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SCxxxx
심의 번호: 준법xx 18-762 xxx: 2018.09.21
내xx통장 xx 상품xxx
이 xxx는 xxxxx의 상품에 xx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내xx통장 특약, 입출 xx 자유로운 xx xx 및 예xxx기본xx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xxx는 xx xx이, 계약을 체결하 는 xx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내xx통장
⮚ 상품특징: xxx 고객용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및 입금실적에 따라 xxxx 및 수수료면제 제공
2. xx 조건
구 분 | x x |
가 입 자 격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 |
x x 종 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저축xx) |
가 입 금 액 | 제한없음 |
xx이율 (연, xx) | ▶ 가입기간: 없음 ▶ xx이율 : (연, xx / 2020.7.1 xx) ※ xx이율 제공은 xxx족일이 속한 월과 익월의 xx계산기간에 적용되며, 신 |
⮚ xx 등 xx의 xx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xx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xx은 xx하 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xx제공 조건 | 50 xx이하 | 50 xx초과 200 xx 이하 | 200 xx 초과 |
조건 1 충족시 | 0.10% | 0.60% | 0.20% |
조건 1, 2 충족시 | 0.10% | 1.30% | 0.30% |
조건 1, 2 xx 미 충족시 | 0.10% |
규의 xx xxx이 속한 월과 익월의 xx계산기간에 적용 됩니다. ※ 이율이 xx되는 xx, xxx 이후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xx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xx 이자율: 0.69% (2017.09월~2018.02월) | |
추가 xx이율 중xxx 이율 만기후 이율 | 없음 |
xx 지급xx 및 xx xxxx | 1. 일별xx = 적용 이율별 xx말잔 합산액 X 적용이율 / 365 (원 미만 절사) 2. 원가xx(xx) =xx계산기의 일별 세xxx의 합 3. xxxx기간: xxxx일 또는 xx 첫 영업일 ~ xxxx에 이은 휴일의 마지 막 날 4. xxxx - xxxx 기간 xx 매일의 xx xx잔액에 대하여 위의 xx에 따라 xx를 계 산한 후 일별xx를 합산하여 xx 첫 영업일에 xx에 xx함. ▶ 원가결산 기준일: xx xx (단, xx이 금융휴무일 또는 법xxx일인 xx에는 연속되는 휴일의 마지막 날) ▶ xxx: xx 첫 영업일 |
xx(xx) 지급 제한 | 압류, 가압류 등 법률적 지급제한이 등록될 xx xx 및 xx 지급 제한 |
상품종별 xx | 불가함 |
휴면계좌 편입 | ■ 편입 xx : 출xxx 제한 ✓ xx거래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당좌xx계좌 및 xx당좌x x계좌 ✓ xx거래일로부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xx : xx 1회 ■ xx재개 : 본인확인서류 xx 및 영업점 방문 |
xx중지계좌 편입 | ◼ 편입xx : 입금 및 출xxx 제한 ✓ xx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xxx가 없는 계좌 ✓ xx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xxx가 없는 계좌 ✓ xx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xxx가 없는 계좌 ✓ ‘지속적인 고객확인’ xx에 따라 xx점검 xx이 150일 초과한 고객이 대면/ 비대면거래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xx 금액에 xx없이 xx중지계좌에 편입한다. (단, 모든 입xxx는 xxx다) ◼ 편입xx : 연 2회 (매년 5월과 11월) ◼ xx재개 : 본인확인서류, 금융xx목적확인서, 증빙자료 xx 및 영업점 방문 |
휴면xx 및 출연 | ◼ xx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xx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 5년까지 는 xx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 기간 내에 계좌를 xx하지 않을 xx 예xxx 기본xx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에 따라 휴면xx으로 처리되어 서민 xxx흥원에 출연되며, 출연된 이후에도 지급을 xx하시는 xx에는 서민금융 xxx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서민xxx흥원에 출연하기 전에 계좌xx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는 xx에는 xx 발생일에 일괄 xx하여 xx를 지급합니다. | ||||
