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 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 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 체전송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카드 법인회▇▇▇
제 1조 (법인▇▇ 및 카드사용자)
① ▇▇카드 법인▇▇(이하 “▇▇”이라 함)▇▇ 이 ▇▇의 적용을 ▇▇하고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에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법인, ▇▇,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하는 ▇▇에 소속된 임 직원을 말합니다.
③ ▇▇은 사용자를 ▇▇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함) 및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 (이하 “임직원▇▇ 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직원▇▇카드는 그 지정된 사용자 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의 카드▇▇에 따른 대금의 ▇▇,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이 부 담합니다.
⑤ 카드사용자가 퇴사시에는 법인카드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 2조 (카드의 발급 및 ▇▇)
① 카드사는 ▇▇의 ▇▇에 의하여 법인▇▇카드, 임직원▇▇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는 ▇▇이 ▇▇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 ▇합니다. 카드사는 카드 발급 시 ▇▇▇약에 따른 계약 서류를 제공▇▇▇ 합니다.
② 법인▇▇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에 당해 법인 등의 명칭을 ▇▇▇▇▇ 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법인▇▇카드를 ▇▇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임직원▇▇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에 직접 ▇▇▇▇▇ 하며, 본인 이외▇ ▇3자로 하여금 동 카드를 ▇▇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 및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 ▇▇▇▇▇ 합니다.
⑤ ▇▇▇한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발급으로 인한 새로운 카드 ▇▇ 시 기존의 카드는 이용할 수 없 으며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 불가능▇▇▇ 잘라진 부분의 연결이 불가능▇▇▇ 절 단하여 폐기▇▇▇ 합니다.
⑥ 제②항 내지 제⑤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에게 있습니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한 및 갱신발급)
① ▇▇▇한은 ▇▇과의 ▇▇계약▇▇인 법인▇▇▇한과 개별카드의 ▇▇▇한으로 구분되어 ▇ ▇됩니다.
② 법인▇▇▇한은 ▇▇ 청구서에 ▇▇되며, 카드의 ▇▇▇한은 카드표면에 ▇▇됩니다.
③ 법인의 ▇▇▇한이 ▇▇된 ▇▇, 카드사는 ▇▇으로서 적당하다고 ▇▇되는 ▇▇에게 동 ▇▇ ▇▇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법인▇▇▇한 갱▇▇▇사실을 통보▇ ▇ ▇▇ 및 연대보증인으로부 터 법인▇▇▇한 갱신▇▇ 절차를 거쳐 법인▇▇▇한을 연장해드립니다.
④ ▇▇▇한이 ▇▇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으로 적당하다고 ▇▇되는 ▇▇에게 새로운 ▇▇▇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⑤ 카드가 갱신된 ▇▇에도 계속하여 이 ▇▇이 적용됩니다.
⑥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은 카드사가 갱 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에게 서면, 전화, ▇▇▇편(E-MAIL), 휴대 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 ▇▇의 사전▇▇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 발생사실 등을 안내▇▇▇ 합니다. 또한, ▇▇하게 전달되지 못한 ▇▇ 휴대폰 ▇▇메시지(SMS 등)로 대 체전송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ㆍ 거절▇▇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으로부 터 이의 ▇▇가 없어 묵시적 ▇▇를 받은 ▇▇, 새로운 ▇▇▇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 체발급 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 6개월 이 내에 카드를 ▇▇하지 않은 ▇▇의 ▇▇에는 ▇▇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기본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한 ▇▇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제 4조 (카드의 ▇▇ 및 ▇▇제한)
① ▇▇은 카드를 단기카드▇▇, ▇▇카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 카드에 한하여 외국환▇▇ ▇▇ 등에서 ▇▇▇ ▇▇ 제6조 및 제7조의 ▇▇에 따라 해외에서 단기 카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에는 신한카드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해외의 ▇▇에는 카드사와 ▇▇하고 있는 외국▇▇의 가맹 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표에 카드 뒷면의 ▇▇과 똑같은 ▇▇을 ▇▇▇ 합니다(법인▇▇카드는 ▇▇표에 사용자의 ▇▇을 ▇▇▇▇▇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 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 또는 카드의 제시와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 부담하는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 및 가맹점의 ▇▇▇, 법령, ▇▇, 감독▇▇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의 특정가 맹점(국내, 해외가맹점 포함)에 ▇▇ 카드 ▇▇ 또는 ▇▇▇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 카 드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에게 알려드립니다. 단, ▇▇의 ▇▇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은 카드를 ▇▇▇여 물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⑤ ▇▇이 갱신ㆍ추가ㆍ교체ㆍ분실ㆍ도난 등(총칭하여 이하 “교체 등”이라 함)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 기존카드로 자동결제 되던 ▇▇는 ▇▇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 발급된 카드로도 ▇▇하게 결제됩니다.
