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성과xx시스템 xx·기능xx xx안내서
2012. 03. 20
프론티어xx성과xx센터
【 목 차 】
Ⅰ. xx안내
1. 사업개요
2. 입찰 참가자격
3. 입찰 및 낙찰xx
4. 계약조건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xx안내
Ⅱ. 제안서 작xxx 및 xx
1. 제안서 작xxx
2. 제안서 목차
3. 입찰 및 제안서 xx xx
Ⅰ. xx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 xx성과xx 시스템 xx·기능xx (성과xx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11개월
# 사업예산 : 300,000xx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산출근거서에 의거하여 작성·xx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xx 규칙 제14조 xx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신고업체
② xx통신공사업법에 의한 xx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한국전 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기타사항 : xxx급(공동이행xx) 허용
○ 이 xx, xxx급업체 xxx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xx규칙 제14조 xx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xxx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xx 충족 xxx 함
○ xxx급업체는 5개 이하로 xxx며, xxx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xxx약xxxx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비율은 20% 이상으로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매출액이 8천억원 xxx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xxx급체의 참여를 제한
3. 입찰 및 낙찰xx
# 입찰 xx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xxx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xx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xx로 산출
- 평가비율 : xx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xx 산출 = xx 평가xx + 입찰가격 평가xx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xx가 동점인 xx xx평가 xx가 높은 업체를 xx
※ xx평가xx도 동일한 xx xxx 높은 평가xx에서 xx가 높은 업체 xx
○ 평가xx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xx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xx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으로 xxx되 외부 전문가를 과분수 xxx 되도록 함
< xx제안서 xx평가 평가xx 및 xxx >
대xx (배점) | 중항목 (가중치)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xx (가중치* 평가등급) | ||
S (5) | A (3) | B (1) | ||||
개발계획 부문 (30) | 유사분야에 서의 개발경험 (2) | - 개발경험의 유사성 - 개발경험 xx 및 xx - 개발분야의 xx 및 역할 - 자체개발xx 등 xxxx xx | ||||
개발xx사 업의 이해도 (2) | - 개발목표 및 xx의 이해도 - xxx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xx의 적정성 - 제xxx서와의 부합성 | |||||
개발전략 (2) | - xxx략의 창의성 - xxx략의 타당성 - 적용xx의 xx성 - 적용xx의 xxx - 제xxx의 실현가능성 | |||||
개발부문 (35) | 기능 및 성능 (xxSW, HW 포함) (3) | - 기능xx 충족도 - 성능xx 충족도 - xxxx 충족도 - 표준xx 충족도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 ||||
개발방법론 (2) |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xx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 |||||
개발xx (2) | - 개발장비 보xxx 및 확보방안 - 개발xx 보xxx 및 확보방안 | |||||
xx부문 (10) | xxxx· 사업xx조 직 (1) | - xx구조 - xx 평가xx의 xxx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
품질보증방 안· xx방법론 ·xx계획 (1)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자xxx 방안의 적정성 - xxx리 방안의 적정성 - 문xxx 방안의 적정성 | |||||
xx부문 (10) | 교xxx (1) | - 교xxx 방법의 적정성 - 교xxx xx의 적정성 |
- 교xxx xx의 적정성 | ||||||
xxx수 ·기밀xx ·비상대책 방안 (1) | - xxx수 계획의 적정성 - xxx수 범위의 적정성 - 기밀xx 체계의 적정성 - 기밀xx 대책의 확신성 - 저작xxx여부 - 백업/xx 대책 - xxxx 대책 | |||||
xxx체 참여 및 xx협력 부문 (15) | xxx체 참여 (2) | - xxx체 xx의 부합성 - xxx체의 자질 - xxx체 xx방안의 적정성 | ||||
xx협력 및 중소기업 xx․xx (1) | - 컨소시xxx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SW 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xx | |||||
총점 |
# 가격평가
○ xx가격은 사업의 예산xx 내에서 xx 법령 및 xxxx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xx에 따라 평가xx 산출
<입찰가격 평가xx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xx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x x에 xx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xx에는 xx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xx가격을 작성한 xx에는 xx가격을 xx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xx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x x에 xx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xx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xx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xx가격의80%상당가격 - xx가격의6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xx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xx에는 100분의 60으로 xx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xx에는 xx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xx가격을 작성한 xx에는 xx가격을 xx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xx에 의한 xx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xx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 xx 및 협상순서
○ xx평가 xx(80점)만을 xx으로 xx비율(85%) xxx 자를 협상적격자로 xxx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xx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xx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xx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x x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xx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xx, 이행방법, xxx정, xx가격 등 제안서의 xx을 xx으로 협상 실시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xx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xx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xxx xx에는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xx을 가감하는 xx에는 가감xx에 상당하는 금액을 xx가격 범위 내에서 xx 가능
