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표
4) (2002. 10. 14, 2003. 2. 17, 2003. 9. 9, 2003.l0. 30, 2004. 8. 25, 2006. 2. 9, 2006. 11.
8, 2007. 5. 15, 2008. 11. 28, 2009. 8. 7, 2010. 10. 1, 2012. 12. 4. 개정)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라고 한다) 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구매자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또는 주문서), 구매시방서(또는 규격서. 이하 같다),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 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또는 물품및가격명세서. 이하 같다)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재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2003. 9. 9 신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매시방서․도 면․설계서․물품명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행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 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한다.
1. 세칙 제73조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기관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발급기관 의 동의를 얻어🅓 한다.
2. 채권양도 금액의 한도는 확정채권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구매자에 대한 금전 채무
나.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미납세금 및 미지급 금전채무 등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한다.
1. 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양도 사유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내용이 부기된 채권양도금액 내역
3. 제1항 제1호의 동의서
③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06. 11. 8 신설)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까지 세칙 제7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이어🅓 한 다. (2003. 2. 17,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수원(주)에 귀속사유 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한다.
③ 구매자는 세칙 제72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로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 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3. 2. 17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및 기타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정한 바 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서의 계약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 한다. (2003. 2. 17 개정)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한수원(주) 에 귀속된다..
② 세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한수원(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하 여 구매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한수원(주)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시켜🅓 하는 계약 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2006. 11. 8 개정)
④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구매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 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 하며, 구매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 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구매자는 계약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수량, 규격, 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단가가 구매자가 정한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 가로 한다.
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 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구매자가 규격 또는 물량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규격 또는 물량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세칙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합의에 의하여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또는 부분조 정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다만, 설치시공이 포함된 일괄계약의 경우에는 구매와 설치시공별로 하나 씩의 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 (2003. 10. 30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한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012. 12. 4. 개정)
⑥ 구매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구매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 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 하며, (2002. 10. 14, 2006. 11. 8 개정)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 한다.
제12조(품질보증 및 공장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여🅓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한다.
②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1항의 공장시험 및 공장검사는 최종적이다. 또한 계약특수조건이나 구매시방 서에 제조과정 또는 출하시 구매자에 의한 품질검사입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검사입회를 요청하여🅓 하며,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하여🅓 하며 책임 있는 자에 의하여 서 명된 시험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한다.
제13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문서에 규정된 규격을 준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한다.
② 물품의 납품은 계약문서 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사(검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합격품을 구매자 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서상 설치 또는 성능시험 등 별도의 조건이 있을 때 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③ 물품납품 전까지 구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자 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종납품 시까지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한다
④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 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도 납품횟수는 지정된 횟수 범위 내에 한한다.
⑤ 납품에 따른 포장비,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불합격되어 재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료는 한수원(주)의 시험설비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경우 소요 실비를 구매자에 게 납부하여🅓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⑧ 세칙 제42조 제1항 6호 “나”목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정업체별로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을 계약납기 5일 이전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한다.
제14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규격명세(구매시방서 및 도면 포함), 시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 의 규격에 맞아🅓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 한다.
② 계약문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 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하며,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시방서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부속품 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 한다.
② 물품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 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 한다. (2006. 11. 8, 2008. 11. 28 개 정)
제16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7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구매자의 “사장” 표시를 하여🅓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 한 다.
제18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 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 한다. 제19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세칙과 주의사
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 한다.
제20조(납품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청서상에 규정된 납품기일까지 지정장소에 물품반입을 완료한 후 또는 설 치․성능시험조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여🅓 한다. 계약상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세칙에 따라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 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 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규격,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에 관하여 행한다. 설치․성능시험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구매시방 서 및 관련법규에 규정된 설치요건․성능 등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품의 납품을 요청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 하며, 시험품의 제공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구매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을 완료하여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 한다. (2003.
10. 30 개정)
④ (2003. 10. 30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0. 30 개정)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 한다.
