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NPOxx센터」 xx 수xxx 공개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xx사무의 민간xx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시xxxxx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xx에 따라 「서울특별시 NPOxx센터」 xx을 xx하고자 수xxx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xx사무
가) 사업목적
○ xx사회의 xxxx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나) xx사무 xx
① 서울특별시 NPOxx센터의 사업계획 xx 및 xx
② 서울특별시 NPOxx센터의 xx 및 물품xx
③ 시xxxxx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xx·설비 등의 제공
④ 시xxxxx 및 NPO xx되는 교육·xx 등 xxxx
⑤ 시xxxxx 및 NPO에 관한 xx‧컨설팅
⑥ NPO의 네트워크 및 xxx력체계 구축
⑦ 시xxxxx 및 NPO에 관한 조사‧xx
⑧ 시xxxxx 및 NPO xx xx의 집적‧제공
⑨ 그밖에 시xxxxx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사업
2. 시xxx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NPOxx센터」 나. 개관xx : 2014년 10월
다. x x 지 : xxx xx xxxx0x 00, 1·2층(을지로1가) 라. 시xxx : 1,816.92㎡(전용 867.4㎡)
3. xx금액 : 2019년도 금2,382,835,000원(금이십삼억팔xxx팔십xxxxx)
가. 2019. 12. 31.까지의 금액이며, 2020년도 xx금액은 해당xx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됨
나. xx금액 확정 후, 실제 교부액은 계약심사 xx에서 변동될 수 있음
4. xx기간 : 3년 (2019.11.15. ~ 2022.11.14.)
5. 위xxx 조건
가. xx 법규 및 조례 등 모든 xx을 xx 이행xxx 함
나. xx한 서울특별시 NPOxx센터 xx 및 장비는 xx하게 xxxxx 하며, 훼손 시에는 xx xxxxx 함
다. 서울특별시 NPOxx센터 xx시 사업을 성실히 xx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xxxxx 함
라.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x지 및 xx(80%) xx가 있으며, 종사자 추가 채용시 공개xx xx을 xx해야 함
마. 민간xx 사업비는 보xxx리시스템 등을 사용해 xx해야 하며 시에서 xx사무 xx으로 xx하는 지도·점검에 응해야 함
바. xx xx 모든 조건은 xx 시와 체결할 위·xx 협약서에 따르게 됨
6. 평가xx
※ 심사xx, xxx법에 관한 사항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xx될 수 있음
※ xx 3년간 시장의 xx사무를 xx한 xx xx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xx감사 결과 등을 확인하며, 수xxx의 xx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31조) 사실을 확인함
1) 평가xx 및 배점
구 분 | 평가xx | 배 점 | 비고 |
xx주체 역량 (30) | ① xx 분야 xx경험·실적 (xxx xx xx 3년간) | 15 | xx부서 xx평가 |
② 전문 인력 xx xx, xx 의지 및 xxx | 10 | ||
③ xxxx 및 책임능력, 공신력 등 | 5 | ||
-10 | |||
사업계획 (70) | ➃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 센터 xx 계획 적정성, 프로그램 적합성 및 효과성 등 | 25 | 적격자 심의위원 xxx가 |
⑤ 사업 xx 자원 xx 능력 - 사업 분야 xx xx 및 단체와의 협력 xx 등 | 15 | ||
⑥ 조직 및 인력xx 적정성 - 종사자 xxxxx 확보 노력 7 - xxx 예방·xx·청렴도 향상 노력 7 - 인력xx xxx 확보 노력 6 | 20 | ||
⑦ 예산 계획 적정성 - 효과적인 예산 편성·집행 계획 등 | 10 | ||
총 계 | 100 |
