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첨1]
xx안전공제 xx
Ⅰ. 보통xx
xx안전공제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본 xx은 xx지xxx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와 공제회 xx(이하 “xx”이라 합니다)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xxx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xx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xx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xx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을 말하며, 공제xx를 납입할 xx를 가집니다.
2. xxx익자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공제회에 공제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공제등록xx : 공제등록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xx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피xxx : 공제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xx xx을 말합니다.
5. 상해 : xxx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6. 장해 : [별표1]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7. 중요한 사항 : 가입전 알릴 xx와 xx하여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등록을 거절 하거나 공제등록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등록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8. xxx간 :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9. 영업일 : 공제회가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공제회는 피xxx가 xxx간 중에 xxxx로 인하여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xxx익자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1. ‘xxxx’라 함은 재난 및 안xxx 기본법 제3조(xx) 제1호 가목에서 xx된 ‘xx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xx의 사고를 말합니다.
가. xx재난: 「재난 및 안xxx 기본법」 제3조(xx) 제1호 가목에 xx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xx의 추가가 있는 xx 그 xx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나.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다.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 하는 xx를 말합니다.
2. 제1호의 ‘xx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xxx 기본법 xx규칙 제5조(재난xx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xx에 한합니다.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사망’에는 xxx간 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 가족 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피xxx에게 발생한 xx의 공제사고에 대해 xx의 공제가입 내역 중 두 가지 이상의 담보가 적용되고, 각 담보xx에서 xx 지급사유를 충족할 xx, 이를 별개의 사고로 xx 각 담보별 공제금을 xx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xxx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xxx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xxx익자가 고의로 피xxx를 해친 xx. 다만, 그 xxx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다른 xxx익자에 xx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제6조(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xx 또는 피xxx나 xxx익자는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xx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 합니다.
제7조(공제금의 xx) ① xxx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공제금을 xx하여🅓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4. 사망공제금 지급시 피xxx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xx하는 xx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5. 기타 xxx익자가 공제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 국외의 관서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8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공제회는 제7조(공제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공제회가 공제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공제금 가지급제도(공제회가 xx 하는 공제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xxx 또는 xxx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공제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xx, 피xxx 또는 xxx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5.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xx)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공제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공제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공제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xxx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공제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공제회는 xxx익자의 xx에 따라 공제회가 xxx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xx, 피xxx 또는 xxx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공제금 지 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공제회의 서면 에 의한 조사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공제회는 공제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공제회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공제금 받는 방법의 xx) ① 피xxx(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xxx익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xx통지) ① xx(피xxx와 xxx익자를 포함합니다)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공제회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알리지 않은 xx에는 xx이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xxx익자의 xx) xxx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xxx익자를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xx는 피xxx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xx 또는 xxx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xx 또는 xxx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xx 또는 xxx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공제등록에 관하여 공제회가 xx 또는 xxx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xx 또는 xxx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xx 또는 xxx익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xx의 등록 전 알릴 xx 등
제13조(등록 전 알릴 xx) xx은 공제등록할 때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 합니다.
제14조(등록 후 알릴 xx) ① 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xx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공제xx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xx의 증액을 xx하거나 공제등록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공제금 지급 사유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등록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등록 전 알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등록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등록 후 알릴 xx를 xx,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공제회는 등록을 xx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등록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공제xx를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xx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xx, 이로 인하여 공제회가 환급하여🅓 할 공제회비가 있을 때에는 제27조(공제xx의 환급)에 따른 공제xx를 xx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의한 등록의 xx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등록 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등록 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xx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xx 등록 xx로 인하여 공제회가 환급하여🅓 할 공제회비가 있을 때에는 제27조(공제xx의 환급)에 따른 공제xx를 xx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의한 등록의 xx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제14조 (등록 후 알릴 xx)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지 않았음을 xx, 피xxx 또는 xxx익자가 xx한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⑦ 공제회는 다른 공제가입내역에 xx 등록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공제등록을 xx 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등록) xx 또는 피xxx의 사기에 의하여 등록이 xx되었음을 공제회가 xx하는 xx에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4관 공제등록의 xx과 유지
제17조(공제등록) ① 공제등록은 xx의 xx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공제회는 피xxx가 가입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공제 등록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xx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xx의 제공)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xx한 xx에게 xx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xx을 게재하여 xx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19조(등록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등록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공제xx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등록이 xx로 된 xx와 공제회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제xx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납입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공제등록을 할 때까지 피xxx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xxx로 하는 공제등록을 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공제의 xxx익자를 피xxx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xxx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x x xx. 다만, xxx약자가 공제등록을 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공제의 피xxx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공제등록이 xx합니다.
