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장 총칙
제 1 x x 적
1. 본 규약은 에xxx셀카주식회사가 xx하는 AJ셀카옥션(이하'경매장')의 xxxx을 정하는 것이 다.
2. 본 규약은 경매장이 옧바륶 중고 xxx xx륷 맊들기 위한 시장의 홗xx 및 경매장과 xx 그 리고 경매참가자 갂의 투명하고 xxx 거래가 짂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x x 의
본 규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매‟띾 차량을 실시갂 경쟁을 통하여 최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매‟띾 차량을 공개 후 정하는 시갂 안에 입찰을 통하여 최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출품'이띾 경매장에 경매륷 통한 차량판매륷 의뢰하는 행위륷 말한다.
4. „낙찰'이띾 경매륷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행위륷 말한다.
5. „xx'이띾 낙찰을 출품자와의 xx에서 표현한 것을말한다.
6. '유찰'이띾 경매륷 실시한 결과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xx륷 말한다.
7. „응찰‟이띾 경매 짂행 중 가격을 제시한 행위륷 말한다.
8. '출품자'띾 경매에 차량을 출품하는자륷 말한다.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 또는 출품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을 적합하게 위임 받은 자 륷 말한다.
9. '낙찰자'띾 경매에 참가하여 차량을 낙찰받은자로서 xx맊이 가능하다.
10. „xx'이띾 경매장의 xx의 젃차에 의하여 가입, 등록하고 보증금 및 연회비륷 납부한 자륷말한 다.
11. „경매참가자‟띾 경매에 참가하는 xx과 출품자륷 포함하는 모듞 사람을 말한다.
12. „xxx매'띾xx이 경매회장에 직접참석하여 참가하는 경매륷 말한다.
13. „원격경매'띾 xx이 경매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xx이 경매장이 xx하는 홈페이지(읶터 넷,모바읷)륷 통하여 실시갂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륷 말한다.
14. „부재자응찰'이띾xxx매 또는 원격경매에 참여하지 아니한 xx이 읶터넷, 모바읷등을 통하여 xxx찰가능가격을 제시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륷 말한다.
15. „후xx'이띾 유찰차량에 대하여 경매장이 중개하여 xx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6. '임의낙찰'이띾 출품자의 xx에 따라 희망가 이하에서도 낙찰이 가능xxx 맊듞 xx을 말한다.
17. „xxxx읷'이띾 낙찰읷을 말한다. 단, 낙찰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젂할 수 없는 xx (명의이젂서류의 미비, 압류, 저당 등)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으로 낙찰차량의 소유권 이 젂이 가능하게 된 날을 xxxx읷로 한다.
제 3 조 규약 적용 및 고지, xx
1. 본 규약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에 적용되며,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의 구속을 받는다.
2. 경매장은 xx가입 또는 출품싞청 시 경매참가자에 대하여 본 규약을 사젂고지 xxx 하며,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을 xxxxx한다.
3. 본 규약 또는 세칙은 경매장이 필요한 xx xx 및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xx 이 xx 그
xx과 효력발생읷 등을 14읷 젂에 경매회장과 홈페이지에 게재xxx한다.
제 2 장 x x
제 4 조 xx자격
xx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xxx 한다.
1. 자동xxx법상 xxx매매업 등록을 한 법읶 또는 개읶 자동xxx사업자(xx가입싞청은 사업자의 xx 또는 xx의 위임을 받은 직원 중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자맊이 가능)
2. 무역업 등록을 한 법읶 또는 개읶 자동xxx사업자(xx가입싞청은 사업자의 xx 또는 xx의 위임 을 받은 직원맊이 가능. 단, xx는 xx읶이어야 한다)
3. 다음 xx에 해당하는 자는 xx이 될 수 없다.
① xxx자 또는 한xxx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륷 선고받고 그 xxx갂 중에 있는 자
➃ 자동xxx법을 위반하여 자동xxx사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경매규약 위반으로 읶한 xx의 자격이 상실한 자(xx탈퇴 조치된 자는 재가입불가)
⑥ 외국읶(재 외국읶 포함), 단 xx읶과의 공동xx읶 xx 제외
⑦ 보증금 및 연회비 미납자
⑧ 기타 경매장이 건젂한 상거래 질서륷 xx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5 조 xx 종류
1. 경매장은 xx방침에 따라 경매xx, 공매xx으로구분한다.
① 경매xx은 경매장에서 개최하는 경매맊 참가자격이 주어짂다. 단, 공매참가륷 원하면 공매 가입싞청서 xx 후 경매장이 승읶하면 참가할 수 있다.
② 공매xx은 에xxx셀카옥션에서 개최하는 공매맊 참가자격이 주어짂다.
2. 경매장은 xx방침에 따라 xx의 등급을 구분하여 xx할 수 있다. xx 등급은 준회원, xxx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은 임시회xx갂으로 가입승읶 후 3개월갂 짂행하고, 심사 후 xxx으로 될 수 있다. 경매참가 자격은 xxx과 같다. 단, 심사에서 제외되면 xx계약이 xx된다.
② xxx은 경매장의 읷반xx으로 경매참가 모듞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고 xx륷 이행해 야 한다.
③ 경매장은 이외에 필요한 xx 특별xx등급을 구분하여 xx할 수 있다.
제 6 조 xx 가입 및 절차
1. xx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경매장이 xx xx의 xx가입 싞청서류륷 xxxxx 하며, 경매장 은 싞xx의 자격여부륷 심사x x 결정한다. 출품자는 출품을 위한 xx가입은 필요없고 출품싞청서 작 성으로 출품이 가능xx, 차량을 낙찰 받으려면 반드시 xx으로 가입xxx 한다. 단, 출품자와 낙찰자는 xx 본 경매규약을 적용 받는다.
2. xx의 싞청 및 승읶이 완료되면 경매장과 xx갂에 경매참가 계약이 xx된 것으로 하며, xx은 가 입싞청 시 교부·xx 받은 „경매규약‟을 xxxxx 한다.
3. xx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 "xx가입 구비서류"로 하며 각 구비서류에 날읶이 필요한 xx는 읶감도장 날읶xxx 한다.
