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xx 등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 형)의 xx서류에 기재된 주요xx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 체적인 xx은 반드시 보험xx 등을 참조xxx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xx
① 상품의 특이사항
Q1 :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1 :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 른 금융xx(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xx에 한하여 가입가능
■ 실세xx를 반영한 높은 xx로 부리적립(가입후 10년 이내 에는 2.0%, 10년을 초과한 xx에는 1.5% 최저보증)
■ 만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개시나이 xx가능
■ 다양한 연xxx 제공 : ‘xx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 중 고객xx에 맞는 연xxx xx가능
Q2 :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의 xx xx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2 :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의 xx xx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 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x x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중도 xx시 과세 : 중도에 xx하거나 일시금 xx 등의 방 법으로 연금 외 xx시에는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 함) 부과.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 도 xx 또는 연금 외 xx시에는 기타소득세(13.2%, 지방소 득세 포함) 부과
■ 연금 xx시 과세 : 계약xx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xx 연xxx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xxx으로 xx 연xxx세 가, 연xxx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xx징수 됨.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 하는 연금액은 xx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x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함
■ xx : 계약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 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는 계약자 사망일을 xx된 연 금계좌 가입일로 함
■ 이전 :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 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음
※ xx xx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체결된 연금저축 계약의 xx xx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xx세법에 따르며, xx세법x x․ 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이 계약으로 이전한 xx xx xx사항 등은 xx xx과 다를 수 있으 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xx세법을 따릅니다.
② 보험가입 자격xx
■ 보험종류 : 연금저축 이전형(xx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 보험기간
◦ xx연금형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xx
◦ 확정기간연금형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xxx금 지급일
※ 연금개시나이 : 만55~80세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 1년~전기납
※ 이전받는 금액은 “일시납계약”으로 가입하되, 계약자x x 하는 xx “월납계약”을 xx하여 동시에 가입가능합니다.
※ 계약이체 받기 전 계약과 계약이체 받은 후 계약의 거치 및 납입기간은 xx법규에 따라 5년 xxx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xx : 일시납, 월납
■ 가입나이
◦ 일시납 : 0~(연금개시나이)세
◦ 월 납 : 0~(연금개시나이-1)세
■ 보험료 납입한도액
◦ 일시납 : 한도 없음
◦ 월 납 : 월 5~50x x (1x x 단위)
■ xx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xx
+ 지xxxxx서비스특약(xx)
주계약
② 보험금 지급사유
xx xx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xx에 xx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xx한 것으로 상세한 xx은 xx본문을 참고xxx 바랍니다.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생 존 연 금 | xx 연금형 | 제2보험기간 중 매 년 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 액을 xx으로 xx한 금 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 증지급) |
확정 기간 연금형 | 제2보험기간 x x 금지급기간(10 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 액을 xx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xx 나누어 xx한 금액x x 금지급기간xx 매년 지급 |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시까 지의 적립금액을 지급(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xx 납 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지 급)합니다.
2. “적립금액”xx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xx연금형의 xx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 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4. 확정기간연금형의 xx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 간(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xx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xx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 xx 연금외의 xx로 지급받는 xx 제24조【계약의 x xxx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xxx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제24조【계약의 xxxx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6. 연금을 xx,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xx 신 공시이율로 xx한 xx를 xx하여 드립니다.
7.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xx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을 xx으로 적용합니다.
8.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x x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xx의 해당년도 생존연xx 직 전년도 생존연금과 xxxx,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 이율이 xx될 xx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xxxx(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xx)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xx, xx의 건xxx,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 서 질의한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 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일로부 터 2년 이내(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지 아니한 xx
-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x x xx
- 계약체결시 체신관서가 xx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xx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 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xx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 x 월납계약x x1회 보험료 포함)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 xx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x x xx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체신 관서가 xx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xx 및 부활(효력xx)
◦ 보험료의 납입xxx간은 납입xx로부터 납입xx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xx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xxx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으면 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이 xx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xx의 연체xx 를 xx하여 납입xxx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보험기 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xx)은 불가능합니다.
