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지급보증xx약정서(기업용)
xx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주식회사 신xxx 앞
•고객번호 :
20 년 x x
•담보제공자
인⃝
주
소
(겸 담보제공자)
주 소
인⃝
인
•본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신xxx(이하“xx”이라 합니다)과 xx의 조건에 따라 여xxx를 함에 있어서“xx여xxx기본xx(기업용)”이 적 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xx조건
① xx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xxxxx x 개로 되어 있는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표시 합니다.)
지 급 보 증 과 목 ( 지 급 보 증 종 류 ) | xx 구분 | □ 한xxx □ 개별xx | ||||
지급보증(한도)금액 | x | x (xx·xx·xxxxx을 포함합니다) | ||||
지급보증xx기간 | 20 년 x | x | ||||
지급보증xx방법 | xx이 정하는 지급보증신청서에 의합니다. | |||||
지 급 보 증 의 x x | □ 지급보증개시일에 전액 보증합니다. □ 지급보증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xx이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보증합니다. □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가 있는 대로 보증합니다. | |||||
지 급 보 증 의 방 법 | □ 지급보증서의 발급 | □ 어음보증 □ 어음xx □ 기타 ( | ) | |||
보 | 증 x x | 등 | □ xx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3조 제2x x1호 xx) | 연 % | ||
□ 변동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3조 제2x x2호 xx) | 연 % | |||||
최 시 | 초 지 급 보 x x | 증 건 | 보증료의 지급 xx 및 방법 | □ 지급보증일에 지급보증기간 만료일 전일까지의 보증료를 지급합니다. □ xx 보증료는 지급보증일에, 그 후의 보증료는 지급한 보증료의 xxxxx xx에 ( 단위로 지급합니다. □ 기 타 ( ) | )개월 | |
보증료 및 xx xxx의 xx방법 (xx여xxx 기본xx(기업용) 제3조 적용) | 1. 1년을 365일(xx은 366일, 외화는 360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하되, 보증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 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xxxxx률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더하여 지급xxx 합니다. 2. xxxxx률은 (신)xxxx(xx)에 연체xxxx를 더하여 최고 연 ( )%를 적용합니다. 3. 연체xxxx는 연체기간이 ( )개월 이내에는 ( )%, ( )개월 초과 ( )개월 이내에는 ( )%, ( )개월을 초과하는 xx ( )%를 적용합니다. |
② (신)xxxx란 xx의 xxxxx가에 적xxx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xx하여 산출되는 xx로서 xx에서 매일 고시되는 (신)xxxx가 변동되 는 날에 xx이자율이 xxx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2 조 초과보증 xx은 그 xx에 따라 제1조의 지급보증한도액xx 지급보증xx기간을 넘어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에 그 초과 지급보증에 관하여 도 이 xx이 적용됩니다.
담당자 | 책임자 | 결재xx |
제 3 조 감액·정지
①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은 본인에 xx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그 xx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xx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xxx가 가능한 xx에는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감액의 xx에 감액으로 인한 초과지급보증금액 상당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제 4 조 xxx의 이행xx
xx이 지급보증한 xxx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xx에 지급자금을 xx에 예치하거나 xxx의 지급xx에 본인이 그 xx를 이행하여 xx에게 부담 을 지우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통지xx
① 본인이 xxx를 이행하였거나 xxx에 관하여 경개·xx·면제·혼동·xx의 xx 등 사유로 소멸이 있을 때에는 곧 이를 xx에 통지합니다.
② 본인이 xxx로부터 이행xx를 받거나 담보물건xx xx의 변동 등 xx의 보증xx에 xx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xx에 통지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xx이 xxx의 xx를 받아 보증xx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이 그 금액에 xx xxxx를 지고 곧 이 를 갚습니다.