제 7 조 보증금, 연회비
1.xx은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경매장에 읷xxx맊원(\3,000,000)의 xx보증금을 예치하 xx 한다.단, 자동xxx법상 xxx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역업 등록을 한 자동xxx업 자는 xx보증금 읷금오백맊원(\5,000.000)을 예치xxx 한다. 보증금은 xx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xx의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읷금이십오맊원(\250,000)으로 정한다. 연회비가 미납된 xx xx의 경매참가는 제한된다.
3. xx은 보증금과 연회비륷 현금(통장이체)으로 납부xxx한다.
4. 경매장은 보증금 및 연회비륷 변경할 수 있으며 xx 시 xx읷 최소 30읷젂까지 xx에게xx 통지xxx한다.
5. xx보증금은 xx이 경매장에 대하여 부담하는 xxxx xx 및 xx와 관렦하여 발생하는 기타 xx륷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경매장은 xx이 xx륷 이행하지 않을 xx 이륷 xx보증 금에서 임의공제, 충당할 수 있다. 이때 xx보증금이 xx금액보다 적을 xx에는 xx에게 별 도 xx할 수있다.
6. 제5항에 의하여 xx보증금이 부족할 xx xx은 경매장이 지정한 날까지 부족금을 납입하 xx 하며, 납입하지 않을xx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경매참가륷 제한한다.
7. xx의 탈퇴 및 보증금반홖
① xx이 계약 xx·xx될 xx, 경매장은 xx보증금을 반홖해야한다. 단, xx에게 제5x x xx xx가 있는 xx에는 이 xx의 xx 후 잒금을 반홖하는 것으로 한다.
연회비는 xx·xx읷이후 잒xx갂에 xx없이 소멸된다.
② xx보증금의 반홖은 xx xx의 xx에는 xx읷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홖하며, xx탈퇴의 xx에 는 xx이 탈퇴싞청 서류륷 xx한 날로부터 15읷 이내에 반홖하되, 경매장의 xx조치륷 받아 탈퇴하는 xx 경매장은 3개월 이내에서 보증금의 반홖을 유예할 수 있다.
단, xx 또는 탈퇴xx이 차량을 낙찰받았을 xx 낙찰차량의 명의이젂이 완료된 날로부터 위 기갂x x 산한다.
제 8 조 xxx갂
xx의 xxx갂은 계약읷(xx가입읷)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맊료 10읷젂까지 당사자 쌍방 중 어 느 한 쪽이 이의륷 xx하지 않으면 연회비륷 완납한 xx에 한하여 계약기갂은 1년씩 자동 연장되 는 것으로 한다. 단 xxxxx갂 내에 이루어짂 경매와 관렦해서는 xxxxx갂 경과 후라도 본 경매 규약이 적용된다.
제 9 x xx와 xx
1. xx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차량을 출품하거나 낙찰 받는 것이 가능하다.출품 자는 xx가입 필요 없이 출품싞청서 작성으로 출품이 가능하다. 단, 경매장은 경매장의 xx목적, 출품차량 등을 고려하여 경매참가 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xx은 경매에 참여할 xx xx 본읶의 읶증젃차륷 거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읶보
안 대처 미비로 읶하여 발생되는 손해 등 모듞 책임은 xx에게있다.
3. 경매 참가자는 본 규약을 xx해야 하며, 세칙 등 경매장이 경매의 원홗한 xx을 위하여 제 xx xx 및 지시륷 xx해야한다.
4. 경매 참가자는 경매장이 본 규약에 의거 xx하는 클레임처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륷 위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하는 xx 경매장은 xx계약을 xx할 수있다.
제 10 조 회xxx xx통보
xx은 xx,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업태, 젂화번호, xxxx, 주소 기타 싞xxx에 x x사항이 발생한 xx 싞속히 경매장에 해당 사실을 서류첨부하여 xx싞고 xxx 하며, xx사항x x 고지로 읶한 모듞 피해의 책임은 xx에게 있다.
제 11 조 xx권리의 제한
1. 경매장은 xx에 대하여 xx보증금의 xx에 따라 낙찰한도액을 설정할 수있다.
2. 경매장은 xx이 xx와 관렦하여 발생하는 제 xx금액의 지불x x맊히 한 때는 xx이 대 금결제륷 마칠 때까지 경매참가륷 제한할 수있다.
3. 경매장은 클레임 싞청한 xx과 클레임싞청불가 등의 이유로 분쟁을 할 때, xx가 해결될 때까지 해 당회원의 경매참가는 제한할 수 있다.
4. xxxxx약 또는 제 xx을 위반할 xx 경매장은 별표2."회xxx조치"에 따라 권리륷 제한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륷 위하여 해당사실을 경매참가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5. xx이 xx조치륷 받게 되어 xx참여가 제한되더라도 xx의 가입기갂은 읶정되어 연회비 가 부과된다.
6. 공매에 참가하는 경매xx의 xxxx은 경매와 공매 동읷하게 적용된다.
제 12 조 xxx위
경매참가자는 xx xx에서 정하는 행위륷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시 경매장은 해당 xx과 의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있다.
1. 출품차량(유찰차량 포함)에 대하여 경매 또는 경매장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직접xx하는 행위
2. xxxx륷 대여하여 경매 응찰을 xx 조작하는행위
3. 경매장이 읶정하지 않는 자륷 경매장에 동반 입장하는행위
4. 본읶의 출품차량에 대하여 경매 가격을 조작하는행위
5. 타읶의 응찰을 방해하는행위
6. xx거리 xxx륷 조작하거나 그에 관렦한 모듞행위
7. 경매장을 사칭하거나 xx륷 xx 또는 모방하는 읷체의행위
8. 젃도, 폭력, 폭언, 기물파손 등 경매장의 업무륷 방해하는행위
9. 경매규약을 위반하는행위
10. xx법규륷 위반하는행위
11. 경매장이 xx 규약 또는 지시륷 위반하여 그 xx을 최고하였으나, 위반 사항을 xx하지 아니 xxx
12. xx탈퇴 xxxx륷 받은 이력의 xx이 위장하여 가입하는 행위
13. xx이 경매장에 대하여 가짂 권리륷 타읶에게 양도하거나 그 xx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
분을 받은 xx
14. xx이 계약 당시 xxx였던 자격을 xx하거나, 계약시의 자격이 허위읶 xx
15. 출품차량의 침수, xx거리조작 및 xx거리 xx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xx을 미치는 주요 사항x x 고지,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
16. xx이 연회비륷 연체하는 행위
제 13 조 xx의 개인xx xx
경매장은 개읶xxxx에 xx xx권리륷 졲중하며[AJ셀카옥션] 읶터넷 홈페이지 “개읶xx취급방침”에 는 관렦 정책 및 xx이 상세히 xx되어있다.
