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신한 xx(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장애인인 수익자 (이하 ‘수익자(장애인)’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xx의 장애인 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xx을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xxxx을 받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신탁을 xx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xxx는 자로서, 본 계약의 위탁자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한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며, 신탁의 xx 전부 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본 계약에서는 위탁자(장애인)를 수익자로 한다.
4. ‘수익권’이라 함은 xxx본 및 신탁의 xx에 xx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xx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xx아동 중 기획xx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x 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xx를 xx한다.
제3조(법xxx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계약 체결 및 xx) ① 위탁자가 미성년 의 장애인인 xx 법xxx인이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xx 자의 법xxx인은 수탁자에게 그 법xxx권을 xx하는 다음 xx의 서류 를 xxxxx 한다.
1. 위탁자의 법xxx인이 위탁자의 친권자인 xx에는 가족xx등록부
2. 위탁자의 법xxx인이 위탁자의 미성년후견인의 xx에는 후견인xx결 xx 및 그 확xxx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② 위탁자가 xx의 장애인으로서, xx xx를 동반하는 xx, 위탁자의 후견 xx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그 후견사실을 xx하는 다음 xx의 서류를 xxxxx 한다.
1. 위탁자의 후견인이 xxx견인인 xx에는 후견계약에 관한 공증서류, x xx판결정문 및 그 확xxx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2. 위탁자의 후견인이 법정후견인인 xx에는 후견인xx결정문 및 그 확정 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③ 위탁자가 xx의 장애인으로서, 그 위탁자에게 xx 장애가 있음을 xx할 만한 xx이 존재하거나, 위탁자에게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의사능력이 있 음이 분명하지 않은 xx,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 본인의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xxx서, 소견서 등)를 xx하는 경 우에 한xxx, 위탁자는 후견인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위탁자에 대하여 후견감독xx xx되어 있는 xx,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후견감독xx 본 계약의 체결 및 xx에 xx한다는 동의서를 xxxxx 한다. 다만, 후견감독xx 본 계약의 체결 또는 xx 이후 xx되는 xx, 후 견인은 본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xx xx을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하고, 후 견감독인에게의 보고 사실을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xxx 한다.
제4조(신xxx)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xx은 금전·유가xx·부동산 에 한한다.
② 본 계약의 신탁가액x x5조의 xx계약에서 xx 바에 따르되, 그 총액은 5 억원 이내로 한다.
③ 위탁자는 제6조의 신탁계약 기간 이내에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로 x x을 신탁할 수 있다. 단, 본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신탁하는 xx을 합산하 더라도 신탁가액의 총액은 5억원 이내로 xx된다.
④ 위탁자는 본 계약의 xx목록을 [별지1] 신xxx 목록표에 xxxxx 한다.
제5조(xx계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xxx에 xx 신탁의 공시 및 신xx 산의 xx를 위하여 본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신xxx별 개별 신탁계약서( 이하 ‘xx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xx계약 역시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본 계약의 xxx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제6조 (신탁계약 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본 계약 및 xx계약 전부를 체결한 때로부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존속한다.
② 특약으로 신탁 기간을 xxx는 xx,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xxx간x x 료하는 xx에는 xxx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xxx 한다.
③ 본조 제1, 2항과 xx xxx간을 xxx는 xx,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xxx 과세가액 불산입 xx의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한다.
④ 제5조에 따른 xx계약의 개별 계약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x x1항 의 신탁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망통지인의 xx 등) ① 위탁자는 xx [표1]에 기재된 사람을 그의 x x를 받아 사망통지인으로 xx한다.
[표1]
xx | 생년월일 | ||
수익자(xxx)와의 xx | 연락처 | ||
주소 |
② 위탁자는 xx xx의 xx 수탁자의 xx을 얻어 제1항의 사망통지인을 변 경할 수 있다.
1. 사망통지xx 사망한 xx
2. 위탁자가 사망통지인을 xxx고자 하는 xx
③ 사망통지인은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 수탁자에게 그 사망사실에 관하여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이하 ‘사망통지업무’ 라 한다).