3. 등록을 체결할 때 등록에서 xx 피xxx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공제회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등록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등록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등록xx의 xx 등) ① xx은 공제회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공제등록xx에 xx하여 드립니다.
1. xx명
2. xxx간
3. 공제xx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공제등록금액, 공제xx 등 기타 등록의 xx
② xx은 xxx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공제회의 xx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다만, 변경된 xxx익자가 공제회에 권리를 xx하기 위해서는 xx이 xxx익자가 x x되었음을 공제회에 통지하여🅓 합니다.
③ 공제회는 xx이 제1x x4호에 따라 공제등록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공제회가 환급하여🅓 할 공제회비가 있을 xx에는 제27조(공제 xx의 환급)에 따른 공제xx를 xx에게 지급합니다.
④ xx이 제2항에 따라 xxx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xxx가 서면으로 xx하여🅓 합니다.
제21조(xxx이 등) ① 이 xx에서의 피xxx의 나이는 xxx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등록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xxx이는 등록일 xx 피xxx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등록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xxx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공제금 및 공제회비로 xx합니다.
【xxx이 xx 예시】
생년월일: 1988년
⇒ 2014년 4월 13일
10월 2일, xx(등록일):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x
x22조(등록의 소멸) 피xxx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등록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공제xx의 납입
제23조(공제xx 및 공제회의 보장개시) ① 보장은 공제등록xx에 기재된 xxx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xx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공제등록xx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공제회가 xx으로부터 공제등록xx을 받고, 그 xx을 등록하기 전에 xx에서 xx 공제 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등록 전 알릴 xx)에 따라 xx 또는 피xxx가 공제회에 알린 xx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xx하는 xx
2.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제24조(공제xx의 납입) xx은 공제xx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하며, 공제회는 xx이 공제xx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 니다)를 통하여 공제xx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 합니다.
제6관 등록의 xx 및 공제xx의 환급 등
제25조(xx의 임의xx) xx은 등록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등록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공제회가 환급하여🅓 할 공제회비가 있을 xx에는 제27조(공제xx의 환급)에 따른 공제xx를 xx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 피xxx 또는 xxx익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xx, 피xxx 또는 xxx익자가 공제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공제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xx에는 공제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xx한 xx 공제회는 그 취지를 xx에게 통지하고, xx시
공제회가 환급하여🅓 할 공제회비가 있을 xx에는 제27조(공제xx의 환급)에 따른 공제xx를 xx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공제xx의 환급) ① 이 등록이 xx, 효력xx, xx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xx를 돌려드립니다.
1. xx, 피xxx 또는 xxx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xx의 전액, 효력xx, xx 또는 소멸의 xx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공제xx
2. xx, 피xxx 또는 xxx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공제xx를 뺀 잔액. 다만, xx, 피xxx 또는 xxx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공제xx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xxx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이 xx, 효력xx 또는 소멸인 xx에는 xx, 효력xx 또는 소멸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xx의 공제xx는 제1항의 xx을 적용 하고 그 이후의 xx에 속하는 공제xx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x x2호에서 ‘xx, 피xxx 또는 xxx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xx를 말합니다.
1. xx, 피xxx 또는 xxx익자가 임의 xx하는 xx
2. 공제회가 제16조(사기에 의한 등록), 제25조(xx의 임의xx 및 피xxx의 서면xx xx) 또는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에 따라 등록을 취소 또는 xx하는 xx
3. 공제xx 미납으로 인한 등록의 효력 xx
제7관 분쟁의 xx 등
제28조(관할법원) 이 xx에 관한 xx 및 민사xxx xx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회와 xx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소멸xx) 공제xxx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30조(xx의 xx) ① 공제회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x x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는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xx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회xxx 피xxx에게 불리하거나 부담x x 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않습니다.
제31조(개인xxxx) ① 공제회는 이 공제등록과 관련된 개인xx를 공제등록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xx 보호법」,「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등 xx 법령에 xx xx를 제외하고 xx, 피xxx 또는 xxx익자의 xx없이 수집, x x,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는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xx 법령에
따라 xx 및 피xxx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사 및 xxx련단체 등에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등록과 관련된 개인xx를 안전하게 xx하여🅓 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xx은 대xxx 법에 따라 규율되고 xx되며,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xx 법령을 따릅니다.