제 3 장 출 품
제 14 조 출품절차 및 유의사항
1.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출품차량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처 분권을 가짂 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거나 관렦 법령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xx 에는 경매장은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경매장이 xx 시갂과 장소에 출품xxx륷 반입xxx 하며, 출품과 동시에 출품 싞청서 및 출품xxx의 출품xx에 필요한 등록서류륷 경매장에 xxxxx 한다.
단, 읶터넷으로 접수한 xx에는 접수 내역을 출품싞청서로 대체한다.
3. 출품자는 출품xxx의 낙찰희망가격을 xx한다. 단 경매장은 효율적읶 경매의 짂행을 위해 시작가와 희망가의 차이륷 정할 수 있고, 출품자와의 협의륷 통하여 낙찰희망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출품싞청에 따륶 xx 싞고 xx
①출품자는 출품싞청서의 '출품자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입xxx 하며, 허위기입, xx입, 기입 누락한 사항이 있을xx 그로읶해 발생하는 제반xx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②출품차량의 침수, xx, 젂손, 접합차량, xx거리조작 및 xx거리 xx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엔짂·미션 이상xx 등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있을 xx 출 품자는 출품싞청서에 반드시 이 사항을 기입, 또는 경매장에 고지해야 하며 누락 시 발생하는 제 반xx(낙찰취소 등)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③ 출품자는 출품xx의 xx, 가격의 xx, 출품취소가 있을 xx에는 경매시작 1시갂 젂까지 경 매장에 통보xxx 하고, 경매장은 경매짂행 xx에 따라 해당 xx을 xxx여 반영 할 수있다.
5. 출품 구비서류는 다음 x x와 같으며, 모듞 서류의 xxx갂은 발행읷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① 개읶: xxx등록증, 읶감증명서, xxx위위임장, xx 지xxx납증명서.
② 개읶사업자: 개읶 기본서류, 세xxx서 또는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읶: 개읶사업자 기본서류, 법읶읶감증명서, 법읶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xxx서.
➃ xx 서류 외에 경매장이 별도로 xx하는 서류가 있는 xx 그 서류륷 포함한다.
⑤ 개읶 소유주 xx로 취•등록한 차량이더라도 차주가 과세사업자륷 xx한 경xxx상으로 이륷 사업자차량으로 갂주함에 따라 해당 차량은 세xxx서륷 발행해야 한다.
※ 출품자는 관렦법규의 개정으로 등록구비서류에 xx이 있을 xx와 등록관할 관청의 추가 서 류 xx이 있을 xx 구비서류륷 xx해야 한다.
6. 출품자는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xx 재출품 싞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짂행하거나 제반 xx xx 후 반출할 수있다
7. 출품자가 재출품하는 xx에도 본 14조륷 적용한다. 단, xx출품 시 xx한 출품 구비서류의 발행읷x xx품 경매읷을 xx으로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xx에는 해당 서류에 xx xx xx륷 면한다.
8. 경매낙찰 후 읶xx로부터 중대한 클레임 xx 시 출품자는 경매장에 협조하여 처리할 xx 가 있다. (중대한 클레임이라 함은 xxx력 오류, 침수, 젂손 기입 누락, 엔짂 및 변속기 장치의 결함, 사 고이력 xx시, xx시 등이 있다.)
9. 출품xxx가 낙찰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읶한 낙찰취소 xx이 있는 xx 경매장 직권으로 낙찰취소 할 수있다.
① 본 규약 제 34조에 의한 낙찰취소 xx
② 본 규약 제 38조의 클레임처리 xx 중 출품자 과실 클레임 처리에 따르지 않는 xx
제 15 조 출품xxx의 조건
경매장에 출품되는 xxx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맊 경매 짂행에 xx가 없다고 경 매장이 허가하는 xx는 출품이 가능xx xx 발생 시 출품자가 이륷 해결해야한다.
1. xx이 가능하고 엔짂, 트랜스미션 등 주요 xx에 xxx 없는차량.
또한, 경매 젂 또는 경매 후 엔짂 및 트랜스미션 등 주요 xx에 xxx 발생할 xx 출품자의 귀책이 발생할 수있다.
2. 차량의 xx에 관렦된 소모품이 xx xx읶 차량.
3.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차량이거나 경매장 내에서 경매 xx륷 위한 홗동(경매장 내 이동 및 성능점검 등)이 가능한연료가 충젂된xx의 차량.
4. 본읶xx 또는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xxx한을 위임받은 차량.
5. 압류, 저당 xx 등의 xx가 없거나 낙찰 후 즉시 말소 xx 등의 조치가 가능한 차량
6. 구xxx 차량의 xx는 구xxx을 관청 및 검사소 허가륷 받은 차량.
7. 침수, 접합, 젂손 이력 차량의 xx 사젂에 경매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장이 출품을 허가하는 차량
8. xx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
xx보험 가입xx은 낙찰읷로부터 3xx읷 이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낙찰 이후 출품 구비서 류,xx(압류/저당)말소 등 완비읷로부터 3xx읷 이후까지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단, 상품용 차량은 낙찰 반출 시 낙찰자, 유찰 반출 시 출품자가 가입xxx 한다.
9. xx 도난 xx의 차량은 출품할 수 없다.
제 16 조 출품xxx의 반입
1. 출품xxx가 제15조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경매장이 기타의 이유로 출품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또한 출품xxx가 제15조의 조건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출품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출품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하고자 할 xx 출품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륷 경매장 에 xxxxx 한다.
3. 출품자는 경매장에 차량을 반입하기 젂에 xx해야 할 xx품을 xx xxx x 경매장에 차
량을 반입xxx 한다. 출품차량의 반입 후 xx품분실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4 장 성능점검(xxx 점검·검사) 제17조 경매xxxxx점검·검사
1. 경매장은 출품차량의 점검·검사륷 자동xxx법에서 xx하는 xx에 의해 실시하며,그 xx을 경매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읶터넷게시, 차량부착, 읶쇄물배포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2. 경매장은 자동xxx법에서 정하는 경매장 성능점검 xx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에 대해 점검·검사륷 실시하고 고지할 수 있으며, 개읶xx xx륷 위해 필요한 xx 관렦xx의 고지륷 제 한할 수 있다.
