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자영업자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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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1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2
제1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2
제2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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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40
사이버 및 데이터 손실 면책 특별약관 (LMA5401) 52
사이버 정보 손실 한정 면책 특별약관 (LMA541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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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63
가스배상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84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96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98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100
주차장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103
체육시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105
별표 106
[별표 1] 가스사고배상책임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107
[별표 2] 가스사고배상책임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112
[별표 3] 재난배상책임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118
[별표 4] 재난배상책임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131
[별표 5] 화재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용)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138
[별표 6] 화재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용)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145
특별약관 색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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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항>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
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 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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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 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 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 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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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 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 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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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 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 xx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 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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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 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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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부분: 실손화재>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부분: 배상책임> 제4조(보상 하지 않는 손해), 일반조항 제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9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17조(계약의 해지) 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 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 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 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 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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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 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1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4조(계약 전 알릴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1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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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 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 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각 부분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 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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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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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 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 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
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 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기간에 대하 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 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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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18조(중대사유로 인 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 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 성됩니다.
제2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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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2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 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 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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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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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분: 실손화재>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 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 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 또는 폭발, 파열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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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 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 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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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 또는 폭발,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 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또는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 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9.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 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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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 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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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 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4 항의 잔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 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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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 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 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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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 주 또는 점유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 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 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 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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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추가조항)
계약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추가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선계약 추가조항
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르는 것으 로 합니다.
② 작업금지 추가조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서 회사에 알린 작업보다 더 위험한 작업(적용한 요율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위험품 추가조항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배급업자 및 도매업자 점포 포함), 저장용 탱크, 사일로 및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 또는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 에는 아래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보통품을 수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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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 용되는 건물 안에 A급, B급 및 특별 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2. A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 용되는 건물 안에 B급 및 특별 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3. B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 용되는 건물 안에 특별 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④ 화기금지 추가조항
창고시설(공장 내 부속창고 포함), 보관용옥외탱크, 사일로와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안에서는 흡연, 점등 및 그 밖의 일체의 화기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설된 전등 및 안전등은 쓸 수 있습니다.
⑤ 냉동(냉장)위험보상제외 추가조항
냉동(냉장)작업을 하는 공장 및 냉동(냉장)창고건물내의 냉동(냉장)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회사는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 화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소화설비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이 설비가 조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고 정해진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⑦ 공지할인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정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 간 중에 정해진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회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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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규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전 선계약 추가조항
신규특수건물의 경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 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점검 실시 후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작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시점
1. 보험가입금액: 안전점검 시점
2. 적용 요율: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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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분: 배상책임>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 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 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 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 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3. 기타 관련 용어
가. 자동차: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동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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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며, 항 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하는 차량
가)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나)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6) 위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이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 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가)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 청소용 장치
나)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 소작업용 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다)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 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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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
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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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 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 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 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 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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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 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 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 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 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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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 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 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 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 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 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 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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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 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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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 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 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 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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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보장지역 |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 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이 위 1)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다 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
보험사고 | 보험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 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를 말합니다. |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다중이용업 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한 영업을 말합니다.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학원’시설, ‘교습소’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합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 질 및 폐 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 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 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 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 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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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일반조항>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 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 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 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 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 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 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 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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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일반조항>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재물 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 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 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 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 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 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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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일반조항>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 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 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 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 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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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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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 특별약관
(<일반조항>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 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 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 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 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 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 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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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 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 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명확 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 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감소하는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 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 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 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 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 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 의 계약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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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 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 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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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 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 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 와 기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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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 퇴(퇴사)하는 즉시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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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일반조항>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 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 된 분납보험료를 해당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년 | 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마다 보험증 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1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2년 | 2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3년 | 36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③ 보험기간동안 이 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일반조항> 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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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일반조항>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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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일반조항>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 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과 제1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지정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제2조(계약 후의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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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4) (<일반조항> 특별약관)
1. 본 증권 내용상 배치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감염병 혹은 감염병에 대한 (실제 혹은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책임, 보상, 비용, 경비는 본 증권 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한다.