부 x x 택 | ■ 수수료 면제서비스: 내xx통장에서 xx되는 xx에 한함 | ||||
구분 | 조건 | 면제xx수수료 | |||
기본 | 모든 가입고객 ※무제한면제 | 1) 전자금융 xx수수료 (개인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 퍼스트비즈 고객제외 2) 당행 내 xxx수료(창xxx) 3) xx시간 외 자동화xx(CD/ATM)xx 및 당행이체 수수료 4) 정액자기앞xx 발행수수료 5)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 |||
xx | -조건 1 충족고객 -xx가입 xx ※ xx x건 1 충족일 또는 xxx로부터 2 개월간(익익월 응xx 전일까지) | 1) 전국 모든 xx 자동화xx(CD/ATM) 출xxx료 (시간외, 공휴일 포함) ☞ 타행 자동화xx 입금 및 이체수수료는 면제 불가 ※ 전국 모든 xx의 범위: xxxx, 특수xx, 지xxx, HSBC xx, 우체국,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xx(중앙회 및 단위농협),xx저축xx, 새마을금고 등 CD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 ※단, 타행 xx CD 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 사 CD 기 제외 2) 당행 자동화xx(CD/ATM)타행이체 수수료(월 5 회) ※xxx수료면제기간예시: xx 급여이체일이 6/5 일 xx 6/5~8/4 일까지 면제됨. xx 조건 충족일에 따라 수수료 면제 기간이 연장됨. | |||
xx방법 | ◼ xx :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셀프뱅크 등 xx ■ xx : 영업점에서 가입한 xx 영업점에서만 xx 가능.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한 xx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xx 가능 ◼ 단, 영업점 또는 찾아가는 뱅킹을 통해 xx한 계좌는 영업점에서만 xx 가능함 | ||||
자동이체 | SCxxxx 다른 계좌, 다른 xx 계좌 또는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자동이체 등 록 가능 | ||||
양도 및 질xxx | ◼ 양도 : 가능 ◼ 질xxx : 불가 | ||||
xxxx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모든 금융xx 통합한도 범위 내) |
단,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으로 가입한 xx xxx로부터 15일 이내에 xx 점 xxx여 xx시 가능 | ||
통장발행 | ◼ 통장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통장 xx 후 xx 통장 발행시 통장발행수 수료 면제 ◼ 무통장 xx 가능 | |
예금자xx여부 | 해당 | 이 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 되, xx한도는 본 xx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xx 금융상품의 xx과 xx의 xx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 습니다. |
3. 유의사항
⮚ 이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xx제공 및 수수료 xx 조건
조건 1 | 다음의 조건 중 xx 이상 충족하는 xx ① SC xxxx과의 계약에 의해 xx 급여이체로 입금되는 xx (이체 금액 제한 없음) ② 당월 70 xx 이상(1 회 이상 입금 시 70 xx 이상) 입금 거래가 있는 xx ※SC xxxx 내 동일인 계좌 간 이체 및 동일인 입금은 제외됩니다. |
조건 2 | 다음의 조건 중 xx 이상 충족하는 xx ① 당행 xx카드(체크카드) 결제계좌 등록 후 당월 xx카드(체크카드) 청구액 합산 30 xx 이상 ② 당월 자동이체 3 건 이상 실제 이체실적이 있는 xx - 자동이체의 범위: 아파트xx, 공과금(GIRO 및 KFTC) 자동이체, 내xx통장에서 월 10 xx 이상 적금 또는 월 10 xx 이상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 ➂ 온라인 채널(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월 1 회 이상 이체 xx를 충족하고 내xx통장에서 통신, 전화요금(GIRO) 자동이체 1 건 이상 이체 실적 있는 xx |
상품가입 후 xx사항 또는 불만(xx)이 있을 xx 고객컨택센터(1588-1599)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xxx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SC xx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x x 류 x x | x x 부 서 xx상품팀 |
x x 류 입출xxx | 제.개 x x 자 2016-03-02 |
내xx통장 특약
제1조 적용 범위
내xx통장(이하 ‘이 xx’이라 한다)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과 예xxx기본xx을 적용한다.
제2조 xx 과목
이 xx의 xx과목은 저축xx으로 한다.
