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 인터넷팩스(V-FAX)서비스 이용약관
xx텔레콤 인터넷팩스(V-FAX)서비스 xx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xx텔레콤(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인터넷팩스(V-FAX)서비스(이하”서비스”)의 xx과 x x하여 회사와 xxx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FAX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xx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팩스 xxx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팩스발송 서비스 : 홈페이지(xxxx://xxxx.xx.xx)에 접속하여 PC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나 이미지
를 동시에 xx의 수신처로 전송하는 팩스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팩스xx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고유의 xx번호를 xxx 팩스문서를 웹 또는 이메일 등으로 x x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xxx”라 함은 서비스xx에 xx 하고 서비스에 가입 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아이디: xxx식별과 서비스 xx을 위하여 가입자가 xxx고 회사가 xx하는 xx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xxx의 비밀 xx를 위해 xxx 자신이 xxx xx와 숫자의 조합.
5. xx: 회사 또는 xx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xxx약을 해약하는 것.
6. 중지: 회사나 xx고객이 xx기간 서비스 xx을 제한 또는 xxx는 것.
7. xxx약: 서비스 xx과 xx하여 회사와 xx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8. 후불제 : xx고객이 서비스를 xxx고 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xx
9. 선불제 : xx고객이 서비스를 xxx기 위해 이용할 서비스 금액을 xx 결제하는 xx
제 3 조 (xx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xx의 xx을 “xxx”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xxxx://xxxx.xx.xx)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xx, 본 xx을 xx 및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xxx x 1 항의 공지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3. 본 xx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xx한 때부터 서비스 xx(또는 xx)후 xx이 완료된 때까지로 xx합니다. 다만, 서비스종류별 xx 적용 기간을 별도 공지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조 (xx의 xx)
1. “회사”는 “서비스” xx에 대해 “공지사항, 서비스 xxx내 등(이하 ”안내사항“이라 함)”을 별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xx이 이 xx과 xx할 xx에는 “공지사항”이 xxx여 적용됩니다.
2.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xx에 대해서는 xx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서비스 xxx청)
1. xxx약은 xx고객의 xxx청에 xx 회사의 xxx낙에 의하여 xx됩니다.
2. 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x청고객은 회사에서 xx하는 제반xx(이름,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제공xxx 합니다.
3. xxx청고객은 다음 xx의 서류를 직접방문, 우편, 기타 회사가 xx하는 xx(Fax 등)으로 회사에 x xxxx 합니다.
① 서비스 xx 신청서(소xxx)
②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의 xx 주민등록증 사본) 및 법인xx 증빙서류
③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xxx청고객에게 xx하는 자료
4. xxx청고객은 반드시 가입자 본인의 이름과 , 기타 필요서류(선불제의 xx 회사가 xxx는 결제수 단 xx 결제xx 포함)를 제공xxx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타인의 xx(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xxx xxx청고객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xx법령에 따라 처 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xxxxx의 xx에 대하여 “서비스”xx을 xx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 대하여는 이를 xx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xxxxx가 이 xx에 의하여 이전에 xxx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xx. 단, “회사”의 xxx
낙을 얻은 xx에는 예외로 함.
나. xxx청시 허위의 xx를 xx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xx을 xx하지 않는 xx
다. xxx의 귀책사유로 인해 xx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xx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xxx는 xx 라. 타인에게 xx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xxx거나 광고 또는 스팸 발신, xx양속에 어긋나는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한 xx
7. “회사”는 “서비스” xx설비의 xx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xx가 있는 xx에는 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xx xxxx)
“회사”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등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xx취급 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7 조 (“xxx”에 xx 통지)
1. “회사”가 “xxx”에 xx 통지를 하는 xx 이 xx에 별도의 xx이 없는한 “서비스”상에 개별 또는 전 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xx xxx에 xx 통지의 xx에도 “서비스”상에 전체 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사”의 xx)
1. “회사”는 관련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 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xxx”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xx취급방침을 공시하고 xx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xx과 xx하여 “xxx”로부터 xx된 xxxx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이 고장발생시에는 이를 xxx 신속히 xx 또는 xx합니다. 다만, xx지변, 비상xx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xx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xx고객의 xx를 본인의 사전 xx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xxx가 xx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법령에 의한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 받은 xx나 KISA(xx인터넷xxx) 등의 xx이 있는 xx 등
관공서의 정당한 xx에 의한 xx 기타 회사가 xx 기간 xx xx요금을 체납하여(후불제의 xx) xx고 객의 xx를 얻어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xxx”의 xx)
1. “xxx”는 “서비스”를 xxx 대가로 “서비스”에 기재된 적용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납부합니다.
2. “xxx”는 “서비스”가입 xx시 xx한 사항(xx,연락처 등)이 xx되었을 xx xx(1688-1000)으로 “회 사”에 수xxx을 하고 xx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xxx”는 xx(불법)한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가입 및 xxx서는 안됩니다.
4.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xx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서비스를 xx 목적으로 xx하거나, 스팸광고를 위하여 “서비스”를 xxx서는 안됩니다.