제 6 조 보증xx의 이행
xx이 이 xx에 기해 따로 발급한 지급보증서xx 사전지급xx(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파산·화의개시나 회사xx절차 개시의 xx 이 있는 때)에 따라 보증xx xx전에 보증xx를 이행할 xx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아니하고 또 xxx의 기xxx여부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며, 이행의 방법·금액은 지급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7 조 특별xxx
① 본인이 제4조에 의한 xxx의 이행을 아니한 xx에는 그 지급xx의 xx부터 xxx 또는 xx의 보증xx xxx 전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보 증료와 xxxxx을 특별xxx으로 지급합니다.
- 제5조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한 xx에는 xxx 소멸일 xx부터 그 통지 xxx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료 해당액을 특별xxx으로 지급합니다.
제 8 조 xx변제에 따른 xx범위
xx이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등에 의하여 보증xx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곧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금액을 xx합니다.
1. 보증xx 이행금액
2. 보증xx 이행에 든 xx
3. 기타 본인에 xx 권리의 행사나 xx에 든 xx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xxxxx률과 xx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xxxxx
제 9 조 xx자력 유지xx 등
① 본인x x xxxx으로 말미암은 xx의 xx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xx비율을 xxx기로 합니다. 그 밖에 xx구조개xxx 등이 따로 있는 xx에는 이 xx xx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xxx x xx xx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 20 . | 20 . | 20 . | 20 . | 20 . |
x x 비 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xx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xx 또는 대주주(xxx주)의 xx시에는 사전에 xx앞으로 서면 통지하기로 합니다.
1. 합병, xxxx도 및 중요한 xx의 xx·임대
2. 이 xxxx에 따른 자xxx외의 xxx산에 xx 투자
3. 타인의 xx를 위한 보증
4. xx사업 xx 또는 해외투자
5. xx구조 개선작업(Work-out) 또는 사적화의 xx 등 xx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xx
③ 본인은 xx이 이 xxxx의 사후xx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하는 xx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xx 부동산 및 유가xx xx
2. 지xxx의 출자
3. xxxx 또는 xx공개
지급보증xx약정서(기업용)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은 본인과 xx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xx에만 적용합니다.
제 10 조 자료의 xx 등
① 본인은 xx이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xx별로 xx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xx의 사후xx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xx의 xx이 있는 대로 xx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xx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xx표 등
3. 매 년 : xxx계사 감사보고서(결산xxxx), 연결xxx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xxx부, xx,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 계획서, xxx무xx(3개년), 주요거래처xx, 각종 인허가 및 xx인증xx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 확인서, 기타 제품 xxx,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자xxx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xx이 본인에 xx xxx가시 xx의 xx리스크 xx 및 xx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xx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xx의 xx이 있는대 로 xx하기로 합니다.
1. xx리스크 xx조직 및 xxxx xx
2. 외화자금 조달 및 xxxx
3. 외화표시 파생상품 xxxx
제 11 조 기타 특약사항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음. | 약xxx 서면통지 희망여부 | □ 원함 □ 원하지 않음 | 본 인 (겸 담보제공자) | xx 또는 인⃝ |
□ 원함 □ 원하지 않음 | 담 보 제 공 자 | xx 또는 인⃝ |
•인터넷 :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전자xx •전화 : 080-023-0182 •팩스 : 00-0000-0000 •우편 : (100-102) xxxxx xx xxx0x 000
사항 xx 센터)
고객불만, 애로
(고객만족
본인 및 자서 확인 | 소 속 | 직 위 | x x : 인⃝ |
신한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xx xx (보증xxxx)
x x 용
이 「신한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xx xx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xx과 보증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x x대처(이하 “보증처”라고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신청인 및 보증처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xx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xxx는 공공조달업무와 xx하여 xx, xx 인, 보증처 사이의 지급보증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x 신청인과 지급보증 xx을 하고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서를 발급하 는 금융xx을 말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xx, 「전자조달 의 xx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구축·xx하는 xx시스템을 말합니다.
