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명 SPEC NO 단 가 수 량 금 액 납 기 비 고
납품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구매자로 하 고 "을"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발주내역)
품 명 | SPEC | NO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납 기 | 비 고 |
단, 상기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수량, 납기는 "갑", "을"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원·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 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3조 (견본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 (하도급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갑"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 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PATTERN 포함) 및 KNOW-HOW에 비밀을 유지하 여야 하며, 생산완료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 다.
제6조 (검 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 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한다.
3. 제품의 이화학 검사(원자재 혼용율, 세탁견뢰도, 땀 견뢰도, 수출용등)는 "갑"이 지정하는 공공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 급"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불합격품의 처리)
1. 생산된 제품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출하는 불가능하는 불량 상태가 경미한 B급,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된다.
2. 불합격품중 B급은 "갑"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 )%로 인수할 수 있으며 "갑"이 인수하 지 않을 시는 "을"은 LABEL 및 TAG을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
3. "을"은 불합격품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을 제거하더 라도 출고할 수 없다.
제8조 (상표관리)
1. "을"은 "갑"이 요청한 제품에 "갑"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을"은 작업 완료후 "갑" 의 지시에 따라 LABEL 및 TAG 잔량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갑"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2. "을"은 자사 또는 타인의 상품에 "갑"의 상표, 상호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납 품)
1. 제품의 납품은 "갑"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B급중 "갑"이 인수키로 한 수량을 포함한다)에 한 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2. 납품은 LOT별로 ORDER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의 납품기일은 제1조에 의거하여 "을"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0조 (대금결재)
"을"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없이 완료한 경우 "갑"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 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요구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을"의 계약 사항 위반등으로 "갑"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1. "을"은 "갑"이 제공한 DESIG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2. "을"은 검사 불합격품, 재고제품 또는 "갑"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갑"의사전 승인없이 시 중에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유출된 양의 정상판매가격의 %를 손해배상금으로 "갑"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 미유출 잔량분은 전량 "갑"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한다. 단, "갑"의 상표, 상호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시중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 는 정산판매가격의 %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납품 불이행)
1. 수량
"을"의 납품수량이 계약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를 손해배상 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한다.
2. 납기
"을"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3/1000씩 배상 하며 10 일 이상 지연시는 10일 단위로 지연배상율을 배증하여 적용한다.
제13조 (담보제공)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 및 "을"이 생산, 공급한 제품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기타 예 상되는 모든 손실에 대비한 담보로서 "갑"의 요청에 의거 근저당 또는 기타 "갑"이 인정하는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등에는 "을"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최고 또는 이행의 제공후 즉시 담보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14조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거래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쌍방 합의에 의하 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의무등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써 최종 해결한다.
제17조 (특 약)
제18조 (기 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