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1 1 > C O U N C I L R E G U L A T I O N ( E C ) N o 9 2 5 / 1 9 9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3 < 부 록 1 2 > D I R E C T I V E 2 0 0 2 / 3 0 / E C · · · · · · · · · · · · · · ·...
x x x x 2 0 07 . 1 1
공 항 소 음 피 x x 역 x x x x 에 관 법 령 x x 방 x x 구
- x x 보 고 서 -
x x
항 공 안 전 본 부 x x
귀 x x 교 통 부 와 2 0 0 7 년 3 월 28 x x 로 계 약 체 결 한 『 공 소 음 피 x x 역 x x x x 에 관 한 법 령 x x 방 x x 구 』 의 과 업 지 서 에 의 x x 여 x x 보 고 서 를 x x 합 니 다 .
2 0 0 7 년 1 1
x x 교 통 x x x
x 장 x x x
참 x x x
x 구 총 괄 : x x x 연 구위
x x 진 : x x 진 xx x
x x x x x x
x
제 1 x x x ·
제 1 절 x x x x 경 및 목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절 x x x x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절 x x x x 행 방 법 및 기 x x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x x 법 규 및 x x 대 책 사 업 · · · ·
제 1 절 항 공 기 소 음 x x 법 x x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절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대 책 사 업 x x 3
제 3 절 기 타 x x 피 x x 역 x x x x 5
제 4 절 국 내 항 공 기 소 음 대 책 사 업 x x 제 점6
제 3 장 항 공 기 소 음 x x x x ․ 제 도 의 해 외 사 례 검 토 · 7
제 1 절 국 x x 구 의 소 음 x x x x ․ 제 도 7
제 2 절 외 국 의 소 음 x x x x ․ 피 x x 상 체 계 7
제 3 절 국 외 공 항 소 음 피 x x 역 x x x x 에관 한 법 령 8
제 4 장 공 항 소 음 방 지 및 x x x x 에관 한 법 령 ( 안 ) · · · 9
제 1 절 공 항 소 음 방 지 및 x x x x 에 관 한 법 령 x x 방 안 9
제 2 절 공 항 소 음 방 지 및 주 변 지 역 x x 에 관한 법 령 x x 요 x x · · · · · · · · · · · 1 1
제 5 x x 원 확 보 방 안 및 예 산 추 계 · 1 6
제 1 절 사 업 비 x x x x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8
제 2 절 x x 사 업 비 x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제 3 절 예 산 추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제 6 장 결 론 · 1 9
< 참 고 x x > · 1 9
부 록 · 2 0
< 부 록 1 > 항 공 법 x x 항 공 소 음 x x 조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 2
< 부 록 2 > 항 공 법 개 정 (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3
< 부 록 3 > 소 음 ․ x x x x 법 x x 공 기 소 음 x x 조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4
< 부 록 4 > x x 특 별 자 치 도 공 항 소 음 피 x x 역 등 x x 민 에 x x x x 조 례 · · · · · · · · · · · · · · · · 2 1 6
< 부 록 5 > x x x x x x x x 질 개 선 및 x x x x 등에 관 한 법 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9
< 부 록 6 > 댐 x x 및 주 변 지 역 x x 등 에 관 한 법 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7
< 부 록 7 > 중 ․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처 분 x x 의 유 치 지 역 x x 에 관 한 특 별 법 · · · · · · · · · · · · 2 7 5
< 부 록 8 > 공 x x 비 행 장 주 변 에 있 어 서 항 공 기 소 음에 의 한 x x 의 방 지 등 에 관 한 법 률 2 8 7
< 부 록 9 > 공 x x 비 행 장 주 변 에 있 어 서 항 공 기 소 음 에 의 한 x x 의 방 지 등 에 관 한 법 률 x x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0 2
< 부 록 1 0 > 특 정 공 x x 변 x x 공 기 소 음 대 책 특 별 조치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0 8
< 부 록 1 1 > C O U N C I L R E G U L A T I O N ( E C ) N o 9 2 5 / 1 9 9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3
< 부 록 1 2 > D I R E C T I V E 2 0 0 2 / 3 0 / E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6
< 부 록 1 3 > D I R E C T I V E 2 0 0 2 / 4 9 / E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
< 부 록 1 4 > 설 x x 사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8
< 부 록 1 5 > 설 x x 사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9
< 부 록 1 6 > 4 x x 기 x x x x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6
< 부 록 1 7 > 광 고 x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9
표 목
< 표 2 - 1 > 공 항 소 음 피 x x 역 1
< 표 2 - 2 > x x 물 설 x x 한 1
< 표 2 - 3 > x x 물 x x 제 한 1
< 표 2 - 4 > 항 공 x x 종 별 소 음 등 급 1
< 표 2 - 5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1
< 표 2 - 5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 계 속 ) 1
< 표 2 - 6 > 주 요 x x 2
< 표 2 - 7 > 조 례 의 세 부 x x 2
< 표 2 - 8 > 항 공 기 소 음 x x x x x x ( ’ 9 9 ~ ’ 0 3 ) 2
< 표 2 - 9 > 군 x x 행 장 소 음 피 해 장 비 및 x x 에 관 한 법 률 안 주 요 x x 3
< 표 2 - 1 0 > 법 적 x x x x 요 군 사 x x x x3
< 표 2 - 1 1 > 군 사 x x 주 변 지 역 피 해 방 지 및 x x 에 관 한 법 률 안 주 요 x x · · 3
< 표 2 - 1 2 > 공 항 별 소 음 피 x x 역 x x 4
< 표 2 - 1 3 > x x 공 항 소 음 피 x x 황 4
< 표 2 - 1 4 > x x 공 항 소 음 피 x x 황 4
< 표 2 - 1 5 > x x x x x x 4
< 표 2 - 1 6 > x x 분 쟁 x x x x 4
< 표 2 - 1 7 > x x 공 항 소 음 대 책 사 업 x x 실적 4
< 표 2 - 1 8 > x x 공 항 소 음 대 책 사 업 x x 실적 5
< 표 2 - 1 9 > x x 공 항 소 음 대 책 사 업 x x 실적 5
< 표 2 - 2 0 > 소 음 대 책 사 업 x x 계 획 5
< 표 2 - 2 1 > x x x x 사 업 x x x x x x 지 역 별 적 x x 준 5
< 표 2 - 2 2 > 세 부 사 업 의 x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 표 2 - 2 3 > 댐 주 변 지 역 x x 사 업 6
< 표 2 - 2 4 > x x 력 발 전 x x 변 지 역 x x 사업 6
< 표 2 - 2 5 > 기 타 피 x x 역 x x 법 령 비 교 6
< 표 3 - 1 > 공 x x 변 대 책 사 업 7
< 표 3 - 2 > x x x x 7
< 표 3 - 3 > 일 본 x x 공 기 소 음 x x x x 준 7
< 표 3 - 4 > 일 본 의 공 항 별 소 음 경 감 목 표 8
< 표 3 - 5 > 항 공 기 소 음 대 책 8
< 표 3 - 6 > 각 국 의 소 음 대 책 x x x x 8
< 표 3 - 7 > x x 비 율 8
< 표 4 - 1 > x x 방 음 공 사 x x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 표 4 - 2 > 공 공 목 적 의 토 지 x x x x 와 x x 및 x x x x · · · · · · · · · · · · · · · · 1 2
< 표 5 - 1 > 항 공 기 등 급 별 징 수 요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 표 5 - 2 > x x 별 소 음 부 담 금 징 수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 표 5 - 3 > 공 항 별 소 음 부 담 금 징 x x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 표 5 - 4 > x x 4 년 간 소 음 대 책 예 산 반 x x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 표 5 - 5 > x x 3 년 간 뉴 서 울 골 프 장 x x xx x x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 표 5 - 6 > x x 확 보 방 안 장 단 점 비 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 표 5 - 7 > 소 음 대 책 사 업 3 단 x x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 표 5 - 8 > 소 음 대 책 사 업 및 x x x x 사 업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 · 1 7
< 표 5 - 9 > 소 음 대 책 소 요 예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 표 5 - 1 0 > 소 음 대 책 사 업 x x x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 표 5 - 1 1 > 항 공 소 음 피 x x 역 학 교 방 음 xx 개 선 소 요 액 · · · · · · · · · · · · · · · · · · · · 1 7
< 표 5 - 1 2 > 항 공 소 음 피 x x 역 학 교 냉 방 xx 소 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9
< 표 5 - 1 3 > 세 부 x x 예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 표 5 - 1 4 > 사 업 단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 표 5 - 1 5 > 승 객 부 담 금 단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 표 5 - 1 6 > 예 산 추 계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x x 목
< x x 1 >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x 2 > x x x x 도 조 사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1
요 약
I . 서
1 . x x x x 경 및 목
◦ x x 민 간 공 항 x x 으 로 x x , 김 해 , x x , 울 산 , x x 공 x x 변 x x 공 기 소 음 피 x x 역 x x 들 을 x x 으 로 소 음 피 해 대 책 사 업 x x 행 하 고 있 으 며 구 체 적 으 로 x x 방 음 x x 을 설 치 하 고 , T V x x x x 에 x x 대 책 사 업 학 교 에 냉 방 x x 설 치 , 공 동 x x x x x x 등 의 대 책 사 업 x x x x 고 있 음 .
◦ 이 와 같 x x x x 간 공 항 x x 에 서 는 공 x x 변 x x 공 기 소 음 피 x x x x 들 에 게 x x 방 음 x x 등 의 사 업 x x 행 되 고 있 으 나 , x x 에 x x 민 들 의 x x 변 화 와 소 음 대 책 사 업 x x 범 위 간 의 괴 리 로 소 음 피 해 에 x x 불 만 이 증 대 되 어 집 단 x x 또 는 집 단 x x 이 증 가 함 에 따 라 기 공 항 x x 화 와 x x 공 x x 설 에 x x 적 x x x x x x 있 으 므 로 , x x 간 x x 인 공 항 x x 율 적 인 x x 을 위 해 소 음 피 x x 역 x x 의 지 에 x x 체 계 적 인 법 령 x x x x 필 요 함 .
◦ 따 라 서 본 x x 는 항 공 법 제 1 0 7 조 등 x x 정 에 의 한 항 공 기 소 음 피 방 지 대 책 에 추 가 하 여 소 음 피 x x 역 x x x x 원 에 x x x x x x 율 하 는 법 령 ( 안 ) 과 추 가 x x 에 필 x x x x 확 보 방 안 을 마 련 하 x x 다 계 적 으 로 항 공 기 소 음 피 해 에 x x x x 사 업 x x x x 색 함 .
2 . x x x x
◦ 본 x x 의 공 간 적 범 위 는 국 x x 및 국 x x x x 항 공 이 취 항 하 는 국 공 x x 항 공 법 x x 공 기 소 음 대 책 사 업 x x x x 공 x x .
◦ 본 x x x x 요 x x x x 내 항 공 기 소음 x x 법 규 , x x 대 책 사 업 x x 및 x x x x 석 , 국 x x 구 및 해 외 x x 국 의 소 음 x x 법 규 및 x x 실
태 , 공 항 소 음 피 해 ( x x ) 지 역 x x x x 에 관 한 법 령 ( 안 ) , 법 령 에 x x x x 확 보 방 안 에 따 른 예 산 추 계 서 작 x x .
Ⅱ . 국 내 항 공 소 음 x x 법 규 및 xx 대 책 사
1 . 항 공 기 소 음 x x 법 x x
1 ) 항 공
◦ x x x x 공 법 상 에 서 의 소 음 x x 사 항 xx 1 0 7 조 , 제 1 0 8 조 , 제 1 0 8 조
2 , 제 1 0 9 조 , 제 1 0 9 조 의 2 에 의 해 x x 정 됨 .
◦ 항 공 법 제 1 0 7 조 는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x x 립 등 에 관 x x x x 며 , 본 조 항 에 의 x x 설 교 통 부 x x x x 공 기 에 의 한 소 음 피 해 를 방 지 또 는 저 감 시 킬 필 요 가 있 는 x x 에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x x 립 ․ x x 하 거 나 사 업 x x 자 또 는 공 항 x x x x 자 에 게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x x 립 ․ x x 하 록 할 수 있 음 .
◦ 제 1 0 8 조 에 서 는 소 음 x x 의 x x 에 관 x x 항 이 며 x x 교 통 부 x x 은 공 기 에 의 해 발 생 되 는 소 음 x x 도 에 따 라 소 음 x x 을 x x 하 x x 한 고 x x 함 .
◦ 제 1 0 8 조 의 2 는 저 소 음 x x 절 차 등 x x x x x x 며 , 본 조 항 에 의 해 공 항 소 음 피 x x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피 해 x x 지 역 안 의 공 항 에 x x 륙 ․ 착 하 는 항 공 기 는 항 공 기 소 음 을 감 소 하 기 위 하 여 고 시 된 x x 절 차 에 따 x x 하 x x 한 다 고 x x 함 . 또 한 I C A O x x x x 고 있 는 x x 이 상 소 음 을 발 생 시 켜 소 음 피 해 를 야 기 할 우 려 가 있 는 항 공 기 x x 우 x x 제 한 할 수 있 다 고 x x 함 .
◦ 제 1 0 9 조 는 소 음 부 담 금 의 부 과 ․ 징 수 에 관 x x 항 이 며 , 본 조 항 x x 공 기 를 x x 하 는 x x 자 에 대 해 저 소 음 x x 절 차 의 위 반 여 부 에 따 라 차 등 을 두 어 소 음 부 담 금 을 부 과 ․ 징 x x x x x x 함 . 이 때 소 음 부 담 금 부 과 금
액 및 징 수 액 , 절 차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대통 령 령 으 로 x x 며 납 x x 가 음 부 담 금 을 납 x x 한 내 에 납 부 하 지 않 았 x x 우 국 세 체 납 처 분 의 예 에 의 하 여 징 수 할 수 있 음 .
◦ 제 1 0 9 조 의 2 는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위 원 회 x x x x x x 며 , 소 음 해 방 지 대 책 위 원 회 는 소 음 피 해 대 책 사 업 의 x x 계 획 에 관 한 사 항 , 소 음 해 방 지 대 책 사 업 의 x x 방 법 및 x x 순 위 에 관 한 사 항 및 항 공 기 소 음 피 방 지 대 책 에 관 한 사 항 에 대 x x 문 을 얻 기 위 x x 성 ․ x x 됨 .
2 ) 소 음 ㆍ x x x x
◦ 소 음 ․ x x x x 법 x x 항 공 소 음 에 관 x x 항 x x 3 9 조 이 며 항 공 기 음 x x 제 에 관 x x x x . 소 음 ․ x x x x 법 제 3 9 조 에 서 는 x x 부 장
에 게 항 공 기 소 음 의 한 도 를 초 과 하 여공 x x 변 의 생 활 x x 이 x x 손 된 다 고 x x 하 면 , x x x x 의 장 에 게 방 음 x x 의 설 치 나 그 밖 에 x x 소 음 의 방 지 에 필 x x 조 치 를 x x 할 수 있 x x 함 .
◦ 이 와 관 하 여 소 음 ․ x x x x 법 x x 령에 서 x x 련 조 항 x x 9 조 이 며 , 조 항 에 의 해 공 x x 변 x x 지 역 x x 공 기 소 음 의 한 도 를 9 0 W E C P N L 하 고 , 기 타 지 역 x x 우 는 7 5 W E C P N L 로 x x 함 . 공 x x 변 의 지 역 구 분 소 음 ․ x x x x 법 x x 규 칙 에 의 해 서 구 분 됨 .
◦ 소 음 ․ x x x x 법 x x 규 칙 제 4 9 조 는 공 x x 변 의 지 역 구 분 에 대 x x x x 고 있 는 조 x x . 공 x x 변 x x 지 역 x x 공 법 x x 규 칙 상 소 음 피 x x 역 에 해 당 하 며 , 기 타 지 역 x x 공 법 x x 규 칙 상 소 음 피 해 x x 지 역 을 말 함
2 .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대 책 사 업 현
가 . 소 음 피 x x 역 현
1 ) 공 x x 변 지 역 소 음 피 x x
◦ 공 항 소 음 피 해 는 x x x x 가 많 은 김포 공 항 이 가 장 높 음 . x x 공 항 은 김 해 공 항 과 비 교 하 x x 1 x x 역 은 약 3 x x 도 넓 으 며 , 제 2 x x 역 x x
x x 거 의 3 x x 도 넓 음
◦ 또 x x x x 에 위 치 한 김 포 공 x x 변의 x x 수 또 한 여 타 의 다 른 공 과 비 교 하 x x 등 히 높 음 . x x 공 항 x x x x 1 x x 역 , 제 2 x x 역
제 3 x x 역 의 x x 수 는 4 6 , 9 9 6 x x 이며 , x x 공 항 의 x x 0 0 0 x x , 제 공 항 의 x x 0 , 0 0 0 x x 임 .
◦ x x 공 항 x x 변 소 음 피 x x 역 주 변 의 학 교 는 4 1 개 교 에 이 르 며 , 김 x x x x 우 1 개 , x x 공 항 x x 우 2 개 교 에 이 르 는 것 으 로 x x 소 음 구 역 안 의 학 교 또 한 x x 공 항 x x 등 히 많 x x 가 위 치 함 .
나 . x x 현
◦ x x 공 x x 변 지 역 x x 들 이 x x 한소 음 피 x x 상 x x 1 5 건 이 x x 었 으 며 , x x 인 은 4 1 , 0 0 5 x x 고 소 가 는 3 1 1 억 x x . x x 9 건 x x
판 결 x x 료 되 었 으 며 , 6 건 x x x x 류 중 에 있 음 .
◦ 대 법 원 판 결 에 서 항 공 기 소 음 피 해 에대 x x 가 x x 부 배 상 책 임 x x 하 였 으 며 , 이 로 인 해 약 3 0 0 명 에 대 해 판 결 액 으 로 3 9 5 x x 원 을 고 함 . 또 x x 리 법 원 은 소 음 피 해 x x 인 한 도 를 8 5 W E C P N L 이 x x 라 판 단 함 .
다 . 공 항 별 소 음 대 책 사 업 x x 실
◦ 항 공 법 제 1 0 7 조 및 동 x x 령 제 4 0 조에 의 해 소 음 대 책 사 업 을 x x 하 는 x x 공 항 은 김 해 공 항 을 포 함 x x 간 전 용 으 로 서 소 음 x x 도 가 7
웨 클 ( W E C P N L ) 이 x x 공 x x .
◦ x x x x 중 인 소 음 대 책 사 업 은 총 사업 비 3 , 4 3 9 억 x x 1 , 2 3 2 억 x x 행 하 였 으 며 이 것 은 총 사 업 비 의 3 5 . 8 % 임 .
라 . 공 항 별 소 음 대 책 사 업 x x 계
◦ 1 9 9 4 년 부 터 2 0 0 6 년 까 지 의 소 음 대 책사 업 에 소 요 된 사 업 비 는 총 1 , 2 3 억 원 이 며 , 2 0 0 7 년 계 획 예 산 은 1 2 2 억 원 , 2 0 0 8 년 이 후 예 산 은 2 , 0 8 4 억
x x
◦ x x 공 항 의 1 9 9 4 년 부 터 2 0 0 6 년 까 지의 소 음 대 책 사 업 예 산 은 1 , 0 6 9 원 에 이 르 며 , x x 가 장 큰 x x 을 차 x x 는 것 x x 택 방 음 x x 사 업 로 약 7 9 8 억 x x .
- x x 공 항 의 2 0 0 7 년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예 산 은 총 8 3 억 이 며 , x x 방 음 x x 에 소 요 되 는 예 산 은 6 6 억 원 이 고 , T V x x x x 대 책 으 로 2 x x 원 공 동 x x x x 에 소 요 되 는 예 산 은 8 억 원 등 임 .
- 2 0 0 8 년 이 후 에 는 학 교 의 냉 방 x x 에지 원 하 는 사 업 x x 력 할 것 이 며 이 에 소 요 되 는 예 산 은 1 8 0 0 억 원 이 x x 소 요 될 것 으 로 x x 됨 .
◦ 김 해 공 항 에 서 2 0 0 7 년 소 음 대 책 사 업 에 소 요 될 예 산 은 약 1 4 억 원 이 며 x x 가 장 큰 부 분 x x 택 방 음 x x 사 업 에 x x 될 것 임 .
◦ x x 공 항 의 2 0 0 7 년 소 음 대 책 사 업 에소 요 될 예 산 은 약 2 3 억 원 이 며 , 택 방 음 x x 에 약 2 0 억 원 이 소 요 될 것 으 로 x x 됨 .
3 . 기 타 지 역 x x 피 x x 역 x x 지
가 . x x x x x x x x 질 개 선 및 x x x x 등 에 관 한 법
◦ 본 법 령 x x 경 부 에 서 관 장 하 는 법 령 으 로 서 x x x x x x 원 의 적 x x x x 와 x x x x 류 지 역 에 서 x x 질 개 선 및 x x x x 사 업 을 효 율 적 으 로
x x 하 x x x x x x 질 을 개 선 함 을 목 적으 로 함 .
1 ) x x 대
◦ x x x x x x x x 리 지 역 의 x x 전 부 터계 속 하 여 그 지 역 x x 할 시
군 ․ 구 에 x x 등 록 이 되 어 있 고 실 제 거 주 하 여 온 자 로 서 계 속 하 여 토 지 또 는 건 축 물 그 밖 의 x x 을 x x 하 고 있 는 x x 이 x x x x 이 됨 .
- x x x x 자 의 사 망 으 로 토 지 또 는 건 축 물 그 밖 의 x x x x 속 받 거 증 여 받 x x x x 또 는 직 계 존 비 속 으 로 서 당 x x x x x x 지 역 x x 시 ․ 군 ․ 구 에 x x 등 록 이 되 어 있 고 실 제 로 거 주 하 는 자 도 또 한 지 x x 임 .
◦ x x x x x x 역 및 수 변 구 역 의 지 xx 부 터 x x x x x x 역 및 수 변 역 에 서 어 로 행 위 등 으 로 생 업 x x x x 여 온 자 로 서 당 x x 역 에 서 어 로 행 위 등 을 포 x x 는 자 또 한 본 법 에 의 x x x x x x 됨 .
2 ) x x 사
◦ 본 법 에 의 하 x x x x x x 구 역 및 수변 구 역 x x x x 대 책 으 로 농 림 축 산 업 x x x x 설 치 및 x x 영 농 ( 有 機 營 農 ) 의 x x 등 x x 증 대 사 업
수 도 x x 의 설 치 x x 등 복 지 증 진 사 업 , 교 x x x x 등 x x 사 업 , x x 물 질 x x 화 를 위 한 x x 과 x x 도 의 설 치 및 x x 를 위 한 x x 사 업 , x x x x x x 역 의 x x 으 로 인 x x 위 x x 또 는 제 한 으 로 x x 여 당 x x 역 안 에 서 어 로 행 위 , x x 을 x x x x 업 행 위 등 생 업 x x x x x x 란 하 다 고 x x 되 는 자 의 x x 또 는 전 업 에 x x x x 사 업 등 을 x x 함 .
3 ) x x x x
◦ x x x x 사 업 에 제 공 되 는 x x 은 특 별 xx 비 x x 반 x x 비 로 구 분 함
- 특 별 x x 비 는 x x x x 사 업 비 의 1 0 0분 의 1 0 x x 위 안 에 서 위 원 회 x x 하 는 금 액 으 로 하 되 , 위 원 회 x x 민 편 익 x x , x x 물 질 x x x x 의 설 x x 도 등 을 고 려 하 여 특 별 x x 비 의 x x x x 지 역 및 x x 금 액 을 결 정 ㆍ 배 분 함
- 일 반 x x 비 는 특 별 x x 비 를 제 외 x x xx 원 사 업 비 로 하 며 , 일 반 x x x
x 1 0 0 분 의 5 0 x x x x x x 지 역 별 토 지 면 적 및 행 위 제 한 에 따 라 경 부 령 x x 하 는 x x 치 를 고 려 하 x x 분 하 고 , 나 머 지 는 x x x x 리 역 별 x x 1 인 당 x x x x 를 고 려 하 x x 분 함 .
나 . 댐 x x 및 주 변 지 역 x x 등 에 관 한 법
1 ) x x 대
◦ 수 몰 x x x x x x 정 착 지 에 x x 하 x x 니 하 는 사 람 에 대 하 여 댐 x x 인 x x 향 및 생 x x 반 x x 등 을 감 안 하 여 x x 함 .
◦ 세 입 자 또 는 무 허 가 건 축 물 의 x x 자 로 서 기 본 계 획 의 고 x x 3 년 전 부 당 x x 역 에 계 속 거 주 하 는 자 에 대 해 서 도 x x 함 .
2 ) x x 대
◦ 댐 x x x x 자 는 댐 x x 로 x x 여 피해 를 입 x x 변 지 역 x x 들 에 대 여 x x 정 착 x x 금 및 생 활 x x x x 금 을 x x 함 . 수 몰 x x x x x x
착 지 에 x x 하 x x 니 하 는 x x 에 대 하 여 댐 x x 로 인 x x 향 및 생 x x 반 x x 등 을 감 안 하 여 x x 함 .
- 댐 x x 사 업 x x 자 는 지 급 x x 자 에 게 세 대 당 1 , 5 0 0 x x 의 x x 정 착 지 금 과 세 x x x x 1 인 당 2 5 0 x x 의 생 활 x x x x 금 을 지 급 함 .
◦ x x 교 통 부 x x x x 몰 x x 민 이 원 활 하 게 x x 하 x x 착 할 수 있 x x 택 x x 축 시 에 국 x x x x 금 x x x x 여 x x 함 .
◦ 댐 x x 지 역 을 관 할 하 거 나 댐 x x 에 따 라 x x x x 을 받 는 지 역 을 관 하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과 댐 x x x x x x 자 는 수 몰 x x x x 생 계 지 을 위 하 x x 업 x x x x 시 등 필 x x 조 치 를 함 .
◦ 댐 주 변 지 역 정 비 사 업 으 로 댐 주 변 지 역의 시 장 ․ 군 수 또 는 구 청 장 은 댐 건 설 로 인 한 여 건 변 화 를 감 안 하 여 당 해 댐 주 변 지 역 의 경 제 를 진 흥 하 고 생 활 환 경 을 개 선 하 기 위 하 여 댐 건 설 기 간 동 안 정 비 사 업 을 시 행 함 .
◦ 댐 주 변 지 역 의 친 환 경 공 간 조 성 을 위 해 다 목 적 댐 주 변 지 역 을 관 할 하 는
시 장 · 군 수 또 는 구 청 장 은 댐 의 호 소 및주 변 경 관 을 활 용 한 자 연 학 습 장 생 태 공 원 , 수 상 체 육 시 설 등 의 공 간 을 조 성 하 기 위 한 사 업 을 시 행 함 .
◦ 중 앙 행 정 기 관 의 장 및 관 할 시 장 ㆍ 군 수 또 는 구 청 장 은 댐 주 변 지 역 의 제 진 흥 및 생 활 환 경 개 선 을 위 하 여 도 로 , 교 량 , 수 도 등 과 같 은 공 공 시 설 을 우 선 설 치 함 .
다 . 중 ·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처 분 시 설 의 유 치 지 역 지 원 에 관 한 특 별
1 ) 지 원 대
◦ 전 원 개 발 사 업 예 정 구 역 으 로 지 정 · 고 시 한 지 역 또 는 처 분 시 설 이 설 치 되 있 는 지 역 또 는 자 치 구 의 지 역 의 주 민 을 지 원 대 상 으 로 함 .
2 ) 지 원 대
◦ 원 자 력 발 전 사 업 자 는 유 치 지 역 을 위 한 특 별 지 원 금 을 관 할 지 방 자 치 단 체 지 원 함 .
◦ 전 기 사 업 법 제 1 6 조 의 규 정 에 의 한 공 급 약 관 에 서 정 한 주 택 용 전 력 객 에 대 하 여 전 기 요 금 의 일 정 액 을 보 조 함 .
◦ 처 분 시 설 의 건 설 · 운 용 및 지 원 사 업 에관 한 홍 보 , 전 통 문 화 의 계 승 · 발 및 지 역 사 회 의 유 대 강 화 를 위 한 사 업 을 시 행 함 .
◦ 교 육 기 본 법 제 9 조 제 4 항 의 규 정 에 의 한 각 급 학 교 또 는 그 학 생 을 상 으 로 장 학 금 , 급 식 비 , 시 설 및 기 자 재 지 원 , 체 육 활 동 또 는 방 과 활 동 등 의 지 원 , 학 생 참 여 행 사 의 지 원 등 을 시 행 함 .
◦ 민 간 환 경 감 시 기 구 가 처 분 시 설 주 변 의 일 반 환 경 · 방 사 선 환 경 또 는 방 사 안 전 을 감 시 하 는 데 에 직 접 소 요 되 는 비 용 을 지 원 함 .
◦ 농 수 산 물 의 생 산 · 가 공 · 판 매 및 관 광 진흥 을 통 하 여 지 역 주 민 의 소 득 증 대 에 기 여 할 수 있 는 사 업 을 시 행 함 .
라 . 시 사
◦ 한 강 수 계 상 수 원 수 질 개 선 및 주 민 지 원등 에 관 한 법 률 , 댐 건 설 및 주 변 지 역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중 ㆍ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처 분 시 설 의 유 치
역 지 원 에 관 한 특 별 법 에 서 피 해 주 민을 대 상 으 로 하 는 지 원 사 업 은 크 지 역 지 원 사 업 , 주 민 지 원 사 업 , 기 타 지 원 사 업 등 으 로 나 눔 .
◦ 이 와 같 은 법 령 은 특 별 법 으 로 제 정 되 어 각 각 의 피 해 지 역 주 민 들 의 지 대 책 사 업 의 종 류 와 범 위 에 대 해 비 교 적 상 세 히 규 정 하 고 있 음 . 따 라 본 법 령 들 을 토 대 로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들 의 지 원 대 책 사 업 및 범 위 에 대 해 비 슷 한 수 준 으 로 책 정 하 여 , 지 역 간 및 법 령 간 의 차 별 을 최 화 하 여 야 함 .
4 . 국 내 항 공 기 소 음 대 책 사 업 의 문 제
가 . 현 행 소 음 방 지 대 책 사 업 에 대 한 주 민만 족
◦ 소 음 방 지 대 책 을 시 행 함 에 있 어 소 음방 지 대 책 을 받 는 주 민 들 과 의 견 해 가 존 재 함 . 소 음 대 책 에 대 해 주 민 들 은 불 충 분 하 다 고 느 끼 며 , 이 로 인
갈 등 이 산 재 해 있 음 .
◦ 이 를 위 하 여 공 항 인 근 주 민 들 을 대 상 으 로 현 재 소 음 피 해 사 업 에 대 한 식 및 만 족 도 를 조 사 하 고 , 앞 으 로 어 떤 사 업 을 진 행 해 나 아 가 야 할 지 에 대 한 설 문 조 사 를 실 시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할 것 으 로 생 각 됨 .
나 . 소 음 피 해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필
◦ 소 음 피 해 를 규 정 하 고 있 는 법 령 은 항 공 법 의 일 부 조 항 이 며 , 이 러 한 항 공 법 은 민 간 항 공 기 가 이 착 륙 하 는 공 항 ( 김 해 공 항 포 함 ) 만 을 그 적 용 범
로 하 므 로 , 이 러 한 요 건 을 충 족 하 지 못 한 공 항 주 변 지 역 의 주 민 들 의 공 기 소 음 으 로 인 한 피 해 에 관 한 규 정 이 미 비 함 .
