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자문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 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 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 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문계좌”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에 수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내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새롭게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2. “투자자문자산”이란 자문계좌에 예치된 자산(금융투자상품 및 현금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 전체를 의미하며, 자문계좌에 예치된 자산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자산으 로 한다.
제3조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 투자상품 등
제4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고객과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내용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 따른다.
1.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투자자문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 단 등의 자문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5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으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 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6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및 시기)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전자방식(전용어플리케이션 등),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 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투자자문의 제공시기는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시점으로 한다.
제7조 (자문결합계좌를 통한 구매의사의 전달)
① 고객은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이하 “자문결합계좌”라 한다)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의사를 전달할 시에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 매시기 등을 정하여 회사에 요청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고객의 구매의사 전달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 매매를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➃ 제3항에 따른 매매거래 성립 시, 회사는 다음의 매매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고객의 매매주문내역
2.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금융투자회사명,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제8조 (투자자문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는 정액 또는 투자자문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선취 또 는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회사는 기본수수료의 지급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문서 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의 투자성과와 연동하여 고객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보수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한 수수료를 고객
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 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 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 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 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통지의무)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세부계약조건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 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 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4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 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15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1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고객은 전화, 서면 또는 모바일앱 등 회사가 마련한 전자적 장치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 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 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자문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 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 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 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자문계좌의 회사에 대한 투자자문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4. 고객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자 문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자산 상속 절차상 투자자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자문계좌 명의 변경 등 자문계좌 및 자문계좌에 예치된 투자자문자산의 동일성을 유 지하기 어려운 경우
5. 경영상의 이유, 관련 법령이나 규제의 변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등에 따라 투자자문서비 스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투자자문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6. 고객이 본 계약 또는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7조의 투자자문수수료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납부시기까지 미납될 경우 회사 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다음 각 호 내용을 통지하고, 최고기간 이 종료하는 날까지 투자자문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최 고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최고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1. 투자자문수수료 미납 사실과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투자자문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문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
제18조 (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9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 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 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 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 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특약사항)
고객과 합의하여 <별지> 세부계약조건에 정한 기타특약사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2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 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 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 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고 객 명 : (인)
생년월일 :
(회사)
회 사 명 :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 (인)
대표이사 : 문 일 호
주 소 : xxxxx xxx xxxx 000xx xxxxx0 00x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2. 고객에 대한 통지
3. 투자자문내용
4. 투자자문계좌
5. 투자자문자산
6. 투자자문 제공 시기
7. 투자자문수수료
• 기본수수료
• 성과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납부시기
• 납부방법
8. 투자자문계약의 해지
9. 투자자문담당자
10. 제17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 : 9.9%
11. 기타 특약사항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