- 제xxx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xxx의 협상 xx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기타사항
○ xx가격 xx 시 SW개발비는 SW사업대가의 xx의 기능xx xx을 적용xxx 함
○ 입찰 및 낙찰xx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xx xx,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xx, SW기술성평가xx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4.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xxx급(컨소시엄) xxx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xxx급 xxx의 자사인력으로 xxx xx 함
- xxxx 인력인 xx에는 별도로 이를 xxx고, 계약체결전 까지 xx을 완료xxx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xxx, 원 소속사를 반드시 xxxxx 함
- xxx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xx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xx규칙 제8조의 xx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xx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xx신청서를 작성하여 xxxxx 함
○ xxx약의 xx, xxx급 xxx중 정당한 이유없이 xxx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xxx에 대해 xx당업자로 xx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작업장소와 원격지 xx는 양 당사자간 xx협의하여 결정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프론티어xx 성과xx센터에 있음
○ 본 사업은 물품과 용역의 일괄발주 사업이므로 지체xx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로 함
※ 용역사업의 xx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로 xx(국가계약법 xx규칙 제75조 참조)
○ 본 사업의 xx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xx 시험 및 검사를 xx하여 xxx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계약xx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xx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xx 제14조의 xx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xx규칙, 소프트웨어 산업xx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xx안내
# 제xxx 설명회
○ 본 사업은 제xxx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 일 시 : 2012년 4월 3일(화) 16:00
○ 제출처 : 프론티어xx성과xx센터
(xxx xxx xxx 00-0 xxxx 0x)
○ 유의사항 : xxx는 입찰xx 내에 xx사가 직접 발xxx에 xxxxx 함
# xx 설명회(제안서 평가회의)
○ 일 시 : 2012년 4월 ○○일 ○○시
- 확xxx은 개별 통지
○ x x : 프론티어xx성과xx센터 회의실
○ 유의사항
- xx xx은 xx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xxx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xxx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xx 이를 별도로 xxxxx 하며, xxx지 않을 xx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 발표는 제xxx을 xx으로 해야 하며, xx 인사 등 xx사 xx xx xx은 포함할 수 없음
- xx요약서는 생략하되, 발표자료는 제안서 xx시 첨부하여 xxxxx 함
# xx서류
○ xxx, xx 발표자료 각 7부 및 CD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xx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서 1부
※ 입찰 xx 봉함 날인하여 xx
○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xxxx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xx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의 xx에 의한 보증서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시 xxx관에 xx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xx 전담xx에 귀속됨(보증보험xx의 xx에는 전담xx을 피보험자로 하여 xx)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컨소시엄인 xx
- xxx급xxx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xxx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각 1부, 인감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컨소시엄 xxx의 xx, xx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xx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xx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xx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xxx에 xx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xx 또는 xxx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xxx 함
○ xxx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xxx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xx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xx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xx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xxxxx 함
○ xx된 제안서의 xx은 프론티어xx성과xx센터가 xx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프론티어xx성과xx센터의 xx에 의하여 xx, xx된 xx xx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xx에는 계약서가 xx함
○ xxx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xx된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xxx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xxx관에 있음
○ 과제 xx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xx결과가 불량한 xx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입찰의 xx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xx규칙 제14조 xx,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xx 입찰은 xx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xx입찰에 해당되는 xx xx입찰로 처리
# 문의처
○ 프론티어xx성과xx센터 xxx
- Tel : 00-000-0000, Fax : 00-000-0000
- e-mail : xxxxxx@xxxxxxxx.xx.xx
Ⅱ. 제안서 작xxx 및 xx
1. 제안서 작xxx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xx자는 xxxxx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xx하여 제안서를 작성xxx 함
※ xx사는 xx평가 평가xx별 세부 작성지침 xx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xx 인덱스 표를 별도 xxxxx 함