◦ 현 재 댐 수 몰 지 역 및 발 전 소 주 변 , 핵 폐 기물 시 설 주 민 들 이 환 경 오 염 으 로
인 하 여 입 게 되 는 피 해 에 대 한 지 원 대 책 을 수 립 하 기 위 한 법 령 이 존 재 하 고 있 음 . 따 라 서 이 러 한 법 령 의 법 논 리 를 참 고 하 여 법 령 을 제 정 하 것 이 바 람 직 함 .
다 . 재 원 확 보 의 어 려
◦ 현 재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을 지 원 하 는 재 원 은 소 음 부 담 금 이 대 부 분 차 지 하 고 있 음 그 러 나 소 음 부 담 금 만 으 로 는 원 활 한 재 원 확 보 의 어 려 움
이 있 음 . 이 러 한 재 원 의 부 족 으 로 원 활 한 보 상 이 이 루 어 지 지 못 함 .
Ⅲ . 국 제 기 구 및 해 외 소 음 관 련 법 규 및 보 상 실
1 . 국 제 기 구 의 소 음 관 련 기 준 및 제
가 . I C A O 기
◦ 시 카 고 조 약 제 3 7 조 규 정 에 따 라 1 97 1 년 4 월 2 일 처 음 으 로 항 공 기 음 에 대 한 표 준 및 권 고 지 침 서 가 이 사 회 에 서 채 택 되 어 조 약 의 제 1 6
속 서 로 지 정 됨 .
- 공 항 주 변 의 항 공 기 소 음 과 관 련 하 여 “ 비 행 장 주 변 에 있 어 서 항 공 기 음 에 관 한 특 별 회 의 ” 를 개 최 함 . 본 회 의 에 서 는 항 공 기 소 음 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 인 체 에 허 용 되 는 항 공 기 소 음 , 항 공 기 소 음 증 명 , 항 공 기 소 음 경 감 운 용 절 차 제 정 을 위 한 기 준 , 토 지 이 용 조 정 , 지 상 시 운 전 시 소 음 경 감 절 차 에 관 한 논 의 가 있 었 음 .
◦ I C A O 부 속 서 1 6 은 기 술 적 인 사 항 에 대 하 여 규 정 하 고 있 으 며 , 소 음 의 사 전 저 감 을 목 적 으 로 하 고 있 음 . 따 라 서 소 음 피 해 의 사 후 처 리 에 대 해 서 는 각 국 에 위 임 함 .
나 . E
◦ E U 의 회 는 항 공 소 음 에 관 해 D i r e c t i v e 2 0 0 2 / 4 9 / E C , D i r e c t i v
2 0 0 2 / 3 0 / E C , R e g u l a t i o n ( E C ) N o . 9 25 / 1 9 9 9 등 과 같 은 규 정 을 제 정 했 음 .
- 본 법 규 들 은 공 항 에 서 의 항 공 기 소 음 에 관 한 기 준 및 제 한 에 관 한 사 항 이 며 , 기 본 원 칙 은 오 염 물 질 을 발 생 한 자 에 게 그 책 임 을 묻 고 있 음 공 항 운 영 자 에 게 공 항 소 음 과 관 련 한 계 획 의 수 립 , 소 음 정 도 의 산 정 등 에 대 한 책 임 을 지 게 함 .
◦ D i r e c t i v e 2 0 0 2 / 3 0 / E C 는 고 소 음 항 공 기 의 운 항 제 한 에 대 한 사 항 을 정 한 규 정 임 . 본 규 정 은 유 럽 전 역 의 공 항 의 항 공 기 소 음 의 영 향 을 개 시 키 는 것 을 목 적 으 로 함 .
- 본 규 정 은 운 용 제 한 지 침 을 촉 진 하 기 위 해 지 역 사 회 를 위 한 규 율 , 내 시 장 수 요 보 호 , 환 경 과 조 화 된 공 항 개 발 , 개 별 공 항 들 의 세 부 적 인 소 음 억 제 목 표 성 과 의 향 상 , 가 장 효 과 적 으 로 최 대 한 의 환 경 수 익 얻 을 있 는 측 정 법 을 이 용 할 수 있 도 록 함 을 목 적 으 로 함 .
◦ D i r e c t i v e 2 0 0 2 / 4 9 / E C 는 유 럽 연 합 내 에 서 운 송 수 단 으 로 인 하 여 발 생 는 소 음 의 산 정 및 관 리 를 목 적 으 로 하 여 종 국 적 으 로 환 경 소 음 의 감 소 를 목 적 으 로 함 .
2 . 외 국 의 소 음 관 련 기 준 및 피 해 보 상 체
가 . 일
1 ) 항 공 기 소 음 에 관 한 기 본 대
◦ 일 본 의 공 항 주 변 소 음 과 관 련 법 령 은 적 용 대 상 을 공 공 비 행 장 , 특 정 공 항 및 방 위 시 설 ( 군 용 비 행 장 ) 로 나 누 어 법 률 로 제 정 하 여 소 음 방 지 및
피 해 보 상 을 실 시 함 .
◦ 일 본 의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대 책 관 련 법 령 은 「 공 공 용 비 행 장 주 변 의 항 기 소 음 에 의 한 장 애 방 지 등 에 관 한 법 률 」 및 「 공 항 주 변 항 공 기 소 음
대 책 특 별 조 치 법 」 등 이 있 음 .
2 ) 공 항 별 소 음 경 감 목
◦ 일 본 은 공 해 대 책 기 본 법 에 의 해 공 항별 소 음 경 감 목 표 를 세 우 고 달 성 간 내 에 소 음 개 선 을 실 시 하 도 록 함 .
< 표 1 > 일 본 의 공 항 별 소 음 경 감 목
구 분 | 달 성 기 간 | 개 선 목 표 | ||
신 설 공 항 | 즉 시 | - | ||
기 존 공 항 | 제 3 종 공 항 및 이 에 준 하 는 공 항 | |||
제 2 종 공 항 ( 福 岡 공 항 제 외 ) | A | 5 년 내 | - | |
B | 1 0 년 내 | · 5 년 내 에 8 5 W E C P N L 미 만 으 로 할 것 . · 혹 은 8 5 W E C P N L 이 상 지 역 은 옥 내 W E C P N L 를 6 5 이 하 로 할 것 . | ||
신 東 京 국 제 공 항 | 1 0 년 이 후 가 급 적 신 속 히 | · 5 년 내 에 8 5 W E C P N L 만 으 로 할 것 혹 은 8 5 W E C P N L 이 상 지 역 은 옥 내 W E C P N L 를 6 5 미 만 으 로 할 것 . · 1 0 년 내 에 7 5 W E C P N L 미 만 으 로 할 것 혹 은 7 5 W E C P N L 이 상 지 역 에 서 는 옥 내 W E C P N L 를 6 0 미 안 으 로 할 것 . | ||
제 1 종 공 항 ( 신 국 제 공 항 제 외 ) 및 福 岡 공 항 |
주 : 항 공 기 소 음 과 관 련 되 는 환 경 기 준 ( 환 경 청 고 시 제 1 5 4호
나 . 독
◦ 독 일 은 항 공 기 소 음 에 대 해 사 전 적 예 방 차 원 에 서 연 방 항 공 교 통 법 ( L u f t v e r k e h r s g e s e t z ) 과 항 공 교 통 령 ( L u f t v e r k e h r s v e r o d u n g ) 에 의 해 규 제 됨
또 한 민 간 공 항 과 군 용 비 행 장 으 로 부 터발 생 하 는 항 공 기 소 음 을 규 제 하 기 위 해 항 공 기 소 음 방 지 법 을 제 정 하 여 운 용 함 .
◦ 소 음 방 지 구 역 의 범 위 는 항 공 기 소 음에 의 하 여 야 기 된 등 가 치 적 지 속 음 수 치 7 6 L e q 1 ) 을 초 과 하 는 비 행 장 지 대 밖 의 지 역 을 포 함 2 ) .
1) 평가식 : Leq=log
2) 김명용, 「 군사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제정 방안 」 , 2001.8, 법제연구원, 57p
- 제 1 방 지 구 역 은 등 가 치 적 지 속 소 음 75 L e q 를 초 과 하 는 지 역 을 포 함 며 , 제 2 방 지 구 역 은 기 타 의 소 음 방 지 구 역 을 포 하 며 6 7 L e q 까 지 의 지 임 . 제 2 방 지 구 역 이 상 의 토 지 이 용 규 제 에 의 한 제 한 은 기 존 의 가 옥 만 보 상 하 도 록 함 3 ) .
◦ 항 공 사 의 저 소 음 항 공 촉 진 및 지 역 주 민 에 게 인 센 티 브 를 주 기 위 한
「 T e n P o i n t P r o g r a m 」 을 2 0 0 0 년 5 월 부 터 진 행 함 . 본 프 로 그 램 에 의 해 프 랑 크 푸 르 트 공 항 과 유 사 한 공 항 의 대 체 이 용 을 모 색 하 고 , 야 간 국 내 항 공 우 편 기 의 대 체 공 항 재 배 치 를 고 려 하 며 , 야 간 저 소 음 착 륙 절 차 및 출 발 절 차 의 의 무 화 , 고 소 음 발 생 지 역 에 대 한 소 음 통 제 프 로 그 램 펀 드 조 성 실 제 소 음 측 정 값 에 따 른 착 륙 요 금 및 야 간 비 행 요 금 결 정 , 소 음 모 니 터 링 시 스 템 의 향 상 , 민 원 처 리 시 설 의 확 충 등 을 추 진 하 고 있 음 .
◦ 항 공 기 소 음 피 해 의 최 소 화 를 목 적 으 로 「 N o i s e C o n t r o l P r o g r a m 」 행 함 . 본 프 로 그 램 으 로 1 5 개 대 상 도 시 및 마 을 의 1 7 , 5 0 0 개 가 옥 과 공 공 이 용 시 설 ( 유 치 원 , 학 교 , 요 양 원 등 ) 의 소 음 피 해 지 원 을 시 행 함 . 1 차 적 로 해 당 건 물 에 대 한 실 사 를 실 시 하 고 , 2 차 적 으 로 소 음 차 단 방 법 을 결 한 후 최 종 적 으 로 소 요 비 용 을 프 랑 크 푸 르 트 공 항 에 서 부 담 하 는 방 식 로 진 행 함 .
다 . 영
◦ 민 간 항 공 법 ( C i v i l A v i a t i o n A c t , 1 9 8 2 ) 에 의 해 공 항 공 사 가 항 공 기 에 한 공 항 료 에 대 해 부 과 할 수 있 음 . 이 에 의 해 히 드 로 , 게 이 트 윅 , 스 텐
테 드 공 항 에 서 금 액 을 산 정 하 는 방 식 은 동일 함 .
◦ 영 국 은 공 항 주 변 방 음 시 설 에 대 한 지 원 과 관 련 하 여 군 용 공 항 과 민 간 항 의 구 분 없 이 실 행 됨 . 1 9 7 1 년 제 정 된 “ 공 항 주 변 의 지 역 구 분 에 관 가 이 드 라 인 ” 과 1 9 6 6 년 제 정 된 “ 공 항 공 단 법 ” 에 의 해 항 공 기 소 음 피 해 인 한 방 음 공 사 보 조 금 교 부 에 대 한 규 정 을 함 .
- 영 국 의 경 우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로 인 한 대책 을 제 시 하 는 법 령 은 토 지
3) 「 항공기 소음대책 재원확보방안 연구 용역 」 , 2001, 한국교통연구원, 부록 참조
상 법 , 공 항 공 사 법 등 이 있 음
◦ 소 음 대 책 대 상 공 항 을 지 정 할 때 에 국가 가 일 률 적 으 로 대 상 공 항 을 지 하 지 않 고 공 항 이 위 치 한 시 가 조 례 를 제 정 하 며 소 음 규 정 에 대 해 서
공 항 공 단 이 제 정 함 .
◦ 소 음 도 가 6 0 N N I 4 ) 이 상 의 경 우 건 물 신 축 은 금 지 되 며 , 4 5 N N I ~ 6 0 N N 지 역 은 건 축 이 제 한 되 며 , 주 택 방 음 공 사 를 하 여 야 함 .
라 . 네 덜 란
◦ 네 덜 란 드 의 경 우 소 음 방 지 법 및 항 공조 례 등 에 의 해 공 항 주 변 의 항 공 소 음 대 책 등 이 규 정 됨 .
◦ 정 부 와 지 역 단 체 는 전 국 적 인 철 도 네트 워 크 , 모 든 도 로 와 고 속 도 로 지 방 도 , 항 공 기 의 운 항 에 따 른 소 음 자 료 를 바 탕 으 로 G I S 데 이 터 를 지 으 로 매 년 소 음 지 도 를 작 성 함 . 작 성 된 소 음 지 도 는 도 시 계 획 에 있 어 로 운 건 물 , 대 규 모 상 업 단 지 건 설 에 중 요 한 자 료 가 되 며 , 각 분 야 의 음 을 구 별 하 여 각 소 음 원 의 대 책 마 련 을 위 한 자 료 로 활 용 됨 .
◦ 소 음 도 에 따 른 각 구 역 별 소 음 대 책 으로 는 6 5 K o s t e n 5 ) 이 상 의 지 역 은 이 전 보 상 을 실 시 하 고 , 4 0 K o t e n 이 상 의 지 역 은 주 택 의 신 축 이 금 지 됨 또 한 3 5 K o s t e n 지 역 은 주 택 의 방 음 공 사 를 실 시 하 여 야 함 .
마 . 미
◦ 미 국 은 연 방 항 공 청 , 국 방 부 , 주 택 및 도 시 개 발 국 등 연 방 정 부 각 부 서 서 항 공 기 소 음 과 관 련 된 규 제 법 을 시 행 함 . 소 음 대 책 의 시 행 주 체 는 기
적 으 로 당 해 공 항 을 소 유 하 고 있 는 지 방 자 치 단 체 나 공 항 당 국 임 .
◦ 미 국 의 항 공 기 소 음 과 관 련 된 정 책 및 대 책 의 수 립 에 관 한 사 항 은 연 방 항 공 청 이 항 공 기 소 음 규 제 법 ( A v i a t i o n N o i s e a n d C a p a c i t y A c t , A N C A
4) 평가식 : NNI= log N : 일일의 평균운항회수
5) 평가식 : log
에 의 거 하 여 규 제 하 고 있 으 며 , 연 방 항 공 청 의 소 음 정 책 은 “ A v i a t i o N o i s e A b a t e m e n t P o l i c y " 에 의 해 기 본 방 향 이 설 정 되 어 있 음 .
- 소 음 경 감 방 법 에 는 특 별 한 제 한 을 두 지 않 고 각 공 항 의 필 요 와 여 건 에 따 라 선 택 하 도 록 하 며 , 각 공 항 상 황 에 따 라 방 음 계 획 , 활 주 로 사 용 항 로 변 경 등 에 대 해 규 정 함 .
- 각 공 항 운 영 자 들 은 해 당 공 항 의 소 음저 감 프 로 그 램 을 작 성 하 여 연 방 공 청 의 승 인 을 받 으 면 8 0 % 까 지 연 방 정 부 의 보 조 금 을 받 을 수 있 음 .
◦ “ 항 공 기 소 음 과 이 용 제 한 의 고 시 및 승 인 ( N o t i c e a n d A p p r o v a l o A i r p o r t N o i s e a n d a c c e s s R e s t r i c t i o n s ) " 은 소 음 기 준 및 저 소 음 항 공 기 개 발 을 위 한 항 공 기 배 출 소 음 의 단 계 적 규 제 , 운 항 방 식 의 규 제 와 이 와 관 련 된 연 방 정 부 의 책 임 과 역 할 을 규 정 함 .
◦ “ 항 공 안 전 및 소 음 방 지 법 ( A v i a t i o n S a f e t y a n d N o i s e A b a t e m e n t A c t ) " 은 교 통 부 와 환 경 보 호 청 의 협 의 로 공 항 주 변 의 소 음 정 도 와 주 민 의 반 응 을 조 사 하 여 , 공 항 운 영 자 에 게 항 공 기 의 등 급 에 따 른 공 항 사 용 의 제 한 공 공 시 설 의 방 음 장 치 설 치 , 항 로 및 운 항 통 제 , 공 항 의 운 영 을 위 한 토 지 취 득 을 내 용 으 로 하 는 비 행 안 전 및 소 음 방 지 계 획 을 수 립 하 도 록 함 .
◦ 군 용 비 행 장 의 소 음 문 제 에 대 해 서 는 “ 공 항 시 설 적 정 사 용 지 역 ( A i I n s t a l l a t i o n s C o m p a t i b l e U s e Z o n e ) 프 로 그 램 " 을 실 시 하 며 , 군 용 비 행 장 주 변 지 역 의 토 지 이 용 계 획 을 지 도 할 목 적 으 로 생 활 환 경 , 건 강 정 보 , 주 택 방 음 시 설 의 설 치 타 당 성 과 비 용 등 에 대 한 정 보 를 제 공 함 .
◦ 각 구 역 별 소 음 대 책 으 로 는 4 0 N E F 6 ) ( 1 1 0 C N R 7 ) ) 이 상 지 역 에 대 해 서 주 택 의 신 축 이 금 지 되 며 , 3 0 N E F ( 1 0 0 C N R ) ~ 2 0 N E F ( 9 0 C N R ) 지 역 에 대 서 는 주 택 의 경 우 방 음 시 설 이 설 치 되 어 야 함 8 ) .
6) 평가식 : NEF= log
7) 평가식 : CNR=m ax log
8) FAA기준
3 . 국 외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가 . 일
1 ) 공 공 용 비 행 장 주 변 의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방 지 등 에 관 한 법
◦ 「 공 공 용 비 행 장 주 변 의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방 지 등 에 관 한 법 률 」 은 공 용 비 행 장 주 변 지 역 의 항 공 기 소 음 에 의 해 발 생 하 는 장 애 의 방 지 와
로 인 하 여 발 생 하 는 손 실 보 상 및 기 타 필 요 한 조 치 에 관 해 규 정 함 .
① 학 교 등 의 소 음 방 지 공 사 ( 법 제 5 조
◦ 특 정 비 행 장 의 설 치 자 는 비 행 장 주 변에 항 공 기 소 음 으 로 인 하 여 발 생 는 장 애 를 방 지 하 기 위 하 여 학 교 , 병 원 , 기 타 이 들 과 유 사 한 시 설 에
하 여 필 요 한 공 사 를 행 하 는 경 우 발 생 하 는 비 용 의 전 부 또 는 일 부 에 대 해 지 원 함 .
② 공 동 이 용 시 설 의 조 성 ( 법 제 6 조 , 시 행 령 제 5 조
◦ 특 정 비 행 장 의 설 치 자 는 당 해 비 행 장의 주 변 지 역 을 관 할 하 는 市 ․ ( 특 구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 町 ․ 村 에 서 항 공 기 소 음 에 의 하 여 그 장 애
완 화 를 위 하 여 일 반 주 민 의 생 활 에 필 요 한 공 공 이 용 시 설 정 비 에 대 하 필 요 한 조 치 를 하 는 경 우 에 는 당 해 市 ․ 町 ․ 村 에 대 하 여 그 비 용 의 일 부 를 보 조 할 수 있 음 .
③ 주 택 소 음 방 지 공 사 ( 법 제 8 조 의 2 , 시 행 령 제 6 조 , 시 행 규 칙 제 1 조
◦ 특 정 비 행 장 의 설 치 자 는 제 1 종 구 역 으 로 지 정 할 시 점 에 소 재 하 는 주 택 대 해 서 그 소 유 자 또 는 당 해 주 택 에 관 한 소 유 권 을 가 지 는 자 가 항 공 기
소 음 에 의 하 여 발 생 하 는 장 애 를 방 지하 거 나 또 는 경 감 하 기 위 하 여 필 한 공 사 를 하 는 때 에 는 그 공 사 에 관 한 조 성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함 .
④ 이 전 보 상 등 ( 법 제 9 조
◦ 특 정 비 행 장 의 설 치 자 는 제 2 종 구 역 으 로 당 해 지 정 시 점 에 소 재 하 는 건
물 , 입 목 기 타 토 지 에 정 착 하 는 물 건 의 소 유 자 가 당 해 건 물 등 을 제 2 종 구 역 이 외 의 지 역 으 로 이 전 하 거 나 또 한 제 거 하 는 때 에 는 당 해 건 물 등 의 소 유 자 및 당 해 건 물 등 에 관 한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를 가 지 는 자 대 하 여 정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당 해 이 전 또 는 제 거 에 의 하 여 통 상 발 생 하 는 손 실 을 보 상 함 .
◦ 특 정 비 행 장 의 설 치 자 는 제 2 종 구 역 에 소 재 하 는 토 지 의 소 유 자 가 당 해 지 의 매 입 을 신 청 하 는 때 에 는 당 해 토 지 를 매 입 함 .
⑤ 녹 지 대 등 의 정 비 ( 법 제 9 조 의 2
◦ 특 정 비 행 장 의 설 정 자 는 제 3 종 구 역 에 소 재 하 는 토 지 로 서 토 지 소 유 자 신 청 에 의 해 매 입 된 것 이 녹 지 대 기 타 완 충 지 대 로 서 정 비 되 게 하 는
필 요 한 조 치 를 취 함 .
⑥ 손 실 보 상 ( 법 제 1 0 조 , 시 행 령 제 9 조 · 제 10 조
◦ 정 비 행 장 의 설 치 자 는 정 령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당 해 비 행 장 에 있 어 서 항 공 기 의 이 륙 또 는 착 륙 의 빈 번 한 실 시 를 통 하 여 종 래 적 법 하 게 농 업
기 타 정 령 이 정 하 는 사 업 ( 어 업 ) 을 경 영하 던 자 가 그 사 업 의 경 영 상 손 실 을 입 은 경 우 에 는 그 손 실 을 보 상 함 .
2 ) 특 정 공 항 주 변 의 항 공 기 소 음 대 책 특 별 조치
◦ 본 법 령 은 공 항 개 발 을 염 두 에 두 고 공 해 대 책 으 로 서 사 전 예 방 의 차 원 서 환 경 영 향 평 가 등 을 사 전 에 실 시 할 목 적 으 로 제 정 된 법 령 으 로 소 음
지 의 합 리 적 인 토 지 이 용 구 역 을 설 정 하 고 건 축 제 한 , 손 실 보 상 , 토 지 매 등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함 .
① 건 축 제 한 ( 법 제 5 조 , 제 6 조
◦ 항 공 기 소 음 장 애 방 지 지 구 안 에 서 의 교육 , 의 료 , 주 택 등 의 해 당 규 정 에 서 정 하 고 있 는 건 축 물 은 방 음 상 유 효 한 구 조 를 요 구 받 는 등 건 축 구 조 에
제 한 을 받 음 . 나 아 가 항 공 기 소 음 장 애 특 별 지 구 안 에 있 어 서 는 건 물 의 건 축 자 체 가 금 지 됨 .
② 손 실 보 상 ( 법 제 7 조
◦ 항 공 기 소 음 장 애 방 지 특 별 지 구 안 의 토 지 에 대 하 여 통 상 발 생 할 수 있 손 실 을 토 지 의 소 유 자 , 기 타 권 리 를 가 지 는 자 에 대 하 여 보 상 함 .
③ 토 지 매 입 ( 법 제 8 조
◦ 항 공 기 소 음 장 애 방 지 특 별 지 구 안 의 토지 의 소 유 자 가 용 익 권 제 한 으 로 하 여 당 해 토 지 의 이 용 에 현 저 한 지 장 을 초 래 하 게 됨 으 로 써 당 해 토 지
를 특 정 공 항 의 설 치 자 에 게 매 입 하 게 하 는 취 지 의 청 구 를 할 경 우 에 는 그 토 지 를 시 가 에 의 하 여 매 입 함 .
④ 이 전 보 상 등 ( 법 제 9 조 , 제 5 조
◦ 항 공 기 소 음 장 애 방 지 특 별 지 구 에 관 한 도 시 계 획 이 결 정 된 시 점 에 당 해 공 기 소 음 장 애 방 지 특 별 지 구 에 소 재 하 는 교 육 , 의 료 , 주 택 기 타 시 설 의
축 물 및 당 해 건 축 물 과 일 체 로 이 용 되 고 있 는 당 해 건 축 물 이 외 의 건 축 물 , 입 목 , 기 타 토 지 에 정 착 하 는 물 건 ( 이 하 건 축 물 등 ) 의 소 유 자 가 해 건 축 물 등 을 항 공 기 소 음 장 애 방 지 특 별 지 구 이 외 의 지 역 으 로 이 전 하 나 또 는 철 거 하 는 때 에 는 당 해 건 축 물 등 의 소 유 자 , 기 타 권 리 를 가 는 자 에 대 하 여 예 산 의 범 위 내 에 서 당 해 이 전 또 는 철 거 에 의 하 여 상 발 생 할 수 있 는 손 실 을 보 상 함 .
◦ 보 상 을 받 게 되 는 자 가 그 소 유 에 속 하는 토 지 에 있 어 서 항 공 기 소 음 지 특 별 지 구 에 소 재 하 는 토 지 의 매 입 신 청 이 있 는 경 우 에 는 당 해 토 지 를 매 입 함 .
3 ) 방 위 시 설 주 변 의 생 활 환 경 정 비 등 에 관 한 법
① 장 애 방 지 공 사 ( 법 제 3 조
◦ 국 가 는 지 방 자 치 단 체 , 기 타 의 자 가 자위 대 등 의 빈 번 한 군 사 활 동 , 기 타 정 령 이 정 하 는 행 위 에 의 하 여 발 생 하 는 장 애 를 방 지 하 거 나 또 는 경 감 하
기 위 하 여 일 정 한 시 설 에 대 하 여 필 요 한 공 사 를 행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자 에 대 하 여 정 령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예 산 의 범 위 내 에 서 그 비 용 의 전 부 또 는 일 부 를 보 조 하 여 야 함 .
② 주 택 방 음 공 사 ( 법 제 4 조 , 시 행 령 제 8 조 , 시 행 규 칙 제 2 조
◦ 제 1 종 구 역 으 로 지 정 하 는 시 점 에 소 재하 는 주 택 에 대 하 여 그 소 유 자 또 는 당 해 주 택 에 관 한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를 가 지 는 자 가 그 장 애 를
지 하 거 나 또 는 경 감 하 는 데 에 필 요 한 공 사 를 행 하 는 때 에 는 그 공 사 에 관 한 조 성 조 치 를 채 택 하 여 야 함 .
③ 이 전 보 상 등 ( 법 제 5 조 , 시 행 령 제 8 조 , 시 행 규 칙 제 2 조
◦ 제 2 종 구 역 으 로 지 정 하 는 시 점 에 소 재 하 는 건 물 , 입 목 , 기 타 토 지 에 정 하 는 물 건 의 소 유 자 가 당 해 건 축 물 등 을 제 2 종 구 역 이 외 의 구 역 으
이 전 하 거 나 혹 은 철 거 하 는 때 에 는 당 해 건 물 등 의 소 유 자 및 당 해 건 물 등 에 관 한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를 가 지 는 자 에 게 당 해 이 전 또 는 철 거 에 의 하 여 통 상 적 으 로 발 생 하 는 손 실 을 보 상 함 .
④ 녹 지 대 의 정 비 등 ( 법 제 6 조 , 시 행 령 제 8조 , 시 행 규 칙 제 2 조
◦ 국 가 는 제 3 종 구 역 에 소 재 하 는 토 지 로 토 지 소 유 자 의 신 청 에 의 해 매 입 것 이 녹 지 대 , 기 타 완 충 지 대 로 서 정 비 하 는 데 필 요 한 조 치 를 채 택 함
⑤ 민 생 안 정 시 설 의 조 성 ( 법 제 8 조
◦ 국 가 는 방 위 시 설 의 설 치 또 는 운 용 에 의 하 여 그 주 변 지 역 의 주 민 의 활 또 는 사 업 활 동 이 저 해 된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지 방 공 공 단 체 가
장 애 의 완 화 를 위 하 여 필 요 한 조 치 를취 하 는 경 우 에 당 해 지 방 공 공 단 에 대 하 여 그 비 용 의 일 부 를 보 조 함 .
⑥ 손 실 보 상 ( 법 제 1 3 조 , 시 행 령 제 1 6 조
◦ 자 위 대 의 행 위 에 의 하 여 종 래 적 법 하 게 농 업 , 임 업 , 어 업 , 기 타 정 령 이 정 하 는 사 업 을 영 위 하 던 자 가 사 업 ( 선 박 운 항 사 업 · 내 항 운 송 업 - 총 톤 수
4 0 톤 미 만 의 선 박 에 의 하 여 행 하 여 지 는 ) 의 경 영 상 손 실 을 입 은 경 우 국 가 는 그 손 실 을 보 상 함 .
나 . 독
1 ) 항 공 기 소 음 방 지 법 의 적 용 범
◦ 공 항 주 변 지 역 에 서 의 항 공 기 소 음 에 의 한 유 해 한 환 경 영 향 으 로 부 터 일 반 공 ( A l l g e m e i n h e i t ) 을 보 호 하 는 것 이 목 적 임 . 특 히 민 간 항 공 노 선 공 항 과 일 정
한 군 용 비 행 장 주 변 지 역 에 의 주 거 의 계속 적 인 증 가 를 방 지 하 는 것 이 목 적 임 .
◦ 항 공 운 송 에 연 결 된 공 항 ( V e r k e h r s f l u g h ä f e n ) 및 제 트 엔 진 의 항 공 기 운 항 에 대 하 여 결 정 되 어 진 군 용 비 행 장 ( m i l i t ä r i s c h e F l u g p l ä t z e ) 에 대 여 적 용 하 며 , 이 러 한 공 항 과 군 용 비 행 장 에 대 해 서 는 소 음 방 지 구 역 의 설 정 이 의 무 화 되 어 있 음 .
2 ) 소 음 방 지 구 역 지 정 및 건 축 제
◦ 소 음 방 지 구 역 안 에 서 는 병 원 , 양 로 원 , 요 양 원 , 학 교 및 그 밖 에 이 와 일 한 정 도 의 보 호 필 요 성 있 는 시 설 의 설 치 는 금 지 됨 . 공 공 의 시 설 로
주 민 의 보 호 와 그 밖 의 공 익 상 급 박 하게 필 요 한 경 우 , 주 법 상 의 관 할 청 은 예 외 적 으 로 허 가 할 수 있 음 .
◦ 건 축 상 이 용 제 한 은 건 축 금 지 와 함 께소 극 적 소 음 방 지 의 수 단 으 로 서 음 방 지 구 역 안 에 서 의 건 축 시 설 의 설 치 에 대 한 특 별 한 소 음 방 지 요 건 해 당 함 .
◦ 연 방 정 부 는 지 상 건 축 에 있 어 서 소 음방 지 기 술 의 수 준 을 고 려 하 여 연 상 원 의 동 의 를 얻 어 법 규 명 령 으 로 소 음 방 지 요 건 을 정 할 수 있 음 .
3 ) 손 실 보
◦ 손 실 보 상 의 의 무 자 는 공 항 관 리 자 임 .건 축 금 지 를 통 하 여 현 재 까 지 허 용 되 고 있 는 건 축 상 의 이 용 이 취 소 되 고 이 로 인 하 여 해 당 토 지 의 본 질 적
인 가 치 하 락 이 발 생 한 경 우 또 는 건 축 금 지 로 인 하 여 토 지 소 유 자 가 현 재 까 지 이 용 하 고 있 는 건 축 상 의 이 용 의 상 황 에 신 뢰 에 근 거 하 여 토 지 의 건 축 상 의 이 용 을 위 한 준 비 에 지 출 된 비 용 으 로 손 실 을 입 은 경 우 당 해
토 지 소 유 자 는 적 절 한 금 전 적 보 상 을 청 구할 수 있 음
◦ 소 음 방 지 구 역 의 지 정 에 있 어 서 당 해토 지 에 시 설 또 는 주 택 이 건 축 되 진 경 우 건 축 상 의 시 설 의 설 치 가 허 용 된 제 1 소 음 방 지 구 역 에 놓 여 있
토 지 의 소 유 자 는 건 축 상 의 소 음 방 지 조 치 를 한 경 우 그 에 대 한 비 용 배 상 을 청 구 할 수 있 음 .