3. “공공조달업무(이하 “조달업무”라고 합니다.)”란, 국가xx·지방자치단체 및 대 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에 관 한 업무 및 xx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4.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이하 “지급보증”이라 합니다.)”xx, 신청인이 조달업무 와 xx하여 보증처에게 xx 부담하고 있거나 xx에 부담하게 될 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xx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xx의 xx을 말합니다.
5.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고 합니다.)”란, 조달업무와 xx 하여 xx이 지급보증 하는 xx을 xx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xx로 작 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 조달청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xxxx」, xx의 「여xxx기본xx(기업용)」,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조회)
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조회는 다음 x x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xx이 xx처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전자적 xx로 발급· xx하며 신청인 및 보증처에게 별도의 원본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발 급된 지급보증서는 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사이트(xx장터, xxx.x0x.xx.xx)에서 제4조의 공인인증서를 xx하여 그 xx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 및 보증처가 지급보증서 출력본이 필요한 xx xx 영업점을 xxx여 xxx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 급보증서의 출력본은 원본이 아닙니다.
3. 본 지급보증서는 사업자번호가 있는 기업용(개인사업자 포함) xx지급보증으로 보증신청인 및 보증처가 전자조달시스템을 xxx여 행하여지는 국내xx에만 적용됩니다.
제4조 (공인인증서 xx)
본 지급보증서를 xxx는 신청인과 보증처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기업용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xxxxx 하며, 조달업무와 xx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 xx등록을 xxx 합니다.
제5조 (보증금액)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xx, xx, xxxxx을 포함한 금액이며 xx은 보증금 액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 xx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특xxx보증의 xx 분할x x조건에 따라 xx된 금액은 보증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제6조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시작일로부터 보증만기일까지로 합니다. 단,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보증만기일은 xx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1. 입찰보증은 입찰공고의 xx 중 입찰일만 변경된 xx 당해 입찰의 종료일 (낙찰 되지 않은 xx 낙찰자 결정일, 낙찰된 xx 계약체결일)을 보증만기일로 합니다.
2. 계약보증은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연장된 xx 실제 계약이행완료일 (납품완료일)을 보증만기일로 합니다.
제7조 (보증책임)
xx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이행xx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 증처에게 부담하는 xx를 보증합니다.
1. 입찰보증 :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xx
2. 계약보증 : 계약에서 xx xx를 이행하지 않은 xx
3. 선급보증 :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그 계약xx를 이행하지 않은 xx
4. xx보증 : xx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xx에 대하여 그 xx 또는 xxx x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xx
제8조 (보증xx 이행xx)
보증처는 제7조(보증책임)의 이행xx 사유가 발생한 xx 보증시작일로부터 보증 만기일 경과 6개월 이내에 다음 x x에 따라 xx에 보증xx 이행xx를 할 수 있
습니다. 단, 분쟁 또는 사업xx(검사·검수xx 포함) 등으로 인해 보증처가 보증 xx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xx, 보증처는 보증만기일 경과 24개월 이내에 보 증xx 이행xx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보증서의 보증xx 이행xx는 보증처가 지급보증서의 출력본, xx이행x x xx 증빙서류,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에서 xx 실xx 인을 위한 서류 등을 직접 xx에 xxxxx 합니다.
2. 보증처는 보증xx 이행xx시 존재하는 피보증xx를 xx합니다. 보증처는 보 증처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보증xx 이행을 xx함으로써 xx이 조기지급 또는 과다지급을 한 xx 국xxx리법령 및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해당금액과 xx를 xx에게 지급xxx 합니다.
단, xx 등 분쟁이 있어 법원의 판단으로 반환금이 발생한 xx에는 법원의 x x 판단일로부터 xx를 xx하여 해당금액과 xx를 지급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에 보증처는 이를 이행xx시 xx하는 서 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위조·변조된 xx
나.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지급보증 목적외 xx로 사용한 xx
다.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원본과 다를 xx
제9조 (보증금 지급)
보증처가 제7조(보증xx 이행xx)에 따라 이행xx를 하는 xx xx은 이행xx 를 받은 날로 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xx의 소멸)
xx의 보증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 소멸됩니다.
