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는 [ ]년 [ ]월 [ ]일 예금보험공사(또는 ㈜케이알앤씨)가 시행한 “대상주식”의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에 응찰하였고, “매수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총 매매대금의 10% 이상인 金[ ]원(\ )을 예금보험공사(또는 ㈜케이알앤씨)가 지정한 계좌에 입찰보증금으로 납부(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이하 “계약금”)으로 대체)하였으며, “본 계약” 체결일 [ ]월 [ ]일(이하 “잔금 납부기일”)에 “매도자”에게 제2조에서 규정한 매매대금...
[별첨4]
주 식 매 매 계 약 서
2015 . [ ]. [ ].
<매도자>
[ ]
<매수자>
[ ]
[ ]와 [ ](이하 “매수자”라 한다)은 [ ]에 본사를 두고 있는 [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발행 보통주를 매매함에 있어서 2015년 [ ]월 [ ]일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매매대상주식)
본 계약에 의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매도자 |
발행회사 |
주식의 종류 |
액면가 |
대상 주식수 |
매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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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매매대금)
“매수자”가 매수할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은 1주당 金[ ]원(₩ )으로 하며, 총 매매대금은 金 [ ]원(₩ )으로 한다.
“매수자”는 [ ]년 [ ]월 [ ]일 예금보험공사(또는 ㈜케이알앤씨)가 시행한 “대상주식”의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에 응찰하였고, “매수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총 매매대금의 10% 이상인 金[ ]원(\ )을 예금보험공사(또는 ㈜케이알앤씨)가 지정한 계좌에 입찰보증금으로 납부(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이하 “계약금”)으로 대체)하였으며, “본 계약” 체결일 [ ]월 [ ]일(이하 “잔금 납부기일”)에 “매도자”에게 제2조에서 규정한 매매대금 중 기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金[ ]원(\ 이하 “잔금” 이라 한다)을 아래에 명시된 NH투자증권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에 전신환 송금을 하거나 즉시 인출 및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은행명: 우리은행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은행계좌 명의자: NH투자증권(SI부)
“매수자”가 “잔금 납부기일”까지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 납부된 “계약금” 및 납부한 “잔금”의 일부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항의 “매수자”의 대금지급은 그 대금지급일 현재 제5조의 보장사항의 위반이 없음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본 조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자”는 제5조의 보장사항의 위반사실이 치유될 때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4조 (주권 등의 교부)
“매도자"는 계약 체결일에 “매수자”가 매수할 “매매주식”을 교부하기로 한다. 또한 “매도자" 는 “매수자”로부터 “입금계좌”로 입금 받음과 동시에 아래에 명시된 “매수자”가 지정한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교부하기로 한다.
금융회사명 : [ ]
계좌번호 : [ ]
계좌명의자 : [ ]
1항의 “매도자”의 주권 교부는 그 주권 교부일 현재 제6조의 보장 사항의 위반이 없음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본 조 2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자”는 보장사항의 위반사실이 치유될 때까지 주권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
제5조 (매도자의 보장)
“매도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의도된 거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을 보장한다.
“매도자”는 “매수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매도하는 주식들은 모두 “매도자”의 적법한 소유이고, 본 계약일 현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이나 질권 기타 담보권, 소송계류, 집행 등 “대상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매도자”의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은 “매도자”의 내부승인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더 이상 어떤 승인 및 결재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매도자”의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매도자”의 정관, “매도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거나 그에 구속되는 어떠한 계약, 증서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상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를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한다.
제6조 (매수자의 보장)
“매수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의도된 거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을 보장한다.
“매수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은 “매수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에 대해 집행될 수 있다.
“매수자”가 본 계약을 체결, 교부 및 이행하는 것은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법규, 규칙, 규정, 명령, 판결, 결정 또는 판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상충되지 아니한다.
“매수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완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상주식”의 양수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를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매매의 완결)
본 계약의 완결(이하 “완결”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의 보장사항의 위반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제3조에서 정한 “잔금 납부기일”에 “매수자”가 제2조에서 정한 “대상주식”의 “잔금”을 “매도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매도자”가 제4조에 의거, 주권 및 필요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시점을 말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행청구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방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본 계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가지게 되는 날부터 이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매수자”는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을 완결할 수 없는 경우 “매도자”에 대하여 기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기타 관련 법률이나 거래 관행상 필요한 공개절차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 적법하게 체결되고, “매수자”가 “잔금 납부기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여 “대상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가 완료된 이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 (조세 및 비용)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와 기타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이행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일반적 상관습에 따른다.
“매도자” 또는 “매수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 이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한 여백 >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 일자에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매도자”
[ ]
“매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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