구분 | 10건 이상 | 6~9건 | 6건 미만 | 미제출 |
xx | 5 | 4 | 3 | 0 |
구분 | 6억원 이상 | 3~6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 미제출 |
xx | 5 | 4 | 3 | 0 |
구분 | 36개월 이상 | 24~36개월 미만 | 24개월 미만 | 미제출 |
xx | 5 | 4 | 3 | 0 |
2) xx주체 역량 평가(30점) 세부 xx
평가 xx | 배점 | 평가 xx |
① xx 분야 xx경험·실적 | 15 | • 사업실적 xx : xx 3년 이내 xx(유사)사업 xx실적 xx의 합 • 사업실적 금액 : xx 3년 이내 xx(유사)사업 xx실적 금액의 합 • 사업실적 기간 : xx 3년 이내 xx(유사)사업 xx실적 기간의 합 ※ 사업금액 1xxx xxx 실적만 xx |
② 전문 인력 xx xx, xx 의지 및 xxx | 10 | • 대표자 경력 : 대표자의 본 사업분야 xx 총 경력의 합계 • 사업 총괄책임자 경력 : 총괄책임자의 본 사업분야 xx 총 경력의 합계 • 전문 인력 보xxx : xxx관의 xxx원 총합 ※ xxx xx xx 중인 자에 한하며 4대보험/xx징수 등 객관 증빙 필요 |
③ xxxx 및 책임능력, 공신력 등 | 5 | • 재xxx 및 기부xxx서 등 홈페이지 공개 여부 • 외부xx감사(xxx계사/xx법인) 실시 여부 |
-10 | • xx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xx)이 있을 때 -2 • 수xxx이 xx 3년간 xx한 시장의 xx사무 xx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적합(60점 이하) 평가가 있을 때 -3 • xxx관 임직원 중 xx 3년간 xxx·폭언·xxxx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때 –5 ※ 감점사유 발생시 전체 득점(xx·xx)에서 감점함 |
구 분 | 10년 이상 | 5~9년 | 5년 미만 | 미제출 |
x x | 3 | 2 | 1 | 0 |
구 분 | 10년 이상 | 5~9년 | 5년 미만 | 미제출 |
x x | 3 | 2 | 1 | 0 |
구 분 | 8명이상 | 4~7명 | 3명 이하 | 미제출 |
x x | 4 | 3 | 2 | 0 |
구 분 | 공개 | 미공개 |
x x | 3 | 0 |
구 분 | 실시 | 미실시 |
x x | 2 | 0 |
3) 사업계획 평가(70) 세부 xx
구분 | x | x | x | x | 가 | 자료미제출 | |
정성적 평가xx | 배점(00) | 00 | 00 | 00 | 00 | 00 | 0 |
배점(00) | 00 | 00 | 00 | 00 | 00 | 0 | |
배점(00) | 00 | 00 | 00 | 00 | 00 | 0 | |
배점(10) | 10 | 9 | 8 | 7 | 6 | 0 |
7. xxx격
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2개 법인(단체) 이내로 xxx급계약(공동이행xx)이 가능함. xxx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xxx며, xx xx을 xx 법인이 xx법인이 됨. xxx급체의 xxx은 본 사업의 다른 xxx급체에 xx 참여 불가하며 낙찰 결정 이후에는 xxx급체 xxx xx 불가함
8. 신청서 xx
가. xx기간 : 2019. 9. 17.(화) 10:00~18:00
나. xx방법 : xxx청(xx 후 xx‧xx 불가) ※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서울협치담당관 (xx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xx 본관 2층) 라. xx서류
○ xx 표 순서대로 좌측 스프링 제본한 원본 1부 및 사본 11부
○ 각 서류별 PDFxx 각 1부(xxx편으로 xx xx : xx0000@xxxxx.xx.xx)
연번 | xx서류 | 비고 | |
1 | 참가신청서 | 제본 (총 분량 100매 이내) | |
2 | xxx관 xx | ||
3 | 사업계획서 | ||
4 | xx주체 역량(xx) 자가진단표 | ||
5 | 서약서 1부 | ||
6 | xx계약이행서약서 1부 | ||
7 | 종사자 xxx호 이행서약서 1부 | ||
8 | xx 3년간 xx 사업 xxx적 증빙자료 | ||
9 | xx 3년간 법인(단체)의 xx xx xx 자료 | xx감사보고서 등 | |
10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