다 . 시 사
◦ 각 국 가 의 경 우 공 항 환 경 을 규 정 하 는법 령 은 존 재 하 나 공 항 환 경 피 해 인 한 주 변 지 역 주 민 의 지 원 을 목 적 으 로 하 여 제 정 된 특 별 법 들 은 찾 아
기 어 려 움 . 그 러 나 독 일 과 일 본 의 경 우 항 공 기 소 음 방 지 를 위 한 특 별 법 령 을 가 지 고 있 음 .
◦ 일 본 과 독 일 이 민 간 공 항 과 군 용 비 행 장 으 로 부 터 발 생 하 는 항 공 기 소 음 대 하 여 비 교 적 상 세 하 고 체 계 적 으 로 규 정 하 고 있 음 . 독 일 과 일 본 은 리 와 같 이 비 교 적 국 토 면 적 이 좁 고 인 구 밀 도 가 높 은 특 수 성 때 문 에 불 가 피 하 게 민 간 공 항 및 군 용 비 행 장 주 변 지 역 에 주 거 가 형 성 되 고 발 전 됨 으 로 항 공 기 소 음 과 관 련 한 많 은 법 적 분 쟁 에 시 달 림 . 이 러 한 문 제 를 해 결 하 기 위 하 여 이 두 국 가 는 일 찍 이 관 련 법 령 을 제 정 및 정 비 하 고 그 에 대 하 여 적 극 적 으 로 대 처 해 나 가 고 있 음 .
◦ 독 일 과 일 본 의 경 우 에 항 공 기 소 음 방 지와 관 련 하 여 공 항 의 설 치 자 에 게 주 변 지 역 주 민 을 항 공 기 소 음 으 로 부 터 보 호 하 기 위 하 여 소 음 을 경 감 시 킬 있 는 기 타 소 음 방 지 조 치 를 취 할 의 무 를 부 여 하 고 있 음 . 특 히 일 본 의 경 우 는 소 음 방 지 구 역 안 에 서 의 새 로 운 소 음 장 애 의 발 생 을 방 지 하 기 위 하 여 지 대 의 조 성 등 의 조 치 를 취 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음 .
◦ 일 본 은 민 간 공 항 과 특 정 공 항 으 로 부 터 발 생 하 는 소 음 을 규 율 하 는 법 을 규 정 하 고 있 으 며 , 군 용 비 행 장 에 대 해 서 는 별 도 로 방 위 시 설 주 변 지 역 의 생 활 환 경 정 비 에 관 한 법 률 을 제 정 하 여 군 용 항 공 기 소 음 에 대 한 대 을 수 립 하 여 시 행 하 고 있 음 .
◦ 일 본 의 경 우 와 독 일 의 경 우 를 비 교 해 봤 을 때 우 리 실 정 에 적 합 한 것 은
일 본 의 경 우 임 . 따 라 서 종 국 에 는 일 본 의 경 우 처 럼 특 별 법 의 형 태 로 공 기 소 음 에 관 련 사 항 을 규 정 하 도 록 함 .
Ⅳ . 공 항 소 음 방 지 및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 안
1 . 법 령 의 제 정 방
◦ 우 리 나 라 는 민 간 항 공 기 의 소 음 방 지 에관 하 여 일 반 법 을 두 지 않 고 항 법 과 소 음 진 동 규 제 법 을 통 하 여 항 공 기 소 음 에 대 한 법 적 규 제 가 이 루 어 지 고 있 음 .
◦ 각 종 항 공 소 음 관 련 사 항 과 관 련 하 여 1 9 9 1 년 1 2 월 1 4 일 항 공 법 에 의 소 음 관 련 조 항 이 신 설 되 고 , 1 9 9 2 년 8 월 에 는 항 공 법 시 행 령 중 소 음 관 조 항 이 신 설 되 었 음 . 이 후 그 후 속 조 치 로 서 1 9 9 3 년 2 월 에 는 소 음 지 역 을 지 정 하 고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시 행 범 위 가 항 공 법 시 행 규 칙 에 규 정 되 게 되 음 . 이 로 써 항 공 기 소 음 과 관 련 된 법 제 는 골 격 을 갖 추 게 되 었 음 .
◦ 항 공 법 및 소 음 진 동 규 제 법 은 항 공 기 소 음 방 지 대 책 에 대 해 서 만 규 정 하 고 공 항 소 음 피 해 주 변 지 역 의 주 민 들 에 대 한 간 접 적 인 보 상 에 대 해 서 는 규 정 하 고 있 지 않 음 .
◦ 체 계 적 인 소 음 대 책 사 업 및 주 민 지 원 사 업 을 진 행 하 기 위 해 공 항 소 음 해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제 정 방 안 을 단 일 법 을 제 정 하 는 방 식 을 선 택 하 는 것 이 타 당 함 .
가 . 항 공 법 상 의 소 음 관 련 규 정 의 삭 제 필 요
◦ 항 공 법 은 원 칙 적 으 로 “ 「 국 제 민 간 항 공 조 약 」 의 규 정 과 동 조 약 의 부 속 서 로 서 채 택 된 표 준 과 방 식 에 따 라 항 공 기 항 행 의 안 전 을 도 모 하 기 위 한
방 법 을 정 하 고 항 공 시 설 설 치 · 관 리 의 효 율 화 를 기 하 며 항 공 운 송 사 업 의 질 서 를 확 립 함 으 로 써 항 공 의 발 전 과 공 공 복 리 의 증 진 ” 에 그 목 적 을 두
고 있 음 하 지 만 우 리 나 라 현 행 항 공 법은 이 러 한 목 적 이 외 에 항 공 기 음 방 지 에 대 해 서 도 규 정 하 고 있 음 .
◦ 독 일 과 일 본 등 외 국 의 경 우 대 부 분 항공 기 소 음 방 지 에 대 하 여 단 일 법 제 정 하 여 시 행 하 고 있 음 . 그 러 나 우 리 나 라 의 경 우 는 항 공 법 의 일 부 조 항 과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에 일 부 규 정 을 통 하 여 항 공 기 소 음 문 제 를 해 결 하 방 식 을 취 하 고 있 음 . 따 라 서 현 행 항 공 법 은 다 른 국 가 에 비 하 여 규 정 내 용 이 복 잡 하 다 고 할 수 있 음 .
◦ 그 러 므 로 앞 으 로 항 공 기 소 음 방 지 에 대 해 서 는 그 특 성 상 단 일 법 을 제 하 여 소 음 대 책 을 수 립 하 여 대 처 해 나 가 는 방 식 을 채 택 하 는 것 이 타 당 것 임 . 이 러 한 문 제 점 을 가 지 고 있 는 항 공 법 상 규 정 되 어 있 는 소 음 방 대 책 을 삭 제 하 고 , 공 항 소 음 방 지 및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안 ) 에 음 방 지 대 책 에 관 한 내 용 을 규 정 함 으 로 써 소 음 피 해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연 계 하 여 공 항 소 음 에 대 한 대 책 이 이 루 어 지 는 것 이 타 당 함 .
나 . 개 별 적 보 상 이 아 닌 집 단 적 ․ 간 접 적 보 상 의 필 요
◦ 그 동 안 항 공 교 통 이 라 는 공 익 때 문 에 공 항 이 라 는 입 지 로 인 하 여 재 산 의 제 한 이 나 정 신 적 ․ 육 체 적 공 통 을 별 다 른 저 항 감 없 이 수 인 ( 受 忍 )
여 왔 음 . 그 러 나 민 주 화 가 진 전 되 고 주 민 들 의 권 리 의 식 이 고 취 되 면 공 항 소 음 피 해 에 대 하 여 적 절 한 배 상 을 요 구 하 고 있 음 .
◦ 따 라 서 공 항 과 주 변 지 역 주 민 과 의 새 로 운 관 계 설 정 이 불 가 피 하 게 되 었 음 . 이 러 한 취 지 에 서 국 가 도 다 소 간 공 항 운 용 과 토 지 이 용 규 제 로 인 한 주 민 생 활 의 제 한 은 불 가 피 함 을 주 민 들 에 게 도 주 지 시 키 고 공 항 은 국 가 경 제 를 위 한 필 수 공 공 시 설 로 서 혐 오 시 설 과 같 은 차 원 에 서 부 정 적 으 로 다 루 어 져 서 는 안 된 다 는 점 을 홍 보 하 여 야 할 것 임 . 또 한 개 별 적 인 피 해 에 대 한 보 상 은 개 별 적 구 제 절 차 나 사 법 절 차 에 의 하 게 하 고 , 집 단 적 ․ 간 접 적 차 원 의 피 해 를 지 역 전 체 차 원 의 지 원 방 안 을 강 구 함 이 타 당 함 .
다 . 다 른 법 률 과 의 형 평 성 문
◦ 현 행 항 공 법 에 의 하 면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에 대 하 여 이 루 어 지 고 있 는 음 방 지 대 책 은 원 칙 적 으 로 소 음 피 해 를 직 접 적 으 로 입 고 있 는 주 민 을 대
상 으 로 개 별 적 손 해 배 상 에 중 점 을 두 고 있 음 . 그 러 나 소 음 피 해 를 받 주 변 지 역 에 대 한 전 체 주 민 을 대 상 으 로 하 는 간 접 적 인 대 책 이 이 루 어 지 고 있 지 않 음 .
◦ 공 익 을 실 현 하 기 위 하 여 건 설 되 고 있는 공 익 시 설 및 환 경 보 호 를 위 한 시 설 들 로 인 하 여 주 민 들 의 재 산 권 제 한 또 는 정 신 적 피 해 를 주 는 발 전 소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등 에 대 해 서 는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에 관 하 여 규 정 하 고 있 음 . 이 를 규 정 하 고 있 는 법 률 들 은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촉 진 및 주 변 지 역 지 원 등 관 한 법 률 , 한 강 수 계 상 수 원 수 질 개 선 및 주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댐 건 설 및 주 변 지 역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개 발 제 한 구 역 지 정 및 관 리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이 있 음 .
◦ 이 러 한 시 설 의 주 변 지 역 주 민 에 대 해 서 는 소 득 증 대 사 업 , 공 공 시 설 의 공 등 지 역 전 체 차 원 에 서 간 접 적 인 보 상 이 시 행 되 고 있 음 . 하 지 만 공 항 소 음 피 해 주 변 지 역 주 민 에 대 해 서 는 간 접 적 인 보 상 이 본 법 령 들 과 는 달 리 잘 이 루 어 지 고 있 지 않 음 . 공 항 도 항 공 교 통 의 공 급 이 라 는 국 가 경 에 있 어 서 필 수 적 인 시 설 임 에 도 불 구 하 고 다 른 공 익 사 업 과 같 은 보 상 치 가 마 련 되 지 못 하 고 있 다 는 것 은 형 평 성 의 견 지 에 타 당 하 지 않 음 .
◦ 따 라 서 현 행 항 공 법 의 전 면 개 정 을 통하 여 소 음 방 지 대 책 외 에 공 항 소 음 피 해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내 용 을 추 가 하 는 방 식 도 고 려 될 수 있 으 나 입 법 기 술 적 인 측 면 에 서 단 일 법 으 로 제 정 하 는 것 이 법 의 효 율 적 인 집 행 이 나 다 른 법 률 과 의 형 평 성 문 제 와 정 부 에 서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에 대 하 여 노 력 하 고 있 다 는 것 을 홍 보 하 는 차 원 에 서 도 바 람 직 함 .
라 . 해 외 경
◦ 공 항 으 로 부 터 발 생 하 는 소 음 을 방 지 하 고그 주 변 지 역 의 지 원 에 대 한 입
법 방 식 은 다 양 하 게 고 려 될 수 있 음 . 우리 나 라 의 경 우 민 간 공 항 에 서 생 하 는 소 음 에 대 해 서 아 직 도 법 체 계 가 정 비 되 어 있 지 않 음 . 독 일 , 일 본 과 같 은 외 국 의 경 우 대 부 분 단 일 법 을 규 정 하 여 항 공 기 소 음 에 대 하 대 책 을 세 우 고 있 음 .
◦ 공 항 으 로 부 터 발 생 하 는 항 공 기 소 음 을 단 일 법 의 제 정 을 통 하 여 소 음 방 구 역 의 지 정 ․ 고 시 , 건 축 제 한 및 그 에 대 한 손 실 보 상 을 규 정 함 으 로 소 음 대 책 을 강 구 하 는 방 식 은 공 항 소 음 피 해 주 변 지 역 에 건 축 제 한 을 함 로 써 공 항 소 음 을 사 전 적 으 로 방 지 할 수 있 는 장 점 을 가 지 고 있 음 .
◦ 현 재 국 방 부 가 군 용 비 행 장 등 소 음 방지 및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에 서 도 이 와 유 사 한 입 법 방 식 을 채 택 하 고 있 음 .
2 . 법 령 ( 안 ) 주 요 내
◦ “ 공 항 소 음 방 지 및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한 법 령 ( 안 ) ” 은 총 1 1 절 , 3 9 조 , 부 으 로 구 성 되 있 음 . 본 법 령 의 주 요 내 용 은 다 음 과 같 음 .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사 업 과 관 련 하 여 매 5 년 마 다 고 시 하 도 록 하 며 , 소 도 에 따 라 1 ~ 3 종 구 역 으 로 나 눔 . 또 한 자 동 소 음 측 정 망 의 설 치 와 저 소 운 항 절 차 에 대 해 규 정 하 고 있 으 며 , 방 음 시 설 의 설 치 에 관 한 사 항 의 정 이 있 음 .
◦ 토 지 의 매 수 에 대 해 서 는 1 종 구 역 에 대 해 서 만 매 수 하 도 록 하 되 , 필 요 에 는 협 의 에 의 해 토 지 를 매 수 할 수 있 게 함 . 소 음 부 담 금 의 부 과 와 수 에 관 한 사 항 은 현 행 항 공 법 체 계 를 따 름 .
◦ 주 변 지 역 지 원 계 획 에 대 해 서 는 제 5 절에 서 규 정 하 고 있 으 며 , 지 원 계 획 수 립 , 지 원 사 업 의 종 류 , 사 업 의 시 행 자 , 실 시 계 획 의 승 인 , 지 정 사 업 시 행 자 의 사 업 시 행 , 협 의 및 고 시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하 고 있 음 .
◦ 제 9 절 에 서 는 소 음 대 책 위 원 회 의 설 치 와 기 능 에 대 한 사 항 을 규 정 하 고 있 으 며 , 제 1 0 절 에 서 는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의 재 원 에 관 한 사 항 을 명 시 하 고 있 음 .
Ⅴ . 주 민 지 원 사 업 의 재 원 확 보 방
1 . 사 업 의 종
가 . 소 음 대 책 사
◦ 소 음 대 책 사 업 에 는 주 택 방 음 창 시 설 설 치 사 업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사 업 , 교 냉 방 시 설 지 원 사 업 이 포 함 됨 .
나 . 주 민 지 원 사
◦ 소 득 증 대 사 업 으 로 시 행 할 수 있 는 사업 으 로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발 전 의 활 성 화 를 모 색 하 기 위 해 서 는 상 공 업 시 설 단 지 조 성 , 배 후 물 류 단 지 조 성
특 화 장 물 경 작 보 등 등 의 지 원 을 할 수 있 을 것 임 .
◦ 공 공 시 설 사 업 은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내 주 민 의 복 지 증 진 을 위 해 시 행 하 사 업 으 로 의 료 관 련 시 설 지 원 사 업 , 사 회 복 지 시 설 사 업 , 교 육 ㆍ 문 화 시 설 원 사 업 , 운 동 ㆍ 오 락 시 설 지 원 사 업 등 의 세 부 사 업 으 로 나 누 어 볼 수 있 음 .
◦ 육 영 사 업 으 로 저 소 득 계 층 학 생 학 자 금 및급 식 비 지 원 사 업 등 이 있 음
◦ 홍 보 사 업 은 현 재 진 행 하 고 있 는 소 음대 책 사 업 및 주 민 지 원 사 업 에 대 주 민 들 을 대 상 을 실 행 하 는 사 업 에 대 한 홍 보 와 공 항 및 공 항 소 음 피 해
역 에 대 한 홍 보 사 업 이 있 음 .
2 . 예 상 사 업 비 산
◦ 소 음 대 책 사 업 에 대 해 3 단 계 로 나 누 어 사업 을 시 행 함 .
< 표 2 > 소 음 대 책 사 업 3 단 계 전
구 분 | 1 단 계 ( 2 0 0 8 ~ 2 0 1 0 ) | 2 단 계 ( 2 0 1 1 ~ 2 0 2 0 ) | 3 단 계 ( 2 0 2 1 ~ 2 0 3 0 ) |
사 업 별 | 주 택 방 음 창 설 치 사 업 학 교 방 음 창 설 치 사 업 시 작 | 주 택 방 음 창 설 치 사 업 완 료 학 교 방 음 창 설 치 사 업 완 료 | 주 민 대 책 사 업 비 율 변 경 |
재 원 별 | 승 객 부 담 금 1 인 당 1 0 0 0 원 ( 2 0 1 0 년 ) | 소 음 부 담 금 증 액 승 객 부 담 금 1 인 당 1 0 0 0 원 | 승 객 부 담 금 1 인 당 3 0 0 원 |
1 ) 사 업
◦ 기 존 의 항 공 법 상 소 음 대 책 사 업 은 주택 방 음 시 설 설 치 사 업 , T V 수 신 장 애 책 사 업 , 학 교 냉 방 시 설 설 치 사 업 임 .
- 주 택 방 음 시 설 설 치 사 업 은 제 2 단 계 사업 까 지 완 료 하 는 것 으 로 하 며 , T 수 신 장 애 대 책 은 유 선 방 송 시 청 료 를 지 원 하 는 것 으 로 함 .
- 학 교 냉 방 시 설 설 치 사 업 과 더 불 어 냉방 비 지 원 및 학 교 방 음 창 설 치 원 사 업 을 함 께 실 시 하 는 것 으 로 하 며 , 방 음 창 설 치 는 제 2 단 계 사 업 까 지 완 료 하 는 것 으 로 함 .
◦ 본 특 별 법 으 로 새 로 이 신 설 된 주 민 지 원 사 업 은 항 공 법 상 공 동 이 용 시 설 사 업 에 대 한 항 목 을 포 함 하 여 소 득 증 대 사 업 , 공 공 시 설 사 업 , 육 영 사 업 홍 보 사 업 임 .
2 ) 재 원
◦ 현 재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재 원 은 항 공 기소 음 부 담 금 으 로 연 간 3 0 억 원 과 국 공 항 공 사 에 서 연 간 9 0 억 원 을 부 담 하 여 총 1 2 0 억 원 임 . 그 러 나 현 재
같 은 수 준 의 소 음 대 책 사 업 비 로 는 사 업 의원 활 한 진 행 이 어 려 움 .
◦ 재 원 마 련 을 위 해 현 재 의 소 음 부 담 금 을 1 0 0 % 인 상 하 는 것 으 로 함
- 소 음 부 담 금 인 상 은 제 2 단 계 사 업 부 터 적용 하 는 것 으 로 함
◦ 한 국 공 항 공 사 에 서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재 원 으 로 연 간 9 0 억 원 부 담 하 는 용 은 현 행 대 로 함 .
◦ 이 외 에 재 원 마 련 을 위 하 여 , 항 공 기 를 이용 하 는 승 객 을 대 상 으 로 하 여
일 정 액 의 여 객 분 담 금 을 징 수 함
- 소 음 대 책 사 업 에 집 중 적 으 로 재 원 이투 입 되 는 제 1 단 계 사 업 의 마 지 해 인 2 0 1 0 년 부 터 승 객 1 인 당 1 0 0 0 원 의 여 객 분 담 금 을 징 수 함 .
- 주 택 방 음 창 설 치 와 학 교 방 음 창 설 치 사 업 이 완 료 되 는 제 2 단 계 사 업 는 승 객 1 인 당 1 0 0 0 원 의 여 객 분 담 금 을 징 수 함 .
- 제 3 단 계 사 업 사 업 에 서 는 소 음 대 책 사 업 비 가 방 음 창 공 사 의 완 료 로 하 여 줄 어 드 는 시 기 이 므 로 , 제 2 단 계 사 업 에 서 1 인 당 1 0 0 0 원 씩 징 하 던 것 에 서 징 수 금 액 을 감 액 하 여 3 0 0 원 씩 징 수 하 는 것 으 로 함 .
< 표 3 > 예 산 추 계
(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 계 | 1 단 계 ( 2 0 0 8 ~ 2 0 1 0 ) | 2 단 계 ( 2 0 1 1 ~ 2 0 2 0 ) | 3 단 계 ( 2 0 2 1 ~ 2 0 3 0 ) | |
사 업 별 | 계 | 7 0 6 , 6 88 | 5 7 , 8 2 8 | 4 0 0 , 3 6 2 | 2 4 8 , 5 1 0 |
소 음 대 책 사 업 | 3 9 9 , 0 98 | 4 3 , 5 0 8 | 2 6 5 , 2 7 4 | 9 0 , 3 1 6 | |
주 민 지 원 사 업 | 3 0 7 , 5 90 | 1 4 , 3 1 0 | 1 3 5 , 0 8 8 | 1 5 8 , 1 9 2 | |
재 원 별 | 계 | 7 0 6 , 6 88 | 5 7 , 8 2 8 | 4 0 0 , 3 6 2 | 2 4 8 , 5 1 0 |
소 음 부 담 금 | 1 3 3 , 5 60 | 9 , 0 0 0 | 3 1 , 1 4 0 | 3 1 , 1 4 0 | |
한 국 공 항 공 사 | 2 1 3 , 9 00 | 2 7 , 9 0 0 | 9 3 , 0 0 0 | 9 3 , 0 0 0 | |
여 객 분 담 금 | 3 5 9 , 2 40 | 2 0 , 9 2 8 | 2 4 5 , 0 8 2 | 9 3 , 2 3 0 |
Ⅵ . 결
◦ 주 민 들 의 의 식 의 변 화 로 공 항 소 음 피해 에 대 해 느 끼 는 불 만 은 증 가 하 있 음 . 따 라 서 현 행 대 로 시 행 되 고 있 는 소 음 대 책 사 업 만 으 로 는 증 가 하
민 원 에 대 처 하 는 데 어 려 움 이 있 음 .
◦ 현 재 의 소 음 대 책 사 업 은 항 공 법 상 의 법 령 을 근 거 로 하 여 실 시 하 고 있 음 그 러 나 일 본 및 독 일 과 같 은 선 진 국 에 서 는 항 공 소 음 의 규 정 및 대 책 사 업 에 대 해 특 별 법 에 의 해 규 정 하 고 있 음 . 따 라 서 소 음 대 책 사 업 및 주 민 지 원 사 업 에 대 한 규 정 을 특 별 법 으 로 신 설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한 방 향 임 .
- 항 공 법 에 항 행 의 안 전 , 항 공 시 설 설 치 및 관 리 등 과 같 은 운 항 에 직 영 향 을 미 치 는 사 항 에 대 한 규 정 만 남 겨 두 고 , 소 음 대 책 관 련 사 항 을 별 법 으 로 구 성 하 는 것 은 항 공 법 을 효 율 적 인 체 계 로 바 꾸 는 계 기 가 어 법 집 행 을 원 활 히 할 수 있 게 만 듬 .
◦ 항 공 법 제 1 0 7 조 및 시 행 령 제 4 0 조 에의 한 소 음 대 책 대 상 공 항 민 간 용 ( 김 해 공 항 포 함 ) 으 로 서 소 음 영 향 도 가 7 5 웨 클 ( W E C P N L ) 이 상 인 공 이 며 , 김 포 , 제 주 , 김 해 , 여 수 , 울 산 공 항 임 .
- 총 피 해 면 적 은 5 4 . 8 8 ㎢ 이 며 , 가 옥 수는 총 4 9 , 2 7 6 호 임 . 소 음 대 책 사 은 총 사 업 비 3 , 4 3 9 억 원 중 1 , 2 3 2 억 원 집 행 ( 3 5 . 8 % ) 하 였 음 .
◦ 또 한 현 재 의 법 규 정 만 으 로 는 증 가 하 는 주 민 불 만 에 대 처 하 기 엔 어 려 이 있 음 . 따 라 서 댐 수 몰 지 역 및 발 전 소 주 변 , 핵 폐 기 물 시 설 주 민 들 이 환 경 오 염 으 로 인 하 여 입 게 되 는 피 해 에 대 한 지 원 대 책 을 수 립 하 기 위 법 령 에 서 규 정 하 는 정 도 의 주 민 지 원 사 업 에 대 한 신 설 이 필 요 함 .
- 국 민 및 법 률 상 의 형 평 성 을 생 각 하 여 이 와 비 슷 한 수 준 의 법 령 을 제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함 .
- 본 연 구 에 서 는 기 존 의 주 민 대 책 사 업 외 에 주 민 지 원 사 업 부 분 을 신 설 하 여 소 득 증 대 사 업 , 공 공 시 설 사 업 , 육 영 사 업 , 홍 보 사 업 을 진 행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한 방 향 이 라 고 제 시 함
◦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을 지 원 하 는 재 원 은 소 음 부 담 금 이 대 부 분 을 차 하 고 있 으 나 , 본 연 구 는 소 음 대 책 사 업 이 외 의 주 민 지 원 사 업 을 진 행 하 는
방 안 을 제 시 하 고 있 으 므 로 , 소 음 부 담 금 만 으 로 는 원 활 한 재 원 확 보 의 어 려 움 . 따 라 서 현 행 소 음 부 담 금 의 증 액 과 공 항 을 이 용 하 는 승 객 을 대 으 로 승 객 부 담 금 을 징 수 할 것 을 제 시 함 .
- 현 재 의 소 음 부 담 금 을 1 0 0 % 증 액 하 고 , 공 항 을 이 용 하 는 승 객 을 대 상 로 승 객 부 담 금 을 징 수 하 여 부 족 한 재 원 을 충 당 하 여 야 함 .
- 다 만 승 객 부 담 금 의 경 우 승 객 들 의 많 은 반 발 이 예 상 되 므 로 , 사 업 초 단 계 에 는 1 0 0 0 원 씩 을 징 수 하 되 , 이 후 소 음 대 책 사 업 이 완 료 된 이 후 액 하 여 징 수 하 는 방 안 을 모 색 해 야 함 .
◦ 원 활 한 사 업 의 진 행 을 위 하 여 사 업 을 3 단 계 로 분 류 하 여 , 제 1 단 계 사 과 2 단 계 사 업 에 서 는 주 로 현 재 까 지 미 완 료 된 주 택 방 음 창 사 업 과 재 시 행 되 지 않 은 학 교 에 방 음 창 설 치 사 업 을 실 시 하 며 , 2 단 계 사 업 이 완 료 된 이 후 에 는 주 민 지 원 사 업 을 진 행 하 는 것 이 효 율 적 일 것 임 .
◦ 이 와 같 은 대 안 이 원 활 히 진 행 된 다 면 , 이 전 까 지 의 항 공 기 소 음 으 로 한 민 원 이 줄 어 들 게 되 어 보 다 선 진 국 에 가 까 운 복 지 를 이 룩 할 수 있 게 될 것 임 .
◦ 본 연 구 이 외 에 향 후 항 공 법 으 로 규 정 하 는 소 음 영 향 도 의 기 준 단 위 는 W E C P N L 로 규 정 되 고 있 으 나 본 단 위 는 일 본 을 비 롯 하 여 소 수 의 국 가 가 채 택 하 고 있 는 단 위 이 므 로 , 세 계 적 인 추 세 를 살 펴 보 고 이 를 개 선 할 방 안 에 대 한 추 가 연 구 가 필 요 하 며 , 주 거 가 밀 집 된 제 2 종 구 역 에 대 한 생 활 환 경 개 선 을 위 한 지 속 적 연 구 가 필 요 함 .
제 1 장 서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제 2 절 연 구 의 범
제 3 절 연 구 의 수 행 방 법및 기 대 효 과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및 목
◦ 지 속 적 인 성 장 이 최 대 목 표 였 던 과 거와 달 리 최 근 몇 십 년 사 이 환 문 제 가 대 중 에 게 많 은 주 목 을 받 게 되 고 , 환 경 문 제 의 해 결 이 핵 심 과
로 부 각 되 었 음 . 공 항 부 분 에 서 도 운 항 의 지 속 적 증 가 와 항 공 산 업 의 전 으 로 소 음 문 제 가 지 속 적 으 로 증 가 되 어 이 로 인 한 주 민 들 의 정 신 적 ㆍ 재 산 적 피 해 에 대 한 논 의 가 활 발 히 지 속 되 고 있 음 .
◦ 항 공 소 음 은 다 른 교 통 수 단 으 로 발 생 되 는 소 음 과 달 리 그 소 음 도 가 높 며 광 범 위 하 게 발 생 함 . 최 근 에 는 늘 어 나 는 항 공 수 요 로 인 하 여 항 공 소 음 피 해 는 계 속 적 으 로 늘 어 나 고 있 으 며 , 그 피 해 로 인 한 많 은 소 송 들 이 진 되 고 있 음 .
◦ 현 재 민 간 공 항 차 원 으 로 김 포 , 김 해 , 제 주 , 울 산 , 여 수 공 항 주 변 의 항 공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들 을 대 상 으 로 소 음 피 해 대 책 사 업 을 진 행 하 고 있 으 구 체 적 으 로 주 택 방 음 시 설 을 설 치 하 고 , T V 수 신 장 애 에 대 한 대 책 사 업 , 교 에 냉 방 시 설 설 치 , 공 동 이 용 시 설 지 원 등 의 대 책 사 업 을 추 진 하 고 음 .
- 1 9 9 4 년 부 터 2 0 0 6 년 까 지 총 사 업 비 3 , 4 3 9 억 중 1 , 2 3 2 억 집 행 ( 3 5 . 8 % ) 되 었 음 . 제 1 종 구 역 이 주 대 책 사 업 ( 김 포 공 항 2 8 4 호 , ‘ 0 2 ) 이 진 행 되 었 으 며 제 2 종 구 역 은 사 업 완 료 됨 . 현 재 김 포 등 소 음 대 책 대 상 공 항 의 3 종 구 역 대 책 사 업 시 행 중 임 . 김 포 공 항 총 사 업 물 량 대 비 3 5 . 2 % 추 진 됨 . ( 김 포 가 전 체 의 8 8 % 차 지 )
◦ 이 와 같 이 현 재 민 간 공 항 차 원 에 서 는 공 항 주 변 의 항 공 기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들 에 게 주 택 방 음 시 설 등 의 사 업 이 진 행 되 고 있 으 나 , 소 음 피 해 에
2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대 한 불 만 이 증 대 되 어 집 단 민 원 또 는집 단 소 송 이 증 가 함 에 따 라 기 공 항 활 성 화 와 신 규 공 항 건 설 에 부 정 적 영 향 을 미 칠 수 있 으 므 로 , 가 기 간 시 설 인 공 항 의 효 율 적 인 운 용 을 위 해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의 지 에 대 한 체 계 적 인 법 령 의 제 정 이 필 요 함 .