2.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 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의한 전염, 유기체 간 전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3 해당 질병, 감염 물질, 매개체가 인간의 건강이나 안위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자산 가치, 시장성, 유용성의 손상, 악화, 상실을 야 기하거나 발생시키는 위협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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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및 데이터 손실 면책 특별약관 (LMA5401) (<일반조항> 특별약관)
1. 본 계약 증권 혹은 배서 내용상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한다.
1.1 사이버 정보 손실;
1.2 데이터 및 데이터 가치 손실, 기능감소, 복구, 대체, 복원, 또는 재생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책임, 보상, 비용, 경비
2. 본 계약의 배서 중 무효하거나 실행불가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3. 본 배서가 사이버 정보 손실, 데이터 및 정보처리매체 관련 계약증권 및 배서의 문구과 배치되는 경우 본 배서가 해당 문구를 대신하여 우선한다.
정의
4. 사이버 정보 손실이란 사이버 행위 및 사이버 사고를 통제, 방지, 억제,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사이버 행위 또는 사이버 사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되 거나, 기인, 원인,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책임, 보상, 비용, 경비를 의미한다.
5. 사이버 행위란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처리, 운영과 관련한 비인가된 악의적인 불법 행위 및 일련의 행위들, 또는 위협 및 사기를 의미한다.
6. 사이버 사고란
6.1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처리, 사용 관련 에러 및 누락, 또는 그러한 일련의 에러 및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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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처리, 사용, 운영의 전체 혹은 일부 이상 및 실패, 또 는 그러한 일련의 이상 및 실패를 의미한다.
7. 컴퓨터 시스템이란
7.1 피보험자 또는 기타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입출력, 데이터 저장 기기, 네트워킹 장비, 백업 시설 관련 유사 시스템이나 구성을 포함한 컴퓨터,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시스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 스를 포함한) 전자 기기, 서버, 클라우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의미한다.
8.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사용, 접근, 처리, 전송, 저장되어 기록, 전송되는 정보, 사실, 개념, 코드 및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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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정보 손실 한정 면책 특별약관 (LMA5410) (<일반조항> 특별약관)
i. 증권 혹은 배서 내용상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본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되거나 기인, 원인 또는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책임, 보상, 비용, 경비를 면책한다.
-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성, 가용성 또는 운영 상의 손실, 교체, 손상 및 감소 (하기 2항 의 내용 제외)
- 데이터 및 데이터 가치와 관련한 사용, 기능, 복구, 대체, 복원, 또는 재생산에서의 손실 및 감소
ii. 본 증권은 배서의 기타 조건, 일반조건, 및 면책사항에 따라 다음의 위험으로 인해 가입된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피해 및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시간손실을 담보하며 해당 위험은 화재, 번개, 폭발, 항공기 및 차량 손상, 낙하 물체, 폭풍우, 해일, 토네이도, 싸이클론, 허리케인, 지진, 화산, 쓰나미, 홍수, 동결, 폭설을 포함한다.
정의
iii. 컴퓨터 시스템이란 피보험자 또는 기타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입출력, 데이 터 저장 기기, 네트워킹 장비, 백업 시설 관련 유사 시스템이나 구성을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시스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한) 전자 기기, 서버, 클라우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의미한다.