1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
12 | xx(또는 회칙) 1부 | ||
13 | 사업계획 발표(PT) 자료(15매 이내 12부) | 제본 않고 따로 xx | |
14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15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 ||
16 | 대리인 xx시 위임장 1부 |
※ xxx급인 xx xxx정서 1부(xx8), 합의각서 1부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참가주체별 서류 전체를 xx
9. xx 심사(적격자심의)
가. 현장 확인 및 xx평가 실시 : 2019. 9. 18.(수) ~ 9. 20.(금) 중 1일 나. xx xx(발표) 및 심사 : 2019. 9. 24.(화) (안) ※ xx·장소 확정 후 개별 통지
다. 심사(적격자심의) xx
1) xxx관마다 제xxx(PT발표 15분) 및 질의응답(20분 이내) xx
※ 발표순서는 심의 xx xx하여 결정
2) 심의위원이 사업xx 역량 평가(xx) 실시
○ 평가xx마다 위원별 평점 중 최고/최저 xx를 제외하고 나머지 xx의 평균값을 구해 xx xx 확정
※ 평가 xx 중 최고 및 최저 xx가 둘 xxx xx 하나만 제외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3) xx xx 확정 : xx평가 결과와 xxx가 결과를 합산
※ 감점 사유 있을 xx(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등) 합산 후 감점 실시
4) xx xx 70점 xxx xx 중, 최고 xx를 얻은 xx을 1순위 협상후보자로 xx
※ 최고 xx를 얻은 xx이 xx을 포기할 xx는 다음 순위대로 xxx며, xx xx인 xx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xx xx가 높은 xx을 xx 대상자로 xxx고 그래도 동일한 xx 최종적으로 xx으로 xx
마. 결과발표 : 2019. 9. 27.(금) xx
○ 1순위 협상후보자 xx결과를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xx되지 않은 xxx관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바. 심의결과 이의 xx
○ 자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xx : 10억원 이상 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xx사항
5일 이내
5일 이내
→
→
→
→
xx 결과확정
처리 결과통보
xx부서 재심의
이의 xx
적격자심의 결과통보
※ xx 안건에 대해 반복적 xxx청 불가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xx하여 xx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xx xx이 사실과 다른 xx xx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공개모집에 xxx는 xx은 모집공고 등 xxxx을 숙지하고 xx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xxx관에게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으로 문의xx. 끝.
(담당자 : xxx 시xxxxxx ☏00-0000-0000 / xx0000@xxxxx.xx.xx)
서울특별시 NPOxx센터 xx
수xxx xx 참가 신청서
법 단 기 | 인 체 관 | 명칭 사단법인 ○○○○○ | 전화번호 | 00-0000-0000 | ||
소재지 xxx xx xxxx 000, 0x | 홈페이지 | xxxxx.xx.xx | ||||
주된사업 | xxx편 | |||||
설립xx | 1945. | 8. | 15. | |||
대표자 | xx ○○○ 직위 이사장 | 생년월일 | 1945. | 8. | 15. | |
주소 xxx xx xxxx 000, 0x | 전화번호 | 000-0000-0000 | ||||
업무 담당자 | xx ○○○ 직위 사무국장 | 생년월일 | 1945. | 8. | 15. | |
주소 xxx xx xxxx 000, 0x | 전화번호 | 000-0000-0000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NPOxx센터 xx 수xxx 공개모집 참가를 xx합니다.
