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일자: 2021.04.01.
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보증비용부과형) 건강설계보장특약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정의) 4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5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6
제5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6
제6조 (“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7
제7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7
제8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8
제9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8
제10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9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9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9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1
제14조 (보험금 등의 청구) 12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2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3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3
제1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3
제18조 (피보험자의 범위) 14
제19조 (특약의 보험기간) 14
제20조 (특약의 무효) 14
제2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4
제4관 보험료의 납입 15
제22조 (특약의 가입 및 보장개시) 15
제2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5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16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6
제25조 (해지환급금) 16
제6관 기타사항 16
제26조 (소멸시효) 16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19
(부표 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21
(부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2
(부표 5) 뇌출혈 분류표 23
(부표 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3
(부표 7) 1~5종 수술분류표 24
(부표 8) 질병 및 재해분류표 31
(부표 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5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32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❹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가입일 현재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일시납보험 료는 이 특약의 가입일 현재 피보험자 보험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1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주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5. 기타 용어의 정의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을 말합니다.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부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제6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51-C58(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방암, 남녀생식 기관련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부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5 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제6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제외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 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 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제5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 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 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 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
➅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❹
➃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❹
점막하 침윤암
➃
➅
제자리암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비침습방광암 예시】
점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➅ 악성종양세포가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한 경❹
점막층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 방광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 어서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 침습 유두암(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정한 병기상 TaN0M0인 방광암 을 말합니다.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gelium) | ➅ | |
고유층(lamina propria) |
② 제1항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❹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 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다.
③ 비침습 방광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 즉,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부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 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 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진단확정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❹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❹
제10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부표8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 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로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 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1~5종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부표7 참조)에 정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포함되는 수술: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
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2. 제외되는 수술: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암진단보험금(다만,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과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구분하여 각 최초 1회한)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암진단보 험금(다만, 각 최초 1회한)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2대성인병진단보험금(다만, 각 최초 1회한)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다만,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1~5종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❹에는 보장개시일 이 후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동 지급사유가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 또는 소액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된 암 또는 소액암인 경❹에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또 는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 또는 소액암으로 인 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❹,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 각각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 련암 포함), 소액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하여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➃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및 「“유방암 또는 남녀 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⑤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의 경❹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경❹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 소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각 소액암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⑦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❹(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❹ 포함)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⑧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❹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2대성인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➃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에 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 니다.
⑩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❹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 도로 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초 최초 입원급여금이 입원일 입원급여금 지급된
지급일 최종입원일
보상 보상재개 재개 입원급여금
지급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
➃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및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 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는 입원급여 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미보상 (3일) | 보상 (120일) | 보상제외 (180일) | 미보상 (3일) | 보상 (120일) | … |
➃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❹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⑭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가입일부터 체증단계별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 이전에 입원하 여 체증단계 이후까지 계속 입원하는 경❹ 각 입원일자별 해당 기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➃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⑯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➃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 술을 받은 경❹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❹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⑱ 제17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 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 며, 눈, 귀, 팔, 다리는 좌․❹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⑲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 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2. 제4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3.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4. 제6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5. 제7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6. 제8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7. 제9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⑳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심신상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14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입퇴원확인서, 수술증 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❹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9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 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② 가입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은 가입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❹,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 장합니다.
③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이 특약을 가입시켜 드립니다. 이 경❹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➃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⑤ 제4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제4항의 경❹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8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9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가입일부터 지급금액의 체증단계에 따라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 다.
체증단계 | 구 분 |
1단계 |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2단계 |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3단계 | 가입일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20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3. 기타 특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특약의 가입 및 보장개시)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일(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 1년 ▶ | ||
제2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가입일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 방법서”라 합니다)에 의하여 계산된 이 특약의 일시납보험료를 받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부 에 해당하는 일시납보험료로 사용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 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② 이 특약의 일시납보험료는 가입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9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6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보험기간의 구분
체증단계 | 보 험 기 간 |
1단계 |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2단계 |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3단계 | 가입일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2. 보장내용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암진단 보험금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 (다만, 최초 1회한)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다만, 최초 1회한)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 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최초 1회한) | 2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2대성인병 진단보험금 (제11조 제3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 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 한)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입원 급여금 (제11조 제4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 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 ||||
1만원 | 2만원 | 3만원 | ||||