제 5조 (할부▇▇)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지정한 카드 또는 상품 ▇▇에 한하여 ▇▇이 카드사로부터 할부▇▇를 ▇ ▇ 받은 국내가맹점에서 할부거래가 가능▇▇▇ 하게 할 수 있으며 최저금액은 5▇▇입니다.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간 이내에서 ▇▇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 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 한될 수 있습니다.
③ ▇▇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 결제▇▇▇ 합 니다.
④ ▇▇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⑤ 2개월 이상 할부금이 ▇▇된 할부거래가 취소되는 ▇▇ 카드사는 할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은 할부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 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 ▇▇은 할부철회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1. ▇▇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 등이 ▇▇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난▇▇▇인 것을 포함), 보 일러를 설치한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 미만인 ▇▇
4.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
5. ▇▇이 상행위를 위하여 ▇▇ 등의 공급을 받는 ▇▇인 ▇▇
⑦ 제⑥항의 ▇▇ ▇▇은 먼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가맹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 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 하며, ▇▇이 청약을 ▇▇한 ▇▇에는 인도받은 물품 또 는 제공받은 용역을 ▇▇ 가맹점에 반환하여 ▇▇ ▇▇▇▇ 조치▇▇▇ 합니다.
제 6조 (단기카드▇▇)
① 임직원▇▇카드에 한하여 카드사용자는 카드사에 한도를 등록한 후 해외에서 카드사와 ▇▇ 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의 ▇▇▇동지급기(이하 “해외ATM기”라 함) 등을 ▇▇▇여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단기카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해외ATM기 등을 ▇▇▇여 단기카드▇▇을 받을 ▇▇에는 카드사용자가 카드사에 ▇▇▇ ▇ 밀번호와 단기카드▇▇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에 한하여 단기카드▇▇ 신청금 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단기카드▇▇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제③항의 수수료 외에 건당 카드사 또는 카드사 ▇ ▇▇▇ 등이 정하는 ▇▇▇수료를 부담합니다.
1. 해외ATM기 등을 통하여 단기카드▇▇을 받을 ▇▇
2. 그 외 단기카드▇▇의 제공과 ▇▇하여 카드사에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여 그 ▇▇을 ▇ ▇ 또는 카드사용자에게 알려 드린 ▇▇
제 7조 (해외ATM기 등의 ▇▇)
① 해외ATM기 등의 ▇▇시간, 1회 한도 및 연속▇▇ 가능횟수는 카드사, ▇▇▇▇ 및 외국▇▇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해외ATM기 등을 ▇▇▇여 단기카드▇▇을 받을 ▇▇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 이 집니다. 단,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에는 제외합니다.
제 8조 (카드의 ▇▇▇도)
① ▇▇의 ▇▇▇도는 법인총한도, 부서(사업장)한도, 카드별한도로 구분하여 ▇▇하며, 세부▇▇ 방법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법인총한도는 ▇▇의 ▇▇ 한도 이내에서 카드사의 심사▇▇에 따라 ▇▇한 ▇▇의 월평균 결 제능력 내에서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③ 카드사는 카드의 ▇▇▇간 이내 및 갱신발급시 ▇▇의 월평균 결제 능력, ▇▇▇ 및 ▇▇▇적 등을 고려하여 ▇▇의 ▇▇▇도 적정성을 평가▇ ▇ ▇▇▇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 ▇▇▇도를 ▇▇▇여 서면, 전화, ▇▇▇편, (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 대▇▇▇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 또는 관리자 또는 ▇▇▇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카드사는 ▇▇▇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에는 ▇▇이 ▇▇하는 ▇▇를 제외하고는 ▇▇의 ▇▇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에게 ▇▇▇도의 증액을 ▇▇▇▇▇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이 사전에 ▇▇▇도 증액이 가능할 ▇▇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한 ▇▇ 는 제외), 다만, ▇▇ ▇▇▇도 또는 ▇▇이 과거 ▇▇한 ▇▇▇도까지 증액하는 ▇▇에는 서면, 전화, ▇▇▇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 로 ▇▇ 또는 관리자 또는 ▇▇▇에게 통지▇ ▇ 증액 할 수 있습니다.
