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단축펀드코드: BC818)
메리츠xxxxx투자신탁[xx]
집합투자규약
(금융투자협회 단축펀드코드: BC818)
(종류)클래스 | 종류A | 종류Ae | 종류C1 | 종류C2 | 종류C3 | 종류C4 | 종류Ce | 종류S | 종류CI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C819 | BC820 | BC821 | BC822 | BC823 | BC824 | BC825 | BC826 | BC827 |
(종류)클래스 | 종류S-I | 종류CF | 종류CW | 종류C-P | 종류C-P2 | 종류S-P | 종류CF-P | 종류C-Pe | 종류C-Pe2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C828 | BC829 | BC830 | BC831 | BC832 | BC833 | BC834 | BC835 | BT367 |
(종류)클래스 | 종류AG | 종류CG | 종류S-P2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T584 | BT585 | D3382 |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 투자xx의 xx, 집합투자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메리츠자산xx㈜와 신탁업자인 ㈜국xxx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x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 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2. “xxx”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3.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xx 등의 차이로 인하여 xx가격이 다른 집합투자xx를 말한다.
4.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5.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6. “xx집합투자xx”라 함은 집합투자xx 전부를 법시행령 제24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xx에 투자하며, 법제229조제1항에서 정하는 xxxx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를 말 한다.
7.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8.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xx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xx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xx의 명칭은 "메리츠xxxxx투자신탁[xx]"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은 다음 xx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신탁
2. xx(주식형)
3. 개방형
4. xxx
5. 종류형
③ 이 집합투자xx는 종류형 집합투자xx로 종류는 다음 xx와 같다.
1. 종류A xxxx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xx
2. 종류Ae xxxx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xx
3. 종류C1 xxxx : 가입제한이 없음
4. 종류C2 xxxx : 종류C1xxxx의 xx xx일부터 1년이상 xx
5. 종류C3 xxxx : 종류C1xxxx의 xx xx일부터 2년이상 xx
6. 종류C4 xxxx : 종류C1xxxx의 xx xx일부터 3년이상 xx
7. 종류Ce xxxx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xx
8. 종류S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업자는제 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 는 집합투자xx
9. 종류CI xxxx : xx 납입금액이 50억원 xxx 투자자용 집합투자xx
10. 종류S-I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는 제 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xx 납입금액이 100억원 xxx 고액투자자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xx
11. 종류CF xxxx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xx(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xx의 성질을 xx 것을 포함한다) 전용 집합투자xx
12. 종류CW xxxx :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xx 또는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xx
13. 종류C-P xxxx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xx
14. 종류C-P2 xxxx :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따른 xx연금사업자, xx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xx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xx
15. 종류S-P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업자 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xx
16. 종류CF-P xxxx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통하여 집합투자xx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xx으로 하는 집합투자xx(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xx)/「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의한 xx연금사업자, xx연 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xx연금계좌)개설한 자를 가입xx으로 하는 집합투자xx(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xx) 및 xx연금보험 전용 집합투자xx
17. 종류C-Pe xxxx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xx
18. 종류C-Pe2 xxxx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따른 xx연금사업자, xx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xx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 자xx
19. 종류AG xxxx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xx를 xx하는 등 금융xx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xx하는 xx 일반 xx 판매 수수료·xx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xx가 적용되는 집합 투자xx
20. 종류CG xxxx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xx 를 xx하는 등 금융xx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xx하는 xx 일반 xx 판 매 수수료·xx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xx가 적용되는 집합투자xx
21. 종류S-P2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업 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xx 장법」에 따른 xx연금사업자, xx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xx연금계좌(IRP)를 개설한 xx 가 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xx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x의 xx‧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의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 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xx 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xx한다.
③ 집합투자기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 탁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조의2(해외xx집합투자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xx∙xx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신xx 산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xxx무 등을 위 탁할 수 있다. 이 xx 업무를 xx받은 자는 xx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업무를 xx하는 xx 그 업무를 xx 받는 자(이하 “해외xx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x x와 같다.
1. Bin Yuan Capital
③ 제1항의 업무의 xx에 따른 xx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xx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➃ 해외xx집합투자업자가 그 xx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조의3(해외xx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xx대리인x x 정할 수 있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xx 및 xx업무
2. 제1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 또는 xx 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x x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xx를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xx으로 제30조에서 xx xx가격(이하 "xx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의 xxxx의 총 xx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xx에 의한 xx의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xx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6조의 xxx본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게 납입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 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게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xxxx의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당해 종류 xxxx의 xx를 곱 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당해 종류 xxxx의 xx에 xx 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 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의 xxx x으로 발행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권의 종류별로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수익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xx에 의한 이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xx xxx본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기명식 xxxx을 발행xxx 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등x x 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xx 권을 발행xxx 한다.
