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는 [ ]년 [ ]월 [ ]일 예금보험공사(또는 ㈜케이알앤씨)가 시행한 “대상주식”의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에 응찰하였고, “매수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총 매매대금의 10% 이상인 金[ ]원(\ )을 예금보험공사(또는 ㈜케이알앤씨)가 지정한 계좌에 입찰보증금으로 납부(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이하 “계약금”)으로 대체)하였으며, “본 계약” 체결일 [ ]월 [ ]일(이하 “잔금 납부기일”)에 “매도자”에게 제2조에서 규정한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