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KODEX미국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파생형](합성)
삼성KODEX미국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파생형](합성)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신탁업자: 주식회사국민은행
삼성KODEX미국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뉴욕증권거래소를 포함한 미국에 개설된 모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서 하부 산업분류인 Technology에 해당되 는 종목을 기초로 하는 S&P Select Sector Technology Index(KRW 기준, 환헷지 안함, 이하“기초지 수”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 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법 제229조제1호에 의 한 증권투자신탁이자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증권상장지 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및 해외 주식 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해외 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기초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주 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100분 10을 초과하여 파생상 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이 투자신탁의 손익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진 다. 이 투자신탁이 기초지수를 추종함에 있어 그 운용 방법은 기초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및 기초지수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조합하거나 기초지수와 상관계수가 높은 자산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및 동 기초자산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적절히 조합하여 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방법 이외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운용될 수 있다. 따라 서, 수익자는 해외 주식 및 해외 주식 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해외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상대방의 신용약화 또는 부도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거래상대 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세한 위험에 대한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 설명서에 기재한다. 아울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금융 업종 관련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제 변수 및 주식 등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상황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④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해외 주식 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해외 주식 관련 상장지수집 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 므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된다.
⑤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의 변동률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증권시장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판매회 사를 말한다.
4. “지정참가회사”라 함은 판매회사 중 법 시행령 제24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자를 말한다.
5. “납입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6. “설정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 수량으로서 제22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7.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이라 함은 설정단위에 좌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
8.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 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기초지수의 변동률의 차이 를 말한다.
10.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분배 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11.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수익증권 의 환매를 요구한 날(T일)로부터 제3영업일(T+2영업일)을 말한다.
12.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추가설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 하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자를 말한다.
13. “지수산출기관”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를 산출, 관리 및 공포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증권시장에서 이 투 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를 청구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손익의 귀속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 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 약이 우선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34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보관 및 관리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제7조(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지정참가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만 해당)는 제1항에 의한 업무를 통하 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이 투자신탁 수익 증권의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0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 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매1년간
제13조(수익증권의 상장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②이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ㆍ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증권시장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③이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2장 수익권 및 수익증권
제14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권의 좌수 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5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 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 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 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등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좌권, 10좌권, 100 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원 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권종 이외의 권종으로 발 행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 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 실·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 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 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 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 제원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 상환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 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수익증권의 설정 및 환매
제20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 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 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 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 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 자ㆍ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증권시장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4조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21조(수익증권의 매각 등)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대한 청약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 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 도 청약할 수 있다.
제22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ㆍ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 지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납입금등의 납입)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입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 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 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입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 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 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입금 등의 설정요청일 종가 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 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 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 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⑥제5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 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 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 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입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 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 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자산구성내역을 동시에 증권시장에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 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 해산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 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 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 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 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 구 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 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 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날 (이하"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집합투 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 구성내역에 따라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 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 고하는 납부자산 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 자업자는 당해 차액 부분을 정산 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 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 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환매자산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환매를 청 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 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 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 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 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 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6조(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 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 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탁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 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 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 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 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의결권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익자총회의 연기)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2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 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 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 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 (消却)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수익자 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4조(투자대상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 는 것(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며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가. S&P Select Sector Technology Index(KRW 기준, 환헷지 안함)의 가격변동에 연계되어 산출 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나. 주식∙채권∙부동산∙통화 등이나 주식∙채권∙부동산∙통화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2.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 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 주, 증권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 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 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은 제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국내 법인 또는 외국 법인에 의해 외국 통화로 발행된 채무증권(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발행기관 또는 해당 채무증권의 보증인이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함)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 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 자산유동화증권 ” 이라 한 다)
6.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 며,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환매조건부 매도
10. 증권의 차입
11.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 3개월 이내 처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 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운용하 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신용평가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8. 제3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의 2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 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 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 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 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 위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100분의50 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 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12.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 과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1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14.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3호의 규 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 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2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 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 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등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보수로 구분한다.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되, 최초보수계 산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과 후의 보수계산기간은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이내로 한다.
1. 최초보수계산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 3개월간
3. 신탁계약 해지시 보수계산기간: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 각호의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 고, 당해 보수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신탁업자에 당해 투자신탁보수를 신탁재산에서 인출할 것 을 지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 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 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2
⑤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 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 등의 투자정보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10.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1.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2. 추정 NAV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13.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2항제8호의 투자정보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정보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2항제11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제4항에서 정하는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 penses: phy sical registration, DR xxxx xxxxxx,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제7장 신탁계약의 해지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의 규정 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 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익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익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분배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이익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제42조(상환금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 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 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예
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 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 는 계좌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 여 야 한다.
