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공종합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분할보험
x)를 받은 xx에 청약일로부터 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xxx 하며 통지 또한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
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 xx 책임의 xx가 개시하
④ xx xx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xx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xx을 교부하고 그 x
x의 중요한 xx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3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
이라 합니다)이 xx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xx 등 재난손해 :
㉮ xx
㉯ 벼락
㉰ 파열 또는 폭발
xx의 ㉮
내지 ㉴의 사고로 생긴 손해
㉱ 항공기의 xx 또는 접촉xx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 차량(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의 xx 또는 접촉
㉳ 소요 또는 xx쟁의에 따른 폭행
㉴ 위 ㉮
내지 ㉳의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 조치(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 내지 ㉳의 사고를 포함합니다)
2. 도난손해 : 강도 또는 절도(그 xx를 포함합니다)로 보험의 목적인 xx 중 가재에
생긴 도난, 망가짐 또는 훼손
3. 풍수설해손해 :
xx,
설해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붕괴 또는 xx로 전손이 되었거
나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붕괴 또는 xx되어 그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이
전손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의 xx, 설해 위로금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 외에도 xx의 xx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xxx용 : 위 제1항 1.의 사고로 지급한 임시 xx
2. 상해xx : 위 제1항의 사고로 보험의 목적xx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에 손해
가 생기고 그 사고로 피보험자나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법
인의 이사 및 종업원을 포함합니다)이 상해를 입었을 xx 그 상해 때문에 피해일로 부터 30일 안에 사망하거나 아래와 같은 xx장해가 생긴 때의 상해위로금
㉮ 두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
㉯ 손목 또는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두 귀의 청력을 잃었을 때
㉱ 위 ㉮ 내지 ㉰와 같은 xx 또는 그 이상의 xx장해가 생겼거나 종xxx 신체상
의 기능장해를 남긴 때
제4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 또는 상해 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x)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xx은 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제6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xx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xx, xx, xx 등 이와 비슷한 것
2. xxx(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단, xxxxxx는 제외합니다)
② xx의 물건은 보험xx에 xxxxx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xx 이상),
xx,
xx, 글,
xx,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
증서,
xx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xx의 물건은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xx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막이,
xx,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것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 건물의 부속설비 : 것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2. xx인 xx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 또는 상해는 xx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
x)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xxx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또는 상해
4. 보험의 목적이 발효,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xx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5.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 또는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기
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xx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생긴 손해 또는 상 해
6.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상해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7. 위 제6항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또는 상해
8. 동결로 생긴 수도관 또는 xx의 파열로 생긴 손해 또는 상해
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 또는 xx하는 차량과의 xxxx 접촉으로 생긴 손해 또는 상해
10.차량의 xx으로 생긴 작은 돌, 해
더러운 물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또는 상
11.제3조 제1항 1. 및 3.의 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
12.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13.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
14.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안에 알지 못한 도난
15.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연고가 있는 사람의 xx쟁의에 따르는 폭행으로 생긴 손 x
x8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제9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
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 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은 신체(상해)xxx보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계약후 xx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
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
1.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건물(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포함합니다)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xx, 할 때
4.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5.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xx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에 따릅니다.
제11조(계약의 xx)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 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보험의 목적에 xx 손해 및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 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제12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
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을 xx할 수 없습니다.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xx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치 않은 xx에는 계약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 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xx되어 제10조에 xx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6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③ 위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2항의
1., 2.의 어느 xx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
x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xx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인 xx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
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 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xx의 서류를 빠른 xx 안에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사xxx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 xxxx의 확인서)
3.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
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손해방지 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
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xx(이하「손해방지
xx」이라 합니다)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xx 비율에 따라 제17조의 지급보험금 xx방법에 준하여 이를 xx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7조의 지급보험금에 위 제2항의 손해방지xx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1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가액에 따라 xx합니다.