2019 년 월 1 일
xx xx 사단법인 ○○○○○ (법인인감)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xxx관 xx
기관명 | 사단법인 ○○○○○ | ||
연락처 | 소재지 서울시 xx 세종대로 110, 3층 (도로명주소 xx) | ||
xx전화 00-0000-0000 | FAX 00-000-0000 | ||
대표자 | 대표자 xx ○○○ | 대표자 연락처 000-0000-0000 | |
대표자 주소 서울시 xx 세종대로 110, 3층 (도로명주소 xx) | |||
업무 담당자 | 담당자 xx ○○○ | 직위(대표자와의 xx) 사무국장 | |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00-0000-0000 | |||
설립목적 | xxx 목적 | ||
xxx 사업 | |||
법인허가 등록xx | 비영리법인 xxx청 ○○○○부 (○○○과) 설립허가 20XX.XX.XX.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 ○○○○부 (○○○과) 등록일 20XX.XX.XX. | xx기부금단체 지xxx 20XX년 |
회xxx | xx xxx 수 150명 | xx xx 이사 10명 / 감사 2명 | |
xx직원 | 5명 (사무국장1, 실장2, 직원2) | ||
기xxx | 조직도 삽입 |
xx xx | |
xx xx 및 장비 xx | 10줄 이내 |
주요 xx | 10줄 이내 |
xx 3년간 주요사업 | 10줄 이내 |
직위 | 이름 | 주요 경력 (1줄로 작성) |
이사장 | ○○○ | |
이사 | ||
이사 | ||
감사 | ||
xx xx (2018) | 총 xx(xx가치로 xx하여 금액으로 표시) ※ ‘구분’ : 기본xx, xx용 xx, 기타xx으로 구분 ‘xx’ : xx(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xx, xx 등)으로 구분 |
xx xx (2018) | 총 xx(xx가치로 xx하여 금액으로 표시) |
수입 xx (2018) | 총 xx(xx가치로 xx하여 금액으로 표시) |
< 작성 방법 >
· 붉은 글씨로 된 예시를 따라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 xxx관 xx은 총 3매(A4) 이내로 작성
구분 | xx | xx | 평가액(xx) |
511,000 | |||
xx | xx | 금액(xx) |
511,000 | ||
xx | xx | 금액(xx) |
511,000 | ||
서울특별시 NPOxx센터
사 업 계 획 서
2019. .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1. 규격 및 분량
◦ 작성 xx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 간격 180
- xxxx : 위쪽15, 아래쪽10, 왼쪽18, 오른쪽18, 머리말 10, 꼬리말 10
◦ 분량 : 총 30페이지 내외(붙임 서류를 포함하는 xx에도 50페이지 이내)
2. 작xxx
◦ 첨부한 신청서 목차 및 xx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xx xx 가능
◦ xx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xx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xx(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xx는 제시한 금액단위로 반올림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x x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xx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xx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xx
◦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xx 쉬운 xx, 표 및 xx 등을 xxx여 작성xxx 함
※ 지xxx법 ․ 서울특별시 xxxx규칙 등을 xx함
※ 해당 사업 예산은 xx법인xx 단체의 간접비로는 사용될 수 없음
- 목 차 -
Ⅰ. 사업개요 2
Ⅱ. 유사사업 xx실적(xx 3년간) 5
Ⅲ. 사업xxx략 8
Ⅳ. 세부사업계획 11
Ⅴ. 예산 15
Ⅰ
사업개요
1. xxx경
ㅇ 사업xx xx 및 xx 분석 ㅇ 사업 xx의 필요성
2. 목 표
ㅇ 본 사업의 xx을 통하여 xx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
3. 주요사업xx
ㅇ 본 사업 주요xx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기 쉽게 xx
4. 기대효과
ㅇ 동 사업 xx을 통한 기대효과 xx
Ⅱ
유사사업 xx실적 (xx 3년간)
xx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xx) | 발주처 | 주요xx 및 실적 |
< 작성 방법 >
· 3쪽 이내로 작성
· xx xx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xx순으로 xx