수술 급여금 (제11조 제5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5종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 회당) | 1종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2종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3종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4종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5종 | 2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주)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2. 이 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 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 각각에 해당 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및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6.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의 경❹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경❹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 소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각 소액암에 대 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8.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 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❹(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❹ 포함)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9.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비침습 방광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비침습 방광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 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입원급여금의 경❹ 입원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12. 입원급여금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 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11호의 규 정을 적용합니다.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명[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6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표 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6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부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 D47 |
(D47.1, D47.3 | |
D47.4, D47.5제외) |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생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 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표 5)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거미막하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2. 후속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7)
1~5종 수술분류표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 수술명 | 수술종류 |
피부, 유방의 수술 | 1. 피부이식수술(25㎠이상인 경❹),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 3 |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❹) | 1 | |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 3 | |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 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 | |
근골(筋⾻)의 수술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치(⿒) · 치 은 · 치근(⿒根) · 치조 골 ( ⿒槽⾻) 의 처치, 임플란트 (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 반하는 것은 제외 함] | 5. 골(⾻) 이식수술 | 2 |
6. 두개골(頭蓋⾻, cranium) 관혈수술 [비골(⿐⾻) · 비중격(⿐中隔) · 상악골(上顎⾻) · 하악골(下顎⾻)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 3 | |
7. 비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 1 | |
8. 상악골(上顎⾻), 하악골(下顎⾻),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 2 | |
9. 척추골(脊椎⾻), 골반골(⾻盤⾻), 추간판 관혈수술 | 3 | |
10. 쇄골(鎖⾻), 견갑골(肩胛⾻), 늑골(肋⾻), 흉골(胸⾻) 관혈수술 | 2 | |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 1 | |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 3 | |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術) [골, 관절의 이단 (離斷)에 수반하는것] | 3 | |
13. 사지골(四肢⾻),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 1 | |
13-2. 기타 사지골(四肢⾻),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2 | |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 관혈수술 | 1 | |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腔炎) 근본수술(根本⼿術) | 1 |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 3 | |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 1 | |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 | 4 | |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 5 | |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術) | 3 | |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4 |
구분 | 수술명 | 수술종류 |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 술 |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 3 |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 1 | |
24. 대동맥(⼤動脈), 대정맥(⼤靜脈),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 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 | |
25. 심막(⼼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4 | |
26. 심장내(⼼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5 | |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 5 | |
28. 체내용(體內⽤) 인공심박조율기(⼈⼯⼼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術) | 3 | |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 3 | |
소화기계의 수술 | 30. 이하선 절제수술 | 3 |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 2 | |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 1 | |
32. 식도(⾷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 4 | |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 | |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 | |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 | |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 | |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 | |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 함) | 5 | |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 1 | |
40. 전신성 복막염(全⾝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 2 | |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 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 2 | |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 1 | |
43. 소장(⼩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 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 4 | |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 1 |
구분 | 수술명 | 수술종류 |
비뇨기계 · 생식 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 은 제외함) |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❹(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 4 |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 2 | |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 1 | |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術) [수용자에 한함] | 5 | |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 3 | |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 혈수술, 전립선(前⽴腺)관혈수술 | 2 | |
51. 음낭관혈수술 | 1 | |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 2 | |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합니다.] | 1 | |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 1 | |
55. 질탈(膣脫)근본수술 | 1 | |
내분비기계의 수 술 |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 5 |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 3 | |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 4 | |
신경계의 수술 |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 5 |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 2 | |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 4 | |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 3 | |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 외] |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외) | 1 |
64. 누소관(淚⼩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 1 | |
65. 누낭비강(淚囊⿐腔) 관혈수술 | 2 | |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 2 | |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 1 | |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 2 | |
69. 전방(前房), xx(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 2 | |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 3 | |
71 백내장(⽩內障), 수정체(⽔晶體) 관혈수술 | 1 | |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합니다.] | 2 |
구분 | 수술명 | 수술종류 |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 외] |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합니다.] | 1 |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합니다.] | 2 | |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 3 | |
76. 안와내양절제수술 | 3 | |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術) | 1 | |
78. 안근(眼筋)관혈수술 | 1 | |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 79. 관혈적 고막(⿎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 2 |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 2 | |
81. 중이(中⽿)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 2 | |
82. 중이내(中⽿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 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 | |
83. 내이(內⽿) 관혈수술 | 3 | |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 주입요법은 포함 하지 않음] |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 3 |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 3 | |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 2 | |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 2 | |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 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합니다.] | ||
88-1. 뇌, 심장 | 3 | |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 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 2 | |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 1 |
(주)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的,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Ⅱ. 악성신생물(암)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 수술종류 |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物)(암) 근치수술(根治⼿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1-1. 기타피부암(C44) | 5 3 |
2.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암)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 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3 |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암)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 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3 |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❹에는 5종으로 인정하 지 않습니다.
Ⅲ.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 수술종류 |
1. 악성신생물(암)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❹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3 |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3 |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5종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 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 다.
2. “관혈(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 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암)의 원발 병소를 완전 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❹입니다.
5. <1~5종 수술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 수술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 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❹이어야 합니다.
1) 1~5종 수술분류표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 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치료한 경❹ 1~5종 수술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 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 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❹에는 <1~5종 수술분류표> 중 “일반질병 및 재해치 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암)의 경❹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❹선 적 용합니다.
6. “악성신생물(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 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신생물(암)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 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암)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 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 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 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부표 8)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 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 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❹
➃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❹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❹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한 경❹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❹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 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 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 을 적용합니다.
(부표 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5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암진단보험금, 2대성인병진단보험금,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제11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5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6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