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관한 표준xx」 개정안 신․구조문 xx표
x x | 개 정(안) | 비 고 |
제11조(예치금 이용료) ① (생략)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 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 넷 홈페이지(xxx내≫업무안내≫수 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 제11조(예치금 이용료) ① xx과 같음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 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 넷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 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xxx용료), -------------------------- -------------------------- -------. ③~⑥ (xx과 같음) | 자xxx |
제1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 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xx 이 이루어진 때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xxx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 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 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 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 신할 수 있다. 가.~마. (생 략) <x x> | 제1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 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xx 이 이루어진 때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xxx 한다. 1. (현행와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 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 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 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 신할 수 있다. 가.~마. (생 략)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 금투업xx (§4-36① 3호) 개정에 따른 조문 xx |
x x | 개 정(안) | 비 고 |
②~③ (생 략) | xx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 로 통지하는 방법 ②~③ (xx과 같음) | |
<x x> | 제20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외국집 합투자xx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 금소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철회권 xx사항 반영 |
<x x> | 제21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 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 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한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 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 금소법 제47조에 의한 위법계약xx 권 반영 |
제20조 (생 략) | 제22조 (xx과 같음) | 순번이동 |
x x | 개 정(안) | 비 고 |
제21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 용계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 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 제23조(xx제한) 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 ② (xx과 같음) | 순번이동 |
제22조 (생 략) | 제24조 (xx과 같음) | 순번이동 |
제23조(xx법규등 xx) 저축자와 회 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 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 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 제25조(xx법규등 xx) --------- --------------------------- --------------------------- ---------「금융소비자 xx에 관 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순번 이동 및 xx법규등에 금소법 및 그 xxx정 추가 |
제24조~제26조 (생 략) | 제26조~제28조 (xx과 같음) | xxx설에 따른 순번이동 |
<x x> | <별첨> 5. 제20조제2항의 “<별첨>에서 xx 는” 연체xx는 연11%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