· 사업실적이 작xxx과 다른 xx에는 xx특성에 맞게 xx 가능
· 타 xx과 xx·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 사업xxx관에서 발급하는 사업 이행실적확인서(또는 xx 공문 등) 붙xxx xx
Ⅲ
사업 xx 전략
1. xxx표 및 비전
가. xxx표 및 비전
ㅇ 사업 xx을 통해 xx하고자 하는 목적 및 전망을 제시
나. xx 방법
2. xxx략
가. xx체계 및 목xxx 전략
ㅇ 세부사업과제별 목표 xx 전략을 간단․명료하게 xx
나. 구축․xxxx
ㅇ 효과적인 사업xx xx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xx 등 xx 가능)
다. 자체평가 및 사후xx 계획
ㅇ 자체평가 ㅇ 사후xx
3. 인력배치 계획
가. 총괄 책임자
(1) 인적사항
x x | 국 문 | xxx력 | □고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 |
직 장 | 기관명 | 전 화 | ||
부 서 | F A X | |||
직 위 | 휴대전화 | |||
주 소 | ( - ) |
(2) xxx력
x x | 소속 | 직위 | 비 고 |
~ | |||
~ | |||
~ | |||
~ | |||
(3) xx사업 xx실적
x x | 사 업 명 | 발주 xx | 비 고 |
~ | |||
~ | |||
~ | |||
~ | |||
나. 참여인력 xx
번 호 | xx | 현 소속 | 직위 | xx 경력 기간 (개월) | xxx력 xx경력 xx자격 등 | 본 사업 참여율 (%) | 본 사업 담당 xx 분야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4. 근로자 xxx정 및 복지후⑨ 계획
ㅇ 근로자 xxx계, xxx지 방안 및 복지후생 계획 xx
※ 서울시의 xxx책(비xxx의 xxx화 등)과 부합되도록 작성
5. xx 내 xxx 예방, xx증진, 청렴도 향상 계획
ㅇ 성폭력(xxx) 예방 계획 xx
ㅇ 직원 xx xx 등 xx증진 계획 xx ㅇ xxxx 방지 등 청렴도 향상 계획 xx
Ⅳ
세부 사업계획
1. 총괄 xxx획 및 xx
가. 총괄xxx획
나. xxx정 (※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작성)
2. 연차별 xxx획 및 xx
가. 1차 xx(2020년) 나. 2차 xx(2021년) 다. 3차 xx(2022년)
3. 2020년도
가. xxx획
ㅇ 사업xx을 바탕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작성
나. xxx정
월 별 추xxx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사업의 전반적 xxx정을 월별로 작성
Ⅴ
예산
1. 연차별 총괄
(단위 : xx)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비 고 | |
총계 | |||||
인건비 | 16명 | ||||
기본급 | |||||
각종 수당 | |||||
운영비 | |||||
사업비 | |||||
세부사업 1 | |||||
세부사업 2 | |||||
세부사업 3 | |||||
세부사업 4 | |||||
세부사업 5 | |||||
세부사업 6 |
< 작성 방법 >
· xxx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1쪽 이내로 작성)
·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비율은 xxx관 계획에 따라 조절 가능
· 예산 산출을 위해 서울시NPOxx센터 예산 xx계획 및 xxxx xx사업 집행xx을 참고할 수 있음
2. 예산 총괄표(2020년)
(단위 : xx)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① x x 비 | 기 본 급 | ||||
x x 당 | 연장근로수당 | ||||
xx업무수당 | |||||
xxx당 | |||||
xxx당가산금 | |||||
가족수당 | |||||
자녀학비xx수당 | |||||
정액급식비 | |||||
명절휴가비 | |||||
연차수당 | |||||
직급보조비 | |||||
xx충당금 | |||||
x x | |||||
② x x 비 | x x | ||||
교 x x 련 비 | |||||
우 편 통 x x | |||||
유 인 물 비 | |||||
교통유발부담금 | |||||
도서구입비 | |||||
사무용품비 | |||||
급량비 | |||||
업무xxx | |||||
건물관리비 | |||||
보증보험료 | |||||
xx후생비 | |||||
xxS/W 구입비 | |||||
사무xx프로그램비 | |||||
지급수수료 | |||||
xx장비xxx리비 | |||||
자산취득비 | |||||
xx수당 | |||||
네트워크xxx | |||||
보 험 료 | 국민연금보험 | ||||
국xxx보험 | |||||
xxxx보험 | |||||
xx보험료 | |||||
xxx험료 | |||||
x x | |||||
③ 사 업 비 | 세부사업1 | ||||
세부사업2 | |||||
세부사업3 | |||||
세부사업4 | |||||
세부사업5 | |||||
세부사업6 | |||||
x x | |||||