제3조 가입 xx
이 xx의 가입xxx x 18세 이상 개인으로 한다.
제4조 가입 금액
이 xx의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제5조 제한사항
이 xx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xx
① 이 xx의 xx는 다음 xxxx기준일에 다음의 xxxx방법으로 셈한 매일의 xx를 합산하여 해당xxx에 xx에 더한다.
1. xxxx기준일 : xxx 전일
2. xxx : xx 첫 영업일
3. xxxx방법
가. 일별xx = 일별잔액 × 적용이율 / 365 (원 미만 절사) 나. 지급xx = xxxx 기간의 일별xx 합산
② 이 xx의 xx는 xx xx일 또는 xxx부터 xxx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xxxx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xx잔액에 대하여 매영업일에 영업점 및 xx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이율로 xx한다.
조건 1 | 다음의 조건 중 1에 해당하는 xx 단, 당행 동일인 계좌간 이체된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
③ 이 xx의 xx이율은 xxxx기준일에 xx의 조건을 충족하는 xx와 충족하지 않는 xx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조건의 xx를 차등하여 적용한다. 단, xx 조건을 충족하는 xx에는 조건이 충족된 xx가 속한 월의 첫 영업일부터 소급하여 익익월의 첫 영업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1. 당행과의 계약에 의해 xx급여이체로 입금되는 xx 2. 당월에 70xx 이상 입xxx가 있는 xx | ||
조건 2 | 다음의 조건 중 1에 해당하는 xx 1. 당행 xx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계좌로 등록 후 당월 xx카드(체크카드 포함) | |
청구액 합산 30xx 이상 2. 당월 자동이체 3건 이상 실제 이체실적이 있는 xx - 자동이체의 범위 : 아파트xx, 공과금(GIRO 및 KFTC) 자동이체, 내xx통장에서 | ||
월10xx 이상 적금 또는 월10xx 이상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 3. 온라인 채널(인터넷 뱅킹/스마트폰뱅킹)을 xxx여 월 1회 이상 이체 | ||
(주민등록번호 xx)하고 내xx통장에서 통신/전화요금 주1, 2) 월 1회 이상 자동이체 | ||
주1) 이동통신 3사(SK Telecom, LG U+, KT olleh)의 휴대폰 요금의 xx Giro, KFTC, | ||
FBC, Real Time 이체 xx xx되며 그 외 통신/전화요금은 Giro로 이체(xxxx에 | ||
‘통신’으로 표시)되는 xx에 한하여 인정함 주2) xx지급일(계좌해지일) xx 온라인채널이 xx되어 있는 xx “조건2-3”을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제7조 수수료
① 이 xx의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이 xx에서 xx되는 xx에 한한다.)
1. 정액자기앞xx 발행수수료
2. 당행내 xxx수료 (창xxx)
3. 전자금융xx수수료(인터넷뱅킹, 텔레뱅킹)
4.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5. xx시간외 자동화xx 현xxx 및 당행 내 xxx수료
6. 타행자동화xx 출xxx료(업무시간 외 및 공휴일 포함)
7. 당행자동화xx를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5회)
(※ 6호 및 7호의 타행의 범위 : xxxx, 특수xx, 지xxx, HSBC, 우체국,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xx, xx저축xx, 새마을금고 등 CD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
② 제7조제1xx6호(타행자동화xx 출xxx료) 및 제7호(당행자동화xx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의 수수료는 제6조에서 xx “조건 1”을 충족하는 xx, 조건1이 충족된 xx로부터 2개월간 면제한다. 다만, xx고객은 xxx로부터 2개월간 제7조제1xx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수수료에 관한 xx을 xx 또는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일 1개월 이전부터 1개월간 xx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xxx 한다. 다만, xx서비스 xx이 불리하게 xx되는 xx에는 예xxx기본xx 제22조 제2항 xx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SC xx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분 류 x x | xx부서 | xx상품팀 | |
제xxx | 1996-01-03 | ||
개xxx | 2009-02-02 | 2011-02-01 | |
2012-10-15 | 2015-08-05 | ||
2015-07-20 | 2016-10-10 | ||
2016-12-30 | 2020-11-16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제1조 적용범위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이하 「이 xx」이라 한다)xx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xx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기본xx을 적용한다.
