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일반00-00000-0
세이프빌종합보험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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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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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7 -
- 8 -
- 9 -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세이프빌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장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1 | |
제1조(목적) | · 1 |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 2 | |
제3조(보험금의 청구) | · 2 | |
제4조(대위권) | · 2 |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 3 | |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 | · 3 | |
제6조(계약 후 xx 의무) | · 3 | |
제6조의2(상해보험계약 후 xx의무) | · 3 | |
제7조(사기에 의한 계약) | · 5 |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 5 | |
제8조(보험계약의 성립) | · 5 | |
제9조(청약의 철회) | · 5 | |
제1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5 | |
제11조(계약의 무효) | · 6 | |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 7 | |
제1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 · 7 | |
제14조(타인을 위한 계약) | · 7 |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 7 | |
제1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7 | |
제1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 8 | |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 계약의 해지] | · 8 |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8
제1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9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9
제20조(계약의 해지) · 9
제2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10
제2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10
제23조(보험료의 환급) · 10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11
제24조(분쟁의 조정) · 11
제25조(관할법원) · 11
제26조(소멸시효) · 11
제27조(약관의 해석) · 11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11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11
제30조(개인정보보호) · 12
제31조(준거법) · 12
제3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12
정치적 위험 보장제외 추가약관 · 13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 14
정보기술 추가약관 · 15
제2장 화재손해조항 · 16
제33조(보상하는 손해) · 16
제3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17
제3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17
제3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17
제3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18
제3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18
제39조(손해방지의무) · 19
제40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19
제41조(현물보상) · 19
제42조(잔존물) · 19
제3장 도난손해조항 · 20
제43조(보상하는 손해) · 20
제4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20
제4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21
제4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21
제4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22
제4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22
제49조(손해방지의무) · 23
제50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23
제51조(현물보상) · 23
제52조(도난품 발견 후의 처분) · 23
제53조(이동, 증감있는 물품에 대한 처리) · 23
제4장 신체손해조항 · 24
제5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24
제5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4
제5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25
제5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 25
제5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25
제5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26
제6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26
제61조(대표자의 지정) · 26
제62조(보험나이 등) · 27
제63조(계약의 소멸) · 27
제64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27
도난손해 보험목적 추가 특별약관 · 28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 29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주요 민원 /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전 xx 의무 위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
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 릴 의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
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 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x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 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 xx xx을 xx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
x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
1) 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
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 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 용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 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물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배상책임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 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소멸
1) 신체보장 관련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보험
2) 재물보장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8. 계약 전 ․ 후 xx 의무
1) 계약 전 계약 전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셔🅓 합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
9.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
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
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 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물보장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
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
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용어 | 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하는 요금 |
보험목적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 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 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 을 의미합니다. |
세이프빌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장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 및 도난손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ⅰ)
화재손해조항 및 도난손해조항: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
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ⅱ) 신체손해조항: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신체손해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마. 보험의 목적
(ⅰ)
화재손해조항:
화재손해조항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
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ⅱ)
도난손해조항:
도난손해조항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
된 동산 등을 말합니다.
바. 진단계약: 신체손해조항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화재손해조항 및 도난손해조항
(ⅰ)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도난손해조항의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보상한도
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
험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에 따라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 여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ⅱ)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명】
보험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보험가액은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와 장소에서의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사와 계약자가 약정한 금액인 보험가입금액과 구별됩니다.
(ⅲ)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ⅳ)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주체가 상호구제를 위하여 보험료 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고 그 가입자에게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구제를 하 는 계약으로, 가입자의 범위가 구성원 또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ⅴ)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나. 신체손해조항
(ⅰ)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ⅱ)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ⅲ)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
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 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신체손해조항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
3. 신체손해조항의 경우,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
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단,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
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손해조항에 대해서는 동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니다)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하는 경우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 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의2(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 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
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
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
(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
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
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시】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 300만원
- 변경전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 100원
- 변경후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 150원
증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미납한 후 상해 사망시 지급보험금
: 200만원 = 300만원 × 100원 ÷ 150원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 지 않았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다.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
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낙한 것으로 봅니다.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청약을 거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 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 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1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
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
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
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 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
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신체손해조항에 한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화재손해조항 및 도난손해조항 :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신체손해조항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이 때 단체보 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 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나. 만15세 미만자, 유로 한 경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설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 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 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 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 습니다.
