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부산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x x 한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2조 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 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현 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xxx등(이하 ‘전산통xxx’)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 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어음xx로 x xx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xxxxxxx 등에 따라 xx 할 때는 통장 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x xxx,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xx에 의한 xx는 개인xx에 한하며,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④ 거래처, 연대보증인, 상속인 등이 예xxx와 xx하여 각종 신고서, 신청서, 의뢰 서 등을 xx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xx을 신고하지 않은 xx에도 xx으로 제 출할 수 있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 xx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 xx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xxx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하 xx 한다.
제8조 xx의 부도
① 제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 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 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 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 다.
제9조 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 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 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 x를 적용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
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 에 xx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 2 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xx”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2.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xx 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xxxx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신xx 비 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 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 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 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사고 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 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절 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때 에는 xx이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 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 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 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xx은 질xxx 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xx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유 xx시 즉시 처리xxx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xx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xxx 한다.
제15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거 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x x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 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xx의 xx로 제시된 어음·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 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 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 급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 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 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 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x x①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 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 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xxx 한다.
제20조 xx의 비밀보장
① xx은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xxxxx』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 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xx xx
① 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xx xx을 xx고자 할 때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
급히 xx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x x 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에 의한 통지
4.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xx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xxx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xx적용의 순서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 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xx 거치식·적립식 xx xx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 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xx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 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xx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