○ 제안서는 A4지를 xx하여 제본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CD는 xx 낙찰 이후 PDFxx으로 xx
- 제안서 본문 xx은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제xxx회 발표자료 포함)으로 인쇄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xx A4 횡 또는 기타 xx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xx 에 xx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xx된 xx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xx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xx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xxxxx 함
○ 제안서의 xx은 “명확한 용어를 xx하여 표현”xxx 한다. 예를 들어, xx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xxx 함
2.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목차
4. xxx 방안
5. 시스템 시험방안
6. 시스템 xx방안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xx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xx계획
3. xxx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xx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xx부문
1. 교xxx계획
2. xxx수계획
3. xx이전계획
4. 기타xx사항
Ⅵ. 기타
별첨 : 가격산출근거서, 하도급xx신청서
Ⅰ. xx개요
Ⅱ. xx업체 일반
1. 일반xx
2. 조직 및 xx
3. 주요사업xx
4. 주요사업실적
Ⅲ. xx부문
1. 시스템 xxx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xx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3. SW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xx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 BPR/ISP 등 사업 xx이 다른 xx 일부 xxx여 xx 가능
# 세부 작성지침
작 x x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xx개요 | xx사는 해당사업의 제xxx xx을 xx하게 이해 하고 본 xx의 목적, 범위, xxx건 및 xx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xxxxx 한다. | |
Ⅱ. xx업체 일반 | ||
1. 일반xx | xx사의 일반xx 및 주요 xx, xx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xxx 한다. | |
2. 조직 및 xx | xx사의 조직 및 인xxx을 제시xxx 한다. | |
3. 주요사업xx | xx사의 주요 사업xx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 |
4. 주요사업실적 Ⅲ. xx부문 1. 시스템 xxx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xx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시스템 납품 및 설 치 방안 3. SW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xx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 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4. xxx 방안 5. xx 및 개인xxxx 방안 6. 시스템 시험 및 xx 방안 | xx 한다. 해당사업과 xx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xxx 한다. xxx관의 xx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xxx 및 xx체계를 제시xxx 한다. 시스템 설치장소가 여러 곳일 xx 설치장소별 xxx 를 제시xxx 한다. 시스템을 HW부문, SW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xx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xxx 한다. 시스템 xx장치의 내역을 설치장소별로 구분하고 그에 xx 세부규격을 제시xxx 한다. 시스템 구축시의 각 xx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xx 을 위해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xx방안을 제시 xxx 한다. xx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xx 등 개발에 xx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xxx 한다. 원활한 시스템 시험을 위한 초기 데이터의 구축에 관 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xxx 한다. 시스템 통합 구축시의 각 xx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x x을 위해 시스템 통합절차 및 방안을 제시xxx 한다.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xxxx를 xx한다. 제xxx서에 명시된 업무표준과 기반표준에 xx xxx 방안을 xx한다. 시스템 xx성 확보방안과 개인xxxx 대책을 제시xxx 한다 xx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xx 전반적인 방 안을 제시xxx 한다.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xx 및 xxxx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xxx 한다. |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xx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xx계획 3. xxx정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xx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xx부문 1. 교xxx계획 2. xxx수계획 | 본 시스템과 xx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xx한다.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xx 등을 제시xxx 한다. 위험xx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xx 등을 제시xxx 한다. 사업 추xxx xx을 참조하여 xxx정을 상세히 제 시xxx 한다. 사업기간 xx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xx하게 제시xxx 한다. - 월간, 주간, xx,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본 사업을 xx할 조직 및 업무분장 xx을 상세히 제 시xxx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 간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xxx 함 - 투입되는 인력x x사업자의 개발인력 위주로 편성 - 컨소시엄으로 xxx xx에는 xxx급xxx정서 제8 조에 명시한 xxx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xxx 함 본 사업을 xx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xx 이력사항을 제시xxx 한다. ※단,'인력투입xx'에 의한 계약인 xx, 전체 인력 제 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나. xx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 는 xx, 컨소시엄 xxx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xx) - xx, 소속, xxx력, 해당분야xx경력, xx 자격증 xx, 본사업참여임무, xx등급, 목표투입xx(M/M), xx3년간 xxx력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xx 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업자 xx 이후 xxx관의 xx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변경할 수 없음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xxx상자별로 구분하여 교 xxx, 교육기간, xx 등을 상세히 제시xxx 한다. - xx처리절차, xxx수체제 등 xxx수를 위한 종합 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 패키지SW에 xx SW임치 계획 xx | ||