1.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1조(계약의 무효),
제20조(계약의 해지),
제3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
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
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
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 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
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
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다.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7조(사
기에 의한 계약),
제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신체손해조항의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의 해
지) 제4항 내지 제8항이 적용됩니다.
제1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신체손해조항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신체손해조항의 경우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신체손해조항의 경우 보험수익자)에 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
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신체손해조항의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 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
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신체손해조항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피보험자(신체손해조항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6조(계약 후 알릴 의무) 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항 제1호에서 정
3.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6조의2(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⑤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
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신체손해조항의 경우,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
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항 제3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
루어진 경우에는, 을 지급합니다.
제6조의2(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4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
⑧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xx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3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잃습니다.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화재손해조항 및 도난손해조항에 한하여,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 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
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
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
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할 보험료가 있을 때
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x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 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 금등에 대한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2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 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합의를 말합니다.
제3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3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제3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정치적 위험 보장제외 추가약관
① 원인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다음의 원인으로 의하거나,
원인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또는 내란
2. 합법기관에 의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몰수,
징발 또는 압류
3. 민중봉기 또는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일부인 폭동,
민요,
군사 봉기,
반역,
모반,
반란, 군
사력,
찬탈자의 폭력,
계엄령 또는 포위상태 또는 이러한 계엄령,
포위상태를 공포 유지
토록 하는 사건
4. 개인 또는 조직체에 관련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자에 의한 테러 행위
② 제1항 제4호의 테러 행위란 정치적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민간인 또는 그 중 일부
위협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나 소송에서 손해가 이 조건에서
보상되지 않음을 재보험사가 주장할 경우 이 손해가 보상된다는 거증책임은 출재사가 져🅓
합니다. 출재사에 의하여 지불되어🅓 할 보상액이 정부기관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재보험사의 책임 또한 비례적으로 감소되어🅓 합니다.
출재사가 공공기관의 지시로
인하여 분담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받아🅓 합니다.
재보험자는 그 인수지분에 상응하는 분담금 또는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①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
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 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
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③ 제1항 이외에 본 추가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 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추가약관
이 조항에서 재물 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
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
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
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
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부터 🅓기된 손실 또는 손해.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발생한 기업휴지
제2장 화재손해조항
제3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폭발 또는 파열(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손해를 포함합니다)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
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42
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 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2. 주택병용 물건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
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⑤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비품 등)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제3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 폭발 및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
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
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
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제3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 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 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 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
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3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
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38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② 제3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
전비용은 제38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예시】
보험가액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인 경우,
보험목적물 손해액 4,700만원, 손해방지비용 200만원 / 대위권 보전비용 300만원 발생
→ 전체 지급보험금 = 5,200만원
③ 제3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제3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
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예시】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계약A: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 계약B: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 보험가액 : 2,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400만원 지급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600만원 지급 = 1,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계약A: 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 을 계산합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의 배분 :
보험목적물A: 보험가액 2,000만원, 보험목적물B: 보험가액 3,000만원 하나의 보험가입금액 : 4,000만원
→ 보험목적물A의 보험가입금액 :
1,600만원 = 4,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보험목적물B의 보험가입금액 :
2,4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제39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40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41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
제42조(잔존물)
회사가 제3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3장 도난손해조항
제4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시설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에 불법침입자,
도둑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
함합니다. 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가 보험의 목적을 훔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시설(건물, 금고 및 도난방지시설을 포함합니다)을 파손하는 경
우 보험가입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도난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2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회수비용: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의 회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④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가재일체와 영업용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을 말합니 다. 그러나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현금(통화,
주화,
은행권)
및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권,
사채권,
인지,
우표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
2. 귀금속, 보옥, 보석 및 귀중품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다만, 카메라, 캠코더, 휴대용컴퓨 터,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은 귀중품에서 제외합니다.
