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xx은 서울xx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xx하는 교원․직원․학생 및 xx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소속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실시xx 등에 관하여 x x함으로써 xx재산권의 xx․장려와 실시xx 등에 xx 합리적인 xxxx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소속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 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소속원의 xx 또는 과거(xx․전직 후 3년 이내에 출원되는 것만이 해당된다)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업무범위”라 함은 본교의 xx과 xx 등이 정하고 있는 업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직무”라 함은 본교 소속원이 본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담당하는 책무를 말한다.
4. “업무발명”xx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으로 직무발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자유발명”이라 함은 1호 또는 4호의 xx에 의한 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6. “외부xx 발명”이라 함은 본교 이외의 xx(이하 개인을 포함한다)의 xx 하에 본교 소속원이 xx한 발명으로 그 권리가 xxx관과의 xx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7. “저작․발명 등”이라 함은 xx․xx․xx․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발명․xx․의장 등x x 업발전에 기여하는 창작과 xxx(Know-How), 데이터베이스(Database), 유전자 조작 등 일 체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말한다.
8. “xxx"라 함은 xxxx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xx로 xx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9. “xx재산권”이라 함은 특허․실용xx․디자인․xx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xx재산권 및 그러한 연xxx xx 중 획득한 xxx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통칭한다.
10. “실시xx”이라 함은 본교 연xxx의 성과로 획득한 xx재산권 및 xxx 등의 xx 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발명자에게 xx 실시함을 말한다.
11.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소속원 등을 말한다. 단, 특xxx와 발명자가 다를 때 는 특xxx를 말한다.
12. “공동발명자”라 함은 2인 이상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xx 시킨 자를 말한다.
13. “외부발명자”라 함은 소속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소속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직무xx xx재산권 및 실시xx 등 xx에 관여하는 법령xx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xx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을 따른다.
제4조 (권리xx)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xx 본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xx 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xx 하는 것 이 부적당하다고 xx되는 xx에는 이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부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xx에는 외부발명자의 xx은 그의 xx를 얻어 xx할 수
있다.
③ 소속원에 의한 외부xx발명 등의 xx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발명자인 소속원의 xx이 있을 xx, 산학협력단이 외부지xxx과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범위에 대하여 협상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 (업무관장 및 담당부서) ① 본교 소속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xx xx은 산학협력단 장이 관장한다.
②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며 다음 x x와 같다.
1. xx재산xxx에 관한 장․단기 발전 계획 xx 및 집행
2. 소속원의 특허출원 및 등록 사항에 관한 xx
3. xx실시(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xx 사항
제 2 장 위원회
제6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산하에 직무발명의 등급 평가를 위하여 직무발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xx) ① 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교무처장․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xxx되, 위원장 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필요한 xx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 의 xx는 xxx의 잔xxx로 한다.
제8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의 직무발명 적용 여부
2. 소속원의 직무발명에 xx xx 여부
3.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여부(출원국 범위)
4. xx한 xx재산권에 xx xx 결정에 관한 일
5. 이의 xx 및 xx에 관한 사항
6. xx실시 계약 및 xx에 관한 사항
7. xx재산권 xx에 관한 기본정책
8. xx재산권 xxxx의 개폐
9. xx재산권 권리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직무발명 및 xx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xx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xx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서면심의를 부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xx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써 의결한다.
서면xxx xx,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xx인 때에는 위원장 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xx을 얻어 xx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xx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간사는 xxx건을 xx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직무발명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직무발명의 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11조(직무발명평가위원회 xx 및 xx) ① 산학협력단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으 며,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xxx고,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위원회를 xx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 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xx될 xx에는 서면평가를 xx할 수 있다.
④ 직무발명의 등급 평가는 발명자의 xx발표를 청취x x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발명의 신고 및 권리의 소속
제12조 (발명의 신고) ① 소속원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xx,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부서(xx)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반드시 xxxxx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의 xx xxx
3. <삭제>
4. 양도증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장은 평가위원회에 발명의 평가를 의뢰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전담부서로서의 xx을 첨부x x, 권리xx여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xx한다.
제13조 (xx의 결정 및 통지) ① 직무발명의 xx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전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소속원 외의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xx에는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자가 xx 권리의 xx만을 xx한다.