3. xx이전계획 | 원활한 시스템 xx을 위해 xxx수 xx에 xx xx 이전계획을 분야별로 xx하게 제시xxx 한다. 단, 산 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xxx술부문이 있는 xx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xxx 한다. | |
4. 기타 xx사항 | 본 사업과 xx xx가능한 사항에 xx xx을 xx한다.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xx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xxxxx 한다 | |
Ⅵ. 기타 | 위 xx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xx을 xx |
별첨1. xx적용 계획서
[별첨] xx적용 계획서
xx적용 계획서
사업명 | |
작성일 |
□ 법률 및 고시
구 분 | x x |
법률 및 고시 | |
법률 / 시행령 / xx규칙 | ∙공xxx의개인xxxx에관한법률 ∙국가xxx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xxx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xxx부법 ∙xx통신기반보호법 ∙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
고시 | ∙개인xx의기술적·관리적xxxxx준 ∙도메인이름xx준칙 ∙소프트웨어사업대가xx ∙소프트웨어품질인증xx ∙장애인·고령자등의xx접근및xx편의증진을위한지침 ∙xxx부웹호환xxx지침 ∙xxxxxx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xxxx시스템공통평가xx ∙xxxx시스템평가·인증지침 ∙xx시스템감리xx ∙xx시스템의구축·xxxx지침 ∙xxxx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 ∙행xxx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 x x | 적용 결과 | 부분적용 /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xx | ||||
적 용 | 부 분 적 x | x 적 x | x 당 없 음 | ||||
기본 지침 | |||||||
∙xx서비스용 xx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xx에 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x술을 xxxxx 하고, 장 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xx 소외계층을 고려 한 설계·xx을 검토xxx 한다. | |||||||
세부 xx 지침 | |||||||
□ 외부 접근 장치 | □ 웹 브라우저 | ∙웹페이지 제작 언어 : - HTML 4.01 - XHTML 1.0 - XML 1.0 | |||||
∙스타일 시트 : - CSS 2.1 - XSL 1.0 | |||||||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 ECMAScript 3rd | |||||||
∙장애인의 xx가능성 제공 : -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 (KICS.OT-10.0003) | |||||||
□ 모바일/ xx채널 | ∙개발 언어 : - J2ME 2.1 - XHTML MP 1.1 - WML 2.0 | ||||||
∙통신 프로토콜 : - WAP 2.0 | |||||||
∙모바일 플랫폼 : - WIPI 2.0.1 - BREW 3.1 | |||||||
□ 서비스 xx사항 | 호스팅서비스 |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 - 서비스xx(KS X ISO/IEC 20000) | |||||
□ 서비스전달 프로토콜 | 전달 프로토콜 | ∙TCP/IP 상위 프로토콜 : - TCP - UDP | |||||
∙TCP/IP 하위 프로토콜 : - IPv4 - IPv6 | |||||||
∙통신 xx : |
구분 | x x | 적용 결과 | 부분적용 /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xx | ||||
적 용 | 부 분 적 x | x 적 x | x 당 없 음 | ||||
- IPSec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 x x | 적용 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xx | ||||
적 용 | 부 분 적 x | x 적 x | x 당 없 음 | ||||
기본 지침 | |||||||
∙xx시스템 xx에 xx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 에 xx되는 장비를 xxxxx 한다. | |||||||
∙xx 도입되는 xx시스템은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 준규격을 통과한 장비를 xxxxx 한다. | |||||||
∙하드웨어는 xxx간 xx가 가능xxx 하며, 특정 기능 을 xx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xx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xxx 보장되어야 한다. | |||||||
세부 xx 지침 | |||||||
□ 네트워크 | □ LAN | ∙CSMA/CD : - IEEE 802.x | |||||
□ xx 멀티미디어 회의 | ∙영상 회의 단말 시스템의 구성 : - H.320~H.324, H.310 | ||||||
∙데이터 회의 : - T.120 | |||||||
∙영상 압축 프로토콜 : - H.261~H.264 | |||||||
∙음성 압축 프로토콜 : - G.711, G.722, G.723.1, G.728, G.729A | |||||||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 H.221, H.230, H.242 | |||||||
□ 부가통신 | ∙VoIP : - H.323 - SIP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 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 ∙개방형 운영체제 - UNIX - POSIX | |||||
구분 | 항 목 | 적용 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 용 | 부 분 적 용 | 미 적 용 | 해 당 없 음 | ||||
- LINUX | |||||||
□ 무선용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 ∙무선용 운영체제 : - WIPI 2.0.1 - Embedded Linux | ||||||
∙무선용 기반환경 : - J2ME 2.1 | |||||||
□ 데이터 베이스 | DBMS | ∙DBMS :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
□ 서비스 제공 서버 | 웹서버 | ∙하이퍼텍스트 문서 교환 : - HTTP 1.1 | |||||
∙콘텐츠 인식 : - URI | |||||||
□ 시스템 관리 | □ 구성 및 변경관리 |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이전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구성및변경관리지 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
□ 운영상태 관리 |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상태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
□ 성능관리 | ∙지침 : - 정보시스템성능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
□ 장애관리 | ∙지침 : - 정보시스템장애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기관정보시스템을위한비상 계획및재해복구에관한지침서 (TTAS.KO-12.009) | ||||||
□ 백업관리 | ∙지침 : - 정보시스템백업지침 | ||||||
구분 | 항 목 | 적용 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 용 | 부 분 적 용 | 미 적 용 | 해 당 없 음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 서비스 수준관리 | ∙지침 : - SLA를강화한정보시스템운영 계약참조모델(한국정보화진흥 원) - 서비스데스크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산실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 원) - 정보시스템운영아웃소싱관리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
□ 소프트웨어 공학 | □ 방법론 | ∙지침 :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 | |||||
