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xx계좌등록xx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신한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금융투자업xx에 의한 xx담보융자(이하 “xx”이라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와의 xxxx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법규 등의 xx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한국예탁결제원 업무xx 등(이하”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3조(용어의 xx)
① “xx담보xx”이라 함은 고객의 xx의 전자등록xx등(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xx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xxx을 매도하지 않은 xx에서 xx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② “매도담보xx”이라 함은 고객이 전자등록xx 등 또는 예xxx을 매도 xxx여 체결된 xx에 매도한 xx을 담보로 자금을 xx받거나(이하 “매xxx담보xx”이라 한다) 보유한 xxxx을 환매 주문한 xx 환매한 xxxx을 담보로 자금을 xx받는 것(이하 “환매xx담보xx”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xxxx 및 xx)
① 고객은 xxxx를 함에 있어 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xxxx을 체결xxx 한다.
② 고객은 xxxx을 xx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에 의한 xx한도 내에서 계속하여 xxxx에 따른 xx을 받을 수 있다.
③ 고객은 회사에 영업점 또는 전화로 xx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는 xx에는 xx하지 아니한 대출금을 xx한 이후에 xxxx을 xx할 수 있다.
➃ xx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xx금액)
회사는 xx을 할 때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이하 ‘xx비율’이라 한다)범위 내에서 xx을 할 수 있다.
제6조(xx한도 및 xx기간)
① 회사는 <별첨>에서 xx 1인당 xx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xx을 할 수 있다.
② xx담보xx의 담보xx기간은 xx을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xx 기간으로 하며, 매도담보xx의 담보xx기간은 xx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xx 또는 xxxx의 매도(환매)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7조(xx방법)
xx은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xx 실행 시 대출금은 해당 고객의 종합xx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 로 지급한다.
제8조(담보의 제공)
① 회사가 xx을 할 때에는 고객에게 xx비율에 따라 담보를 받는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받는 담보는 고객의 xx계좌에 예탁된 xx <별첨>에서 xx 바에 따른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은 담보로 받지 아니 한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매매xx 이전에 xx자xxx 매xxx을 xx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xx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xx를 정지시킨 xx
4. 비상xxx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xx 사업xx xxxx에 xx 외부감사인의 감사xx이 적xxx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xx
(해외xx시장에 상장된 xx은 제외한다)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xxx가회사 또는 금융감독xx이 xx 국제xxx가 xx (이하 “xxx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xx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xx어음xx 발행법인이 발행한 xx
5. 비상xxx(xx의 방법으로 발행된 xx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xx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xx어음xx 또는 유가xx시장 상xxx
7. 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불가한 집합투자xx 및 xxx익xx
8. xx워런트xx
9. 신xxx권을 표시하는 것
10. xx법규에 따라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xx에 xxxx등록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x 중인 xx
11. 해외비상xxx
③ xx과 xx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xx의 평가(담보xx가격)는 다음 x x와 같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xx : 취득가액, 다만 해당xx이 xx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xx 종가(xx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한다.
2. 상x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한다. 다만 「xxx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담보평가에서 제외한다.
3. 상xxx 및 xx파생결합xx(xxx계xx에 한한다) : 2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로 회사가 xx한 가격
4. xx어음xx 및 xxx계xx을 제외한 xx파생결합xx : 2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xx한 가격
5. 집합투자xx(제2호의 집합투자xx을 제외한다) : xx에 고시된 xx가격
(xx에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에 고시된 xx가격을 말한다).
6. 해외xx : xx가능 해외xx 그날 해당 xx시장의 xx시가(그날 xx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 한 xx에는 xxx xx 시가) 다만 xx정지 등으로 인하여 그날 xx xx시가(xxx의 xx시 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7. 비상xxx(법 제4조 제7x x1호에 해당하는 xx에 한한다)및 파생결합xx(상xxxxx은 제외 한다) : 2개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로 회사가 xx한 가격
8. 상xxxxx :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이 xx가격)
9. 그 밖에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제9조(질권의 xx)
① xx담보xx의 xx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xx에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을 xxx다.