◦ 이 러 한 항 공 기 소 음 으 로 발 생 된 피 해 에 대 하 여 군 용 공 항 차 원 에 서
2 0 0 0 년 대 초 반 부 터 소 음 피 해 지 역 주민 을 지 원 하 는 법 령 을 제 정 하 려 꾸 준 한 움 직 임 이 있 었 음 .
◦ 따 라 서 본 연 구 는 항 공 법 제 1 0 7 조 등의 규 정 에 의 한 항 공 기 소 음 피 방 지 대 책 에 추 가 하 여 소 음 피 해 지 역 내 주 민 지 원 에 대 한 내 용 을 규 율 하 법 령 ( 안 ) 과 추 가 지 원 에 필 요 한 재 정 확 보 방 안 을 마 련 하 여 보 다 체 계 으 로 항 공 소 음 피 해 에 대 해 지 원 사 업 수 행 을 하 는 것 을 목 적 으 로 함 .
제 2 절 연 구 의 범
1 . 공 간 적 범
◦ 국 내 선 및 국 제 선 정 기 항 공 이 취 항 하 는 국 내 공 항 중 항 공 법 상 항 공 소 음 대 책 사 업 시 행 대 상 공 항 임 .
2 . 내 용 적 범
◦ 본 연 구 의 주 요 내 용 은 다 음 과 같 음
- 국 내 항 공 기 소 음 관 련 법 규 , 보 상 대 책 사 업현 황 및 문 제 점 분
- 국 제 기 구 및 해 외 선 진 국 의 소 음 관 련 법 규 및 보 상 실
- 공 항 소 음 피 해 ( 예 상 )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 안 ) 작
- 법 령 에 규 정 된 재 정 확 보 방 안 에 따 른 예 산 추 계 서 작 성
제 1 장 서 론
제 3 절 연 구 의 수 행 방 법 및 기 대 효
1 . 연 구 의 수 행 방
◦ 연 구 의 수 행 과 정 은 < 그 림 1 > 과 같 음
< 그 림 1 > 연 구 수 행 과 정
4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본 연 구 를 수 행 함 에 있 어 국 내 문 헌 자료 를 최 대 한 활 용 하 여 현 재 까 지 수 행 되 어 왔 던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추 진 현 황 과 실 적 의 문 제 점 을 분 석 하 고
우 리 나 라 소 음 법 령 체 계 에 대 한 심 층 적인 분 석 을 통 해 법 령 의 미 비 점 을 파 악 하 여 현 제 도 와 법 령 의 개 선 사 항 을 제 시 함 .
◦ 공 항 소 음 과 관 련 된 외 국 의 입 법 태 도 와 제 도 를 살 펴 보 고 분 석 한 후 , 국 의 상 황 과 우 리 나 라 의 상 황 을 비 교 하 여 우 리 나 라 상 황 에 적 용 하 기 적 합 하 다 면 도 입 을 고 려 함 .
- 국 제 민 간 항 공 기 구 및 기 타 국 제 기 구에 서 정 하 는 소 음 관 련 기 준 과 제 등 을 수 집 ㆍ 분 석 하 여 우 리 의 기 준 이 미 흡 한 부 분 이 있 다 면 이 에 대 개 선 책 을 제 시 함 .
- 해 외 공 항 주 변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관 련 법 령 및 제 도 를 조 사 를 통 해 우 리 법 령 에 서 의 미 흡 한 부 분 에 대 해 적 용 가 능 성 여 부 를 살 펴 보 고 우 리 법 령 에 도 입 을 고 려 함 .
◦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을 작 성 함 에 앞 서 , 현 재 우 리 나 라 에 서 특 정 지 역 주 민 들 의 지 원 제 도 및 법 령 을 수 집 하 고 분 석 하 여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을 지 원 하 는 사 항 에 대 한 법 적 근 거 를 도 출 하 며 , 지 원 범 위 를 설 정 함 에 참 고 로 삼 음 .
- 한 강 수 계 상 수 원 수 실 개 선 및 주 민 지원 등 에 관 한 법 률 , 낙 동 강 수 계 관 리 및 주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및 중 ㆍ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처 분 설 의 유 치 지 역 지 원 에 관 한 특 별 법 등 에 서 규 정 하 는 지 원 내 용 및 지 개 발 에 대 한 사 항 을 참 고 로 삼 음 .
◦ 본 연 구 의 목 적 이 민 간 공 항 주 변 소 음 피 해 에 대 한 지 원 을 내 용 으 로 하 법 령 을 제 정 하 는 것 인 만 큼 군 용 비 행 장 등 주 변 지 역 의 소 음 지 원 사 업 에 관 해 서 는 논 외 로 함 .
◦ 공 항 소 음 피 해 ( 예 상 )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 안 ) 을 작 성 함 에 있 어 전 문 가 의 자 문 용 역 이 필 요 할 것 으 로 판 단 되 는 부 분 에 대 하 여 개 별 자 문 용 역 을 실 시 함 .
제 1 장 서 론
- 자 문 용 역 을 선 정 함 에 있 어 서 환 경 법및 공 항 소 음 피 해 에 관 한 전 문 및 법 제 정 실 무 자 를 선 임 하 여 신 뢰 성 높 은 결 과 를 도 출 함 .
◦ 전 문 가 자 문 회 의 를 통 해 주 민 지 원 사업 을 위 한 재 정 확 보 방 안 에 대 한 의 를 하 여 예 산 추 계 서 작 성 의 신 뢰 성 을 높 임 . 또 한 과 업 내 용 의 객 성 과 충 실 성 을 유 지 하 기 위 해 학 계 , 관 련 기 관 및 연 구 기 관 의 전 문 가 구 성 된 자 문 회 의 를 개 최 하 여 국 내 외 항 공 소 음 관 련 법 규 , 보 상 실 태 공 항 소 음 피 해 ( 예 상 )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 안 ) 작 성 을 위 해 필 요 사 항 등 의 의 견 을 수 렴 하 여 이 를 종 합 ․ 분 석 함 .
2 . 연 구 의 기 대 효
◦ 현 재 각 법 령 에 규 정 되 어 있 는 항 공 기 소 음 관 련 법 규 를 수 집 하 여 그 황 을 분 석 함 으 로 현 재 우 리 나 라 항 공 기 소 음 을 규 율 하 는 법 규 체 계 에 한 최 신 자 료 를 구 축 함 .
◦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대 책 사 업 실 태 를 파 악 하 고 , 현 행 항 공 기 소 음 대 책 사 의 문 제 점 을 분 석 하 여 향 후 소 음 피 해 대 책 사 업 수 립 의 중 요 한 자 료 로 활 용 할 수 있 도 록 함 .
◦ 국 제 기 구 및 해 외 선 진 국 의 소 음 관 련법 규 및 보 상 실 태 를 파 악 하 여 향 후 법 제 정 및 개 정 , 소 음 정 책 을 확 립 에 활 용 될 수 있 는 중 요 자 료 로 제 공 될 수 있 도 록 함 .
◦ 공 항 소 음 피 해 ( 예 상 ) 지 역 주 민 지 원 에관 한 법 령 ( 안 ) 을 제 시 함 으 로 항 공 소 음 으 로 인 한 피 해 보 상 이 보 다 효 율 적 으 로 이 루 어 지 도 록 함 .
-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유 형 별 ㆍ 금 액 별 현 황 파 악 함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관 련 법 규 및 보 상 대 책 사
제 1 절 항 공 기 소 음 관 련법 규 현
제 2 절 항 공 기 소 음 피 해대 책 사 업 현
제 3 절 기 타 환 경 피 해 지역 주 민 지
제 4 절 국 내 공 기 소 음 대사 문 제 점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대 책 사 업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관 련 법 규
보 상 대 책 사 업
제 1 절 항 공 기 소 음 관 련 법 규 현
1 . 항 공 기 소 음 관 련 법 규 의 개
가 . 현 행 법 상 소 음 의 개
◦ 우 리 의 민 법 규 정 은 소 음 이 라 는 개 념 에 대 해 직 접 적 으 로 정 의 를 내 로 있 지 는 않 음 . 다 만 소 음 ㆍ 진 동 규 제 법 에 서 소 음 에 대 한 규 정 을 하 고 있 음
본 법 에 는 소 음 을 측 정 하 고 평 가 하 는 데 필 요 한 세 부 적 인 기 준 을 명 시 하 고 있 으 며 , 이 러 한 기 술 적 요 소 들 이 소 음 의 개 념 을 법 적 으 로 분 석 함 에 있 어 그 전 제 가 되 어 있 음 .
◦ 소 음 중 에 서 특 히 본 연 구 에 서 다 루 고자 하 는 항 공 소 음 은 그 범 위 가 매 우 광 범 위 하 고 피 해 범 위 가 넓 고 계 속 적 ㆍ 반 복 적 으 로 신 체 와 동 식 물 영 향 을 미 치 므 로 이 에 대 한 대 책 이 요 구 되 나 현 행 법 은 상 세 한 규 정 두 고 있 지 않 음 . 9 )
- 방 음 시 설 설 치 및 기 타 항 공 소 음 의 방 지 를 위 하 여 필 요 한 조 치 를 위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은 공 항 의 공 항 개 발 사 업 시 행 자 및 공 항 시 설 관 리 자 하 여 금 지 정 ㆍ 고 시 한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대 하 여 항 공 소 음 저 감 을 위 한 사 업 계 획 , 토 지 이 용 계 획 , 재 원 조 달 및 자 계 획 을 시 행 하 도 록 함 . 또 한 소 음 영 향 도 에 따 라 재 원 의 범 위 안 에 대 책 사 업 을 시 행 하 도 록 함 1 0 ) .
9) 김선이, 소재선, 항공기소음피해와 수인한도론,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4호, 2001, p270
1 0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나 . 항 공 소 음 관 련 법 규 개
◦ 현 재 항 공 기 소 음 을 규 제 하 고 있 는 법령 은 건 설 교 통 부 의 ‘ 항 공 법 ’ 과 환 경 부 의 ‘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 이 있 음 . 항 공 법 상 의 소 음 관 련 법 령 은 소 음
해 방 지 대 책 의 수 립 , 소 음 기 준 의 설 정 , 저 소 음 운 항 절 차 , 소 음 부 담 금 의 과 및 징 수 , 항 공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위 원 회 등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함 .
◦ 환 경 정 책 기 본 법 의 소 음 환 경 기 준 에 서항 공 소 음 은 제 외 되 어 있 으 며 음 ․ 진 동 규 제 법 제 5 장 은 항 공 기 소 음 의 규 제 에 대 한 것 이 며 , 소 음 ․ 동 규 제 법 제 3 9 조 에 서 항 공 기 소 음 의 한 도 를 규 정 함 . 본 법 령 에 의 하 환 경 부 장 관 은 항 공 기 소 음 이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항 공 기 소 음 의 한 도 초 과 하 여 공 항 주 변 의 생 활 환 경 이 매 우 손 상 된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관 계 기 관 장 에 게 방 음 시 설 의 설 치 및 기 타 항 공 기 소 음 의 방 지 를 위 하 필 요 한 조 치 를 요 청 할 수 있 다 고 규 정 함 .
-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시 행 령 제 9 조 는 항공 기 의 소 음 의 한 도 에 대 한 규 임 . 본 조 항 은 소 음 의 한 도 를 공 항 주 변 인 근 지 역 과 기 타 지 역 으 로 구 하 여 적 용 한 도 를 달 리 함 .
-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시 행 규 칙 제 4 9 조 는 공 항 주 변 소 음 피 해 지 역 을 구 분 며 , 공 항 주 변 인 근 지 역 과 기 타 지 역 을 나 누 는 기 준 을 규 정 함 .
2 . 항 공 법 의 항 공 기 소 음 관 련 법 규 1 1
가 . 항 공
◦ 현 재 의 항 공 법 상 에 서 의 소 음 관 련 사 항 은제 1 0 7 조 , 제 1 0 8 조 , 제 1 0 8 조
2 , 제 1 0 9 조 , 제 1 0 9 조 의 2 에 의 해 서 규 정 됨 .
◦ 항 공 법 제 1 0 7 조 는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의 수 립 등 에 관 한 규 정 임 . 본 조 항 에 의 해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은 항 공 기 에 의 한 소 음 피 해 를 방 지 또 는 저 감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1
시 킬 필 요 가 있 는 경 우 에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하 거 나 사 업 시 행 자 또 는 공 항 시 설 관 리 자 에 게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하 도 할 수 있 음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은 소 음 피 해 를 방 지 하 기 위 한 대 책 을 수 립 할 때 수 립 여 야 할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을 미 리 지 정 고 시 하 여 야 함 .
-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을 지 정 ․ 고 시 한 후 특 시 장 ․ 광 역 시 장 또 는 도 지 사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지 정 ․ 시 된 지 역 안 에 서 시 설 물 의 설 치 또 는 용 도 를 제 한 할 수 있 음 . 1 2 )
◦ 제 1 0 8 조 에 서 는 소 음 기 준 의 설 정 에 관 한 조 항 이 며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은 공 기 에 의 해 발 생 되 는 소 음 의 정 도 에 따 라 소 음 기 준 을 설 정 하 여 야 한 고 규 정 함 .
◦ 제 1 0 8 조 의 2 는 저 소 음 운 항 절 차 등 의 관 한 규 정 이 며 2 0 0 3 년 1 2 월 3 0 에 신 설 되 었 으 며 , 2 0 0 5 년 1 1 월 8 일 에 개 정 됨 . 본 조 항 에 의 해 공 항 음 피 해 지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안 의 공 항 에 서 이 륙 ․ 착 륙 하 항 공 기 는 항 공 기 소 음 을 감 소 하 기 위 하 여 고 시 된 운 항 절 차 에 따 라 운 하 여 야 한 다 고 규 정 함 . 또 한 I C A O 가 규 정 하 고 있 는 기 준 이 상 의 소 을 발 생 시 켜 소 음 피 해 를 야 기 할 우 려 가 있 는 항 공 기 의 경 우 운 항 을 제 한 할 수 있 다 고 규 정 함 .
◦ 제 1 0 9 조 는 소 음 부 담 금 의 부 과 ․ 징 수 에 관 한 조 항 이 며 , 2 0 0 5 년 1 1 월 일 에 개 정 되 었 음 . 본 조 항 은 항 공 기 를 사 용 하 는 소 유 자 에 대 해 저 소 음 운 항 절 차 의 위 반 여 부 에 따 라 차 등 을 두 어 소 음 부 담 금 을 부 과 ․ 징 수 하 도 록 규 정 함 . 이 때 소 음 부 담 금 부 과 금 액 및 징 수 액 , 절 차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며 납 부 자 가 소 음 부 담 금 을 납 부 기 한 내 에 납 부 하 지 않 았 을 경 우 국 세 체 납 처 분 의 예 에 의 하 여 징 수 할 수 있 음 .
- 본 조 항 에 대 해 개 정 ( 안 ) 이 제 시 되 었 으 며 , 개 정 ( 안 ) 중 에 는 저 소 음 운 항
1 2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절 차 를 위 반 한 항 공 기 에 대 한 처 분 을 제 시 하 고 있 음 . 1 3
◦ 제 1 0 9 조 의 2 는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위 원 회 의 관 한 규 정 이 며 2 0 0 3
1 2 월 3 0 일 에 신 설 된 조 항 임 . 소 음 피 해방 지 대 책 위 원 회 는 소 음 피 해 대 사 업 의 추 진 계 획 에 관 한 사 항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사 업 의 시 행 방 법 및 우 선 순 위 에 관 한 사 항 및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에 관 한 사 항 에 대 해 자 문 을 얻 기 위 해 구 성 ․ 운 영 됨 .
나 . 항 공 법 시 행
◦ 항 공 법 시 행 령 에 서 소 음 에 관 해 규 정 하 고 있 는 조 항 은 제 4 0 조 , 제 4 1 조 제 4 2 조 , 제 4 2 조 의 2 , 제 4 3 조 , 제 4 4 조 임 .
◦ 제 4 0 조 는 소 음 대 책 수 립 등 에 관 한 규 정 임 . 제 ① 항 의 경 우 는 1 9 9 4 년 월 1 1 일 , 2 0 0 1 년 3 월 2 7 일 , 2 0 0 6 년 7 월 4 일 세 차 례 의 개 정 이 있 었 으 며 , 제 ② 항 의 경 우 1 9 9 4 년 , 2 0 0 1 년 , 2 0 0 7 년 세 차 례 의 개 정 이 있 었 음 .
- 항 공 법 에 서 말 하 는 소 음 대 책 공 항 은군 용 항 공 기 지 법 시 행 령 에 별 표 규 정 된 전 술 항 공 작 전 기 지 및 지 원 항 공 작 전 기 지 를 제 외 한 공 항 을 말 며 , 이 공 항 들 에 대 하 여 항 공 기 의 소 음 피 해 를 방 지 하 기 위 한 대 책 수 립 ․ 시 행 함 .
- 제 ② 항 의 경 우 소 음 대 책 사 업 을 시 행 하 는 시 행 자 와 소 음 대 책 사 업 의 류 에 대 해 규 정 함 . 소 음 대 책 사 업 은 공 항 개 발 사 업 시 행 자 및 공 항 시 설 관 리 자 가 지 정 ․ 고 시 된 소 음 피 해 지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에 항 공 기 소 음 저 감 을 위 한 사 업 계 획 , 토 지 이 용 계 획 , 재 원 조 달 및 투 자 획 , 사 업 시 행 으 로 인 한 효 과 , 및 기 타 의 사 항 을 포 함 한 소 음 대 책 을 수 립 하 도 록 하 며 , 소 음 영 향 도 에 따 라 재 원 의 범 위 안 에 서 소 음 대 책 사 을 시 행 함 .
13) 개정 (안) 第 109 條 ( 騷 音 負 擔 金 의 부과ㆍ 徵 收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가 제107조제1항 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대상인 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108조에 따 른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부담금은 해당 항공기의 공항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08조의2제1항의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1
◦ 제 4 1 조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등 의 지정 ․ 고 시 등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조 항 이 며 , 제 ① 항 의 경 우 1 9 9 4 년 1 2 월 2 3 일 , 1 9 9 9 년 8 월 6 일 두 차 의 개 정 이 있 었 고 , 제 ② 항 과 ③ 항 의 경 우 1 9 9 4 년 개 정 되 었 으 며 , 제 ④ 의 경 우 2 0 0 0 년 7 월 1 일 , 2 0 0 2 년 1 2 월 2 6 일 , 2 0 0 6 년 7 월 4 일 세 례 의 개 정 이 있 었 음 .
-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을 소 음 영 향 도 에 따 라 정 한 후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의 위 치 및 적 ,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을 표 시 한 지 형 도 의 사 항 에 대 해 관 보 에 고 시 하 여 야 하 며 , 이 것 이 변 경 할 때 에 도 고 하 여 야 함 .
- 항 공 법 규 정 에 의 해 지 정 ․ 고 시 된 공항 소 음 피 해 지 역 또 는 공 항 소 음 해 예 상 지 역 은 매 5 년 마 다 그 지 정 의 타 당 성 여 부 를 검 토 하 여 야 함 .
◦ 제 4 2 조 는 시 설 물 의 설 치 제 한 등 의 사항 을 규 정 하 는 조 항 이 며 , 1 9 9 4 과 2 0 0 4 년 두 차 례 의 개 정 이 있 었 음 .
- 해 당 공 항 의 시 ․ 도 지 사 는 지 정 ․ 고 시 된 지 역 안 에 서 소 음 영 향 도 에 라 시 설 물 의 설 치 또 는 용 도 를 제 한 하 거 나 일 정 한 조 건 을 붙 여 제 한 완 화 할 수 있 음 . 이 때 조 건 을 이 행 하 지 않 은 자 에 대 해 서 는 일 정 기 간 을 정 하 여 시 설 물 의 용 도 변 경 및 소 음 피 해 방 지 시 설 의 보 완 을 명 령 수 있 음 .
◦ 제 4 2 조 의 2 는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방 지 대책 위 원 회 의 구 성 ․ 운 영 등 의 사 항 규 정 하 는 조 항 으 로 2 0 0 4 년 6 월 2 9 일 에 신 설 된 조 항 임 . 소 음 피 해 방 지 책 위 원 회 는 항 공 기 소 음 대 책 사 업 을 시 행 하 는 공 항 별 로 설 치 되 며 , 위 원 및 부 위 원 장 각 1 인 을 포 함 한 1 5 인 이 내 의 위 원 으 로 구 성 됨 .
◦ 제 4 3 조 는 소 음 의 기 준 설 정 을 규 정 하고 있 는 조 항 임 . 소 음 기 준 은 항 공 기 종 별 로 5 등 급 으 로 구 분 함 .
◦ 제 4 4 조 는 소 음 부 담 금 의 부 과 ․ 징 수 에 관 한 조 항 임 . 제 ② 항 의 경 우
1 9 9 4 년 과 2 0 0 4 년 두 차 례 의 개 정 을 했 으 며 , 제 ③ 항 은 2 0 0 4 년 신 설 됐 음 . 소 음 부 담 금 은 소 음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하 여 야 하 는 공 항 에 이 착 륙 하
1 4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는 항 공 기 의 소 음 등 급 에 따 라 부 과 함 . 1 등급 의 항 공 기 의 경 우 착 륙 료
3 0 % 를 , 2 등 급 에 해 당 하 는 항 공 기 의 경우 2 5 % 를 3 등 급 에 해 당 하 는 공 기 의 경 우 2 0 % 를 , 4 등 급 의 경 우 1 5 % 를 5 등 급 의 항 공 기 는 1 0 % 를 부 과 함 . 저 소 음 운 항 절 차 를 위 반 하 는 항 공 기 소 유 자 등 에 대 해 서 는 해 당 소 음 부 담 금 의 2 배 를 가 산 한 금 액 을 부 과 ․ 징 수 함 .
다 . 항 공 법 시 행 규
◦ 항 공 법 시 행 규 칙 상 항 공 기 소 음 에 관한 규 정 은 제 2 7 1 조 부 터 제 2 7 7 까 지 의 조 항 임 .
◦ 제 2 7 1 조 는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등 의 지 정에 관 한 사 항 이 며 2 0 0 4 년 7
3 일 개 정 된 조 항 임 . 본 조 에 의 해 소 음피 해 지 역 및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총 3 개 의 구 역 으 로 나 눔 .
- 소 음 피 해 지 역 중 제 1 종 구 역 은 소 음 영 향 도 9 5 W E C P N L 이 상 의 지 역 며 , 제 2 종 구 역 은 9 0 W E C P N L 이 상 9 5 W E C P N L 미 만 의 지 역 을 말 함 .
3 종 구 역 은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이 며 , 본 지역 은 소 음 도 8 5 W E C P N L 이
9 0 W E C P N L 미 만 의 지 역 인 가 지 구 , 소 음 도 8 0 W E C P N L 이
8 5 W E C P N L 미 만 인 나 지 구 , 소 음 도 7 5 W E C P N L 이 상 8 0 W E C P N L 만 인 다 지 구 로 구 성 됨 .
< 표 2 - 1 > 공 항 소 음 피 해 지
구 분 | 구 역 | 소 음 영 향 도 ( 단 위 : W E C P N L ) | |
소 음 피 해 지 역 | 제 1 종 구 역 | 9 5 이 상 | |
제 2 종 구 역 | 9 0 이 상 9 5 미 만 | ||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 제 3 종 구 역 | 가 지 구 | 8 5 이 상 9 0 미 만 |
나 지 구 | 8 0 이 상 8 5 미 만 | ||
다 지 구 | 7 5 이 상 8 0 미 만 |
◦ 제 2 7 2 조 는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사 업 시행 의 범 위 를 규 정 하 고 있 는 조 항 으 로 1 9 9 5 년 7 월 1 4 일 , 1 9 9 5 년 1 0 월 2 8 일 , 1 9 9 8 년 9 월 1 8 일 총 세 차 례 의 개 정 을 함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1
- 항 공 기 소 음 대 책 은 각 공 항 별 로 소 음 영 향 도 의 정 도 에 따 라 소 음 의 도 가 심 한 구 역 또 는 지 구 부 터 수 립 ․ 시 행 함 . 소 음 영 향 도 가 낮 은 구 또 는 지 구 의 소 음 대 책 은 소 음 영 향 도 가 더 높 은 지 구 및 구 역 의 소 음 책 시 행 이 완 료 된 후 에 수 립 ․ 시 행 함 .
- 지 방 항 공 청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특 별 한 경 우 에 는 제 1 종 구 역 및 제 종 구 역 의 소 음 대 책 을 병 행 하 여 수 립 ․ 시 행 하 도 록 할 수 있 으 며 , 학 교 에 대 해 서 는 제 1 종 , 제 2 종 , 및 제 3 종 구 역 의 소 음 대 책 을 병 행 하 여 시 행 할 수 있 음 .
- 제 1 종 구 역 에 서 이 주 를 원 하 는 주 민 이 있 을 경 우 이 주 대 책 을 수 립 ․ 시 하 여 야 하 며 , 이 주 를 원 치 않 는 주 민 에 대 해 서 는 방 음 시 설 을 설 치 하 도 하 여 야 함 . 제 2 종 구 역 및 제 3 종 구 역 안 에 방 음 시 설 을 설 치 하 여 야 함 .
- 소 음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중 인 지 역 에 대 해 서 T V 수 신 장 애 대 책 , 소 음 피 주 민 의 편 익 증 진 을 위 한 공 동 이 용 시 설 의 설 치 지 원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수 있 으 며 , 방 음 시 설 의 설 치 를 완 료 한 학 교 에 대 해 서 는 냉 방 시 설 의 치 를 지 원 함 .
◦ 제 2 7 3 조 는 소 음 영 향 도 의 산 정 방 법 의 관 한 조 항 이 며 제 ③ 항 에 서 는 “ 소 음 도 의 측 정 지 점 · 측 정 위 치 및 기 타 측 정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 제 7 조 의 규 정 에 의 한 소 음 · 진 동 공 정 시 험 방 법 에 의 한 다 . 고 규 정 함 .
◦ 제 2 7 4 조 는 소 음 영 향 도 에 따 른 시 설 물의 설 치 제 한 등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하 고 있 는 조 항 임 . 본 조 항 은 별 표 2 9 와 3 0 으 로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및 공 항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안 의 시 설 물 설 치 제 한 에 관 하 여 규 정 하 고 있 음 .
1 6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표 2 - 2 > 시 설 물 설 치 제
대 상 시 설 | 소 음 피 해 지 역 |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 |
제 1 종 지 역 | 제 2 종 지 역 | 제 3 종 지 역 | |
주 거 용 시 설 | 신 축 및 증 ․ 개 축 금 지 | · 신 축 금 지 · 방 음 시 설 시 공 조 건 으 로 증 ․ 개 축 허 가 | · 방 음 시 설 시 공 조 건 으 로 신 축 및 증 ․ 개 축 허 가 |
교 육 및 의 료 시 설 | 신 축 및 증 ․ 개 축 금 지 | · 신 축 금 지 · 방 음 시 설 시 공 조 건 으 로 증 ․ 개 축 허 가 | · 방 음 시 설 시 공 조 건 으 로 신 축 및 증 ․ 개 축 허 가 |
공 공 시 설 | 신 축 및 증 ․ 개 축 금 지 | · 신 축 금 지 · 방 음 시 설 시 공 조 건 으 로 증 ․ 개 축 허 가 | · 방 음 시 설 시 공 조 건 으 로 신 축 및 증 ․ 개 축 허 가 |
기 타 공 장 , 창 고 및 운 송 시 설 | 공 항 운 영 에 관 련 된 시 설 물 설 치 허 가 | · 항 공 기 소 음 과 무 관 한 시 설 물 의 신 축 및 증 ․ 개 축 허 가 |
< 표 2 - 3 > 시 설 물 용 도 제
구 분 | 소 음 피 해 지 역 |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 |
제 1 종 지 역 | 제 2 종 지 역 | 제 3 종 지 역 | |
용 도 제 한 지 역 | · 완 충 녹 지 지 역 · ( 이 ․ 착 륙 안 전 지 대 ) · 공 항 운 영 에 관 련 된 시 설 만 설 치 가 능 | · 전 용 공 업 지 역 · 일 반 공 업 지 역 · 자 연 녹 지 지 역 · 항 공 기 소 음 과 무 관 한 시 설 만 설 치 가 능 | · 준 공 업 지 역 · 상 업 지 역 · 시 설 물 방 음 시 설 의 무 화 지 역 |
◦ 제 2 7 5 조 는 항 공 기 기 종 별 소 음 등 급 고 시에 관 한 조 항 이 며 1 9 9 5 년 7 월
1 4 일 , 2 0 0 4 년 7 월 3 일 두 차 례 의 개 정 이 있 었 음 . 본 조 항 에 서 는 I C A O 부 속 서 에 의 해 항 공 기 기 종 별 소 음 등 급 을 5 개 등 급 으 로 나 눔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1
< 표 2 - 4 > 항 공 기 기 종 별 소 음 등
구 분 | 적 용 대 상 |
1 등 급 | · C h a p t e r 2 및 C h a p t e r 3 소 음 기 준 에 적 합 하 지 않 은 항 공 기 · 소 음 기 준 적 합 증 명 에 관 한 자 료 를 제 출 하 지 않 은 항 공 기 |
2 등 급 | · C h a p t e r 2 의 2 . 4 . 1 및 2 . 5 . 1 소 음 기 준 에 적 합 한 항 공 기 |
3 등 급 | · C h a p t e r 2 의 2 . 4 . 1 소 음 기 준 에 적 합 한 항 공 기 · C h a p t e r 2 의 2 . 4 . 2 및 2 . 5 . 1 기 준 에 적 합 한 항 공 기 |
4 등 급 | · C h a p t e r 2 의 2 . 4 . 2 소 음 기 준 에 적 합 한 항 공 기 · C h a p t e r 3 의 3 . 4 . 1 및 3 . 5 . 1 소 음 기 준 에 적 합 한 항 공 기 |
5 등 급 | · C h a p t e r 3 의 3 . 4 . 1 소 음 기 준 에 적 합 한 항 공 기 |
◦ 제 2 7 6 조 는 소 음 등 급 분 류 를 위 한 자 료의 제 출 에 관 한 규 정 이 며 1 9 9 5 과 2 0 0 4 년 두 차 례 의 개 정 을 함 . 본 조 항 에 따 라 소 음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하 는 공 항 에 이 착 륙 을 하 기 위 해 서 는 소 음 기 준 적 합 증 명 에 관 한 자 료 를 항 공 안 전 본 부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함 .
◦ 제 2 7 7 조 는 소 음 부 담 금 의 부 과 및 징 수 방법 을 규 정 한 조 항 이 며 1 9 9 4 년
1 1 월 3 0 일 개 정 됨 . 본 조 항 에 의 해 정 기 및 부 정 기 항 공 운 송 사 업 에 사 용 되 는 항 공 기 운 항 에 의 한 소 음 부 담 금 은 항 공 기 가 착 륙 한 날 이 속 하 는 달 의 다 음 달 말 일 이 내 납 부 하 여 야 하 며 , 이 때 이 외 의 항 공 기 의 운 항 에 의 한 소 음 부 담 금 의 납 부 기 일 은 당 해 항 공 기 가 착 륙 한 때 임 . 항 공 기 소 음 부 담 금 을 부 과 할 때 환 율 적 용 기 준 일 은 항 공 기 의 착 륙 일 로 함 .
