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22장 제도 규정
제22.1조 접촉선
1.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의 지정 은 이 협정의 특정 장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특정한 지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 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 록 지원한다.
제22.2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에콰 도르의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 또는 그들이 각자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2. | 공동 | 위원회는 |
가. | ||
나. |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 |
다. | 양 당사국 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라. 제20장(분쟁해결)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적용대 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거나 해결하 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구한다.
마. 이 협정의 적용 결과를 평가한다.
바. 이 협정의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그리고
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양 당사국이 그에 위임한 분야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심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그리고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 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상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마. 이 협정이 상정한 대로 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바. 각 당사국 각각의 적용 가능한 국내 요건과 절차의 완료 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자신의 절차 규칙과 이 협정에 따른 다른 위원회가 만들거나 권고한 규칙 또는 추가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 고
사. 그 기능을 수행할 때,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원칙적으로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의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장 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한쪽 당사국의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한쪽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다른 쪽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 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제22.3조 위원회 및 작업반
1. | 다음의 | 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
가. | 환경위원회 | |
나. | 상품무역위원회 | |
다. | 협력위원회 | |
라. | 금융서비스위원회 | |
마. | 정부조달위원회 |
바. 지식재산권위원회
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
자. 무역구제위원회
차. 관세위원회, 그리고
카. 노동위원회
2. 다음의 작업반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작업반, 그리고
나. 디지털 통상 작업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