② 매도담보xx의 xx 회사는 해당 매xxx 또는 해당 환매xxxx에 질권을 xxx다.
③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수익권, 특별xx, 배당금, 배당xx, 무상주 감 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➃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x x11조에 의한 xxx보를 받을 때도 적용된다.
제10조(담보자산의 xx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xx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출금 및 xx xx기간의 범위 내에서 xx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 xx으로 반환 할 수 있다.
제11조(xxx보의 제공)
① xxxx를 함에 있어, 회사는 대출금에 xx 담보가액의 총액의 비율이 <별첨>에서 xx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xxx보를 제공할 것을 xx하고, 고객은 <별첨>에서 xx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 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기간 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xxx보로 현금을 받거나 <별첨>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을 받는다.
③ 제1항의 회사의 xxx보 xx방법은 전화, SMS, 이메일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다.
➃ 제1항의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계좌내에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xx의 xx 및 연장)
① 고객은 xx담보xx 대출금을 xxxx까지 xxxxx 한다. 다만 고객은 xxxx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xx할 수 있으며, 해당 담보xx을 매도(환매)하여 대출금을 xx할 수 있다. 이 때 처분xxxx, 연체xx, xxxx, xxxx 순으로 xx 한다.
② 매도담보xx 대출금 및 xxxx는 당해 담보xx 또는 담보xxxx의 매도(환매)결제일에 매도(환 매)결제처리에 의한 매도(환매)결제대금으로 다른 xx에 xxx여 자동 xx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이 xx되지 아니하였을 xx 회사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기간에 이내 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납부 xx x x11조1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 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를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xxxxxx 이전에 상품xx가 xx한 xx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상품xx 에 xx 고지를 하고 고객에게 대출xxx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한다.
⑥ 랩(Wrap)담보 xx을 제외한 xx담보xx의 xx 시 회사의 xxxx에 충족되는 xx 담보자산 종 류에 따른 xx기간 단위로 연장되며, xxxx에 미달되더라도 xxxx 이전에 xxxx이 충족되는 xx 그 xxxx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xxx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를 갚는데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xx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과 관련한 xx·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 납부xx를 받고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 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xxx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xx
3. xx의 벙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 xx
4. 그 밖의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x x5항에 따른 xx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의 처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xx, xxxx의 순서로 xx를 갚는데 xx한다.
제14조(xx의 xx의 xx)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xxx 하며, 통지가 xx하면 고객은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갚아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에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위 통보의 xxx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를 갚아야 하는 날까지 갚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갚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x5호의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xx로서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xx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xx할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xx, xxx금의 순서대로 xx를 갚는데 xx한다.
제15조(xx 및 연체xx의 납입)
① 고객은 <별첨>에서 xx 이자율에 따른 xxxx를 <별첨>에서 xx 날(이하 “약xxx” 이라 한다)에 납입xxx 한다.
② 고객은 약xxx에 xxxx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xxxx 내에 xx하지 아니할 xx에는 <별첨>에서 xx 이자율에 따라 연체xx를 납입xxx 한다.
제16조(xx사항)
회사는 xxxx이 경과 후에도 xx되지 않은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xx되지 않은 대출금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의 xx을 위한 xx 이외의 xx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및 대체 등 담보의 xx을 수반하는 행위
제17조(xx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별첨>에서 xx xx에 따라 담보xxxx xx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xx 담보xxxx을 체결한 고객 또는 담보xx을 xx한 고객이 <별첨>에서 xx 대출xxx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xx 새로운 담보xx 및 xxx보xx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xx 총 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xx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담보xx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xx 담보xx을 재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사유발생일 또는 xxxxx에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제18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xxx환을 위하여 담보xx이 처분된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 또는 xx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9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주소xx 등의 신고)
① 고객은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xx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화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xx장소로 각종 알려야 할 사항 등을 통지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x고를 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22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에 xx 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 (종전 약관의 폐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거래약관, 주식청약자금대출약관은 폐지합니다. 제 3조 (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 고객에게 교부된 예탁증권담보대출거래약관과 주식청약자금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 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7년 7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2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 (제3조 제6항의 적용)
이 약관 제3조 제6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지급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2월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4년 9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6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7월20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해외증권담보대출 시행은 추후 시행 공지일부터 적용됩 니다.)