⑤ ▇▇▇도를 감액하는 ▇▇에는 ▇▇이 ▇▇하는 ▇▇를 제외하고 사전에 서면, 전화, ▇▇▇ 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 또는 관 리자 또는 ▇▇▇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다음 ▇▇의 1 또는 제19조 제①항 ▇▇▇ ▇▇ ▇▇▇ 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 카드사는 이를 ▇▇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다른 금융▇▇, ▇▇▇보업자 또는 ▇▇▇보▇▇ ▇▇ 및 공▇▇▇ 등으로부터 수집한 ▇▇ 에 의하여 ▇▇의 ▇▇▇태 또는 ▇▇▇점이 하락한 ▇▇
2. ▇▇하락, 카드 사용자의 부서이동·직위변동, ▇▇의 증가, ▇▇공과금 미납 등 ▇▇ 능력이 하락한 ▇▇
⑥ 카드사가 ▇▇로 ▇▇▇도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에는 ▇▇▇도액을 ▇▇▇▇▇▇서 등을 통 해 통지 ▇▇▇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조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카드 법인▇▇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을 ▇▇한다. 제 10조 (대금 결제)
① ▇▇은 카드▇▇▇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카드사가 정하는 대금결제일에 자동이
체 결제방법 또는 기타 카드사가 ▇▇하는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 모든 카드대금은 마스터/ 비자/아멕스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된 후, 카드▇▇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의 대외 결제 ▇▇▇▇의 ▇▇고시 ▇▇▇ 매도율이 적용되어 ▇▇로 ▇ ▇에게 ▇▇됩니다.
③ 제②항의 ▇▇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또는 해외▇▇▇수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 ▇▇시 발생되는 해외▇▇ 및 ▇▇처리 ▇▇ 등에 ▇▇ 해외▇▇▇수료
④ ▇▇은 결제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 ①항의 ▇▇에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제 13조의 ▇▇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 포함) 결제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 까지 한편넣기*로 연체▇▇를 ▇▇하여 다음 ▇▇의 ▇▇▇▇▇**을 추가 부담 ▇▇▇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는 연체▇▇를 1일로 합니다.
* 연체▇▇ ▇▇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 X 연체이율 X 연체▇▇ / 365
⑤ 제④항의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변경된 ▇▇에는 적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편, ▇▇▇▇▇▇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에게 ▇▇▇ 여 드립니다.
⑥ ▇▇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에는 제반 ▇▇, 연회비, ▇▇▇▇▇, 상품별 ▇▇ 료, ▇▇ 등이 ▇▇에 ▇▇ 입금 공제됩니다
⑦ ▇▇은 가맹점으로부터 ▇▇▇▇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 주소, ▇▇▇▇ 등 ▇▇▇ ▇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전표를 받았을 ▇▇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 다. 이 ▇▇ ▇▇은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 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제 11조 (카드▇▇▇금에 ▇▇ ▇▇▇청 및 책임)
① ▇▇은 카드 ▇▇▇금(단기카드▇▇ 대금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 결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의 이의 ▇▇가 있는 ▇▇ 카드발급 경위, 카드 ▇▇▇시 · ▇▇▇▇ · ▇▇▇체 등 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은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 금융감독원의 해당 분쟁▇▇▇ 완료 될 때까지는 ▇▇은 ▇▇▇기한 ▇▇▇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 액의 연체를 이유로 ▇▇의 연체▇▇를 ▇▇▇보▇▇▇▇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결과 카드발급 및 ▇▇▇▇에서 카드사에 책임 있는 사실이 밝혀질 ▇ ▇ 카드사는 ▇▇▇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을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결과, 카드사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 카드사는 ▇▇▇금이 당초 결제일에 ▇▇된 것으로 간주하여 ▇▇에게 연체료를 추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 이 금융감독원의 분쟁▇▇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을 ▇▇하는 ▇▇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제 12조 (자동이체결제)
① 카드사는 ▇▇의 카드▇▇▇▇▇ 제10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 · 도난 등의 사유로 ▇▇계좌 ▇▇이 있을 ▇▇에는 ▇▇ 후의 ▇▇계좌)에서 ▇▇통장, 지급청구서, ▇▇ 날인된 ▇▇ 없이 자동으로 ▇▇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이 가능한 계좌인 ▇▇에는 그 ▇▇한도 내에서 자동이체 결제 계좌 개▇▇▇의 ▇▇에 따라 고객과 ▇▇한 출금 ▇▇ 순위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여 결제합니다.
