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홈페이지(www.epostbank.go.kr)를 통해 우체국보험의 일 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꿈xxx험
(71029)
든든한 인⑨ 파트너, 우체국보험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x x x x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xx로워지도록 고객으로부터 xx과 xx받는
xx 좋은 우체국보험이 되겠습니다.
목 차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8
• 보험안내서 9
• 무배당 꿈xxx험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3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5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xx 및 진단 확정】 제6조【제자리암의 xx 및 진단 확정】
제7조【xx성 xx의 xx 및 진단 확정】 제8조【입원 및 xx의 xx와 장소】 제9조【출산xx골절 및 골절의 xx】 제10조【xx의 xx 및 진단 확정】 제11조【식중독의 xx 및 진단 확정】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15조【보험금의 xx】
제1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7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8조【주소xx통지】
제19조【보험수익자의 xx】 제20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39
제21조【고지xx】
제22조【고지xx 위반의 효과】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40
제24조【보험계약의 xx】 제25조【청약의 xx】
제26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7조【계약의 xx】
제28조【계약xx의 xx 등】 제29조【보험나이 등】 제30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6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제3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3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36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51
제37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9조【신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40조【해약환급금】
제41조【환급xxx】 제42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xx 등 54
제43조【분쟁의 xx】 제44조【관할법원】 제45조【소멸xx】 제46조【xx의 xx】
제47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8조【체신관서의 xxx상책임】
제49조【개인xxxx】
xx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55
제50조【특칙의 적용】 제51조【피보험자】 제52조【출생통지】
제53조【xx(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제54조【xx(複數) 출생의 xx】
제55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제56조【계약나이의 xx 특례(特例)】 제57조【보험료 xx에 관한 xx】 제58조【준거법】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59
[ 별표2 ] xx분류표 62
[ 별표3 ] xxx류표 64
[ 별표4 ] 질병 및 xx분류표 103
[ 별표5 ] 주요 xxx질환 분류표 105
[ 별표6 ] xx‧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106
[ 별표7 ] xx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115
[ 별표8 ] 소아암 분류표 17
[ 별표9 ] 제자리x x생물 분류표 18
[ 별표10 ]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19
[ 별표11 ] 출산xx골절 및 골절(xx의 파절 제외) 분류표 120
[ 별표12 ] xx 분류표 121
[ 별표13 ] 식중독 분류표 1 2
[ 별표1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23
• 무배당 xx이상특약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25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40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xx이상의 xx 및 진단 확정】 제6조【입원 및 xx의 xx와 장소】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8조【보험금의 xx】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관 특약의 xx과 유지 131
제10조【특약의 xx】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2조【특약의 보험기간】 제13조【특약xx의 xx】 제14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132
제15조【특약보험료의 납입】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특약의 xx】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특약의 부활(효력xx)】
제5관 특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1 3
제18조【계약자의 임의xx】 제1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20조【해약환급금】
제6관 기타사항 134
제21조【주계약 xx xx의 xx】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135
[ 별표2 ] xx이상 분류표 136
[ 별표3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39
• 지xxxxx서비스특약 xx
제1관 특약의 xx과 유지 140
제1조【적용xx】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관 지xxx청구인의 xx 140
제3조【지xxx청구인의 xx】 제4조【지xxx청구인의 xx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141
제5조【보험금의 xx】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관 기타사항 142
제7조【xxxx】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등의 xx사항은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xxxxx 하며,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x 또 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 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즉시 우체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보험계약사항에 관한 xx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험안내서
※ 이 안내서는 우체국보험에 대해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 품 xx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우체국보험x x 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x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xx과 필요한 보장을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우체국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 며, xx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 장과 xx, 계약유지과xx 유의xxx 할 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xx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체국보험은 그 xx 보험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풍요로 운 xx를 xx할 수 있도록 최선을 xx 왔습니다. 저희 우체국보 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xx에 닥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안정된 xx를 xx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우체 국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xx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체국보험은 xx으로 고객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우체국보험은 어떻게 xx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체국보험은 질병, xx,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xx하여 경제적 xx을 xx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xx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xx수단입니다.