(KS X ISO/IEC 12207)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을위한 지침 (KS X ISO/IEC TR 15271) -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생명주 기 프로세스((KS X ISO/IEC 15288) | |||||||
□ 소프트웨어 품질 및 형상관리 | ∙지침 : - 소프트웨어제품평가 (KS X ISO/IEC 14598-1) - 소프트웨어제품품질 (KS X ISO/IEC 9126)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형상관 리 (KS X ISO/IEC TR 15846) | ||||||
□ 모델링 | ∙지침 : - CASE도구적용을위한지침 (KS X ISO/IEC TR 14471) ∙모델링 : - UML 2.0 | ||||||
□ 요소기술 분야
구분 | 항 목 | 적용 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 용 | 부 분 적 용 | 미 적 용 | 해 당 없 음 | ||||
기본 지침 |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 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 다.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 야 한다. |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 |||||||
□ 데이터 표현 | □ 정적표현 | ∙정적표현 : - HTML 4.01 | |||||
□ 동적표현 | ∙동적표현 : - JSP 2.1 - ASP 3.0 - PHP 5.3 | ||||||
□ 프로그래밍 | □ 개방형 프로그래밍 | ∙프로그래밍 언어 - J2SE 5.0 - Java Servlet 2.5 - Java Script | |||||
∙개발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 J2EE 5 - EJB 3.0 | |||||||
□ 웹 프로그래밍 | ∙웹 프로그래밍 : - XSL 1.1 - RDF - XML 1.0 - WSDL 2.0 - DOM Level 2 - AJAX | ||||||
□ 데이터 | □ 데이터 | ∙데이터 교환 : |
구분 | 항 목 | 적용 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 용 | 부 분 적 용 | 미 적 용 | 해 당 없 음 | ||||
교환 | 교환 프로토콜 | - XMI - SOAP 1.2 | |||||
□ 국제화 | ∙문자셋 : - EUC-KR - UTF-8 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데이터베이스 접근 | ∙데이터베이스 접근 : - ODBC - JDBC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 항 목 | 적용 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 용 | 부 분 적 용 | 미 적 용 | 해 당 없 음 | ||||
기본 지침 |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 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 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 웹 서비스 | ∙웹 서비스 : - SOAP 1.2 - XML 1.0 - WSDL 2.0 - UDDI v3 | |||||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 - ebXML - BPMN 1.0 - BPEL 2.0 - XPDL 2.0 | ||||||
□ 데이터 공유 | 데이터 형식 | ∙데이터 형식 : - XML 1.0 - XML Schema 1.1 - XLink 1.0 - DTD | |||||
□ 인터페이스 | □ 서비스 발견 | ∙서비스 발견 : - UDDI v3 | |||||
□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 ∙서비스 명세 : - WSDL 2.0 | ||||||
□ 보안 분야
구분 | 항 목 | 적용 계획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 용 | 부 분 적 용 | 미 적 용 | 해 당 없 음 | ||||
기본 지침 |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 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 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리적 보안 | □ 보안 정책 및 지침 |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 안 관리시스템요구사항 (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 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 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기본지침(행정안전부지 침) -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행정안전부훈령) | |||||
□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침 : - 정보보호수준평가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 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
구분 | 항 목 | 적용 계획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 용 | 부 분 적 용 | 미 적 용 | 해 당 없 음 | ||||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 원) | |||||||
□ 보안 운영 관리 |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 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 원) | ||||||
□ 준거성 | ∙지침 : -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준비 단계의 보안지침서 (TTAS.KO-12.0008) - 네트워크운영자를위한침입 차단시스템선정지침 (TTAS.KO-12.0003/R1) - 악성코드감염예방을위한지 침 (TTAS.KO-12.0010/R1) - 자료보안관리지침 (TTAS.KO-10.0074/R1)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대통령훈령(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저장매체불용처리지 침 (국가정보원) | ||||||
□ 일반통제 | ∙지침 :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행정안전부훈령) | ||||||
□ 기술적 보안 | □ 네트워크 보안 | ∙지침 : -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 |||||
구분 | 항 목 | 적용 계획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 용 | 부 분 적 용 | 미 적 용 | 해 당 없 음 | ||||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무선랜인증시스템보호프로파 일 (국가정보원) - 통합보안관리시스템보호프로파 일 (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인터넷전화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정보통신환경구현을위한 네트워크구축가이드라인(국가정보 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 원) | |||||||
∙유선 : - SSH - IPSec | |||||||
∙무선 : - SSID - WPA2 - Diameter | |||||||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지침 : -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보호토큰보호프로파일(국가 정보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 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 ||||||
구분 | 항 목 | 적용 계획 |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 용 | 부 분 적 용 | 미 적 용 | 해 당 없 음 | ||||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 원) |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SSO - EAM - IAM | |||||||
□ 암호화 기술 | ∙지침 : - 전자서명인증체계기술규격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
∙통신 보안 : - SSL 3.0 - TLS 1.2 - sRTP - IPSec | |||||||
∙암호화 알고리즘 : - 3DES - AES - SEED - RSA - ARIA | |||||||
∙메일 암호화 : - S/MIME 3 | |||||||