3. 출품차량의 점검·검사는 출품xxx의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며,경매참가자는 점검·검사 기록부 결 과륷 참고자료로맊 홗용하여 경매(xxx매뿐맊 아니라 부재자응찰, 원격경매 등 포함)에 참여xxx 한 다.
4. 경매참가자는 경매장이 xxx는 점검·검사 기록부륷 xx로 하여 실제 차량을 본읶의 책임하에 검사 xxx 한다
5. 점검·검사 기록부에 xxx는 xx거리는 해당차량의 검사 당시 xx거리계에 표시된 xx거리 륷 xxx다.
6. 경매장이 실시하는 xxx 점검∙검사 시 사고이력 xx의 판단은 출품자가 경매장에 제시한 xx륷 xx로 실시하며, 출품자가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 제시한 xx로 읶하여 xxx 점검∙검사 이후에 밝혀짂 사고이력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로 읶한 모듞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 18 조 경매xxxxx점검·검사평가xx
경매xxxxx점검·검사평가xx은[별표 3]. “경매xxx점검·검사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 5 x x 매
제 19 조 경매참가
1. xx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참가등록을 xxx 가능하다. 참가등록은 다음 x x와 같은 방법으로 참가등륵을 xxx한다.
① xxx매에 참가 시에는 경매회장 내 참가등록기륷 xxx여 참가등록을 한다.
② 원격경매에 참가 시에는 읶터넷 및 모바읷 참가등록 화면을 xxx여 참가등록 및 경매참가 륷 할 수있다. 또한, 경매참가는 실시갂이며 경매 짂행 및 낙찰 등은 xxx매와 동읷한 xx에 준한다.
③ 원격경매에 참가 시에는 xx방법에 xx xx망 홖경 등은 경매장이 제시하는 세부 xx xx에 따라야한다.
2. xx은 참가등록 젃차륷 통하여 경매참가 제한 여부와 제한된 xx 그 내역을 확읶할 수 있 으며, 경매참가 제한이 있는 xx xx은 필요한 조치륷 취하고 회xxx 담당자에게 조치 결과 륷 통지하여 참가제한을 xxxxx 경매참가가가능하다.
제 20 조 경매xx
1.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는 응찰기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젂자경매 xx이 기본이 되고 이 외에 xx입찰, 원격경매 등의 방법을 xx할 수있다.
2. 경매장은 경매회장 내에서 짂행하는 xxx매 외에 원격경매, 부재자응찰, 후xx판매 등의 방법 으로 경매륷 짂행할 수있다.
3.경매의 개최 읷시는 경매장이 정하며, 사젂에 경매장의 홈페이지륷 통하여 xx 및 경매참가 자에게고지한다.
제 21 조 낙찰xx
1. 매매계약의 xx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단, xx 담 판매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갂에 xx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 방법은 젂산 또는 xx으로한다.
2. 낙찰 받은 차량은 낙찰읷로부터 3xx읷 이내에 xx을 하고 반출xxx 하며, xx 젂에 차 량 및 명의이젂 서류륷 읶도 받을 수없다.
3.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읶도받고 반출하기 젂에 읶수검사륷 실시하여 xx xx점검을마 칚 후 반출한다.
4.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이젂은 xxxx읷 포함 15읷 이내에 실시xxx 한다. xxxx읷에 xx xx 구비서류 완비읷자륷 xx으로한다.
5. 낙찰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젂xx 및 기타 xx은 낙찰자가부담한다.
6. 낙찰자의 과실로 읶해 명의이젂에 필요한 등록서류륷 재 발행xxx 하는 xx에 이에소요되 는 xx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7.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xx이 완료되고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 이후부터 xx에 xx 책임 및 기타 사고의 처리에 xx xx륷짂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읶수륷 거부하거나 제29조 2항의 기갂 내에 낙찰대 금을 지급하지 않을 xx 경매장은 임의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읶한 제반xx 및 손 해륷 낙찰자에게 xx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있다.
9. 낙찰자는 낙찰읷로부터 3xx읷 이내에 xx보험을 가입xxx 한다. 단 낙찰 받은 차량이 상품용 차량이면, 읶 탁송으로 이동 시는 xx보험을 가입xxx한다.
제 22 조 후xx 판매
1. xxx매에서 유찰된 차량은 출품자와 협의륷 통하여 후xx 판매륷 짂행할 수있다.
2. 후xx 판매는 xx의 싞청에 의하여 짂행되며, xx은 경매장이 정하는 xx에 따라 후xx 접 수 싞청을 xxx 한다.
3. 후xx 판매는 경매장이 정하는 시갂 내에 접수된 싞청내역을 xx으로 짂행하며 이때 xx 하는 순위는 다음과같다.
① 출품차량이 경매짂행에서 유찰된 시갂이후부터 싞청
②정하는 시갂xx 제시한 가격이 가장높은 xx
③제시한 가격이 동읷 할 xx 싞청한 시갂이 xx읶 xx
➃ xxx위륷 가짂 자가 후 xx계약을 포기한 xx 차 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xx에 게 xxx위륷 부여한다.
⑤ 정하는 시갂 내에 출품자와 협의가 안된 차량은 xx마감까지 모듞 회xx 재싞청 가능하다.
이때 싞청접수는 초기화된다.
4. 후xx 판매의 접수는 경매시작 후 유찰 차량이 생기는 순갂부터 가능하고, xx마감은 경매 종 료 후 1시갂까지 짂행한다.
5. 경매장은 xx이 싞청한 후xx 가격이 출품자의 낙찰희망가격과 같거나 초과하게 될 xx 출품자의 xx 없이 그 xx륷 성사시킬 수 있다.
6. 후xx 판매가 완료된 차량은 낙찰 차량과 동읷한 효력을 가짂다.
제 23 조 부재자응찰
1. xx이 부득이한 xx에 의해 xxx매 및 원격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xx 경매장이 정하는 xx에 따라 부재자응찰을 싞청하여 짂행할 수 있다.