우체국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xx됩 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xx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xx를 지는 체신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xx가 보이지 않는 xx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 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xx xx이 우체국보험 가입 에 xx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xx의 xx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x
x업체 상품과는 xx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xx에 xx 보xx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xx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 상해, xx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x x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xx, 길게는 종xxx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xx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xx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 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xx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 xx xx을 알고자 하시는 xx 우체국보험고객센터를 통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의 상품공시를 xxx 시면 자세한 상품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xx에 기재된 xx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 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xx 기재된 내 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1. 우체국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xx 납입 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xxx험과 그 이외의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xxx 바랍니다.
가. 보xxx험 : xx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 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xx보험 : 보장기간이 평생(xx)인 상품으로 자신과 유가족을 위한 xx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특약은 주계약과 xx 보험기간이 xx이 아니므 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 80세 xx 등)을 확인xxx 바랍니다.
◆ 질병보험 : 암, xxx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 단, 입원, xx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상해보험 : 교통xx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체신관서가 판매하고 있는 상 xx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xx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xx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나. 저축성보험 : 보xxx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 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 간 내에 xx을 마련하거나 xx를 대비할 수 있는 상 품입니다.
◆ 연금보험 : xx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 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장해 연금 등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xx 급이 시작되면, 연금계약은 xx할 수 없으며(단, 상속연금형 등 제외), xx한 지급xx대로 연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축보험 : xx시의 xx마련 및 xx설계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xx 보장 등에 필요
한 일부의 보험료는 xx까지 적립되지 않고 소 멸됩니다.
◆ 교육보험 : 예기치 못한 xx의 경제적 능력xx 등
에 xx하여 xx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 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
로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x x 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xx확xxx험 : xx 계약시의 확정된 xx이율이 보 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xxxx형보험 : 시xxx 등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xxx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xxx 예측이 중요합니다.
※ xxxx추이 및 xxxx에 따라 적립xx에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xxxx형 xx보험, xx확정형 xx보험
◆ 우체국보험 xx시 고려xxx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x x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 업, 가족xx,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xx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 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xx 보xxx, xxxxxx, 학자금 보xxx, xx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xx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xx을 xxx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xxx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xx 보험금액의 xx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xx할 x x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x xx는 어느 xx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xx할 수 있는 필요xx xx 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xx를 xx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xx 한 xx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xxx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xx 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xxx자금, xx자금 등
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xx에 가장 적합한 보xxx을 설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x x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xxx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xx와 xx xx여력, xx까지의 저 축xx 보험가입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 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xxxxx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xx시 적용하는 예xxx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xxx율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xxx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 >
◆ xx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x x xx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 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예) xx사망률, xx암발생률 등
◆ xx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xx 기대되는 xx을 xx 예 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 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xx사업비율 : 체신관서가 보험계약을 유지, xx하면서 여 러 가지 xx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xxxx를 xx xx하 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xx의 xx비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둘째는, 가입하시는 상품이 배당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바랍 니다. 왜냐하면 배당상품의 xx 합리적인 사업xx으로 발생한 이 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xx의 자동이체를 xxx는 xx 자동 이체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정한 x x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을 xx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xx하 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xx 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품xx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금의 변동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기
간 내 xx한지, xx기간이 지난 후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확 xx시면 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해약환 급금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해 지급보장되는 급부금의 범위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므로 우체 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이 보장됩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xxx과 xx상 계약자의 권리와 xx 를 확인xxx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xxxxx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피보험자x x xxx에 xx 작xxx(xxx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등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xx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xx로 xx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다른 xx 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xx도 필요합니다. xxxx을 하지 않은 xx 계약이 xx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xx를 xxxxx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 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계약을 xx하거 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신 xx실에 입각하여 고지xx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계 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xx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xxx 합니 다.
▶ 계약이 xx가 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입 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경xx 아 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입니다.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 합니다.
셋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입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을 xx하실 xx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xx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의 효력 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xx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없이 xx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xx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xx 초기에 상당한
xx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체신관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xx이 다시 xx되어 xx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객께서 나이가 들거나 xx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
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중xxx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xx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x xx험료식 책xxx금에서 xx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xx로 xx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소xx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하셔야 합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우체국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xx를 위한 각종 제도를 xx하 고 있습니다.