④ 위탁자의 각 상속인은 xx xx의 xx 본조 제1항의 사망통지인을 xx하 여 사망통지업무를 xx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사망통지인을 xx하지 않은 xx
2. 사망통지xx 사망한 xx
3. 수탁자가 사망통지인의 사망통지를 받기 이전에, 위탁자의 사망사실을 알 게 된 xx
4. 위탁자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까지 사망통지를 xx 하는 등, 사망통지xx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한 xx
⑤ 수탁자는 본조 제3항의 통지 xx 및 허위·부실 등으로 인하여 xxx계인 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xx)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신xxx의 표시) 수탁자는 신xxx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다른 xx과 분별하여 x x하는 등으로 신xxx임을 표시xxx 한다.
제9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의 xx방법을 xx하여 xx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제5조에 따른 각 xx계약에 명시xxx 한다. xx 자는 각 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신xxx을 xx 및 xx하고, 기타 신xxx의 xx내역을 제공한다.
② 각 xx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xx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xx 또는 신탁 xx xx에서의 xx이 발생하는 xx와 같이, 신xxx에 관한 xx방법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수탁자는 신xxx을 xx의 방법으로 xx하 거나, xx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의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한다.
④ 위탁자는 본조 제1항 및 각 xx계약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하여 야 한다.
제10조(xx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xx기별 1회 이상 신xxx의 xx 내역을 금융투자업xx 제4-93조 제11호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 면, xxx편 등 다음에서 xx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xx내역 통보여부 | 통보를 원하지 않음 통보를 원함( xx 직장 E-mail) | 위탁자 (인) |
② 본조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 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위탁자에게 제공xxx 한다.
제11조(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9조에 따른 신xxx xx방법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지시권 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은 위임된 권한 범위가 분명하게 xx 되어 있는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 대리인이 거래처로부터 적법하게 위임권
담당자 | 확인자 | xx결재자 |
※ 이 계약서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 및 신xxx 내부통제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을 수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 xxxxx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xx을 얻은 xx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 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원본과 xx의 xx) 본 계약은 원본과 xx을 xx하지 아니하며 xx 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3조(xx의 귀속) ①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발생한 xx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9조에 따른 중xxx 및 제21조에 따른 중xxx에 따라 xx이 발생할 수 있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xx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4조(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xx 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5조(xxx의xx) 수탁자는 본 계약의 신xxx을 xx·xx함에 있어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6조(xxx수 및 수수료) ① 본 계약의 xxx수는 xx [표2]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xxx별 개별xx는 각 xx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다.
[표2]
xx | 보수율 | 비고 |
기본xx | 수탁액 × (2%) | 1회 선취 |
집행xx | - | - |
② 위탁자가 xxx수를 지급하지 않을 xx, 수탁자는 xxx수 및 수수료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장애인)에게 xx하여 지급받거나, 신xxx 중에서 공 제ㆍ차감하여 충당한다.
③ 위탁자에게 제3조의 법xxx인 또는 후견인이 있는 xx로서, 수탁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서도 xxx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xx에는, 수탁자는 xx 자의 법xxx인 또는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xx에서 xxx수를 지급 하여 줄 것을 xx할 수 있다.
제17조(세금 및 xx) ① 수탁자(xx)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신탁계약의 체결, 집행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xx 등 포함) 및 신xxx xx·xx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조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공과금 및 제비용(이하 ‘ 세금 및 xx’이라 한다)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xx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탁자에 xx을 지급xxx 한다.
② 위탁자가 본조 제1항의 세금 및 xx을 지급하지 않을 xx, 수탁자는 그 세 금 및 xx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장애인)에게 xx하여 지급받거나, 신xx 산 중에서 공제ㆍ차감하여 충당한다.
③ 위탁자에게 제3조의 법xxx인 또는 후견인이 있는 xx로서, 수탁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서도 xxx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xx에는, 수탁자는 xx 자의 법xxx인 또는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xx에서 본조 제1항의 세 금 및 xx을 지급하여 줄 것을 xx할 수 있다.