Ⅱ. 특별xx
xx안전공제 특별xx
① 폭발, xx 및 붕괴 상해사고 사망 특별xx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xx에 따라 피xxx가 xxx간 중에 xx에 xx 사고로 인한 상해(xxx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 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사망공제금으로 xxx익자 (xxx익자의 xx이 없을 때에는 피xxx의 상속인)에게 xx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폭발, 파열 및 xx(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xx사고
② 제1x x1호에도 불구하고 보통xx 제5조 및 xx의 xx에 생긴 상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xxx의 xx,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xx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xx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공제 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 가족 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제3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xx란 다음의 xx를 말합니다.
① 붕괴란 폭발, 파열, xx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xx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xxx xx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을 말함. 단, xx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② 침xxx 폭발, 파열, xx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xx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xxx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 는 것을 의미함.
③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② 폭발, 화재 및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5조 및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
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등록에서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회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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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②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 는 것을 의미함.
③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 던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 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사망공제금으로 공 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 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공제 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 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재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 던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 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으로서 승강장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 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등록에서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회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 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공제 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⑥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 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 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 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때에 한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 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등록에서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회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⑦ 강도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등록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③ 위 제1항의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공제 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①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②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③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공제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③ 위 제1항의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 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등록에서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회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①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②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③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⑨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인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공제 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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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사고란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⑩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의료법 제 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공제기간 만료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①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
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공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공제등록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사고
3. 회원이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의료사고
제3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회원, 피공제자(공제대상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공제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 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⑪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 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 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일당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억류상태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만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 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의 지급절차)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할 공제금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공제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
까지 일일 ( )만원을 90일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공제금의 회수) 공제회는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회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고의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⑫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만 12세 이하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 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 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회원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공제회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⑬ 미아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 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미아상태라 함은 길을 잃음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유괴, 납치로 인한 실종은 제외합니다.
제2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공제자는 등록시점에서 만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합니다.
제3조(미아찾기 지원금)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1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 공제등록금액 전액을 미아찾기 지원금으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 후 3개월 이상 계속 될 경우 이 특별약관 공제등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단순 가출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⑭ 🅓생동물 피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아래 각호에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① [🅓생동물]이라 함은“🅓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호에 해당하는 동 물 중 포유류, 벌, 뱀을 말합니다.
② [담보지역] 라 함은 공제가입자(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으로써 공제등록 증권상 언급된 지역(회원명)을 말합니다.
③「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1항의 제1호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와 제2호인 “시, 군, 구”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 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농· 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사망’에는 공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보상한도) ①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공제금 청구에 대하여 피공제자의 피해보상액이 공제등록증권에 기 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수렵 등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2. 로드킬 사고 등 🅓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3. 회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 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⑮ 자연재해 사망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사망공제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⑯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또는 재산의 급 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동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으 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의사자로 판정된 경우 :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 로 지급
2. 공제기간 중 상해로「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의상자의 부상등급 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동시행령」[별표2] 의사 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의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 제금으로 지급
【의사자(義死者)】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상자(義傷者)】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등 급 | 보상금 |
제1급 |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이하 "의사자보상금"이라 한다)의 100/100 |
제2급 | 의사자보상금의 88/100 |
제3급 | 의사자보상금의 76/100 |
제4급 | 의사자보상금의 64/100 |
제5급 |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제6급 | 의사자보상금의 40/100 |
제7급 | 의사자보상금의 20/100 |
제8급 | 의사자보상금의 10/100 |
제9급 | 의사자보상금의 5/100 |
⑰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를 입 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제기】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합니다.
【약식기소】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 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⑱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를 입 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 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 해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제기】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합니다.
【약식기소】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 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⑲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 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공제자)에게 강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4. 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의 강간죄, 4.의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를 입은 때는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강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
2.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에 기인한 손해
3.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의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손해
5. 피공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⑳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5조 및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③ 제1항에서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 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공제 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㉑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5조 및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③ 제1항에서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 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 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등록에서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회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㉒ 가스 상해사고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다.) 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가스”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③ 제1항에서 “가스사고”라 함은「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3.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㉓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가스”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③ 제1항에서 “가스사고”라 함은「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3.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 스를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사망 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약정한 공 제금을 지급합니다.