▶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기본적인 xx를 잘 이행하는지를 확인 하십시오!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청약할 때 고객에게 보험xx 및 계약자 보 xx 청약서를 전달하는지, xx의 중요한 xx을 xxx는지, 계 약을 체결할 때 xxxx을 xxx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 다. 그리하여 모집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 은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 고객은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xx 청약xx제 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xxx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xxx이 상 이하거나 경제적 xx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xx에 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 고객은 보험기간 중 일시적 xxxx 애로시 보험료 자동xx 납입제도의 xx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계약유지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xx이 악화되어 보험계 약이 xx될 위기에 처한 xx 체신관서에 xxx간이 지나기 전 까지 체신관서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xx 하면 환급xxx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 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xx납 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x x 동xx 납입을 위해서는 재xx을 xxx 합니다.
▶ 고객은 필요시 환급x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xx 방법(단,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xxx이 제한)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xxx은 해당 보 험계약의 해약환급금 xx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xx 도 저렴한 xxx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xx 유 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xxxx으로 고객에게 유익한 재테크 수 단이 될 것입니다.
고객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xx하시고 한번 xx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우체국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훌륭한 xx입 니다. 생명보험에 가입시 폭넓은 xxxx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 익한 xx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이 보 장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며, 과학xxxx통신부장관이 이 를 관장하고 국가는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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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xx, 가입 후 해당상품에 관한 상 담을 원하실 xx 또는 보험계약 유지과xx 분쟁xx을 필요 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xx 등에 대해 불 만이 있을 xx에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xx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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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 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 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 [별표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 를 말합니다.
다. 질병 또는 xx : [별표4] 질병 및 xx분류표에서 xx 질 병 또는 xx를 말합니다.
라. 주요 xxx질환 : [별표5] 주요 xxx질환 분류표에서 x
x 질병을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 고지xx와 xx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 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 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적립금액 :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적립부분 xx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xx 1일 체xx 서가 xx 신공시이율Ⅲ(이하 “신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xx 용어
가. 적립부분 보험료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의 xx 급부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보장부분 보험료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에서 제
11호의 해당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 “적립부분 보험료”와 “보장부분 보험료”를 합한 것 으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 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xx급부금
2. 보험기간 중 xxx x,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xx성 xx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및 xx성 xx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암치료보험금
3. 보험기간 중 xx로 인하여 xxx류표(별표3 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 재활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5. 보험기간 중 주요 xxx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주요 xxx질환 입원급부금
6.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xx입원급부금
7.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6(xx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xx xx 을 받았을 때 : xx급부금
8. 보험기간 중 주요 xxx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xx을 받았을 때 : 주요 xxx질환 xx급부금
9. 보험기간 중 출산xx 또는 xx로 인하여 골절xx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10. 보험기간 중 xx로 인하여 xx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x x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xx치료자 금
11.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식중독치료자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청약서상 계약전 고지xx(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xx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xx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 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xx, 청약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제34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서 xx 계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xx를 말합니다.
④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에서 xx 계약의 부활(효력xx)이 이루어진 xx 부활(효력xx) 을 청약한 날x x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암치료보험금의 xx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 부암, 제자리암 또는 xx성 xx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xx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암치료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일의 전일 이전에 암, 갑상선암, 기 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xx성 xx으로 진단 확정된 xx에 는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의 소아암 이외x x(이하 “일반 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xx의 소아암(이 하 “소아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xx, 소아암에 해당 하는 암치료보험금에서 xx 지급된 일반암에 xx 암치료보험
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xx의 소아암으로 먼저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xx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xx에는 일반암에 xx 암치료보험금이 xx 지급된 소아암에 xx 암치료보험금보다 큰 xx에 한하여 그 차액을 추가x x 급합니다.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x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xxx를 별도 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서 xxx류표(별표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xx에는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⑨ xx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 는 그 중 높은 xxx급률만 적용하며, xx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xx 각 파생장해의 xxx급률을 합산한 장 해지급률과 xx 장해의 xxx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x태가 영구히 xx된 xx 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 xxx급률의 20%를 xxx급률 로 정합니다.