제2조 xx
① 이 xx의 적용을 받는 xx 중 다음 xx의 xx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 다음 날짜(이하
「xxx」이라 한다)에 xx에 더한다. 다만, 당좌xx은 xx를 붙이지 않는다.
1. 보통xx : 매년 5월,11월x x2토요일에 이은 휴일의 마지막 날
2. 저축xx, xx자xxx 및 xx당좌xx : 매년 3월, 6월, 9월, 12월x x2토요일에 이은 휴일의 마지막 날
② 제1항의 예xxx는 xx xx일 또는 xxx부터 xxx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xxxx 기간으로 하고, 매일 xx잔액을 xx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③ xx의 xx는 제1항에 따른 xx지급을 제외한 xx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xx xx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xx를 xx에 더하지 않고, 계좌xx 또는 추가 입출금 xx 발생일에 일괄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xx중지계좌
xxx x xx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할 때에는 xx중지계좌로 따로 xx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xx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xxxx에서 서면으로 xx한 때에는 xx은 금융xx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xx 목적을 확인한 후 xx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1. xx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xx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xx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4.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 의 고객 확인xx)』,
『자xxx방지 및 xxx박자금조달xx에 관한 업무xx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 제44조(고객확인 및 검증거절 시 조치 등)』 및 『고객확인xx(CDD) 업무준칙 12.1.4 CDD 점검 기간이 경과한 고객의 처리』 xx에 따라 xx점검 xx이 90일 초과한 고객이 대면/비대면거래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xx 금액에 xx없이 xx중지계좌에 편입한다. (단, 모든 입xxx는 xxx다)
제4조 휴면계좌
xxx x xx이 다음 xx에 해당할 때에는 휴면계좌로 따로 xx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xx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xx한 때에는 xx은 곧 xx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가. xx거래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당좌xx계좌 및 xx당좌xx계좌 나. xx거래일로부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제5조 xx제공 xx 어음xx에 의한 xx
① 거래처는 xx이 내xx xx, 어음 xx로 xxxxx 한다.
② 제1항의 xx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xx이 내어준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한 xx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xx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xx제한
① xx당좌xx은 모든 금융xx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거래처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xx수xxx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 이내로 발행xxx 하며 xx은 발행한도를 넘는 xx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xx(다른 xx 포함)과 직접 xx할 때에는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통장명의인에 xx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xx·어음금 지급 및 지급xx 취소
① xxx x5조 제1항에 따라 내xx xx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지급xx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 xx은 xx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다만, xx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xx 발행한 xx나 어음의 지급xx을 취소할 때에는 xx이 마련한 xx으로 xxxxx 하고 어음xx업무규약에 따라 xx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xxx 한다.
제8조 지급특례
제7조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xx에 이행xxx 할 다음의 xx가 있을 때에는 xx은 xx나 청구서 없이 해당xx에서 지급하거나 대체 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xx,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xx, xx어음 부xxx
3. 어음xx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xx영수증으로 xx받은 금액
제9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xx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xx이행의 xx가 있는 xx xx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xx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xx은 당좌xx·xx당좌xx의 지급자금(xx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xx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xx은 xx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xx하는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xx·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① xx이 xx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xx에는 어음·xx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xx되는 주의를 다xxx 한다.
1. 발행일이 xx되지 아니한 xx, 발행일xx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xx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xx한 xx·어음에 대하여 그 달 xx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 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x x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예xxx기본xx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xx인감이 틀림없다고 xx되는 도장을 xx 뒷면에 찍은 횡xxx를 지급하였을 때
4. ‘지시xx’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xx나 어음이 지시xx xx 또는 어음xx 모르고 지급했을 때
② 제1x x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xx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xxx상했을 때에는 xx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xxxx할 수 있다.
제12조 대리인과의 xx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xx하고자 할 때에는 xx·어음xx에 사용할 대리인xx과 인감을 신고xxx 한다.