④ 직무발명에 의해 발생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산학협력단 xxx x 다. 다만, 본교 이외의 외부xx에서 연구비를 xx하는 외부 수xxx과제의 xx으로 인한 직무발명의 xx에는 그 xx과의 xx계약시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이때, 산학협력단에 발명 신고가 안 되었을 xx, 외부수xxx과의 xx계약에 의한 발명의 xx는 본교, 발명자 및 외 부수xxx이 xx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xx 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서면으로 본교에 양도 xxx 한다. 이때,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xx에는 본교와 발명자 및 외부발
xx가 xx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xx하지 않은 xx에 발명자는 자기xx의 특허출원 및 그에 따 르는 산업재산권을 xx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 (출원) ① 산학협력단이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권리를 xx한 xx에, 산학협력단 xx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국제특허의 xx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출원한다.
② 국내 및 국외출원은 대리인(변리사)을 xx하여 출원할 수 있다.
제16조 (제 xx의 부담)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xx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x x xx한 xx에는 [별표 1]에 따라 xx재산권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xx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xx과 xxx의로 출원할 xx에는 xx이 xx재산권 취득 및 유지에 소요 되는 제 xx를 부담한다. 다만, xx 분담에 관한 xx과의 협약 또는 심의위원회의 xx이 있 는 xx에는 산학협력단과 xx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제7조에 따라 권리를 xx하였을 때에도 발명자가 해외 xx재산권 출xx 희 망할 xx에는 그 xx재산권 취득 및 유지에 관한 xx 중 일부분을 발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7조 (출원 등의 제한) ① 발명자는 제7조의 xx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xx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xx로 특허출원 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직무발명으로 인한 특허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본 xx에 의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한 xx에 발생되는 법 xx상 일체의 xx은 xx 발명자가 부담한다.
제18조 (특허권의 xx) 본교 소속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xx할 xx 제7조, 제8조의 xx 을 xx한다.
제19조 (xx한 xx재산권에 xx xx) 본교 소속원 등으로부터 xx재산권을 xx한 xx 에는 소속원에게 상당한 xx을 xxx 한다.
제20조 (이의 xx) ① 당해 발명의 특허출원과 xx이 있는 자로서 이의 xx을 하고자 하는 자는 xx에 의한 이의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이의 xx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 xxx에게 통지xxx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결정에 xx xx) ① 발명자는 xxx청 결과 출원 부적격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xx에 의한 xx 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 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심의위원회의 xx을 거쳐 당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결정할 때에는 특허출원을 xxx 하며, 그 결과를 xx xxx 및 관련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 이의 xx 또는 xx을 심의함에 있어서 발명자, 당해 발명과 xx이 있는 자, 이의 xxx 를 출석시켜 충분한 xx의 xx 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xx를 주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이의 xx 건의 당사자 또는 이의 신청인과 소속부서장의 xx가 있는 xx
2. 위원이 이의 xx 건에 관하여 직접 xxx계를 xx xx
제 4 장 xx 실시 계약
제22조 (xx재산권 실시) 산학협력단이 xx하고 있는 xx재산권을 산업계에 실시권을 허여 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xx이전 계약 및 기술료 수입의 xx에 관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
제23조 (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xx하고 있거나 그 사용xx 보 유하는 xx재산권 등에 대하여 제3자(이하 “실시자” 라 한다)가 xx․xx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xx이 있을 xx,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자와 공동으로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 사하고 xx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정부(xxx 출연 포함)사업 xx 법령이 xx실시에 대해 따로 xx xx에는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제24조 (계약체결) 산학협력단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xx이전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하고
총장의 xx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제25조 (계약조건) ① xx이전 계약은 이전 xx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 xx․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xx하여 체결한다.
② xx이전 계약조건은 다음 x x와 같이 xxx다.
1. xxx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xx수요․실시조건․투자연구비의 xx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 여 통상실시권을 xxx거나 xx을 양도할 수 있다.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xx기술료로 구분한다.
3. xxx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xx․제 품 또는 xx의 xx․xxxx․시장성․외국xx 비교시 기간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xx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기술료 xx 및 재실시권) ①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자xxx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 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xx될 xx, 실시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 고 실시자의 xx능력․사업의 폭․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기술료를 xx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xx 필요시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실시자에 의한 재실시권 및 질권의 xxx 산학협력단의 xx 없이는 할 수 없다.