⑪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xx로 2가지 이상의 장 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합산하여 xx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 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별표3 참 조)xx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 릅니다.
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다른 xx를 xx으로 하여 장 해가 2회 이상 발생한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xx 재활보험금을 지급받은 xx부위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활보험금에서 xx 지급한 재활보험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재활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 었을 때에는 이미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재활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활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본 재활보험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⑮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⑯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⑰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⑱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및 장기입원급부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입원급부금 및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의 경우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하며, 장기입원급부금은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2.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 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 성장기질 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급 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금이 지급 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 인 경우에는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또는 장 기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 니다.
4.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그 계속입원기 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부금, 주요 성 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 우 “계속입원기간”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기간 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입원기간으로 봅니다.
5.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입원급부금 및 주요 성장기질환 입 원급부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 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또는 2 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기간의 입 원급부금 및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은 30%, 2년 미만 기 간의 입원급부금 및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은 70%를 지 급하며 2년 이후 기간의 입원급부금 및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 급부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⑲ 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 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 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에는 각각의 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⑳ 제19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 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㉑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 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 금만을 지급합니다.
㉒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 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 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㉓ 화상치료자금 및 식중독치료자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 다.
1. “계속 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 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화상 또 는 식중독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2. 동일 화상 또는 식중독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 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 화상 또는 식중독에 의한 입원이라도 화상치료자금 또는 식중독치료자금 이 지급된 최초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 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㉔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에서
제1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체신관서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7[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 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소아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별 표8(소아암 분류표)에 정한 암을 말합니다.
⑤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임상학적인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 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합니다.
제6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별표9(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제자리암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제자리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별표10(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 (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상학 적인 진단이 경계성 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
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주요 성장 기질환 및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 입실하 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주요 성 장기질환 및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 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 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 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 (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9조【출산손상골절 및 골절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출산손상골절 및 골절”이라 함은 출산손상 또 는 외력에 의해 뼈 일부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로서 별표11(출산 손상골절 및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 합니다.
제10조【화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12(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 다.
② 화상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1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 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서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13(식중독 분류표)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식중독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 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 금, 장기입원급부금, 화상치료자금 및 식중독치료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합니다.
제1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증명서, 골 절진단서, 화상진단서, 식중독진단서 및 재해사고인 경우 재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단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단 확 정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 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 다.
제1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1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에 해당하는 만기급 부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체신관서 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이자는 [별표1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체신관서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보험금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 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24항에 따라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2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의 서 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관서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체신관서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 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7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체신관서가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3호에 따른 재활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 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 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 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 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제11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람 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체신 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 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고지의무 등
제21조【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2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1조【고지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 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 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 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 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
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고지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 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0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 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서가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청약서에 명 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21조【고지의무】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 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 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 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 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체신관서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2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 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 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 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 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
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 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
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 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7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
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 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 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 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 다.
제2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체신관 서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체신 관서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 었음을 체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 여야 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
에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9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7조【계약의 무효】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 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 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 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 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 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제30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 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체신관서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5조【보험금의 청구】제1항의 서류 중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장부분 책임준비금 과 적립금액의 지급절차는 제16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16조【보험금의 지급절차】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①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체신관서가 청 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체신관서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 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21조【고지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 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2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체신관서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 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 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에 게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제3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 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환급금대출】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으로 보 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더한 금 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 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 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 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 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
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0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 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 다)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 막 날(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날) 까지로 하며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 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 여 체신관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아래 사항에 대하 여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 니다)에게 유예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③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 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제2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0조【해약환급금】제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 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관서가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1조
【고지의무】, 제22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4조【보험계약의 성립】및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 관서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21조【고지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는 제22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 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체 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고 제28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 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 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40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태아가입특칙 제50조【특 칙의 적용】에 따라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태아(胎兒) 인 경우로서 태아(胎兒)가 출생하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27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체신관서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 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9조【신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적립부분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신공시이 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 는 연단위 복리 0.5%를 최저보증 합니다)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 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 률과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 평균방법을 통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 예상수익률 등을 고 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40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체신관서에 해 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 공하여 드립니다.