제43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 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 44 조(미수금∙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 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 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 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 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 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 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그 해지일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 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 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 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 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 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 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 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 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 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 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 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나. 가목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 생상품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 에 관한 지표
⑤ 이 투자신탁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등 장외파생 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에 관한 주된 내용,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및 당해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의 변경 등 주요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장외파생상품 해지에 관한 내용 등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다.
⑥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제고 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 위험관리전담부서 를 통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며 위험관리 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리스크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필요사항을 의결 한다. 아울러, 위험관리전담부서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 관리한다. 특히,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에게 알 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에 비치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추가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한
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1. 매일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그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2. 거래상대방이 변경, 추가 또는 해지된 경우. 이 경우 해당 예정일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 로 한다) 전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및 추가되는 거래상대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 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가목 (2)의 등급, 같은 목 (3)의 영업용순자본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4. 영업용순자본 등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장외파생상품 평가기관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 해당 평가기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 행세칙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로 한다.
7.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기관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보관 및 평가기관은 유가증권시 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3항 제4호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다목 (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 장외파생상품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제50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 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 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 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장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
제52조(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 래상대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복수의 신용평
가회사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최초 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의 등급으로서 가장 최근에 받 은 등급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 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 을 충족 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1) 한국신용평가 : AA-
(2)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AA-
(3) 한국기업평가 : AA- 나.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1) S&P : A-
(2) Moody’s : A3
(3) Fitch : A-
다. 그 밖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등급
3. 법 제30조제1항의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이하 “순자본비 율”이라 한다)이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 단한다.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 립성이 인정될 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 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제53조(위험관리체계) 집합투자업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방법
가. 위험평가액 산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5항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매일 산출할 것
나.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 : 위험평가액 산출을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는 법 제263조에 따른 복수의 채권평가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독립적인 평가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할 것
2. 거래상대방 위험관리 방법
가. 위험평가액 한도 : 위험평가액이 해당 장외파생상품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 이 경우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나. 거래상대방 요건 등 상시 파악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의 충족 여부, 위험평가액 등을 상시 파악하고 지체 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 장외파생상품계약 :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ISDA)에서 정한 계약서의 표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기본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제54조(담보관리체계)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 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담보자산 요건 : 담보자산은 다음 각 목의 속성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해당 담보자산이 투 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가. 유동성이 높고 원화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즉시 바꿀 수 있을 것 나. 금융회사가 즉시 취득 가능할 것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매일 평가가 가능할 것 라. 적절히 분산되어 있을 것
마.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상관관계가 낮을 것 바. 담보권의 적시 행사가 가능할 것
2. 담보비율 : 다음 각 목의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및 담보유지비율 기준을 준수할 것 가.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1) 현금 : 100분의 100 이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금융채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 “ 금융 채”를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한 채무증권(상장된 것에 한정한 다) : 100분의 95 이하
(3)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주식관련사채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 100분의 80 이하
(4) (2) 및 (3) 외의 사채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 100분의 85 이하
(5) 그 밖의 자산 : (1)부터 (4)까지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 이하
나. 담보유지비율 : 위험평가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기준 이내가 되도록 담보자산가치(가목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자금 공여를 수반하는 때에는 담보 상계 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추정금액 대비 담 보자산가치의 비율을 100분의 9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3. 담보자산 관리방법
가. 담보의 정산∙추가∙해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정산 등을 위한 담 보자산의 가치평가는 제4호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다목 (3)의 담보자산 평가기관을 통해야 한다.
나.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다. 거래상대방 부도 등 발생시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내 또는 본국 법령에 따른 적 법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갖출 것
4. 담보자산 보관 및 평가기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3호의 담보자산 관리방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나. 담보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할 것
다. 자본 규모, 업력, 이용 고객 수 등에 비추어 공신력이 인정될 것
제55조(장외파생상품 외 자산편입)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3항 제1호(바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56조(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집합투자업자는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을 상장폐지한다.
1. 제52조제1호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제52조제2호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 우
3. 제52조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 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 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4.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 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5.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문구 명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4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법개정사항 등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개정사항 등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설정/환매 기준 가격 적용일 변경. 법개정사항 등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