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탁계약 인원에 대한 훈련생은, “갑”이 “을”에게 최소 훈련개시 1일전까지 신청한(영업시간 내) 훈련생명단을 을이 훈련개시일까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보고한 훈련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