3.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4.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
슷한 것
【경비구역】
경비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설치기기가 이상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특정범위 의 구역을 말합니다.
제4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
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3.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4.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5.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6. 영업활동 중에 상점, 은 절도로 인한 손해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완력,
위협 등 강압에 의하지 않
7.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8. 망실 또는 분실 손해
9.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10.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11.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2.
자동차,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해. 단,
전시상품일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3. 동·식물에 발생한 손해
14. 경비서비스의 중지 또는 경비계약이 해지된 동안에 생긴 손해
15. 출입문(창문을 포함합니다)의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손해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없는 도난손해
16. 계약자의 경비서비스 면책구역에서의 도난손해
17.
경비구역 내에 설치된 계약자의 설치기기의 감시업무가 작동해제(이하 제”)된 상태로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경비시스템의 해
제4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 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 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
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그 가족,
사용인, 감수인 또는 당직
자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
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4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8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
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4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회수비용은
제48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예시】
보험가액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인 경우,
보험목적물 손해액 4,700만원, 손해방지비용 200만원 / 대위권 보전비용 300만원 발생
→ 전체 지급보험금 = 5,200만원
③ 제4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제4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
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예시】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계약A: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 계약B: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 보험가액 : 2,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400만원 지급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600만원 지급 = 1,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계약A: 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 을 계산합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의 배분 :
보험목적물A: 보험가액 2,000만원, 보험목적물B: 보험가액 3,000만원 하나의 보험가입금액 : 4,000만원
→ 보험목적물A의 보험가입금액 :
1,600만원 = 4,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보험목적물B의 보험가입금액 :
2,4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제49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50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해당 보험의 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니다.
이 경우 그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부손해로 처리됩
제51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 니다
제52조(도난품 발견 후의 처분)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를 보상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수된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하여
2.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회수된 때에는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
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상한 후
1년 이내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회수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
험금을 회사에 돌려주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53조(이동, 증감있는 물품에 대한 처리)
① 상품,
현금,
유가증권 및 그 밖의 항상 이동,
증감있는 물품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적당한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재고상황을 기입하여🅓 합니다.
그 품명,
품질,
수량,
가액,
보관장소 및
② 제1항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기재사항 중 불분명한 기록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증명이 있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장부 등 기록 또는 그 밖의 정확한
제4장 신체손해조항
제5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침입에 의한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여 발생한 상해(이하「침입강도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
② 제1항의 침입강도상해는 침입강도로 인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흡수 또
③ 제1항의 침입강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형법 제
333조
~ 제339조에 정한 강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형법 제329조
~제332조
에 정한 절도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5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5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5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사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사례】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제5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5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 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제5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항 및 제20조(계약의 해지)제4항 내지 제8항의 보
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5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6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5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 자의 의무를 연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지분만큼 분 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6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1조(계약의 무효)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명】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 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설명】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 보험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에 기 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 니다.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4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11조(계약의 무효) 제2호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23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세이프빌종합보험 특별약관 도난손해 보험목적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3조(보상하는 손해) 포함합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에
1. 현금(통화,
주화,
은행권)
및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권,
사채권,
인지,
우표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
2. 귀금속, 보옥, 보석 및 귀중품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다만, 카메라, 캠코더, 휴대용컴퓨 터,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은 귀중품에서 제외합니다.
