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알리안츠연금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4조【청약의 철회】
제 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6조【계약의 무효】
제 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8조【계약의 임의해지】 제 9조【계약의 소멸】 제10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0조【공시 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1조【해약환급금】
제22조【배당금의 지급】 제23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통지】
제28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9조【대표자의 지정】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제37조【관할법원】 제38조【약관의 해석】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1조【준거법】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연금보험 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의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보험대 상자(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지급 개 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정연금 은 최종연금지급일 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 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 금을 지급받기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 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 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 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 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단, 추가보험료는 연간 (보험년도 기준)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 | 개인계약 (정액형,체증형,소득보장형) |
부부계약 (정액형,체증형,소득보장형) | |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 |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 험자)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보 험대상자(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 상자(주피보험자)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대 상자(종피보험자)”를 합하여“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추 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 이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 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 을 상실한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보험대상자(종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4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 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 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 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 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2. 납입보험료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 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상 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상 자(주피보험자) 및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3. 제2보험기간 중 확정연금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10조【보험 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 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 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 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 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 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 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 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 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 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 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 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 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을 지 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 보험금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 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 지급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 으로 인정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 부지표와 회사채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 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를 최 저한도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해지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은「 공시이율 × 70% 」, 1년 이상 2년 미만은 「공시이율 × 80%」, 2년 이상 3년 xx은「공시이율 × 85%」, 3년 이상 4년 xx은「공시이 율 × 90%」, 4년 이상 5년 미만은「공시이율 × 95%」, 5년 이상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 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 때 적용 되는 적립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 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 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
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 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 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9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 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 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 립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 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 사유 |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 금액 | 월납 기본보험료의 10배액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 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급 금 액 | 정액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 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 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체증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 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 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소득 보장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 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 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 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2) 부부계약
지급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 ||
사유 |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액 | 정액 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보험 |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 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 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대상 | |||
자 | |||
∧ | 체증 | ||
주피 | 형 | ||
보험 | |||
자 | |||
∨ | |||
소득 보장 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 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 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 ||
추가 보험 대상 자 | 지급 사유 | 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종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회 보증지급 기 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
지급액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 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확정연금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 을때 |
지급액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다. 상속연금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액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초년도 연금 액은 직전년도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 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단, 보험대상 자(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1.「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 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 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 산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중도해지시 해지 이율 및「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4. 종신연금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 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 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회 보증 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 년, 10년, 15년, 20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 여 드립니다.
(별표2)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49, U80~89)에 해당하는 질 병
㈜ ( ) 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07-4호, 2008.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6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생존 연금 (약관 제16조 제2호) |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 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 1년이내: | |
해약 환급금 | 다음날부터 기간 |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약관 | 해약환급금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 공시이율 +1% |
제21조 제1항) | 급기일까지의 기간 | ||
지급기일의 |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 보 험계약대출 이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을 보험계약일 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 미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3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