①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② 도난으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위 제1항에 따른 손해액(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xx한
때에는 그 때문에 xx한 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합
계액에서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10,000원을 뺀 잔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17조(지급보험금의 xx)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2. 보험의 목적이 위 1.이외의 xx
원재료인 xx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xxx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xx하여 산출한 금액
80%
미만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다만, 위 1., 2.의 xx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계약(xxx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같이 하는 xx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xx하는 xx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xx에는 전체보험가액에 x
x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xx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3일,
xx 및 배상책임손해에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 립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다.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
④ 회사는 위 제1항에서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년xx xxx금 이율
로 xx한 xx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현물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수있습니다.
xx 또는 현물의 xx
제20조(xx손해의 xx) ①
회사는 xx에 따라 xxx용,
상해xx 및 풍수xxx용x x
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xx 각 xx은 1사고 1구내마다 50xx을 한도로 합니다.
1. 제3조 제2항 액
1.의 xxx용 :
제3조 제1항
1.의 손해에 따른 xxx험금의
10% 해당
2. 제3조 제2항 2.의 상해xx
㉮ 피보험자(법인의 대표자 포함) :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피보험자(법인인 xx 대표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보험가입금액의
2.5% 해
당액
㉰ 법인의 이사 및 종업원 :
보험가입금액의 2.5% 해당액
3. 제3조 제1항
3.의 풍수xxx용 :
전손이 되었을 x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의
10% 해당액
②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과 보험금의 xx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각 계
약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xx의 합계액이 한도액을 넘을 때에는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사고
1구내마다 위 제1항의 단서의
xx 이 계약의 위 x x에 의한 xx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각각 xx한 위 제항의 xx의 합계액
③ 위 제1항의 1., 2.의 xxx용, 상해xx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금 청구권의 xx) 아래와 같은 xx에는 피보험자는 손해 또는 상해에 xx 보 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
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2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xx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이에 필요한 xx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
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3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xx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xx한 xx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xx가 됩니다.
제24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제3조 제1항 2.의 보험금을 드렸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xx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26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 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xx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들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청구권 소멸xx) 이 xx에 의한 보험xxx권과 해약환급xxxxx 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2년간 행사하
제29조(다툼의 xx) 이 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
험자,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
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xxx공종합보험 특별xx
선계약 추가xx
이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르기로 합니다.
위험품 추가xx
(보통품만을 xx할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xx의 건물 안에는 xx의 위험품을 xx하지 못합니 다.
(B급 위험품을 xx할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xx의 건물 안에는 xx의 위험품을 xx하지 못합니 다.
(A급 위험품을 xx할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xx의 건물 안에는 xx의 위험품을 xx하지 못합니 다.
xxxx 추가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xx의 건물 안에는 끽연, 점등 및 그 밖에 일체x x
기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xx된 전등 및 안전등은 쓸 수 있습니다.
전기위험부담보 추가xx
xx 회사는 발전기,
xx기(정류기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
단기,
피뢰기(避雷器),
배전반 및 그 밖의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xxx기 또는 장치 이
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xx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냉동(냉장)위험부담보 추가xx
xx 회사는 xx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
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xx
xx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xx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xx합니 다.
보험xx :
부담위험 : 보험가입금액 : x x x :
보 험 자 :
보험기간 :
비 고 :
공지(空地)할인 특별xx
1. xx 회사는 xx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xxx 공지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xxx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xx 회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xxx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xx설비할인 특별xx
1. xx에 표시된 건물에 xx된 xx설비는 검사에 합격하여 xxx 할인요율을 적용하였 으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xx하게 보존xxx 합니 다.
2. 위 제1조의 설비가 조사xx에 미달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xx회사에 지체없이 알리고 xxx xxx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석탄의 xx발화담보 특별xx
xx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석탄이 xx발화로 xx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xx하여 드 립니다.