x x 비 총 계 |
3. 사업비 예산 xx 계획(2020년)
(단위 : xx)
사업xx | 산출내역 (xx단가×명×건×회) | 금액 | 비고 | |
합 계 | ||||
세부사업1 | x x | 160,000 | ||
○○○ | 100 ×20명×10건×5회 | 100,000 | ||
△△△ | 15,000 ×2건×2회 | 60,000 | ||
세부사업2 | x x | 160,000 | ||
○○○ | 100 ×20명×10건×5회 | 100,000 | ||
△△△ | 15,000 ×2건×2회 | 60,000 | ||
세부사업3 | x x | |||
세부사업4 | x x | |||
세부사업5 | x x | |||
세부사업6 | x x | |||
xx주체 역량(xx) 자가진단표
xxx관명 | |||||
사업 실적 xx (건)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 계 |
사업 실적 금액 (xx)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 계 |
사업 실적 기간 (개월)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 계 |
xxx관 xx 경력사항 | ○○○(xx) 경력기간(총 년 개월) | ||||
○경력1 ※ xx 경력 순서로 작성 | 20XX.X월~20XX.X월(60개월) | ||||
○경력2 | 20XX.X월~20XX.X월(60개월) | ||||
○경력3 | 20XX.X월~20XX.X월(60개월) | ||||
○○○(xx) 경력기간(총 년 개월) | |||||
○경력1 ※ xx 경력 순서로 작성 | 20XX.X월~20XX.X월(60개월) | ||||
○경력2 | 20XX.X월~20XX.X월(60개월) | ||||
○경력3 | 20XX.X월~20XX.X월(60개월) | ||||
전문 인력 보xxx | 직원 총 ○명 | ||||
xx | 직위 | 담당업무 | xx기간 | ||
○○○ | ○○○ | ○○○ | 20XX.X월~20XX.X월(60개월) | ||
xxxx 및 책임능력, 공신력 | 재xxx 및 기부xxx서 등 홈페이지 공개 여부 | 외부 xx감사 실시 여부 | |||
여□ 부□ | 여□ 부□ | ||||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xx) 여부 | 민간xx 종합성과평과 결과 60점 이하 여부 | 임직원 중 xx 3년간 xxx·폭언·xxxx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서 약 서
본 xx은 서울시 NPOxx센터 수xxx xx 공개모집에 xxx면서 x x와 같이 서약합니다.
xx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고의·과실을 떠나 허위 사실이 밝혀질 xx xxx사 제외, 수xxx xx 취소 등 법 률상 불이익 등을 xx하며 이의를 xx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x x 기관명 :
대표자 : (인)
xx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xxxx과 xxx xx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xx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xx 및 국가에 대한 xx가 xx되는 xx에 맞추어 xx계약제 xx 취지에 적극 xx하여 서울특별시에서 xx하는「서울특별시 NPOxx센터」민간xx 수xxx xx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xxx x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xxx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xxx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xx(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기관명)는 서울시 NPO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신청하면서 수탁기관에 선정 될 경우,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 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 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 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기관명)는 서울특별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19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서 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합의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9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