⑦ 구매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⑧ 2개 이상의 장소에 납품하는 조건(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계약에 의한 납품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납품장소별로 검사요청하여🅓 한다. 다만 구매자가 필요시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⑨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를 인증받은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또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8. 25 개정)
⑩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시방서에 의하여 시험 또는 형식승인 등을 필하여🅓 할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 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21조(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구매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그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2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 한 다. 다만, 계약서․구매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구매자는 제1항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된 보증기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성능 등이 계약내용과 상이 등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보수․시정,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 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구매자의 지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시정 또는 대체납품하여
🅓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구매자가 요구한 보수․시정 또는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구매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보수․시정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구매자에게 반납하여🅓 한다.
⑥ 구매자는 발췌 시험검사 물품의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 로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보수․시정 또는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를 구매자에게 반납하여🅓 한다.
제23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구매자에 게 하자보수보증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 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72조제6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 한다. 다만,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성능시험 완료 후 성능보장유보금을 환불할 때까지 납부하여🅓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하 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납품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일 이후이어🅓 한다. (2003. 2. 17, 2004. 8. 25, 2007. 5. 15 개정)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귀속될 하자 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물품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2004. 8. 25 신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구매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 수보증금은 구매자에게 귀속되며,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등의 보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구매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한다. (2004. 8. 25 개정)
제2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 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09. 8. 7, 2012. 12. 4. 개정)
② 구매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 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010. 10. 1 신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10. 1 신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 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 하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는 날로부
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2010. 10. 1 신설)
⑤ 구매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 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 한다.(2012. 12. 4. 신설)
⑥ 구매자는 제1항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 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다. (2010. 10. 1 신설, 2012. 12. 4. 개정)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2010. 10. 1 신설, 2012. 12. 4. 개정)
⑧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구매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분납물품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2012. 12. 4. 개정)
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검사요청후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검사소요일수 보다 28일 이상 검사가 지연될 경우 에는 당해 물품 대가의 70%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⑩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대가지급시 그 지급방법은 구매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03. 2. 17 신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⑪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이와 동일한 현금비율로 계약상대자는 하 수급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 한다. (2006. 2. 9 신설, 2010. 10. 1, 2012. 12. 4. 개정)
제24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 에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4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4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2012. 12. 4. 본조 신설]
제24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구매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대 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 한다.
[2012. 12. 4. 본조 신설]
제25조(준합격품의 감가) (2006. 2. 9 삭제)
제26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구매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 여🅓 한다. (2006. 11. 8 개정)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5. 15 개정)
제2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세칙 제95조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 로 납부하여🅓 한다. (2006. 11. 8 개정)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납품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2002. 10. 14, 2003. 10. 30 개정)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검사를 요청한 때(제20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납품검사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납품 검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제20조 제2항의 검사일수를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 에서 차감한다. (2003. 10. 30 개정)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당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06. 11. 8 신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 체없이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한다. 다만,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한다. (2006. 11. 8 개정)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③ 구매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 액을 조정한다. (2006. 11. 8 신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구매자의 사업목적상 필요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 10. 30, 2006. 11. 8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 여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6. 11. 8 개정)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최고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010. 10. 1 개정)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2010. 10. 1 개정)
4. 계약․입찰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003. 9. 9, 2009. 8. 7 개정)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 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 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구매자에 상환하여🅓 한다. (2006. 11. 8 신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제29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구매자의 불가 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납품, 제작 또는 설치․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한 대가. 단, 구매자가 인수하지 않는 물품의 적정매각가치는 차감한다.
3.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자에게 상환하여🅓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 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1조의2(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개정)
②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 (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⑤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⑥ 경쟁입찰에서 담합 등 공정한 입찰질서 및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 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09. 8. 7 본조 신설]
제31조의3(낙찰취소 등) 입찰참가자가 제31조의 2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수원(주)은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9. 8. 7 본조 신설]
제31 조의 4 (한수원(주)의 조치 수용) 입찰참가자는 제31조의 3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09. 8. 7 본조 신설]
제32조(상계)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배상금 기타 채무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구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구매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4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적격 심사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 한다. (2004. 8. 25 개정)
② 구매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또는 그들의 관리감독하에 있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의 과실, 태만, 부작위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구매자 및 그 종업원 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배상하여🅓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3자로부터 제기된 여하한 손해 배상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구매자 및 그 종업원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 한다.
②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총책임은 하수급자의 책임을 포 함하여 총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소유권 및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의 신의성실에 어긋난 행위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대한민국의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구매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