보일러 등의 파열, 폭발위험부담보 추가xx
회사는 보통xx 제3조 제1항 1. ㉰에도 불구하고 xx(xx공장 및 그 밖의 작업설비 장치
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제외합니다),
보일러,
xx 및 가스터어빈,
xxxx,
내xx
관, 유압기 및 수압기 등(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의 파열 또는 폭발로 그 xx에 생긴 손해
와 xx의 xx부분 또는 xx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xx 및 보일러가 법령에 따른 xx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필요
로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xx
제1조(보험의 목적)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xx에 기재된 xx의 물건에 대xxx 이 특별xx을 적용합니다.
① 글, xx,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② 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模型),
증서,
xx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xxx공종합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xx이 첨부된 xxx공종합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 에서는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 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위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xx에 xx합니 다.
제4조(xx xx)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xx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xx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xx보험계약」이라 합니다)
을 맺은 xx에는 계약자, 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②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xx보험계약을 맺은 xx
③ 위 제2항의 1.의 xx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협의
하여 평가하고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xx합니다. 경에 따른 xxx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 xx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
④ 위 제2항의
2.의 xx 회사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xx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지 아니한
제5조(계약의 xx)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제4조에 xx 알
x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
x x 때로부터 니다.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xx할 수 없습
② 위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점포휴업xxx보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xxx공종합보험 보통xx(이하
「보통xx」이라 합니다) 제3조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피보험자가 xx을 하는 건물 또
는 구축물의 구내 중 타인이 xx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xx의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를 입은 결과로 xx이 휴업 또는 저해되므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xx에 의하여 xx하여 드립니다.
1. xx
2. 벼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xx 또는 접촉xx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5. 차량(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의 xx 또는 접촉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의 용어는 각각 다음의 뜻을 가집니다.
1. 약xxx기간 니다.
2. xxx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xx에 기재된 xx의 xx기간을 말하여 월단위로 정합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xx로 xx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xx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3. xx기간 : 보험금 지급xx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
체없이 이를 xx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법령의 xx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xx하지 아니할 xx에는 xxx구기간을 xx기간으
로 xx합니다. 수 없습니다.
어떠한 xx에도 xx기간은 xxx구기간xx 약xxx기간을 초과할
4. 경상비 : 사고의 xx에 xx없이 xx을 계속하기 위하여 xx하는 xx을 말합니다
5. xxxx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경상비는 제외합니다)를 뺀 잔액을 말합니다.
6. xx감소액
: 사고직전
12개월 중 xx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xx기간내
의 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7. 휴업일수 비율
휴업일수비율 xx기간내의 휴업일수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약xxx기간xx 공휴일은 제외하며 xx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을
때부터 xx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단, 일부휴업의 xx에는 xx기간내에 xx 감소액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xx xx을 해야 합니다.
8. 지급한도율:
지급한도율 xx xx년도 년간 의 xxxx
xx xx년도 년간 의 매출액
제3조(휴업손해 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xx 제1조의 손해를 입었을xx 회사가 지
급하는 휴업xxx험금은 다음과같이 xx합니다.
휴업xxx험금 =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비율
② 위 제1항의 휴업손해 보험금은 xx기간 내의 xx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에서 xx기간 내 xx을 면한 경상비 등의 xx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특별xx)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xx 제1조의 손해를 입고 휴업일수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xx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xxx용(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xx하
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xx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xx」이라 합니다)을
② 위 제1항의 특별xx은 그 xxxx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xx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해 보험금과 특별xx 보험금을 합하여 보 상할 xx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6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xx) xx에 대해 특별한 xx의 xx이 있었을 때 또는 xx
의 xx가 뚜렷이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 한도율에 대 해 공평한 조xx 행합니다.
제7조(xx보험) 이 특별xx 제1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xx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xx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xx책임 합 계액」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회사는 이 xx에 따른 xx책임액의 xx책임합계액 에 xx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가입금액의 자동xx) 회사가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했을 xx에도 보험가입금 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계약의 효력xx) 이 특별xx 제1조의 손해가 발생한 후 xx을 계속하지 아니
할 때 이 특별xx의 계약은 손해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xx합니다. 단, 법령에 따
라 xx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xx이 있다고 xx될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xx xxx구기간을 xx기간으로 하여 xx하여 드립니다.