iv.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사용, 접근, 처리, 전송, 저장되어 기록, 전송되는 정보, 사실, 개념, 코드 및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v. 시간손실이란 사업중단, 비상 사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 간접 손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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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일반조항>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 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 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 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 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 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 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 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 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 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 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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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위험 특별약관(실손보상) (<제1부분: 실손화재>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부분: 실손화재>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 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 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부분:실손화재> 제9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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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 특별약관(실손보상) (<제1부분: 실손화재>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부분: 실손화재>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부분:실손화재> 제9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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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 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 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 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 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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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 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등을 포함합니다)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 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2.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 작업 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 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 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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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 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차량 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17.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 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티끌, 먼지, 석면,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구조: 용도: 면적: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시설밖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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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 료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 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9.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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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1.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 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 한 치료비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병원이 실 시한 간호비,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합니다.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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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 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 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 입했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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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대물) 배상특별약관(특수건물 외)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 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화 재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의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 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의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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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8.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 주 또는 점유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 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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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 특별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 해)의 사고라 함은 임차부동산(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만 해당합니다)에 생긴 우연 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 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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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 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상한도액을 한도
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 도로 합니다.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보상한도액
손해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 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10조(보험금의 분 담)의 제1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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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 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피해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행정규칙 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 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 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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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 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 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 임
15. 아래에 기인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나. “피보험자의 작업”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다. “손상재물”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 의 원인에 기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1)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 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 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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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상책임 특별약관(체육시설 제외)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 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 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 나 주차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 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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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 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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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4.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27.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사용 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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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아래 각호의 보험사 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 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 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2. 음식물(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판매 또는 공급한 모든 식품류를 말합니다.)이 타 인에게 제공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 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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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 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 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 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 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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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화재(폭발 포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법령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여 제조, 판매, 공 급한 음식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의 음식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 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5. 음식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음식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결함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금액을 한도로(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아래의 지급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별도의 보상한도액으로 간주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 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감염 또는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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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감염 또는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 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 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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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 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사고를 말합니다.
1. 가스사업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합니다)에서의 가스취급 업 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2. 용기 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수 입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하 용기 등이라 합니다)이나 그 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 스사고
3. 가스사용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① 「가스사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고압 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냉동제조, 고압가스충전,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받은 자 및 신고를 한자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정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 및“도시가스 사업법”제2조에 정한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용기등 제조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한 용기제 조, 냉동기 제조, 특정설비 제조를 허가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가스사용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고압가스 저장 을 허가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액화석유가 스 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정 한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70 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를 말합니다.
④ 제3조 1항의「가스취급업무」라 함은 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저장, 충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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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용기 등의 판매, 대여 및 부착, 교환, 배관, 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⑤ 위의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로 인하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 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수입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또는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용품 또는 가스용기등을 수입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 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 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 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인 보상한도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큰 금 액일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인 보상한도액 한도 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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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 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6.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7.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9. 제9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
11.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12.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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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충전사업자 추가특별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추가특별약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액화석유가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액화석 유가스소비자보장 추가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이 추가특별약관은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를 아래의 제2항으로 대 체합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 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를 말합니다. 다만「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특별약관」 에서 보상하는 손해(소비자보장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보장특별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손해)를 제외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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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재추가특별약관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충전사업자 추가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충전사업자 추가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사고 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 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 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 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 입했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재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액 화석유가스판매업자∙충전사업자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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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추가특별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제1조(사고)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 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비자 또는 타인이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물 손해에 대 해서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 합니다.)
② 회사가 동일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 충전사 업자 추가특별약관과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 액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 충전사업자 추가특별약관 및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추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액화석유 가스판매업자 충전사업자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소비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사고를 야기한 소비자등을 제외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이행하 지 않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3조(보험금지급의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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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회사는 본 특약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서류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확인원」이 첨부된 경우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7일 이내에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지급보험금은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대위권)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대위권)에도 불구하고 「특례기준」에서 정한 소비자에 대하여 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사고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스사 고를 말합니다. 다만, 본 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사고는 제 외합니다. |
용기가스 소비자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 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으 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공급설비 |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아래에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1.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 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2. 액화석유가스를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
소비설비 | 소비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아래에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1.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2.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출구에 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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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상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 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 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 입했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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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 해)의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 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 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 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3]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 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 우: 피해자 1인당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1사고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 른 금액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 한 손해액
85 / 153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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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제5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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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종업원배상책임 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의 화재, 붕괴, 폭발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이 추가특별약관은 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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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용) 특별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 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 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의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 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 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5]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 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 긴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1사고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 른 금액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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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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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정한 의무가입 대상이 아 닌 경우에는 제②항에 따릅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 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이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합 니다.
2. 다중이용업주가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 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정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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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 종업원배상책임 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화재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용)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용)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화재배상 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화재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용) 특별 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중이용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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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 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원시설”이라 합니 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보험자: 학원의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자, 임원 및 근로자를 포함하되 근로자 의 경우는 이들이 업무에 관련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들의 법정대리인, 재산 관리인, 법정관리인, 파산관재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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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 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 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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