□ 데이터 보안 | ∙접근 제어 : - DAC | ||||||
∙문서 분배 : - DRM | |||||||
□ 물리적 보안 | 방재 및 내부 설비 | ∙방재 시설 : - UPS - 하론소화설비 | |||||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서
3) 가격산출 근거서
4) 공동수급협정서
5) 합의각서
6) 하도급 승인신청서
7) 일반현황 및 연혁
8)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9) 참여인력 이력사항
10) 표준화 방안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
입찰공고번호 | 공고 제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년도 OOOO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입찰 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 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귀 하 |
[서식2] 입찰서
입 찰 서 | |||||||
입 찰 공 고 번 호 | 공고 | 제 | 호 | 입 찰 일 자 | 년 | 월 | 일 |
입 | 찰 | 건 | 명 | ||||
입 | 찰 | 금 | 액 | ||||
사 업 년 월 일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물품구 매)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사업기한내 에 계약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귀 하 |
구 | 분 | 금 액 | 비 | 고 | ||
개 발 용 역 비 | 부가가치세 | 포함 | ||||
장 비 구입비 | SW 구매 부문 | 부가가치세 | 포함 | |||
HW 구매 부문 | 부가가치세 | 포함 | ||||
기 타 부 문 | 부가가치세 | 포함 | ||||
합 | 계 | 부가가치세 | 포함 |
[서식3] 가격산출근거서
OOOO시스템 구축사업 가격산출 근거서 | |
사 업 명 | |
발 주 기 관 | |
사 업 기 간 | ( ) 개월 |
산 출 금 액 | 일금 원 (₩ ) |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사업자 : 인 귀 하 |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 분 | 금 액 | |||||
신청금액 | 부담금액 | 계 | |||||
개발용역비 | SW 개발비 |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 |||||||
DB 구축비 | |||||||
소 | 계 | ||||||
장비 구입비 | SW 구매 | ||||||
HW 구매 | |||||||
기타 부문 | |||||||
소 | 계 | ||||||
합 | 계 |
2. 개발용역비
가. SW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 산 출 내 역 | 금 액 | 비 고 |
개발원가 |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 정 | |
직접경비 | |||
이윤 | 개발원가 x ( )% |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 |
소 계 | |||
부가가치세 | |||
합 계 |
<개발원가 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되는 SW
사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o 개발규모 산정
- 기능점수 산정
기능유형 | 가중치 | 합 | ||||||||||
낮음 | 보통 | 높음 | 평균복잡도 | |||||||||
내부논리파일 | ( ) | × | 7 | ( ) | × | 10 | ( ) | × | 15 | ( ) | × | |
외부연계파일 | ( ) | × | 5 | ( ) | × | 7 | ( ) | × | 10 | ( ) | × | |
외부입력 | ( ) | × | 3 | ( ) | × | 4 | ( ) | × | 6 | ( ) | × | |
외부출력 | ( ) | × | 4 | ( ) | × | 5 | ( ) | × | 7 | ( ) | × | |
외부조회 | ( ) | × | 3 | ( ) | × | 4 | ( ) | × | 6 | ( ) | × | |
총 기능점수 |
※ 기능점수 목록은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코드라인수 산정 : ( ) 코드라인수
o 보정계수 산정
구 | 분 | 내 | 용 | 보정계수값 | 비고 | |
어플리케이션 유형 | 유형 | 비중 | 비중의 합은 100%임 | |||
업무처리용(1.0) | ( )% | |||||
과학기술용(1.2) | ( )% | |||||
멀티미디어용(1.3) | ( )% | |||||
지능정보용(1.7) | ( )% | |||||
시스템용(1.7) | ( )% | |||||
통신제어용(1.9) | ( )% | |||||
공정제어용(2.0) | ( )% | |||||
지휘통제용(2.2) | ( )% | |||||
개발 단계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 해당 단계에 ○표시를 함 | |
언 | 어 | 언어 | 비중 | 비중의 합은 100%임 | ||
분류 1(1.9) | ( )% | |||||
분류 2(1.2) | ( )% | |||||
분류 3(1.0) | ( )% | |||||
분류 4(0.8) | ( )% | |||||
분류 5(0.6) | ( )% | |||||
규모 | ||||||
품질 및 특성 | 보정요소 | 영향도 | ||||
분산처리 | ||||||
성능 | ||||||
신뢰성 | ||||||
다중사이트 |
※ 언어보정은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o 개발원가 산정
- 개발원가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단계 | 단계별 단가 | 총 기능점수 | 보정계수 | 개발원가 | |||
언어 | 어플리케이션 유형 | 규모 | 품질 및 특성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 |||||||
계 |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 산 출 내 역 | 금 액 | 비 고 |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 |||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 |||
소 계 | |||
부가가치세 | |||
합 계 | · |
다. DB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 산 출 내 역 | 금 액 | ·비 고 |
인건비 |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 ||
제경비 | 인건비 × ( )% | 인건비 합계액의 1 0분 의 76의 초과하지 못함 | |
직접경비 | |||
이윤 | (인건비+제경비) × ( )% | ||
소 계 | |||
부가가치세 | |||
합 계 |
<인건비 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되는 SW사 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o 규모 산정
원시자료 유형 | 규 모 | ||
현대간행물 | 권 | 편 | 면 |
고전적자료 | 책 | 건 | 면 |
o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구분 | 작업요소그룹 | 작업요소 | 기초 공수 | 보정계수 | 소요공수 (기초공수× 보정계수) |
일반작 업요소 | 자료 준비 |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일 | ||
스캔 및 보 정 | 일반 스캔 | 일 | |||
이미지보정 및 검증 | 일 | ||||
메타데이터 제작 |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 일 | |||
메타데이터 검증 | 일 | ||||
목차 제작 | 목차 입력 | 일 |
목차 링크 | 일 | ||||
목차 검증 | 일 | ||||
원문 입력 및 교정 | 원문 입력 | 일 | |||
원문 검증 | 일 | ||||
XML 태깅 | 태그입력 | 일 | |||
태그검증 | 일 | ||||
PDF 등 생 성 |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 일 | |||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 일 | ||||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 일 | ||||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 일 | ||||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 일 | ||||
최종 점검 |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 일 | |||
내용점검 (원문검증) | 일 | ||||
특수작 업요소 | 일 | ||||
계 |
※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보정계수
작업 요소그룹 | 작업요소 | 보정요소 | 보정계수 값 | |||||