1 8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표 2 - 5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구 분 | 내 용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 * 시 행 자 - 공 항 시 설 관 리 자 * 적 용 공 항 - 소 음 피 해 지 역 또 는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으 로 지 정 · 고 시 된 공 항 ( 김 포 , 김 해 , 제 주 , 울 산 , 여 수 공 항 ) *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수 립 - 항 공 기 소 음 저 감 을 위 한 사 업 - 토 지 이 용 계 획 ( 지 자 체 ) - 재 원 조 달 및 투 자 계 획 - 사 업 시 행 으 로 인 한 효 과 |
관 련 조 항 : 항 공 법 제 1 0 7 조 및 시 행 령 제 4 0 조 | |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지 정 | * 공 항 소 음 피 해 ( 예 상 ) 지 역 을 소 음 영 향 도 에 따 라 지 정 한 후 고 시 * 매 5 년 마 다 공 항 소 음 피 해 ( 예 상 ) 지 역 의 타 당 성 검 토 * 도 시 기 본 계 획 을 수 립 할 때 공 항 소 음 피 해 ( 예 상 ) 지 역 지 정 · 고 시 된 사 항 을 활 용 |
관 련 조 항 : 항 공 법 제 1 0 7 조 및 시 행 령 제 4 1 조 |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사 업 | * 소 음 대 책 은 소 음 영 향 정 도 심 한 구 역 부 터 수 립 · 시 행 - 필 요 한 경 우 제 1 종 및 제 2 종 구 역 의 소 음 대 책 을 병 행 하 여 수 립 · 시 행 - 학 교 에 대 하 여 제 1 종 · 제 2 종 및 제 3 종 구 역의 소 음 대 책 을 병 행 하 여 시 행 * 제 1 종 구 역 안 에 서 이 주 를 원 하 는 사 람 은 이 주 시 킴 - 이 주 를 원 치 않 는 주 민 들 에 게 는 방 음 시 설 설 치 하 도 록 함 . * 제 2 종 및 3 종 구 역 의 주 민 들 에 게 방 음 시 설 을 설 치 하 도 록 함 . * 소 음 대 책 수 립 · 시 행 중 인 지 역 에 대 하 여 T V 수 신 장 애 대 책 ,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의 편 의 증 진 위 한 공 동 이 용 시 설 지 원 대 책 수 립 · 시 행 - 방 음 시 설 완 료 한 학 교 에 대 하 여 냉 방 시 설 설 치 지 원 |
관 련 조 항 : 항 공 법 시 행 규 칙 제 2 7 2 조 | |
소 음 부 담 금 | * 부 과 대 상 : 소 음 을 발 생 하 는 항 공 기 를 사 용 하 는 소 유 자 * 대 상 항 공 기 : 소 음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하 는 공 항 에 착 륙 하 는 항 공 기 - 소 음 등 급 에 따 라 , 착 륙 할 때 마 다 부 과 함 . * 소 음 부 담 금 의 징 수 비 율 - 제 1 등 급 : 항 공 기 착 륙 료 의 1 0 0 분 의 3 0 에 해 당 하 는 금 액 - 제 2 등 급 : 항 공 기 착 륙 료 의 1 0 0 분 의 2 5 에 해 당 하 는 금 액 - 제 3 등 급 : 항 공 기 착 륙 료 의 1 0 0 분 의 2 0 에 해 당 하 는 금 액 - 제 4 등 급 : 항 공 기 착 륙 료 의 1 0 0 분 의 1 5 에 해 당 하 는 금 액 - 제 5 등 급 : 항 공 기 착 륙 료 의 1 0 0 분 의 1 0 에 해 당 하 는 금 액 |
관 련 조 항 : 항 공 법 제 1 0 9 조 및 시 행 령 제 4 4 조 , 시 행 규 칙 제 2 7 6 조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1
< 표 2 - 5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 계 속
구 분 | 내 용 |
시 설 물 설 치 제 한 | * 소 음 피 해 ( 예 상 ) 지 역 으 로 지 정 · 고 시 된 지 역 안 에 시 설 물 설 치 또 는 용 도 를 제 한 하 거 나 , 일 정 한 조 건 을 붙 여 제 한 을 완 화 할 수 있 음 . |
관 련 조 항 : 항 공 법 시 행 령 제 4 2 조 및 시 행 규 칙 제 2 7 4 조 | |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위 원 회 | *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위 원 회 는 자 문 을 얻 기 위 한 기 구 임 .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사 업 의 추 진 계 획 -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사 업 의 시 행 방 법 및 우 선 순 위 * 위 원 회 의 구 성 - 위 원 장 및 부 위 원 장 각 1 인 을 포 함 한 1 5 인 이 내 의 위 원 으 로 구 성 - 항 공 기 소 음 대 책 사 업 을 시 행 하 는 공 항 별 로 설 치 |
관 련 조 항 : 항 공 법 제 1 0 9 조 의 2 및 시 행 령 제 4 2 조 의 2 |
3 . 기 타 법 령 에 서 의 항 공 기 소 음 관 련 법
가 . 소 음 ㆍ 진 동 규 제 법 1 4
◦ 환 경 부 산 하 의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은 전반 적 인 소 음 에 관 한 사 항 을 규 하 고 있 으 며 2 0 0 7 년 4 월 1 1 일 전 면 개 정 됐 음 . 개 정 된 사 항 은 2 0 0 8 년
1 월 1 일 부 터 시 행 되 는 것 으 로 함 .
◦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상 의 항 공 소 음 에 관 한 조 항 은 제 3 9 조 이 며 항 공 기 음 의 규 제 에 관 한 규 정 임 .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제 3 9 조 에 서 는 환 경 부 장 에 게 항 공 기 소 음 의 한 도 를 초 과 하 여 공 항 주 변 의 생 활 환 경 이 매 우 손 된 다 고 인 정 하 면 , 관 계 기 관 의 장 에 게 방 음 시 설 의 설 치 나 그 밖 에 항 기 소 음 의 방 지 에 필 요 한 조 치 를 요 청 할 수 있 도 록 함 .
◦ 이 와 관 하 여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시 행 령에 서 의 관 련 조 항 은 제 9 조 이 며 , 공 기 소 음 의 한 도 등 을 규 정 하 고 있 는 조 항 임 , 본 조 는 2 0 0 7 년 9 월 6 일 에 개 정 된 규 정 이 며 , 1 9 9 4 년 7 월 2 6 일 에 신 설 된 조 항 임 .
- 본 조 항 에 의 해 공 항 주 변 인 근 지 역 의항 공 기 소 음 의 한 도
9 0 W E C P N L 로 하 고 , 기 타 지 역 의 경 우 는 7 5 W E C P N L 로 규 정 함 . 공 항
14) 상세한 법령은 부록 참조
2 0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변 의 지 역 구 분 은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시 행 규 칙 에 의 해 서 구 분 됨
◦ 소 음 ․ 진 동 규 제 법 시 행 규 칙 에 서 항 공 기 소 음 과 관 련 된 조 항 은 제 4 9 조 이 며 , 이 는 공 항 주 변 의 지 역 구 분 에 대 해 규 정 하 고 있 는 조 항 임 . 본 조 항
1 9 9 4 년 1 1 월 2 1 일 에 신 설 되 었 으 며 2 0 0 7년 1 0 월 2 4 일 에 개 정 됨 .
- 공 항 주 변 인 근 지 역 은 항 공 법 시 행 규칙 상 소 음 피 해 지 역 에 해 당 하 며 , 타 지 역 은 항 공 법 시 행 규 칙 상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을 말 함 .
나 . 군 용 비 행 장 등 소 음 방 지 및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안 ) 1 5
◦ 군 용 비 행 장 주 변 지 역 의 군 용 항 공 기 소 음 으 로 인 한 피 해 가 많 이 발 생 하 고 있 으 며 , 이 로 인 해 인 근 주 민 및 지 방 자 치 단 체 가 피 해 보 상 과 군
용 비 행 장 의 이 전 , 주 민 들 의 이 주 및 소음 방 지 대 책 을 요 구 하 고 있 지 만 군 용 비 행 장 소 음 의 특 수 성 과 법 적 근 거 가 부 재 함 .
◦ 현 행 항 공 법 은 김 포 등 민 간 ( 김 해 공 항포 함 ) 소 음 대 책 공 항 에 한 하 여 소 음 피 해 대 책 을 실 시 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으 므 로 군 용 비 행 장 의 운 용 으 발 생 하 는 항 공 기 소 음 을 효 율 적 으 로 관 리 하 기 에 어 려 움 이 있 기 때 문 에
2 0 0 0 년 초 부 터 군 공 항 의 소 음 문 제 로야 기 되 는 주 변 지 역 주 민 들 의 피 를 보 상 하 기 위 한 법 률 을 제 정 하 려 는 움 직 임 이 꾸 준 히 진 행 되 고 있 음 .
◦ 본 법 령 안 은 총 9 장 으 로 구 성 되 어 있 으 며 , 제 1 장 은 총 칙 , 제 2 장 은 소 음 대 책 구 역 에 관 한 사 항 , 제 3 장 은 소 음 대 책 구 역 안 에 서 의 건 축 제 한 , 제 4 장 은 소 음 방 지 시 설 , 제 5 장 은 토 지 의 매 수 , 제 6 장 및 제 7 장 은 주 변 시 역 에 대 한 지 원 사 업 과 주 변 지 역 의 지 원 사 업 기 금 , 제 8 장 은 소 음 대 책 위 원 회 제 9 장 은 부 칙 으 로 구 성 되 어 있 음 .
◦ 본 법 령 안 은 군 용 비 행 장 , 민 ․ 군 공 용 공 항 및 군 사 격 장 로 부 터 발 생 하 는 소 음 에 대 하 여 다 른 법 에 우 선 하 여 적 용 하 며 , 주 요 내 용 은 다 음 과 같 음
15) 본 법령(안)은 2001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과제로 군용비행장 등의 주변에 발생되는 소음피해로 발생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및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시작된 연구에서 도출된 법령(안)임.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2
1 ) 총
◦ 군 용 비 행 장 주 변 지 역 의 소 음 방 지 및 조 치 에 관 한 법 률 안 의 목 적 은 군 비 행 장 등 으 로 부 터 발 생 하 는 소 음 영 향 으 로 부 터 주 변 지 역 의 주 민 의 보 임 . 또 한 군 용 비 행 장 등 주 변 지 역 에 주 거 의 계 속 적 인 진 입 을 방 지 하 사 전 적 으 로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의 소 음 으 로 인 한 민 원 제 기 를 방 지 하 여 하 며 불 가 피 하 게 발 생 한 소 음 피 해 에 대 하 여 적 극 적 으 로 대 책 을 세 워 원 을 해 결 함 으 로 써 민 원 제 기 로 인 한 군 의 전 투 력 에 지 장 을 초 래 하 는 을 방 지 하 여 야 함 1 6 ) .
◦ 본 법 률 안 의 적 용 범 위 는 군 용 비 행 장 ,민 ․ 군 공 용 공 항 및 군 사 격 장 이 며 이 들 공 항 의 설 치 또 는 운 용 에 의 하 여 발 생 하 는 소 음 을 방 지 하 고 , 주 변 지 역 에 대 한 지 원 사 업 을 효 율 적 으 로 추 진 함 으 로 써 그 주 변 지 역 주 민 의 건 강 하 고 쾌 적 한 생 활 환 경 을 조 성 하 는 것 을 목 적 으 로 함 .
◦ 본 법 률 안 에 서 군 용 항 공 기 라 함 은 군 이 사 용 하 는 비 행 기 , 비 행 선 , 활 공 기 , 회 전 익 비 행 기 그 밖 의 항 공 기 구 를 말 함 . 또 한 본 법 령 안 이 적 용 되 는 공 항 은 군 용 비 행 장 이 며 , 군 용 항 공 기 의 이 착 륙 을 위 하 여 사 용 되 는 육 또 는 수 면 과 이 를 유 지 ․ 관 리 하 기 위 한 시 설 로 서 경 계 선 안 의 구 역 말 함 . 동 법 안 에 서 말 하 는 주 변 지 역 은 소 음 대 책 구 역 을 말 하 며 본 지 은 제 1 종 구 역 , 제 2 종 구 역 및 제 3 종 구 역 의 범 위 안 의 지 역 을 말 함 .
2 ) 소 음 대 책 구
◦ 동 법 령 안 으 로 정 하 는 소 음 대 책 구 역 의 지 정 은 국 방 부 장 관 에 의 해 정 ․ 고 시 됨 .
- 소 음 대 책 구 역 은 항 공 법 및 시 행 령 에의 해 나 뉘 는 것 과 같 은 소 음 도 따 라 제 1 종 구 역 , 제 2 종 구 역 및 제 3 종 구 역 으 로 구 성 되 며 , 군 용 비 행 등 의 운 영 이 나 시 설 이 변 경 되 어 그 주 변 지 역 에 미 치 는 소 음 도 에 중 한 변 화 가 있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한 해 서 소 음 대 책 구 역 을 새 롭 게 정 ․ 고 시 하 여 야 함 .
16) 김명용, 2001, 군사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제정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p. 110
2 2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본 법 안 은 소 음 대 책 구 역 을 지 정 ․ 고 시후 매 1 0 년 마 다 군 용 비 행 장 등 의 소 음 도 의 변 화 에 관 하 여 조 사 하 여 야 한 다 고 규 정 함 . 그 러 나 국 방 부 장
관 은 특 별 한 상 황 으 로 이 해 조 사 가 필요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1 년 이 경 과 하 기 전 에 조 사 를 실 시 할 수 있 다 고 규 정 함 .
3 ) 소 음 대 책 구 역 안 에 서 의 건 축 제
◦ 본 법 령 에 서 는 소 음 대 책 구 역 안 에 서 의건 축 제 한 의 관 한 규 정 을 제 시 함 즉 , 주 택 , 병 원 , 양 로 원 , 요 양 원 , 학 교 및 상 기 시 설 과 유 사 한 정 도 의 보
호 필 요 성 이 있 는 시 설 에 대 해 소 음 대 책 구역 안 의 설 치 를 허 용 하 지 않 음 .
◦ 공 공 시 설 로 서 주 민 의 보 호 및 기 타 공익 상 급 박 한 필 요 가 있 는 경 우 공 장 또 는 공 공 시 설 의 감 독 자 와 대 기 근 무 자 를 위 한 숙 소 , 기 업 소 유 주 와 기 업 경 영 자 를 위 한 주 택 , 국 군 과 미 군 의 주 택 및 공 동 숙 소 등 은 예 외 적 으 로 제 1 종 구 역 및 제 2 종 구 역 안 에 건 축 을 허 용 하 되 , 소 음 방 지 조 치 취 하 도 록 하 여 이 러 한 시 설 을 이 용 하 는 자 를 보 호 함 .
4 ) 소 음 방 지 조
◦ 본 법 령 안 에 서 는 소 음 방 지 조 치 로 서 자 동 소 음 측 정 망 의 설 치 , 소 음 저 감 운 항 방 법 의 개 선 , 야 간 비 행 의 제 한 , 소 음 방 지 시 설 의 설 치 , 이 전 보 상 , 주 택
방 음 , 녹 지 대 조 성 , 생 활 환 경 시 설 에 대 한 보 조 에 관 하 여 규 정 하 고 있 음
◦ 제 1 종 구 역 의 지 정 ․ 고 시 이 전 에 소 재 하 고 있 던 건 축 물 이 나 토 지 의 정 물 을 소 음 대 책 구 역 이 외 의 지 역 으 로 이 전 하 거 나 철 거 하 는 때 에 는 그 로
인 한 손 실 에 대 해 국 방 부 장 관 에 게 청 구 할수 있 음 .
◦ 제 2 종 구 역 및 제 3 종 구 역 의 지 정 ․ 고시 이 전 에 소 재 하 고 있 던 주 택 대 해 소 음 으 로 인 한 장 애 를 방 지 하 거 나 줄 이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조 치 하 는 때 에 그 비 용 을 국 방 부 장 관 에 게 청 구 할 수 있 음 .
◦ 제 1 종 구 역 안 의 소 음 으 로 인 한 장 애 의발 생 을 방 지 하 거 나 줄 이 기 위 해 서 매 입 된 토 지 에 녹 지 대 를 조 성 하 거 나 완 충 지 대 를 조 성 할 수 있 음 . 또 한 군 용 비 행 장 등 의 설 치 또 는 운 용 에 의 하 여 그 주 변 지 역 의 주 민 생 활 또 는 사 업 활 동 이 저 해 된 다 고 인 정 되 어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생 활 환 경 시 설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2
또 는 사 업 경 영 의 안 정 에 기 여 하 는 시설 의 정 비 등 필 요 한 조 치 를 하 때 에 는 그 비 용 의 일 부 를 국 가 가 보 조 할 수 있 음 .
5 ) 토 지 의 매
◦ 제 1 종 구 역 의 지 정 ․ 고 시 로 그 구 역 안의 토 지 를 이 전 의 용 도 로 사 용 수 없 어 그 효 용 이 감 소 하 거 나 , 토 지 의 사 용 및 수 익 이 사 실 상 불 가 한 토 지 에 대 해 서 는 토 지 의 매 수 를 청 구 할 수 있 음 .
- 토 지 매 수 의 청 구 권 자 는 소 음 대 책 구 역의 지 정 ․ 고 시 당 시 부 터 당 해 지 를 계 속 소 유 한 사 람 , 토 지 의 사 용 ․ 수 익 이 사 실 상 불 가 능 하 게 되 전 에 당 해 토 지 를 취 득 하 여 소 유 한 사 람 혹 은 당 해 토 지 를 상 속 받 아 계 속 소 유 한 사 람 이 해 당 됨 .
◦ 매 수 대 상 토 지 를 매 수 하 는 가 격 은 지 가 공 시 및 토 지 등 의 평 가 에 관 한 법 률 에 의 한 공 시 지 가 를 기 준 으 로 하 여 토 지 의 위 치 ․ 형 상 ․ 환 경 및 용 상 황 등 을 고 려 하 여 평 가 한 금 액 으 로 함 . 매 수 가 격 의 산 정 을 위 한 감 정 평 가 등 에 소 요 되 는 비 용 에 대 해 서 는 국 방 부 장 관 이 부 담 함 .
6 ) 주 변 지 역 에 대 한 지 원 사
◦ 지 원 사 업 의 종 류 는 주 변 지 역 개 발 기 본 지 원 사 업 , 주 민 복 지 지 원 사 업 , 소 증 대 사 업 , 홍 보 사 업 등 으 로 나 뉘 며 , 그 사 업 의 시 행 은 주 변 지 역 을 관
하 는 시 장 ․ 군 수 또 는 구 청 장 , 군 용 비 행 장등 의 관 리 자 등 임 .
◦ 주 변 지 역 개 발 기 본 지 원 사 업 은 공 항 주 변 지 역 의 개 발 과 주 민 의 소 득 증 를 위 하 여 시 행 하 는 소 득 증 대 사 업 및 주 민 복 지 지 원 사 업 , 육 성 사 업 을 말 함 . 본 사 업 은 공 항 주 변 지 역 에 한 해 서 시 행 되 며 , 시 행 기 간 은 군 용 비 행 등 의 건 설 및 운 용 기 간 동 안 임 . 기 본 지 원 사 업 중 소 득 증 대 사 업 및 민 복 지 지 원 사 업 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시 행 하 고 , 육 영 사 업 은 군 용 비 장 등 의 관 리 자 가 시 행 함 1 7 ) .
◦ 주 민 복 지 지 원 사 업 은 주 변 지 역 주 민 의 생 활 안 정 을 기 원 하 기 위 한 사 업 며 , 주 민 의 소 득 증 대 , 주 거 환 경 의 개 선 , 그 밖 의 생 활 안 정 을 지 원 하
17) 시행령 제18조
2 4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위 해 필 요 한 사 업 에 소 요 되 는 자 금 을융 자 하 는 것 을 말 함 . 본 사 업 지 원 기 간 은 군 용 비 행 장 등 의 건 설 준 비 기 간 으 로 부 터 5 년 을 말 함 . 1 8 )
◦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은 주 변 지 역 의 산 업 화 를 촉 진 하 기 위 하 여 기 업 의 립 ․ 운 영 에 필 요 한 자 금 을 지 원 하 는 사 업 을 말 하 며 , 군 용 비 행 장 또 군 용 비 행 장 의 주 변 지 역 에 설 립 중 이 거 나 설 립 한 기 업 으 로 서 주 변 지 역 개 발 또 는 고 용 증 대 가 기 대 된 다 고 인 정 된 기 업 이 나 , 군 수 품 을 공 급 하 는 기 업 의 설 립 및 운 영 에 필 요 한 자 금 을 융 자 하 는 것 을 말 함 . 본 사 업 시 행 기 간 은 군 용 비 행 장 의 건 설 기 간 및 운 용 기 간 으 로 함 .
◦ 홍 보 사 업 은 항 공 산 업 및 국 방 에 대 한 국 민 의 이 해 를 증 진 하 기 위 한 업 을 말 하 며 , 주 변 지 역 홍 보 와 대 국 민 홍 보 로 구 분 됨 .
◦ 그 밖 의 지 원 사 업 으 로 영 농 ( 營 農 ) ․ 영어 ( 營 漁 ) 기 술 의 개 발 및 보 급 에 한 사 업 , 지 원 사 업 과 관 련 된 조 사 ․ 연 구 사 업 , 주 변 지 역 에 대 한 환 경 소 음 피 해 에 관 한 감 시 기 구 의 설 치 및 운 영 에 대 한 지 원 사 업 , 군 용 비 장 의 건 설 과 운 영 을 원 활 하 게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사 업 이 있 음 .
7 ) 주 변 지 역 지 원 기
◦ 기 금 의 조 성 은 항 공 법 상 인 정 되 어 있 는 소 음 부 담 금 과 그 가 산 금 , 재 정 융 자 특 별 회 계 ,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또 는 다 른 기 금 등 으 로 부 터 의 차 입 금
기 금 으 로 부 터 생 기 는 수 익 금 , 국 고 보 조 금 , 과 태 료 및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수 익 금 으 로 이 루 어 짐 . 1 9 )
◦ 본 기 금 은 주 로 군 용 비 행 장 주 변 주 택및 기 타 시 설 의 소 음 방 지 공 사 의 조 성 사 업 , 제 1 종 구 역 안 의 매 수 청 구 권 에 의 하 여 매 입 된 토 지 에 녹 지 등 의 조 성 사 업 , 군 용 비 행 장 주 변 지 역 정 비 에 관 한 사 업 , 제 1 종 구 역 의 토 지 의 매 수 에 소 요 되 는 비 용 , 소 음 대 책 구 역 으 로 부 터 다 른 지 역 으 로 주 택 및 기 타 물 건 의 이 전 또 는 철 거 를 할 경 우 발 생 할 수 있 는 통 상 손 실 은 보 조 하 는 경 비 , 주 변 지 역 의 지 원 사 업 및 주 민 의 생 활 환 경 시 설 에 대 하 여 소 요 되 는 경 비 의 보 도 등 에 쓰 임 . 2 0 )
18) 동 시행령 19조 및 시행규칙 9조.
19) 김명용, 전게서, p136
20) 김명용, 전게서, p.138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2
8 ) 소 음 대 책 위 원
◦ 군 용 비 행 장 의 소 음 에 대 한 소 음 대 책 사 항 을 심 의 하 고 군 용 비 행 장 의 음 과 관 련 된 분 쟁 을 조 정 하 기 위 하 여 중 앙 소 음 대 책 위 원 회 를 설 치 함 . 본 위 원 회 는 소 음 대 책 구 역 의 지 정 ․ 고 시 에 관 한 사 항 , 기 금 조 성 에 관 한 항 , 제 1 종 구 역 에 서 의 소 음 대 책 사 업 에 관 한 사 항 , 분 쟁 의 조 정 , 소 음 피 해 와 관 련 되 는 민 원 의 조 사 ․ 분 석 및 상 담 , 분 쟁 의 예 방 및 해 결 을 위 제 도 와 정 책 의 연 구 및 건 의 , 소 음 피 해 의 예 방 및 구 제 와 관 련 된 교 및 홍 보 등 에 대 한 사 항 을 심 의 함 .
◦ 본 위 원 회 의 관 할 사 항 은 분 쟁 의 조 정 ,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분 쟁 조 정 , 소 음 대 책 구 역 이 2 이 상 의 지 방 자 치 단 체 에 걸 치 는 분 쟁 의 조 정 의 사 항 임 .
◦ 지 역 소 음 대 책 위 원 회 는 소 음 대 책 의 수립 및 시 행 방 법 에 관 한 사 항 ,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우 선 순 위 에 관 한 사 항 , 소 음 대 책 비 의 집 행 에 관 한 사 항 , 소 음 피 해 와 관 련 한 분 쟁 등 에 사 항 을 소 관 함 .
2 6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표 2 - 6 > 주 요 내 용
제 도 | 내 용 |
소 음 도 변 화 조 사 | · 원 칙 : 소 음 대 책 구 역 을 지 정 · 고 시 후 매 1 0 년 마 다 군 용 비 행 장 등 의 소 음 도 의 변 화 에 관 하 여 조 사 · 예 외 : 국 방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1 0 년 경 과 전 에 조 사 할 수 있 음 . |
건 축 제 한 · 예 외 | · 원 칙 : 보 호 필 요 성 이 있 는 시 설 에 대 해 소 음 대 책 구 역 안 의 설 치 불 허 · 예 외 : 공 공 시 설 , 공 장 또 는 공 공 시 설 의 감 독 자 와 대 기 근 무 자 를 위 한 숙 소 , 기 업 소 유 주 와 기 업 경 영 자 를 위 한 주 택 , 국 군 과 미 군 의 주 택 및 공 동 숙 소 등 ← 소 음 방 지 조 치 취 하 여 야 함 . |
소 음 방 지 조 치 | · 자 동 소 음 측 정 망 의 설 치 · 야 간 비 행 의 제 한 · 소 음 저 감 운 항 방 법 의 개 선 · 소 음 방 지 시 설 의 설 치 · 녹 지 대 조 성 · 생 활 환 경 시 설 에 대 한 보 조 :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생 활 환 경 시 설 또 는 사 업 경 영 의 안 정 에 필 요 한 조 치 를 하 는 때 에 는 그 비 용 의 일 부 를 국 가 가 보 조 할 수 있 음 . · 이 전 · 철 거 보 상 : 제 1 종 구 역 지 정 · 고 시 이 전 에 소 재 하 고 있 던 건 축 물 이 나 토 지 의 정 착 물 을 소 음 대 책 구 역 이 외 의 이 전 하 거 나 철 거 하 는 때 에 는 국 방 부 장 관 에 게 그 손 실 을 청 구 · 주 택 방 음 : 제 2 · 3 종 구 역 지 정 · 고 시 이 전 에 소 재 하 고 있 던 주 택 에 대 해 방 음 에 필 요 한 조 치 를 하 는 때 그 비 용 을 국 방 부 장 관 에 게 청 구 |
토 지 의 매 수 | · 지 역 : 제 1 종 구 역 · 대 상 1 ) 소 음 대 책 구 역 의 지 정 · 고 시 당 시 부 터 당 해 토 지 를 계 속 소 유 한 자 2 ) 토 지 의 사 용 · 수 익 이 사 실 상 불 가 능 하 게 되 기 전 에 당 해 토 지 를 취 득 하 여 소 유 한 자 3 ) 당 해 토 지 를 상 속 받 아 계 속 소 유 한 자 |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 · 주 변 지 역 개 발 기 본 지 원 사 업 : 소 득 증 대 사 업 및 공 공 시 설 사 업 , 육 성 사 업 을 말 함 . - 시 행 기 간 : 군 용 비 행 장 등 의 건 설 및 운 용 기 간 동 안 |
· 주 민 복 지 지 원 사 업 : 주 변 지 역 주 민 의 생 활 안 정 을 기 원 하 기 위 한 사 업 이 며 , 주 민 의 소 득 증 대 , 주 거 환 경 의 개 선 , 그 밖 의 생 활 안 정 을 지 원 하 기 위 해 필 요 한 사 업 에 소 요 되 는 자 금 을 융 자 하 는 것 을 말 함 . - 시 행 기 간 : 군 용 비 행 장 등 의 건 설 준 비 기 간 으 로 부 터 5 년 | |
·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 주 변 지 역 의 산 업 화 를 촉 진 하 기 위 하 여 기 업 의 설 립 · 운 영 에 필 요 한 자 금 을 지 원 하 는 사 업 - 시 행 기 간 : 군 용 비 행 자 의 건 설 기 간 및 운 용 기 간 | |
· 홍 보 사 업 : 항 공 산 업 및 국 방 에 대 한 국 민 의 이 해 를 증 진 하 기 위 한 사 업 | |
· 기 타 사 업 1 ) 영 농 ( 營 農 ) · 영 어 ( 營 漁 ) 기 술 의 개 발 및 보 급 에 관 한 사 업 2 ) 지 원 사 업 과 관 련 된 조 사 · 연 구 사 업 3 ) 주 변 지 역 에 대 한 환 경 및 소 음 피 해 에 관 한 감 시 기 구 의 설 치 및 운 영 에 대 한 지 원 사 업 4 ) 군 용 비 행 장 의 건 설 과 운 영 을 원 활 하 게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사 업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2
다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등 의 주 민 에 대 한 지 원 조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에 의 한 수 급 자 를 대 상 으 로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으 설 치 한 유 선 방 송 시 청 료 를 자 원 함 . 또 한 방 음 이 나 냉 방 시 설 의 설 치 를 완 료 한 학 교 및 공 동 이 용 시 설 에 대 한 냉 방 시 설 의 전 기 사 용 료 및 개 ․ 보 비 용 을 지 원 함 .
- 조 례 시 행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을 규칙 으 로 정 할 수 있 다 고 하 고 있 만 현 재 정 해 진 규 칙 은 없 음 .
< 표 2 - 7 > 조 례 의 세 부 내
지 원 사 업 | 내 용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 유 선 방 송 시 청 료 지 원 ( 단 ,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 에 따 른 수 급 자 에 한 함 . ) |
방 음 · 냉 방 시 설 지 원 대 책 | 냉 방 시 설 의 전 기 사 용 료 및 개 · 보 수 비 지 원 ( 학 교 · 공 동 이 용 시 설 ) |
기 타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소 음 피 해 대 책 사 업 으 로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업 |
라 . 공 항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안
◦ 2 0 0 0 년 1 1 월 일 부 국 회 의 원 들 에 의 해 공 항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발 의 됨 . 본 법 률 안 은 항 공 소 음 ․ 항 공 분 진 ․ 전 파 방 해 ․ 고 도 제 한 등 으
공 항 주 변 지 역 주 민 이 물 리 적 ․ 재 산 적 피 해 및 정 신 적 ․ 환 경 적 인 피 해 입 고 있 기 때 문 에 공 항 주 변 지 역 에 대 한 체 계 적 인 지 원 사 업 을 시 행 하 여 주 민 의 피 해 를 최 소 화 하 고 집 단 민 원 을 해 소 하 는 한 편 , 원 활 한 공 항 운 영 을 도 모 하 기 위 하 여 제 안 됐 음 .
◦ 본 법 률 ( 안 ) 은 공 항 주 변 지 역 개 발 과 소 득 증 대 사 업 ․ 주 민 복 지 사 업 을 용 으 로 하 는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을 효 과 적 으 로 추 진 하 도 록 하 기 위 하 여 지 원 사 업 계 획 을 수 립 하 도 록 하 였 으 며 주 요 골 자 는 다 음 과 같 음 .
- 지 원 사 업 은 공 항 주 변 지 역 을 관 할 하 는 시 장 ․ 군 수 또 는 구 청 장 이 시 행 하 도 록 함 .