③ ▇▇▇금 결제일 ▇▇ 잔액(▇▇▇▇이 있는 ▇▇ ▇▇한도 포함)부족으로 카드사의 ▇▇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금 결제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 ▇
①항 및 제②항의 방법에 따라 ▇▇,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이 교체 등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 ▇▇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의 카드▇▇▇금을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결제계좌에서 자동 ▇▇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전항의 사유 등으로 ▇▇ 및 카드사용자가 별도 자동이체결제계좌 ▇▇을 ▇▇▇거나 자동이 체 결제계좌를 새로이 ▇▇ ▇▇▇는 ▇▇ ▇▇에게 기발급된 모든 카드의 ▇▇▇금이 새로 신 청한 자동이체 결제계좌로 통합되어 ▇▇됩니다.
⑥ 위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불구하고, ▇▇▇▇ 마감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 되지 않 ▇ ▇ 있습니다.
⑦ 카드▇▇▇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에는 카드▇▇▇금 결제일 이후 ▇▇ ▇▇ 하는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 13조 (기▇▇▇의 ▇▇)
①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의 ▇▇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 때에는 카드이 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지급▇▇를 받은 즉시 결제▇▇▇ 합니다.
1. 카드▇▇▇금 결제일 전에 본 ▇▇ 제19조 제①▇ ▇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로 카드▇▇▇지 처분을 받은 ▇▇
2. 할부금을 다음 지급 ▇▇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 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
3.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하는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로 인하여 ▇ ▇ 하는 ▇▇
4. 카드사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결정, 체납처분 또는 (임의)경매 등 ▇▇ 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② 제①항에 의한 기▇▇▇의 ▇▇, 카드▇▇▇금의 ▇▇▇한 ▇▇ 등을 사유로 ▇▇이 카드사에 ▇▇ ▇▇를 이행▇▇▇ 하는 ▇▇에 카드사는 ▇▇이 부담 ▇▇▇ 하는 ▇▇와 ▇▇이 제 예 치금및 기타 ▇▇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액의 ▇▇ ▇▇ 전 지급)
① ▇▇은 ▇▇이 ▇▇하기 전이라도 ▇▇▇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 ▇▇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납입 일까지의 ▇▇▇수에 따른 수수료(또는 ▇ ▇)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카드사는 ▇▇이 기▇▇▇ 전 결제하는 ▇▇ 별도로 ▇▇ 중▇▇▇수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액을 기▇▇▇ 전 ▇▇하더라도 제6조 제④항, 제10조 제③항에 의한 ▇▇▇수 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제 15조 (카드의 분실 · 도난 신고와 ▇▇)
① ▇▇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에는 즉시 카드사에 그 ▇▇을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합니다. 이 ▇▇ 카드사는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에게 알려드리며, ▇▇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 합니다.
② 제①항의 절차를 이행한 ▇▇ ▇▇이 분실 · 도난으로 인한 부▇▇▇ 대금에 대하여 ▇▇▇▇ 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에 따라 서면으로 ▇▇ ▇▇을 ▇▇▇ 하며, 이 ▇▇ 분실 · 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 ▇▇금액에 대하여 는 카드사로부터 ▇▇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통지 전 발생한 부▇▇▇에 ▇▇ ▇▇ ▇▇ 시에는 카드 1매당 2▇▇의 ▇▇처리 수수료를 ▇▇이 부담▇▇▇ 합니다. (단기카드▇ ▇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수단으로 하는 ▇▇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 ▇▇ 등에 ▇▇ 책임은 본 ▇▇ 제17조에 따릅니다)
③ 회▇▇ 제②항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분실·도난신고 시 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에는 ▇▇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 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 를 누설한 ▇▇ 등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는 제외합니다.
1. ▇▇의 고의로 인한 ▇▇ ▇▇의 ▇▇
2. 카드에 ▇▇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소홀, 대여, 양도, ▇▇, ▇▇위임, 담보제공, 불법▇ ▇ 등으로 인한 부▇▇▇의 ▇▇
3. ▇▇이 카드의 분실 · 도난 사실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
4. 부▇▇▇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에 ▇▇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 는 ▇▇
5. 카드를 ▇▇▇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
④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 및 카드사용자의 고의 에 의한 허위 신고로 판명될 ▇▇ ▇▇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을 부담▇▇▇ 합니다.