제27조 (계약의 xx) ①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본교의 xx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 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계약의 xx를 xx하는 xx, 실시자의 xx 및 주장사 항․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xx을 얻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 실시자에게 계약 xx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xx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xx실시를 계속할 수 없는 xx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xx xx를 위반한 xx
③ 산학협력단은 실시계약을 xx함에 있어서 실시계약자의 xx결과물에 xx 무단xx과 비 밀누설을 xxx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④ 계약xx의 xx 실시자는 사후 xx 결과 비밀 누설 방지 등 xx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본교의 허락없이 동 xx결과를 xx하지 않도록 할 의 무가 있으며, 이를 xx(懈怠)하여 xx를 위반하였을 xx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 상을 xx할 수 있다.
제28조 (과도한 특약배제) 산학협력단과 발명자는 어떠한 xx에도 xx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교의 xxxx이상의 실용화․성공적인 xx 또는 상품화에 xx 확약 또는 보증, 이 에 관련한 xxx상에 관한 약속xx xx에 관한 xx을 정할 수 없다.
제 5 장 기술료 및 보상금
제29조 (기술료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xx과제의 xx에 따라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xx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xx사업에 따라 참xxx에 xx을 이전하고 이에 xx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xxx에 납부하는 xx의 기술료
2. 일반수xxx 및 기타 xx과제 기술료 : 산업계 수xxx․자체 xx 등 제1호의 기술료와 xx 없는 xx의 기술료
제30조 (기술료 xx)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xx과제의 xx에 따라 다음 x x와 같이 xx한다.
1. 정부 주도 xx과제 : 사업 xx 해당부처의 xx에 따라 xx.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xx 특별한 xx이 없는 xx에는 일반xx 및 기타xx과제에 준하여 xx
2. 일반수xxx 및 기타xx과제 : 보상금 지급, 소속원의 xx증진 또는 xx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 총장이 정하는 xx로 xx
3. 연구비 xx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xxx구과제, 일반수xxx 및 기타연 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xx
제31조 (xx절차)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24조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총장의 xx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32조 (등록장려금) <삭제>
제33조 (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은 연xxx의 성과로서 획득한 xx재산권의 실시양도, 전 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 연xxxxx 중 획득한 xxx 등의 xx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xx 실시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실시보상금은 기술료 수입 중에서 xx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xx이전 xx에 소요된 제 xx(중개수수료 포함)을 공제x x 다음 x x와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 다만, 외부xx xx 연구비에 의한 직무발명의 xx, 외부xx의 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부의 xxxx이 없거나 기타 xx으로 xx한 과제에서 발생한 xx재산권의 실시xx 금은 발명자에게 70%, 산학협력단에 30%의 비율로 각각 분배하되, 산학협력단은 xxx x xxx을 위한 xx로 재투자할 수 있다.
2. 산업재산권과 xx 없는 xxx, 저작권의 양도 및 대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xx, 발명자에게 70%, 산학협력단에 30%의 비율로 각각 분배한다.
3.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2항에서 중개수수료 지급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20% 이내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다만, xx이전계약 체결 xx이 촉박한 xx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중개수수료 지급비율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 (발명자의 xx) ①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xxx xx, 발명자 및 각자의 xx 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xxxxx 한다.
② 전항의 xx이 없으면 xx한 xx으로 한다.
③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xx에 따라 본교가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본교에 협 조xxx 하며, 모인(冒認) 발xxx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xxxx xx 을 당한 xx에는 이를 xx 또는 배상xxx 한다.
제35조 (보상금 지급xx) ① <삭제>
② 발명자에 xx 실시보상금은 기술료의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xx의 xx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 (xx 및 사망 후의 xx) ①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xx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xx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xx 또는 사망x x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외 xx시에도 2개월 이내에 통지xxx 한다.
④ 발명자가 전직 또는 xx하였을 xx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으로 통지xxx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은 xx에 의해 실시하며, xx 가능 시한은 별도로 정한다.
⑥ 각 조항의 보상금 금액 지급 xx과 절차 및 기타 세부평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보상금의 불반환/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xx로 된 xx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그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 효로 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 (xx 등에 xx xxx청) ① xx받을 권리를 xx 자가 본 xx xx에 있어 이의 가 있을 xx에는 그 사실을 xx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청은 소속부서장을 xx하여 산학협력단으로 xxxxx 하며, 산학협력단은 사실여부의 xx을 조사하여 조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x사 및 심의결과 이유가 있다고 xx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총장의 xx을 얻어 집행한다.
제 6 장 보 칙
제39조 (업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xx)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 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에 xxx다는 xx이 있을 때 에는 이 xx에서 xx 직무발명의 xx절차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xxx x 우에는 이 xx을 xx한다.