2 8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지 원 사 업 을 효 율 적 으 로 추 진 하 기 위해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기 금 을 설 치 도 록 하 고 , 그 기 금 은 정 부 의 출 연 금 과 항 공 법 에 의 한 사 용 료 ․ 소 음 담 금 중 의 일 정 액 등 으 로 조 성 하 도 록 함 .
- 지 원 사 업 에 관 한 주 요 사 항 을 심 의 하기 위 해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심 의 위 회 를 두 도 록 함 .
마 . 군 용 비 행 장 소 음 피 해 방 지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 안
1 ) 입 법 취
◦ 군 용 항 공 기 의 소 음 피 해 가 민 간 항 공 기보 다 심 하 여 많 은 민 원 과 소 송 이 제 기 되 어 왔 음 에 도 불 구 하 고 , 소 음 피 해 에 대 한 규 제 와 보 상 대 책 이 전 혀
이 루 어 지 지 않 고 있 음 에 따 라 군 용 비 행 장 소 음 피 해 방 지 및 보 상 에 대 한 법 적 근 거 를 마 련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하 려 는 목 적 으 로
2 0 0 4 년 9 월 8 일 김 동 철 의 원 외 2 8 인 의 의 원 에 의 해 발 의 된 법 령 안 임
< 표 2 - 8 > 항 공 기 소 음 관 련 민 원 현 황 ( ’ 9 9 ~ ’ 0 3
( 단 위 : 건 수
구 분 | ’ 9 9 | ’ 0 0 | ’ 0 1 | ’ 0 2 | ’ 0 3 | 계 |
국 방 부 | 1 5 | 1 8 | 2 3 | 3 7 | 6 9 | 1 6 2 |
육 군 | 1 0 | 2 3 | 3 2 | 2 0 | 9 | 9 4 |
해 군 | - | 3 | 1 | 1 | 3 | 8 |
공 군 | 1 5 | 3 4 | 4 7 | 5 4 | 9 2 | 2 4 2 |
계 | 4 0 | 7 8 | 1 0 3 | 1 1 2 | 1 7 3 | 5 0 6 |
주 : 국 방 위 원 회 검 토 보 고
◦ 지 금 까 지 보 고 된 군 용 항 공 기 소 음 에 의 한 피 해 는 인 간 이 7 5 ~ 8 0 웨 클 이 상 의 항 공 기 소 음 에 노 출 될 경 우 청 력 손 상 , 수 면 방 해 , 스 트 레 스 및 정 신
장 애 등 신 체 적 피 해 뿐 만 아 니 라 , 주 변지 역 내 토 지 · 건 물 의 가 치 하 등 재 산 피 해 와 노 동 생 산 성 저 하 등 사 회 적 비 용 을 유 발 하 는 것 으 로 알 려 지 고 있 음 .
2 ) 법 률 안 주 요 내
◦ 국 방 부 장 관 은 군 용 비 행 장 주 변 의 소음 기 준 설 정 , 피 해 지 역 을 지 정 · 고 시 하 도 록 함 ( 안 제 4 조 내 지 제 7 조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2
◦ 국 방 부 장 관 은 군 용 비 행 장 에 소 음 방 지시 설 을 설 치 , 일 정 소 음 기 준 초 과 지 역 에 대 해 주 거 등 접 근 을 제 한 할 수 있 도 록 함 ( 안 제 8 조 및 제 9 조 )
◦ 군 용 비 행 장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이 당 해 지 역 에 서 이 주 할 경 우 이 전 보 상 매 수 청 구 권 을 행 사 할 수 있 도 록 함 ( 안 제 1 1 조 )
◦ 군 용 비 행 장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이 당 해 지 역 에 계 속 거 주 할 경 우 정 부 소 음 방 지 시 설 을 지 원 · 소 음 으 로 인 한 물 적 · 정 신 적 피 해 보 상 을 하 게 ( 안 제 1 3 조 및 제 1 4 조 ) .
◦ 국 방 부 장 관 은 군 용 비 행 장 소 음 피 해지 역 의 지 원 사 업 을 할 수 있 도 록 ( 안 제 1 5 조 ) .
◦ 국 무 총 리 소 속 하 에 군 용 비 행 장 소 음 대 책 위 원 회 를 설 치 하 도 록 함 ( 안 제 1 6 조 )
3 ) 법 률 안 의 문 제 점 2 1
① 소 음 기 준 의 설 정 문 제 ( 안 제 4 조
◦ 안 제 4 조 에 서 는 국 방 부 장 관 은 군 용 비 행 장 의 운 용 에 의 하 여 발 생 하 는 소 음 의 정 도 에 따 라 ‘ 대 통 령 이 정 하 는 소 음 기 준 ’ 을 설 정 하 도 록 하 고
를 고 시 하 도 록 하 고 있 음 .
◦ 안 제 4 조 의 소 음 기 준 은 제 7 조 , 제 9 조 , 제 1 0 조 , 제 1 3 조 , 제 1 4 조 등 여 가 지 행 정 처 분 및 손 해 보 상 등 의 기 준 이 되 고 있 음 에 도 안 4 조 에 서 소 음 기 준 을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도 록 하 고 있 어 포 괄 위 임 의 문 제 가 제 기 될 수 있 음 .
② 법 문 상 용 어 의 불 명 확 함 ( 안 제 8 조 )
◦ 안 제 8 조 에 서 ‘ 대 통 령 이 정 하 는 소 음 배 출 기 준 ’ 을 규 정 하 고 있 는 바 ,
4 조 의 소 음 기 준 이 제 8 조 의 소 음 배 출 기 준 과 같 은 의 미 의 기 준 지 법 안 의 내 용 으 로 는 파 악 하 기 어 려 움 .
◦ 안 제 8 조 에 서 는 소 음 방 지 시 설 을 설치 에 관 해 서 나 오 고 있 으 나 , 소 음 방 지 시 설 설 치 의 주 체 가 불 분 명 .
21)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3 0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③ 소 음 기 준 초 과 지 역 에 대 한 접 근 제 한 문 제 ( 안 제 9 조
◦ 안 9 조 에 서 는 군 용 비 행 장 주 변 지 역 중일 정 한 소 음 기 준 을 초 과 하 는 지 역 에 대 하 여 주 거 목 적 전 입 및 부 동 산 취 득 등 의 경 영 등 에 대 한 제
을 할 수 있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음 . 그 러 나 주 거 목 적 의 전 입 과 부 동 산 ( 지 및 건 물 ) 취 득 을 제 한 하 는 것 은 그 제 한 하 려 는 공 공 목 적 에 비 추 헌 법 상 의 거 주 이 전 자 유 와 사 유 재 산 권 행 사 를 지 나 치 게 제 한 하 게 될 지 가 있 음 .
④ 이 전 보 상 문 제 ( 안 제 1 0 조
◦ 안 제 1 0 조 에 서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소 음 기 준 초 과 지 역 에 거 주 하 고 는 자 로 서 다 른 지 역 으 로 이 주 하 고 자 하 는 자 는 그 이 주 에 따 른 손 실 의
보 상 을 국 방 부 장 관 에 게 청 구 할 수 있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으 나 , 법 안 과 이 이 전 보 상 대 상 을 ‘ 거 주 자 ’ 로 할 경 우 당 해 지 역 소 재 건 축 물 등 의 유 자 외 에 전 · 월 세 자 등 도 포 함 되 게 됨 으 로 그 대 상 의 적 정 성 에 대 한 검 토 가 있 어 야 할 것 임 .
⑤ 매 수 청 구 ( 안 제 1 1 조
◦ 안 제 1 1 조 에 서 매 수 청 구 대 상 을 ‘ 부 동 산 또 는 함 께 이 전 할 수 없 는 동 산 으 로 하 고 있 는 바 , 부 동 산 중 ‘ 건 물 ’ 의 경 우 , 안 제 1 0 조 에 의 해 보 상 하
도 록 하 는 것 이 합 리 적 일 것 이 며 , ‘ 함 께이 전 할 수 없 는 동 산 ’ 의 경 우 , 그 러 한 동 산 은 부 동 산 으 로 취 급 되 므 로 , 안 제 1 1 조 에 서 의 매 수 청 구 대 상 을 ‘ 토 지 ’ 로 한 정 하 여 규 정 하 는 방 안 을 검 토 할 필 요 가 있 음 .
⑥ 소 음 피 해 의 보 상 ( 안 제 1 4 조
◦ 안 제 1 4 조 에 서 는 소 음 기 준 초 과 지 역 거 주 자 가 소 음 으 로 인 하 여 물 질 적 ·
정 신 적 피 해 를 받 은 때 에 는 그 손 해 의보 상 을 국 방 부 장 관 에 게 청 구 할 수 있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으 나 , 이 미 위 에 서 언 급 한 보 상 제 도 를 통 해 서 도 보 상 받 을 수 있 고 , 거 주 자 변 경 시 이 중 지 급 문 제 가 발 생 할 가 능 성 이 있 고 , 물 질 적 · 정 신 적 피 해 는 개 인 마 다 다 르 므 로 개 별 적 인 소 송 을 통 해 서 해 결 하 는 것 이 바 람 직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3
< 표 2 - 9 > 군 용 비 행 장 소 음 피 해 장 비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안 주 요 내 용
목 차 | 주 요 내 용 | |
입 법 취 지 | · 민 간 항 공 기 보 다 소 음 피 해 심 함 , 소 음 피 해 에 대 한 규 제 · 보 상 대 책 전 무 , 소 음 피 해 방 지 및 보 상 에 대 한 법 적 근 거 마 련 | |
소 음 피 해 상 황 | · 7 5 ~ 8 0 웨 클 이 상 의 항 공 기 소 음 에 노 출 될 경 우 신 체 적 · 경 제 적 피 해 와 사 회 적 비 용 유 발 | |
법 률 안 주 요 내 용 | 안 제 4 조 ~ 제 7 조 | · 소 음 기 준 설 정 , 피 해 지 역 지 정 · 고 시 |
안 제 8 조 및 제 9 조 | · 군 용 비 행 장 에 소 음 방 지 시 설 설 치 , 일 정 소 음 기 준 초 과 지 역 접 근 제 한 | |
안 제 1 1 조 | · 주 민 이 주 시 이 전 보 상 청 구 권 · 매 수 청 구 권 | |
안 제 1 3 조 및 제 1 4 조 | · 주 민 거 주 시 소 음 방 지 시 설 지 원 , 물 적 · 정 신 적 피 해 보 상 | |
안 제 1 5 조 | · 소 음 피 해 지 역 의 지 원 사 업 시 행 | |
안 제 1 6 조 | · 국 무 총 리 소 속 군 용 비 행 장 소 음 대 책 위 원 회 설 치 | |
법 률 안 의 문 제 점 | 소 음 기 준 설 정 문 제 ( 안 제 4 조 ) | · 제 4 조 의 소 음 기 준 이 여 러 규 정 에 걸 쳐 영 향 을 미 치 는 데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도 록 하 고 있 어 포 괄 위 임 문 제 제 기 |
용 어 의 불 명 확 ( 안 제 8 조 ) | · 제 4 조 의 소 음 기 준 과 제 8 조 의 소 음 배 출 기 준 의 의 미 차 이 · 소 음 방 지 시 설 설 치 주 체 의 불 분 명 | |
소 음 기 준 초 과 지 역 접 근 제 한 문 제 ( 안 제 9 조 ) | · 주 거 목 적 전 입 · 부 동 산 취 득 의 제 한 은 거 주 이 전 자 유 와 사 유 재 산 권 행 사 침 해 소 지 있 음 | |
이 전 보 상 문 제 ( 안 제 1 0 조 ) | · ‘ 거 주 자 ’ 에 전 · 월 세 자 등 도 포 함 되 어 대 상 의 적 정 성 에 문 제 | |
매 수 청 구 ( 안 제 1 1 조 ) | · ‘ 부 동 산 또 는 함 께 이 전 할 수 없 는 동 산 ’ 의 보 상 대 상 의 재 검 토 요 망 | |
소 음 피 해 보 상 ( 안 제 1 4 조 ) | · 물 질 적 · 정 신 적 피 해 에 대 한 피 해 보 상 은 타 보 상 제 도 를 통 해 보 상 가 능 , 이 중 지 급 문 제 발 생 가 능 성 |
3 2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바 .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피 해 방 지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 안
1 ) 입 법 취
◦ 본 법 률 안 은 2 0 0 4 년 1 1 월 1 8 일 문 석호 의 원 외 1 2 인 에 의 해 발 의 된 령 안 으 로 ,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내 에 서 발 생 하 는 생 활 환 경 피 해 를 예
또 는 저 감 하 기 위 한 피 해 방 지 대 책 의 수 립 및 군 사 상 생 활 환 경 피 해 를 은 주 민 에 대 한 피 해 보 상 등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하 고 있 음 .
◦ 이 법 안 의 적 용 대 상 이 될 주 요 군 사 시설 은 군 용 사 격 장 , 군 용 비 행 장 , 군 용 통 신 시 설 및 군 용 부 두 등 1 6 8 개 소 이 며 , 자 세 한 사 항 은 다 음 의 표 같 음 .
< 표 2 - 1 0 > 법 적 용 대 상 주 요 군 사 시 설 현
구 분 | 보 유 수 | 피 해 예 상 | 비 고 |
군 용 사 격 장 | 1 , 4 5 3 개 소 | 소 음 · 유 탄 | |
군 용 비 행 장 | 4 5 개 소 | 소 음 · 진 동 | |
군 용 통 신 시 설 | 1 5 2 개 소 | 전 자 파 | |
군 용 부 두 | 7 개 소 | 유 류 오 염 | 동 해 , 포 항 , 부 산 , 진 해 , 목 포 , 평 택 , 인 천 |
소 계 | 1 , 6 5 7 개 소 |
주 : 국 방 위 원 회 검 토 보 고
2 ) 법 률 안 주 요 내
◦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은 군 사 시 설 보 호 법 의 규 정 에 의 한 군 용 사 격 장 , 군 용 행 장 , 군 용 통 신 시 설 또 는 군 항 및 군 용 부 두 등 의 최 외 곽 경 계 선 으 로
터 4 킬 로 미 터 이 내 의 지 역 으 로 함 ( 안 제 2조 ) .
◦ 국 방 부 장 관 은 환 경 정 책 기 본 법 규 정 에의 한 환 경 기 준 을 유 지 또 는 달 하 기 곤 란 한 때 에 는 환 경 부 장 관 과 협 의 를 거 쳐 군 사 시 설 환 경 기 준 을 설 정 하 도 록 함 ( 안 제 4 조 ) .
◦ 국 방 부 장 관 은 피 해 지 역 또 는 피 해 예 상지 역 ( 이 하 “ 피 해 지 역 등 ” 이 라 한 다 ) 으 로 미 리 지 정 ․ 고 시 하 도 록 함 . 당 해 지 정 ․ 고 시 를 한 때 에 는 이 해 관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3
계 인 이 열 람 할 수 있 게 함 ( 안 제 5 조 )
◦ 지 정 ․ 고 시 된 피 해 지 역 등 에 대 하 여 는 피 해 방 지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하 도 하 되 , 그 대 책 에 는 피 해 방 지 시 설 설 치 사 업 , 공 동 이 용 시 설 설 치 사 업 이 포 되 도 록 하 며 , 이 들 의 사 업 은 예 산 의 범 위 안 에 서 시 행 할 수 있 게 함 ( 제 1 0 조 ) .
◦ 군 사 활 동 에 의 하 여 군 사 시 설 주 변 지역 에 미 치 는 생 활 환 경 상 영 향 에 하 여 매 년 실 태 조 사 를 실 시 하 고 그 결 과 를 공 표 하 게 함 ( 안 제 7 조 ) .
◦ 피 해 지 역 등 의 지 정 ․ 고 시 및 주 민 에 대 한 군 사 상 생 활 환 경 피 해 의 보 에 관 한 사 항 을 심 의 ․ 결 정 하 기 위 하 여 국 방 부 장 관 소 속 하 에 피 해 방 지 책 심 의 위 원 회 ( 이 하 “ 위 원 회 ” 라 한 다 ) 를 둠 ( 안 제 8 조 ) .
◦ 국 방 부 장 관 은 피 해 지 역 등 에 거 주 하는 자 로 서 이 주 희 망 자 가 있 는 경 에 는 그 에 대 한 이 주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하 도 록 함 ( 안 제 1 3 조 ) .
◦ 피 해 지 역 등 에 소 재 하 는 토 지 의 소 유자 는 국 방 부 장 관 에 게 당 해 토 지 매 수 를 청 구 할 수 있 게 하 고 , 매 수 하 도 록 함 ( 안 제 1 4 조 ) .
◦ 국 방 부 장 관 은 군 사 시 설 로 부 터 발 생하 는 군 사 상 생 활 환 경 피 해 를 입 은 민 에 대 하 여 는 보 상 금 등 을 지 급 하 도 록 함 ( 안 제 1 7 조 ) .
3 ) 법 률 안 의 문 제 점 2 2
①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설 정 기 준 의 적 정 성 문 제 ( 안 제 2 조 제 2 호
◦ 안 제 2 조 2 호 에 서 는 “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 이 라 함 은 군 사 시 설 의 최 외 곽 계 선 으 로 부 터 밖 으 로 반 경 4 킬 로 미 터 이 내 의 지 역 을 말 하 는 것 으 로
정 하 고 있 음 .
- 생 활 환 경 피 해 유 발 요 인 이 다 양 함 에도 일 률 적 으 로 주 변 지 역 의 범 위 정 하 는 것 은 타 당 하 지 않 음 .
- 최 외 곽 경 계 선 이 라 는 개 념 이 구 체 적 으 로무 엇 을 의 미 하 는 지 애 매 함
- 군 사 시 설 이 나 뉘 어 져 있 는 경 우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의 범 위 가 지 나 치
22)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3 4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넓 어 짐 으 로 인 해 엄 청 난 비 용 이 소 요 될 우 려
② 피 해 지 역 및 피 해 예 상 지 역 등 의 지 정 문제 ( 안 제 5 조
◦ 안 제 5 조 에 서 는 국 방 부 장 관 은 군 사 상 생 활 환 경 피 해 가 발 생 하 거 나 발 할 우 려 가 있 는 지 역 에 대 하 여 피 해 지 역 또 는 피 해 예 상 지 역 으 로 미
지 정 · 고 시 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음 .
- 피 해 예 상 지 역 의 경 우 피 해 발 생 의 우 려가 있 다 는 것 을 판 단 하 기 어 렵 고 국 군 사 시 설 인 접 지 역 이 모 두 피 해 예 상 지 역 으 로 지 정 될 가 능 성 이 있 음 .
③ 군 사 시 설 생 활 환 경 상 영 향 에 대 한 실 태조 사 문 제 ( 안 제 7 조
◦ 안 7 조 에 서 는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에 미치 는 생 활 환 경 상 영 향 에 대 하 여 국 부 장 관 이 매 년 실 태 조 사 를 실 시 하 고 그 결 과 를 공 표 하 도 록 하 고 있 음 .
- 많 은 비 용 이 들 고 오 랜 기 간 이 소 요 되 는 실 태 조 사 를 매 년 실 시 하 는 이 타 당 한 지 여 부 에 대 한 검 토 가 필 요 함 .
④ 피 해 지 역 등 의 거 주 자 에 대 한 이 주 대 책 수 립 · 시 행 문 제 ( 안 제 1 3 조
◦ 안 제 1 3 조 에 서 는 국 방 부 장 관 이 이 주를 원 하 는 피 해 지 역 등 거 주 자 에 하 여 이 주 대 책 수 립 · 시 행 을 하 도 록 하 고 있 으 며 , 공 익 사 업 을 위 한 토 지
의 취 득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을 적 용 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음 .
- 공 익 사 업 을 위 한 토 지 등 의 취 득 및 보 상에 관 한 법 률 은 단 지 이 주 를 원 하 기 하 면 이 주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하 도 록 하 고 있 으 며 , 특 히 피 해 예 상 지 역 주 민 까 지 포 함 하 게 되 어 , 대 상 의 적 정 성 에 문 제 가 있 음 .
- 위 법 률 의 구 체 적 으 로 어 느 조 문 을 적 용 할 것 인 지 특 정 할 필 요 가 있 음
⑤ 토 지 매 수 청 구 문 제 ( 안 제 1 4 조
◦ 안 제 1 4 조 에 서 는 피 해 지 역 등 에 소 재 하 는 토 지 의 소 유 자 는 국 방 부 장 에 게 토 지 의 매 수 를 청 구 할 수 있 고 , 국 방 부 장 관 은 당 해 토 지 를 매 수 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음 .
- 토 지 매 수 의 청 구 요 건 등 을 구 체 적 으 로 규 정 할 필 요 가 있 음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3
- 피 해 예 상 지 역 의 토 지 소 유 자 에 게 까 지 토 지 매 수 청 구 권 을 부 여 하 는 것 타 당 한 가 의 문 제 .
⑥ 군 사 시 설 로 인 한 생 활 환 경 피 해 보 상 문
◦ 안 제 1 7 조 에 서 는 국 방 부 장 관 은 피 해지 역 등 에 거 주 하 는 주 민 이 군 사 생 활 환 경 피 해 를 받 은 때 에 보 상 금 등 을 지 급 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음 .
- 이 미 위 에 서 언 급 한 보 상 제 도 를 통 해 서 도 보 상 받 을 수 있 고 , 건 강 상 · 재 산 상 피 해 는 개 인 마 다 다 르 므 로 개 별 적 인 소 송 을 통 해 서 해 결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함 .
3 6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표 2 - 1 1 >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피 해 방 지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안 주 요 내 용
목 차 | 주 요 내 용 | |
입 법 취 지 | · 생 활 환 경 피 해 를 예 방 또 는 저 감 , 생 활 환 경 피 해 방 지 및 보 상 에 대 한 법 적 근 거 마 련 . | |
적 용 대 상 군 사 시 설 | · 군 용 사 격 장 , 군 용 비 행 장 , 군 용 통 신 시 설 및 군 용 부 두 등 1 , 6 5 7 개 소 에 달 하 고 있 음 . | |
법 률 안 주 요 내 용 | 안 제 2 조 | ·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범 위 설 정 ( 시 설 최 외 곽 경 계 선 으 로 부 터 4 k m 이 내 지 역 ) |
안 제 4 조 | · 소 음 기 준 설 정 | |
안 제 5 조 | · 피 해 지 역 지 정 · 고 시 | |
안 제 7 조 | · 매 년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실 태 조 사 실 시 | |
안 제 8 조 | · 국 방 부 장 관 소 속 피 해 방 지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설 치 | |
안 제 1 0 조 | · 피 해 방 지 대 책 수 립 · 시 행 ( 필 수 대 책 사 업 지 정 ) | |
안 제 1 3 조 | · 이 주 희 망 자 에 대 한 이 주 대 책 수 립 · 시 행 | |
안 제 1 4 조 | · 피 해 지 역 등 의 주 민 의 매 수 청 구 권 | |
안 제 1 7 조 | · 군 사 상 환 경 피 해 입 은 주 민 에 게 보 상 금 지 급 | |
법 률 안 의 문 제 점 | 주 변 지 역 범 위 설 정 기 준 ( 안 제 2 조 2 호 ) | · 일 률 적 범 위 지 정 은 타 당 하 지 않 음 . · ‘ 최 외 곽 경 계 선 ’ 개 념 의 불 명 확 함 . · 주 변 지 역 범 위 가 넓 어 짐 으 로 인 한 엄 청 난 경 비 소 요 우 려 . |
피 해 지 역 등 지 정 ( 안 제 5 조 ) | · 피 해 예 상 지 역 의 피 해 발 생 판 단 이 불 분 명 · 불 합 리 한 피 해 예 상 지 역 지 정 가 능 성 . | |
실 태 조 사 ( 안 제 7 조 ) | · 엄 청 난 비 용 과 시 간 이 소 요 되 는 실 태 조 사 를 매 년 하 는 것 의 타 당 성 . | |
이 주 대 책 ( 안 제 1 3 조 ) | · 적 용 법 률 로 인 한 문 제 · 이 주 를 원 하 기 만 하 면 이 주 대 책 을 수 립 · 시 행 해 야 하 는 문 제 · 피 해 예 상 지 역 주 민 까 지 포 함 됨 ( 대 상 의 적 정 성 ) · 어 느 조 문 을 적 용 할 것 인 지 불 분 명 | |
매 수 청 구 ( 안 제 1 4 조 ) | · 토 지 매 수 청 구 요 건 이 구 체 적 이 지 못 함 . · 피 해 예 상 지 역 주 민 에 게 까 지 토 지매 수 청 구 권 부 여 의 타 당 성 | |
피 해 보 상 ( 안 제 1 7 조 ) | · 타 보 상 제 도 를 통 해 보 상 가 능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3
4 . 시 사
◦ 앞 서 살 펴 본 바 와 같 이 현 행 법 상 공 항주 변 의 소 음 피 해 대 책 사 업 을 규 정 는 법 령 은 존 재 하 나 , 공 항 인 근 의 소 음 피 해 에 시 달 리 는 주 민 에 대 한 원 사 업 의 상 세 한 규 정 은 부 족 한 것 으 로 보 임 .
- 현 항 공 법 은 항 공 기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시 행 에 대 한 사 항 을 규 정 하 고 으 며 , 소 음 대 책 사 업 을 시 행 하 는 사 업 자 와 사 업 의 종 류 에 대 한 규 정 항 공 법 시 행 령 제 4 0 조 에 서 살 펴 볼 수 있 음 . 본 조 에 서 말 하 는 소 음 책 사 업 은 항 공 기 소 음 저 감 을 위 한 사 업 계 획 , 토 지 이 용 계 획 , 재 원 조 및 투 자 계 획 , 사 업 시 행 으 로 인 한 효 과 및 기 타 의 사 항 을 포 함 한 소 음 대 책 사 업 을 말 함 .
- 또 한 항 공 법 시 행 령 제 2 7 2 조 에 서 는 소 음 피 해 지 역 및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의 주 민 들 을 대 상 으 로 하 여 이 주 대 책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 공 동 이 용 설 설 치 지 원 대 책 에 대 해 규 정 하 고 있 음 .
- 그 러 나 이 러 한 사 업 은 소 음 피 해 대 책사 업 이 며 , 소 음 에 시 달 리 는 주 민 을 대 상 으 로 하 는 지 원 사 업 이 라 고 는 볼 수 없 음 .
◦ 항 공 법 에 서 규 정 하 는 소 음 피 해 관 련 규 정 으 로 는 군 용 공 항 에 대 해 서 는 용 하 기 힘 든 어 려 움 이 존 재 하 므 로 , 현 재 군 공 항 차 원 으 로 「 군 용 비 행 장 소 음 방 지 및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안 ) 」 의 연 구 가 진 행 되 고 있 음 .
- 본 법 령 안 은 항 공 법 으 로 커 버 하 기 어려 운 군 용 공 항 주 변 의 소 음 방 지 군 용 공 항 주 변 지 역 의 주 민 들 의 지 원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하 고 있 음 .
- 따 라 서 소 음 대 책 구 역 의 지 정 및 고 시 에 관 한 사 항 , 소 음 대 책 구 역 안 서 의 건 축 제 한 , 소 음 방 지 조 치 , 토 지 의 매 수 , 공 항 주 변 지 역 에 대 한 지 사 업 ,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을 위 한 기 금 의 마 련 , 소 음 대 책 위 원 회 등 과 련 한 사 항 에 대 해 규 정 하 고 있 음 .
- 본 법 령 안 에 서 는 주 변 지 역 에 대 한 지 원 사 업 으 로 주 변 지 역 개 발 기 본 지 원 사 업 , 주 민 복 지 지 원 사 업 , 소 득 증 대 사 업 , 홍 보 사 업 에 대 한 규 정 을 두 고
3 8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있 음
- 그 러 나 본 법 령 안 은 군 용 항 공 기 로 인한 피 해 에 대 한 것 이 므 로 , 군 용 공 기 의 특 수 성 을 고 려 하 였 을 때 민 간 공 항 주 변 주 민 들 을 지 원 하 기 위 법 령 으 로 서 의 역 할 을 할 수 있 을 지 는 의 문 스 럽 기 때 문 에 민 간 공 항 차 의 공 항 소 음 과 관 련 한 주 민 지 원 사 업 에 대 한 법 령 을 제 정 하 여 야 할 요 성 이 요 구 됨 .
◦ 군 용 공 항 주 변 의 생 활 환 경 개 선 에 대 한 많 은 요 구 로 인 하 여 , 법 령 제 정 움 직 임 은 지 속 되 고 있 음 . 2 0 0 4 년 9 월 에 는 군 용 비 행 장 소 음 피 해 방 지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안 이 발 의 되 었 고 , 동 년 1 1 월 에 는 군 사 시 설 주 변 지 역 활 환 경 피 해 방 지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안 이 발 의 되 었 음 . 그 러 나 현 재 까 지 특 별 법 으 로 제 정 되 고 있 지 는 못 한 실 정 임 .
- 본 법 령 안 에 서 는 소 음 기 준 , 이 전 보 상청 구 권 , 토 지 매 수 청 구 권 , 소 음 방 시 설 의 설 치 ,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의 물 적 ㆍ 정 신 적 피 해 보 상 , 소 음 피 해 역 지 원 사 업 등 에 관 한 사 항 에 대 해 규 정 하 고 있 으 나 , 재 원 확 보 의 어 려 움 과 법 령 의 불 분 명 성 으 로 인 하 여 제 정 되 고 있 지 는 못 함 .
◦ 최 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공 항 소 음 피 해 지역 등 의 주 민 에 대 한 지 원 조 례 가 제 정 된 것 을 보 아 , 공 항 주 변 지 역 의 소 음 피 해 주 민 들 을 위 한 법 령 제 의 요 구 가 활 발 하 다 는 것 이 입 증 됨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3
제 2 절 항 공 기 소 음 피 해 대 책사 업 현
◦ 현 대 사 회 에 서 소 음 은 심 각 한 환 경 문 제 로 등 장 하 고 있 으 며 , 특 히 우 항 공 산 업 의 급 격 한 성 장 으 로 공 항 주 변 의 주 민 들 에 게 항 공 기 소 음 은 정 신 적 , 신 체 적 피 해 를 아 우 르 는 큰 피 해 를 가 져 옴 . 이 처 럼 항 공 산 업 의 발 달 로 인 간 의 삶 의 질 은 향 상 되 는 반 면 항 공 기 소 음 으 로 인 한 피 해 는 증 가 하 는 역 기 능 이 발 생 됨 .
◦ 1 9 9 0 년 대 이 후 우 리 나 라 의 공 항 인 근 의 주 민 들 은 항 공 소 음 으 로 인 한 재 산 상 ㆍ 정 신 적 ㆍ 신 체 적 피 해 와 관 련 하 여 소 음 피 해 방 지 대 책 을 정 부 에 요 청 하 고 있 어 왔 으 나 예 산 상 의 문 제 로 인 하 여 적 극 적 인 대 책 을 수 립 하 지 못 하 는 실 정 이 었 음 . 본 절 에 서 는 현 재 공 항 인 근 의 항 공 기 소 음 피 해 의 현 황 을 살 펴 보 고 , 이 에 따 른 대 책 사 업 의 실 태 및 현 황 을 살 펴 보 고 자 함
◦ 현 재 항 공 법 제 1 0 7 조 및 시 행 령 제 4 0조 에 의 한 소 음 대 책 대 상 공 항 은 민 간 전 용 공 항 으 로 서 소 음 영 향 도 가 7 5 웨 클 ( W E C P N L ) 이 상 인 공 항 임 다 만 김 해 공 항 은 민 ․ 군 공 용 공 항 이 지 만 , 소 음 대 책 공 항 에 포 함 됨 . 따 라 서 현 재 소 음 대 책 을 시 행 하 고 있 는 공 항 은 김 포 , 제 주 , 김 해 , 여 수 , 울 산 총
5 개 공 항 임 .
