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제3184호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3. 3. .
김포시장
1. xxxx
가. xxx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경기도에서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
나.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에 따라 김포시에서 가마지천 개선사업 구간 내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로 이설 필요
다. 효율적인 오수관로 이설을 위해 경기도와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체결 주요내용
🔾 목 적 : 가마지천 개선사업 구간 내 효율적인 오수관로 이설공사 시행
🔾 사업내용 : 가마지천 개선사업 구간 내 매설된 오수관로 226m 이설
🔾 사업시행
- 경기도 :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공사 및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 김포시 : 비용부담 및 업무지원
🔾 사 업 비 : 936,200천원
🔾 납부방법 : 경기도 은행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납부
🔾 분담금 정산 : 준공검사 및 정산서류 검토 후 분담금 정산
나. 사업개요
🔾 위 치 : xxx xxx xxx 0000xx 일원(양능교)
🔾 사업기간 : 2023. 4. ~ 2023. 7.
🔾 사업내용 : 오수관로(관경 800㎜) 226m 이설
🔾 사 업 비 : 936,2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토공사 | 22,708 | 공사비 50%반영 |
관로공 | 25,056 | L=226m |
라인스토핑(부단수 천공) | 208,000 | 2개소 |
구조물공 | 7,217 | 맨홀 |
간이흙막이 | 171,998 | 공사비 50%반영 |
주요자재대 | 217,209 | 주철관 D800 |
소 계 | 652,188 | |
제경비 | 198,903 | |
부가가치세 | 85,109 | |
총 사 업 비 | 936,200 |
※ 중복공정인 토공사 및 간이흙막이 비용 경기도와 김포시 50%씩 부담
🔾 사업 계획도
다. 추진경위
🔾 2010. 1. 18. : 가마지천 오수관로 매설관련 하천점용 허가
※ 허가조건 : 하천공사 시행 시 저촉구간 하수과 부담으로 하수관로 이설
🔾 0000 x 0000 : 가마지천 오수관로 매설공사(BTO 사업)
🔾 2016. 8. : 가마지천 개선사업 실시설계 관련 1차 협의
🔾 2016. 12. : 가마지천 개선사업 실시설계 관련 2차 협의
🔾 2022. 7. 11. :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착공
🔾 2022. 8. 25. : 가마지천 개선사업 관련 오수관로 이설 요청(경기도)
🔾 2022. 9.~11. : 가마지천 개선사업 관련 오수관로 이설방안 협의(김포시↔경기도)
🔾 2022. 11. 11. : 가마지천 개선사업 오수관로 이설관련 재원부담 의견 조회(경기도)
🔾 2023. 1. 25. : 가마지천 개선사업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서(안)송부(경기도)
라. 사업 추진방안
🔾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오수관로 이설 사업구간 중복에 따라 공사비용 절감, 사업기간 단축, 하자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하천 사업과 병행하여 오수관로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김포시에서 공사비용 부담
- 경기도 : 오수관로 이설 실시설계 및 공사, 관리 감독
- 김포시 : 오수관로 이설 사업비 부담, 준공검사 등 업무지원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 계 | 2023년도 | 비 고 |
예산확보 | 936,200 | 936,200 |
마. 추진계획
🔾 2023. 3. : 협약(안) 김포시의회 승인
🔾 2023. 4. : 협약체결(경기도⇔김포시)
🔾 2023. 4. : 공사 착공(경기도)
🔾 2023. 7. : 공사 완료 및 준공검사, 분담금 정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나.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4조
4. 예산수반사항
가. 총사업비 936,200천원
소관 실․과․소 | 하수과 | |
입 안 자 | 실․과․소장 성 명 | 하수과장 x x x |
팀 장 직위․성명 | 하수운영팀장 심 재 성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시설주사 정 동 욱(☎4507)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협약서 제4조 (사업비 부담) 나. 비용 발생 요인
○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내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로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내 매설된 오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 공사 완료 시 준공검사 및 정산서류 검토 후 공사비 정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계 | |
총 소요액 | 936,200 | - | - | - | - | 936,200 | |
가마지천 하수관로 이설공사 | 공사비 | 936,200 | - | - | - | - | 936,200 |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김포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과장 xxx xxx영팀장 xxx
xx별 xx xxx
(단위: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
세 입 | |||||||
세 출 | 936,200 | - | - | - | - | 936,200 | |
오수관로 이설 | 936,200 | - | - | - | - | 936,200 | |
재원 조달 | 936,200 | - | - | - | - | 936,200 | |
의존 재원 | 소 계 | ||||||
보조금 | |||||||
지방교부세 | |||||||
자체 수입 | 소 계 | ||||||
지방세수입 | |||||||
세외수입 | |||||||
지방채 | |||||||
기 금 | |||||||
공기업 특별회계 | 936,200 | - | - | - | - | 936,200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붙임1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서(안)
-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
사 업 시 행 협 약 서 (안 )
2023. 1.
경 | 기 | 도 |
김 | 포 | 시 |
- 가마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오수관로 이설 -
사 업 시 행 협 약 서
경기도가 시행중인 『가마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구간 내 오수 관로 이설을 위하여 경기도와 김포시는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가마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구간 내 오수 관로 이설(이하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공사”라 한다)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와 김포시가 비용분담 및 사업시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사업비”라 함은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9억3천6백2십만원을 말한다.
제3조(사업범위 및 규모)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대상지역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오수관로 이설 구간으로서 구체적 사업 범위 및 규모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사업비 부담) ①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3천6백2십만원은 김포시가 부담한다.
제5조(납부방법) ① 경기도는 사업비 부담금을 김포시에게 통보하고 xxx는 예산확보 및 납부계획을 경기도에게 제출한다.
② 경기도는 김포시가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 또는 고지서 형태로 납부를 요청하고 김포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③ 김포시는 사업비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상호협조) ① 경기도와 김포시는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공사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상호 협조한다.
② 경기도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김포시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
①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2. 기타 사업 수행 관련 김포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② 김포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제4조, 제5조에 따른 비용 분담
2. 기타, 경기도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제8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공사 준공 및 정산 완료 일자까지 한다.
② 유효기간 중 천재지변 등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기간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서에 대한 해석)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 해지 및 변경)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
② 기타 사항으로 경기도와 김포시가 상호 합의하였을 때
제11조(준공검사 및 분담금의 정산) ① 경기도는 가마지천 오수 관로 이설공사 완료시 김포시에게 통보하여 준공검사 및 준공계 검토가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김포시는 사업비 지출 관련 자료를 경기도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② 김포시는 준공검사 및 준공계 검토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경기도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는 준공정산 서류를 김포시에게 통보하고 김포시는 정산서류 검토 후 그 결과를 경기도에게 제출하여 분담금의 정산을 완료한다.
④ 경기도는 분담금 정산 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 및 발생이자를 김포시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비 초과비용이 발생한 경우 김포시에게 사업비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경기도와 김포시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제8조에 따라 종료한다.
본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경 기도와 김포시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경 기 도
경기도지사 (인)
김 포 시
김 포 시 장 (인)
참고
가마지천 개선사업 위치도 및 단면도
오수관로 이설구간 (양능교)
붙임2
관계법령 및 조례(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 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협약"이란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 (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외 한다.
제4조(제출시기) ①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