■ 보험금 등의 xx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xx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 신분증 | 도장 | 해 당 진단서 | 비 고 |
연금 지급시 사 망 시 해 약 시 환급금 xx시 | ○ ○ ○ ○ | ○ ○ ○ ○ |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xx이 작성한 사고 확인서 등 |
▪ 매년 당해년도의 xx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xx 등록등본을 xxxxx 합니다.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xx xx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xx : 보험금 xx xx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xxx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xx, xx면허증, xxx증 등 국가xx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xx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xx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산출xx
① xx이율
Q : xx이율xx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xx 기대되는 xx을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 합니다.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 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이전형)에 적용한 xx이율x xxx 3.25%입니다.
② xx위험률
Q : xx위험율xx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xx위험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xx : 40세 가입)
구 분 | 40세 | 60세 | 80세 | |
개인연금사망률 | xx | 0.001040 | 0.002780 | 0.019580 |
xx | 0.000520 | 0.000720 | 0.007530 |
③ 적용이율
적용이율xx 체신관서가 xx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xx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 하는 이율을 xx합니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은 신공시이율에 xx되는 상품으로 서 2013. 10월 xx 적용이율은 3.7%입니다. 우체국연금저축보 험(이전형)의 신공시이율이 변동될 xx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④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xxxx 등이 하락하여도 체신관서에서 보 증해 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이전형)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 xx 2.0%, 10년을 초과한 xx에는 연xx 1.5%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배당
Q : 계약자배당xx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체신관서가 합리적인 xx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xxxx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xxx당금으로 xx하여 드 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과거 5년간 계약자배당 실적 (단위 : %, xxx)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5.5 | 80,403 | 5.4 | 77,930 | 5.4 | 96,882 | 5.3 | 109,562 | 5.3 | 129,349 |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xx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xx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x xx험료식 책xxx금에서 xx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xx에 필요한 xx로 xx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 일시납 (단위 : 원)
경과기간 | 보험료 구분 | 10,000,000 | 20,000,000 |
1년 | 납입보험료 | 10,000,000 | 20,000,000 |
해약환급금 | 10,314,910 | 20,654,310 | |
3년 | 납입보험료 | 10,000,000 | 20,000,000 |
해약환급금 | 10,980,140 | 22,036,470 | |
5년 | 납입보험료 | 10,000,000 | 20,000,000 |
해약환급금 | 11,695,490 | 23,522,800 | |
7년 | 납입보험료 | 10,000,000 | 20,000,000 |
해약환급금 | 12,464,770 | 25,121,150 | |
10년 | 납입보험료 | 10,000,000 | 20,000,000 |
해약환급금 | 13,728,750 | 27,747,370 | |
20년 | 납입보험료 | 10,000,000 | 20,000,000 |
해약환급금 | 19,091,050 | 38,888,820 |
■ 월납 (xx : 20년납, 단위 : 원)
경과기간 | 보험료 구분 | 100,000 | 200,000 |
1년 | 납입보험료 | 1,200,000 | 2,400,000 |
해약환급금 | 1,168,960 | 2,374,650 | |
3년 | 납입보험료 | 3,600,000 | 7,200,000 |
해약환급금 | 3,638,250 | 7,390,800 | |
5년 | 납입보험료 | 6,000,000 | 12,000,000 |
해약환급금 | 6,293,650 | 12,785,020 | |
7년 | 납입보험료 | 8,400,000 | 16,800,000 |
해약환급금 | 9,149,190 | 18,585,790 | |
10년 | 납입보험료 | 12,000,000 | 24,000,000 |
해약환급금 | 13,841,050 | 28,116,890 | |
20년 | 납입보험료 | 24,000,000 | 48,000,000 |
해약환급금 | 33,745,790 | 68,551,660 |
주) 1. 위 해약환급금은 3.7%의 신공시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신공
시이율이 xxx면 위 해약환급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2. 계약xx 시점에 xx과 선납보험료가 있는 xx 이를 위 금액에 xx합니다.