1. 보증xx 이행xx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xx의 이행xx가 없을 때
2. 피보증xx가 소멸된 때
제11조 (지급보증의 xx)
신청인이 보증xx 만료 전 지급보증 xx를 원할 xx에 xx은 잔여기간에 xx 보증료를 신청인에게 반환xxx 하며, 보증xx 경과 후에도 지급보증 xx를 하 지 않을 xx에 신청인은 보증xx 경과일로부터 지급보증을 xx하는 날까지 xx 과 xx한 보증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급보증을 xx하기 위해 신청인은 보증처로부터 xx 중 xx에 해당하는 xxxx를 받아 xx에 xx해야 합니다.
1. 보증취소 : 보증처가 발행한 보증취소 확인서류
2. 보증반려 : 보증처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보증반려
3. 보증이행 xx
가. 입찰보증 : 지급보증서불xxx인서
나. 계약·선급금·xx 보증 : 보증이행완료확인서
제12조 (지급보증서 xx시간)
신청인 및 보증처는 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사이트(xx장터, xxx.x0x.xx.xx)에 게 시된 xx시간 이내에서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xx시간은 조달청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 xx 및 서비스 중지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양도 또는 질xxx)
xx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보증처가 xx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xx으로써 양도 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을 양도하거나 질권 xxx 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14조 (면책)
본 지급보증서와 xx하여 전자조달시스템 xx 및 서비스중지 및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방법을 이용함에 따른 면책사항은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x x부담 및 면책)」 및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xxxx」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제15조 (xx 적용 및 교부)
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 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는 xx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 조달청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xxxx」, xx의 「여xxx기본xx(기업용)」, xx 의 「전자금융xx기본xx」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xx은 지급보증xx 신 청인과 보증처에게 다음 x x와 같이 xx을 교부합니다.
1. 신청인 : xx이 지급보증xx xx시 xx 사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전 자조달시스템의 지급보증서 xx을 조회하여 출력
2. 보증처 : 보증처가 전자조달시스템의 지급보증서 xx을 조회하여 출력
본인은 여xxx기본xx(기업용), 전자금융xx기본xx 및 본 xx
사본을 xx하고 주요 xx에 xx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음.
신청인 :
xx 또는
신한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xx xx (보증xxxx)
고 객 용
이 「신한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xx xx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xx과 보증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x x대처(이하 “보증처”라고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신청인 및 보증처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xx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xxx는 공공조달업무와 xx하여 xx, xx 인, 보증처 사이의 지급보증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x 신청인과 지급보증 xx을 하고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서를 발급하 는 금융xx을 말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xx, 「전자조달 의 xx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구축·xx하는 xx시스템을 말합니다.
3. “공공조달업무(이하 “조달업무”라고 합니다.)”란, 국가xx·지방자치단체 및 대 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에 관 한 업무 및 xx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4.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이하 “지급보증”이라 합니다.)”xx, 신청인이 조달업무 와 xx하여 보증처에게 xx 부담하고 있거나 xx에 부담하게 될 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xx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xx의 xx을 말합니다.
5. “공공조달 전자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고 합니다.)”란, 조달업무와 xx 하여 xx이 지급보증 하는 xx을 xx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xx로 작 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 조달청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xxxx」, xx의 「여xxx기본xx(기업용)」,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조회)
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조회는 다음 x x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xx이 xx처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전자적 xx로 발급· xx하며 신청인 및 보증처에게 별도의 원본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발 급된 지급보증서는 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사이트(xx장터, xxx.x0x.xx.xx)에서 제4조의 공인인증서를 xx하여 그 xx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 및 보증처가 지급보증서 출력본이 필요한 xx xx 영업점을 xxx여 xxx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 급보증서의 출력본은 원본이 아닙니다.