제 16조 (위변조카드에 ▇▇ 책임)
① 카드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불법▇▇의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카드사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의 고의 또는 중 ▇▇ 과실을 입증하는 ▇▇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합니다.
1. 카드가 양도, 대여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되는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카드의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
제 17조 (비밀번호▇▇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는 ▇▇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 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대로 단기카드▇▇ 및 전자상거래 등 ▇▇ 를 처리한 ▇▇,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8조 (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E-mail주소, 자택 · 직장 · 핸드폰 등 전 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법인카드 관리담당자 등 회원의 신용상 태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①항의 통 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 합니다.
제 19조 (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 및 카드사용자에게 정지 사실 또는 정지되는 사유를 청구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리며, 회원은 동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당사 및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로 인하여 당사의 신용평점 이 하락한 경우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타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4.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회생 · 파산의 신청 또는 Work-Out신청이 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또는 이에 준 하는 정보 ·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또는 (임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 었을 때
7. 영업양도 또는 이전 및 휴업 · 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8. 회원이 임직원 명의카드 사용자의 퇴사 또는 전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9.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신용정보 가 유출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10. 연대보증인과 관련하여 제28조 제⑥항, ⑦항 또는 본 조 제①항 2호, 5호 , 6호에서 정한 사 유로 인하여 회원이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연대보증인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11. 회원과의 여신기한인 법인회원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② 카드사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회원의 정상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정지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제①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와 회원이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 납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 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이하 ‘휴면신용카드’라 함)로 된 경우,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 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⑥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⑦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⑤ 제④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 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⑥ 카드사는 제④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 드사에게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 야 합니다.
⑦ 제⑥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 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 20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① 카드사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 및 카드사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련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제공 · 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 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 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제 21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카드사는 이자율 · 할인율 · 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을 회원의 신규카드 발급 및 이용대금 청구 시에 알려드리며,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s
제 22조 (약관변경 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문구 변경
②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결제방법, 할부기간, 횟수,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전통지 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 자우편(EMAIL)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 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 · 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 행합니다.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 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 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예정일 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3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법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법 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 반으로 인한 탈회나 법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 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 페이지 ·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 · 사용 · 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유 및 내용
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 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④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에 따라 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상 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③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③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 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 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회원이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⑦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⑧ 카드사는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 24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 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카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25조 (항변권)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 · 무효 · 취소 ·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 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인 경우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기일이 지나지 않 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 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 여야 합니다.
제 26조 (결제능력 입증서류 징구)
① 카드사는 카드발급 심사 및 이용한도 부여를 위하여 결제능력 입증서류를 회원으로부터 징구 할 수 있습니다.
② 본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보유 재산액 규모,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카드사는 결제능력 입증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본조 제②항 상의 “결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카드사가 정하는 결제능력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제 27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단, 고용임원은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2. 회원이 조합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조합원)
3. 제 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담보제공자
② 본조 제①항 제 1호 가~라 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
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 정 합니다.
③ 카드사와 연대보증인은 본조 제①항과 관련하여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법인유효기한 등)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본조 제③항에 의거 체결한 계약서상 보증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체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연대보증의 효력은 본조 제⑤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 우에도 계속되며, 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본조 제⑤항에 따라 연대보증의 효력은 상실됩 니다.
제 28조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회원의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대보증인의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본조 제①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 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 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카드사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요구를 하여 처리된 건은 종전 약관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해지조항에 따릅니다.
③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연대보증계약해지 요청서 및 본조 제① 항 의 해지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업양도계약서, 주주명부, 퇴사서류 등)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⑥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채권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이 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 드사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 우 카드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청약의 철회)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30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 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1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2조 (약관위반시의 책임)
①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 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3조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 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 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 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 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 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3조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캐시백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 간의 연회비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① 법인회원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신한카드(주)에 카드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법인,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회원”이라 함)을 말합니다.
②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1항의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의로 발 급 되는 카드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제 3조 (연회비 부과)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 연 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 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 시 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
② 회원은 카드사에 카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 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 연회비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2.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원의 기업분할ㆍ합병, 기업명 변경 등으로 일괄적으로 교체ㆍ대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원 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④ 카드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 지 않습니다.