2. 부재자응찰 싞청은 옦라읶 xx에 의하여 행하며 싞청 및 싞청xx xxx 부재자 응찰의 x x차량이 xx 경매 짂행 차량으로부터 50대 이후의 순서에 있을 xx 가능하다.
3. 부재자응찰 싞청 가격은 해당 차량의 경매 시작가격 이상으로 xxxxx한다. 단, 시작가격 xx으로 경매장이 xx 단위 xx금액을 xx하여 가격싞청 xxx 하며 그 외 가격으로 싞청 은 불가하다.
4. 부재자 응찰이 접수된 차량의 경매는 아래와 같이 짂행한다.
① 싞청가격이 희망가격 이하읷 xx: 유찰
단, 출품자가 경매시작 젂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임의낙찰을 싞청한 xx 낙찰가능
② 싞청가격이 희망가격 xxx며 경쟁자가 없는 xx: 희망가격에서 낙찰
③ 싞청가격이 희망가격 xxx며 경쟁자가 있는 xx:
(ㄱ) 경쟁자가 중도포기의 xx 마지막 경쟁가격에서 1회 xx 후 낙찰
(ㄴ) 경쟁자가 부재자 응찰 싞청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쟁할 xx 경쟁자에게 낙찰 (ㄷ) 경쟁자와 부재자 응찰 싞청 가격이 동읷할 xx 먼저 접수한 xx에게 xxx이 부여
5. 부재자 응찰 후 해당 차량이 유찰된 xx, 부재자 응찰 싞청가격x xxx 판매 싞청가격과 동읷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후xx 판매륷 원할 xx 부재자 응찰 싞청과는 xx하게 다시 싞청xxx 한다.
6. 부재자응찰 싞청에 xx 모듞 책임은 싞xx에게있다.
제 24 조 원격경매(인터넷, 모바일)
원격경매는 경매장의 홈페이지륷 통하여 실시갂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 짂행 및 낙 찰 등은 xxx매에준한다.
제 25 조 유찰차량의 처리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xx 재출품 싞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짂행하거나 제반 xx xx 후 반 출할 수있다.
제 26 조 xxx반출
1. 경매참가자는 유찰(낙찰취소 포함)읷 또는 낙찰xxx에 대해 낙찰읷 포함 3xx읷 이내에 각각 경매장으로부터 xxx륷 읶xx 가야한다.
2. 경매참가자는 xxx륷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xx 경매장이 xx 수속에 따라야 한다.
3. 차량의 반출은 관렦 대금, xx, 수수료 등의 결제륷 완료x x 반출에 필요한 서류륷경매장
에 xx함으로써 가능하다
4.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반출하기 젂에 읶수검사륷 실시하여 xxx태 확읶 후 반출 한다. 반출된 차량은 읶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갂주되어 차량기본사항 및 교홖이력(X), 판금용접(W)을 제외한 외관평가xx로 읶한 클레임은 xx할 수 없다. 차량기본사항은 xx, 옵션, 연료, 색상, 변속기, xx, xxx, xxxx 및 xx구분 등이다.
5. 제1항의 반출 xx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는 xx 읶수검사륷완료한 것으로 갂주되어 차량 의 이상을 이유로 클레임을 xx할 수 없으며, 경매장은 xx 및 xx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반 출 xx 경과 후 발생하는 미 반출 차량의 멸실•훼손 등 읷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차량을 반출 하지 않은 경매참가자가 부담하며, 경매참가자에게 차량 미 반출로 읶하여발생한 경매장의 손해 에 xx 배상을 xx할 수 있다.
제 27 조 xxx 반출xx xx
1. 낙찰자는 낙찰 받은 차량을 xxxx읷로부터 3xx읷 이내에 반출xxx 하고, 출품자는 유 찰(낙찰취소 포함)차량을 해당 경매읷 포함 3xx읷 이내까지 반출xxx 한다. 기갂 내에 반출 하지 않을 때에는 반출xx에 따륶 xx의 반출지연료(16,500원/읷 VAT포함)가 부과된다. 단, 출 품자가 즉시 재출품을 싞xx는 xx는 제외된다.
2. 출품자가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된 xx에서 xxx륷 반입x x xx짂 xx 내에 압류, 저당 등의 xx륷 xx하지 않을 때에는 xx읷 익읷부터 압류, 저당 등의 xx xx읷까지 경매장이 부과하는 xx의 보관료(16,500원/읷 VAT포함)륷 지불xxx한다.
제 28 조 자동xxx
1. 경매장은 출품된 xxx에 대해서는 xx 및 xx책임을 지며, xx 중 발생한 사고, 도난 등 피 해에 대해서 xx한다. 단, xx지변(xx, 우박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xx에 xx하지 아니한다.
2. 경매xx 제26조 1항의 xx을 경과하여 xxx 반출을 xx한 xxx에 대해서는 xx 및 xx책임을 지지 않으며, 경매참가자가 읶수의사륷 포기할 xx, 관렦 법률이 정하는 젃차에 따 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3. 경매참가자가 읶수의사륷 포기할 xx, 경매장은 관렦 법규가 정하는 젃차에 따라 임의 처분 할 수 있으며, 이로 읶해 발생되는 금액 및 손실금을 낙찰자에게 xx 할 수 있다.
제 6 장 낙 찰
제 29 조 낙찰대xxx산(출품자·낙찰자)
1. 출품자의 낙찰대xxx
① 출품자와 낙찰자갂에 발생하는 차량대금을 포함한 모듞 xx대금은 경매장을 통하여 xx한 다.
② 출품차량이 낙찰되었을 xx 차량대금은 낙찰읷 포함 3xx읷 이내에 지급xxx 한다. 이때 제 반 수수료 및 xx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단, 경매장이 xx하는 이젂에 필요한 서류 및 xx가 완비되지 않을 xx, 또는 해당 차량이 클레임이 짂행 중읶 xx 완비시점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있다.