제41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환급금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대 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언제 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환급금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환급금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 니다.
제42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체신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 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6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 다.
제47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8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 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 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체신관 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9조【개인정보보호】
① 체신관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 니다.
태아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제50조【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태아(胎兒)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51조【피보험자】
제50조【특칙의 적용】의 태아(이하 “태아”라 합니다)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52조【출생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체신관서양식)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리거나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제53조【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체신관서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최종 보험료영수증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 다.
제54조【복수(複數) 출생의 경우】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는 이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 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 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가족 관계등록부상 다른 순위의 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 다.
③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주 민등록등본
④ 제2항의 변경을 체신관서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체신관서는 그 때부터 변경 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리거나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제2항의 변경을 취급하지 않습니 다.
1. 원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사망관련 지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또는 사망관련 지급금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2.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55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피보험자의 출생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56조【계약나이의 계산 특례(特例)】
계약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계약나이는 0세로 합니다.
제57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내용】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의 보장부분 보험료는 피보험 자 남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시 피보험자의 성별이 여자 일 경우에는 계약일로 소급하여 여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5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200만 원 + 적립금액 | ||
암치료 보험금 |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구분 경과 기간 | 소아암 | 일반암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500만 원 | 900만 원 | ||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 3,500만 원 | 2,100만 원 | ||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 5,000만 원 | 3,000만 원 | ||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갑 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 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90만 원 | ||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10만 원 | |||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 300만 원 | |||
재활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 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6천 원 | |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만 4천 원 | |||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 2만 원 |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6천 원 | |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만 4천 원 | |||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 2만 원 | |||
장기 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 상 입원하였을 때 (30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90일 한도) | 3만 원 | ||
수술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수술 | 10만 원 | |
2종 수술 | 30만 원 | |||
3종 수술 | 50만 원 | |||
4종 수술 | 100만 원 | |||
5종 수술 | 500만 원 | |||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
골절 치료자금 |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 회당) | 30만 원 | ||
화상 치료자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 였을 때 (사고 1회당) | 20만 원 | ||
식중독 치료자금 |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 고 1회당) | 20만 원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보 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2. 입원급부금의 경우 재해로 입원시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 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일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암치료보험금, 입원급부 금 및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의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적립부분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 율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달라집니다.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 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 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 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
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 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별표3 ]
장 해 분 류 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 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 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 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 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 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 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➀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 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 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 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 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 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
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 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 10 |
기능장해를 남긴 때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 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
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 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 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 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
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 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 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 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 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 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 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 45 |
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 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 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 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 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 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 내 용 | 점수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 20 | |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 ||
기능 | 경우 | |
장해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 | 12 |
소견 | 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 8 | |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 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 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 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 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 | 40 |
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 20 |
때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 | 10 |
긴 때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 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 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 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 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 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 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 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 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 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 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 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
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 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 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 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 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 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 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 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 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 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 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 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 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 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 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 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 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 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 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 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 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 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 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 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 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 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 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 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 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 (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 (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 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 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
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 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 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 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 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 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 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 | 15 |
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 | 10 |
을 남긴 때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 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 (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 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 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 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 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 골반뼈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30 |
잃었을 때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 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 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 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 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
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 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 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 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 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 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 | 30 |
었을 때 |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 20 |
를 남긴 때 |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 | 10 |
해를 남긴 때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 | 5 |
해를 남긴 때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 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 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 (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 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 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 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 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 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 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 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
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 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 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 | 10 |
락 하나마다)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30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10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 5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 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 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 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 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 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 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 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 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 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 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 | 5 |
락 하나마다)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20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8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 3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 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 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 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 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 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 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 50 |
남긴 때 |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 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 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 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 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 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 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 | 10~100 |
긴 때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 100 |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 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
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 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 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 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 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 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 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 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 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 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 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 를 말한다.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 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⑦ 적절한 대 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 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 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 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 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 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 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 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 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 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 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 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 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 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 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 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