◆ 공제금액 공시에 xx 사항(수수료 안내표) o 기본xx 및 수수료
■ 일시납 (xx : 보험료 1,000xx, xx 40세, 60세 연금개시)
구 분 | 목적 | xx | xx |
보험xx xx | 계약체결xx | 가입시 | 해당사항 없음 |
계약xxxx | xx | 보험료의 0.05%(4,500원) | |
연xxx 기간중 xx | 연xxx기간 중의 xxxx | 연금 xx시 | 연금연액의 0.5% |
xx공제 | xx에 따른 xxx용 | xx시 | 해당사항 없음 |
■ 월납 (xx : 보험료 10xx, xx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구 분 | 목적 | xx | xx |
보험xx xx | 계약체결xx | xx | 해당사항 없음 |
계약xxxx | xx | 보험료의 4.5%(4,500원) | |
연xxx 기간중 xx | 연xxx기간 중의 xxxx | 연금 xx시 | 연금연액의 0.5% |
xx공제 | xx에 따른 xxx용 | xx시 | 해당사항 없음 |
◆ 보험용어 xx
■ 보험xx : 계약이 xx된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체신관서와 계약자간의 권리, xx조항을 명시한 xx
■ 보험계약자 :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계약나이 : 청약 당시 피보험자x x 나이.
다만, 1년 미만의 xx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xxx
1세로 xx
■ 보험료 : xx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체신 관서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의 xx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xx에 필요한 xx인 부가보험료로 xx
■ 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사망 또는 xx 등)가 발생한 xx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체신관서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보장개시일 : 계약사항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 하는 xx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다름
■ 계약의 부활(효력xx)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을 xx 이전의 xx로 xx시키는 것
■ 책xxx금 : xx의 보험금,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 체신관서가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해약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xx
제1장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우체국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xx규칙 및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xx연금형은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까지,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x금 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또한,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을 합한 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xx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⑥ 체신관서가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xx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⑦ 이 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xx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xx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x x 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 여🅓 하며,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월납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xx(계약의 xx, xx, 이전 및 효력 등)하여🅓 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 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 금을 차감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에 xx 연금지급xx를 결정하여🅓 합니다.
1. xx연금형
2. 확정기간연금형 (10년, 15년, 20년)
제4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청약서 부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xx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 하는 xx에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 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청약시 체신관서가 xx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 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 소하는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x x 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된 금액을 xx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 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제5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체신관서가 xx전에 xx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3. 계약체결시 체신관서가 xx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제6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가 xx 방법에 따라 다음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납입보험료(월납)
2. 소득세법령에 따른 xxx xx를 위한 xxx로의 계약자 xx
3. 기타 계약사항
② 제1x x1호의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xx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보험료 감액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연금지급xx 및 연금개시나이를 제1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보험의 월납계약 과 함께 가입할 xx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xx하게 xxx여🅓 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체신관서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xx연금형의 xx 제2보험기간에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 다.
② 제5조【계약의 xx】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x x 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x를 향하여 xx할 수 있으며, 서면xx xx로 계약이 xx되어 체 xx서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연금형의 xx 제2보험기간에는 서면xx를 xx할 수 없습니다.
제8조【계약의 이전】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 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xx 체신관서는 체신관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 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xx xx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xx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 다. 다만, xx 연xxx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을 2013년 3월 1x x 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xx xx로 xx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④ 다음의 xx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 xxx이 속한 xx를 xx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xx(이전받을 금 융xx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xx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xx 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나. 환급xxx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xx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xx
가. xx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 중인 계약
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xxx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⑤ 계약자가 xx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xx하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xx 체신관서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효력xx)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xx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xx에는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사망시까지 부 리적립한 금액을 지급(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xxx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 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체신관서에 xx하여🅓 합니다. xx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xx 바를 따릅니다.