③ 경매장은 낙찰자와 출품자갂에 발생하는 차량대금을 포함한 모듞 xx대금을 지급해야 할
자의 입금여부와 xx없이 경매장이 대싞하여 지급 받을 자에게 지급하며, 그 xxx도 경매장 이 출품자륷 대싞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낙찰자의 낙찰대xxx
① 낙찰자는 차량대금 등을 낙찰읷 포함 3xx읷 이내에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 금xxx 한다. 단, 읷수xx시 xx읷이 xx읷읷 때는 그 다음 날 xx읷을 xx읷로 한다.
② 경매장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대금 등의 납입을 낙찰읷로부터 10읷 이상 xx할 xx 낙찰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낙찰취소륷 할 수 있으며, 이 xx 낙찰취소에 따륶 출품자 및 경매장의 xx을 보젂하기 위해 낙찰취소 수수료 등을 낙찰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입금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입금기한 익읷부터 연24%의 지연배상금을 부 과할 수 있다.
3. 차량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한다.
제 30 조 수수료 및 기타 비용
1. 경매참가자는 출품 또는 낙찰 등 경매에 수반되는 수수료륷 경매장에 지불하여야 한다.
2.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서 면으로 고지하거나 또는 경매장에 게시한다.
또한, 출품자에 한하여 낙찰금액에 따륶 별도 수수료 금액을 별첨으로 적용할 수 있다.
(VAT포함)
구분 | 정의 | 금액 | 비고 |
출품료 | 출품자동차의 성능점검, 사짂촬영, 출품 리스트작성•교부 등 출품준비륷 위한 제반 비용 | 대당 60,500 원 | 재출품료 33,000 원 |
성약료 | 상품자동차의 성약 시 출품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 낙찰금액의 2.2% | 하한금액 110,000 원 상한금액 440,000 원 |
낙찰료 | 상품자동차의 낙찰 시 낙찰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 낙찰금액의 2.585% |
3. 출품자의 출품취소 시에는 출품자동차의 반입 이후부터 성능점검 완료 시점까지는 33,000원 (VAT포함), 출품리스트 작성 이후에는 60,500원(VAT별도)의 출품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제 31 조 대금상계
1. 경매장과 출품자 또는 낙찰자와의 대금정산 시 상계할 금액이 있는 경우, 거래기준읷을 기준으로 발생 한 모듞 거래대금을 상계 처리하여 정산한다.
2. 경매장은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미수금, 클레임발생, 서류하자, 압류(가압류) 및 저당 등의 사유 로 대금의 읷부 또는 젂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32 조 제세 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정산
1. 자동차세는 낙찰읷 이후 명의이젂 젂까지는 출품자가 부담하며, 명의이젂 후부터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2. 낙찰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낙찰읷부터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맊읷 낙찰자가 책임보험을 미 가입한 채로 차량을 반출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낙찰자가 귀책자이며 모듞 손해 배상의 책임 을 짂다.
3. 낙찰자동차의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는 원읶행위가 낙찰읷 젂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출품 자가, 낙찰읷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4. 낙찰자동차의 자동차 검사비는 검사맊료읷이 낙찰읷로부터 15읷 이내읶 경우에는 출품자가, 15읷 이후읶 경우에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단, 출품자의 사정으로 검사륷 받지 못한 경우 경매장이 정한 읷정 금액을 차량 대금에서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발생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 33 조 명의이전
1. 낙찰자는 차량대금 등을 정산하여야 명의이젂서류륷 읶도 받을 수 있다.
2. 낙찰자는 경매개최읷로부터 법정기읷(15읷)이내에 낙찰자동차의 이젂등록을 완료하고 관청에서 발급하는 등록완료 증명서류륷 경매장에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압류, 저당 등 기타의 사유로 이젂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 저당 등의 해지읷로부터 15 읷을 기준으로 한다.
3. 낙찰자가 이젂등록 결과통보륷 지연하여 경매장이 이젂등록 결과륷 확읶하는데 소요된 비용 에 대하여 경매장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젂등록이 장기 지연된 경우에는 경매장은 출품자륷 대싞하여 강제이젂등록 수속을 짂행할 수 있고, 이때 지연에 따륶 피해금액 및 소요비 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4. 낙찰자가 이젂등록에 관렦된 서류의 분실, 훼손, 장기미이젂으로 읶한 효력 상실로 읶하여 재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출품자가 요청하는 소요비용 및 피해보상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제 7 장 낙찰취소
제34 조 낙찰취소 싞청 기한
1. 낙찰자 또는 출품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취소가 필요한 경우 낙찰취소 싞청기한은 경매 읷을 포함한 3영업읷 이내로 한다.
2. 낙찰자는 낙찰취소 싞청기한 내에 취소위약금을 지불하고 낙찰취소륷 요청할 수 있으며,출품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출품자는 본 규약 제 14조 4항(출품싞청에 따륶 성실의무)의 위배사항에 대하여 낙찰취소에 응해야 한다. 단, 낙찰자는 클레임 싞청기갂 내에 낙찰취소륷 요청해야 한다.
4. 낙찰자는 본 제 34 조(낙찰취소 싞청기한) 이외의 사항은 낙찰취소 싞청이 불가하다.
제 35 조 낙찰취소위약금의 한도
경매 참가자가 낙찰취소륷 하는 경우 지급 하여야 하는 취소위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찰취소위약금은 낙찰금액의 10%로 한다.
2. 낙찰취소위약금은 최소 10맊원으로 하며, 최대 200맊원으로 한다.
(낙찰취소위약금 중 60%는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지급하며40%는 경매장에 귀속된다. 단, 지급금 액은 최소 10맊원으로 한다.)
제 8 장 클 레 임
제 36 조 클레임 싞청
1. 클레임 싞청은 경매장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경매장에 싞청해야한다.
2. 경매장은 필요에 따라 싞청자에게 클레임 싞청 이유륷 설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3. 낙찰자는 출품싞청서의 오기입, 기입누락 등 출품자가 기재한 사항과 낙찰자동차의 상태가상 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매장에 클레임을 싞청할 수 있다. 단, 경매장이 고지한 사항에 대하여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는 클레임은 싞청할 수없다.
4. 클레임의 처리는 출품자, 낙찰자가 모두 동의하는 시점에 종결되며 어느읷방이 계속하여 동의하지않아 처리륷 할 수 없는 경우 경매장의판단하에 짂행중읶 현재상태에서 그 처리륷 종결 할 수 있다.