◦ 앞 서 살 펴 본 바 와 같 이 소 음 대 책 기 준은 우 리 항 공 법 시 행 규 칙 제 2 7 조 에 의 해 규 정 됨 . 2 0 0 4 . 7 . 3 에 소 음 영 향 의 기 준 이 강 화 되 어 기 존 의
8 0 W E C P N L 에 서 7 5 W E C P N L 로 강 화 됨 .
◦ 사 업 내 용 은 소 음 영 향 도 에 따 라 구 분 시 행 되 며 , 제 1 종 구 역 의 경 우 이 주 대 책 을 진 행 하 고 , 제 2 ․ 3 종 구 역 에 대 해 서 는 방 음 시 설 등 대 책 사 업 을 시 행 함 .
4 0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1 . 소 음 피 해 지 역 현
가 . 소 음 피 해 지
1 ) 공 항 주 변 지 역 소 음 피 해 현
◦ 공 항 소 음 피 해 는 운 항 회 수 가 많 은 김 포 공 항 이 가 장 높 음 . 김 포 공 항 김 해 공 항 과 비 교 하 여 제 1 종 구 역 은 약 3 배 정 도 넓 으 며 , 제 2 종 구 역 의
유 도 거 의 3 배 정 도 넓 음 .
◦ 또 한 수 도 권 에 위 치 한 김 포 공 항 주 변의 가 옥 수 또 한 여 타 의 다 른 공 과 비 교 하 여 월 등 히 높 음 . 김 포 공 항 의 경 우 제 1 종 구 역 , 제 2 종 구 역 제 3 종 구 역 의 가 옥 수 는 4 6 , 9 9 6 가 옥 이 며 , 김 해 공 항 의 경 우 6 9 3 , 제 주 공 의 경 우 1 , 5 1 9 임 .
◦ 김 포 공 항 은 주 변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변 의 학 교 는 4 1 개 교 에 이 르 며 , 김 해 공 항 의 경 우 1 개 , 제 주 공 항 의 경 우 2 개 교 에 이 르 는 것 으 로 보 아 소 음 구 역 안 의 학 교 또 한 김 포 공 항 이 월 등 히 많 은 수 가 위 치 함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4
< 표 2 - 1 2 > 공 항 별 소 음 피 해 지 역 현
공 항 별 | 구 역 | 면 적 ( ㎢ ) | 가 옥 | T V 수 신 대 책 | 학 교 | 노 인 정 | |
김 포 공 항 | 제 1 종 구 역 | 3 . 5 | - | - | - | - | |
제 2 종 구 역 | 3 . 1 | 1 , 9 9 6 | 4 , 6 2 5 | 3 | 5 | ||
제 3 종 구 역 | 구 역 계 | 2 2 . 3 | 4 5 , 0 0 0 | 1 1 2 , 5 0 0 | 3 8 | 7 9 | |
“ 가 ” 지 구 | 6 . 9 | 1 5 , 6 1 8 | 3 9 , 0 4 4 | 1 2 | 2 0 | ||
“ 나 ” 지 구 | 1 5 . 4 | 2 9 , 3 8 2 | 7 3 , 4 5 6 | 2 6 | 5 9 | ||
계 | 2 8 . 9 | 4 6 , 9 9 6 | 1 1 7 , 1 2 5 | 4 1 | 8 4 | ||
김 해 공 항 | 제 1 종 구 역 | 1 . 2 | - | - | - | - | |
제 2 종 구 역 | 0 . 6 | 2 | 2 | - | - | ||
제 3 종 구 역 | 구 역 계 | 1 4 . 2 | 6 9 1 | 1 , 1 5 1 | 1 | 6 | |
“ 가 ” 지 구 | 1 . 7 | 2 8 | 4 5 | - | - | ||
“ 나 ” 지 구 | 4 . 0 | 1 6 3 | 3 1 9 | - | - | ||
“ 다 ” 지 구 | 8 . 5 | 5 0 0 | 7 8 7 | ( 1 ) | 6 | ||
계 | 1 6 . 0 | 6 9 3 | 1 , 1 5 3 | 1 | 6 | ||
제 주 공 항 | 제 1 종 구 역 | 1 . 1 | - | - | - | - | |
제 2 종 구 역 | 0 . 9 | 1 9 | 2 6 | - | - | ||
제 3 종 구 역 | 구 역 계 | 4 . 6 | 1 , 5 0 0 | 3 , 7 5 0 | 2 | 6 | |
“ 가 ” 지 구 | 5 8 2 | 1 , 4 5 5 | 1 | 1 | |||
“ 나 ” 지 구 | 9 1 8 | 2 , 2 9 5 | 1 | 5 | |||
계 | 6 . 6 | 1 , 5 1 9 | 3 , 7 7 6 | 2 | 6 | ||
울 산 공 항 | 제 1 종 구 역 | 0 . 0 2 | - | - | - | - | |
제 2 종 구 역 | 0 . 1 7 | - | - | - | - | ||
제 3 종 구 역 | 구 역 계 | 1 . 6 6 | 6 5 | 1 1 8 | - | - | |
“ 가 ” 지 구 | 0 . 2 7 | - | - | - | - | ||
“ 나 ” 지 구 | 0 . 4 7 | - | - | - | - | ||
“ 다 ” 지 구 | 0 . 9 2 | 6 5 | 1 1 8 | ||||
계 | 1 . 8 5 | 6 5 | 1 1 8 | - | - | ||
여 수 공 항 | 제 1 종 구 역 | 0 . 0 1 | - | - | - | - | |
제 2 종 구 역 | 0 . 1 4 | - | - | - | - | ||
제 3 종 구 역 | 구 역 계 | 1 . 3 8 | 3 | 3 | - | - | |
“ 가 ” 지 구 | 0 . 2 3 | - | - | - | - | ||
“ 나 ” 지 구 | 0 . 4 2 | - | - | - | - | ||
“ 다 ” 지 구 | 0 . 7 3 | 3 | 3 | ||||
계 | 1 . 5 3 | 3 | 3 | - | - | ||
합 계 | 5 4 . 8 8 | 4 9 , 2 7 6 | 1 2 2 , 1 7 5 | 4 4 | 9 6 |
주 : 지 정 고 시 일 - 김 포 : ‘ 9 3 . 6 . 2 1 , 김 해 : 0 4 . 1 0 . 2 5 ( 최 초 : ’ 9 4 . 9 .1 ) , 제 주 : ‘ 9 3 . 7 . 1 , 울 산 ․ 여 수 : ’ 0 6 . 1 2 . 5
한 국 공 항 공 사 2 0 0 7 . 5
4 2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2 ) 김 포 공 항 지 역 소 음 피 해 현
◦ ‘ 9 3 . 6 . 2 1 지 정 고 시 함
◦ 김 포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의 면 적 은 총 2 8 . 9 ㎢ 이 며 , 이 는 총 면 적 이 2 9 . 5 6
인 관 악 구 와 비 슷 한 면 적 이 며 , 여 의 도 면 적 의 3 . 5 배 에 달 하 는 지 역 임 .
◦ 그 러 나 김 포 공 항 은 인 천 공 항 개 항 인 2 0 0 1 년 3 월 이 후 운 항 회 수 대 폭 소 하 게 됨 에 따 라 소 음 이 크 게 감 소 됨 . 즉 , 총 운 항 회 수 는 6 3 7 편 에 서
2 6 0 편 으 로 5 9 % 감 소 하 게 됨 .
◦ 1 9 9 3 . 6 . 2 1 에 소 음 피 해 지 역 으 로 지 정 ․ 고 시 된 8 0 W E C P N L 지 역 의 우 현 재 소 음 도 는 약 7 3 W E C P N L 수 준 으 로 낮 아 졌 으 며 , 현 행 소 음 대 책
시 행 기 준 은 7 5 W E C P N L 이 상 지 역 이 기 때 문 에 소 음 피 해 지 역 에 서 외 됨 .
◦ 위 에 서 살 펴 본 바 와 같 이 김 포 공 항 은 소 음 도 가 크 게 감 소 되 었 으 나 , 항 공 기 소 음 대 책 은 인 천 국 제 공 항 개 항 전 의 소 음 피 해 수 준 으 로 시 행 하 있 어 국 제 선 이 대 폭 증 가 되 어 도 소 음 대 책 사 업 비 의 증 가 는 없 는 어 려 움 이 있 음 .
< 표 2 - 1 3 > 김 포 공 항 소 음 피 해 현
구 분 | 인 천 공 항 개 항 전 ( 2 0 0 0 년 기 준 ) | 2 0 0 6 년 기 준 | 증 감 | |
운 항 편 수 ( 편 / 일 ) | 6 3 7 | 2 6 0 | △ 5 9 % | |
김 포 공 항 소 음 자 동 측 정 망 평 균 소 음 도 ( 웨 클 ) | 8 1 | 7 4 | △ 7 웨 클 | |
소 음 피 해 지 역 ( 7 5 웨 클 이 상 ) | 면 적 ( ㎢ ) | 3 8 . 1 9 | 1 6 . 0 7 | △ 5 8 % |
가 옥 수 ( 호 ) | 7 4 , 8 4 5 | 7 , 8 9 8 | △ 8 9 % |
주 : 2 0 0 0 년 기 준 자 료 : 김 포 공 항 항 공 기 소 음 평 가 용 역 ( 한 국 공 항 공 사 , ‘ 0 1 . 4 . 3 0 ~ 1 1 . 2 3 ) 2 0 0 6 년 기 준 자 료 : 김 포 공 항 항 공 기 소 음 평 가 용 역 ( 한 국 공 항 공 사 , ‘ 0 4 . 1 1 . 2 6 ~ ’ 0 5 . 1 0 . 7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4
◦ 김 포 공 항 의 경 우 제 1 종 구 역 2 8 4 가 구 에 대 해 서 는 이 주 대 책 이 완 료 되 었 며 , 2 종 구 역 및 3 종 구 역 에 대 해 서 는 방 음 시 설 설 치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 공 동 이 용 시 설 설 치 지 원 대 책 , 학 교 냉 방 시 설 설 치 지 원 이 이 행 됨 .
◦ 김 포 공 항 의 소 음 피 해 지 역 의 대 다 수 를 차 지 하 는 지 역 은 서 울 의 양 천 이 며 , 양 천 구 의 제 2 종 구 역 가 옥 은 1 , 3 2 0 개 이 며 , 총 3 , 8 4 0 세 대 임 . 제 3 구 역 의 경 우 4 0 , 4 5 0 가 옥 , 1 0 1 , 1 2 5 세 대 임 .
◦ 반 면 부 천 시 의 경 우 제 2 종 구 역 의 가 옥은 6 7 6 개 이 며 , 7 8 5 세 대 임 . 제 3 종 구 역 의 경 우 4 , 4 9 0 가 옥 , 1 1 , 2 2 5 세 대 가 위 치 함 . 상 대 적 으 로 인 천 의 경 우 소 음 피 해 가 구 는 적 은 편 이 며 , 제 3 종 구 역 의 경 우 6 0 가 옥 , 1 5 0 세 대 가 위 치 해 있 음 .
4 4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표 2 - 1 4 > 김 포 공 항 소 음 피 해 현
( ‘ 9 3 . 6 . 2 1 지 정고 시
시 도 별 | 행 정 구 역 | 1 종 구 역 | 2 종 구 역 | 3 종 구 역 | 가 지 구 | |||||||||
나 지 구 | ||||||||||||||
면 적 ( ㎢) | 가 옥 | 면 적 ( ㎢) | 가 옥 | 세 대 | 학 교 | 노 인 정 | 지 구 | 면 적 ( ㎢) | 가 옥 | 세 대 | 학 교 | 노 인 정 | ||
서 울 | 양 천 구 | 0 . 3 | 1 , 3 2 0 | 3 , 8 4 0 | 3 | 3 | “ 가 ” “ 나 ” | 6 . 3 | 3 0 , 2 0 0 1 4 , 3 4 0 1 5 , 8 6 0 | 7 5 , 5 0 0 3 5 , 8 5 0 3 9 , 6 5 0 | 2 5 1 2 1 3 | 3 1 1 3 1 8 | ||
강 서 구 | 2 . 8 | 6 8 | 0 . 8 | “ 가 ” “ 나 ” | 3 . 1 | 2 , 7 5 0 7 3 2 , 6 7 7 | 6 , 8 7 5 1 8 2 6 , 6 9 3 | 1 1 | 2 2 | |||||
구 로 구 | “ 가 ” “ 나 ” | 2 . 5 | 7 , 5 0 0 7 , 5 0 0 | 1 8 , 7 5 0 1 8 , 7 5 0 | 9 9 | 2 0 2 0 | ||||||||
소 계 | 2 . 8 | 6 8 | 1 . 1 | 1 , 3 2 0 | 3 , 8 4 0 | 3 | 3 | “ 가 ” “ 나 ” | 1 1 . 9 | 4 0 , 4 5 0 1 4 , 4 1 3 2 6 , 0 3 7 | 1 0 1 ,1 2 5 3 6 , 0 3 2 6 5 , 0 9 3 | 3 5 1 2 2 3 | 5 3 1 3 4 0 | |
경 기 도 | 부 천 시 | 0 . 1 | 2 1 6 | 0 . 9 | 6 7 6 | 7 8 5 | 2 | “ 가 ” “ 나 ” | 1 . 6 | 2 , 6 0 0 1 , 0 4 0 1 , 5 6 0 | 6 , 5 0 0 2 , 6 0 0 3 , 9 0 0 | 1 1 | 9 4 5 | |
김 포 시 | “ 가 ” “ 나 ” | 6 . 4 | 1 , 4 6 0 1 4 7 1 , 3 1 3 | 3 , 6 5 0 3 6 7 3 , 2 8 3 | 2 2 | 1 5 3 1 2 | ||||||||
광 명 시 | “ 가 ” “ 나 ” | 0 . 1 | 4 3 0 4 3 0 | 1 , 0 7 5 1 , 0 7 5 | 1 1 | |||||||||
소 계 | 0 . 1 | 2 1 6 | 0 . 9 | 6 7 6 | 7 8 5 | 2 | “ 가 ” “ 나 ” | 8 . 1 | 4 , 4 9 0 1 , 1 8 7 3 , 3 0 3 | 1 1 , 2 2 5 2 , 9 6 7 8 , 2 5 8 | 3 3 | 2 5 7 1 8 | ||
인 천 시 | 계 양 구 | 0 . 6 | 1 . 1 | “ 가 ” “ 나 ” | 2 . 3 | 6 0 1 8 4 2 | 1 5 0 4 5 1 0 5 | 1 1 | ||||||
소 계 | 0 . 6 | 1 . 1 | “ 가 ” “ 나 ” | 2 . 3 | 6 0 1 8 4 2 | 1 5 0 4 5 1 0 5 | 1 1 | |||||||
총 계 | 3 . 5 | 2 8 4 | 3 . 1 | 1 , 9 9 6 | 4 , 6 2 5 | 3 | 5 | “ 가 ” “ 나 ” | 2 2 . 3 6 . 9 1 5 . 4 | 4 5 , 0 0 0 1 5 , 6 1 8 2 9 , 3 8 2 | 1 1 2 ,5 0 0 3 9 , 0 4 4 7 3 , 4 5 6 | 3 8 1 2 2 6 | 7 9 2 0 5 9 | |
소 음 대 책 | 이 주 대 책 | 방 음 시 설 설 치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 공 동 이 용 시 설 설 치 지 원 대 책 , 학 교 냉 방 시 설 설 치 지 원 |
주 : 한 국 공 항 공 사 2 0 0 7 . 5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4
나 . 소 송 현
◦ 김 포 공 항 주 변 지 역 주 민 들 이 제 기 한소 음 피 해 배 상 소 송 은 총 1 5 건 제 기 되 었 으 며 , 관 련 인 은 4 1 , 2 2 7 명 이 고 소 가 는 약 3 2 0 억 원 임 .
- 완 료 된 6 건 중 상 고 심 은 4 건 이 며 이 중 1 건 은 기 각 결 정 이 내 려 졌 음 또 한 1 심 까 지 진 행 된 후 취 하 된 사 건 이 1 건 이 있 으 며 , 2 심 까 지 진 행 된 후 각 하 된 사 건 은 1 건 이 있 음 .
- 계 류 중 인 7 건 중 2 심 까 지 진 행 중 인사 건 은 총 3 건 이 며 , 1 심 재 판 에 있 는 사 건 은 총 4 건 임 .
◦ 대 법 원 판 결 에 서 항 공 기 소 음 피 해 에대 한 국 가 의 일 부 배 상 책 임 을 정 하 였 으 며 , 이 로 인 해 약 3 0 0 명 에 대 해 판 결 액 으 로 3 9 5 백 만 원 을 고 함 . 또 한 우 리 법 원 은 소 음 피 해 의 수 인 한 도 를 8 5 W E C P N L 이 상 이 라 판 단 함 .
- 배 상 금 액 의 산 정 은 피 해 기 간 에 따 라1 일 당 2 종 구 역 은 2 , 0 0 0 원 , 3 ( 가 ) 구 역 은 1 , 0 0 0 원 으 로 배 상 하 도 록 판 결 함 . 또 한 방 음 시 설 설 치 이 기 간 에 대 해 서 는 5 0 % 감 액 하 고 , 소 음 피 해 지 정 고 시 일 이 후 전 입 주 에 대 해 서 는 3 0 % 감 액 하 도 록 함 .
- 2 0 0 5 년 9 . 1 3 에 판 결 된 1 심 4 건 및 2 0 0 6 년 5 . 2 5 판 결 된 2 심 1 건 대 해 서 도 상 고 심 과 같 은 취 지 로 판 결 함 .
- 영 조 물 의 설 치 ․ 관 리 의 하 자 에 대 하 여 는 이 용 과 관 련 한 위 험 성 의 존 에 고 의 나 과 실 을 요 하 지 않 는 다 고 보 고 있 음 . 소 음 방 지 대 책 의 시 행 위 자 료 의 감 액 사 유 는 될 수 있 다 고 함 .
- 특 히 비 난 할 사 유 가 없 는 한 소 음 피 해지 역 또 는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임 을 인 식 하 였 거 나 과 실 로 인 식 하 지 못 한 것 만 가 지 고 소 음 피 해 를 용 인 했 다 고 보 기 어 렵 다 고 보 고 있 으 며 , 그 것 만 으 로 위 법 한 침 해 행 위 가 위 법 하 지 않 게 되 거 나 책 임 이 소 멸 된 다 고 볼 수 도 없 다 고 함 .
4 6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표 2 - 1 5 > 소 송 진 행 현
( ' 0 7 . 0 7 . 3 1 기 준 , 금 액 : 백 만 원
원 고 | 제 기 일 | 소 가 | 1 심 | 2 심 | 이 자 | 합 계 | 추 진 상 황 | 수 행 |
김 동 열 등 4 5 명 | ' 0 0 . 0 1 . 3 1 | 2 4 0 | 4 1 | 6 5 | 3 0 | 9 5 | ' 0 2 . 0 5 . 1 4 1 심 선 고 ' 0 3 . 0 8 . 2 2 2 심 선 고 ' 0 5 . 0 1 . 2 8 3 심 선 고 ' 0 5 . 0 3 . 2 2 배 상 금 지 급 | 항 공 안 전 본 부 |
김 은 성 등 6 3 명 | ' 0 0 . 0 3 . 0 8 | 3 3 5 | 5 9 | 9 0 | 4 1 | 1 3 1 | " | 항 공 안 전 본 부 |
김 순 자 등 1 9 7 명 | ' 0 0 . 0 4 . 2 8 | 1 , 0 1 0 | 2 4 3 | 2 4 0 | 1 0 9 | 3 4 9 | ' 0 2 . 0 8 . 2 0 1 심 선 고 ' 0 3 . 0 8 . 2 0 2 심 선 고 ' 0 5 . 0 1 . 2 7 3 심 선 고 ' 0 5 . 0 2 . 1 7 배 상 금 지 급 | 항 공 안 전 본 부 |
박 수 한 등 3 6 4 명 ( 장 삼 석 등 3 6 4 명 ) | ' 0 3 . 0 3 . 0 6 | 7 6 8 | 1 0 5 | 1 1 4 | 1 7 | 1 3 1 | ' 0 3 . 0 3 . 0 6 소 제 기 ' 0 5 . 0 9 . 1 3 1 심 선 고 ( 지 급 ) ' 0 5 . 1 2 . 1 6 항 소 제 기 ' 0 6 . 0 5 . 2 5 2 심 선 고 ( 지 급 ) ' 0 6 . 0 6 . 1 9 상 고 제 기 ' 0 6 . 0 9 . 2 2 3 심 선 고 ( 기 각 ) | 항 공 안 전 본 부 |
대 한 민 국 ( 피 고 정 근 희 등 1 7 1 명 ) | ' 0 3 . 0 5 . 1 4 | 7 8 | - | - | - | - | 채 무 부 존 재 확 인 [ 1 인 당 2 백 만 원 배 상 ] ‘ 0 2 . 0 8 . 2 9 소 장 제 출 ’ 0 5 . 1 2 . 2 8 소 취 하 | 항 공 안 전 본 부 |
최 규 봉 등 2 1 4 명 | ' 0 4 . 0 7 . 1 | 4 1 7 | - | - | - | - | ‘ 0 4 . 0 7 . 0 1 소 제 기 ‘ 0 5 . 0 9 . 1 3 1 심 선 고 ( 기 각 ) ' 0 5 . 1 2 . 2 7 2 심 선 고 ( 각 하 ) | 항 공 안 전 본 부 |
김 경 자 등 6 , 1 6 1 명 | ' 0 2 . 0 7 . 3 0 | 1 2 , 3 22 | 3 , 4 0 7 | 2 7 | 1 , 7 9 4 | 5 , 2 2 8 | ' 0 2 . 0 7 . 3 0 소 제 기 ' 0 5 . 0 9 . 1 3 1 심 선 고 ' 0 7 . 0 7 . 1 2 2 심 선 고 ' 0 7 . 0 8 . 0 2 상 고 제 기 ' 0 7 . 1 1 . 2 9 3 심 선 고 ( 기 각 ) | 항 공 안 전 본 부 |
정 영 애 등 2 , 2 6 7 명 | ' 0 2 . 0 7 . 3 0 | 4 , 5 3 4 | 1 , 0 2 0 | 1 7 | 4 9 1 | 1 , 5 2 8 | ' 0 2 . 0 7 . 3 0 소 제 기 ' 0 5 . 0 9 . 1 3 1 심 선 고 ' 0 7 . 0 7 . 1 2 2 심 선 고 ' 0 7 . 0 8 . 0 2 상 고 제 기 ' 0 7 . 1 1 . 2 9 3 심 선 고 ( 기 각 ) | 항 공 안 전 본 부 |
강 태 욱 등 1 , 1 7 2 명 | ' 0 2 . 0 7 . 3 0 | 2 , 3 4 4 | 6 2 3 | 5 | 3 2 8 | 9 5 6 | ' 0 2 . 0 7 . 3 0 소 제 기 ' 0 5 . 0 9 . 1 3 1 심 선 고 ' 0 7 . 0 7 . 1 2 2 심 선 고 ' 0 7 . 0 8 . 0 2 상 고 제 기 ' 0 7 . 1 1 . 2 9 3 심 선 고 ( 기 각 ) | 항 공 안 전 본 부 |
소 계 9 건 1 0 , 6 5 4 명 | 2 2 , 0 48 | 5 , 4 9 8 | 5 5 8 | 2 , 8 1 0 | 8 , 4 1 8 | |||
김 동 래 등 8 , 0 0 0 명 | ' 0 6 . 0 8 . 3 0 | 2 , 4 0 0 | - | - | - | - | ' 0 6 . 0 8 . 3 0 소 제 기 ( 계 류 중 ) | 서 항 청 |
김 형 자 등 8 , 0 0 2 명 | ' 0 6 . 0 9 . 0 4 | 2 , 4 0 1 | - | - | - | - | ' 0 6 . 0 9 . 0 4 소 제 기 ( 계 류 중 ) | 서 항 청 |
양 종 현 등 8 , 0 0 2 명 | ' 0 6 . 0 9 . 1 1 | 2 , 4 0 1 | - | - | - | - | ' 0 6 . 0 9 . 1 1 소 제 기 ( 계 류 중 ) | 서 항 청 |
정 신 조 등 6 , 3 4 7 명 | ‘ 0 6 . 0 9 . 2 5 | 1 , 9 0 4 | - | - | - | - | ‘ 0 6 . 0 9 . 2 5 소 제 기 ( 계 류 중 ) | 서 항 청 |
주 수 찬 등 1 4 5 명 | ‘ 0 7 . 0 2 . 2 8 | 4 3 | - | - | - | - | ‘ 0 7 . 0 2 . 2 8 소 제 기 ( 계 류 중 ) | 서 항 청 |
김 영 주 등 7 7 명 | ‘ 0 7 . 0 6 . 2 1 | 7 7 0 | - | - | - | - | ‘ 0 7 . 0 6 . 2 1 소 제 기 ( 계 류 중 ) | 부 항 청 |
소 계 6 건 3 0 , 5 7 3 명 | 9 , 9 1 9 | - | - | - | - | |||
합 계 | 3 1 , 9 67 | 5 , 4 9 8 | 5 5 8 | 2 , 8 1 0 | 8 , 4 1 8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4
< 표 2 - 1 6 > 환 경 분 쟁 조 정 현
( 단 위 : 백 만 원
법 원 및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원 고 | 지 급 금 액 | 제 기 일 ( 소 가 ) | 비 고 |
중 앙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9 9 - 3 - 7 5 | 김 포 공 항 소 음 으 로 인 한 정 신 적 피 해 분 쟁 조 정 | 신 정 숙 외 1 0 명 | 1 2 | 1 9 9 9 . 1 1 . 2 6 ( 5 5 백 만 원 ) | 환 경 분 쟁 조 정 결 정 |
중 앙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0 2 - 3 - 2 9 5 | 〃 | 정 근 희 외 1 7 2 명 | 1 2 2 | 2 0 0 2 . 1 0 . 2 2 ( 3 4 6 백 만 원 ) | 〃 |
합 계 | 1 3 4 |
◦ 항 공 기 소 음 과 관 련 한 소 송 은 민 간 항공 뿐 만 아 니 라 군 용 항 공 주 변 에 도 꾸 준 히 제 기 되 고 있 음 .
2 . 공 항 별 소 음 대 책 사 업 추 진 실
◦ 앞 에 서 설 명 한 것 처 럼 항 공 법 제 1 0 7 조및 동 시 행 령 제 4 0 조 에 의 해 음 대 책 사 업 을 시 행 하 는 대 상 공 항 은 김 해 공 항 을 포 함 한 민 간 전 용 으 로 서 소 음 영 향 도 가 7 5 웨 클 ( W E C P N L ) 이 상 인 공 항 임 .
◦ 현 재 진 행 중 인 소 음 대 책 사 업 은 총 사 업 비 3 , 4 3 9 억 원 중 1 , 2 3 2 억 집 행 하 였 으 며 이 것 은 총 사 업 비 의 3 5 . 8 % 임 .
1 ) 김 포 공
◦ 제 1 종 구 역 이 주 대 책 : 제 1 종 구 역 의 이 주 대 책 사 업 은 총 3 , 1 1 4 억 원 을 투 자 하 여 건 설 교 통 부 ( 서 울 지 방 항 공 청 ) 에 서 1 9 8 9 년 부 터 2 0 0 2 년 까 지
행 함 .
◦ 제 2 종 및 제 3 종 구 역 : 제 2 종 및 제 3 종 구 역 에 대 한 소 음 대 책 은 한 국 공 항 공 사 에 서 2 0 0 6 년 까 지 1 , 0 6 9 억 원 을 투 자 함 .
4 8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주 택 방 음 시 설 설 치 : 주 택 방 음 시 설 은제 2 종 및 제 3 종 구 역 1 7 , 2 8 7 가 ( 7 9 8 억 원 ) 에 공 사 를 시 행
- 수 신 장 애 대 책 : T V 수 신 장 애 는 제 2 종및 제 3 종 구 역 8 , 3 8 7 세 대 ( 2 억 7 만 원 ) 에 유 선 방 송 을 설 치
- 학 교 냉 방 시 설 설 치 지 원 : 4 0 개 교 ( 1 5 7 억 원 ) 에 대 하 여 지
- 청 소 년 회 관 · 문 화 체 육 센 터 건 립 지 원 : 공 동 이 용 시 설 에 8 6 억 원 을 지
- 방 음 벽 설 치 : 김 포 국 제 공 항 국 제 선 청 사 계 류 장 내 에 1 6 억 원 의 예 산 로 방 음 벽 을 설 치
- 항 공 기 엔 진 시 운 전 소 음 저 감 시 설 운 영 : 2 0 0 0 년 에 6 2 억 원 을 투 자 하 소 음 저 감 시 설 을 설 치
- 항 공 기 감 시 센 터 운 영 : 김 포 공 항 소 음 지 역 을 통 과 하 는 항 공 기 의 항 및 소 음 발 생 현 황 을 실 시 간 감 시 할 수 있 도 록 레 이 더 와 연 계 된 항 공 소 음 자 동 측 정 망 9 개 소 를 설 치
- 소 음 감 시 센 터 : 항 로 이 탈 및 소 음 기 준초 과 항 공 기 를 감 시 하 기 위 해 공 항 공 사 청 사 에 설 치 됨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4
< 표 2 - 1 7 > 김 포 공 항 소 음 대 책 사 업 추 진 실
(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 계 | ‘ 9 4 | ‘ 9 5 | ’ 9 6 | ‘ 9 7 | ‘ 9 8 | ‘ 9 9 | ‘ 0 0 | ‘ 0 1 | ‘ 0 2 | ‘ 0 3 | ‘ 0 4 | ‘ 0 5 | ‘ 0 6 | 계 | |
주 택 방 음 설 치 | 사 업 량 ( 호 ) | 4 6 , 9 96 | 2 2 | 2 3 3 | 5 0 5 | 3 4 6 | 3 6 6 | 4 3 1 | 1 , 3 3 3 | 3 , 1 3 0 | 2 , 2 2 3 | 2 , 8 7 8 | 2 , 6 6 4 | 1 , 8 0 1 | 1 , 3 5 5 | 5 0 6 |
예 산 | 2 4 3 , 2 3 7 | 1 5 0 | 1 , 6 8 9 | 3 , 0 4 2 | 1 , 9 6 5 | 4 , 1 2 8 | 3 , 9 1 4 | 7 , 7 5 3 | 1 2 , 3 6 1 | 9 , 3 3 7 | 1 2 , 7 3 2 | 9 , 8 8 4 | 7 , 0 2 8 | 5 , 8 5 4 | 1 7 , 7 7 1 |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 사 업 량 ( 세 대 ) | 1 1 7 , 1 2 5 | - | - | 6 1 7 | 4 7 0 | 3 3 0 | 5 3 2 | 6 6 3 | 1 , 2 8 8 | 1 , 1 8 4 | 5 6 0 | 1 , 0 8 3 | 1 , 0 0 5 | 6 5 5 | 9 7 , 4 5 8 |
예 산 | 4 , 6 2 3 | - | - | 2 4 | 1 6 | 1 1 | 1 7 | 2 1 | 3 7 | 3 7 | 2 0 | 3 7 | 3 2 | 2 1 | 1 0 5 , 8 4 5 | |
학 교 냉 방 시 설 | 사 업 량 ( 개 교 ) | 4 1 | - | 1 6 | 2 | 6 | 5 | 4 | 5 | 2 | - | - | - | - | - | 1 0 6 , 1 1 8 |
예 산 | 1 6 , 2 31 | - | 7 , 8 2 7 | 1 , 2 7 4 | 1 , 3 0 0 | 2 , 0 0 0 | 1 , 0 0 0 | 1 , 9 3 1 | 4 3 4 | - | - | - | - | - | 1 0 6 , 1 5 8 | |
( 교 육 청 ) | ( 4 , 3 6 6 ) | ( 9 6 7 ) | ( 2 , 3 7 4 | ( 5 3 9 ) | ( 4 8 6 ) | ( 1 5 , 7 66 | ||||||||||
공 동 이 용 시 설 | 노 인 정 ( 개 소 ) | 8 4 | - | 4 | 2 0 | 2 0 | 3 7 | 3 | - | - | - | - | - | - | - | 2 0 , 1 3 2 |
공 동 시 설 ( 식 ) | 1 | - | - | - | - | ( 1 ) | ( 1 ) | ( 1 ) | - | - | ( 1 ) | - | ( 1 ) | ( 1 ) | ( 1 ) | |
예 산 | 1 6 9 | - | 1 1 | 3 3 | 4 6 | 6 9 | 1 0 | - | - | - | - | - | - | - | 7 | |
3 1 , 1 46 | - | - | - | - | 2 , 0 0 0 | 1 , 4 4 0 | 3 , 3 2 5 | - | - | 1 8 1 | - | 9 0 0 | 8 0 0 | 1 7 6 | ||
기 타 경 비 ( 주 민 유 대 등 ) | 7 , 8 8 9 | 3 1 | 8 8 | 1 2 5 | 1 6 6 | 3 | 2 | 1 9 2 | 3 2 4 | 1 7 9 | 1 7 7 | 5 3 3 | 1 7 8 | 1 6 9 | 8 , 8 2 2 | |
예 산 계 | 3 0 3 , 2 9 5 | 1 8 1 | 9 , 6 1 5 | 4 , 4 9 8 | 3 , 4 9 3 | 8 , 2 1 1 | 6 , 3 8 3 | 1 3 , 2 2 2 | 1 3 , 1 5 6 | 9 , 5 5 3 | 1 3 , 1 1 0 | 1 0 , 4 5 4 | 8 , 1 3 8 | 6 , 8 4 4 | 1 0 , 9 5 8 |
5 0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2 ) 김 해 공
◦ 제 1 종 구 역 이 주 대 책 : 제 1 종 구 역 의 대 상 가 옥 은 없 음
◦ 제 2 종 및 제 3 종 구 역 소 음 대 책 으 로 2 0 0 6 년 7 7 가 옥 에 대 한 주 택 방 음 치 , 1 3 세 대 에 대 한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을 시 행 함 .