3.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4.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
슷한 것
② 귀금속점에 있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보험의 목적의 경우,
영업활동 이외 시간에
침입, 도난사고 발생시 경비구역 내 계약자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된 경우
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단,
구입가격
15만원 이하의 귀금속류(각종 금제품,
보석류,
시계류
등을 말하며,
이하 「귀금속류」라 합니다.)는 영업활동이외 시간에 침입,
도난사고 발생시
경비구역 내 계약자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광파기의 경우,
영업활동 이외 시간에 침입,
도난사고 발생시 경비구역 내 계약자의 금고감
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제
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동산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달리 적용하여 보험증권에 기 재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보험가입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4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의 보험금과 합산하
여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도난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증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 또는 교체가 있을 경우 [첨부1]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
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 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증감 또는 교체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이 입
력된 M/T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
보험자 증감 또는 교체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
매월 ( ),
기타 ( )
④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 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 중
매월 ( ),
매6개월
( ),
기타 ( )
- 보험기간 종료 후 ( )
제4조(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치 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 에 납입하여🅓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 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7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우에 한합니다.
다만,
제2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
제6조(적용특칙)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2호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항 제1호 및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물건 | 보상한도 | 효력발생일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아래의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규1】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 한다. 를 받아🅓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 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 한다. 를 받아🅓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 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하며, 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
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
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 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
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한다. 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 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 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리할 수 없다.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 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법규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 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 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 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 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
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
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법규3】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
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
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법규4】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
2 제3항 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법규5】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8. (생략)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
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 하며, 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법규6】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 제19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4. 제3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 제19호 다목에서 말한다.
1. 보험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
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 제1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15.
16.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운용하는 법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및 그 기금을 관리·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규7】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
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 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 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 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 한다.
【법규8】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 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을 모두 갖춘 단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동실적이 있을 것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규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 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
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
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 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 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 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
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하고,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
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 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 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9.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
에게 알려🅓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
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 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한다.
【법규10】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 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 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 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주요 민원 /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1. 공통 및 상해보험
1) 알릴 의무 위반 관련
【사례1】
S씨는 가입전부터 질병이 있었으나 몇 년 동안 보상 청구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권유로 청 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추후 보상시 불이익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 반드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정확히 알려🅓만 합니다.
【사례2】
P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병원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 다가 추후 보상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제기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시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자필서명 미이행 관련
【사례3】
A씨는 지인인 B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을 권하였으나 남 편 설득이 여의치 않자 A씨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필하여 보험가입하였고 추후 보상시 문 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 험자 동의를 받으셔🅓 합니다.
3) 계약유지 관련
【사례4】
K씨는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사에 통지하였으나 직업의 위험도가 변경되어 현재 계약의 보 험료 및 담보가 변경됨을 안내받고 불만 제기
⇒ 표준약관(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근거하여 직업 급수(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 가입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배상
1) 일상(가족, 자녀)생활중 배상책임 관련
【사례5】
피보험자가 차량 뒷자석에서 하차중 차량문을 열고 내리던중 옆차량을 파손한 사고로 약관 제0조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
⇒ 차량 하차중 개문발차사고는 자동차를 용법에 맞게 사용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례6】
피보험자(미성년자)가 돌로 차량에 낙서를 하여 차량에 피해를 준 사고
⇒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으나, 판례에 따라 책임무능력자는 사리분 별이 안되므로 고의로 보기 힘들다 하여 12세 이하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음
3. 화재
1) 화재보험의 도난담보(명기가재)관련
【사례7】
K씨는 화재 및 도난을 보상받고자 보험가입을 하였으나 추후 귀금속 등 귀중품은 명기가 재로 등록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내용을 알고 불만 제기
⇒ 명기가재란 한점당 300만원 이상 고가의 가재로 보험가입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서 면으로 작성하셔🅓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화재보험의 화재의 정의 관련
【사례8】
사용하는 열풍기(전열기)에 의해 피보험자의 소파 열변형이 발생한 사례로 약관에서 규정 하는 화재의 정의에 대한 분쟁(피보험자는 본건 열변형이 화재라고 주장함)
⇒ 약관 해석상 화재는 연소현상이 있어🅓 하며 열변형은 화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