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취기본보수 □ 정액 연 ( ) [ 통화코드 : ][ 보수금액 : 정액 X 신탁기간(일수) / 365 ] 후취 기본보수 □ 정액 ( ) [ 통화코드 : ][ 보수금액 : 정액 X 신탁기간(일수) / 총 신탁계약기간(일수) ] 후취기본보수 □ 정액 연 ( ) [ 통화코드 : ][ 보수금액 : 정액 X 신탁기간(일수) / 365 ] 후취 기본보수 □ 정액 ( ) [ 통화코드 : ] [ 보수금액 : 정액 X 신탁기간(일수) / 총신탁계약기간(일수) ]
후취 기본xx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365 ] |
후취 기본xx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
후취 기본xx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365 ] |
후취 기본xx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
[협회 사후보고 후 개정 xx조xxx표]
구분 | xx | 개정(안) | 비고 | ||
특정금전 신탁계약서 |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 후취기본xx 中 정액xx에 xx xx xx |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 후취기본xx 中 정액xx에 xx xx xx | ||
유가xx 신탁계약서 | 제11조(중xxx | ) ① 본 계약은 중xxx할 수 없다. | 11조(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의 목적이 xx되거나, 위탁자 및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xx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중xxx하는 xx 수탁자는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xxx수,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이하 제비용 등이라 함)을 신xxx에서 xx하거나 수익자에게 xx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제비용 등을 xx하기에 충분한 xx임에도 이를 지체한 xx에 한하 여 위탁자는 이 신탁을 xx할 수 있다. | - 신탁법 제99조 및 xx법 제 9조 제1호(계약의 xx,xx) 반영 - 조항 xx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신탁을 xx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중xxx하는 xx 수탁자는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xxx수,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이하 제비용 등이라 함)을 신xxx에서 xx하거나 수익자에게 xx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제비용 등을 xx하기에 충분한 xx임에도 이를 지체한 xx에 한하여 위탁자는 이 신탁을 xx할 수 있다. | |||||
제22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및 수익자는 xx인감을 수탁자에게 xx 신고xxx 한다. ② 수탁자가 xx금 xx 또는 제신고 등에 사용한 인감x | x22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및 수익자는 xx인감을 수탁자에게 xx 신고xxx 한다. ② 수탁자가 xx금 xx 또는 제신고 등에 사용한 인감을 | - xx법 제7조제2호에 따른 면잭조항 xx 반영을 위한 단서조항 삽입 |
xx 신고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상위없다고 xx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의 xx, 위조, 변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및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의 변동이 있을 때
후취 기본xx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365 ] |
[별지 1] 유가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xx 신고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상위없다고 xx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의 xx, 위조, 변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감의 xx, 위조, 변조,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고 또는 절차가 지연된 xx 그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및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의 변동이 있을 때
후취 기본xx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
[별지 1] 유가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xx법 제7조제2호에 따른 면잭조항 xx 반영을 책임범 위 명확화
- 후취기본xx 中 정액xx에 xx xx xx
xx 부동산 xx신탁 계약서
xx 부동산
[별지 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후취 기본xx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365 ] |
[별지 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별지 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후취 기본xx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
[별지 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후취기본xx 中 정액xx에 xx xx xx
- 후취기본xx 中 정액xx에
xx신탁 계약서
후취 기본xx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365 ] |
후취 기본xx
□ 정액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xx xx xx
종합xx신탁 계약서 | 제7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 xx방법 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 xx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 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④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x x1항에서 xx 신탁 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의 x x에 응xxx 한다. ⑤ 신탁계약기간이 xx이고, 위탁자 또는 제1항의 xx 인의 xx 등의 이유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운 xx시의 xx이 불가능할 xx 수탁자는 기존 xx지시 와 유사한 xx으로 xx하기로 하되, 수탁자로서 xxx 의xx 및 xxxx를 다하여 xxx련법규의 xxxx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xxx을 xx한다. | 제7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 xx방법 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 xx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 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④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x x1항에서 xx 신탁 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의 x x에 응xxx 한다. ⑤ 신탁계약기간이 [3]년 xxx고, 위탁자 또는 제1항 의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xx지시의 xx이 불가능할 xx 수탁자는 기존 xx지시와 유사한 xx으로 xx하기로 하되, 수탁자로서 xxx의xx 및 xxxx를 다하여 신 xxx법규의 xxxx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xxxx x 용한다. 1.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불능xx에 있거나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xx 또는 파산xx이 있는 때 2.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되는 xx 3.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xx이 악화되어 수탁자에게 운 xx시를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xx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 - xx 명확화 - xx지시 불가능 이유 열거 |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후취기본xx 中 정액xx에
후취 기본xx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365 ] |
후취 기본xx
□ 정액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xx xx xx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후취기본xx 中 정액xx에
후취 기본xx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365 ] |
후취 기본xx
□ 정액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xx xx xx
[별지 1] 유가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별지 1] 유가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후취기본xx 中 정액xx에
후취 기본xx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365 ] |
후취 기본xx
□ 정액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xx xx xx
[별지 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별지 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후취기본xx 中 정액xx에
[별지 7]
후취 기본xx
후취 기본xx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365 ] |
[별지 7]
□ 정액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xx xx xx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xx범위 및 방법에 관한 특약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xx범위 및 방법에 관한 특약
xxxx특약
제3조(xx업무의 xx) 수탁자는 계약 본문 제9조 제1 항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xx xx업무를 제3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제2조(신탁계약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xx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xx 자가 연xxx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xx이 없는 xx 본 계약의 xx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수탁자가 최후의 연속수익자 또는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xxx 을 귀속시키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xx업무의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xx x x업무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2조(신탁계약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여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 xx 조문 xx
- 자동연장조항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