자료 준비 |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① 작업 난이도 | 목록 보유 여부 | |||||
목록 보유 | 목록 미보유 | |||||||
원시 자료 | 자료 집중 | 1.00 | 2.00 | |||||
자료 분산 | 2.97 | 4.00 | ||||||
스캔 및 보정 | 일반 스캔 | ① 요구 수준 | 해 상 도 | |||||
300dpi 이 하 | 고해상도 (400dpi~ 600dpi) | |||||||
색상 | 흑백 | 1.00 | 1.00 | |||||
컬러/그레이 | 3.00 | 4.00 | ||||||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① 요구 수준 | 해 상 도 | ||||||
300dpi 이 하 | 고해상도 (400dpi~ 600dpi) | |||||||
색상 | 흑백 | 기본보정 | 1.00 | 1.00 | ||||
추가보정 | 2.00 | 2.00 | ||||||
컬러/ 그레이 | 기본보정 | 3.00 | 3.50 | |||||
추가보정 | 4.10 | 4.71 |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50 | |||||||
3회 | 2.00 | |||||||
메타 데이터 제작 |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 ① 작업 난이도 | 메타데이터 항목 수 | |||||
15개 이 하 | 항목 16개 이 상 | |||||||
언어 | 한국어자료 | 1.00 | 1.50 | |||||
영어자료 | 2.00 | 2.50 | ||||||
일어자료 | 2.00 | 2.50 | ||||||
중국어자료 | 3.00 | 3.50 | ||||||
기타외국어자료 | 3.00 | 3.50 | ||||||
메타데이터 검증 | ① 작업 난이도 | 메타데이터 항목 수 | ||||||
15개 이 하 | 항목 16개 이 상 | |||||||
언어 | 한국어자료 | 1.00 | 1.50 | |||||
영어자료 | 2.00 | 2.50 | ||||||
일어자료 | 2.00 | 2.50 | ||||||
중국어자료 | 3.00 | 3.50 | ||||||
기타외국어 자료 | 3.00 | 3.50 |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90 | |||||||
3회 | 2.70 | |||||||
목차 제작 | 목차 입력 | ① 작업 난이도 | 목차 제작 유형 | |||||
일반 | 목차 추가 생성 | |||||||
언어 | 한국어자료 | 1.00 | 1.50 | |||||
영어자료 | 0.80 | 1.14 | ||||||
일본어자료 | 3.00 | 3.97 | ||||||
중국어자료 | 3.00 | 3.97 | ||||||
기타 외국어자료 | 5.00 | 5.55 |
목차 검증 | ① 작업 난이도 | 목차 제작 유형 | |||||
일반 | 목차 추가 생성 | ||||||
언어 | 한국어자료 | 1.00 | 1.43 | ||||
영어자료 | 1.97 | 2.38 | |||||
일본어자료 | 2.92 | 3.38 | |||||
중국어자료 | 2.92 | 3.38 | |||||
기타 외국어자료 | 2.92 | 3.38 |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80 | ||||||
3회 | 2.50 | ||||||
원문입 력 및 교정 | 원문입력 | ①작 업 난이도 | 한국어자료 | 1.00 | |||
영어자료 | 0.80 | ||||||
일본어자료 | 3.00 | ||||||
중국어자료 | 3.00 | ||||||
기타 외국어자료 | 5.00 | ||||||
한자 | 3.00 | ||||||
수식 | 3.00 | ||||||
표 | 5.00 | ||||||
원문검증 | ①작 업 난이도 | 한국어자료 | 1.00 | ||||
영어자료 | 2.00 | ||||||
일본어자료 | 3.11 | ||||||
중국어자료 | 3.11 | ||||||
기타 외국어자료 | 3.11 | ||||||
한자 | 2.00 | ||||||
수식 | 2.00 | ||||||
표 | 3.00 |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80 | ||||||
3회 | 2.50 | ||||||
XML 태깅 | 태그입력 | ① 작업 난이도 | 일반 | 1.00 | |||
복잡 | 2.00 | ||||||
태그검증 | ① 작업 난이도 | 일반 | 1.00 | ||||
복잡 | 2.00 |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90 | ||||||
3회 | 2.50 | ||||||
PDF 등 생성 | 문서파일을 변환 | ① 작업 난이도 | 일반 | 1.00 | |||
특이유형 파일 | 2.05 | ||||||
북마크 입력 | 목차 입력 보정계수 | ||||||
북마크 검증 | 목차 검증 보정계수 | ||||||
최종 검증 | 형식 및 연계 점검 | ① 작업 난이도 | 항목 단순 | 0.70 | |||
항목 보통 | 1.00 | ||||||
항목 복잡 | 2.17 |
※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o 고전적자료 소요공수
구분 | 작업요소그룹 | 작업요소 | 기초 공수 | 보정계 수 | 소요공수 (기초공수 ×보정계수) |
일반작 업요소 | 자료 준비 |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일 | ||
스캔 및 보정 | 오버헤드 스캔 | 일 | |||
이미지보정 및 검증 | 일 | ||||
목차 제작 | 목차입력 | 일 | |||
목차링크 | 일 | ||||
목차검증 | 일 | ||||
원문 입력 및 교정 | 원문입력 | 일 | |||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 일 | ||||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 일 | ||||
XML 태깅 | 태그입력 | 일 | |||
태그검증 | 일 | ||||
최종 점검 |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 일 | |||
내용점검 (원문검증) | 일 | ||||
특수작 업요소 | |||||
계 |
※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보정계수
작업 요소그룹 | 작업요소 | 보정요소 | 보정계수값 | |||||
자료 준비 |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① 작업 난이도 | 목록 보유 여부 | |||||
목록 보유 | 목록 미보유 | |||||||
원시 자료 | 자료집중 | 1.00 | 2.15 | |||||
자료분산 | 3.78 | 6.68 | ||||||
스캔 및 보정 | 오버헤드 스캔 | ① 요구 수준 | 해 상 도 | |||||
300dpi이하 | 고해상도 (4 0dpi~6 0dpi) | |||||||
색상 | 흑백 | 크기 균일 | 1.00 | 1.76 | ||||
크기 비균일 | 2.67 | 3.32 | ||||||
컬러/ 그레 이 | 크기 균일 | 2.20 | 3.15 | |||||
크기 비균일 | 3.51 | 5.59 | ||||||
②작업 난이도 | 배지없음 | 1.00 | ||||||
중성지배지 | 1.36 | |||||||
한지배지 | 1.61 | |||||||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① 요구 수준 | 해 상 도 | ||||||
300dpi이하 | 고해상도 (4 0dpi~6 0dpi) | |||||||
색상 | 흑백 | 기본보정 | 1.00 | 2.04 | ||||
추가보정 | 3.09 | 3.89 | ||||||
컬러/ 그레이 | 기본보정 | 2.34 | 3.41 | |||||
추가보정 | 5.01 | 7.02 | ||||||
② 작업난이도 | 원시자료 크기 | |||||||
A4 이하 | A4 초과 |
일반 | 1.00 | 1.48 | |||||
이미지합성 | 2.42 | 3.59 | |||||
③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84 | ||||||
3회 | 2.57 | ||||||
목차 제작 | 목차검증 | ①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97 | ||||||
3회 | 2.92 | ||||||
원문입력 및 교정 | 원문입력 | ① 작업 난이도 | 서체의 종류 | ||||
해서체 | 행서체 | ||||||
인쇄 상태 | 보통 | 1.00 | 1.53 | ||||
복잡 | 1.47 | 3.18 | |||||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 1.32 | ||||||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 ① 작업 난이도 | 서체의 종류 | |||||
해서체 | 행서체 | ||||||
인쇄 상태 | 보통 | 1.00 | 1.81 | ||||
복잡 | 1.60 | 2.58 | |||||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 1.33 | ||||||
③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81 | ||||||
3회 | 2.51 | ||||||
축자대조 출력물교정 (출력교정) | ① 작업 난이도 | 서체의 종류 | |||||
해서체 | 행서체 | ||||||
인쇄 상태 | 보통 | 1.00 | 1.66 | ||||
복잡 | 1.67 | 2.40 | |||||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 1.30 | ||||||
