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뉴실크로드 증권투자신탁 제I-1호 (주식-재간접형)
PCA 뉴실크로드 xx투자신탁 제I-1호 (xx-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7620>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신x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PCA투자신xxx과 신탁업자인 홍콩상하xxx서울지점이 xx하여🅓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x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xx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xx하게 하는 신탁 xx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4. “xx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신xxx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xx(법시행령 제240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xx xx 또는 xx 및 특별자산을 제외하며, 제외xx 자산 외의 xx을 xx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투자자가 원하는 xx 언제든지 환매xx가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6. “xxx”이라 함은 투자자가 원하는 xx 언제든지 매입xx이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7. “판매회사”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PCA 뉴실크로드 xx투자신탁 xX-0x [xx- 재간접형] "라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xx의 xx를 갖는다.
1. 투자신탁
2. xx[재간접형]
3. 개방형
4. xxx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x의 xx‧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의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xx한다.
③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1조(외국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외국투자자문업자를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문업자로 xx할 수 있다. 이 집합투자규약 시행일 xx 외국투자자문업자의 명칭은 다음 xx와 같다.
1. 피에이엠 싱가포르 (PAM Singapore)
②제1항의 외국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투자xx의 xx과 관련한 조언을 하는 업무
2. 투자신xxx을 위하여 투자정책을 권고하고 외국투자xx지역에 xx 투자xx나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③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 외국투자자문업자의 xx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외국투자자문업자간에 합의된 xx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탁계약기간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 xx)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xx으로 제30조에서 xx xx가격(이하 "xx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xx의 총 xx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xx에 의한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xx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6조의 xxx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고되는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xx증xxx에 xxxx시 공고된 xx 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등에 관하여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xxxx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xxxx을 발행하여🅓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xx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을 xx하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1조(예탁 xxxx의 반환)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xxx의 반환을 xx하여🅓 한다.
제12조(xxxx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xxx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xxx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3조(xxxx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하여🅓 하며, xx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xxx다.
②xxxx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하여🅓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xx법령‧신탁계약서‧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한다.
⑤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하여🅓 한다.
⑦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xx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15조(자산xx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xx 등을 실행하여🅓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xx 그 투자신xxx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에는 투자신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 xx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하며, 자산배분xx,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xx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한국, xx, 일본 및 인도 xx xx들이 발행한 국내 및 해외xx에 주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한국, xx, 일본 및 인도 xx xx들의 xx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및 해외xx은 국제금융시장의 주가, xx, 환율 및 다양한 xxxx에 xx되어 xx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제17조(투자xx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xx의 투자xx 및 투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xxxx,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xxxx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xx(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xx등”이라 한다.)
2.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xx, xx 또는 신xxx권을 표시하는 xx (xxx장법인이 발행한 국내xx 및 xx시장에 xx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xx”이라 한다)
3. 국xxx, 지방xxx, 특수xxx(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xx을 말한다), 사채권(xxx가등급이 A- xxx어🅓 하며, xxxx사채권, 사xxx권,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xx 및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은 제외한다)(이하 “xx”이라 한다)
4.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xx,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이하 “자산xxxxx”이라 한다)
5. xx어음xx(xx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xx을 갖춘 것) 및 xx어음xx을 제외한 어음 (xxx가등급이 A2- xxx어🅓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6. 파생상품시장에서 xx되는 주가xx, 개별xx, xx, 통화 xx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국시장에서 xx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xx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이하 “xxxx및통화xx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xx 매도
8. 투자신xxx으로 xx하는 xx의 대여
9. 법 시행령제268조제3xx1호의 xx에 의한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②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단기xx(30일 이내의 금융xx간 단기자xxx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제18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을 xx 함에 있어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xx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단, xx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3.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4. 자산xxx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5.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xxxx및통화xx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금융투자업xx 제4-54조에 따라 위험회피 xx를 제외한 xx계약 금액 xx)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xx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xx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제19조(xx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xxx계
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xx회사인 xxx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xxxx의 xx에 투자하는 행위. 이 xx xx법인 등이 발행한 xx 중 xx과 xx을 제외한 xx은 각각 xxxx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xx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xxxx xx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xxx, xx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xx통화안xxx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 의 지급을 보증한 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xx
나. 지방xxx, 특수xxx(제2호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xx어음xx(이하”xx어음xx”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 조제2xx5호 각목의 금융xx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xx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조제2xx5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발행한 어음 또는 xxxxx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발행한 xx, 법 시행령제79조제2xx5호가목부터 xx 까지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한 xx(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xxx 해당한다.) 또는 어음,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른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으로서 xx저당xxxxx회사법에 따른 xx저당xxxxx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xx5호 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한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 자하는 xx
다. xx법인 등이 발행한 xx(그 법인 등이 발행한 xx과 관련된 xx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xx에 그 시가총액까지 투자하는 xx. xx의 시가총액 xx은 유가xx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xx시장별로 매일의 그 xx의 xx시가의 총액 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xx한 비율로서 xx xx을 xx으로 xx하며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
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xx하는 집합투자xx(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xx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 x 본문에서 xx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xx하는 집합투자xx(외국집합투자xx의 xx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xx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이상 xx하는 xx에 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xx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xxx집합투자xx(상xxx집합투자xx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xxx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xx(외국 집합투자xx의 xx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xx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xx하는 집합투자xx(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 이하 x x에서 같다)의 집합투자xx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여 xx하는 xx에 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같은 집합투자업자가 xx하는 집합투자xx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xx하는 xx에 한한다.)에 각 집합투자xx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 xx을 포함한다. 이하 xx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xx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xx
마. 투자자의 xx 및 투자신xxx의 안정적 xx을 xx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xx
4. 집합투자xx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5. 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6. 이 투자신xxx으로 같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xx 그 비율의 xx은 투자하는 날을 xx으로 한다.
7. 이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와 이 집합투자xx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xx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을 초과하여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xx법인 등이 발행한 xx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파생상품의 매매와 xx하여 xx자산 중 xx법인 등이 발행한 xx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같은 xx상대방과의 파생상품 xx에 따른 xx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법 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xx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xx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xx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xxx 하여🅓 한다.
1. 투자신탁 xxxxx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xx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xx기간이 3월 xxx xx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xxx xx에 한한다)
4. 3영업일 xx 누적하여 추가xx 또는 xxxx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xx
5. 투자신xxx인 xx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xx을 위반하게 되는 xx
②투자신xxx에 속하는 투자xx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xx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7호 내지 제8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xx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xx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제19조제2호본문, 제3호, 제9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투자신탁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를 따르도록 한다.
④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한다.
제25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6조(환매업무)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 한다.
④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 한다.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 한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1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8영업일전(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9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 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한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5.7
2.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3.3
3.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5
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5
제 40 조(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관리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한다.
②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 한다.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한다.
2.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한다.
1.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투자신탁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⑤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4항 단서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 한다.
⑧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제51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