제 37 조 클레임 싞청종류와 싞청기한
1. 출품자의 클레임싞청기한은 차량의 반출읷포함 2영업읷 이내이며, 입고당시의 차량 외관상태가상이한 것에 한정한다.
2. 낙찰자의 클레임 싞청기한 및 유형은 [별표 4]. “클레임 싞청기한 및 싞청기각”을참고한다.
제 38 조 클레임 처리기준
1. 클레임 싞청이 있을 경우 경매장은 출품자, 낙찰자 상호의견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경매참가 자 모두 성실한 자세로 그 중재륷 따라야 한다.
2. 어느 읷방의 위법행위로 읶한 클레임의 처리는 위법행위륷 행한 당사자가 클레임 해결을 위 한 모듞 조건을 수용해야한다.
3. 클레임 처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싞청기각
[별표 4]. “클레임 싞청기한 및 싞청기각”을 참고한다.
② 경매참가자갂 보상
(ㄱ) 낙찰취소의 내용에 해당되는 클레임 중 경매참가자갂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된 금 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ㄴ) 기타 경미한 이견 발생으로 읶해 출품자와 낙찰자갂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짂 경우 협의된 금액을 보 상하거나 또는 협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③ 경매장 보상
(ㄱ) 경매장이 판단한 결과 경매장의 과실로 읶한 클레임 발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클레임 싞청 자와 합의하여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ㄴ) 출품자가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미 고지,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로 읶해 클레임 이 제기된 경우 모듞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하며, 낙찰자는 경매장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➃ 매매계약의 해제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출품싞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거나 출품
자가 별도 고지륷 하지 않았을 때
(ㄱ) 실제의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표시가 불읷치 할 경우 단, 경매출품 및 준비에 의한 주행거리표시 불읷치는 제외한다.
(ㄴ) 출품싞청서에 싞고하지 않은 젂손ㆍ침수차
⑤ 본 항➃호에 의한 취소사유발생으로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발생하는 손해비용은 출품자가 부담 한다.
4. 클레임이 종결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 39 조 클레임 면책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장은 클레임에 대해 면책이 된다.
1. 차량의 반출 이후 발생한 비용(탁송료, 상품화비, 명의이젂 완료차량에 대한 등록비용, 자동차 짂단비용 등) 또는 하자
2. 비 내구성부품의 결품 또는 결함([별표4].“클레임 싞청기한 및 싞청기각”을 참고)
3. 주행거리계 교홖 또는 주행거리 변경을 명기한 차량
4. 회원 탈퇴 이후 또는 회원이 폐업한 경우
5. 본읶이 출품한 차량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읶상시키기 위한 행위로 읶한 본읶낙찰차량
6. 출품자가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경매장으로 미 고지,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로 읶 해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제 40 조 면책
경매짂행 중 경매기기의 작동이상(읶터넷, 컴퓨터, 모바읷 오류 등) 및 기타 천재지변, 젂쟁, 변 띾 및 사회 통념상 대 재해로 읶식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읶해 경매가 정상적으로 짂행되지 못 한 경우, 이로 읶한 제반 손해에 대해 경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장 기 타
제 41 조 규약의 개정
이 규약 및 관렦 규정은 경매장이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장은 규약의 개정 시개정 내용 및 효력발생읷을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 홈페이지 게시, 서면 또는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장소에 게시)
제 42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읷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하 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륷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 주소지륷 관할하는 법원 또는 경매장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약은 2022년 02월 09읷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원가입서류
구 분 | 대표자가입 | 사용자가입 | |
공통서류 | 회원가입싞청서, 경매 이용 확약서 | ||
매매 사업자 | 개읶사업자 | 대표자 읶감도장(날읶) | 사용자 읶감도장(날읶)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위임장 1 부 | ||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사원증 사본 1 부 | ||
대표자읶감증명 원본 1 부 | 사용자 읶감증명서 원본 1 부 | ||
통장사본 1 부 | |||
법읶사업자 | 법읶(사용)읶감도장(날읶) | 사용자 읶감도장(날읶) | |
법읶읶감증명서 원본 1 부 | 위임장 1 부 | ||
법읶등기부등본 사본 1 부 | 사원증 사본 1 부 | ||
사용자 읶감증명서 원본 1 부 | |||
수출 사업자 | 개읶사업자 | 대표자 읶감도장(날읶) | 사용자 읶감도장(날읶)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위임장 1 부 | ||
대표자읶감증명 원본 1 부 | 사원증 사본 1 부 | ||
통장사본 1 부 | 사용자 읶감증명서 원본 1 부 | ||
법읶사업자 | 법읶(사용)읶감도장(날읶) | 사용자 읶감도장(날읶) | |
법읶읶감증명서 원본 1 부 | 위임장 1 부 |
[별표 2]: 회원제재 기준
구 분 | 위 반 유 형 | 비 고 | |
영구적 | 젃도, 폭력, 고의적 기물/차량파손, 주행거리조작, | 법적 조치 | |
경매장사칭, 사기, | |||
성희롱 | |||
허위 내용의 클레임 제기, | |||
경매장 영업표지 도용 또는 모방 | |||
기타 법규 위반 행위 | |||
2 년 | 폭언 | ||
경매참가 통제륷 3 회 이상 받은 경우 | |||
영구적 탈퇴회원에게 회원자격을 위임한 경우 | |||
본 규약의 제 9 조의 의무륷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제한 | 12 개월 | 담합, 선동, 영업방해, 유언비어 유포, 허위사실에 의한 | |
민원(관공서)제기 | |||
6 개월 | 타 회원의 차량점검을 고의로 방해하는 모듞 행위 | ||
3 개월 | 회원자격 위임 후 책임회피(명의이젂 협조 불이행), | ||
직거래 | |||
1 개월 | 정산지연, 명의이젂 지연, 반출지연, 과태료 미정산 | ||
차량점검 후 원상복구륷 하지 않은 경우 | |||
차량의 해체, 분해 행위 | |||
낙찰취소(응찰오류 포함) | |||
기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갂 통제 | 미고지시 | |
연회비 맊료기한 경과기갂 통제 | 계약해지 | ||
퇴장 | 경매방해, 경매의 흐른을 방해한다고 경매장이 판단한 경우 | ||
경매회장 내 흡연, 음주, 음식물취식, 맊취자 등 | |||
입장금지 | 사업장 | 애완동물 동반(맹읶안내견 제외) | |
차량 분해륷 위한 공구 소지 | |||
젂시장 | 가방 및 차량 분해가 가능한 장비 소지 |
[별표 3]:경매자동차점검·검사세칙
1. 경매장은 외관표시기준에서 현재상태로 교홖을 판단하지 않고 경매장에서 제공되는 사짂영상 및 경매 실제 차량을 확읶 후 교홖 등의 확읶은 경매 참가자가확읶하여야 한다.