6.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xx 및 xx은 xx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접속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8. 본 xx 및 전기통xxx법령,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한 모든 책임 (xxx상 포함)은 해당 xxx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회사”는 “xxx”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인터넷팩스 발송 서비스
나.. 인터넷팩스 xx 서비스
다.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xx 등을 통해 “xxx”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제1항의 xx에 의한 서비스 종류를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xx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xx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단, xx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xx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제7조(“xxx”에 xx 통지)에서 xx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사후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xx 및 중지)
1.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통지 없이 xx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가. xx 감소로 인한 원활한 “서비스”제공의 곤란 및 수익성 악화, 기타 회사의 xx상 판단에 의한 xx 나. xx xx에 따른 차세대 “서비스”로의 xx 필요성,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회사”정책의 xx
다.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라.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xx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xx
마.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xx
바. xx, 제반 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xx에 지장이 있는 xx 사. 기타 xx지변, 국가 비상xx 등 불가항력적 사유인 xx
3. 본 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중단의 xx 제7조(“xxx”에 xx 통지)에 따라 “xxx”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xxx”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2 조 (xx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xxx”가 “서비스” xx 중 필요하다고 xx되는 다양한 xx를 서비스 화면을 통해 “xxx” 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xxx한 등)
1. “회사”는 xx고객의 서비스 xxxx이 다음 xx에 해당할 xx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제9조 xx에 의한 xx고객의 xx를 이행하지 않은 xx
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스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xx 다. 타인의 xx고객번호 또는 아이디를 xx하게 xxx는 xx 라. 타인의 xx를 xxx여 xx한 xx
마. 신청서의 xx을 허위로 xx 하였 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xxx낙을 득한 xx 바. xx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속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xx
사. 선불제의 xx 결제금액이 전부 xx되고 재충전되지 아니한 xx
2. xx 사항을 위반하였을 xx “회사”는 중지 통보후 30일 기간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다.
3. 제3자 또는 회사의 손해에 xx 책임은 “xxx”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x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xx xx고객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직간접손해를 배상xxx 합 니다.
4. “서비스”xx을 제한하는 xx에는 “회사”는 제7조(“xxx”에 xx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5. “xxx”는 본 조에 따른 xxx한 등에 xx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xx하는 xx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xx을 재개합니다.
제 14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xxx”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xx의 xx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xxx”이 “서비스”와 xx하여 입력한 “전화번호”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xxx”간 또는 “xxx”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xx 등에 대해서 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xx 시 불편, 고장, 중단, xx 등으로 인하여 “xxx”이 입은 어떠 한 피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xxx” xx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나. 그 성질과 경위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xx 접속 및 서비스의 xxxx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다. 시스템에 xx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xx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 15 조 (계약사항의 xx 등)
1. “xxx”는 xxx약 사항 중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xxx약 xxx 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가. xx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xx, xx 또는 주소의 xx 나. 계약종류(서비스종류, xxx약기간, xxx적)의 xx
2. 상속, 합병, 분할, xxxx등으로 xx고객의 지위xx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할 수 있는 xx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에 신고xxx 합니다. 신고기간의 경과 기타 신고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xx고객이 부담합니다.
3.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xxx약을 xx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5xx까지 xxx약 xx 또는 xx신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4.. “회사”는 전항의 xx에 의하여 xxxx이 접수되면 xx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xxx x 한합니다. 이 xx xx고객은 xx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xxx 합니다.
제 16 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xx과 xx하여 xx고객이 납입xxx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료: xxx약시 선택한 요금제의 xx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요금
나. 사용료: FAX서비스를 xxx는 대가로 월 기본사용료와 추가 xx금액을 합산하여 “xxx”가 xx 회 사에 납입하는 요금
(가) 사용료는 xx 1일부터 xx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합니다.
(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추가 사용료를 합산합니다. 단, 개통일, xxx 또는 해지일이 1개월 중도인 xx 1월의 해당월 FAX 발송 분을 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발송량의 요금을 xx 합니다.
다. 선불제 요금 : "서비스” 전 선 결제하여 서비스를 xxx는 수단으로 xxx는 요금제도 (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xxx는 시점에 차감
(나) 서비스 xx 발생시엔 재충전으로 xx처리
(다) 6개월 이상 휴면xx 등록 시 xx금액은 임의 삭제처리 되며, 1개월 내 xxx가 xx 시 삭제 전 금액으로 재충전 처리
(라) 회사가 xx하지 않은 타인에게 남은 xx금액을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17 조 (xxx상)
“xxx”가 본 xxxx xx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xx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xxx위)
“회사”는 대xxx 내에서만 “서비스”를 xxxxx 합니다.
제 19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xxx”간 xx된 xx은 대xxx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xxx”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xx은 서울xx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기타 xx 서비스 xxxx, x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11월 01일부터 xx합니다.
본 xx의 적용xx 이전에 xx텔레콤 웹팩스서비스(V-FAX서비스)에 가입한 xx고객 또한 본 xx의 xx 일부터 본 xx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