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저축자와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전용 저축”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자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을 따른다.
해외xx투자xxx합투자xx저축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저축자와 주식회사 BNK투자xx(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외xx투자xxx합투자xx저축(이하 “전용 저축”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자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며 이 xx에서 x x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xx 세법을 따른다.
② 이 xx에서 해외xx투자xxx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하 “전용저축펀 드”라 한다)에 xx 저축의 xx 및 종류, 저축금의 납입, 집합투자xx의 매입, 저 축자의 xx 등은 ‘xxxx저축xx’에 따른다.
③ 이 xx에서 전용저축펀드 중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xx 매매 등에 대해서는 ‘매매xx계좌설xxx‘에 따른다.
제2조(전용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회사는 전용저축통장(xx카드, xx내역서 등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xxx여 전용저축을 취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해 저축자에게 발급하는 전용저축통장에 “해외xx투 자xxx합투자xx저축”이라는 xx를 표시xxx 한다.
제3조(전용저축의 저축가입 및 저축기간) ① 전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 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한한다.
② 전용저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③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은 가입일부터 xx하여 최대 10년 이내에서 고객과 합의하 여 정한다.
제4조(저축xx상품) 저축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3,000xx 이내(해당 저축자가 모든 금융xx에 가입한 전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할 수 있다.
제6조(납입xx의 xx) 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투자기간(2017년 12월 31일) 까지 전용저축에 xx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xx하지 아니하고 전용저축펀드에 재투자하는 xx 해당 재투자금액은 xx에 x x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xx되는 xx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xx부터 xx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간 경과 후에는 전용저축에 xx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펀드(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xx 중인 전용저축펀드에 한한다)에 재투자하는 xx 해당 재투자금액은 xx에 xx하며, 전 용저축에서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이 xx되더라도 해당 전용저축 xx의 xx이 없 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외xx투자xxx합투자xx에서 발생한 이익금 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투자하는 xx에는 해당 xx 금은 전용저축의 xx에 xx하지 아니한다.
제7조(xx) 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축xx의 일부 또는 전액을 xx할 수 있다.
제8조(xx 시 환매) ① 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xx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전용저축펀드의 환매xx에 맞춰 전부 환매를 xxxxx 한다.
② 저축자가 제1항에 따라 전부 환매를 xx하지 아니하는 xx 회사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축자가 xx 중인 전용저축 펀드를 환매xx에 맞춰 자동으로 전부 환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은 저축자가 지정한 시 간에 시xxx가로 매도한다.
제9조(xxxx) 전용저축에 가입하여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한 xx 가입한 날부터 10년 xx 해당 해외xx투자xxx합투자xx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xx에 투자하 여 취득하는 해외상xxx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xx(환율변동에 의 한 xx을 포함한다)은 해당 해외xx투자xxx합투자xx로부터 받는 배당xx금 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xxx용료 등의 지급) ①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xx/선물업무 ≫xx ≫위xxx료/예xxx 용료 ≫예xxx용료율),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 리적으로 xx하고, 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 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③ 저축자는 제2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1항의 방법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xxx용료 지급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변 경된 xx에 한해 저축자가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 우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 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④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11조(수수료) 전용저축펀드를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xx 및 수수료는 해 당 해외xx투자xxx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만,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xxx료 등은 ‘매매xx계좌설xxx‘ 에 따른다.
제12조(xxx한 등) 저축자는 전용저축x x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용저축 에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 리)을 xxx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xx에는 사전에 회사의 xx를 얻어 야 한다.
제13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xx하고 있는 사람, 이하 같다)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4조(전용저축 자료의 xx제공) ① 회사는 전국xx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 다)에 저축자별 전용저축 자료를 xx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xx에 가입한 전용 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xx xx 또는 xx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 부내역(가입 금융xx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 되는 xx의 시행일 3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x x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 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경 우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저축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저축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 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 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6조(xx법규등 xx) 저축자와 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 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 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17조(분쟁xx)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관할법원) 이 xx에 따른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19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관계법
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xx 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따른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 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