1.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 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제1항에서 “전세버스” 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항 ‘사망’에는 공 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교통 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5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 용하던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 다.
1.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 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제1항에서 “전세버스” 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 유장해 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등록에서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회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교통 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6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감염병”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 정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감염병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타목에서 규정한 신종감염병증후 군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커목에서 규정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③ 제1항의 ‘감염병’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 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7 유독성물질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유독성물 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별표3]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 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8차 개 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간질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2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4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5 |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6 |
일산화탄소 및 기타 가스 및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7 |
유해생물방제제(농약)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9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해당 여부는 피공제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대한 공제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 습니다.
◯28 실버존 사고 치료비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만 65세 이상인 피공제자)가 공제기 간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 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 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2]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가입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 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 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공제회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9 물놀이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 금으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물놀이라 함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 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놀이가 목적이 아닌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
2. 피공제자가 경기 또는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
3. 피공제자가 선박에 탑승한 경우(단, 물놀이를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나, 유선 및 도선에 탑승한 경우는 몰놀이를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피공제자가 낚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낚시어선에 탑승한 경우
5. 피공제자가 주택 내에서 머무르며 물놀이를 한 경우
② 제1항 제5호의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을 말하며, 아파 트의 경우 아파트 건물의 입구 안쪽공간, 기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부속물인 대문의 안쪽 공간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0 헌혈후유증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 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헌혈후유증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헌혈 후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 장소 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 처치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 자전거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약정한 공제금 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전거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 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공제금(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 가입금액)
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 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 전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자전거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 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1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산악자전거(MTB) 활동
2. 피공제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2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 니다.
1. 공제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전거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 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 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 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 전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자전거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 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1호에서 정한 원동 기장치 자전거는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산악자전거(MTB) 활동
2. 피공제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3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응급실 에 내원하여「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이하「아나필락시스」라 합니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아나필락시스는 이 특별약관 제3조(아나필락시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응급실은 제4조(응급실의 정의)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아나필락시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응급실 내원하던 도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아나필락시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합니 다.
제3조(아나필락시스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아나필락시스라 함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아나필락시스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② 아나필락시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 한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항체, 항원검사, 유발검 사 및 피부시험 등을 기초로 내려져🅓 합니다.
제4조(응급실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 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 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 료시설을 말합니다.
②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며, 의료기관의 응급실 해당여부는 내원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공 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4]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아나필락시스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아나 필락시스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 T78.0 |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 T78.2 |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 T80.5 |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 T88.6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아나필락시스의 해당 여부는 피공제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대한 공제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아나필락시스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4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 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공제 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보상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 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보상금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 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 다)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관리 하에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 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 함은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행위를 하는 동안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단,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여 드 립니다.)
2.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5] 화상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화상 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T24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 T29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화상의 해당 여부는 피공제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대한 공제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화상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5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 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 입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 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 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응급실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
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 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 료시설을 말합니다.
②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며, 의료기관의 응급실 해당여부는 내원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장해분류표(보통약관 제2조 별표1)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 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 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 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 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 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 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 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에 뚜렷한 시🅓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 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 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 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 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 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 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 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 범위가 정상시🅓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검사는 공인된 시🅓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장해 평 가 시 자동시🅓검사계(골드만 시🅓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범위 합계를 정상범 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 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 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 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 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 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 내 용 | 점수 | |
검사 소견 | 양측 양측 일측 | 전정기능 소실 전정기능 감소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 | 20 | ||
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 | |||
기능 장해 소견 | 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 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 하는 경우 | 12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 8 | ||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 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 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 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 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 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 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 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 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ㆍ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 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 에서 위‧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 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 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 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 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 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 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 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 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 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 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 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 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 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 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 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 (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 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 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 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 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 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 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 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 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 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 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 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 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 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 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 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 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 15 |
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 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 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 골반뼈 >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 팔의 |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 팔의 |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 팔의 |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 팔의 |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 팔의 |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 팔의 |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 팔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 팔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 팔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 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 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 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 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 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 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 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 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5 |
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 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 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3 |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 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 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 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 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 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 100 |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 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 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 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 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 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 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 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 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 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 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 초로 진단되어져🅓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 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 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 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 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 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 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 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 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 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 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 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
음식물 섭취 |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 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 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 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
배변· 배뇨 |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 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 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 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옷 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 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