제2장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
① 체신관서가 계약의 청약을 xx한 xx에는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월납계약x x1회 보험료 포함)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보험료(이 보험 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월납계약x x1회 보험료 포함)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 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시에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월납계약x x1회 보험료 포함)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전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6조【고지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체신관서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5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에 xx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청약xx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에게 xxx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월납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x x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②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xx 금융xx(우체국 또는 xx)을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한 때에는 해당xx에서 발행한 증빙서류(자동이체 xx 등)로 영수증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계약자는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xx】에 의한 xxx간이 경과 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체신관서가 xx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22조【환급xxx】에 의한 환급xxx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xx납입을 신청할 xx 체신관서는 자동xx납입 xx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xxx금과 환급xxxxx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xx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x x 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xx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약환급금】제1 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xx】
①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월납계약x x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xxx간(이하 “xxx간”이라 합니다) 은 납입xx로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xx(xxx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다음날)까 xx 하며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 체신관서는 제2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xxx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xx합니다. 다만, xxx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체신관서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보험수익자 포함)에게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xx 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xxx 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③ 체신관서가 제2항에 의한 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 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xxx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제2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해지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xx한 때 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xx한 금액을 xx하여 납입하여🅓 합니 다.
② 부활(효력xx)을 청약하는 계약의 xx 및 보장개시는 제1조【보험계약의 xx】및 제10조【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 장】의 xx을 xx하고 고지xx는 제25조【가입자의 고지xx】및 제26조【고지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고 계약취소xx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합니다. 단, 부활(효력xx)계약의 xx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 력xx)시의 보험료를 xx합니다.
③ 제1항에서 xx 계약의 부활(효력xx)이 이루어진 xx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 계약 청약x x25조【가입 자의 고지xx】를 위반한 xx에는 제26조【고지xx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 지된 xx xx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체신관서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 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xx의 xx】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보험수익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xx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체신관서의 주된 의무)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 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4조【계 약의 세제혜택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③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제2보험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체신관서는 제1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에는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사망시까지 부리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순 보험료를 신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사망시까지 부리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 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20조【신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체신관서가 정한 신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0%, 10 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하며, 이 계약에서 “신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및 통화안 정증권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 래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제21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 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해약환급금의 경우는 해약청구일)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다 만, 체신관서는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환급금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환급금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8조【계약의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제지급금에서 환급금대출원리금을 상계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환급금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배당금 지급】
① 체신관서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② 체신관서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월납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 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특별 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 내로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 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이 계약의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장 보험계약시 가입자의 고지의무 등
제25조【가입자의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의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이하 “고지의 무”라 합니다)
제26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체신관서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 명한 경우는 제외)
5.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 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
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계약자 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 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서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 지합니다. 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합니 다.
⑥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 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⑦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 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해약환급금】제1항 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 하여🅓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 재된 사람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에 관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 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안내받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림과 동시에 변 경 청구를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체신관서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 합니 다.
제33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가 정한 양식)
2. 주민등록등본(해당년도 최초연금지급시)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3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증의 교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말합 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5조【가입자의 고지의무】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대한 체신관서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보험금 등 지급시 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체신관서가 지급하여🅓 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체신관서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 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 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및 제24조【고유식 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 등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6장 기타의 사항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 니다.
제38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장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재교부】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정정하거나 뒷면에 기재 또는 재교부하여 드립니다.
제40조【계약나이의 계산 등】
①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보험계약일 현재 만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 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 험료로 변경합니다.
제41조【분쟁조정】
계약내용에 관하여 체신관서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 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 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 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 차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 득으로 과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 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 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2.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별표1 ]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생 존 연 금 | 종신연금형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 연금형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의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 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 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시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 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4조【계약의 세 제혜택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7.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8.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 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 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 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 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3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생 존 연 금 | 체신관서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신공시이율 |
체신관서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신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신공시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의 기간 | 신공시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표에서 환급금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 신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4.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금액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