 (000) 000-0000)으로 xx하시면 본 정책의 xx에 따라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xx하실 수 있습니다.
2. 게시 언어
본 정책 및 본 정책에서 xx하는 서면 통지는 영어, 민법 제1632절에 명시된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수도위생국의 수도 서비스 지역 거주 xx 중 10% xxx xx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되고 게시됩니다.
3. 생활xx 서비스 중단의 xx xx
A. 수도위생국은 요금이 최소한 60일 이상 연체될 때까지 미납을 이유로 생활xx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미납으로 인해 생활xx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 7일(영업일 xx) 전에 xx에 명시된 고객에게 전화 또는 서면 통지로 xx해야 합니다.
B.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A)호에 따라 전화로 xx에 명시된 고객에게 xx하는 xx, 직원은 본 정책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것을 xx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 직원은 납부 xx xx, 납부 xx, 최소 금액 납부, 미납금 분납 xx 절차, 청구서 검토 xx 및 이의 xx를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납으로 인한 수도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xxx야 합니다.
C.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A)호에 따라 서면 통지로 xx에 명시된 고객에게 xx하는 xx, 요금 연체와 공급 중단 xx임을 알리는 서면 통지는 등록된 고객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주소가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건물의 주소가 아닌 xx,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건물 주소의 '입주자' 앞으로도 해당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xx하고 읽을 수 있는 xx로 다음의 모든 xx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xx가 xx되어야 합니다.
(i) 고객 이름과 주소.
(ii) 연체 금액.
(iii) 생활xx의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하거나 납부를 xxx야 하는 xx(총괄 관리자(General Manager)의 판단에 따라 연장한 xx를 제외하고 고지서가 미납된 날로부터 60일).
(iv) 미납된 요금의 납부 xx xx 절차에 xx xx.
(v) 청구서 검토 및 이의 xx 절차에 xx xx.
(vi) 생활xx 서비스 연체 요금의 분납 등 납부 xx, 감액 또는 납부 xx xx 절차에 xx xx.
(vii)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전화번호와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서면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웹 링크.
4. 선의의 통지 xx
A. 고객 또는 해당 거주지에 입주 중인 xx과 전화로 xx이 닿지 않거나 서면 통지가 배달 불가로 인해 우편으로 반송되는 xx,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해당 거주지를 xxx여 미납으로 인해 생활xx 서비스가 중단될 xx임을 알리는 통지 및 미납에 따른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생활xx 서비스 중단 정책을 남겨두거나 눈에 띄는 곳에 xx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B. 고객이 청구서의 검토를 xx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 xx를 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납부일 전에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에 xx해야 하며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이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xx, 고객은 총괄 관리자의 검토를 요청한 후 이사회에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이사회 회의 최소 7일 전에 이의 xx의 xx와 장소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사회가 내리는 결정은 xx적인 결정입니다.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이의 xx가 xx 중인 동안에는 생활xx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5. 생활xx 서비스 공급 중단에 xx xx
A.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다음 조건을 xx 충족하는 xx 미납을 이유로 생활xx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i) 고객 또는 해당 고객의 임xxx 복지xx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088절 (b)관 (1)항 (A)호에서 xx하는 바에 따라 생활xx 공급이 중단될 xx 해당 부지의 거주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xx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함을 xx하는 1차 의료 xx의 증명서를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에 xx하는 xx.
(ii) 고객이 경제적인 이유로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일반적인 xx xx 내에 생활xx 요금을 납부할 수 없음을 xx하는 xx. 고객의 세대 xxx이 xx CalWORKs, CalFresh, 일반 xx, Medi- Cal, 생활 보조금/주 정부 생활 xx 프로그램의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xx, xx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xx xx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의 수혜자이거나, 고객이 xx의 연간 xx이 연방 정부에서 xx 빈곤 xx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xx 해당 고객은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일반적인 xx xx 이내에 생활xx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ii) 고객이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해 분납 계약, 납부 xx xx, 납부 xx xx 또는 감액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 xx.
B. 위에 기재된 조건이 xx 충족되는 xx,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다음 방법 중 xx 이상을 고객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i) 미납 금액의 분납.
(ii) 납부 xx xx 참여.
(iii) 다른 요금납부자에게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충당되는 미납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 삭감.
(iv) 납부 일시 xx.
수도 서비스의 중단
C. 총괄 관리자는 고객이 6.B항에 xx된 납부 방법 중 어떤 것을 이행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잔여 미납금의 xx이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이사회가 xx하고 명시적으로 삭감분을 충당할 목적으로 수도 기금 예산(Water Fund budget)에 이전된 재산세 수입으로 미납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 삭감이 충당될 xx 총괄 관리자가 미납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 삭감을 xx하는 xx에만 해당 납부 방법의 xx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 생활xx 서비스는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다음 xx 중 xx에서 서비스 중단 최후 통지를 건물 내에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x x 최소 5일이 지난 후부터 중단할 수 있습니다.
(i) 고객이 분납 계약, 납부 xx xx 또는 연체 요금에 xx xx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60일 이상 xx하지 않은 xx.