이 약관은 2016. 4.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 7. 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 8. 1일부터 시행합니다.(단, 이자계산 윤년 적용은 2016.09.0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5조(대출금액)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대출비율)은 담보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담보자산 | 대출비율(한도) |
상장주권 | 원담보평가금액÷142% (대출비율 : 약 70%) ※원담보평가금액=원담보가능종목 수량*전일종가 |
상장채권 | 국공채 70%, 회사채 60% |
집합투자증권 | 세전평가금액의 대출비율 (주식형 50%, 혼합형 60%, MMF 70%, 채권형 70%, 기타(엄브렐러, 파생상품(공모ELF포함)) 50%) |
공모파생결합증권 | 원금보장형 60%, 원금비보장형 50% |
매도체결된 주권 | 결제주식매도대금과 계좌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의 98% |
환매체결된 집합투자증권 | 환매금액대비 대출비율 (주식형 70%, 주식혼합형 70%, 채권혼합형 80%, MMF 98%, 채권형 90%, 해외투자펀드 50%) |
해외증권 | {종목별평가금액(수량X전일종가)X당일매매기준환율}금액의 50%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내 수익증권 총평가금액의 50% |
랩(Wrap)상품 | 랩상품 내 수익증권 총평가금액의 70% |
2. 제6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1인당 대출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대출한도 |
개인/단체 | 최대 5억 (단, 개인연금담보대출인 경우 최고한도는 4천만원 임) |
법인 | 최대 10억 |
3. 제6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출기간은 고객이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80일)로 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 담보대출인 경우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65일)로 하며, 랩(Wrap)담보대출인 경우 대출만기일은 랩상품 만기일과 동일하고 연장이 불가하다.
4 제8조(담보의제공)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합니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채권
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3)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중 수익증권(단,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수익증권은 제외)
4) 공모파생결합증권
5) 매도체결된 상장주권의 결제예정금액
6) 환매체결된 집합투자증권의 결제예정금액
7)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내 수익증권)
8) 랩상품
5. 제11조(추가담보의 제공)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금액에 대한 담보유지비율은 ( 140% )로 한다. 다만, 해외증권이 발생할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 170% ),
※ 단,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담보비율을 적용 한다.
※ 매도체결된 주권, 환매체결된 집합투자증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담보유지비율 산정에서 제외 된다.
6. 제11조(추가담보의 제공)1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추가담보제공 기간은 추가담보제공요구일+1일이며, 추가담보제공요구일일은 담보부족 발생일 임.
2) 담보비율은 당보부족 산정시점(국내 매영업일 국내증권시장 종료 이후)을 기준으로 한다.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산정 예시)
적용담보유지비율 | 계좌담보유지비율 | 담보부족 발생일 |
140% | 128% | 2018.11.01 (금) |
▶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 2018.11.01 (금)
▶ 추가담보제공 기간 : 2018.11.04 (월)
▶ 담보부족반대매매일 : 2018.11.05 (화)
7. 제11조(추가담보제공의 제공)제2항의 “<별첨>에 따른”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은 다음과 같다.
1) 추가담보 가능 증권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대용증권
-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 거래소가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 정지시킨 증권 중 거래정지 사유가 주식의 병합,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인 증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이 중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
-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대출가능종목
- 금융상품(RP,외화RP,CD,CP, 국내뮤추얼, 수익증권, 특정금전신탁, ELS/DLS)
- 개인연금저축계좌
2) 추가담보 가능 증권은 증권에 따라 50%~100%로 추가담보의 금액을 평가한다.
8. 제13조(임의상환 방법)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 다음 영업일에
대출금을 현금상환 처리하며, 예수금부족으로 미수금 발생시 미수금 변제를 위해 반대매매 처리한다.
2) 임의처분 시 적용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율로 적용된다.
※ 당사의 위탁매매수수료는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업무안내>>
수수료>> 증권수수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함.