< 표 2 - 1 8 > 김 해 공 항 소 음 대 책 사 업 추 진 실
예 산 : 백 만
구 분 | 계 | ‘ 9 4 | ‘ 9 5 | ’ 9 6 | ‘ 9 7 | ‘ 9 8 | ‘ 9 9 | ‘ 0 0 | ‘ 0 1 | ‘ 0 2 | ‘ 0 3 | ‘ 0 4 | ‘ 0 5 | ‘ 0 6 | 계 | |
주 택 방 음 설 치 | 사 업 량 ( 호 ) | 6 9 3 | - | - | - | 8 | 3 5 | 2 1 | 6 0 | 5 8 | 4 2 | 4 4 | 6 2 | 6 2 | 7 7 | 4 6 9 |
예 산 | 7 , 8 7 7 | - | - | - | 1 0 8 | 4 8 5 | 2 6 3 | 6 5 0 | 6 4 6 | 4 9 0 | 4 5 3 | 5 8 6 | 7 0 7 | 8 0 1 | 5 , 1 8 9 |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 사 업 량 ( 세 대 ) | 1 , 1 5 3 | - | - | 5 1 | - | - | 1 6 4 | 1 3 0 | 1 2 | 2 | 1 | - | 1 | 1 3 | 3 7 4 |
예 산 | 6 7 | - | - | 4 | - | - | 7 | 7 | 1 | 0 . 0 | 0 . 0 | - | 0 . 0 - | 1 | 2 0 | |
학 교 냉 방 시 설 | 사 업 량 ( 개 교 ) | 1 | - | - | - | - | - | 1 | - | - | - | - | - | - | - | 1 |
예 산 | 2 3 0 | - | - | - | - | - | 2 3 0 | - | - | - | - | - | - | - | 2 3 0 | |
공 동 이 용 시 설 | 노 인 정 ( 개 소 ) 공 동 시 설 ( 식 ) | 6 1 | - - | 1 - | - - | 3 - | - - | 2 - | - - | - - | - - | - ( 1 ) | - ( 1 ) | - ( 1 ) | - ( 1 ) | 6 ( 1 ) |
예 산 | 4 8 3 , 7 0 0 | - - | 1 0 - | - - | 3 2 - | - - | 6 - | - - | - - | - - | - 3 0 0 | - 3 0 0 | - 3 5 0 | - 3 5 0 | 4 8 1 , 3 0 0 | |
기 타 경 비 ( 주 민 유 대 등 ) | 7 4 8 | - | - | - | - | - | - | 2 | 1 | 1 0 | 1 5 4 | 2 2 | 2 0 | 2 5 | 2 3 4 | |
예 산 계 | 1 2 , 6 7 0 | - | 1 0 | 4 | 1 4 0 | 4 8 5 | 5 0 6 | 6 5 9 | 6 4 8 | 5 0 0 | 9 0 7 | 9 0 8 | 1 , 0 7 7 | 1 , 1 77 | 7 , 0 2 1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5
3 ) 제 주 공
◦ 제 1 종 구 역 이 주 대 책 : 제 1 종 구 역 의 대 상 가 옥 은 없 음
◦ 제 2 종 및 제 3 종 구 역 소 음 대 책 : 제 2 종및 제 3 종 구 역 에 대 한 소 음 대 책 한 국 공 항 공 사 제 주 지 역 본 부 에 서 2 0 0 6 년 까 지 약 9 3 억 원 을 투 자
- 주 택 방 음 시 설 설 치 : 주 택 방 음 시 설 은제 2 종 및 제 3 종 구 역 8 4 1 가 옥 ( 7 억 원 ) 에 공 사 를 시 행
- 수 신 장 애 대 책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은 제 2 종 및 제 3 종 구 역 1 , 0 2 2 세 대 ( 4
5 백 만 원 ) 에 유 선 방 송 을 설 치
- 학 교 냉 방 시 설 설 치 지 원 : 학 교 냉 방 시설 설 치 는 2 개 교 ( 3 8 7 백 만 원 ) 대 하 여 지 원
- 마 을 공 동 이 용 시 설 : 소 음 피 해 지 역 주민 편 익 의 증 진 을 위 하 여 마 을 주 들 께 서 이 용 하 실 수 있 는 공 동 이 용 시 설 8 개 소 ( 1 , 5 2 6 백 만 원 ) 를 지 원
- 항 공 기 소 음 측 정 : 제 주 국 제 공 항 소 음지 역 을 통 과 하 는 항 공 기 의 항 및 소 음 발 생 현 황 을 실 시 간 감 시 할 수 있 도 록 레 이 더 와 연 계 된 항 공 소 음 자 동 측 정 국 6 개 소 를 설 치 , 항 공 기 소 음 측 정 을 원 할 때 이 동 측 정 기 1 기 를 이 용 하 여 소 음 측 정 을 하 고 있 음
- 항 공 기 항 로 감 시 : 항 로 이 탈 및 소 음 기준 초 과 항 공 기 를 감 시 하 기 위 해 현 재 한 국 공 항 공 사 제 주 지 역 본 부 ( 화 물 청 사 2 층 ) 에 개 설
5 2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표 2 - 1 9 > 제 주 공 항 소 음 대 책 사 업 추 진 실
예 산 : 백 만
구 분 | 계 | ‘ 9 4 | ‘ 9 5 | ’ 9 6 | ‘ 9 7 | ‘ 9 8 | ‘ 9 9 | ‘ 0 0 | ‘ 0 1 | ‘ 0 2 | ‘ 0 3 | ‘ 0 4 | ‘ 0 5 | ‘ 0 6 | 계 | |
주 택 방 음 설 치 | 사 업 량 ( 호 ) | 1 , 5 1 9 | - | 5 | - | - | - | 4 4 | 1 2 7 | 4 5 | 8 7 | 1 1 8 | 1 2 3 | 1 1 5 | 1 7 8 | 8 4 2 |
예 산 | 1 3 ,8 0 3 | - | 5 9 | - | - | - | 3 8 6 | 1 , 1 8 0 | 4 8 2 | 5 0 4 | 7 9 0 | 8 6 3 | 8 3 5 | 1 , 9 3 4 | 7 , 0 3 3 |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 사 업 량 ( 세 대 ) | 3 , 7 7 6 | - | - | 8 | 2 | 2 | 6 2 8 | 2 7 4 | 7 6 | 1 9 | 6 | - | - | - | 1 , 0 1 5 |
예 산 | 1 5 3 | - | - | 1 | 0 . 1 | 0 . 1 | 3 0 | 1 1 | 2 | 1 | 0 . 2 | - | - | - | 4 5 | |
학 교 냉 방 | 사 업 량 ( 개 교 ) | 2 | - | - | 2 | - | - | - | - | - | - | - | - | - | - | 2 |
예 산 | 3 8 7 | - | - | 3 8 5 | 2 | - | - | - | - | - | - | - | - | - | 3 8 7 | |
공 동 이 용 시 설 | 노 인 정 ( 개 소 ) | 6 | - | - | - | - | 5 | 1 | - | - | - | - | - | - | - | 6 |
공 동 시 설 ( 식 ) | 1 | - | - | - | - | - | - | - | - | - | ( 1 ) | - | ( 1 ) | ( 1 ) | ( 1 ) | |
예 산 | 1 2 6 | - | - | - | - | 1 0 4 | 2 2 | - | - | - | - | - | - | - | 1 2 6 | |
7 , 7 0 0 | - | - | - | - | - | - | - | - | - | 7 0 0 | - | 7 0 0 | - | 1 , 4 0 0 | ||
기 타 경 비 ( 주 민 유 대 등 ) | 1 , 2 7 8 | - | - | - | - | - | - | 7 | 2 | 1 1 8 | 1 0 | 1 3 3 | 2 0 | 6 3 | 3 5 3 | |
예 산 계 | 2 3 ,4 7 7 | - | 5 9 | 3 8 6 | 2 | 1 0 4 | 4 3 8 | 1 , 1 9 8 | 4 8 6 | 6 2 3 | 1 , 5 0 0 | 9 9 6 | 1 , 5 5 5 | 1 , 9 9 7 | 9 , 3 4 4 |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5
3 . 공 항 별 소 음 대 책 사 업 추 진 계
◦ 김 포 공 항 의 1 9 9 4 년 부 터 2 0 0 6 년 까 지의 소 음 대 책 사 업 예 산 은 1 , 0 6 9 원 에 이 르 며 , 이 중 가 장 큰 비 중 을 차 지 하 는 것 은 주 택 방 음 시 설 사 업 로 약 7 8 9 억 원 임 .
- 김 포 공 항 의 2 0 0 7 년 소 음 대 책 사 업 의 예 산 은 총 8 3 억 이 며 , 주 택 방 음 시 설 에 소 요 되 는 예 산 은 6 6 억 원 이 고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으 로 2 천 만 원 공 동 이 용 시 설 에 소 요 되 는 예 산 은 8 억 원 등 임 .
- 2 0 0 8 년 이 후 에 는 학 교 의 냉 방 시 설 에지 원 하 는 사 업 을 주 력 할 것 이 며 이 에 소 요 되 는 예 산 은 1 5 0 0 억 원 이 상 이 소 요 될 것 으 로 예 상 됨 .
◦ 김 해 공 항 에 서 2 0 0 7 년 소 음 대 책 사 업 에 소 요 될 예 산 은 약 1 4 억 원 이 며 이 중 가 장 큰 부 분 은 주 택 방 음 시 설 사 업 에 사 용 될 것 임 .
◦ 제 주 공 항 의 2 0 0 7 년 소 음 대 책 사 업 에 소 요 될 예 산 은 약 2 3 억 원 이 며 , 주 택 방 음 시 설 에 약 2 0 억 원 이 소 요 될 것 으 로 예 상 됨 .
5 4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 표 2 - 2 0 > 소 음 대 책 사 업 추 진 계
예 산 : 백 만 원 ( ‘ 0 7 . 07 . 0 5 기 준
공 항 | 구 분 | 총 계 사 업 량 예 산 | ‘ 9 4 ~ ’ 0 6 실 적 사 업 량 예 산 | ‘ 0 7 추 진 계 획 사 업 량 예 산 | ‘ 0 8 년 이 후 사 업 량 예 산 | ||||
김 포 공 항 | 주 택 방 음 시 설 ( 호 ) | 4 6 , 9 9 6 | 2 4 3 , 2 3 7 | 1 7 , 2 87 | 7 9 , 8 3 7 | 1 , 2 0 0 | 6 , 6 0 7 | 2 8 , 5 0 9 | 1 5 6 , 7 9 3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세 대 ) | 1 1 7 , 1 2 5 | 4 , 6 2 3 | 8 , 3 8 7 | 2 7 3 | 5 0 0 | 2 0 | 1 0 8 , 2 3 8 | 4 , 3 3 0 | |
학 교 냉 방 시 설 ( 개 교 ) | 4 1 | 1 6 , 2 3 1 | 4 0 | 1 5 , 7 6 6 | - | - | 1 | 4 6 5 | |
노 인 정 ( 개 소 ) | 8 4 | 1 6 9 | 8 4 | 1 6 9 | - | - | - | - | |
공 동 이 용 시 설 ( 식 ) | 1 | 3 1 , 1 4 6 | 1 | 8 , 6 4 6 | 1 | 8 0 0 | 1 | 2 1 , 7 0 0 | |
기 타 경 비 ( 식 ) | 1 | 7 , 8 8 9 | 1 | 2 , 1 6 7 | 1 | 9 0 0 | 1 | 4 , 8 2 2 | |
소 계 | 3 0 3 , 2 9 5 | 1 0 6 , 8 5 8 | 8 , 3 2 7 | 1 8 8 , 1 1 0 | |||||
김 해 공 항 | 주 택 방 음 시 설 ( 호 ) | 6 9 3 | 7 , 8 7 7 | 4 6 9 | 5 , 1 8 9 | 7 0 | 1 , 0 0 0 | 1 5 4 | 1 , 6 8 8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세 대 ) | 1 , 1 5 3 | 6 7 | 3 7 4 | 2 0 | 1 5 | 1 | 7 6 4 | 4 6 | |
학 교 냉 방 시 설 ( 개 교 ) | 1 | 2 3 0 | 1 | 2 3 0 | - | - | - | - | |
노 인 정 ( 개 소 ) | 6 | 4 8 | 6 | 4 8 | - | - | - | - | |
공 동 이 용 시 설 ( 식 ) | 1 | 3 , 7 0 0 | 1 | 1 , 3 0 0 | 1 | 3 5 0 | 1 | 2 , 0 5 0 | |
기 타 경 비 ( 식 ) | 1 | 7 4 8 | 1 | 2 3 4 | 1 | 4 9 | 1 | 4 6 5 | |
소 계 | 1 2 , 6 7 0 | 7 , 0 2 1 | 1 , 4 0 0 | 4 , 2 4 9 | |||||
제 주 공 항 | 주 택 방 음 시 설 ( 호 ) | 1 , 5 1 9 | 1 3 , 8 0 3 | 8 4 2 | 7 , 0 3 3 | 1 5 0 | 2 , 0 1 9 | 5 2 7 | 4 , 7 5 1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세 대 ) | 3 , 7 7 6 | 1 8 3 | 1 , 0 1 5 | 4 5 | 3 0 | 1 | 2 , 7 3 1 | 1 3 7 | |
학 교 냉 방 시 설 ( 개 교 ) | 2 | 3 8 7 | 2 | 3 8 7 | - | - | - | - | |
노 인 정 ( 개 소 ) | 6 | 1 2 6 | 6 | 1 2 6 | - | - | - | - | |
공 동 이 용 시 설 ( 식 ) | 1 | 7 , 7 0 0 | 1 | 1 , 4 0 0 | - | - | 1 | 6 , 3 0 0 | |
기 타 경 비 ( 식 ) | 1 | 1 , 2 7 8 | 1 | 3 5 3 | 1 | 2 3 0 | 1 | 6 9 5 | |
소 계 | 2 3 , 4 7 7 | 9 , 3 4 4 | 2 , 2 5 0 | 1 1 , 8 8 3 | |||||
울 산 공 항 | 주 택 방 음 시 설 ( 호 ) | 6 5 | 7 8 0 | - | - | 1 7 | 1 9 0 | 4 8 | 5 9 0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세 대 ) | 1 1 8 | 7 | - | - | 3 0 | 1 | 8 8 | 6 | |
공 동 이 용 시 설 ( 식 ) | 1 | 2 , 4 0 0 | - | - | 1 | 2 , 4 0 0 | |||
기 타 경 비 ( 식 ) | 1 | 3 1 9 | - | - | 1 | 9 | 1 | 3 1 0 | |
소 계 | 3 , 5 0 6 | - | - | 2 0 0 | 3 , 3 0 6 | ||||
여 수 공 항 | 주 택 방 음 시 설 ( 호 ) | 3 | 3 6 | 3 | 3 6 | - | - |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세 대 ) | 3 | 0 . 0 | 3 | 0 . 0 | - | - | |||
공 동 이 용 시 설 ( 식 ) | 1 | 8 0 0 | - | - | 1 | 8 0 0 | |||
기 타 경 비 ( 식 ) | 1 | 8 4 | 1 | 1 4 | 1 | 7 0 | |||
소 계 | 9 2 0 | 5 0 | 8 7 0 | ||||||
계 | 주 택 방 음 시 설 ( 호 ) | 4 9 , 2 7 6 | 2 6 5 , 7 3 3 | 1 8 , 5 98 | 9 2 , 0 5 9 | 1 , 4 5 0 | 9 , 8 7 2 | 2 9 , 2 2 8 | 1 6 3 , 8 0 2 |
T V 수 신 장 애 대 책 (세 대 ) | 1 2 2 , 1 7 5 | 4 , 8 8 0 | 9 , 7 7 6 | 3 3 8 | 5 7 8 | 2 3 | 1 1 1 , 8 2 1 | 4 , 5 1 9 | |
학 교 냉 방 시 설 ( 개 교 ) 노 인 정 ( 개 소 ) | 4 4 9 6 | 1 6 , 8 4 8 3 4 3 | 4 3 9 6 | 1 6 , 3 8 3 3 4 3 | - - | - - | 1 - | 4 6 5 - | |
공 동 이 용 시 설 ( 식 ) | 5 | 4 5 , 7 4 6 | 1 | 1 1 , 3 4 6 | 1 | 1 , 1 5 0 | 5 | 3 3 , 2 5 0 | |
기 타 경 비 ( 식 ) | 1 0 , 3 1 8 | 2 , 7 5 4 | 1 , 1 8 2 | 6 , 3 8 2 | |||||
계 | 3 4 3 , 8 6 8 | 1 2 3 , 2 2 3 | 1 2 , 2 2 7 | 2 0 8 , 4 1 8 |
※ 지 정 고 시 일 〔 김 포 : ‘ 9 3 . 6 . 2 1 , 김 해 : ’ 0 4 . 1 0 . 2 5 ( 최 초 : ’ 9 4 . 9 . 1 ) , 제 주 : ‘ 9 3 . 7 . 1 , 울 산 ․ 여 수 : ’ 0 6 . 1 2 . 5 〕
※ 자 동 측 정 망 : 김 포 공 항 ( 9 개 , ‘ 0 0 . 1 2 설 치 ) , 제 주 공 항 ( 6 개 , ’ 0 3 . 1 0 설치 ) , 김 해 공 항 ( 7 개 , 환 경 부 설 치 )
인 천 공 항 ( 1 0 개 , ‘ 0 0 . 1 1 설 치 ) ※ 김 포 공 항 시 설 결 정 구 역 ( 1 종 구 역 ) 사 업 비 3 , 1 1 4 억 원 제 외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5
제 3 절 기 타 환 경 피 해 지 역 주 민 지
◦ 환 경 부 에 서 관 장 하 는 법 률 중 환 경 보호 를 위 해 주 민 의 권 리 를 제 한 하 나 , 댐 ㆍ 원 자 력 발 전 소 의 건 설 로 인 한 환 경 피 해 를 입 은 주 민 들 에 대 서 주 민 들 의 일 방 적 인 피 해 를 방 지 하 기 위 해 주 민 지 원 등 대 책 수 립 위 한 법 령 이 있 음 .
- 이 러 한 법 은 한 강 수 계 상 수 원 수 질 개 선 및 주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동 강 수 계 물 관 리 및 주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금 강 수 계 물 관 및 주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영 산 강 · 섬 진 강 수 계 물 관 리 및 주 민 원 등 에 관 한 법 률 등 임 .
◦ 댐 및 발 전 소 주 변 에 는 발 전 소 건 설 로인 하 여 발 생 한 환 경 오 염 으 로 변 지 역 의 주 민 들 이 피 해 를 입 게 됨 . 이 시 설 주 변 의 주 민 들 이 시 설 이 건 설 되 어 본 래 의 재 산 권 을 온 전 히 행 사 할 수 없 게 되 는 경 우 가 발 생 하 기 되 므 로 이 피 해 에 대 해 지 원 정 책 및 지 원 법 령 을 마 련 하 고 있 음 .
◦ 한 강 상 수 원 의 경 우 환 경 피 해 로 인 하 여 주 민 이 자 신 의 신 체 및 재 산 상 피 해 를 입 게 되 는 것 은 아 니 나 , 상 수 원 보 호 지 구 로 지 정 됨 으 로 인 하 여 신 의 재 산 권 을 온 전 히 행 사 할 수 없 게 되 므 로 이 를 보 호 하 기 위 해 지 법 령 을 제 정 하 였 음 .
◦ 이 와 같 은 법 령 은 특 별 법 으 로 제 정 되었 으 며 , 각 각 의 법 령 은 피 해 지 역 민 들 의 대 한 지 원 대 책 을 규 정 하 고 있 으 므 로 , 본 절 에 서 는 이 러 한 주 지 원 형 태 나 범 위 , 사 업 의 종 류 등 을 살 펴 보 아 공 항 주 변 소 음 피 해 지 역 민 들 의 사 례 에 적 용 가 능 성 을 판 단 해 봄 .
1 . 법 령 현
◦ 댐 주 변 및 한 강 상 수 원 , 발 전 소 주 변 의주 민 은 공 공 사 업 및 공 공 시 설 의 설 치 로 인 하 여 자 신 의 재 산 권 을 행 사 하 는 데 어 려 움 을 겪 는 경 우 가 있 으 며 , 특 히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의 주 민 들 은 신 체 의 안 녕 을 해 하 는 경 우 에
5 6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처 할 수 있 음 . 우 리 헌 법 제 2 3 조 제 3 항은 “ 공 공 필 요 에 의 한 재 산 권 의 수 용 ․ 사 용 또 는 제 한 및 그 에 대 한 보 상 은 법 률 로 서 하 되 , 정 당 한 상 을 지 급 하 여 야 한 다 . ” 고 규 정 함 .
- 이 와 관 련 하 여 상 수 원 지 역 주 민 들 의지 원 을 대 상 으 로 하 는 한 강 수 상 수 원 수 질 개 선 및 주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낙 동 강 수 계 물 관 리 및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금 강 수 계 물 관 리 및 주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산 강 섬 진 강 수 계 물 관 리 및 주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과 발 전 소 주 변 주 의 지 원 을 목 적 으 로 하 는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댐 건 및 주 변 지 역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 중 ․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처 분 시 의 유 치 지 역 지 원 에 관 한 특 별 법 등 이 있 음 .
◦ 이 들 법 령 으 로 시 행 되 는 주 민 지 원 사업 은 주 로 소 득 증 대 사 업 , 공 공 시 사 업 , 육 영 사 업 , 전 기 요 금 보 조 , 주 민 복 지 사 업 , 기 업 유 치 지 원 , 홍 보 사 등 이 있 음 .
2 . 지 원 현
가 . 한 강 수 계 상 수 원 수 질 개 선 및 주 민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2 3
◦ 본 법 령 은 환 경 부 에 서 관 장 하 는 법 령으 로 서 한 강 수 계 상 수 원 의 적 정 관 리 와 상 수 원 상 류 지 역 에 서 의 수 질 개 선 및 주 민 지 원 사 업 을 효 율 적 으
추 진 하 여 상 수 원 의 수 질 을 개 선 함 을 목 적으 로 함 .
1 ) 수 변 구 역 의 지
◦ 본 법 령 의 적 용 범 위 가 되 는 수 변 구 역 은 팔 당 호 , 남 한 강 , 북 한 강 주 변 지 역 이 며 , 이 수 변 구 역 은 특 별 대 책 지 역 과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및 수 변 구 역
로 나 뉨
- 특 별 대 책 지 역 의 경 우 에 는 당 해 하 천ㆍ 호 소 의 경 계 로 부 터 1 킬 로 미 터 내 의 지 역 을 말 함 .
23) 부록 5 참조
제 2 장 국 내 항 공 소 음 보 상 대 책 사 업 5
- 특 별 대 책 지 역 이 외 의 지 역 의 경 우 에 는 당 해 하 천 ㆍ 호 소 의 경 계 로 부
5 0 0 미 터 이 내 의 지 역 을 지 정 함 .
2 ) 지 원 대 상 2 4
◦ 한 강 수 계 상 수 원 관 리 지 역 의 지 정 전 부 터계 속 하 여 그 지 역 의 관 할 시
군 ․ 구 에 주 민 등 록 이 되 어 있 고 실 제 거 주 하 여 온 자 로 서 계 속 하 여 토 지 또 는 건 축 물 그 밖 의 시 설 을 소 유 하 고 있 는 주 민 이 지 원 대 상 이 됨 .
- 지 원 대 상 자 의 사 망 으 로 토 지 또 는 건 축 물 그 밖 의 시 설 을 상 속 받 거 증 여 받 은 배 우 자 또 는 직 계 존 비 속 으 로 서 당 해 상 수 원 관 리 지 역 의 관 시 ․ 군 ․ 구 에 주 민 등 록 이 되 어 있 고 실 제 로 거 주 하 는 자 도 또 한 지 대 상 임 .
◦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및 수 변 구 역 의 지 정전 부 터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및 수 변 역 에 서 어 로 행 위 등 으 로 생 업 을 유 지 하 여 온 자 로 서 당 해 지 역 에 서 어 로 행 위 등 을 포 기 하 는 자 또 한 본 법 에 의 해 지 원 대 상 이 됨 .
3 ) 지 원 사 업 2 5
◦ 본 법 에 의 하 여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및 수변 구 역 주 민 지 원 대 책 으 로 농 림 축 산 업 관 련 시 설 설 치 및 유 기 영 농 ( 有 機 營 農 ) 의 지 원 등 소 득 증 대 사 업
수 도 시 설 의 설 치 지 원 등 복 지 증 진 사 업 , 교 육 기 자 재 등 지 원 사 업 , 오 염 물 질 의 정 화 를 위 한 시 설 과 하 수 도 의 설 치 및 정 비 를 위 한 지 원 사 업 ,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의 지 정 으 로 인 한 행 위 금 지 또 는 제 한 으 로 인 하 여 당 해 구 역 안 에 서 어 로 행 위 , 선 박 을 이 용 한 영 업 행 위 등 생 업 을 유 지 하 기 곤 란 하 다 고 인 정 되 는 자 의 이 주 또 는 전 업 에 대 한 지 원 사 업 등 을 시 행 함 .
① 일 반 지 원 사
◦ 한 강 법 에 서 규 정 하 는 일 반 지 원 사 업 으 로 는 소 득 증 대 사 업 , 복 지 증 진 사 업 육 영 사 업 , 오 염 물 질 정 화 사 업 등 이 있 음 .
◦ 소 득 증 대 사 업 의 경 우 본 법 령 이 적 용 되 는 지 역 의 특 성 상 농 ㆍ 축 산 업
2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25) 동법 제11조 2항 및 시행령 별표 1
5 8 공 항 소 음 피 해 지 역 주 민 지 원 에 관 한 법 령 제 정 방 안 연
서 의 생 산 성 증 대 를 위 한 지 원 사 업 을 실 시하 고 있 음
- 농 업 생 산 성 증 대 를 위 한 농 기 구 수 리시 설 , 생 산 품 공 동 저 장 소 , 농 로 농 업 용 저 수 지 , 농 업 용 수 로 , 농 업 용 양 수 장 및 배 수 장 , 농 작 물 재 배 시 설 , 임 산 물 재 배 시 설 등 농 림 ㆍ 수 산 업 관 련 시 설 을 설 치 ㆍ 운 영 함 .
- 분 ㆍ 뇨 시 설 및 퇴 비 시 설 개 선 을 위 하 여 분 ㆍ 뇨 분 리 구 조 로 의 축 사 선 , 톱 밥 등 수 분 조 절 재 공 동 구 입 , 공 동 퇴 비 화 시 설 의 설 치 등 축 산 관 련 시 설 의 설 치 ㆍ 운 영 함
- 친 환 경 농 산 물 의 생 산 을 독 려 하 기 위하 여 환 경 농 업 으 로 이 행 하 는 데 요 한 시 설 ㆍ 자 재 , 환 경 농 산 물 판 매 를 위 한 유 통 시 설 등 환 경 농 업 의 원 함 .
◦ 복 지 증 진 사 업 으 로 주 민 편 익 시 설 및의 료 시 설 등 에 대 한 지 원 사 업 을 시 함 .
- 주 민 의 생 활 편 익 을 위 하 여 상 수 도 시설 , 중 수 도 시 설 , 수 세 식 화 장 실 소 규 모 도 로 등 주 민 편 익 시 설 의 설 치 ㆍ 운 영 함 .
- 주 민 의 건 강 진 단 , 진 료 소 ㆍ 의 료 기 구및 구 급 차 등 의 료 관 련 시 설 의 치 또 는 구 입 ㆍ 운 영 함 .
- 노 인 회 관 ㆍ 마 을 회 관 ㆍ 가 로 등 ㆍ 어 린 이 놀 이 터 및 버 스 승 차 대 기 장 등 회 복 지 관 련 시 설 의 설 치 ㆍ 운 영 함 .
- 도 서 관 ㆍ 유 치 원 ㆍ 통 학 차 및 문 화 시 설 의설 치 또 는 구 입 ㆍ 운 영 함
◦ 일 반 지 원 사 업 의 일 환 으 로 육 영 사 업 을 지 원 함 . 육 영 사 업 으 로 서 교 육 기 재 및 도 서 를 공 급 하 고 , 학 교 급 식 시 설 지 원 함 . 또 한 , 환 경 교 육 관 을 설
하 고 , 장 학 기 금 을 적 립 ㆍ 운 영 함 .
◦ 상 수 원 관 리 지 역 으 로 지 정 됨 에 따 라 타 지 역 에 비 해 환 경 규 제 기 준 이 화 되 어 강 화 된 기 준 을 준 수 함 으 로 , 다 른 지 역 과 비 교 하 여 추 가 적 으 발 생 하 는 노 력 과 비 용 에 대 해 지 원 사 업 을 실 시 함 .
- 마 을 단 위 오 수 처 리 시 설 , 개 별 농 가 의 분 뇨 처 리 시 설 또 는 생 활 오 수 처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