제10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xxx수 특별xx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xx은 xx의 회사들을 xx하여 xx에 xx된 xx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회 사 xx비율(금액)
제2조(xxxx) 이 특별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xx에 따릅니다.
서기2000년 부담보 추가xx
1.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xx 및 특별xxx x조건․제xx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의 xx여부에 xx없이 컴퓨터,
자료처리xx,
마이크로칩,
xx체계, 마이
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xx하거
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xx,
처리,
구별,
xx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의 직접 또
는 간접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xx하기 위한 xx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xxxx 일부분을 xx하거나 xx하는 xx은 xx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xx 제1항에 xx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
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xx,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xxx 타인에게 행하였
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xxx리, xx
또는 감독상의 오류, 지 아니합니다.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xx을 xx하
4. xx 제1항,
제2항,
제3항에 xx한 손해 또는 결과적 xx은 다른 사고 xx과 병합 또
는 관련된 xx에도 xx하지 아니합니다.
【 별표 】
xx장해 지급율표
xx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때 2) 한 눈이 멀었을때 3) 한 눈의 xx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 눈의 xx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 눈의 xx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 눈의 xx시력이 0.6 이하로된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xxx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xx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을 남긴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
60 | |
34 | |
26 | |
20 | |
5 | |
10 | |
5 | |
15 | |
10 | |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xx를 알아듣지 못 할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
30 | |
20 | |
5 | |
10 |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5. xx(얼굴, 머리, 목)의 xx장해 | |
1) xx에 뚜렷한 xx(흉한 상처)을 남긴 때 | 15 |
2) xx에 xx(흉한 상처)을 남긴때 | 5 |
주) 지급율 :
사망.
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xx %임
xx장해의 종류 | 지급율 |
6. 등뼈의 장해 | |
1) 등뼈에 고도의 xxxx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등뼈에 중등도의 xx을 남긴 때 | 20 |
4) 등뼈에 xx의 xxxx xx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xx을 남긴 때 | 15 |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xx을 남긴 때 | 10 |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20 |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15 |
9) xx의 추간반탈출증 |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x x의 손목 xxx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x x의 손목 xxx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x x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x x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x x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6) x x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xx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 를 남긴 때 8) x x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x x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x x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x x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xx의 장해를 남 긴 때 12) x x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xx의 장해를 남 긴 때 13) x x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xx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x x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xx 장해를 남긴 때 15) x x 또는 한 다리의 뼈에 xx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
60 | |
100 | |
50 | |
50 | |
30 | |
40 | |
20 | |
20 | |
10 | |
10 | |
5 | |
40 | |
30 | |
10 | |
34 | |
20 | |
7 |
주) 지급율 : 사망. 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xx %임
x x 장 해 x x 류 | 지급율 |
8. xxx의 장해 1) 두 손의 xxx을 xx 잃었을 때 2) 한 손의 5 개 xxx을 xx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xxx의 xxx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xxx 이외의 xxx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 었을 때(1 xxx마다) 5) 한 손의 5개 xxx xx에 xxx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 를 남긴때 6) 한 손의 첫째xxx의 xxx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7) 한 손의 첫째xxx 이외의 xxx에 xxx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1 xxx마다) | 100 |
52 | |
20 | |
8 | |
30 | |
10 | |
5 | |
9. 발(xx)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xx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 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 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 | 42 |
30 | |
10 | |
5 | |
20 | |
8 | |
3 | |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 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 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75 | |
50 | |
25 | |
10 | |
42 | |
34 | |
26 |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율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 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 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 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 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주) 1.
2.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 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 장해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영구적 신체장해 평
4.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 개골의 손바닥 1/2
3) 목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우
2) 중고도의 기형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제한된 때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
로 제한된 때
② 두 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이하로 제한된 때
추간반을 남은 경우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우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1/4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10㎜
이상의
이상의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관절이 있는 경우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
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
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 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것이 가능한 경우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때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