제40조 (발명자의 xx)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였을 때 산학협력단장에게 신 고xxx 한다.
1. 산학협력단이 xx하고 있는 직무발명과 유사한 xx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을 때
2. 산업계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산학협력단의 xx재산권을 실시(침해)하였을 때
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심사․심판 및 xx․기타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 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xx, 이를 협력할 xx가 있다.
제41조 (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xx에 xx 비밀을 xxx여야 한다.
제42조 (xx재산권의 권리존속 여부) 산학협력단은 본 xx 및 기타 개발 계약에 의하여 산 학협력단 xx로 등록된 xx재산권에 대하여 등록 5년 후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xx 재산권의 계속 xx, 양도,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에는 2년마다 권리의 계속 x x, 양도,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 (xx위반자에 xx 징계의결xx) 소속원이 제6조의 신고 xx를 xx한 때에는 임명 xx는 학교법인 xxxx xx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xx한다.
제44조 (기타 xx재산권) ① 특허권 이외에 xx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실용xx․디자인과 같 은 기타의 직무발명의 xx에도 권리의 xx․등록출원․xx 등 이 xx에서 정하고 있는 x x 항을 xx한다.
② <삭제>
제45조 (xx지침 및 세부사항) 이 xx의 xx에 필요한 xx 및 xx지침은 심의위원회x x 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⑴ (시행일) 이 xx은 2002년 3월 1일부터 xx한다.(xx <'02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⑴ (시행일) 이 xx은 2005년 11월 16일부터 xx한다.(xx명 xx 및 제26조 제1x x4호 삽 입<'05 제20차 교무위원회>)
⑵ (명칭xx) 제xx 중의 모든 ‘지적재산권’ 명칭을 ‘xx재산권’으로 xxx다.
부 칙
⑴ (시행일) 이 xx은 2007년 3월 1일부터 xx한다.(제4조의 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8조의 제1항 및 제2 항, 제9조의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2호 및 3호,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6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항 1호 및 2호, 제2항, 제40조 개정 <'07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⑴ (시행일) 이 xx은 2010년 1월 1일부터 xx한다.(제2조 제9항, 제42조 제1항 개정, 제26 조, 제29조 제1항 삭제 <'09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⑴ (시행일) 이 xx은 2010년 3월 1일부터 xx한다.(제15조 개정 <'09 제27차 교무위원회>)
부 칙
⑴ (시행일) 이 xx은 2019년 1월 1일부터 xx한다.(제2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 16조, 제19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제27조제6항 xx, 제42조제1항 개정, 제42조제2항 삭제, 제43조 개정 <2018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⑴ (시행일) 이 xx은 2020년 9월 16일부터 xx한다.(제2장 장 번호 xx, 제6조 내지 제15조 번호 xx, 제6조 제1항 개정, 제6조 제1x x3호 삭제, 제6조 제2항 개정, 제6조 제3항 x x,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제 4항, 제15조 제4x x1호 및 제2호 개정, 제3장 장 번호 xx, 제16조 내지 제22조 조 번호 xx, 제20조 제1항 개정, 제4장장 번호 xx, 제23조 내지 제32조 조 번호 xx, 제27조 제6 항, 제32조 제2항 개정, 제5장 장 번호 xx, 제33조 내지 제36조 조 번호 xx, 제33조, 제 34조 제1항, 제35조, 제35조 제8호 및 제9호 개정, 제35조 제10호 xx, 제36조 제1항, 제2 항, 제4항, 제5항, 제6항 개정, 제10조 및 제11조 xx, 제37조 내지 제43조 조 번호 xx, 제38조 제2항, 제40조, 제43조 개정 <2020 제18차 교무위원회>)
[별표 1] 국내·외 xx재산권 xx xx xx
구분 | 국내 xx재산권 xx비율 | 해외 xx재산권 xx비율 |
S등급(평가xx 85점 이상) | 100% | 100%1) |
A등급(평가xx 75점 이상 ~ 85점 미만) | 100% | 0% |
B등급(평가xx 60점 이상 ~ 75점 미만) | 50% 매칭2) | 0% |
C등급(평가xx 60점 미만) | 0%2) | 0% |
1) 해외 xx재산권 xx은 매년 3건으로 제한함. 단. xx이전 계약이 완료된 건은 100% 지원함
2) 국내 xx재산권의 B등급과 C등급 중 정부 R&D 과제 xx의 결과물로서 특xxx범위xxxxx도로 출원 하는 건은 100%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