제 4조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 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 금 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 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 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 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카드사의 개별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체크카드 법인회원 약관
제 1조 (회원 및 카드사용자)
① 체크카드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신한카드주식회사(이 하 “카드사”라 함)에 법인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 직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법인명의카드”라 함) 및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 (이하 “임직원명의카드 사용자”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직원명의카드의 경 우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이하 “임직원명의카드 사용자”라 함)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제 2조 (카드의 이용 및 제한)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1회, 일, 월 한도 등)는 카드사가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위 한도 내에서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원은 할부구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회원의 카드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가 정한 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한 계좌
④ 카드는 금융기관의 온라인 마감시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조 (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카드의 이용대금은 거래 즉시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인출됩니다. 제 4 조 (카드의 비밀번호)
① 회원과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카드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라 함)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경
우 회원과 사용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카드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과 사용자는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거래 시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 조회기에 직접 입력하셔 야 합니다.
제 5조 (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① 카드사가 인정하고 회원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카 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등록하여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회 원이 지정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인출과 관련 하여는 해당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적용 됩니다.
② 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현금카드 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조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1. 본인(예금주)이 지급하여야 할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통 지 없이 지정 계좌에서 신한카드㈜가 지정한 납기일(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 청구 서나 수표 없이 자동이체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신한카드㈜의 청구금액 보다 부족하거나, 대체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납기일이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 임의로 정하여도 이 의가 없습니다.
5.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신한카드㈜의 청구대로 출금하기로 하며, 청구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과 신한카드㈜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6.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귀행 및 신한카드㈜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며, 신한카드㈜ 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7. 자동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 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OKCashBag 서비스 법인회원 특별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OKCashbag 회원인 법인이 회원으로서 OKCashbag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 받는 외 에 법인회원으로서 특별하게 적용 받는 내용을 규정한 특별약관으로서, OKCashbag 법인회원이 SK플래닛이 제공하는 OKCashba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OKCashbag 법인회원 및 SK플래닛 의 제반 권리, 의무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정의)
① OKCashbag 서비스가 탑재된 법인카드(이하 “OKCashbag법인카드“라 함)는 OKCashbag 법인회원이 캐쉬백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SK플래닛이 승인한 신용카드로서 OKCashbag 제휴신용카드사가 발급합니다.
②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라 함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SK플래닛의 OKCash- bag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라 함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 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④ “OKCashbag제휴신용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라 함)라 함은 SK플래닛과 캐쉬백서비스 제 휴 계약을 체결하여 OKCashbag법인카드에 캐쉬백서비스를 탑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신용카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⑤ “법인 OKCashbag Reward 서비스“(이하 “법인 Reward 서비스“라 함)라 함은 OKCashbag 법인카드 이용 기간 동안 법인회원에게 적립된(및 향후 적립될) 캐쉬백 포인트 중 가용포인트 를 매월 자동 차감하고 차감된 OKCashbag 포인트에 상당한 금액을 제휴카드사의 법인 Re- ward로 합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조 (OKCashbag 적립 서비스 특칙)
① 법인회원에게 적립된 캐쉬백포인트는 당해 법인회원의 선택에 따라 법인회원, 사용자 및 제휴 카드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캐쉬백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 사용자는 OKCash- bag회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적립된 캐쉬백포인트에 대하여 OKCashbag회원으로서 OKCashbag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OKCashba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적립 서비스의 형태는 법인회원의 동의하에 SK플래닛과 제휴카드사의 계약 및 합의에 따라 결 정됩니다.
제 4조 (OKCashbag Reward 서비스)
① 법인 Reward 서비스를 신청한 법인회원에게는 OKCashbag법인카드 이용 기간 동안 법인회 원에게 적립된(및 향후 적립될) 캐쉬백 포인트 중 가용포인트를 매월 자동 차감하고 차감된 OKCashbag 포인트에 상당한 금액을 제휴카드사의 법인Reward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단, SK플래닛과 제휴카드사와의 계약을 통해 법인 Reward 제공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①항의 Reward 서비스 제공을 위해 SK플래닛은 제휴카드사에 법인회원의 캐쉬백포 인트 적립내역(거래일자, 거래금액, 가맹점, 적립포인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SK플래닛은 법인 Reward서비스를 신청한 법인회원에게는 포인트 사용 및 현금상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5조 (적용)
본 특별약관에 규정되니 아니한 사항은 OKCashbag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며, 본 특별약 관과 OKCashbag 서비스 이용약관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특별약관을 우선 적용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