3. 본 지급보증서는 사업자번호가 있는 기업용(개인사업자 포함) xx지급보증으로 보증신청인 및 보증처가 전자조달시스템을 xxx여 행하여지는 국내xx에만 적용됩니다.
제4조 (공인인증서 xx)
본 지급보증서를 xxx는 신청인과 보증처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기업용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xxxxx 하며, 조달업무와 xx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 xx등록을 xxx 합니다.
제5조 (보증금액)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xx, xx, xxxxx을 포함한 금액이며 xx은 보증금 액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 xx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특xxx보증의 xx 분할x x조건에 따라 xx된 금액은 보증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제6조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시작일로부터 보증만기일까지로 합니다. 단,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보증만기일은 xx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1. 입찰보증은 입찰공고의 xx 중 입찰일만 변경된 xx 당해 입찰의 종료일 (낙찰 되지 않은 xx 낙찰자 결정일, 낙찰된 xx 계약체결일)을 보증만기일로 합니다.
2. 계약보증은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연장된 xx 실제 계약이행완료일 (납품완료일)을 보증만기일로 합니다.
제7조 (보증책임)
xx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이행xx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 증처에게 부담하는 xx를 보증합니다.
1. 입찰보증 :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xx
2. 계약보증 : 계약에서 xx xx를 이행하지 않은 xx
3. 선급보증 :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그 계약xx를 이행하지 않은 xx
4. xx보증 : xx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xx에 대하여 그 xx 또는 xxx x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xx
제8조 (보증xx 이행xx)
보증처는 제7조(보증책임)의 이행xx 사유가 발생한 xx 보증시작일로부터 보증 만기일 경과 6개월 이내에 다음 x x에 따라 은행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단, 분쟁 또는 사업지연(검사·검수지연 포함) 등으로 인해 보증처가 보증 채무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증처는 보증만기일 경과 24개월 이내에 보 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보증서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보증처가 지급보증서의 출력본, 채무이행청 구 관련 증빙서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실명확 인을 위한 서류 등을 직접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증처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시 존재하는 피보증채무를 청구합니다. 보증처는 보 증처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은행이 조기지급 또는 과다지급을 한 경우 국고금관리법령 및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해당금액과 이자를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소송 등 분쟁이 있어 법원의 판단으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최 종 판단일로부터 이자를 산정하여 해당금액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보증처는 이를 이행청구시 제출하는 서 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위조·변조된 경우
나.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지급보증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원본과 다를 경우
제9조 (보증금 지급)
보증처가 제7조(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은행은 이행청구 를 받은 날로 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채무의 소멸)
은행의 보증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멸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
2. 피보증채무가 소멸된 때
제11조 (지급보증의 해지)
신청인이 보증기한 만료 전 지급보증 해지를 원할 경우에 은행은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기한 경과 후에도 지급보증 해지를 하 지 않을 경우에 신청인은 보증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보증을 해지하는 날까지 은행 과 약정한 보증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신청인은 보증처로부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지동의를 받아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1. 보증취소 : 보증처가 발행한 보증취소 확인서류
2. 보증반려 : 보증처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보증반려
3. 보증이행 해지
가. 입찰보증 : 지급보증서불이용확인서
나. 계약·선급금·하자 보증 : 보증이행완료확인서
제12조 (지급보증서 이용시간)
신청인 및 보증처는 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사이트(나라장터, xxx.x0x.xx.xx)에 게 시된 이용시간 이내에서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조달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양도 또는 질권설정)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보증처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으로써 양도 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 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14조 (면책)
본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중지 및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방법을 이용함에 따른 면책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 실부담 및 면책)」 및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 적용 및 교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 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조달청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 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은행은 지급보증서의 신 청인과 보증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1. 신청인 : 은행이 지급보증거래 약정시 약관 사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전 자조달시스템의 지급보증서 약관을 조회하여 출력
2. 보증처 : 보증처가 전자조달시스템의 지급보증서 약관을 조회하여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