제18조 (xxxx 및 지급) 수탁자는 각 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신탁이 익을 xx하고, 수익자(장애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계약의 xx) ① 제6조에서 xx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 xx 또는 제3조의 법xxx인,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 청할 수 있다. 단,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xx 본 계약의 xx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xx에는, 그 허가가 있을 xx에만 후견인이 본 신탁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제6조에서 xx xxx간 끝나기 전이라도 수탁자는 다음 xx의 xx에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xx의 xxx 거소를 떠나 1년 이상 생사불명인 xx
2. 수탁자가 제16조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장애인)로부터 xxx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xx로서, 수탁자가 상당한 기간을 최고한 xx
3. 위탁자가 제21조에 의하여 신탁 원본과 xx을 전부 xx하여, 신xxx 이 0원에 xx xx
③ 수탁자가 본조 제2x x1호에 따라 본 계약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 자의 xx관리인에게 xx한 신xxx을 반환한다. 위탁자의 xx관리인x x 다음 xx의 자를 말한다.
1. 미성년의 위탁자에게 법xxx인이 있는 xx, 미성년의 위탁자가 xx이 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법xxx인
2.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xx, 위탁자의 후견인
3.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없는 xx,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시 xx관리인으
로 지정한 자
4. 미성년의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이후 xx이 되는 xx, 위탁자는 xx이 된 해에 xx관리인을 xxxxx 한다.
④ 본조 제3x x3호에 따른 위탁자의 xx관리인은 다음 [표3]의 자로 정한다. [표3]
xx | 생년월일 | ||
수익자(xxx)와의 xx | 연락처 | ||
주소 |
⑤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xxx간의 만료 전에 본 계약을 xx하는 xx에,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15조의 xxx수 및 다음 [표4]의 중xxx수수료 를 받을 수 있다.
[표4]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지났을 때: xx 신xxx 가액의 (0.00)%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미만일 때: xx 신xxx 가액의 (0.00)%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때: xx 신xxx 가액의 (0.0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 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⑦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본 계약x x 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 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20조(계약의 xx)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xx 수탁자는 본 계약 및 각 xx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인 xx
2.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제3자와의 xxx계 면탈 또는 xx 목적으로 밝혀 진 xx
3. 기타 xx xx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xx가 불가피한 xx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xx된 xx,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15조의 xxx수 및 다음 [표5]의 xx수수료를 xx한다.
[표5]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지났을 때: xx 신xxx 가액의 (0.00)%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미만일 때: xx 신xxx 가액의 (0.00)%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때: xx 신xxx 가액의 (0.00)%
③ 수탁자는 별도의 xx이 없으면 위탁자에게 그 xx한 신xxx을 지급한다.
제21조(중xxx)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xx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도 신xxx을 xx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본조 제2항 xx 이외의 사유로 xx하는 xx에는 제24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라 위탁자 에게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위탁자 중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본조 제3항의 xx에 한 하여 증여세 부과 없이 신xxx을 xx할 수 있다.
1. 「5ㆍ18xxxxx 관련자 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 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xx의증 등 xxxx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 유의증xx로서 xx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③ 본조 제2항의 장애인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없이 신xxx을 xx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xx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특수교육비
3. 위탁자(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xx 이내의 금액으로 xxx다)
④ 위탁자가 본조 제3항 xx의 사유로 신xxx을 xx하는 xx에는, 수탁자 에게 기획xx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xx xx신청서와 xx 증빙 서류를 xxx x 3개월부터 xxx x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xxxxx 한다.
⑤ 수탁자는 본조 제3항에 따라 xx받은 서류를 신xxx xx일로부터 5년간 xxxxx 하며, 기획xx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xx xx내역서를 xx 일이 속하는 xx의 xx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xx한다.
제22조(계약의 xx) ① 수탁자가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 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계약)의 시행일 20영업일 전 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 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계약)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20영업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xx 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 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 제2항의 xx통지를 할 xx ‘위탁자가 본 계약 xx에 xx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고, 위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본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장애인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 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xx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3조(신탁 종료 및 신xxx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위탁자가 사망한 때
2. 제6조에서 xx 신탁 기간이 종료된 때
3. 신탁의 목적이 xx되었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4. 제19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xx된 때
5. 제20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xx된 때
6. 기타의 사유로 신탁계약을 xxx거나 신탁목적을 xx함이 불가능할 때
7. 기타 신탁 xx법규에서 xx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다음 xx의 xx에 따라 신탁 xx을 지급한다(이하 본항 xx의 자를 ‘잔xxx’라 한다).
