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p Vision 매매계약서
계약번호
T-up Vision 매매계약서
매도인(갑)
법인명 | xx골프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xx이사 | xxx | 주소 | xxx xxx xxx xxxx 0 xxxx 0 x |
전화번호 | 0000-0000 | FAX | 000-000-0000 |
매수인(을)
xx(xx/xx이사)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매장명 | 주소(사업지주소) 설치장소(주소와 다를 xx)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이메일 |
계약xx
품목 | xx | 공급가격 | V.A.T | xx | 기타 |
티업비젼시스템 | |||||
합계 |
* 자세한 계약xx은 첨부하는 견적서에 명시.
결제방법
일시불매매 | 할부매매 |
일시불매매 (부가세 포함금액)
계약금 : . . | 중도금 : . . | 잔금 : . . | 기타금액 |
할부매매 (부가세 포함금액)
현금 입금분 (“갑”에게) | xx에 입금할 대금 | ||||
계약금 : . . | 잔금 : . . | 할부xx | 할부xx | 할부기간 | 월 납입 할부금 |
xx담당자
소속 | 연락처 | xx (인) |
입금계좌
xx IBK xxxx | 계좌번호 469-027671-01-076 | 예금주 xx골프주식회사 |
*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xxx 매매대금의 지급의 효력이 있으며, xx담당자는 다른 여타의 지급수단을 제시할 수 없음.
매도인(갑) | xx골프 | 주식회사 | xx이사 xxx (인) | |
매수인(을) | (인) | |||
대리인 | (인) | xx |
* 대리인이 계약할 xx 첨부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별첨 : 계약조항(뒷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0 년 x x
계약조항(계약서 뒷면)
xx골프㈜(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기재된 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갑”은 “을”에게 xx 계약서에 기재된 상품을 매도할 것을 xx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xx한다.
[제 2 조] 판매목적물
판매목적물은 xx 계약서의 xx상품(이하 “상품”이라 함)과 같다.
[제 3 조] 상품의 인도 및 설치
1. “갑”x x x x까지 xx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 장소에 상품을 인도(설치)하고, xx xx 및 xxx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주도 및 도서지역까지의 xx 또는 항공 운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일시불 매매의 xx에는 중xxx “갑”의 계좌로 입금 완료된 이후에, 할부 매매의 xx에는 “갑”의 계좌로 현금입금 분 전액이 납부되고 “을”이 할부대금을 납부할 xx에 대하여 할부대금의 지급 xx의 xx을 한 이후에야 “갑”에게 설치를 할 xx가 있다.
2. “갑”은 상품을 xx 설치 시 한시적으로 xx 가능한 xx용 프로그램을 인스톨하고, 제품의 잔금 전액이 결제 완료되는 시점에서 xx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다.
[제 4 조] 상품의 검수
“갑”의 담당자가 “을”의 입회 하에 “한방스트로크”와 “연습장”을 라운드하여 xxx 없는 xx “을”로부터 제품에 xxx 없다는 검수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제품의 검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일시불매매의 대금의 지급
1. “을”이 “갑에게 지급할 상품 대금의 총 금액 및 지급방법, xx은 xx 계약서에 기재된 “일시불매매”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타금액]”에서 xx 바에 따른다.
2.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 중도금은 총 금액의 40%, 잔금은 총 금액의 5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xxx 하며, 지급방법은 xx 계약서에 명시된 xx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 위 입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xxx 매매대금의 지급의 효력을 xx하며 다른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는 대금지급의 효력이 없다.
[제 6 조] 할부매매의 대금의 지급
1. “을”이 “갑”에게 지급할 상품 대금의 총 금액 및 지급방법, xx은 xx 계약서에 기재된 “할부매매”의 “[계약금, 잔금, 할부xx, 할부xx, 할부기간, 월납입할부금]”에서 xx 바를 따른다.
2.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 잔금은 총 금액의 40%, 할부xx은 총 금액의 5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은 계약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xxx 하며, 지급방법은 xx 계약서에 명시된 xx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A/S 역할
1. 상품에 xx A/S 는 xx골프㈜ 고객xx센터에서 담당하고, 1666-1538 콜센터로 xx 접수한다.
2. xx골프㈜ 고객xx센터는 xx보증기간(상품 인도일로부터 1 년)xx 고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제품이 파손된 xx를 제외하고 상품을 xx으로 xx한다. 단, 소모품(프로젝터램프, 잔디매트, 스크린, 고무티 등)은 xx으로 교체한다.
3. “을”은 xx보증기간 만료 이후에 xx골프㈜와 1 년 단위의 xx A/S 계약을 체결하면 xx보증기간과 동일한 A/S 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해약
상품이 “을”에게 인도되기 전에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9 조] xx
1. “갑”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을”은 상품을 “갑”에게 반환xxx 하고, “갑”은 “을”로부터 받은 xx에서 상품의 사용료 상당 xx(상품의 인도일로부터 반환시까지 매매대금에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을 공제한 xx을 “을”에게 반환xxx 한다. 단,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갑”에게 귀속된다.
가.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그 지급xx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xx
나. 할부매매의 xx “을”이 제 11 조에 따라 xx의 xx을 xx하고, 잔여 할부금을 xx의
xxx실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xx
2. “갑”이 본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않아 “을”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15 일 이내에 그 xx를 이행하지 않는 xx “을”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을”은 상품을 “갑”에게 반환xxx 하고, “갑”은 “을”로부터 받은 xx을 “을”에게 반환xxx 한다.
[제 10 조] xxxx
“을”이 본 계약의 대금지급xx를 지체한 xx “을”은 “갑”에게 미납대금에 xx 지급xx 일의 다음날로부터 xx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xx xxxx를 xx하여 지급한다.
[제 11 조] 기xxx의 xx
“을”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을”은 할부금 분할 xx의 xx을 xx하며 그 즉시 “갑”은 잔여 할부금액을 전액 xx할 수 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 회 이상 연체한 xx
2. “을”에 대하여 부도,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xx 또는 파산xx 등이 있는 xx
[제 12 조] 소유권의 xx
1. 일시불매매의 xx, “을”이 물품 대금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할부매매의 xx, “을”이 할부대금 전액을 xx에 납부 완료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3. “을”은 “갑”에게 물품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타인에게 상품을 양도, 대여, xx이전, 근저당xxx, xxx보xx, 질xxx 등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xx “갑”의 소유권 침해에 xx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손해의 배상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귀책 당사자는 이로 인한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14 조] 폐업시x x매입
“을”이 제품의 xxx료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폐업을 할 xx에 xx의 조건을 충족하여 “을”이 xx하면 “갑”은 을로부터 풀세트를 세트당 500 x x에 재매입한다. 재매입의 효력은 “을”이 문서로 “갑”에게 재매입 xx를 한 날(문xxx일을 xx) 발생한다.
1. 풀세트(3Track 센서, 티업소프트웨어, PC, 오토티업기, 빔프로젝터, 콘솔박스, 스윙모션카메라, 스피커)로 제품을 구매한 xx일 것.
2. 일시불매매의 xx에는 매매대금 전액이 납부될 것
3. 할부매매의 xx에는 xx에 xx 지급xx를 전부 이행하여 물품에 xx 소유권을 “을”이 취득한 xx일 것
[제 15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xx에는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xx 법률 및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서의 원본은 “갑”이 복사본은 “을”이 각 xx한다.
체결일 : . . .
매도인(갑) | xx골프 주식회사 xx이사 문 xx | (인) |
매수인(을) | xx(xx/ xx이사)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