▶ 산식 : 미수금 / 반대매매선정종목 하한가 (※매매에 따른 제비용 포함)
(예시) 투자원금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세금,신용이자)는 별도고려필요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만기일(D일) | 12,000원 | 12,000,000원 | 200% |
D+1일 | ▶ 신용융자금 600만원 자동현금상환으로 미수금 6,000,000원 발생, 융자주식A주식 1,000주가 현금주식으로 변경 ▶ 미수금 6,000,000 / 8,400원 = 715주가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매도가격= 12,000(전일종가) x -30%(하한가)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 ] + 부담보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X )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전일종가) *보유수량 - 부담보평가금액
반대매매수량(X) =
(매도가격*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 종가)
2) 담보의 추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담보부족의 경우): 담보주식 반대매매시 전액상환 처리되며, 반대매매수량은 종합담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 부담보평가금액 = 원담보주식을 제외한 주식 및 기타 담보가능자산 평가금액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 or 20% 할인된 가격(종목등급별 차등적용)
※ A/B/C 종목 : -15%, D/E/Z 종목: -20% 적용됨
▶ 거래비용(매매수수료, 거래세등), 이자비용, 상환정산차금은 별도고려필요
일자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답보유지비율 | 비고 |
D-1일 | 8,500원 | 8,700,000원 | 145% | |
D일 장종료 | 8,000원 | 8,200,000원 | 136%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1일 | 8,100원 | 8,300,000원 | 138% | 최종담보부족액 10만원 |
D+2일 | ▶ 매도가격 8,1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65주=(6,000,000x1.4)-8,100원x1,000주-20만원/(6,890원x1.4)-8,100원 | |||
▶ 매도가격 8,100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6,480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103주=(6,000,000x1.4)-8,100원x1,000주-20만원/(6,480원x1.4)-8,100원 |
(예시) 투자원금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200,000원
9. 제13조(임의상환 방법)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 ㄱ. 담보주식
ㄴ. 대출일이 빠른 순 ㄷ. 종목코드 빠른 순
10. 제13조(임의상환 방법)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 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40분까지
11. 제15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 및 이자납부일(약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 당사의 대출이자율은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업무안내>> 대출/신용>> 대출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함.
▶ 계산식 : 증권담보대출금 x 대출이자율 x 경과일수(한편넣기) /365일
※ 한편넣기 : 대출일과 상환일 중 하루만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당사는 상환일이자를 부과 함
※ 이자계산기간 : 일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2) 대출이자 납부일(약정기일)은 매월 (첫 영업)일로 한다.
12. 제15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
고객약정금리 + 2.9% |
※ 연체이자계산기간 : 일년 365일 적용 (윤년의 경우 366일)
※ 연체이자율 계산시 ‘고객약정금리 + 2.9%’가 9.5%을 초과하면 연체료율은 9.5%로 정한다
※ 대출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 다음날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되며 현금상환 시 예수금이 부족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미수금 연체료율 연 9.5%가 부과됨
13. 제17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대출약정 제한 및 새로운(추가) 대출 불가능 고객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약정 제한
- 사고등록계좌(통폐합계좌, 고객사망, 당일기준 잔액증명서 발급계좌, 반송계좌, 담보확보 등)
- 가압류 등록 및 근질권, 권리질권/담보설정 계좌, 질권설정금액 보유계좌
- 미성년자, 실명미확인 및 개인신용점수가 확인되지 않는 거주외국인 계좌
- 비거주 계좌
- 채불자 계좌
- 저축은행 제휴 대출계좌
- 신용 및 대출관련 개인(신용)정보처리 미동의 계좌
- 코넥스 전용계좌, ISA계좌 등 각종 전용계좌
- 관리자 미등록 계좌
-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 미등록 계좌 등
2) 대출금신청 제한
- 사고등록계좌(통폐합계좌, 고객사망, 당일기준 잔액증명서 발급계좌, 반송계좌, 담보확보 등)
- 가압류 등록 및 근질권, 권리질권/담보설정 계좌, 질권설정금액 보유계좌
- 채불자 및 신용점수 514점 이하
-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 미등록 계좌 등
14. 제1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은 ‘고객약정금리+2.9%” 입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