(ii) 분납 계약, 납부 xx xx 또는 연체 요금에 xx xx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이행하는 xx 고객이 xx 부과된 생활xx 서비스 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xx.
6. 수도 공급 재개
A. 미납으로 인해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생활xx 서비스를 중단하는 xx,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고객에게 생활xx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법에 xx xx를 제공해야 합니다. xx xx이 연방 정부에서 xx 빈곤 xx의 200% 미만임을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에 입증한 생활xx xx 고객에 대해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다음 사항을 xx 이행해야 합니다.
(i) xx xx 시간에 이루어지는 재연결에 xx 서비스 재연결 요금을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실제 재연결 xx이
그보다 적은 xx에는 실제 xx으로 정합니다. 생활xx 서비스 재연결이 xx xx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xx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1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xx xx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재연결의 실제 xx이 그보다 적은 xx에는 실제 xx을 서비스 재연결 요금으로 정해야 합니다. xx 시간 내의 재연결에 xx 최대 금액인 $50 및 xx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재연결에 xx 최대 금액인 $150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물가xx의 변화에 따라 매년 xx됩니다.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xx앤젤레스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xx을 xx하여 소비자물가xx의 인상분을 판단합니다.
(ii) 연체분에 xx xx 부담금을 12개월마다 면제합니다.
B. 세대 xxx이 xx CalWORKs, CalFresh, 일반 xx, Medi-Cal, 생활 보조금/주 정부 생활 xx 프로그램의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또는 xx, xx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xx xx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의 수혜자이거나, 고객이 xx의 연간 xx이 연방 정부에서 xx 빈곤 xx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xx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생활xx 고객의 xx xx이 연방 정부에서 xx 빈곤 xx의 200% 미만이라고 간주합니다.
7. xxx/임차인 xx에 관련된 서비스
A.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독립 단독 xx, 다세대 거주 구조물, 이동 xx 단지, xx안전법 제17008절에 xx된 xx xxx 합숙소 내의 xx 거주
수도 서비스의 중단
구조물의 입주 거주자에게 개별적으로 xx이 이루어지는 생활xx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xx, 구조물, 단지의 소유자, 관리자, 운영자가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xx, 해당 xx의 요금이 연체되면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서면 통지를 통해 서비스가 중단될 xx임을 적어도 중단 10일 전에 거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선의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에는 입주 거주자가 연체된 xx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할 필요 없이 서비스 요금이 xx되는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입주 거주자에게 추가로 알리는 xx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x x 입주 거주자가 서비스 xx에 xx하고 법률 및 수도위생국의 조례, 결의안, 규칙 및 xx의 xx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입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x x 이상의 입주 거주자가 총괄 매니저 또는 xx된 자가 거주자 신청인이 서비스 xx을 충족할 수 있다고 수도위생국이 판단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120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수도위생국 서비스의 xx을 완료하는 xx 등 수도위생국의 xx을 충족하며 이후 해당 xx에 부과된 요금의 납부 책임을 질 의사와 능력이 있는 xx, 또는 수도위생국이 수도위생국의 xx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 거주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xx 가능한 물리적 수단이 있는 xx, 수도위생국은 서비스 xx을 충족할 수 있다고 수도위생국이 판단하는 입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8. 보고 xx
수도위생국은 매년 수도위생국의 웹사이트와 주 수자원 xx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미납으로 인한 생활xx 서비스 중단 xx를 보고해야 합니다.
9. 본 정책의 xx
본 정책의 어떠한 xx도 허가받지 않은 고객의 행위 등 본 정책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이유 이외의 이유로 고객에 xx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위생국의 능력을 제한, xxx거나 xx xx시키지 않습니다.
10. 연체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타 조치
A. 수도위생국은 정부 법령 제61115(3)(C)절에 따라 미납 요금에 xx 10%의 연체수수료와 월 1%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B. 수도위생국은 정부 법령 제61115(b)절에 따라 재산세와 같은 xx으로 과세 대장상의 연체 요금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C. 이사회는 정부 법령 제61115(c)절에 따라 총괄 매니저 또는 xx된 자가 수도위생국의 법률 고문이 xx한 xx에 납부되어야 할 연체 요금과 연체수수료의 금액, 연체 요금과 연체료의 납부 xx를 진 사람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확인하는 증서를 작성하고, 총괄 매니저가 xx한 절차에 따라 샌마테오 카운티 기록관(San Mateo County Recorder) 사무소에 xx을 xxxx xx합니다. xx 절차에는 수도위생국의 증서 xx 의사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에만 증서를 xx으로 남기고, 고객에게는 증서 xx에 대해 이사회에 이의를 xx하겠다는 의사를 수도위생국에 알릴 수 있는 10일의 기간(영업일 xx)이 주어지며, 고객이 이의를 xx하는 xx에는 이사회가 이의 xx를 고려한 후 해당 증서가 xx될 것을 지시한 후에만 증서를 xx으로 남긴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발효일
본 정책은 2020년 2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수도 서비스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