1. 본조 제1x x1호의 xx, 신xxx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본조 제1x x1호 외의 사유로 신탁이 종료하는 xx, 신xxx은 위탁자 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제2항에 따라 잔xxx가 xxx지 않은 xx, 수탁자는 잔xxx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xxx의 교부를 중단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탁계약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xxx 잔xxx 가 xxx지 않은 xx,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취득xx을 일간 지에 공고하고, xxx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에도 잔xxx가 확 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의 신xxx을 법원에 xx(xx을 xx) 할 수 있다.
⑤ 제1항 xx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잔xxx에게 xxxx을 xx하고, 잔xxx는 xxxx의 xx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수탁자에 xx여부를 통지xxx 한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xx을 받아 잔xxx에게 신xxx을 교부한다. 다만, 다 음 xx의 xx에는 수탁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신xxx 을 xxxxx로 교부할 xx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 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거나 xx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있는 xx
2. 잔xxx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
3. xx xx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xx이 발생한 xx
⑦ 제6항에 따라 xxxxx로 신xxx을 교부함이 곤란한 xx 수탁자는 잔 xxx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xx, x
x 및 xx한다.
⑧ 수탁자가 제5항의 xxxx을 xx하는 때, 수탁자는 잔xxx에게 ‘잔xx 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xxx산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잔xxx가 xx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 지를 명시적으로 xxx여야 한다.
⑨ 잔xxx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 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잔xxx가 제5항에 의한 xxx산서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⑩ 제2항에 따라 잔xxx가 수탁자로부터 신xxx을 지급받는 xx, 잔xx 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 등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xx 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위 과세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을 확인한다.
제24조(증여세) ①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탁 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3 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xxx)에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xxxxx 한다.
② 본 계약에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xx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xx 즉시 증여세가 부과됨을 확인한다.
1. 신탁을 xx한 xx. 단,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x x 우는 제외한다.
2. 제6조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이 끝난 xx임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 한 xx. 단,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xx는 제외한다.
3. xxx간 중 수익자를 xxx xx
4. 신탁의 xx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 인된 xx
5. xxx본이 감소한 xx. 단, 제21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한 xx는 제외한다.
③ 본 계약에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x x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1. 신탁회사가 xx법령 또는 감독xx의 지시ㆍxx 등에 의하여 xx정 지ㆍxx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xx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xx 중 xxx하고 신xxx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xx
2. 신탁회사가 증xxx을 신탁받아 xx하는 중에 그 xx가액이 감소한 xx
3. 「도시 및 xxx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xxx xx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 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 입한 경우
제25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본 계약의 수익권은 양도가 불가하다.
② 수익자(장애인)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수익권을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위탁자, 수익자(장애인), 위탁자의 법정대 리인, 위탁자의 후견인, 제19조 제3항의 재산관리인 등 신탁관계인(이하 ‘신 탁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수반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신탁관계인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 력에 변동이 있을 때
3. 기타 본 신탁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수탁자로부 터 고지받은 사항이 발생한 때
②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또 는 절차의 지연, 허위·부실 통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계약의 우선 순위) ① 본 계약과 부수계약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 에는 본 계약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탁재산별 각 부수계약에 따른다.
③ 분쟁, 기타 사유 또는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따른 개별 부수계약도 무효가 되며, 수탁자는 잔여권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지급한다.
제28조(인감신고) ① 신탁관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을 수탁자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본 신탁과 관련된 모든 서류(수령증·통지서·기타 제반 서류) 등 에 도장이 찍힌 형상을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비교ㆍ대조하는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실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경우, 수탁자는 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 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자의 인감이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관계법규 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 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 다)을 준수한다.
제31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국제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대 한민국의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
제33조(준거법) 본 계약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제34조(전속관할에 관한 합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관계법규등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 는 한 세법, 신탁법 등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6조(신탁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 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 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성명 : | 서명 또는 | |
위탁자 (수익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주소 : | ||
주소 : | ||
수탁자 | ||
성명 : (주) 신한은행 | 지점 부(점)장 |
[별지1]
신탁재산 목록표
순번 | 신탁재산의 종류 | 신탁재산의 내용 | 가액(원) |
1 | 금전 | 금전 | |
본 계약의 신탁가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