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xx 민간xx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19일 xx·복지위원회
1. 심 x x 과
가. xxxx: 2020년 5월 11일 나. x x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xx: 2020년 5월 18일
라. 상xxx: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xx·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xx·의결(2020. 5. 19.)
2. 제xxx 요지
(제xxx: 지역xx과장)
가. xxxx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민간xx xx기간이 2020년 6월 5xx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회와 민간xx 재계약을 xx 하여 고객xx센터 유지·xx 업무에 만xx 기하고, 시장 xx 고객과 지역 xx의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경쟁력 xx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xx
1) 사업 개요
○ xx사무xx: 고객xx센터 xx xx 및 xx 전반 등
○ xx기간: 5년 (2020. 6. 5. ~ 2025. 6. 4.)
○ 수탁자 xxx식: xx계약에 따른 ‘화곡xxxx시장 고객xx 센터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xx
※ xx xx: 화곡xxxx시장 상인회
○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2) xx xx
○ 2020년 3월: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민간xx 재계약 xxx획 xx 및 위xxx업체 xx xx 접수
○ 2020년 4월: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0년 6월: xx계약서 체결 및 공증
3. 참고사항
가. xx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 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xx
(전문위원: xxx)
○ 본 동의안은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민간xx xx 기간이 2020년 6월 5xx로 만료됨에 따라 화곡xxxx시장 상인회에 해당 고객xx센터의 xx에 대한 xx 재계약을 xxx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xx사무의 민간xx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xx를 받고자 xx된 것 으로,
○ 전통시장 고객xx센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 가 xx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라 xx조직에 민간xx 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화곡xx xx시장 상인회와의 재계약이 적격하다고 의결된 사항으로,
○ 고객xx센터가 화곡xxxx시장을 xxx는 고객과 지역 xx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xx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xx법령 1부.
xx 법령 및 참고사항
참 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xxx산의 xxㆍxx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xxx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xx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xxㆍxxxxx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xxㆍxx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가 xxㆍxxxxx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xx에는 5년 단위로 xx ㆍxx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xx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xx기반xx xxx사업의 xx)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xx 상 xx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xxx자가 xxx는 다음 각 호의 xx기반 xx xxx사업(이하 "xxxxx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xx을 예산의 범위에서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이 xx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 설물을 설치ㆍ개량ㆍxx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xx을 위한 xx비율을 xx한 xx, 점포 및 xx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xxx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xxxx: xx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xx
2. 공동xx: xxxx 고객이 공동으로 xxx는 비 가리개, 창고, xx교육 xx, 전기ㆍ가스ㆍxx 등에 관한 안xxx물 등의 설치ㆍ개량ㆍxx 및 x x(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xx: 고객이 주로 xxx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xx센 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xx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의 편의xx의 설치ㆍ확장 및 xx 등
3의3. xxxx: 고객을 xx으로 xxx으로 설치하는 게시xx, 전광판, 방 xxx 등의 설치ㆍ개량ㆍxx
4. 공설시장에 xx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 는 xx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xx기반xx xxx사업의 지xxx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xx기반xx xxx사업(이하 "xxxxx사업"이라 한다)의 지xxx은 다 음 x x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xxㆍ고시된 시xxx구역에 포 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xx기반x x은 제외한다.
1. xx에 직접 제공되고 xx이 공동으로 xx하는 xxxx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xx 및 xx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xx
라. xx예방 xx의 개량, xx 및 xx
2. xxxx 고객이 공동으로 xxx는 공동xx
가. 비 가리개, xxx고 및 xx교xxx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xxx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주 이설 및 xx매설, 전기ㆍ가스ㆍxx 등에 관한 안xxx물의 설치ㆍ개량ㆍ xx
라. 냉ㆍ난xxx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xx(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xxx는 고객편의xx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xx
나. 고객xx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xx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주요xx과 편의xx의 xx)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 관리자(이하 “시xxx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xx이 x x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xx하고 xx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xxx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xx을 효율적으로 xx하고 xx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xx의 xx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이하 “xx조직등”이라 한다)에게 xx할 수 있다. 1. xx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xxxxx
3. 시xxx자
제13조(xxx산의 xxㆍxx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 2항에 따라 xx·xx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xx 갱신횟수는 한 차례 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xxㆍxx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xx계약의 방법으로 xx·xx허가 또는 대 부계약을 갱신할 xx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xx· xx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