1. 종류A xxxx
2. 종류Ae xxxx
3. 종류C1 xxxx
4. 종류C2 xxxx
5. 종류C3 xxxx
6. 종류C4 xxxx
7. 종류Ce xxxx
8. 종류S xxxx
9. 종류CI xxxx
10. 종류S-I xxxx
11. 종류CF xxxx
12. 종류CW xxxx
13. 종류C-P xxxx
14. 종류C-P2 xxxx
15. 종류S-P xxxx
16. 종류CF-P xxxx
17. 종류C-Pe xxxx
18. 종류C-Pe2 xxxx
19.종류AG xxxx
20.종류CG xxxx
21.종류S-P2 xxxx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 하 “xxxx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xxxx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➃ 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⑤ 제1항 각 호의 xx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xx을 추가하거나 xxxx의 종류 xx 또 는 특정 종류의 xxxx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43조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제11조(예탁 xxxx의 반환 등) <삭제> 제12조(xxxx의 재교부) <삭제>
제13조(xxxx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 xxx 하며, 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 지는 것으로 xxx다.
② xxxx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xx의 전자등록 을 xxx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 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xx (이하 “전자등록xx”이라 한다)에 xx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xx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 관은 xx법령∙신탁계약서∙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 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xx 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xx에 통 지xxx 한다.
⑤ 전자등록xxx x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xx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xx한 수익자명부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종류 및 xx를 통보xxx 한다.
⑦ <삭제>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 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의 xx기간 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15조(자산xx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 분 등을 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 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 접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xx 투자신 xxx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x x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에는 투자신xxx별로 xx 정xxx 자 산배분xx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하며, 자산배분xx,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xx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xx을 법시행령 제94조제2x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 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xx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각 호의 투자xx(투자xx 중 법 제4조에 따른 xx에 대 하여는 그 xx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xx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xx에 의한 xxxx(xxx장법인이 발행한 것과 xx시장에 xx공개를 위 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법 제4조 제8항의 xx에 의한 xx예xxx(DR: Depository Receipt)과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써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외국xx”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xxx, 지방xxx, 특수xxx(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
행한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xxx가등급이 A-xxx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 호나목에 따른 xxx련사채권, 사xxx권, 자산xxx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xx 및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 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은 제외한다)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xx”이라 한다)
3.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xx, xx저당xxxxx회 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xxxxx”이라 한다)
4. xx어음xx(xx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조에서 정하는 xx을 갖춘 것), xx어음xx을 제외한 어음, xxx xx증서 및 이와 xx하 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xxx xx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xxx가등급 이 A3- xxx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xx∙xx∙통화나 xx∙ xx∙통화의 가격, 이자율, 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xx된 것(외국법령에 의 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xxxx(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xx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xx에 의한 집합투자xx(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 에서 발행된 xx으로서 집합투자xx의 성질을 xx 것을 포함하며 이하 “집합투자xx”이라 한 다)
7. 환매조건부매도(xx을 xx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xx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투자신xxx으로 xx하는 xx의 대여
9. xx의 차입
10.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xx에 의한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단기xx(법 제83조제4항의 금융xx에 xx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xxx산
4.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제18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외국xx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범xx지역에 상장된 회사 또는 xx의 상당 부분x xx국지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외국xx(xx예xxx 포함)에 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xx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xxxxx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 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 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xx하는 xx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8. xx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이 xx하는 xx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의 xx에 의한 xx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xx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xxx 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xx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xx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xxxx의 xx(집합투자xx을 제외하되, 법 xx 령 제80조제3항에서 xx하는 xx로 표시된 xxxxx증서, xx어음xx 외의 어음, xxxx∙ xx∙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xx xx법인 등이 발행한 xx 중 xxxx과 xxxx을 제외한 xx은 각각 xxxx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xx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xxxx xx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xxx, 「xx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xx통화안xxx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 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 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
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 제8호 제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
③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 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➃ 제19조제2호 본문, 제4호부터 제6호, 제18조제5호,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 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 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
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 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 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 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 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 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 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관련법령, 신 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 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의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새로운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 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다만, 토 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 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한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 증권으로 전환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 증권으로 전환
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 증권으로 전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 는 환매대금 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다.
제26조(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 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 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➃ <삭제>
⑤ <삭제>
⑥ 이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 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판매 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 이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환매대금 지급
⑧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삭제>
제27조(환매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 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 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 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➃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 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 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전(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5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 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 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 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이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 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 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➃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 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제1기 회계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제2기 회계기간은 20 17년 5월 2일부터 2017년 7월 28일까지로 하며, 이후 회계기간은 2017년 7월 29일부터 매 1년간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해지일 포함된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일까지로 한다.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 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이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 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 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 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 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 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 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
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 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 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
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 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 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 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 (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 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
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 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 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➃ <삭제>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 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 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2. 종류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3. 종류C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4. 종류C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1.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5. 종류C3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6. 종류C4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7. 종류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8. 종류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9. 종류C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0. 종류S-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1. 종류CF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2. 종류CW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3. 종류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4. 종류C-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5. 종류S-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7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6. 종류CF-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7. 종류C-P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7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8. 종류C-Pe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9. 종류A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20. 종류C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4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21. 종류S-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6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제40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 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선취로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2. 종류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3. 종류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5% 이내
③ 판매회사는 종류S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 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 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➃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 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 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S 수익증권 : 3 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⑤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과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 리 적용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 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 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0.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 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를 신탁업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된 기일 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건당 결재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 된 바에 따른다.
➃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 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거나 관련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 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 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➃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대상금액: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 률자문료 등)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 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제37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이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 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 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향후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 여 정한다.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 투자업규정 제7-11조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공정가액으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 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 법 등으로 이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 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 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이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 한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 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 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 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 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 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 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 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 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
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종류C-P, 종류 C-Pe 및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 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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