② xxx x1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xxxxx리규약」xx xxxxxx 중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부xxx·xx인xx, 금융질xxxxx 및 공xxxxx로 등록된 자에 해당하여 xx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xx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xx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xx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xx을 적고 xxxx를 나타내는 표시를 xxx 하며 xx은 대리인 xxx으로 발행한 xx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다.
제13조 당좌·xx당좌xx 계약의 xx
① xx은 거래처가 xx법규나 xx을 위반하여 당좌xx 자격을 잃거나 이 xx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xx과 당좌xx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xx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xx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은 거래처가 「xxxxx리규약」의 xx에 의해 xxxxxxx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부xxx· xx인xx, 금융질xxxxx 및 공xxxxx로 등록되고, xx이 xx 당좌·xx당좌xx계약 xx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xx을 xx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한다.
③ xx이 거래처에 xx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에 따라 이 예xxx를 xx하는 xx에는 그 xx통지의 xx여부에 불구하고 그 통지를 발송한 때 xx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당좌·xx당좌xx xx 후 처리
이 xx을 xx했을 때에는 xx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좌예금거래보증금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 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준다.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제로 충당한다.
➃ 은행은 제3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 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준다.
⑤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거래중지계좌)제4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일 전에 예금에 가입한 자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약관의 시행일 전에 가입한 계좌의 고객확인 정기점검 기한일은 약관 시행일부터 재산정한다.
부칙 (2016.12.30 개정)
제1조 시행일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일자인 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본다.
부칙 (2020.11.16 개정)
1. 제3조(거래중지계좌)제4호의 시행일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SC 제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분 류 수 신 | 소 관 부 서 수신상품팀 |
제 정 일 자 1996-01-03 개 정 일 자 2009-10-01 개 정 일 자 2015-08-05 개 정 일 자 2016-01-01 개 정 일 자 2016-09-01 개 정 일 자 2016-12-30 개 정 일 자 2018-01-29 개 정 일 자 2020-07-06 개 정 일 자 2021-03-25 |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 아래 제 2 항, 제 3 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② 거래처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 예금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령이 적용된다. 만약 이 계정과 관련한 거래를 위하여 승인, 인가, 보고 또는 기타 외환 인증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는 그러한 외환인증 등을 받았다는 증빙을 사전에 은행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비거주자인 거래처는 이 예금의 개설 시 자신이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정을 개설한 후에 거래처가 거주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손실이나 손해는 그 손해나 손실이 오로지 은행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조 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 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 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 4 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표․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약정․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제 5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 아래 제 1 항, 제 2 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및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➃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 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 할 수 있는 수표․ 어음․ 기타 증권(이하 “증권” 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➃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7 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 6 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 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 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 1 항 제 3 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증권의 부도
①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9 조 이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 7 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 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예금은 계약일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 1 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예금
나.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 1 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0 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 45 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 1 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 원으로 된 예금이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제 10 조 지급․ 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비밀번호를 거래처가 PIN-Pad 기에 직접 입력하고,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된 인감과 서명중 하나가 일치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1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 제 11 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 1 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➃ 은행이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 제 12 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34 조(지속적인 고객확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를 거부하여 은행이 고객 확인 및 검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은 동 규정 제 44 조(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에 따라 거래처가 요청한 입출금 거래 또는 신규 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1. 개인
정보 | 자료 |
신원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실명번호, 여권번호 등), 집(직장)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추가정보 : 거래목적, 자금원천, 자산(부)의 원천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등), 행정정보문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신용카드/공과금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정보 | 자료 |
신원정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정보, 업종, 설립목적 등 추가정보 : 법인관계인(실소유자, 주요주주 및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문서(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
임원) 정보, 회사 일반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 대표자신원정보문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각종 인허가서 등) |
➁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UN 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영수 업무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 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4 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제 15 조 사고․ 변경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 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 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 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 15 조에 따라 통장․ 도장․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 하거나 지급한다.
제 17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 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 1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은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가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20 조 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 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 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한달간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제 1 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3 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 적립식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 24 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 25 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위법계약의 해지
거래처(또는 예금주)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예금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12 조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이 약관의 시행 전에 예금에 가입한 자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① 【제 26 조 위법계약의 해지】 이 약관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SC 제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