③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77 | ||||||
3회 | 2.51 | ||||||
XML 태깅 | 태그입력 | ① 작업 난이도 | 단순 | 1.00 | |||
복잡 | 1.50 | ||||||
태그검증 | ① 작업 난이도 | 단순 | 1.00 | ||||
복잡 | 1.56 |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
2회 | 1.73 | ||||||
3회 | 2.35 | ||||||
최종 점검 | 최종점검 | - (1.00) |
※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o 총 소요공수 =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 고전적자료 소요공수
o 인건비 산출
- 인건비 = (총소요공수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3. 장비구입비
가. S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품명 | 규격 | 수량 | 금액 |
OS | ||||
DBMS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나. H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품명 | 규격 | 수량 | 금액 |
전산기기 | ||||
통신장비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품명 | 규격 | 수량 | 금액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서식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 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 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 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 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 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 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 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 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 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 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 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 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 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5]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 찰 공 고 번 호 | 공고 제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서식6] 하도급 승인신청서
0000사업 하도급 승인 신청서 | |||||||
사 | 업 명 | ||||||
주 관 기 관 | 사 업 자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총액 | |||||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 |||||||
연번 | 업체명 | 내 용 | 하도급 금액 |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 비 | 고 | |
1 | (*필요시 별지 사용) | ||||||
2 | (누적 금액) | (누적 비율) | |||||
3 | (누적 금액) | (누적 비율) | |||||
하도급 신청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 ||||||
붙 |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장 귀하 |
[서식7]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 연혁 |
[서식8]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 M-2년도 | M-1년도 | M년도 | |
자 본 금 | ||||
매출액 |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 |||
합 계 |
주요 사업 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책임기술자 | 비고 |
○ 작성요령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
[서식9]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 |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 개월 | ||
대학원 | 전공 | 자 | 격 |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기술등급 | 목 표 투 입 공 수 |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 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 명 (원 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2010.2.26)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서식10] 표준화 방안
◎ 작성요령 : 표준화 대상의 도출 및 표준화 방안(표준의 적용 또는 개발방안) 등을 제시
◎ 작성요령 :
- 업무프로세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및 규정 등을 도출하고 추진방안 제시
- 행정코드는 아래의 표에 해당 내용을 기술
․코드명 : 현재 업무 또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기입
․코드정의 : 해당코드가 어떠한 정보들을 코드화한 것인지 기입
․관리주체 : 코드를 관리하는 기관명을 기술
․코드사용기관 : 해당코드를 사용하는 주요 기관명들을 기술
․표준화 유무 : 행정표준코드, 국가표준 등으로 표준화된 경우 O로 표기
․ 표준화가 진행중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술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도 함께 고려하여 기술
※ 표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제점이나 요구 사항을 기술
【참고 : 전자정부 표준 현황】
가. 정보화업무표준
번호 | 표 준 명 | 제개정 시기 |
1 |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 2000.5 |
2 | 행정기관 전자서명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안) | 2001.3 |
3 |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 | 2001.10 |
4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자치부 고시 2002-20) | 2002.10 |
5 |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 2003. 7 |
6 |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 2004. 5 |
7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 2004.12 |
8 |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서식 표준 | 2004.12 |
9 |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준(행정자치부 고시 2006-11) | 2006. 1 |
10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행정자치부 고시 2006-11) | 2006. 1 |
11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 2006. 1 |
12 | 행정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 2006. 8 |
< 행정코드 표준화 현황 및 대상 >
코드명 (표준코드명) | 코드정의 | 관리주체 | 코드사용기관 | 표준화 유무 | 비고 |
물품코드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codes) | 무역거래대상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 | 관세청 | 관세청, 조달청 | ||
나.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정보화기반표준은 제안서 작성요령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