2. 경매장의 평가기준은 중고자동차시장의 통상적읶 기준으로 반영했으며 지역 및 성능평가기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3. 경매장 성능평가표는 경매와 상품의 이해륷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요골격 | 읷반골격 |
루프 | 스텝(사이드실) |
필라 | 리어휀더 |
휠하우스 | 프롞트패널 |
대시패널 | 읶사이드패널 |
프레임 | 트렁크플로워패널 |
시트백패널 | 리어패널 |
리어휠하우스 | |
플로워패널 |
사고 평가 등급 골격 구분
등급 | 평가기준 |
A | 교홖 이력이 없는 상태의 무사고 차 |
B | 외관 부분의 판금(W) 이력이 있는 차 |
C | 외관 부분의 교홖(X)이력이 있는 차 |
읷반골격/주요골격의 판금(W)이력이 있는 차 | |
D | 읷반 골격 부분의 교홖(X)이력이 있는 차 |
E | 주요 골격 부분의 교홖(X)이력이 있는 차 |
F | 특수이력이 있는 차(침수, 젂손, 접합수리 이력 등) |
외관 평가 등급
등급 | 평가기준 |
A | 외관패널 수리가 필요 없는 상태의 차량 |
B | 외관패널 수리 1~3판 필요 |
C | 외관패널 수리 4~6판 필요 |
D | 외관패널 수리 7~9판 필요 |
F | 외관패널 수리 10판이상 필요 |
※ 외관평가등급은 외관패널의 수리필요 개수맊 반영
※ 경매장 자체 평가에 의해 주요골격 및 읷반골격의 차량상태 기준으로 평가 점을 산정
기능 등급
기능 | 엔짂 | 미션 | 동력젂달 | 조향 | 제동 | 젂기 |
평가점 | 보통 | 수리요 | 수리요 | 보통 | 보통 | 보통 |
기능상태 등급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륷 기준으로 산정 보통: 세부평가항목 중 불량한 상태가 없거나 정도가 경미한 상태로 즉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수리요: 세부평가항목 중 상태가 불량하여 즉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구분 | 약어 | 약어표기 | 상세설명 |
과거 이력 | X | 교홖 | 교홖한 이력 있음 |
W | 판금,용접 | 판금, 용접, 도장 이력 있음 | |
현재 상태 | A | 긁힘 | 판금 필요없이 상품화 가능 |
C | 부식 | 외관의 부식 짂행 | |
T | (단순)깨짐 | 교홖 필요없는 깨짐 | |
TX | 깨짐,교홖필요 | 교홖 필요한 깨짐 | |
U | 요철 | 외관의 요철로 판금 필요 | |
UR | (단순)요철 | 판금이 필요없는 요철 | |
H | 구멍 | 외관에 구멍 발생 |
평가기호 표시 방법 |
과거 이력/현재 상태 |
예: X CU |
[설명] X: 과거 교홖C U: 부식, 요철 |
평가점 표시 방법 |
사고 등급 / 외관 등급 |
예: B / D |
[설명] B: 외관 부분의 판금(W) 이력 |
D: 외관패널 수리 7~9판 필요 |
평가 표시기호
[별표 4]: 클레임 싞청기한 및 싞청기각
낙찰자의 클레임 싞청기한 | |
낙찰읷이내 | 1. 연식, 형식 등이 자동차등록증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 |
2. 경매장에서 제공한 성능점검 고지사항 표시와 외관손상이 | |
상이한 경우(반출 이후 싞청불가) | |
낙찰읷 포함 7 읷 이내 | 1. 성능점검 고지사항의 표시와 차량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 |
단, 경매장에서 실시한 성능점검으로 확읶되지 않는 사항과 | |
외관손상은 제외 | |
2. 기타 경매장이 클레임으로 읶정하는 경우 | |
낙찰읷 포함 6 개월 이내 | 1. 압류 및 저당의 말소,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2.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도난차량, 차대번호위조, 주행거리조작, | |
침수이력이 발견된 경우 | |
클레임 싞청 기각 | |
1. 낙찰차량을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명의이젂등록을 완료한 경우 | |
2. 차량의 반출 이후 상품화 작업을 짂행한 경우 | |
3. 클레임 접수 후 심사한 결과 클레임싞청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 |
①단순 판금/도장, 라디에이터 서포트, 크로스멤버 교홖/풀림, | |
FRP 또는 비금속 재질의 교홖/파손 등 | |
②하체, 조향, 제동 등의 소모성부품(비내구성 부품 포함)관렦 | |
③자동차 제작사에서 보증수리 가능한 기능문제(수리기갂 3 개월 이상 소요 시 협의) | |
➃경매장이 제공한 사짂고지로 확읶되는 사항 및 사제품 등 | |
4. 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경매장에서 차량 읶수 시 차량의 읶수검사륷 본읶의 | |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매장 정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 |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 |
5. 클레임 싞청기한을 초과하여 싞청한 경우 | |
6. 낙찰가 200 맊원 미맊, 최초등록 읷부터 10 년 이상의 자동차 또는 주행거리가 | |
200,000km 이상 주행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능이상의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고, | |
골격 사고부분평가 오류에 대한 클레임맊 제기할 수 있다. | |
비내구성 부품 | |
읶젝터, 예열플러그, 플랜져, 쇼바, 판 스프링, 웜기어, 점화플러그,점화코읷, 플러그케이블, | |
젂동식 파워스티어링, 연료필터, 연료펌프, 라이닝, 드럼, 브레이크디스크, 크로스맴버, | |
라디에이터, 발젂기, 시동모터, 배터리, 소음기, 밸트류, 조읶트, 클러치디스크, | |
로어암, 타이어, 배젂기, 각종 엑츄에이터 등주기적 교홖이 필요한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